안녕하세요. 가정법원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사건 중 파양은 다른 사건에 비해 드문 경우이지만, 그 건수가 제법 많은 편입니다.

 

파양은 입양의 반대인데요. 친자녀가 아님에도 양자와 양녀로 삼아 가족이 되는 것이 입양인데 이 입양을 깨트리는 게 파양입니다.

 

입양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입양과 친척의 자녀를 입양하는 친양자 입양으로 나뉘고, 파양 역시 일반적인 입양과 친양자 입양에 대하여 파양 청구가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친양자로 입양된 사람을 파양 하는 것이 조금 더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파양으로 부모 자식 간이 끊어진다고 해도 여전히 친척으로 남기 때문에 서로가 부담이 있는 관계로 남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번 시간에는 파양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파양 관할 법원

부모 주소지 가정법원(지원)에 제출가능합니다. 인지와 송달료를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첨부합니다.

첨부서류로는 신상에 관한 서류로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입양에 관련된 증명서 등을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 소장에 첨부하고, 그 외 주장하고 싶은 소명자료나 증거를 첨부합니다.

 

2. 파양의 이유

특별히 정해진 이유는 없으나 전통적으로 양자가 부양의 의무를 하지 않거나, 장기간 연락두절, 친족에 대한 범죄, 과도한 채무나 과소비 등 보모 자식 간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를 들 수 있으나, 최근에는 상속 문제로 파양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입양을 한 뒤 부모가 이혼을 하게 되면서 양자에 대한 친권과 양육을 하기 싫은 경우에도 파양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양자가 미성년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양이 더 어려워지며, 부모 한쪽이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통해 양자를 양육해야 할 것입니다.

 

부모가 사망할 나이가 되면 상속을 염두해 둘 텐데, 친자나 다른 배우자에게 상속 재산을 주고 양자에게는 주기 싫은 경우(양자가 연락이 안되고 가족 구성원으로서 관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 등- 괘씸하다) 파양을 신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받을 재산이 있으면 잘 지낼 수도 있지 않았겠나 싶습니다만).

 

3. 파양 청구권자

파양은 부모이든 자식이든 누구나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파양 조정 신청

별다른 서류 없이 1.번에 있는 서류들을 준비해서 가정 법원에 제출하면 되고, 원고와 피고가 모두 동의가 된 것을 염두해서 법원이 파양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므로 별도로 다툴 증거나 소명자료가 필요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재판부에서 추가로 요청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간혹 소장 부본과 기일 출석요구서 등을 송달받았음에도 출석하지 않는 경우 등의 사유로 강제조정으로 파양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5. 재판상 파양

양 당사자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 당연히 조정으로 끝 날 수 없으므로, 법원의 판단을 요하는 재판상 파양으로 진행하게 됩니다(조정 회부). 이런 경우 원고는 파양 할 이유에 대한 입증자료로 평소 왕래가 없고, 연락이 되지 않으며, 가족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6. 파양 판결 내용

원고, 피고, 변론기일, 선고기일 등이 표시가 되며, "원고와 피고는 파양한다", "소송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등으로 표현됩니다.

기각이나 각하의 경우 항고할 수 있고, 원고의 파양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반소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7. 파양 판결 후 해야 할 일

사건이 확정되면 재판부에서는 가족관계 등록 사무를 처리하는 관할 시군구청 등에 파양을 통지하고, 당사자는 판결문과 송달 증명, 확정증명을 법원에서 별도로 신청하여 발급받은 뒤 관할 시군구청 등에 신고를 해야 완전히 파양 절차가 종결됩니다.

 

파양을 고려한다면 입양을 하는 것이 더 신중해야 될 이유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사 재판을 진행하는 도중 미성년 자녀의 친권이 상실되고 난 뒤 미성년 후견인을 선임하는 사이에 공백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미성년자는 혼자서 재판을 할 수 없으므로, 부모나 보호자가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친권을 가지고 있던 부모 중 일방이 사망하고 다른 부모는 이전부터 친권이 없는 경우에 다시 이 자녀의 친권을 지정하는 재판을 청구하거나 미성년 후견인을 선임하는 재판을 진행하려면 다른 사람을 선임해야 하는데 이것을 임무 대행자 선임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남편이 범죄로 교도소에서 장기간 복역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도 범행의 성향이 개선될 여지가 없으며, 주폭과 외도 등으로 이혼을 하게 된 경우. 자녀의 친권은 아내에게 주어진 것 가정해보겠습니다.

 

자녀와 모친이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모친이 사망하게 되면서 동시에 자녀의 친권도 상실하게 되죠. 죽은 자가 친권을 행사 할 수 없음이 당연한 것이니까요.

 

모친이 사망했다고 해서 다시 부친에게 자녀의 양육권을 줄 수 없는 상황에, 미성년 후견인을 선임해야 하는데요.  미성년 후견인을 선임하는 재판이나 상속을 포기하는 재판 등 다른 재판을 진행하고, 재판이 하루아침에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행되는 수개월에서 수년간 아이들의 생활, 학업, 정부지원금 및 상속 재산 등을 관리해줄 사람이 필요한데 이 사람이 바로 임무 대행자입니다.

 

임무 대행자는 별도로 법원의 선임 허가 재판을 받아야하며, 민원실에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모친이 사망하면서 남긴 적극재산(상속 받는 좋은 재산)이 많다면 그 재산을 잘 관리해야할 것이며, 소극재산(빚)이 많다면 상속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진행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전학이나 상급학교로의 진학도 필요하고, 혹시라도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결재도 해야하므로 임무대행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친양자 입양 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임무대행자는 주로 친척 중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 하는 편인데, 아이들 재산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거나, 재산을 빼돌리는 등의 위험이 있다면 당연 임무 대행자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임무 대행자의 권한은 제한적인 편이며, 주로 "이 법원 00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누구를 임무 대행자로 선임한다", "그 범위는 ~~~ 로 한정하고 범위를 벗어날 권한이 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등으로 표현됩니다.

 

아이들에게 어떤 일이 생기면 바로 신청해서 바로 허가가 나는 것이 아니므로 사전에 시간적 여유를 충분히 두고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학교 진학이 3월인데 2월 말에 권한에 대한 허가를 신청한다면, 시간적 여유가 되지 않으므로, 입학 신청이나 학사 일정 등을 고려해서 몇 달 전부터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무 대행자를 하다가 추후 미성년 후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도 있으며(임무대행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재판부가 판단하기에 아이들의 신상과 재산을 믿고 맡길만한 사람임을 증거와 소명자료로 판단), 만일 임무대행의 기간이 끝나면 아이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 사람이나 기관이 그 임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임무 대행신청은 친권자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제도이며 이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인 이름으로 12억 정도의 고액 보험금을 든 사람이 부인이 탄 제네시스 차량을 바다로 추락시켜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참고 사진이며 본사건과는 직접 관련없음

 

부둣가에서 차를 후진하던 중 차 후미가 부딪쳐 잠시 내린 사이에 차를 밀어 조수석에 타고 있던 부인을 살해 했다는 혐의인데요.

 

언론 등에 비춰진 피고인의 죄에 비해 형량이 터무니 없이 낮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데요. 검사의 주장과 변호인 측 주장 그리고 재판부의 판단을 살펴보았습니다.

 

1. 검사의 주장

 

경제적으로 힘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교제를 한 뒤 피해자 명의로 보험을 가입시킨 점. 피고인은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이며 지속적인 채무 독촉 상태인 점. 보험설계사인 본인이 부인의 이름으로 12억의 생명보험을 든 점. 운전경력이 많은 피고인이 후진을 하면서 일부러 추락방지용 난간에 차를 부딪 친 점(가속패달). 부둣가에 공간이 있어 전진으로 차를 돌려 부둣가를 빠져 나오지 않고 굳이 후진을 한 점. 경사가 있는 부둣가에 차를 세우고 중립기어 상태로 운전자인 피고인이 내린 점(차를 밀기 쉽게 하기 위해). 물이 쉽게 차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 창문을 열어둔 점. 119신고 할 때 구조를 요청하는 큰 소리가 들리지 않는 점, CCTV에는 피고인의 모습이 안정적인 점. 사전에 범행 현장을 물색한 점. 등으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사는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주장 1심에서는 피고인은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됩니다.

이에 검사는 형이 낮다며, 변호인 측은 과실을 주장하면서 항소를 하게 됩니다.


2. 변호인 측 주장

 

피고인의 채무는 월납입할 금액이 몇십만원에 불과하며 정기적인 소득은 아니지만 보험설계사로서 지속적인 소득이 몇백만원이고 수시로 더 많은 인센티브를 벌고 있는 점. 부인 이름으로 보험을 많이 든 것만으로는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하는 것은 억측이라는 점. 가속패달을 밟아 후진해서 난간에 차를 부딪쳤으면 차가 찌그러져야 함에도 살짝 페인트만 까진 것으로 보아 후진하다가 실수로 부딪친 점. 부둣가에 공간이 있다고 해도 야간이라 쉽게 차를 돌리기 힘들어 후진 한 점. 파킹이 아닌 중립기어로 두고 내린 것은 사고가 나서 당황한 점. 창문을 열어 둔 것은 차안 환기를 위해 몇 센치만 열어둔 점. 119구조 신고를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차가운 겨울 바다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인근 주민에게 구조요청을 한 점. CCTV에는 구조요청을 하고 급한 모습으로 움직이고 있는 점. 구조 도움 요청을 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현장에 나타난 점. 고의로 살해를 하는데 굳이 CCTV가 있는 곳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살해의 의도가 있다면 CCTV가 없는 곳에서 범행을 하는 것이 상식).

채무가 있었지만 피고인에게는 별도의 다른 재산이 존재한 점. 부둣가가 아닌 다른 곳에서 데이트를 하다가 다른 방해 요인으로 부둣가로 이동한 점. 사전에 범행 현장을 탐색하기에는 사전 방문 시간이 짧은 점 등을 주장했습니다.

 


참고사진이며 본사건과는 직접 관련성 없음


3. 법원의 판단 해석

 

채무를 변재하기 위해 단순히 돈때문에 많은 보험금을 노린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후진하다 부딪치면 당황해서 중립기어를 놓고 내릴 가능성이 있음. 야간이라 전진으로 차를 돌려 나오는데는 어려울 가능성이 있음.  CCTV가 있는데 굳이 차를 밀어서 살해를 할 가능성이 낮음. 살인의 고의라면 굳이 짧은 시간 내에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같이 현장에 나타날 리가 없으나 마을 주민들이 현장으로 오게 알린 점. 등 검사의 주장과 변호인 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딱 잘라 고의에 의한 살인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과실치사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2심에서는 1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깨고 금고3년을 선고합니다.

 


중립기어를 놓고 내린 실수로 차가 굴러 내려가 바다에 추락하게 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치사로 결론이 나게 됩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고, 남은 자의 판단만이 남았는데 이 판단은 결국 증거로 해야함에도, 양측 주장과 증거가 첨예하게 대립한 이 상황. 결국 검사측의 입증 부족과 불리할 때는 또는 애매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소송의 대 원칙으로 이 사건이 마무리되게 되었습니다.(검찰이 살인의 고의를 입증해서 변호인 측의 주장을 깨버리지 못함).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 판사를 비판거나, 처벌이 경한 법을 바꾸라는 등의 댓글이 많으나, 언론에 비춰진 내용은 아무래도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내용이 많은 편이므로 당연한 리액션일 수 있겠습니다만, 제목과 결과만을 보고 판단하는 것은 마치 수박의 겉핥기 같아 조금 더 신중을 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 채권 압류와 채권 가압류에서 별지 목록 작성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시간에는제3채무자 진술최고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볼게요.

진술최고서는 제3채무자가 그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유무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는 방법인데, 쉽게 말해 은행에게 채무자 명의의 계좌가 있는지 얼마나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을 최고(물어보는 것)을 말합니다.

 

작성 예시


제3채무자(금융기관 또는 그 외)에 대한 진술최고신청

 

채  권  자 : 000

채  무  자 : 000

제3채무자 : 주식회사 00 은행 외 3명

 

위 당사자 간 채권압류(또는 가압류) 신청 사건에 관하여, 제3채무자에게 민사집행법 제237조 및 제2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사항을진술하라는 명령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채권을 인정하는 지의 여부 및 인정한다면 그 한도

2. 채권에 대하여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의사가 있다면 그 한도

3. 채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었는지 여부 및 청구가 있다면 그 종류

4. 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압류(또는 가압류) 당한 사실이 있었는지의 여부 및 그 사실이 있다면 그 청구의 종류

 

날짜

위 채권자 000

00법원 귀중


제3자 채무자가 금융사인 경우에는 통보비용을 보관금으로 납부해야 하는데, 제3채무자 1명당 2000원입니다.

제3채무자 00은행 외 3명이니까 4 * 2000 = 8000원을 은행에서 납부하면 되고, 법원에 금융사가 회보를 보내면 이 보관금을 금융사가 가져가는 구조입니다(통보하는데 드는 우편 요금 등이 지출된다고 보면 이해가 편합니다).

신한은행이나 법원 내 입점한 은행에 가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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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별지 작성하는 방법, 채권가압류 별지 작성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통장이나 월급, 주식, 분양권 등 부동산이나 자동차, 선박 등을 제외한 목적물을 압류 또는 가압류 하는 것을 채권압류(채권 가압류)라고하는데요. 이런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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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통장이나 월급, 주식, 분양권 등 부동산이나 자동차, 선박 등을 제외한 목적물을 압류 또는 가압류 하는 것을 채권압류(채권 가압류)라고하는데요.

 

이런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이하 압류로 통일)할 때 제3채무자가 1명인 경우에는 상관 없지만 여러명일 때는 제3채무자 별로 청구 금액을 특정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목적물 채권을 2억원으로 하여 채권 압류를 신청한 경우 유력한 금융사 4곳을 선정한다고 가정했을 때 별지를 작성하는 방법은

 

별지에 청구금액을 나눠 적는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청구금액 총 200,000,000원

 

제3채무자 1 주식회사 국민은행 50,000,000원

제3채무자 2 농협은행 주식회사 50,000,000원

제3채무자 3 주식회사 신한은행 50,000,000원

제3채무자 4 대한민국(소관 우정사업본부, 대표자 법무부 장관 000) 50,000,000원이라 가정했을 때 별지 목록 작성은

 


<별 지 목 록 >

청구금액 금 200,000,000원 (제3채무자 1 주식회사 국민은행 50,000,000원, 제3채무자 2 농협은행 주식회사 50,000,000원, 제3채무자 3 주식회사 신한은행 50,000,000원, 제3채무자 4 대한민국(소관 우정사업본부, 대표자 법무부 장관 000) 50,000,000원)

 

채무자 000(주민번호)가 제3채무자들에 대하여 가지는 아래 예금채권(장래 입금되는 예금을 포함)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1. 압류가 되지 않은 예금과 압류된 예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

가. 선행압류, 가압류가 되지 않는 예금

나. 선행압류, 가압류가 된 예금

 

2. 여러 종류예 예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

가. 보통 예금 나. 당좌 예금 다. 정기 예금 라. 정기 적금 마. 저축 예금 바. 자유저축예금 사. 기타 모든 예금

 

3. 같은 종류의 얘금이 여러 계좌가 있을 때에는 계좌번호가 빠른 예금부터 압류한다.  끝.

 


이런 식으로 작성할 수 있으나, 필요에 따라서 그 금액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융사에 더 많은 금액을 적을 수도 있습니다. 합계가 청구 금액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죠.

 

급여채권의 경우 2분의 1이상은 압류할 수 없는 게 너무 당연하므로 별도로 그 한계에 대한 표시를 별지에 하지 않는 편이지만, " 민사집행법이 정하는 일정 금액일 제외한 청구금액"을 별지에 명시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채권 가압류가 결정된 이후 진술최고서를 통해 금융사가 법원에 회신해 주는 회보서를 열람을 통해 확인 한 뒤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결정을 통해 집행 후 돈을 빼오면 되지만 만일, 통장에 잔고가 없는 텅장(텅빈 통장)이거나 그 잔고가 내가 받을 금액 보다 적다는 것을 회보서를 통해 확인이 된다면, 집행에 만족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경우이므로, 다른 은행 통장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채권 가압류의 경우는 부동산이나 자동차, 선박 등 우선적으로 압류할 목적물이 없는 경우에 주로 신청하는 보충적 성격의 신청이므로 부동산 등이 있다면 우선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함께 보면 더 좋은 글들입니다. 링크를 클릭하면 압류와 가압류에 대한 제가 작성해둔 글이 있으며 그 글 안에 또다른 링크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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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현석 전 YG 대표의 도박으로 과거 SES 출신 슈(유수영)가 재판을 받은 상습도박이 비교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유수영 씨는 상습도박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양현석 씨는 검찰에서 단순 도박으로 기소합니다.

 

 

법원은 검찰의 기소 내용을 벗어난 판결을 할 수가 없죠. 검찰이 상습도박으로 기소하면 법원은 상습도박 안에서 우선 검토하여 재판을 진행하게 되고, 단순 도박이라면 단순 도박을 우선 재판 대상으로 삼아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참고로 상습도박은 징역형과 벌금형을 단순도박은 아무리 강하게 처벌해도 벌금형만을 할 수밖에 없게끔 형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결국 검찰의 기소 내용 대로라면 양현석씨는 벌금을 받을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유수영 씨의 범죄사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 26회에 걸쳐 약 7억 9천여 원의 도박을 한 사실로 상습도박으로 기소되어 징역형을 살게 됩니다.

 

양현석 씨의 범죄사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24회에 걸쳐 3억 8천여만 원의 도박을 한 것으로 단순 도박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습도박의 판단 기준

도박행위의 횟수, 금액, 도박행위를 한 기간 등을 종합해서 도박의 습벽을 인정하여 상습도박으로 처벌합니다.

 

유수영 씨는 약 2년 간 26회에 8억

 

양현석 씨는 약 4년 간 24회에 4억

 

기간은 양현석씨가 길지만, 횟수와 금액이 적고 유수영 씨는 짧은 시간에 더 큰돈을 도박에 썼고 양현석 씨보다는 2회 많이 도박을 한 것입니다.

 

즉 유수영씨가 짧은 시간 내에 더 많은 횟수와 더 많은 돈을 도박에 쓴 것이고 양현석 씨는 조금 더 긴 시간에 적은 횟수와 적은 돈을 쓴 것이므로 상습도박이 아니라는 검찰의 판단입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벌금으로 끝날 단순 도박 사건인데 사건 기록이 너무 많다며 단순도박이 아닌 상습도박인지 기소를 잘한 것 맞냐는 취지의 의견을 내기도 하였습니다만, 추후 검찰의 보강 수사자료를 통해 재판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다른 판례에서 본 도박의 상습성

바카라 게임을 통해 수백회 도박을 하면서 약 10억 정도를 도박에 사용한 경우 상습도박 인정되어 징역과 사회봉사 명령을 받게 된 경우와 파워볼 게임 등 도박을 하기 위해 사이버 머니를 약 14억 충전해서 1100회 도박을 한 경우 벌금과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상습 도박에서 상습성은 단순히 도박한 횟수로만 보지 않습니다.

 

양현석 씨 사건의 경우 향후 재판 일정 속에서 검찰의 입증 내용에 따라 단순 도박으로 계속될지 상습 도박으로 공소 사실이 바뀔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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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름빵으로 유명한 백희나씨가 스웨덴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상을 수상하고(노밸 문학상 급이라고 하는군요), 최근 예능 프로그램에서 소송 사실이 알려지면서, 원래도 유명한데 더 유명해지게 되었습니다.

 

출처 tvn

 

 

그런데 이렇게 유명한 백희나씨가 소송을 제기하게 된 사건이 있는데 바로 구름빵에 대한 저작권 문제입니다.

 

사건의 발단

백희나씨는 한솔교육과 저작물개발용역계약을 맺습니다. 구름빵을 만든 사람은 백희나씨이지만, 한솔교육이 발간하는 북스북스 플러스라는 월간 그림책에 구름빵이 실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약을 맺는데, 계약 내용을 살펴보면 "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을 제외한 일체의 권리를 한솔교육에 양도하고, 저작물을 공표하는 것을 허락한다. 한솔교육의 허락 없이는 백희나씨가 다른 제3자에게 위 저작물을 사용하게 허락할 수 없다, 한솔교육은 저작물의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한도에서 2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백희나씨가 2차적으로 사용하려면 한솔교육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즉 백희나씨는  구름빵의 글과 그림을 만들어서 일정한 금액을 받고 한솔교육에 넘긴 것이죠.

 

"돈을 받고 판것이나 다름 없는데 왜 소송을 걸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백희나씨든 한솔교육이든 상호간 상대방의 승인 없이 계약을 타인에게 위임하거나 양도한 경우 이 계약이 해지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계약 내용을 토대로 백희나씨가 한솔교육에게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요.

 

한솔교육은 한솔수북이라는 출판업을 하는 회사를 분할하여 신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한솔수북에서 구름빵을 활용하여 영업을 하게 되죠. 이 부분에서 백희나씨는 한솔교육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위임하고 양도한 경우이므로 이 계약이 해지된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반면 한솔교육은 한솔수북이 타인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법원의 판단

우선 계약을 하면서 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을 제외한 일체의 권리를 한솔교육에게 넘기고, 돈을 받았으므로 저작권은 한솔교육에게 있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계약서에 허위의 사실이 없고, 보통의 성인이 이해하고 계약서에 싸인을 했으므로 유효한 계약이므로 잘못된 것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백희나씨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솔교육이 한솔수북을 만들어서 구름빵에 대한 저작권을 넘기고 이용하게 된 것이 과연 "타인에게 양도"한 것일까요?

 

법원은 한솔교육이 한솔수북을 신설하면서 이에 따른 법적 효과로 저작재산권을 포함한 출판사업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쉽게 말해, 다른 회사가 아니라 출판 업무만 따로 진행하게 했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구름빵에 대한 저작권을 타인에게 넘긴 것이 아니므로 위 계약에서 말하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 1심 2심 모두 원고 백희나씨의 청구를 기각하게 됩니다.

 

백희나씨의 패소.

 

예능 프로그램에서 비친 백희나씨의 주장

예능에서 일부 편집이 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짧은 시간에 백희나씨의 주장을 온전히 전달하는데 한계가 있었을 것입니다만, 계약할 때 계약서를 잘보세요, 싸인하라고 해서 싸인 했죠. 작가님들은 처음 계약할 때 자신의 가치를 너무 낮추지 마세요라는 취지의 발언에 비춰 보면, 백희나씨 본인도 충분히 다 알고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위 초보 작가라는 을의 입장에서 출판사인 갑과의 계약서어 과연 협상을 하면서 본인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하지 못한 점에 아쉬운 점이 있다는 것을 어필하기도 하였죠.

출처 tvn

 

그리고 계약서가 일반적으로 모든 작가들과 맺는 계약인데 싸인하라고 해서 싸인 했다. 잘 몰랐다는 취지의 발언은 어쩌면 계약서라고 불리지만, 약관처럼 보이고 이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고지 받지 못했으므로 잘못된 계약이라는 뉘앙스의 발언을 하였습니다만(약관규제법), 이 또한 성인이고 저작물과 돈이 오고 가는 상황에서 잘 읽어보지 못한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초보 작가가 계약서에서 검토해야 할 사안

성공할 지도 실패할 지도 모르는 저작물, 출판사 입장에서는 스타 작가도 아니고 상품성도 검증되지 않는 초보 작가의 작품을 계약할 때 선뜻 작가에게 유리하나 계약을 하게 될까요? 출판사는 손해를 볼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비싼 금액을 처줄까요? 그런 곳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출판사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싸인만 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독소조항. 불공정 계약인지 아닌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에게 검토할 지식과 능력이 없다면 변호사를 통해 계약서를 검토 받아보길 바랍니다.

 

불공정 계약이 아니라면 큰 돈은 아닐 지라도 만족할 만한 금액이고 작가 자신의 기반을 다지는 계기로 삼는다면 계약을 하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어떤 이는 처음에는 계약만 맺어줘도 감지덕지 하다가 잘 팔리니까 이제와서 수가 틀어지니 소송을 제기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합니다.

 

반면 작가 입장에서는 자기가 창작한 창작물이 자신의 뜻과 의도와 상관 없이 2차적으로 활용되면서 다른 의미로 변색되는 모습에서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내가 낳은 아이를 학교나 학원에 맞겼더니 다른 방향으로 키우는 모습을 보는 부모의 마음일까요?

초보 작가는 을의 입장일 수 밖에 없는 업계 분위기를 탓하면서 이런 부조리함을 막고 세상에 알리고자 2심까지 소송을 제기했다는 작가의 말에 어느 정도 공감은 되지만, 저작물은 공산품과는 다르게 그 가치를 딱 정하기가 사실상 쉽지가 않습니다.

 

구름빵 중에서

아무튼 계약서 작성할 때는 보통의 성인으로서 충분히 인지하고 싸인을 하시기 바랍니다(출판해 준다고 기분 좋아 섣불리 싸인하거나, 을이라서 어쩔 수 없이 싸인을 하는 등 안일하게 계약하지 마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회사가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가 된 경우는 다른 회사가 아닌 특정 사업에 권리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회사라는 점을 염두해 두기 바랍니다.(한솔교육 -> 한솔수북 : 출판 사업에 대한 권리를 포괄적으로 승계. 상법530조의 10)

 

참고로 성명표시권 침해과 관련하여 강원정보 홈페이지에도 original work에 작가의 성명이 표기 되어 있으며, 구름빵 엔딩 크레딧에도 원작에 작가의 성명과 한솔수북이 병기되어 있어서 성명표시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한솔수북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도 저작권자이므로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2차적 저작물에 있어서도 구름빵에 등장한 캐릭터에게 새로운 설정을 하게 되는데 나이와 성별이 생기고 가족과 주변 등장 인물이 추가 됩니다. 이 부분에서 동일성 유지 여부를 침해 주장할 수 있으나, 별개의 독립된 저작물로 볼 만큼 유사성을 해친 정도의 변경이 아니라고 본 것 같습니다.

 

작가의 초기의 캐릭터 설정과는 차이가 있지만, 나이를 먹어가든지 옷을 바꿔입든지 친척이 생기는 것은 그 저작물 고유의 동일성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서는 기존에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요. 포괄적인 내용은 아래 제가 예전에 작성한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lawbst.tistory.com/41

 

보이스피싱, 스미싱 이미 당해버렸다면? 대처방법

안녕하십니까? 로비스트(LawBst)입니다. 보이스피싱, 스미싱 다들 예방이 중요하다. 예방법만 많고, 정작 피해가 발생해 버리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대처방법의 정보가 별로 없어 답답해 하실 ��

lawbst.tistory.com

 

위 사안 이외에도 금융감독원에서 보이스 피싱 피해금을 환급해주는 절차가 있는데요. 아래 사이트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phishing-keeper.fss.or.kr/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지킴이

 

phishing-keeper.fss.or.kr

 

그런데 이 보이스 피싱으로 인해 환급금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를 받아갈 권리가 소멸하게 됩니다. 일종의 유통기한이라고 이해하면 편한데요. '채권 소멸'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권리인 채권이 소멸하게 되면 돈을 받아 갈 수 없으므로 관련 기관은 돈을 찾아가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법원 공탁금이나 보관금 같은 경우 인데,  이런한 최후 통첩(?)을 받고도 돈을 찾아가지 않는다면, 더 이상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고 판단, 소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피해자들은 소멸 통지를 받고,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소멸을 막고 돈을 받을 수 있는데요.

 

금감원에서는 이런 통지를 핸드폰 문자로 알려줘서 피해자들이 권리를 주장하는 여지를 주지 않았다는 봉분을 샀습니다. 물론 문자 통지로도 아는 사람을 알 수 있지만, 모르는 번호로 오는 문자 메시지는 광고성 문자이거나, 이미 보이스 피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는 신뢰가 떨어지는 문자일 수도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이를 무시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문자는 법률상 고지의 효과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러한 특징상 이 통지가 문자가 아닌 더 확실한 수단으로 진행되어야 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편입니다.

(소송을 진행할 때도 등기 우편으로 송달이 이루어지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직장인 A씨가 소멸채권 환급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주장을 받아 들여 금감원에서는 이 피해 금액을 환급해 주라는 행정 심판을 하였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직장인 A씨는 핸드폰 문자로 금감원에서 "보이스 피싱 피해금을 안 받아 가면 소멸된다"는 취지를 통보 받았으나 이는 무시하기 쉽고,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의심스럽게 느껴지므로, 더 확실한 수단인 등기 우편으로 통보를 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으므로, A씨가 받을 돈을 못받게 되었기 때문에 금감원에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이죠.

 

앞으로는 보이스 피싱 피해금 환급 과정에서 금감원이 채권 소멸 절차 통지를 등기 우편으로 할 것으로 예상되며, 피해자는 문자나 우편을 받은 경우 별도로 사기나 보이스 피싱이 아님을 확인 한 뒤 피해금을 보상 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존에 문자로 통보는 받았으나 받을 돈(피해 채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이러한 사정을 입증하여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중앙행심위, 금감원 소멸채권 환급청구 거부처분 취소 재결, 우편송달 못 받았다면 이의제기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봐야....이 기회를 놓혔다면 소멸채권을 환급해줘야..."

 

피해자도 국가가 알아서 해주겠지, 금감원이나 경찰, 검찰, 법원이 알아서 해주겠지 라고 덮어두고 있다가, 자칫 신청 기간을 놓치거나 서류 미비로 환급 불가 통보를 받지 않도록 스스로가 찾아보고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고, 필요에 따라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애완동물을 많이 키우게 되면서 이로 인한 사건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 예로 어느 마을에 로트와일러를 키우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평소 개의 입마개를 하지 않고 다니며, 목줄도 하지 않은 상태로 산책을 하기도 해 신고를 당해왔다고 합니다.

 

로트와일러는 맹견으로 분류되는 대형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산책을 하던 어느 날, 지나가던 스피츠(작은 견종)을 본 로트와일러는 이 스피츠를 공격 결국은 물어서 죽이게 됩니다.

 

로트와일러 견주는 어떤 재판을 거치게 될까요?

1. 형사소송

애완견은 물건입니다. 그러므로 형법상 재물손괴죄에서 재물에 해당하죠. 애완견인 스피츠를 죽여서 그 재물의 효용 가치가 없어지게 된 경우 재물손괴죄로 처벌이 됩니다.

 

그런데 이 재물손괴죄는 고의로 한 경우에만 성립이 됩니다. 과실 즉 실수로 재물을 손괴했다면 처벌이 되지 않죠. 단지 민사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돈을 물어주는 것에 그칠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 사례에서 보듯이 로트와일러 견주에게는 고의가 있었을까? 아니면 과실일까?

이에 경찰은 평소 입마개와 목줄을 하지 않고 이로 인해 신고가 잦았으며 이전에 다른 소형견을 공격한 전력이 있어서 언제라도 이 맹견이 사람이나 다른 개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 로트와일러 주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성립한다고 보아 (고의가 있는)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는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게 됩니다.

 

재물손괴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

 

또한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도 가능합니다.

 

2. 민사소송

"그래 그까짓 쪼그마한 개 값 몇십만원 물어주고 치워버리지 뭐" 라고 큰 소리 칠 수도 있지만, 단순히 스피츠의 가격 뿐만 아니라 스피츠 견주가 받은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위자료까지 물어줘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로트와일러 관련 판례를 보면

과거 로트와일러가 주인의 부주의로 다른 사람에게 중상해를 입힌 경우 견주는 금고형

상해를 입혔다면 벌금형

전기톱으로 로트와일러를 죽인 사람에게는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바 있습니다.

 

바람직한 애견문화 정착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존에 보석의 조건으로 주거 제한이나 이동 제한 등 일정한 구역 내에 머무는 것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한 뒤 자택 등에 머무르면서 불구속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었는데요.

 

최근 법무부에서 전자팔찌를 착용을 도입하고 법원에서도 전자 팔찌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해주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존의 주거 제한 등을 조건으로 하는 보석은 현실상 위치추적의 어려움도 있어서 도주와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컸으나, 기술의 발전으로 전자팔찌를 통해 위치추적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보다 보석 허가가 더 잘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구속 재판이 원칙인데 (되도록 왠만하면 불구속 재판을 지향), 혹시 무죄날 수도 있으니 섣불리 구속 재판 했다가는 피고인의 인권이 침해 되고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 이번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이 보다 불구속 재판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넓어진 다는 점에서 피고인과 재판부 모두 재판에서의 부담감을 떨쳐버릴 수 있으며, 변호사도 구치소에 왔다 갔다 하는 것 보다는 피고인의 자택 등에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함에 더 원활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처벌은 유죄로 선고된 뒤 하면 되니까, 아직 미결 상태로 구치소에 가둘 필요는 없겠죠.

 

물론 보석은 무조건 전자팔찌만 찬다고 석방되는 것이 아니라, 도주, 증거인멸, 피해자를 해할 우려 등이 없어야 겠지요.

전자팔찌는 보석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할 조건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발목에 착용하는 전자발찌는 부피도 크고, 착용자의 우울감 등으로 자살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상대적으로 부피가 작은 손목에 착용하는 팔찌는 이런 부작용이 덜 할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 "보석으로 나가고 싶으면 팔찌 정도는 차야되지 않겠냐?" 입니다.

 

 

전자팔찌 견본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바람을 피게 된 경우 이혼(또는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해 재산분할 청구 및 위자료 소송을 하게 됩니다. 신분상 이혼과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재산상으로 결혼 기간 및 기여도에 따라서 재산분할을 하게 되며, 폭행이나 외도 등으로 인해 위자료를 청구하기도 하죠.

 

그런데 만일 부부가 공동으로 거주하고 있는 집에 상간남 또는 상간녀가 들어온 경우 어떻게 될까?

 

1. 기존 대법원의 판례의 태도

기존 대법원 판례는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법적인 권리인 주거권이 아닌 내가 살고 있으면서 평온함을 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불법건축물에는 주거권은 없지만 주거의 평온은 있으므로 비록 불법건축물이라 할지라도 거주자의 승낙 없이 함부로 들어가게 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것이죠.

 

부부 공동이 거주하는 집에 부인의 허락을 받고 상간남이 들어갑니다. 외도의 목적이죠.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은 남편의 주거의 평온도 침해 되었으므로 비록 남편이 일시 부재중이라도 상간남에게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태도였습니다.

즉, 부부 한쪽의 허락이라도 다른 한쪽의 허락 없이 함부로 주거에 들어가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2. 고등법원의 판단

울산고등법원에서는 기존 대법원의 판례와 다른 점이 있어 눈에 띕니다.

피해자 남편이 일시 부재중일 때 간통의 목적으로 부인의 허락을 받고 상간남이 집에 들어간 경우, 주거의 평온을 해할행위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다른 주거자인 부인의 승낙을 받고 평온하게 들어간 것이므로 이는 주거침입이라 할 수 없고, 일시 부재중인 남편의 승낙이 없이 들어 간 것은 피해자 남편의 주거의 평온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어 주거 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에서도 울산고등법원의 판결이 받아들여진다면, 모텔에서 행하여 지던 외도가 이제는 일반 가정집에서도 충분히 이루어질 여지가 있으며(실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굳이 교외로 나가는 수고로움 없이도 접근성이 뛰어난 생활 거주지에서 외도가 더 많이 이루어지게 될 우려가 있어보입니다만, 바람 필 사람은 어디에서도 바람을 피우니까, 크게 상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위 사건에서 처럼 남편의 정신적인 피해는 더 클 것입니다. 일을 마치고 자신이 쉬고 먹고 자는 울타리와 둥지가 되었던 가정이 외도의 공간이 되었고, 침대나 쇼파가 그 수단이 되었다는 사실을 모른채 그 곳에서 안식을 취했을 자신의 과거 모습을 상기하면 더 큰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겠지요.

 

결국은 민사문제(가사소송에서 상간남과 외도한 부인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것이고, 이 정도면 더 이상 가정이 유지되는 것을 불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고등법원의 판결이 외도를 더 원활하게 하는 것만 같아 씁슬하기도 하고, 피해 남편이 상간남을 압박할 수 있는 무기가 더 줄어들게 된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3. 앞으로 상간남 상간녀의 주거침입으로 처벌은 어떻게?

피해자가 숨죽이고 가해자가 어깨펴고 다니는 세상이 되는 것만 같아 걱정스럽습니다만, 간통죄가 폐지되고 억지로 부부가 살면서 지옥같이 사느니 깔끔하게 헤어지고 대신 위자료를 주고 받는 현재의 흐름에 맞게 판례가 변화하려는 움직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바람 핀 사람 굳이 괴롭히고 서로 미련 남아서 고통주고 고통 받는 것 보다는 이미 벌어진 일, 이혼으로 헤어질 것 가사소송에서(경우에 따라서는 민사소송)에서 해결하는 방향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모텔에서 바람 핀 것보다 집안에서 바람 핀 경우 위자료 액수가 더 증액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울산고등법원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될 지, 아니면 이대로 확정 될지, 아니면 대법원이 기존의 판결을 뒤집는 새로운 판례를 만들어 낼지는 향후 검사의 상고나 재판 절차의 진행에 따라 지켜봐야 될 사안이네요. 

감사합니다.

 

뒤통수 치는 배임죄

 

안녕하세요. 오늘은 배임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배임죄는 쉽게 말해 임무를 배신한다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당연히 재산죄 중에서 배임죄가 있으므로 단순히 명령을 어겨서 나쁜 사람이라는 그런 임무를 어긴 배신자라는 뜻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맡긴 재산적인 업무(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를 그 권한 범위를 넘어서서 마음대로 임무를 처리함으로써 일을 맡긴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를 말합니다.

 

쉬운 예를 들면 회사에 직원이 회사의 승인 없이 손해가 되는 계약인 것을 알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덜컥 계약을 해서 물건을 받아오고, 대금을 지급해버리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현실적인 예시로 대법원 판례 2019도14770 사건을 들어보겠습니다.

 

공장에 기계 설비에 저당을 잡히고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습니다. 그러던 도중 대출 상환 시기가 되어 은행은 공장에게 빚을 갚으라고 합니다. 이 공장 대표이사는 이 기계 설비들을 임의로 처분을 해버리는데, 검사는 대표이사가손해를 입혔다면서 배임죄로 기소하고, 은행의 빚을 갚지 않으려고 빼돌렸다면서 사기죄로 기소합니다.

 

1. 사기죄

채무를 상환해야 될 시기가 오자 기계 설비를 처분함으로써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2. 배임죄

그렇다면 배임죄가 성립할까?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자의 의미는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 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그들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데 있어야한다...중략 .... 상대방을 보호한다거나 배려할 부수적인 의무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고, 위임 등과 같이 계약의 전형적, 본질적인 급부의 내용이 상대방의 재산상 사무를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맡아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면서도, 이 사건의 대표이사는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동산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은행에 대하여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 보전할 의무 또는 담보물을 타에 처분하거나 멸실, 훼손등으로 담보권의 실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되더라도 이는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 채권자와 채무자의 신임관계에 기초한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공장의 대표이사는 은행의 업무를 맡아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라는 말. 즉 은행에게 배임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담보물인 기계 설비를 팔아 치워도 이것은 담보권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맞지만, 담보에서 채권자인 은행의 임무를 하는 자가 공장의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뜻이죠.

 

동산담보계약에 따라 담보권이 설정된 이후 담보물에 대한 보관 및 유지 의무는 타인의 사무가 아닌 여전히 자신의 의무로 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공장의 대표이사는 공장 소속이고 공장일을 하는 것이지, 은행에 돈빌려서 담보권을 설정한 행위를 통해 은행 사무를 보는 은행 직원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다수 의견입니다.

 

반면, 소수 의견은 동산채권담보법에 따라 동산담보권을 설정함으로써 담보권자가 동산담보권을 취득한 이후 담보물 보관의무 및 유지의무는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고 담보물을 처분해서 감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 시킨다면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특히 기존에 부동산의 이중매매의 경우 먼저 부동산 계약을 해서 매매한다고 한 뒤 뒤에 사람에게 매매를 해버리는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판례를 들면서 이 사건 동산을 처분해 버리는 행위도 저당권 계약을 위배하는 배임행위라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기계 설비를 처분한 행위가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는 다수 의견은 담보가 잡힌 동산을 처분하는 행위와 부동산의 이중매매는 다르다는 입장인데, 부동산의 이중 매매의 경우 계약금까지 지급한 경우는 계약금은 위약금의 성질로서 이중 매매하면 계약금은 포기하면 그만이므로, 별도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중도금까지 받은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팔면 배임죄가 성립해버리는 부동산 이중매매는 이를 방지할 충분한 수단이 없는 것이고, 기계 설비를 처분하는 것과는 달라서 공장 대표이사의 기계 설비 처분행위는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3. 부동산 이중 매매

참고로 부동산의 이중 매매에서 배임죄가 성립하는 시기는 처음 계약한 사람에게 중도금을 받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이전한 때입니다(소유권 이전등기). 그리고 뒤에 부동산을 사는 사람에게 악의와 적극적인 매수 행위가 있다면 이는 애초에 민법상 무효인 행위이므로 아무것도 성립하지 않아 배임죄까지 올 여지가 없지만, 뒤에 부동산을 사는 사람도 이를 모르고 그냥 매매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이 되어버려서 실제로 부동산이 뒤에 계약한 사람에게 넘어가 버리므로 앞에 계약한 사람에 대해서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쉽게 말해, 뒷 사람과 계약이 민법상 무효인 계약이므로 부동산이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앞 사람에게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 배임죄가 되지 않지만, 뒷 사람과 계약이 유효한 계약이 되어서 부동산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저버리면 앞에 중도금까지 준 사람에게 손해가 발생하므로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것이죠.

 

부동산을 판 사람과 뒤에 산 사람이 짜고 부동산을 넘긴 경우 무효인 계약 -> 배임죄 안됨

 

 

부동산을 판 사람은 당연히 먼저 계약사실을 알고, 뒤에 산 사람은 모르는 경우 -> 선의의 계약 -> 부동산이 뒤에 산 사람에게 넘어감 -> 앞에 계약한 사람(중도금까지 지급)에게 배임죄 성립

 

이번 포스팅에서는 저당권이 설정된 동산(기계설비)를 처분한 공장 대표이사의 배임죄 성립 여부, 사기죄 성립여부 그리고 부동산 이중 매매에 있어서 배임죄 성립 시기 등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포스팅합니다.

대법원에서 특이한 판례가 있어 소개를 합니다. 2015도9436 대법원 판례인데 1심부터 5년여간을 계류 중이다가 드디어 판결이 났습니다. 결과는 파기환송. 이전 단계 재판(2심)이 잘못되었으므로 대법원에서 파기하고 다시 재판하라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채팅으로 만난 미성년자를 속여서 성관계를 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까

 

 

1. 사건의 경위

30대 남성은 인터넷 채팅 앱을 통해 10대 여학생(14세)을 만나게 됩니다.

10대 여학생의 입장에서는 30대 남성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나므로, 남성은 자신이 고등학생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둘은 사귀기로 하고 채팅을 계속하면서, 여학생의 신체를 찍어서 보내달라고 하고 실제로 사진을 받아본 남성은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이 성관계를 하기 위해 핑계를 만들어 내는데, 남자는 자신을 좋아하는 다른 여자가 있는데 스토킹이 너무 심해 죽을 지경이고, 이로 인해 지금 만나는 여학생과 헤어질 것 같다면서 거짓말을 하고, 여학생은 자신을 버리지 말라며 애원하게 됩니다. 기회를 잡은 남자는 스토킹녀를 떼어내려면 다른 선배와 성관계를 하고 그 장면을 촬영해서 스토킹 여성에게 보내주면 다른 여자랑 깊은 관계라고 생각해서 떨어져 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선배와 성관계를 유도합니다.

둘은 아직 실제로 만나기 전이죠(랜선 연애). 채팅에서만 만나서 사귀는 사이. 실재로 만난 30대 남자는 도저히 10대 고등학생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신을 선배로 속이고 만나서 성관계를 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결국 만나게 된 두 사람. 자신을 선배라고 소개하면서 여학생과 만나게 되는데  당일 태풍이 몰아치는 기상 상황과 타 지역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피해 여성이 쉽게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점을 이용. 스토커 여자를 떼내기 위해 성관계를 맺습니다. 피해 여성의 거부에도 남성은 성관계를 하게 되고, 여성의 신고로 남성을 재판을 받게 됩니다.

 

2. 1심 2심에서의 무죄

기존 판례는 성관계 그 자체에 위계가 있는 점으로 좁게 해석하고 있어 이 판례를 들어 1심, 2심은 위계 등 간음에서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기존 판례의 예를 들면, 기를 불어넣어주겠다면서 성기를 삽입, 안수기도를 해준다면서 간음, 치료를 해주겠다면서 성관계, 천국을 가자면서 성관계 등 성교 행위 자체에 속임수를 써서 성행위를 함으로써 죄가 성립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위 상황에서는 성관계 자체가 아닌, 성관계를 하기 위해 여성을 유도하는 과정에서는 물론 속임수가 있었으나, 성관계 즉성기 삽입 등 (우리나라에서는 강간죄의 기수에 삽입설을 취하므로 표현에 거부감이 있더라도 양해 바랍니다)에는 속임수가 없었고 피해 여성도 14세이고 그 행위가 성관계임을 알 수 있는 정도의 지적 수준이 된다고 보아 1심, 2심은 위계가 없으므로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하게 된 것입니다.

 

3. 검사의 상고

1심 무죄에 그리고 2심 무죄에 검사가 상고하게 되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4. 달라진 대법원의 판결

기존에 성관계에 있어서 위계의 의미를 좁게 해석하던 판례를 뒤집어, 이번 2015도9436 판결은 조금은 위계와 죄에 있어서 인과관계를 확장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한 것을 말한다. 성폭력 범행에 있어서 특히 취약한 사람을 보호하고 행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려는 입법 태도, 피해자의 인지적, 심리적, 관계적 특성으로 온전한 성적 자기 결정권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하면... 위계와 간음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쉽게 풀어 말하면, 속임수로 성행위를 하는데 그 성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성행위를 하기 위해 유도하는 과정에서의 속임수도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의 위계에 포함되므로 유죄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5. 기존의 판례

위계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는 예전 판례는 이번 판결 내용 중에서 배치되는 것은 변경되므로 쓸모가 없고,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6. 성범죄에서의 미성년의 보호

형법상 피해자의 나이를 14세가 아닌 전체 미성년으로 하자는 의견 등이 있으며, 과거에 비해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국민의 법감정, 여성 인권의 신장, 특히 미성년에 대한 보호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번 판례는 변화하는 사회를 반영하는 시작점이라고 평가합니다.

 

7. 글을 마치며

과거 단순히 성기를 삽입할 때 기를 불어넣는다는 둥, 안수기도를 해준다는 둥, 치료를 해준다는 둥 여성을 속여서 간음하는 1차원 적인 상황이 아닌 보다 피해자를 더 두텁게 보장하고 범죄자를 더 강하게 처벌하기 위한 국민 법감정을 고려한 판결입니다. 한편으로는 구성요건의 범위를 확장해서 피고인의 인권을 더 침해하는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만, 형법에서 세세하게 규정하지 못한 것을 어쩔 수 없이 판례로 사건을 해석해서 그 기준을 만들어야 하고 그 판례는 세상이 변하고 나서 수많은 문제점이 나온 뒤에 비로소 판결이 되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이번 판례는 좋은 판례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무수히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시대가 변하고, 1심부터 대법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시간에 좋은 감정으로 사랑을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성범죄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수감된 사람이 다른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소송에 대해 알고 싶을 때는 해당 소송 기록을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할 수 있는데, 열람 및 복사는 원칙적으로 해당 기록이 있는 곳에 직접 가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수감되어 있어서 나갈 수가 없는데 소송 기록을 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죠.

 

우선 열람 복사 신청서를 법원으로 보내어 재판장의 허가가 나고 이를 회신 받고 나서 교도소장 등에게 허가를 득한 뒤 법원에 가서 기록을 직접 보면서 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재판장의 불허가 회신을 받는 다면 교도소 밖으로 나올 수 없겠죠.

 

예외적으로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열람복사 신청서와 충분한 복사 비용(인지), 회송용 봉투와 우표 첨부하고, 보고 싶은 기록 부분을 특정 및 명시하여 해당 재판부에 보내면 기록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1. 위 서류를 작성하고 필요한 비용을 첨부하여 보낼 것

2. 재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열람 및 복사 한 부분을 받아보기

 

다만, 기록 일체 또는 기록 전체라고 한다면 이는 특정한 것이 아니므로 반려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허가 회신을 받는 다면 기록을 볼 수 없습니다.

 

당연히 변호사가 있다면 편하겠지만 사정상 그렇지 못한 경우 가족이나 지인에게 부탁하여 위임장을 작성하여 수임인으로 하여금 열람 및 복사 업무를 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본인의 사건일 지라도 재판장이 불허가 한 부분은 볼 수가 없는데 주로 증인의 진술 내용이나 관계인이 제출한 탄원서 등 이해관계가 얽혀서 해당 증인이나 참고인 등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열람 및 복사가 불허되므로 이를 볼 수 없으며, 해당 재판부로 부터 불허 통보를 받게 됩니다. 통보는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등 기관의 장에게 하게 되어 있으므로 해당 수감인은 교도소나 구치소 직원에게 문의하여 통보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가사사건, 소년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 등이 대표적으로 재판장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이며, 민사소송이나 다른 형사소송에서도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재판장의 불허가 결정이 나면 볼 수 없습니다.

 

 

가상의 예를 들면, 음주 뺑소니로 유죄의 판결을 받고 교도소에 복역 중인 A씨는 범죄 사실을 후회하면서 하루하루를 눈물로 지새우고 있습니다. 그러던 도중 부인이 신청한 이혼 소송에서 이혼 소장 부본을 받게 되는데요. 교도소 내에서 우선 답변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재판부로 보내고 나니 재판 기일이 잡혀 법원으로 나오라고 합니다. 교도소장의 허가를 얻어 이혼 재판에 출석, 재산분할도 당하고 양육비도 줘야 될 상황에 놓이지만, 교도소에 복역 중이라 재산 분할과 양육비를 일시에 지급하는 방향으로 아파트 전체를 부인에게 넘겨줍니다. 전과자에 이혼 그리고 빈털터리. 세상이 A 씨를 버린 것 같지만 결국 문제의 결정타는 본인의 범죄입니다. 하루하루 재판을 되새기다 보니 자녀들이 제출한 탄원서가 눈에 밟힙니다. A 씨는 이 탄원서 내용이 궁금하여 재판부에 우편으로 열람 및 복사 신청을 하지만 법원에서는 불허가로 볼 수 없다는 회신을 받습니다. 자녀 양육과 아버지 간의 감정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탄원서의 내용은 아버지가 평소 지나친 음주와 폭언을 행사하면서 어머니와 자주 다투었고 이혼하는 것이 가족을 위한 길이라는 자녀들의 의견이 자필로 쓰여 있습니다. 해당 재판장은 열람 복사를 불하가 하게 됩니다.

 

복역 후에 출소하여 직접 찾아간다고 해서 불허가 난 것이 허가될 확률은 적습니다. 다만 다른 소송을 제기하거나 해당 기록이 소송을 해결하는 자료로 필요한 경우 그 해당 재판부에 사실조회 회신 또는 기록 송부 촉탁을 통해서 불허가된 기록을 받아서 재판 등에 활용할 수 있겠지만 이 또한 악감정이 있을 당사자에게 공개될지는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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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나 이혼 시 위자료를 청구할 때 소송상 우선적으로 상대방의 재산을 딱 잡아 놓고 시작하면 1단계는 넘어선 것 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재산이 부동산일 경우 아무래도 가압류 보다는 가처분이 더 강하게 느껴져서 자칫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여 가처분을 덜컥 신청해버리곤 하는데요.

 

사실 가처분 보다는 가압류가 보다 더 현실적인 대안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정신적 손해배상이나 위자료는 몇천만원 단위로 형성되어 있는데, 주위의 대부분 부동산은 몇 억대를 하기 때문에 몇천만원 얻자고 억대 목적물을 넘겨주는 것은 균형에 맞지 않기 때문이죠. 등기부상 지분 설정을 한다고 한들 당장 받을 수 있는 돈이 떡하니 나오는 것도 아니고, 부동산을 칼로 딱 자르는 것도 할 수 없고, 더군다나 두번 다시 보기 싫은 사람인 손해배상을 끼치고 피해를 준 상대방을 재산 때문에 자꾸 보는 것도 행복한 삶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가처분 대신 금전을 목적으로 한 부동산 가압류가 현실적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3000만 원을 상간녀에게 할 때, 상간녀 소유 아파트를 목적물로 하여 가처분을 한다고 가정하면, 향후 이 아파트를 매매, 증여, 상속 등의 문제가 생길 때 그 때 마다 소송에 휘말린 당사자들이 얼굴 보고 피곤해지고, 골치 아파지므로, 그냥 3000만원치 가압류를 한 뒤 현금으로 위자료를 받아내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3000만원 주지 않으면 그때 가서 경매 등의 방법으로 집행을 하면 될 것입니다.

 

정리하면 청구금액과 목적물의 가액을 비교하였을 때 금액 차이가 너무 크다면 가압류, 금액 차이가 크지 않다면 가처분이 낫다는 뜻입니다.

 

손해배상 3억이라면 목적부동산 시세 5억, 목적 부동산에 근저당 1억이면 결국 4억을 상대로 3억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소송 비용 및 경매 등을 염두한 비용 등을 감안할 때 가처분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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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특별 후견, 임의후견 등의 경우에 있어서 언제부터 후견인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 궁금하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즉 후견인 권한 발동 시점이 정확하게 언제냐는 질문인데요. 피후견인의 통장의 돈을 지출 할 수 있는 시점이라던지, 피후견인 명의의 재산을 활용하는 시점을 뜻합니다.

 

그 시점은 후견사무보고서 및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나서부터 입니다.

 

후견은 크게 1. 후견개시결정 2. 후견 감독으로 나뉘는데,

후견개시 결정은 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후견인으로 선임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피후견인의 재산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후견 감독 사건에 후견 사무 보고서 및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난 뒤 그 시점부터 피후견인 재산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피후견인의 재산이 어떤 것이 있는지, 얼마나 있는 지를 후견감독인이 모르는 상태에서 후견인이 마음대로 재산을 써버리는 것을 방지하게 하기 위해, 후견인이 제출하는 후견 사무 보고서 및 재산목록을 알고 난 뒤 권한을 발동할 수 있는 시점을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치매 걸린 아버지를 후견하기 위해 아들이 성년후견을 신청합니다. 법원에 신청서를 내면 후견개시 결정을 받기 위한 재판이 진행되고(사건번호 후개), 후견인으로 선임된 뒤 사건이 확정되면, 법원에서는 자동으로 후견 감독 사건이 만들어집니다(사건번호 후감). 이 후견 감독 사건에 후견 사무 보고서 및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그 시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피후견인을 위해 피후견인의 재산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피후견인의 재산을 활용할 수 있는 시점 정리

1. 후견개시결정 신청 시 x

2. 후견개시결정 심판 시 x

3. 후견개시결정 확정 시 x

4. 후견 감독 사건 생성 시 x

5. 후견 감독 사건에 후견 사무 보고서 및 재산목록 제출 시 O

 

재산의 모든 명의는 피후견인의 명의로 활용해야 하며 임의로 피후견인의 재산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변경할 경우 횡령 고소 및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후견 사무 보고서 및 재산목록 제출 이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뇌사 상태의 어머니의 병원비를 딸이 부담하고 있다가 성년후견 제도를 알게 됩니다. 경제적 부담이 심하여 딸의 돈으로 어머니의 병원비를 감당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어머니 명의의 재산을 활용하여 성년후견 심판을 청구하게 되는데요. 성년후견 심판 문을 받고 본인이 후견인이 되었다고 생각하여 은해에 가서 어머니 명의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려고 하지만 은행에서는 거부당하고 맙니다. 이후 확정 증명까지 발급받고 성년후견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가지고(법원에 재산목록 보고 이후) 은행에 방문하여 어머니의 돈을 조금씩 인출하여 병원비로 지출하면서 그 지출 내역을 1년에 한 번씩 법원에 보고서로 제출하다가, 곰곰이 생각하니 너무 불편하고 귀찮아서 쓰기 편하게 어머니의 예금을 모두 자신의 계좌로 입금을 해버리고 맙니다. 이런 경우 후견 사무 보고서 및 재산목록 제출을 할 때 계좌 내역이 추적이 되어 법원의 보정명령 및 출석 요구를 받게 되고 조사관 조사를 받게 됩니다. 다행히 어머니의 병원비와 생활비로만 지출되어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지만 성년후견 감독인의 조치 사항으로 다시 어머니 명의 계좌로 되돌 린 후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어머니의 병원비 및 생활비로 지출하지 않고 사사로운 다른 목적으로 돈을 사용한다면 횡령의 여지도 있으므로 수사기관의 수사 후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처음 부터 깔끔하게 어머니를 위하여 재산을 활용하는 방법은 법원에 사무 보고서 및 재산목록을 빠짐없지 제출하고, 심판문 및 확정증명,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방문하여 어머니 명의의 예금을 그대로 유지하되 어머니 명의의 체크카드를 활용하고 결재는 병원비와 생활비 등 어머니를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하여, 자금의 흐름이 명백히 드러나면서 카드를 이용한 편리하게 재산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추후 사무 보고서 및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보고할 때도 금융기관 자료 및 영수증을 활용하게 된다면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어머니 명의 통장 + 어머니 명의 카드 + 어머니를 위해 병원비 및 생활비 지출할 때 카드 사용(현금 사용 지양) + 첨부서류 + 후견사무보고서 및 재산목록 보고

 

후견제도는 결국은 치매 걸린 아버지나 뇌사 상태인 어머니의 신상(의식주, 치료, 교육 등)과 재산의 명명백백한 상황을 관리 감독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므로, 너무나 당연하게도 뚜렷한 자료가 남아 있게 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후견 사무 보고서 및 재산목록에서 일부 누락하는 경우

간혹 악의적으로 피후견인의 재산을 빼돌릴 목적으로 누락한 경우, 당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없겠지만 만약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여도 피후견인이 언젠가 노령 등으로 사망할 피후견인의 재산이 상속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그전에 세금의 문제도 발생하게 되므로 감출 수 없습니다.

 

간단하고 당연한 사실이지만 후견인이 섣불리 현금으로 사용해버리거나 권한 행위를 초과한다거나, 재산 명의를 바꿔버린다거나 등으로 인해 알고서도 또는 모르고서도 이런 일을 하게 됨으로써 법원의 재판 또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되곤 합니다.

 

너무 어렵게 접근하지 말고 일종의 가계부를 작성한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언터처블 1퍼센트의 우정 중에서

안녕하세요. 과거 금치산, 한정치산이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성년후견(미성년 후견) 등으로 바뀌었는데요. 금치산 받은 사람은 다시 성년 후견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민법을 보면, 

부 칙[2011.3.7 제1042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이 개시되거나 임의후견 감독인이 선임된 경우 또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는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을 인용한 경우에는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른 5년의 기간에 한정하여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2조 제2항을 보면 성년 후견 등을 개시하거나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되면 바로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이 효력이 상실됩니다. 즉 기존에 금치산(한정치산)을 대체해서 새로운 후견인 재판을 받아버렸으니 당연히 예전 것은 상실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이 시행일로 부터 5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기존의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였으므로 2018. 7. 1. (2013년 +5년) 이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보호자는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병원에 입원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려면 그전에 법원에 새로운 성년 후견 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새롭게 성년후견 재판을 신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과거에 금치산이나 한정치산을 받았든 아니든 성년후견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04년 금치산 선고를 받은 치매 아버지를 돌보는 딸은 아버지의 병원비를 지출하기 위해 아버지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려고 합니다. 은행에 가니 성년후견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심판문, 성년후견 등기사항 증명서 등)를 요구합니다. 과거에 금치산 받은 내용을 제출하지만 은행 업무를 볼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위 개정된 민법 조문처럼 2018년 7월 1일이 지나버렸으므로, 2004년에 받은 금치산 선고는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딸은 아버지의 재산을 은행에서 거래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심판을 청구하여 성년후견인이 되어야 합니다.

 

최근 성년 후견 사건의 폭증으로 법원에서도 업무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피후견인(치매환자 등)의 신상과 재산에 대한 업무를 하기 전에 사전에 미리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될 필요가 있습니다.

 

인구가 고령화가 됨에 따라, 치매나 알츠하이머와 같은 병과 그 이외 노인성 질환으로 생명은 길어지지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에 따라 이 성년후견 제도의 활용이 더 확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80대에 치매를 앓게 되고 100세까지 생존을 한다고 가정한다면 20년간 성년후견을 받아야 하는데, 성년후견인은 1년 또는 2년에 한번씩 성년후견 사무 보고서와 재산목록을 법원에 제출하면서 치매 환자의 생활과 재산을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 기대 수명이 더 길어진다면 더욱 이런 일이 생기겠죠. 현재 성년후견 관련하여 후견감독 사건이 모두 전산 사건화 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종이 기록은 보존 기간이 짧고 자칫 소실될 여지도 있지만 전산화된 기록은 영구 또는 준영구에 가깝기 때문에 장기간 사건을 관리 및 감독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이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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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판을 진행하다 보면 간혹 외국에 있는 사람과 행방불명된 사람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성년후견인 선임 등이 있는데요.

 

자산가 A씨가 치매를 앓게 되면서 장남인 1이 A 씨의 후견인이 되고자 합니다. 성년후견인을 법원에 신청하게 되죠. 그런데 A 씨에게는 자녀가 7명이 있습니다. 그중 3명은 한국에 거주 중이고 3명은 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여 외국인이 됩니다. 그리고 1명은 행방불명인데요.

 

A 씨의 성년후견인이 되려면 장남 1은 다른 형제들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한국에 있는 1을 포함한 2명의 동의는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로 동의서를 작성할 수 있지만, 외국인이 되어 버린 3명과 행방불명된 1명이 문제가 되는데요.

 

- 외국인이 되어버린 사람의 동의(외국 국적)

외국어로 작성된 동의서가 있다면 한국어로 번역을 하고 번역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필 서명도 공증을 받아야겠죠. 그 후 국제 특송으로 한국으로 보낸 뒤 한국에 있는 사람의 동의서를 추가로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사람의 동의(한국 국적)

대사관 또는 영사관 주재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인감 또는 그에 준하는 자필 서명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 행방불명된 사람의 동의

당연히 행방불명이 되면 동의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실종선고를 통해 죽은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면 되지만, 실종선고는 접수, 판단, 공고의 기간 등 수개월에서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으므로, 행방불명된 사람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서류(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등 폐쇄 포함/ 경찰서의 신원조회 등)를 첨부하거나 재판부의 사실조회를 통해 행방불명이며 동의를 할 수 없음을 입증한다면, 어쩔 수 없이 동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행방불명된 사람의 동의 없이도 재판이 진행하게 됩니다.

 

A씨의 성년후견인이 되기 위해 장남 1은 한국인 형제 2명의 인감을 첨부한 동의서 + 외국인 형제 3명의 번역과 공증이 된 동의서 + 나머지 1명이 행방불명을 입증할 수 있는 최대한의 모든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한다면, 장남 1은 A 씨의 성년후견인으로서 자녀의 도리를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신상 보호 및 재산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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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있는 사람, 외국인에게 소송하기, 영사송달, 사법공조, 헤이그송달

안녕하십니까? 로비스트(LawBst)입니다. 오늘은 내 돈 먹고 외국으로 튀어버린 사람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인 영사송달과 헤이그송달(사법공조)에 대하여 포스팅하겠습니다. 국제화 사회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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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 신청, 실종선고 취소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로비스트(LawBst)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종선고를 신청하는 방법과 실종선고를 취소하는 방법에 대하여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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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 작성하기

안녕하세요. 부모의 재산이 항상 좋은 재산만 있지는 않습니다. 빚도 상속이 되는데 그 중에서 상속한정승인은 부모의 안좋은 재산이 더 많은 경우에 그 안에서 빚을 청산해버리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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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재산 처분 성년후견제도, 권한행위초과 청구

안녕하세요 성년 후견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에는 성년후견을 받는 방법과 재산처분을 위한 심판과 후견 감독 보고에 대한 내용이 포스팅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부모나 자식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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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뿌리고 달리는 용인시 경전철

 

안녕하세요. 최근 흥미로운 판결을 소개할까 합니다. 용인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관련하여 주민들이 용인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 대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원고 용인시 주민들/ 피고 용인시장

 

-사건 개요-

기흥역에서 전대, 에버랜드 역까지 15개 역을 연결하는 도시철도 건설을 용인시가 시행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7,000억 정도 그중 주무관청(용인시) 보조금은 3,000억, 민간투자는 4,000억 정도이며 이 중에서 민간투자에 대한 사업 수익률은 약 9퍼센트로 알려졌습니다.

사업시행자(민간투자자, 캐나다 봄바디어사)는 경전철의 소유권을 용인시에게 주되 30년간 발생하는 수입을 갖는 방식으로 사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 수입금에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사업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을 용인시가 사업 시행자에게 손실금을 지급하는 규정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용인시는 반격으로 이 손실보상 비율을 더 줄이고 손실을 보상해 준다는 조항을 삭제합니다.

 

시간이 지나 공사가 완료되고, 사업 시행자는 경전철 공사를 완료한 뒤 용인시에게 준공 보고서를 제출하지만 용인시는 서류가 미비하다면서 보고서를 반려합니다.

 

손실보상 조항도 삭제당하고 보고서까지 반려받은 사업 시행자는 국제중재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캐나다 봄바디어사와 용인시가 소송에서 맞붙습니다).

 

비행기와 열차 등을 만드는 캐나다 봄바디어사와 용인시 간의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방이 오가던 중 봄바이어사와 용인시는 최소한 수입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계약 사항을 변경하고 업무비용 350억을 봄바이디어사에게 준다는 양해 계약을 체결하고 맙니다.

 

그 후 용인시가 경전철을 운영해 보니 이용 승객이 터무니없이 적어서 적자가 발생하고 맙니다. 사업 시행 전에 용인시가 받아본 보고서에 비해 이용 승객이 너무 적은 것입니다. 이 보고서를 제출한 기관들도 책임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지켜보던 주민들이 경전철 사업을 시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토대로 주민 감사를 청구하게 됩니다. 사업 계획이 부실한 것 아니냐? 민간 시행자 선택을 잘한 것이 맞느냐? 국제중재법원에서 대처를 잘한 것이 맞느냐? 담당자가 잘 대처한 것이 맞느냐? 못했다면 징계가 있었느냐? 등의 내용으로 감사 청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만, 공고된 감사결과에서는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답을 얻지 못합니다.

 

-주민 소송 제기-

주민들은 해당 지자체 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건은 1심, 2심 모두 원고(주민들) 패소가 나지만 대법원에서 피고(용인시장)의 패소 취지로 2심에서 다시 재판하라면서 돌려보내게 됩니다.

 

-원고(용인시 주민들)의 주장-

민간사업 후보자 중 우선 협상자를 해당 업체 1군데만 선발했는지? 사업시행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는지? 최소 운영 수입 보장 규정에 위법은 없는지? 경전철의 지분을 방치하지는 않았는지?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지는 않았는지? 임직원이 횡령하지는 않았는지? 등 사업을 시행하고 보니 막대한 적자가 발생하자 의심이 꼬리를 물고 결국은 범죄 혐의까지 의심이 진행되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너무 캐나다 업체에게 용인시가 휘둘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아니면 일을 대충 한 것일까요?

 

-대법원의 판결-

원심에서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판단한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에 환송해서 다시 판단하라는 파기환송을 합니다. 손해를 발생하게 한 원인이 있으니 원심은 그 원인을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예측해보면-

쉽게 풀어서 말하면 세금을 사용할 때 보다 더 성심성의를 가지고 집행하라는 취지입니다. 사업자 선정도 보다 더 꼼꼼하고 공정하게 하고, 국가나 지자체가 사업을 시행할 때 보다 신중을 기하라는 뜻입니다. 특히 독소조항이라고 여겨지는 손실보상 조항을 계약서에 넣을 때도 보다 더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사업 수익 예측도 더 치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국제중재법원까지 가도록 여지를 주지 말 것이며 합의를 할 때도 휘둘릴 여지를 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업무 추진 팀을 꾸릴 때, 팀원을 선발할 때도 공정하게 검증해야 할 것입니다.

 

-손해배상 집행 가능할까?-

국가 또는 지자체가 중과실이 있을 때 손해 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중과실이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을 것을 뜻합니다. 피고인 용인시장의 중과실이 입증된다면 손해가 발생한 부분을 물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 손해를 특정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실제로 중과실이 어느 부분에 있었는지를 특정하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만일 손해를 특정하고 중과실을 인정해도 용인시장(관련 공무원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서 그들의 재산을 판다고 한 들 이 막대한 손해를 막는데 아주 미미할 뿐입니다. 결국 세금으로 손해를 배상하고, 구상권을 행사하지만 금액이 적고... 최종적으로는 경전철 사업을 시행한다면서 세금을 쓰고 손해를 배상하면서 세금을 쓰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하급직 공무원의 수당 등을 줄이고, 다른 사업을 추진할 예산을 돌려서 이 비용을 충당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피해는 시민들의 몫이 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현실성 부족한 대법원 판결은 왜 한 것일까?-

지자체가 함부로 세금을 쓰는 것을 주민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다 강력하게 감시할 수 있는 물고를 터준 것 같습니다. 소송이 확정되게 되면 지자체 담당자들은 자칫 옷을 벗게 되기도 하고 돈도 물어줘야 하므로 세금 집행을 제대로 하게 되겠죠. 관련하여 형사 처벌도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시장도 표몰이를 하려고 불확실하고 손해가 많이 발생할 무분별한 선거 공략도 자제하게 될 것입니다. 시민들도 공략 잘 보고 뽑아야 겠지요. "나 이거 하라고 뽑았잖아요"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재판으로 이혼을 하든, 협의 이혼을 하든 법원에서 이혼을 하게 되면 시청, 군청, 구청 등에 1개월 이내 이혼 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통지가 가게 되고 이 통지를 받은 시군구청에서는 민원인이 들고 온 판결문(또는 결정문, 조정조서, 심판문)을 비교해서 이혼신고를 접수하게 됩니다.

 

이혼 신고는 혼인 신고 하는 것과 비슷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는 불가능하고, 시군구청에 가기 전 사전 전화 연락해보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

1. 판결문 정본(또는 결정문, 조정조서, 심판문 등)

2. 송달증명(조정조서는 송달증명 불필요)

3. 확정증명

4. 신분증

재판을 한 법원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이혼 신고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6개월이 지나버리면 과태료 최대 4만원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기관은 시군구청입니다.

 

과태료가 채 몇만원 하지는 않지만, 공식서류상 부부로 남아 있게 되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불편한 점이 있으니 이혼이 확정되고 바로 이혼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혼 확정 기간

이혼 당사자 모두가 판결문 등을 송달 받고 난 뒤 2주 후 확정되고 이혼을 한 재판부(법원)에서 확정증명이 발급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남북이 갈라진 지도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점점 고착화되고 있는 분단의 현실 속에서 소송 관련 문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북한에 거주하는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결국은 집행).

 

1. 형사소송

북한의 만행으로 인해 우리 나라의 국민의 생명 또는 신체, 재산 등에 대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과연 북한을 처벌할 수 있을까?

결론은 NO! 불가능입니다. 수사기관에 형사 고소 또는 고발은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북한이 자행한 범죄가 누가 시켜서 한 건지 누가 직접 범죄를 저지른 건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김일성이든 김정일이든 김정은이든 김여정이든 누가 지시를 했는지 분명하게 증거로 드러나야 하는데 그런 증거가 없고, 실제로 범죄를 저지른 자의 정체도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만일 이 것들을 모두 입증한다고 해도 범죄자를 경찰, 검찰에서 수사하고 법정에 세운 뒤 감옥에 보내거나 벌금을 내게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김정은이나 김여정을 체포, 구속, 압수, 수색이 불가능합니다. 거의 전쟁을 불사해야 잡아 올 수 있다는 거죠. 가끔 뉴스에서 "규탄한다", "고소장" 이런 것 제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의사의 표현일 뿐 실질적인 방법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결론 : 수사기관에 처벌 의사를 제출할 수는 있다. 하지만 처벌을 할 수가 없다.

 

 

 

2. 민사소송

결론은 예스. 가능은 합니다만 ...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북한의 위법한 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이나, 보상 문제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민사의 경우는 피고를 잡아올 필요가 없고, 당연히 수사기관이 관여할 수도 없습니다(형사가 아니라 민사).

 

소송에서 승소는 가능합니다. 북한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당사자를 특정한 뒤 손해가 발생함을 증거로 밝히게 됩니다. 그 주장을 소장 부본으로 북한의 당사자에게 송달을 하게 하는데, 사실상 송달이 불가능해서 반송될 여지가 큽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공시송달로 송달을 했다고 치고 진행해서 원고의 주장대로 승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현실적인 문제는 집행입니다. 패소한 북한을 상대로 북한의 재산을 압류 및 추심하거나 경매를 할 수 있을까?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북한의 토지나 건물을 팔 수 있을까? 사는 사람은 나타날까? 사실상 불가능이죠. 다만, 일단 소송에서 승소 한 뒤 승소한 판결문(결정문 등)을 10년마다 갱신하면서 통일이 되고 난 뒤 북한 재산에 대한 집행이 가능할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집행 방법중 하나는 남한 내 북한 재산이 존재하기는 합니다. 북한 중앙 통신에서 남한에 제공한 뉴스(북한 아나운서가 나와서 웅변처럼 말하는 뉴스)의 저작권에 대한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북한과의 교류가 단절된 이후로 각 방송사에서 수수료를 제공할 수가 없어서 북한에 공탁을 해두었습니다. 이 공탁금에 대하여 집행이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만, 이 공탁서 상에 피공탁자가 북한(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아니라, 남북한 간의 협력을 중재하는 기관으로 기재하게 되어 있어서, 민사소송의 채무자(피고)는 북한인데, 피공탁자는 다른 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공탁금에 대하여 사실상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3. 상속

분단이 길어짐에 따라 이산가족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상속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만일 남한에 거주하는 부모가 사망한 경우 이 상속이 북한에 있는 자손에게도 이루어집니다(상속은 피상속인 사망 즉시 자동으로 이루어짐). 어떻게 알았는지 부모가 사망한 사실을 안 북한의 자녀가 이 상속분에 대하여 요구를 하게 되면서 법원에 소송이 접수됩니다. 법원은 유류분 청구 소송 등을 통해 북한의 자녀에게 상속분을 인정하게 됩니다. 다만, 역시 이 경우에도 집행(상속분을 북한 자녀에게 이전)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사실상 상속분을 전달하는 행위는 법원을 비록 한 대한민국 국가기관이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닙니다.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 끝.

들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북한의 자녀에게 브로커가 상속분을 현금화해서 전달한다고 합니다. 어둠의 경로이지요. 이런 행위는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관련 법률에 저촉될 수 있으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면 공탁해버리면 그만입니다. 북한의 자녀가 받을 수 없는 경우이므로 공탁자 남한의 상속인, 피공탁자 북한의 상속인 이런 식으로 법원에 공탁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북한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고, 만일 통일이 된다면 그 이후에 이루어질 방법에 대해서 과거 공산주의 국가가 붕괴될 당시 그 나라들의 재산 문제에 대한 전례를 통해 대처할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소련 붕괴, 동서독의 통일 등). 통일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분단된 지금도 소송이 발생하고 통일이 되어도 소송이 발생하겠네요. 북한이 국유화가 무너지고 사유화가 된다면 수많은 부동산에 대한 등기가 필요할 것이고, 은행의 예적금이 발생할 것이며, 각종 소송이 휘몰아 칠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여기까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권(가)압류 중 공탁금에 대하여도 압류가 가능합니다. 주로 법원 공탁계에 공탁금을 대상으로 압류를 하는데, 제3채무자의 표시를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000으로 하고 소관을 00 지방법원 공탁계로 표시합니다.

별지에는 공탁금을 표시하죠.

 

가압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공탁이 아닌데도 공탁으로 가버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아래 예시는 가압류, 가처분에 모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세금에 대한 가압류의 경우 채무자가 집주인인 제3채무자에게 전세금을 주고 살다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가압류를 잡고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전세금을 내어주지 말라는 가압류를 하게 됩니다.

 

피곤한 제3채무자인 집주인은 이 소송에 빠지고 싶어서 채권자의 청구금액인 전세금을 법원 공탁계에 공탁을 해버리고 채권자와 채무자가 지지고 볶던지 말든지 손을 털어버리고, 다시 다른 세입자를 구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해결 되고(재판 승소 후 집행 완료 또는 합의) 채권자가 채무자의 가압류를 풀려고 보니 이 돈이 공탁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원칙은 제3채무자가 공탁금을 회수하고, 그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권 가압류 취소 및 해제 신청을 해서 가압류를 푼 뒤 채무자가 그 돈을 찾아가야 하는데, 사실 이 절차가 번거롭기도 하므로,

 

제3 채무자는 공탁을 하고 사유 신고를 가압류 한 재판부에 사유 신고서(공탁서 포함)를 제출하면, 채권자가 채권 압류 및 해제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제3 채무자의 표시를 기존의 집주인(전세권자)에서 공탁한 법원(대한민국)으로 당사자 표시를 정정하는 신청을 하면 재판장의 허가를 득한 이후 해제를 진행하게 됩니다.

 

기존에 해제통지서를 제3채무자 집주인(전세권자)에게 발송하는 것을, 대한민국 소송수행 당사자인 법무부 장관 산하 관할 고등검찰청(소관 : 법원 공탁계)에 해제 통지서를 별도로 보내게 되고, 집주인에게도 통지를 하게 됩니다.

 

정리

제3채무자 집주인이 공탁 - 공탁 사유신고서 법원에 제출 - 채권자의 (가)압류 취소 및 해제 신청(제3채무자 표시 변경 신청을 대한민국으로 같이 신청) - (가)압류한 법원은 신청서를 심사 - 제3채무자 집주인에게 해제 사실 통지와 동시에 제3채무자 대한민국(소관 법원)에 해제 통지서 발송 - 해제 통지서 도달하면 (가)압류 해제 - 공탁계에서 필요한 서류(공탁서, 취소 및 해제 증명서 등)를 첨부하여 공탁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채권(가) 압류와 그 해제, 제3채무자의 해방을 위한 공탁, 그리고 공탁 사실을 알리는 사유 신고, 채권(가) 압류를 해제할 때 제3채무자의 변경 신청, 공탁금 수령의 복잡하고 얽힌 절차를 알아보았습니다.

 

실무상은 매우 간단하지만 처음 접해보면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채권 (가)압류 와 해제 방법과 절차를 다 알고 계신 분이시라면, 이 경우의 포인트는 바로 제3채무자 변경 신청(대한민국으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lawbst.tistory.com/74?category=862805

 

이제 돈 좀 빼 쓰자 통장 압류 해제 하는 방법, 채권 압류 해제하는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통장을 압류해서 돈을 빼어 쓸 수 있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맺음이 있으면 풀기도 해야겠지요? 참고로 취하는 결정이 나기 전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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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돈 이런 것까지 압류한다고 너무한거 아냐? 압류 금지 채권 범위변경 신청하기

안녕하세요. 지난 그리고 지지난 시간에 채권압류, 채권압류 포기(취하 및 집행해제)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압류 금지 채권의 범위 변경에 대하여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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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압류 하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후에 절차, 통장에서 돈빼오는 �

안녕하세요 로비스트입니다. 채무를 갚지 않는 경우 채무자의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알지 못하거나, 그 재산이 없는 경우 채무자의 통장을 압류해서 그 통장에서 돈을 빼올 수 있는 제도를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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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 가압류 / 가처분 ) 보증보험증권과 공탁금 내는 방법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가압류/가처분할 때 담보를 내야 하는데 보증보험 증권과 공탁금을 내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가압류/가처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별도로 카테고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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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공탁에 의한 가압류 집행취소, 담보금 주고 가압류 푸는 방법

안녕하십니까? 로비스트(LawBst)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압류를 푸는 방법 중 하나인 해방공탁에 의한 가압류집행취소에 대하여 포스팅하겠습니다. 어느 날 땅을 팔려고 등기부를 열어보니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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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가압류(가처분 또는 압류) 풀기, 가압류(가처분) 해제하는 방법, 취하및해제, 일부해제

안녕하세요 로비스트(LawBst)입니다. 오늘은 가압류 또는 가처분(채권압류)를 푸는 방법에 대하여 포스팅하겠습니다. 어렵게 가압류 등의 방법과 본안소송을 거쳐 승소하거나 다른 사유로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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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가처분(보전처분) 확 잡아버리자

안녕하세요 법률 정보를 알려드리는 로비스트(LawBst)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이혼소송에 전반적인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본격적인 소송에 앞서 미리 상대방의 재산을 잡아두는 가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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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에 비협조적인 경우 진실의 방으로?

안녕하세요.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를 받습니다. 이 조사를 신문이라고 하는데 신문을 작성한 서류를 신문조서라고 합니다.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의 요건이 달랐습니다.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가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보다 더 신빙성이 있는 것처럼 형사소송법 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검사는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이며 이 검사가 작성한 것은 믿을 확률이 더 높다고 본 것이고, 경찰은 과거에 고문, 날조 등으로 위법한 신문 방식을 통해 신문조서를 작성해왔기 때문이라는 역사적 배경이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신문조서를 작성하면서 피의자에게 이것 저것 물어보는데 피의자가 쉽게 입을 열지 않자 폭행하고 고문하여 강제로 자백을 받아 낸 뒤 신문조서를 작성해서 재판을 받게 하는데, 법정에 선 피의자(피고인)가 판사 앞에서 '사실 그 피의자 신문 조서는 폭행과 고문을 통해 받아낸 강제 자백'이라고 말하는 순간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는 휴지조각이 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법정에서 피고인의 부인

그런데 이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도 위처럼 법정에서 피고인이 부인해 버리면 휴지 조각에 불과한 것이 될 것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법 개정의 배경은 아무래도 검찰 개혁에 있어서 사전적인 작업으로 검사의 힘을 조금이나마 더 빼는 듯한 느낌을 줄 수가 있는데요, 기존의 검사가 경찰을 수사 지휘하는 상하 관계에서 검사 = 경찰의 동등한 과정으로, 검찰의 지위를 낮추려는 움직임으로 비칩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보다 유리하게 재판을 진행하게 될 수 있습니다. 검사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아낸 진술을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재판 중 부인해 버리면, 이 조서가 휴지조각이 되어 별다른 증거능력이 없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검사가 질문하면서 협박했다", "형량을 낮춰준다고 하면서 자백하라고 회유했다" 등으로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해 버리는 순간 애써 작성한 검사의 조서가 종이에 불과하게 된 것이죠.

 

장점

검사는 본인이 작성한 신문 조서가 휴지조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보다 확실하고 명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로써 과거에 검찰 수사 단계에서 위법한 수사(폭행, 고문, 협박, 회유 등)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거의 100퍼센트에 가까운 확신으로 기소를 하게 되고, 법원 또한 재판을 할 때 오판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피고인의 입장에서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할 확률이 줄어들게 되죠

 

단점

명백한 증거 확보가 애매한 경우에 뇌물죄와 같이 주는 자, 받는 자가 있는 경우라던지 범죄 단체 조직죄, 특수폭행죄, 소요죄 등과 같이 여러 명이 가담할 때 공범 상호 간의 진술이 기재된 피의자 신문 조서는 다른 피의자의 범죄 사실을 입증할 때 증거능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A, B, C, D가 범죄를 저질렀는데 서로 두목이 아니라면서 발뺌을 합니다. 검사가 B, C, D가 그러는데 A 네가 두목이라던데?라고 물어보니 A가 놀라면서 아니다 B가 두목이다라고 진술하고, 이런 식으로 다른 범인 모두가 B를 두목으로 지목한 내용을 피의자 신문 조서에 기재를 한다면, B가 두목이 되는 효과를 갖게 되는데, 이 신문 조서 내용을 법정에서 부인해 버리면, B가 두목인 것을 입증할 방법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안하기 위해서 보다 명확한 증거와 증인이 필요한데, 이런 사실을 안 범인들은 증거 인멸과 증인을 해치기 위해 2차, 3차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어차피 증거가 없어도 다른 공범의 진술로 커버가 됐는데 개정이 되면 이 또한 불가능해질 확률이 높습니다).

 

검사는 유죄를 이끌어 내기 위해 피의자 신문 조서를 더 강화하기 위해 더 많은 증거와 더 많은 증인이 필요하게 될 것이며, 이는 수사 과정과 재판 과정이 더 어렵고 까다로워지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피해자는 더 기다려야 하고 자칫 무죄가 날 확률이 높게 된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형법은 처벌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형사소송법은 처벌을 하지 않기 위해 존재(제대로 처벌)하는 것인데,

처벌하지 않기 위해 존재하는 형사소송법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다면 피고인과 변호사 입장에서는 쾌재를 부를 일이고, 검사는 부담이 커질 것이며 피해자의 속은 타들어 가게 될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증거 수집을 위한 수사 기법과 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이며, 증인의 부담이 더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글을 마치며

검찰 개혁이라는 전제하에 검사의 힘을 빼기 위한 수단으로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능력이 약해진다면, 그 불이익은 오롯이 피해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억울한 피고인의 발생인 줄어들겠죠.

 

간단히 말하면 검사에게 불리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법이 개정되는 겁니다.

 

정책의 변경은 법의 개정으로 이어지고 법 개정은 우리 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피의자는 수사 초기 단계 부터 변호사와 동행하여 진술의 신중함을 기해야 할 것이며, 범죄 증거가 어느 정도까지 있는 지 증인의 여부와 증인이 얼마나 알고 있는 지에 따라 대응할 것으로 예상하며, 수사기관은 보다 smart한 증거 수집 활동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여기까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응급차량과 사고가 난 택시가 있습니다. 택시기사는 응급차를 가로막고 사고를 마무리하고 가라면서 응급차의 운행을 막습니다. 환자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 구조사도 있느냐? 사고 마무리하고 가라, 환자는 119 응급차에 태워 보내라는 취지로 응급차를 가로막고 응급차 운전자와 환자 가족과 실랑이를 벌입니다. 잠시 후 119 응급차가 환자를 이송해서 가고 환자는 병원에서 약 5시간 후 사망합니다.

 

언론과 각종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고 국민청원에서도 처벌의 청원이 올라옵니다.

 

택시 기사는 어떻게 처벌 될까?

 

1. 살인죄

응급차를 막은 행위는 환자를 죽이려는 고의가 아니라 사고 피해를 배상받으려는 목적입니다.

 

2. 과실치사죄

사람의 사망과 택시 기사의 응급차를 가로막는 것에 대해 인과관계가 있느냐의 문제인데, 과거 판례를 보면 여러 사람이 흉기로 상해를 각각 입히고 환자가 수술을 받고 치료를 하고 있는데 금식기간에 이를 어기고 김밥과 콜라를 먹어 사망한 경우 비록 상해와 사망 간 다른 요인이 있었더라도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치사의 죄를 물게 된 경우가 있고, 다른 사례로는 교통사고로 한 차량이 사람을 치고 쓰러진 사람을 다른 차량이 역과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1차 사고 차량과 2차 사고 차량 모두 과실치사로 처벌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건대 응급차량을 가로막은 행위가 환자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과실치사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상당히 낮은 가능성으로 보입니다. 과연 10분 ~15분 응급차를 막은 것과 평소 폐질환을 앓던 고령의 환자의 사망이 과연 밀접한 인과관계가 있는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인데, 검사가 이 10 ~ 15분의 시간과 사망 간의 의학적인 자료를 통해 살인의 고의 또는 살인의 인식(과실)을 입증할 수 있느냐인데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재판에서 택시기사는 이미 환자는 고령이고 평소 지병을 앓고 있는데 잠시 응급차를 막아 세운 것이 사람을 사망하게 하는 것에 대한 고의가 없으며, "죽으면 내가 책임질게"라는 발언에서 사람이 죽지 않을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점을 역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며 과실 조차 없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일 살인죄(과실치사죄)로 재판이 끝난다면 택시 기사는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3. 교통방해죄

차량이 다니는 길 등을 방해해서 처벌하는 범죄인데 잠시 사고로 인해 교통의 혼잡을 주는 행위는 교통방해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트랙터를 장시간 통로에 방치하여 길을 막는 경우 처벌된 사례가 있으나 잠시 차량을 정차하거나 길에 사람이 앉아 있는 것만으로는 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4. 업무방해죄

응급차의 환자 이송 행위는 업무에 해당하는데, 택시 기사는 이 업무를 방해한 점이 분명 있으나, 사고로 인해 발생한 경우 택시의 사고 수습과 보상을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이 죄명으로 처벌하는 것도 상당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재판에서는 택시기사는 정당행위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블랙박스가 있고 사진을 찍고 명함과 신분을 확인 한 절차를 거친 뒤 얼마든지 응급차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며 응급차 운전자도 이를 제시하였지만 응하지 않고 버틴 택시 기사는 업무방해죄로 기소될 확률이 가장 커 보입니다.

 

5.소방기본법 및 응급의료법 상의 처벌 규정을 적용할 여지도 충분해 보입니다.

 

이 사건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간 이유도 기존에 이와 비슷한 판례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여 사건화 된 케이스도 거의 없어 재판까지 온 경우도 없기 때문에 당연히 대법원 판례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들도 섣불리 유죄나 무죄의 가능성을 예측하기 힘들 것입니다.

 

만일 과실치사죄로 처벌이 된다고 해도 다른 운전자가 직접적으로 자동차로 사람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주로 집행유예(보험 및 합의로 인해)의 판결이 내려지는 추세이므로, 위 택시 기사의 사례는 심지어 직접적인 사고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없어 더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감정(여론) vs 판결

택시기사가 도의적으로 감정적으로 물론 잘못한 것은 분명합니다. 이런 행위에 대해 한 명의 사람으로서 분노를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경우, 과실로 운전하다 직접 사람을 치어 죽인 경우, 지병이 있는 사람이 병원에 가는 것을 10분 정도 늦게 가게 하여 5시간 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가 동일하게 처벌될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사실상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화가 나고 괘씸하고 억울하다고 해서 함부로 처벌할 수도 없으며 "애매하거나 불리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의 형사소송법 상 원칙으로 쉽사리 택시 기사를 처벌하는 것도 만만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현시점에서 과연 평소 지병을 앓고 있는 고령의 환자의 치료를 10~15분 늦게 하는 것이 환자의 죽음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점을 의학적을 밝힌다면, 10~15분 일찍 치료를 받음으로써 환자가 생존을 할 수 있는 것이 입증된다면 택시 기사는 100퍼센트 과실치사로 처벌이 되겠지만, 현재 의학이나 과학으로 이것이 입증될지 의문입니다.

 

민사소송

환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해 보입니다만, "택시 기사가 응급차를 가로막고 환자 이송을 막는 행위" 그 자체로 인해 발생한 유족들의 정신적 피해 배상을 신청할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굳이 이를 막아서서 '죽으면 책임진다'며 위급한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가족과 응급차 운전자로 하여금 지울 수 없는 마음의 상흔을 남긴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며 이에 대하여는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책임이 도의적 책임과 민사상 책임에 국한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을지 의문이며, 민사상 책임 또한 그 위자료 금액이 크지는 않을 것입니다. 택시 면허 취소나 정지 또한 그 사유가 되지 않아 섣불리 행정처분을 하기도 힘들어 보입니다. 피해자 측에게 상당히 답답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현실상 택시 기사가 받을 처벌 및 책임 소지

업무방해죄, 소방기본법위반, 응급의료법 위반, 민사소송

 

추후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을 마칠까 합니다. 몸에 힘이 빠지고 입안이 텁텁하며 가슴 또한 답답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언론과 대법원 판결 그리고 서울 중앙 지방 법원 판결을 토대로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pd 수첩이나 jtbc 등 언론을 통해 밝혀진 만민중앙교회 목사가 여신도들을 상대로 저지른 상습 성폭행 사건이 형사소송 및 민사소송으로 끝이 났습니다.

 

대법원까지 간 형사소송에서는 징역 16년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명령을 받게 되었고, 민사사송에는 약 12억을 목사와 만민중앙교회 그리고 관계자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형사소송

피고인 이재록 목사는 해당 교회의 당회장으로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러한 권력과 지위를 이용하여 젊은 여신도들을 수년에 걸처 상습 준강간과 상습 준강제추행을 했는데요.

 

여기서 "준강간"이란 강간에 준한다는 것을 말하며, 강간은 피해자가 항거불응의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로 간음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항거 불응에 준하는 정도인 사람을 간음하게 되면 준강간이 성립합니다.

강간범이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를 억압한 뒤 간음하는 정도인데, 현재 우리나라 판례는 교회 목사의 지휘와 권력을 이용하여 여신도들을 강제로 간음하는 것을 강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깊은 수면 상태나 과음으로 정신을 잃은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로 간음한 경우가 준강간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사건의 경위

평상시 피고인 이재록 목사는 혼전순결 같은 깨끗한 삶을 성경을 토대로 가르쳐왔다고 주장하였지만 그의 실태는 달랐다고 합니다. 어릴 때 부터 교회를 다니던 여신도에게 접근하여 간음하기도 하였고 그렇게 한 명 두 명씩 피해자를 늘려가면서 간음하다가 급기야는 "하나팀"이라는 팀을 만들어서 영혼과 육체가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면서, 옷을 다 벗고서도 서로 부끄러움이 없는 상태로 가자면서 여신도들에게 상습적으로 집단 강간을 시도합니다.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일어날 수 없으며, 피해자들도 그 자리에서 그만 박차고 나오고, 경찰에 신고하면 되질 않냐는 말을 할 수 있지만, 교회의 특성상 막강한 권력을 가진 당회장 또는 성령의 아들, 계시자 등 절대 권력자로 군림하던 이재록 목사는 피해 여성에게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고 천국에 가자', '하나님과 소통', '나와 관계를 맺어야 천국에 간다'는 말을 하면서, 어려서 부터 교회 생활에 전념하던 피해 여성들이 절대적인 권위에 복종하는 '심리적 항거 불응' 상태를 이용하여 준강간을 저질렀습니다.

특히 '하나회'에서의 집단 간음의 경우는 일부 여신도는 본능적으로 부끄러움을 느꼈으나 다른 여신도들과의 서스럼 없는 행위에 자신들만 빠져나갔다가는 다른 불이익이 있지는 않을까 싶어서 이에 응했다는 진술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스스로를 주인님이라고 부르게 했습니다.

 

사건의 발각

그러던 도중 어느 피해 여성이 가족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되었고, 그 증거가 카톡 등 sns로 남게 되었습니다. 결정적으로 공통된 성병에 고통받게 되었고, 이러한 정황이 다른 피해자에게서도 발견되었습니다. 피고인 이재록 목사는 간음을 한 뒤 피해자들에게 돈봉투를 건넨 사실도 있으며, 새벽이나 늦은 밤에 귀가하는 피해자들에게 택시를 이용할 때는 카드를 쓰지 말고 현금을 쓸 것을 권유하는 등 치밀함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택시 이용 내역이 남게 되었죠.

법원은 입증자료로 산부인과 진단서 등과 피해자와 다른 교인들간의 메신저와 sns 캡처, 교회의 주보 등 자료, 경찰 등의 수사보고서, 출입 내용을 알 수 있는 인터폰 자료, 통신자료 조회, 택시 이용 내역 등을 바탕으로 피해자들의 진술이 정확한지를 파악한 뒤 위처럼 판결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측 주장

피해자들의 진술 중 엇갈리는 부분이 있었는지, 피고인 이재록 목사의 신체 일부 모습이 상이하다는 것에서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되었지만, 신체 감정을 통하여 밝혀진 바 신체 일부가 상이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해 당시 녹음이나 녹화 등 피해자들이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준강간의 수준의 '심리적 항거 불응' 상태에 있는데 녹음이나 녹화는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변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검찰과 변호인측의 항고

검찰은 형량이 낮다며, 변호인 측은 형량이 높다며 항소 그리고 상고하게 되었는데 1심에서는 15년이 대법원에서는 16년과 부가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민사소송

다른 성폭력 사건에 비하여 약 12억은 금액이 매우 큰 것처럼 보이지만, 피해자가 다수이기 때문에 1인당 금액에 피해자 수만큼 곱하기를 해야되기 때문에 금액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수년에 걸쳐 많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일삼았기 때문에 1회성의 성폭력이 약 2000만 ~ 3000만원 정도의 다른 위자료보다는 그 피해액이 크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면 왜 피고 이재록 목사와 만민중앙교회와 일부 관계자들이 공동으로 손해배상을 해야 할까?

그 이유는 일부 교회 관계자들이 피해자들의 피해사실이나 인적 사항 등을 임의적으로 공개해버림으로써 개인정보보호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하게 되어 추가로 손해를 배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민중앙교회의 사용자 책임을 들어 보면, 이재록 목사는 피용자로서 교회에서 목사로 선출되어 지위를 인정받아 교회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고, 일부 교인들도 교회와 사용관계에 있는 사람인데 이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것이므로 만민 중앙교회도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게 된 것입니다(교인들은 이재록 목사의 범행을 알고 묵인한 측면도 있습니다, 사건이 드러나면 교회 회의나 교회 헌법 또는 정관으로 피고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도리어 피해자들의 신상을 누설함).

 

성폭력 + 비밀누설 + 묵인 = 피고들과 교회의 공동 책임으로 손해배상

 

교회의 자산을 팔아 피해배상을 해야 할지도 ... 응하지 않는 다면 교회 건물이나 다른 부속 시설에 대한 경매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서울 구로구의 만민중앙교회는 80년대 당시 '치유의 능력'을 토대로 교회를 세워 교세를 확장하고, 부속기관으로 성결신학대학, 만민 기도원, 만민 선교원, 우림북 서점, GCN 방송국을 가지고 있으며, 약 13만 명의 신도가 있는 초대형 교회입니다. 그중 피고인 이재록 목사(이제는 수형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안수 기도를 통해 다리를 저는 사람이 뛰어다니고, 휠체어를 탄 사람이 일어나고, 화상에 새 살이 돋는 모습을 예배시간이나 방송을 통해 신도들에게 보여주고 간증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목회자로 인식되어 활발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대하듯 나에게 대하라, 당회장님, 목자님, 성령님, 아빠, 서방님, 주인님으로 부르게 하면서 교회 생활에 전념하면서 피고인의 절대적인 권위에 복종하고 의심조차 할 수 없는 심리적 항거불응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 및 민사소송의 책임을 지면서 목회 생활을 중단하게 됩니다.

 

강간이 꼭 피해자를 때리거나 기절시키거나 약을 먹이거나 줄로 묶는 등 물리적인 방법으로 항거불응 하게 한 뒤 간음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직장 상사나 거래처의 우위적 지위, 종교시설에서의 권위 등으로 심리적 항거 불응 하게 한 뒤 간음하는 것도 해당하므로 혹시라도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즉시 수사시관의 도움 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편리한 대중교통 그중에서도 지하철과 항공기는 자칫 잘못하다가는 대형사고로 이어지기까지 하고 경미한 사안이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만큼 막대한 불편함을 초래하기도 하는데요. 지하철이나 항공기에서 난동을 피우는 등의 방법으로 운행에 차질을 일으킨 경우 어떻게 처벌되며 민사소송을 당하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하철이나 기차/ 전차교통방해

 

-임금을 받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은 한 사람이 자살하기 위해 옷을 벗고 선로에 누어 약 10분 정도 열차의 운행을 방해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징역 6월과 벌금을 선고합니다

 

-술에 취한 채 철로 위에 앉아있다가 전동차가 급제동하자 욕설을 하면서 자갈을 집어던지면서 약 15분 정도 열차의 운행을 방해한 경우 /징역 10월(자갈을 던진 행위는 철도안전법 위반)

 

- 심신 미약 상태에서 철로에 누어 약 10분간 전차 교통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공무집행 방해) 한 경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술에 취한 상태로 정당한 사유 없이 열차의 비상정지 버튼을 누르고 승강용 출입문을 임의로 열려고 비상 장치를 당긴 경우 /징역 10월

 

- 과실로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해서 선로에 뛰어내려 누어서 5분간 열차의 운행을 방해한 경우 / 벌금 50만 원

(고의범뿐만 아니라 과실범도 처벌)

 

잠시 잠깐 지하철이나 기차의 교통을 방해하였고 마음이 상해 술도 마셨다고 하더라도, 생각보다 형량이 무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승객들의 안전이 달려 있다는 뜻이죠.

 

 

지하철이나 기차에서 소란이나 폭행한 경우(역 포함) / 철도 안전법 위반으로 아래의 항공보안법 위반과 유사한 형량을 받게 됩니다

 


 

항공기(비행기) 내 소란이나 폭행 등, 항공기 운행 지연 및 불법 경로 변경 등 / 항공보안법 위반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기장 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 승무원들에게 자신의 좌석을 무상으로 승급해달라면서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객실 내 통로를 막으면서 승무원이 기내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지 못하게 하고, 욕설(모욕죄)을 하면서 소란을 피운 경우/ 벌금 500만 원

 

- 술에 취한 채 비행기에 탑승한 뒤 서비스 잘하라면서 욕설하고 옷 벗고 술병과 맥주캔을 던진 경우/ 벌금 500만 원

 

- 별다른 이유 없이 비행기를 폭파시키겠다고 협박하고 이를 제지하는 승무원에게 폭언을 하면서 소란을 피운 경우 / 징역 4월

 

- 항공기 내에서 다른 승객을 때린 경우 / 징역 4월

 

- 항공기 내에서 승무원을 때린 경우 / 징역 8월

 

이처럼 대중교통 중에서도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사소한 실수라도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는 지하철과 항공기 그리고 역과 공항 등에서 범죄를 일으킨 경우 상당히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

 

폭행을 당하거나 모욕을 당한 피해 당사자 개인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며, 열차나 항공기의 운행 지연 및 경로 변경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해당 업체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어느 고등학생이 호기심 때문에 지하철 비상 버튼을 눌러 출근 시간에 지하철이 지연 운행되었는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고등학생의 부모가 물어야 되는 소송도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지하철에서 버티면서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킨 사람의 경우 과연 검찰의 기소와 법원의 재판, 해당 지하철 사업자는 민사소송을 진행할지 앞으로 지켜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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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피해보상 손해배상(위자료) 얼마 청구하면 좋을까?

안녕하세요.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를 얼마로 청구해야 재판을 통해 받을 수 있을까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정신적으로 고통받은 것에 대한 손해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죠. (보상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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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형사재판에서 형량을 줄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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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스트레스, 불안, 초조, 우울, 트라우마 모두 정신적 피해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를 얼마로 청구해야 재판을 통해 받을 수 있을까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정신적으로 고통받은 것에 대한 손해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죠. (보상과 배상은 법률상 다르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정신적 피해보상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보상이라는 단어를 제목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외국의 경우(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민사소송임에도 불구하고 징벌적 성격으로 천문학적인 금액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맥도날드의 뜨거운 맥 커피로 인해 화상을 입은 고객에게 치료비뿐만 아니라 상당한 금액을 지불하라는 사건이 있습니다(언론에서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정신적 손해배상이 매우 낮은 편인데요. 명확하게 "어떤 상황에는 얼마"라고 규정하고 싶지만 워낙 발생한 상황이 천차만별이고, 청구 금액이 모두 달라서 딱 잘라 말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몇가지 대표적인 예시를 들어보려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체 치료나 재산피해 배상은 별도로 함)

 

- 말싸움 하다가 뺨 한 대 때리고, 소주병 던진 경우 / 청구 3,000만 원 / 판결 1,000만 원

 

- 술을 뿌리고 술잔으로 얼굴을 가격하여 상처를 입힌 경우/ 청구 2,000만/ 판결 2000만

 

- 머리채를 잡고 수회 밟아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경우 / 판결 400만 원

 

- 폭행으로 치아가 빠진 경우 / 청구 2,500만 원/ 판결 250만원(치료비는 실제 치료에 소모된 500만원 별도)

쌍방 폭행의 경우 피해 비율을 나누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데, 피해정도나 상대방의 유형력을 행사할 경우 위력(나이, 체중, 성별, 유단자, 운동선수 등), cctv영상, 목격자 진술 등에 따라 5대5, 7대3 등 비율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 살인으로 인해 위족들이 청구한 경우/ 판결 8000~1억

(사망의 경우 망자의 나이 및 직업, 일실수입, 살인의 고의 및 과실 여부, 살인의 동기 등 다양한 요소를 따질 필요가 있음)

 

- 살인 미수나 상해로 인한 위자료/ 500 ~2,000만(치료기간 및 일실 수익, 노동 상실률 등을 참고하여 판단)

 

- 수사기관의 고문 등으로 감옥에 가게 된 경우/ 불법 구금 기간 및 피해 정도에 따라 , 2000만 ~ 17,000만 이상

 

- 성폭행으로 인한 우울증/ 청구 5,000만 / 판결 2,000만 원

 

- 불륜으로 바람을 펴서 다른 배우자에게 고통을 준 경우 / 청구 3,000만 원 / 판결 1,000만 ~2,000만 원

 

- 수년간 악의적 댓글로 피해자를 모욕하여 정신적 고통을 준 경우 / 청구 , 2000만 / 판결 1,500만 원

 

- 약 6년간 위층 누수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손해 / 청구 300만 원 / 판결 150만 원(수리비 별도)

 

- 교통사고로 인한 우울증(피해자 무과실)으로 보험사와 피해자가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와 손해배상(자) 소송으로 본소 반소 관계에 있을 때 / 판결 700만 원(교통사고가 우울증의 결정적인 원인일 경우로 한정, 과거 및 미래 치료비 별도)

 

- 교통사고 사망 시 또는 장해지급률 80퍼센트 이상의 장해상태인 경우 1억 정도

 

- 경미한 교통사고로 인한 염좌 정도의 충격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 판결 30만 원

 

- 일조권, 천공 조망권 등의 경우 건축 전문가 등의 참고 의견을 반영하여 손해배상을 책정하므로 다양하게 형성되나 주로 몇백~ 2500만 이상 정도에 형성

 

- 부당한 해고로 인한 위자료의 경우 해고 기간 동안 발생한 일실 손해액을 위자료에 포함시켜 지급하므로 어떤 직업이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짐. 연봉이나 월급이 높을수록 위자료도 높은 편임(원고의 직업을 보고 평균적으로 버는 수익, 월 임금, 상여금, 각종 수당 등을 부당 해고 일수로 계산한 금액을 청구함이 타당합니다).

 

결국 정신적 손해는 발생한 피해 정도와 사건의 과정, 주변 상황,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 등을 모두 고려하여 위자료 금액을 측정하기 위해, 전문가(의사, 건축사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원고는 정신적 손해를 입증하기 위한 간접적인 주변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으로 제출하려고 하며 동시에 금액을 약간 부풀려서

청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피고는 피해 상황이 본인으로 인해 발생한 직접 및 간접적인 요인이 아니라는 것을 반대로 입증하면 됩니다.

 

법원의 경우 비슷한 과거의 판례를 토대로 원고와 피고의 각각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토대로 적정 위자료를 판단하여 판결하게 됩니다.

 

정리

원고는 최대치로 피고는 최소치로 법원은 판례와 증거를 토대로 재판을 진행합니다.

다만, 원고는 불필요한 치료비(치아가 다쳤는데 치과 진료가 아닌 피해와 상관없는 성형수술 비용 등)를 무리하게 우선 지출하고 나중에 재판상 청구하는 누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이런 경우 일부 기각됨), 피고의 경우도 재판 전에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되 청구 비용이 상식을 넘어서는 과도한 비용이라면 소송에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을 알아두고 문제를 해결하기 바랍니다. 만일 재판 전 합의로 해결되었다고 할 지라도, 당사자끼리 훌훌 털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법률 사무실을 방문하여 별도의 공증을 받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소송은 생각보다 피곤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편입니다. 법률 사무실 몇군데를 상담하시고, 받을 위자료에서 변호사 비용 제한다고 생각하시고 소송에 임한다면 마음이 편합니다. 정신적 위자료 이외에 신체적, 물적 피해 배상은 별도로 당연 청구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죽은 사람을 욕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천벌을 받을 수 있어서? 이미 죽은 사람 욕해봐야 내 입만 아파서?

도의적으로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법률상으로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사자명예훼손죄

사자는 동물의 왕 사자가 아니고 죽은 사람을 말합니다. 죽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한데요.

 

형법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명예를 훼손해야 처벌이 가능할까?

단순히 욕한다고 해서 명예 훼손이 되질 않습니다. 예를 들면 그 xx, 개 x끼 이런 욕설 정도로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죠. 대신 누가 누구랑 바람을 펴서 이혼당했대, 누가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을 다녀왔대, 누가 빚을 많이 져서 가정이 파탄 나고 마누라가 도망갔대 등과 같이 어느 정도 사실성이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만일 그 xx, 개x끼 이런 정도의 욕설이라면 모욕죄가 성립될 수도 있지만 우리 형법 상에는 사자 모욕죄의 법조문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죽은 사람을 모욕한다고 해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한다면?

이 역시도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위 법 조문에 보듯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없는 말을 지어내서 다른 사람에게 말한 경우에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런 이유로 과거에 있었는 사실을 적시하여 죽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도 처벌 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연예인 누가 누구랑 이혼했는데 성격차이라더라"라고 말한다면 실재로 이 연예인 부부가 이혼을 사실이 있다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예로는 역사적 인물인데, '전두환 전 대통령이 감옥에 갔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다리를 절었다' 등과 같이 실제 그 사람들에게는 불명예스러운 사실이지만 허위가 아니라 사실이므로 사자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죽은 사람 + 거짓말 + 안 좋은 말 = 사자의 명예를 허위의 사실로 훼손한 것 = 사자명예훼손죄 입니다.

 

자손들의 손배배상 청구

사자명예훼손으로 인해 발생한 민사상 손해가 있고 범죄와 피해 간의 인과관계가 입증이 된다면 충분히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 죽은 사람은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니 그 자손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죠.

 

죽은 사람이라도 함부로 욕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카오톡 프로필 상태 메시지에 이 이정도로 게시한 것이 명예훼손이 될까?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A양은 등교를 거부하고 '불안, 우울증세'등으로 치료를 받게 됩니다. 학교에서 다른 학생에게 왕따를 당한 것이지요.

 

 

A양의 부모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에 이 사실을 알리고 왕따를 시킨 학생에게 처분을 내립니다.

그리고 왕따 시킨 학생에게 " 내가 A 엄마다, 건들지 말고 아는 체도 마라", "나 알면서 인사도 안 해?", 점심시간에 가해 학생을 지켜보기도 합니다.

카카오톡 프로필 상태메시지에 '학교폭력범은 접촉 금지!!!'라는 문구를 게시해두기도 하였죠.

 

그러나 왕따 시킨 학생의 부모가 이런 처분이 너무 가중하다면서 불복해 행정심판을 구하면서 동시에 가해학생에게 한 말과 지켜보는 것이 아동학대이며, 카카오톡 프로필에는 명예훼손의 여지가 있다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를 하게 됩니다.

 

검사의 기소로 1심, 2심에서는 모두 유죄가 선고 되었지만 대법원에서 결과가 뒤집혀 무죄가 선고 됐습니다.

 

아동복지법 위반의 여부(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의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 내가 A 엄마다, 건들지 말고 아는 체도 마라", "너 나 알지? 나 알면서 인사도 안 해?", 점심시간에 가해 학생을 지켜보는 행위가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자신의 자녀가 왕따 당한 것을 막기 위해서 위 정도로 말을 하거나 행동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명예훼손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이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특정 표현에서 그러한 사실이 곧바로 유추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카카오톡 프로필에 '학교폭력범은 접촉 금지!!!'라고 되어 있는 것이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도 알 수도 없을뿐더러 주위 상황과 문맥, 증명 가능성, 통상적인 의미 등 전체적 정황을 보더라도 가해학생을 지칭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무죄의 취지로 파기 환송하게 됩니다.

 

"학교폭력범"은 특정 학생을 지칭하는 것이 아닌 통칭하는 표현이라고 본 것입니다.

흔히들 일 안 하는 "국회의원", 양심 없는 "사기범", 전쟁을 일으킨 "전범"이라고 해서 그들에게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보면 이해가 편할 것 같습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것인데 말이죠.

 

자녀가 왕따나 학교 폭력을 당하면, 교내 학폭위를 활용하고 심한 경우 아동보호 전문기관 또는 경찰서 여청계를 활용해야지 섣불리 개인이 나섰다가는 소송에 휘말리는 곤욕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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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사망하면서 남긴 유산이 있는데, 남은 사람들이 온전히 받아갈 줄만 알았는데 어떻게 소식을 듣고 나 몰라라 자식을 팽개치고 자기 살 길만 찾아 간 매정한 부 또는 모가 나타나서 상속분을 받아갑니다.

구하라가 성인이 되어 재산을 축적하였지만 안타깝게 사망함에 따라서 몇십년 만에 나타난 모친이 상속분을 가져가게 된 겁니다.

 

또한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모친이 자녀들을 버리고 잠적... 장성한 자녀가 소방관이 된 뒤 사망, 연금 등 많은 돈이 남겨져서 유족이 상속을 받야하 하는데, 몇십 년 만에 나타난 모친이 상속분을 주장하여 덜컥 받아가 버립니다.

 

법적으로 상속분이 딱 정해져 있어서 안 주려고 해도 안 줄 수 없는 상황이죠. 사망한 자녀를 잘 키워온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이치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고, 누구는 몇 년만 키웠고, 누구는 잘 키우다가 어쩔 수 없이 도망갔고(배우자의 폭행, 도박 등으로 도주) 각자마다 사정이 다 다른데, 도망을 가서 자녀를 양육하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일률 천편적으로 상속을 금지시키는 법안을 마련하기도 애매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 대처하는 방법이 최근 한 판결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청구인 측 변호인이 잘한 것이죠.

바로 자녀를 나 몰라라 하고 도망갔다가 사망한 자녀의 상속을 받아간 모친에 대하여,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아이들은 내팽개치고 도망간 순간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의 과거에 양육비를 산정하여 청구하는 방법인데요. 우선 아래 심판 문을 재현해 두었으니 참고하시죠

 

 

청구인 측(양육한 부친)은 상대방(도망간 모친)을 상대로 과거 양육비를 1억 청구합니다.

실제 혼인 기간은 약 5년 정도였고, 이후 이혼하고 자녀들의 양육비 일절 지급한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낳기만 하면 부모가 아닌데 말이죠. 청구인(부친)은 단독으로 자녀들을 양육합니다. 자녀가 이 세상에 태어난 순간 부모 모두 양육의 의무가 있고, 비록 이혼을 하였다 하더라도 양육권이 없는 부모 중 한쪽은 양육비를 지급함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오히려 청구인이 아이들에게 접근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폭력을 행사하여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도움을 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양육비를 굳이 손에 쥐어 주어야 하나요? 계좌이체도 가능한데 말이죠.

 

사건본인(자녀)이 장성하여 소방관이 되어 공무를 수행하던 중 그만 순직하게 되고, 자녀를 잃은 상처가 채 가시기도 전에 소송에 휘말리게 됩니다. 어느 날 등장한 모친이 순직유족보상금 등의 연금을 타가 버리게 된 것이죠.

 

이 사건은 상속을 아예 못하게 막는 사건이 아니라, 양육비를 돌려받는 사건입니다. 상속을 1억 받아갔다면 7천만 원만 양육비로 돌려받게 된 것이죠. 결국 모친은 3천만 원은 받아가게 된 겁니다. 하지만 현재 법 체계상 청구인 측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으로 보입니다.

 

이혼을 했더라도 기존에 꾸준히 양육비를 지급하여 양육의 의무를 다했다거나, 미성년 자녀를 다 양육하고 나서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 이혼을 한 경우에는 당연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리

상속분 전부를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다 커버린 자녀의 경우에도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여 상속분의 일부에 대하여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받아 가려는 움직임이 있는 그 순간, 그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부터 진행하면 좋습니다(위 사건의 경우 국가보훈처 등 연금을 지급할 기관을 상대로 사전에 미리 상속분에 대하여 채권 가압류를 해 두면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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