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나 이혼 시 위자료를 청구할 때 소송상 우선적으로 상대방의 재산을 딱 잡아 놓고 시작하면 1단계는 넘어선 것 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재산이 부동산일 경우 아무래도 가압류 보다는 가처분이 더 강하게 느껴져서 자칫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여 가처분을 덜컥 신청해버리곤 하는데요.

 

사실 가처분 보다는 가압류가 보다 더 현실적인 대안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정신적 손해배상이나 위자료는 몇천만원 단위로 형성되어 있는데, 주위의 대부분 부동산은 몇 억대를 하기 때문에 몇천만원 얻자고 억대 목적물을 넘겨주는 것은 균형에 맞지 않기 때문이죠. 등기부상 지분 설정을 한다고 한들 당장 받을 수 있는 돈이 떡하니 나오는 것도 아니고, 부동산을 칼로 딱 자르는 것도 할 수 없고, 더군다나 두번 다시 보기 싫은 사람인 손해배상을 끼치고 피해를 준 상대방을 재산 때문에 자꾸 보는 것도 행복한 삶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가처분 대신 금전을 목적으로 한 부동산 가압류가 현실적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3000만 원을 상간녀에게 할 때, 상간녀 소유 아파트를 목적물로 하여 가처분을 한다고 가정하면, 향후 이 아파트를 매매, 증여, 상속 등의 문제가 생길 때 그 때 마다 소송에 휘말린 당사자들이 얼굴 보고 피곤해지고, 골치 아파지므로, 그냥 3000만원치 가압류를 한 뒤 현금으로 위자료를 받아내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3000만원 주지 않으면 그때 가서 경매 등의 방법으로 집행을 하면 될 것입니다.

 

정리하면 청구금액과 목적물의 가액을 비교하였을 때 금액 차이가 너무 크다면 가압류, 금액 차이가 크지 않다면 가처분이 낫다는 뜻입니다.

 

손해배상 3억이라면 목적부동산 시세 5억, 목적 부동산에 근저당 1억이면 결국 4억을 상대로 3억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소송 비용 및 경매 등을 염두한 비용 등을 감안할 때 가처분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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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특별 후견, 임의후견 등의 경우에 있어서 언제부터 후견인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 궁금하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즉 후견인 권한 발동 시점이 정확하게 언제냐는 질문인데요. 피후견인의 통장의 돈을 지출 할 수 있는 시점이라던지, 피후견인 명의의 재산을 활용하는 시점을 뜻합니다.

 

그 시점은 후견사무보고서 및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나서부터 입니다.

 

후견은 크게 1. 후견개시결정 2. 후견 감독으로 나뉘는데,

후견개시 결정은 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후견인으로 선임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피후견인의 재산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후견 감독 사건에 후견 사무 보고서 및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난 뒤 그 시점부터 피후견인 재산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피후견인의 재산이 어떤 것이 있는지, 얼마나 있는 지를 후견감독인이 모르는 상태에서 후견인이 마음대로 재산을 써버리는 것을 방지하게 하기 위해, 후견인이 제출하는 후견 사무 보고서 및 재산목록을 알고 난 뒤 권한을 발동할 수 있는 시점을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치매 걸린 아버지를 후견하기 위해 아들이 성년후견을 신청합니다. 법원에 신청서를 내면 후견개시 결정을 받기 위한 재판이 진행되고(사건번호 후개), 후견인으로 선임된 뒤 사건이 확정되면, 법원에서는 자동으로 후견 감독 사건이 만들어집니다(사건번호 후감). 이 후견 감독 사건에 후견 사무 보고서 및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그 시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피후견인을 위해 피후견인의 재산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피후견인의 재산을 활용할 수 있는 시점 정리

1. 후견개시결정 신청 시 x

2. 후견개시결정 심판 시 x

3. 후견개시결정 확정 시 x

4. 후견 감독 사건 생성 시 x

5. 후견 감독 사건에 후견 사무 보고서 및 재산목록 제출 시 O

 

재산의 모든 명의는 피후견인의 명의로 활용해야 하며 임의로 피후견인의 재산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변경할 경우 횡령 고소 및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후견 사무 보고서 및 재산목록 제출 이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뇌사 상태의 어머니의 병원비를 딸이 부담하고 있다가 성년후견 제도를 알게 됩니다. 경제적 부담이 심하여 딸의 돈으로 어머니의 병원비를 감당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어머니 명의의 재산을 활용하여 성년후견 심판을 청구하게 되는데요. 성년후견 심판 문을 받고 본인이 후견인이 되었다고 생각하여 은해에 가서 어머니 명의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려고 하지만 은행에서는 거부당하고 맙니다. 이후 확정 증명까지 발급받고 성년후견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가지고(법원에 재산목록 보고 이후) 은행에 방문하여 어머니의 돈을 조금씩 인출하여 병원비로 지출하면서 그 지출 내역을 1년에 한 번씩 법원에 보고서로 제출하다가, 곰곰이 생각하니 너무 불편하고 귀찮아서 쓰기 편하게 어머니의 예금을 모두 자신의 계좌로 입금을 해버리고 맙니다. 이런 경우 후견 사무 보고서 및 재산목록 제출을 할 때 계좌 내역이 추적이 되어 법원의 보정명령 및 출석 요구를 받게 되고 조사관 조사를 받게 됩니다. 다행히 어머니의 병원비와 생활비로만 지출되어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지만 성년후견 감독인의 조치 사항으로 다시 어머니 명의 계좌로 되돌 린 후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어머니의 병원비 및 생활비로 지출하지 않고 사사로운 다른 목적으로 돈을 사용한다면 횡령의 여지도 있으므로 수사기관의 수사 후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처음 부터 깔끔하게 어머니를 위하여 재산을 활용하는 방법은 법원에 사무 보고서 및 재산목록을 빠짐없지 제출하고, 심판문 및 확정증명,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방문하여 어머니 명의의 예금을 그대로 유지하되 어머니 명의의 체크카드를 활용하고 결재는 병원비와 생활비 등 어머니를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하여, 자금의 흐름이 명백히 드러나면서 카드를 이용한 편리하게 재산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추후 사무 보고서 및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보고할 때도 금융기관 자료 및 영수증을 활용하게 된다면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어머니 명의 통장 + 어머니 명의 카드 + 어머니를 위해 병원비 및 생활비 지출할 때 카드 사용(현금 사용 지양) + 첨부서류 + 후견사무보고서 및 재산목록 보고

 

후견제도는 결국은 치매 걸린 아버지나 뇌사 상태인 어머니의 신상(의식주, 치료, 교육 등)과 재산의 명명백백한 상황을 관리 감독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므로, 너무나 당연하게도 뚜렷한 자료가 남아 있게 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후견 사무 보고서 및 재산목록에서 일부 누락하는 경우

간혹 악의적으로 피후견인의 재산을 빼돌릴 목적으로 누락한 경우, 당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없겠지만 만약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여도 피후견인이 언젠가 노령 등으로 사망할 피후견인의 재산이 상속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그전에 세금의 문제도 발생하게 되므로 감출 수 없습니다.

 

간단하고 당연한 사실이지만 후견인이 섣불리 현금으로 사용해버리거나 권한 행위를 초과한다거나, 재산 명의를 바꿔버린다거나 등으로 인해 알고서도 또는 모르고서도 이런 일을 하게 됨으로써 법원의 재판 또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되곤 합니다.

 

너무 어렵게 접근하지 말고 일종의 가계부를 작성한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언터처블 1퍼센트의 우정 중에서

안녕하세요. 과거 금치산, 한정치산이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성년후견(미성년 후견) 등으로 바뀌었는데요. 금치산 받은 사람은 다시 성년 후견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민법을 보면, 

부 칙[2011.3.7 제1042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이 개시되거나 임의후견 감독인이 선임된 경우 또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는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을 인용한 경우에는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른 5년의 기간에 한정하여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2조 제2항을 보면 성년 후견 등을 개시하거나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되면 바로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이 효력이 상실됩니다. 즉 기존에 금치산(한정치산)을 대체해서 새로운 후견인 재판을 받아버렸으니 당연히 예전 것은 상실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이 시행일로 부터 5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기존의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였으므로 2018. 7. 1. (2013년 +5년) 이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보호자는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병원에 입원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려면 그전에 법원에 새로운 성년 후견 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새롭게 성년후견 재판을 신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과거에 금치산이나 한정치산을 받았든 아니든 성년후견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04년 금치산 선고를 받은 치매 아버지를 돌보는 딸은 아버지의 병원비를 지출하기 위해 아버지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려고 합니다. 은행에 가니 성년후견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심판문, 성년후견 등기사항 증명서 등)를 요구합니다. 과거에 금치산 받은 내용을 제출하지만 은행 업무를 볼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위 개정된 민법 조문처럼 2018년 7월 1일이 지나버렸으므로, 2004년에 받은 금치산 선고는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딸은 아버지의 재산을 은행에서 거래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심판을 청구하여 성년후견인이 되어야 합니다.

 

최근 성년 후견 사건의 폭증으로 법원에서도 업무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피후견인(치매환자 등)의 신상과 재산에 대한 업무를 하기 전에 사전에 미리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될 필요가 있습니다.

 

인구가 고령화가 됨에 따라, 치매나 알츠하이머와 같은 병과 그 이외 노인성 질환으로 생명은 길어지지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에 따라 이 성년후견 제도의 활용이 더 확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80대에 치매를 앓게 되고 100세까지 생존을 한다고 가정한다면 20년간 성년후견을 받아야 하는데, 성년후견인은 1년 또는 2년에 한번씩 성년후견 사무 보고서와 재산목록을 법원에 제출하면서 치매 환자의 생활과 재산을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 기대 수명이 더 길어진다면 더욱 이런 일이 생기겠죠. 현재 성년후견 관련하여 후견감독 사건이 모두 전산 사건화 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종이 기록은 보존 기간이 짧고 자칫 소실될 여지도 있지만 전산화된 기록은 영구 또는 준영구에 가깝기 때문에 장기간 사건을 관리 및 감독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이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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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가 A씨가 치매를 앓게 되면서 장남인 1이 A 씨의 후견인이 되고자 합니다. 성년후견인을 법원에 신청하게 되죠. 그런데 A 씨에게는 자녀가 7명이 있습니다. 그중 3명은 한국에 거주 중이고 3명은 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여 외국인이 됩니다. 그리고 1명은 행방불명인데요.

 

A 씨의 성년후견인이 되려면 장남 1은 다른 형제들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한국에 있는 1을 포함한 2명의 동의는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로 동의서를 작성할 수 있지만, 외국인이 되어 버린 3명과 행방불명된 1명이 문제가 되는데요.

 

- 외국인이 되어버린 사람의 동의(외국 국적)

외국어로 작성된 동의서가 있다면 한국어로 번역을 하고 번역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필 서명도 공증을 받아야겠죠. 그 후 국제 특송으로 한국으로 보낸 뒤 한국에 있는 사람의 동의서를 추가로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사람의 동의(한국 국적)

대사관 또는 영사관 주재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인감 또는 그에 준하는 자필 서명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 행방불명된 사람의 동의

당연히 행방불명이 되면 동의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실종선고를 통해 죽은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면 되지만, 실종선고는 접수, 판단, 공고의 기간 등 수개월에서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으므로, 행방불명된 사람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서류(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등 폐쇄 포함/ 경찰서의 신원조회 등)를 첨부하거나 재판부의 사실조회를 통해 행방불명이며 동의를 할 수 없음을 입증한다면, 어쩔 수 없이 동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행방불명된 사람의 동의 없이도 재판이 진행하게 됩니다.

 

A씨의 성년후견인이 되기 위해 장남 1은 한국인 형제 2명의 인감을 첨부한 동의서 + 외국인 형제 3명의 번역과 공증이 된 동의서 + 나머지 1명이 행방불명을 입증할 수 있는 최대한의 모든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한다면, 장남 1은 A 씨의 성년후견인으로서 자녀의 도리를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신상 보호 및 재산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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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뿌리고 달리는 용인시 경전철

 

안녕하세요. 최근 흥미로운 판결을 소개할까 합니다. 용인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관련하여 주민들이 용인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 대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원고 용인시 주민들/ 피고 용인시장

 

-사건 개요-

기흥역에서 전대, 에버랜드 역까지 15개 역을 연결하는 도시철도 건설을 용인시가 시행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7,000억 정도 그중 주무관청(용인시) 보조금은 3,000억, 민간투자는 4,000억 정도이며 이 중에서 민간투자에 대한 사업 수익률은 약 9퍼센트로 알려졌습니다.

사업시행자(민간투자자, 캐나다 봄바디어사)는 경전철의 소유권을 용인시에게 주되 30년간 발생하는 수입을 갖는 방식으로 사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 수입금에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사업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을 용인시가 사업 시행자에게 손실금을 지급하는 규정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용인시는 반격으로 이 손실보상 비율을 더 줄이고 손실을 보상해 준다는 조항을 삭제합니다.

 

시간이 지나 공사가 완료되고, 사업 시행자는 경전철 공사를 완료한 뒤 용인시에게 준공 보고서를 제출하지만 용인시는 서류가 미비하다면서 보고서를 반려합니다.

 

손실보상 조항도 삭제당하고 보고서까지 반려받은 사업 시행자는 국제중재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캐나다 봄바디어사와 용인시가 소송에서 맞붙습니다).

 

비행기와 열차 등을 만드는 캐나다 봄바디어사와 용인시 간의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방이 오가던 중 봄바이어사와 용인시는 최소한 수입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계약 사항을 변경하고 업무비용 350억을 봄바이디어사에게 준다는 양해 계약을 체결하고 맙니다.

 

그 후 용인시가 경전철을 운영해 보니 이용 승객이 터무니없이 적어서 적자가 발생하고 맙니다. 사업 시행 전에 용인시가 받아본 보고서에 비해 이용 승객이 너무 적은 것입니다. 이 보고서를 제출한 기관들도 책임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지켜보던 주민들이 경전철 사업을 시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토대로 주민 감사를 청구하게 됩니다. 사업 계획이 부실한 것 아니냐? 민간 시행자 선택을 잘한 것이 맞느냐? 국제중재법원에서 대처를 잘한 것이 맞느냐? 담당자가 잘 대처한 것이 맞느냐? 못했다면 징계가 있었느냐? 등의 내용으로 감사 청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만, 공고된 감사결과에서는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답을 얻지 못합니다.

 

-주민 소송 제기-

주민들은 해당 지자체 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건은 1심, 2심 모두 원고(주민들) 패소가 나지만 대법원에서 피고(용인시장)의 패소 취지로 2심에서 다시 재판하라면서 돌려보내게 됩니다.

 

-원고(용인시 주민들)의 주장-

민간사업 후보자 중 우선 협상자를 해당 업체 1군데만 선발했는지? 사업시행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는지? 최소 운영 수입 보장 규정에 위법은 없는지? 경전철의 지분을 방치하지는 않았는지?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지는 않았는지? 임직원이 횡령하지는 않았는지? 등 사업을 시행하고 보니 막대한 적자가 발생하자 의심이 꼬리를 물고 결국은 범죄 혐의까지 의심이 진행되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너무 캐나다 업체에게 용인시가 휘둘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아니면 일을 대충 한 것일까요?

 

-대법원의 판결-

원심에서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판단한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에 환송해서 다시 판단하라는 파기환송을 합니다. 손해를 발생하게 한 원인이 있으니 원심은 그 원인을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예측해보면-

쉽게 풀어서 말하면 세금을 사용할 때 보다 더 성심성의를 가지고 집행하라는 취지입니다. 사업자 선정도 보다 더 꼼꼼하고 공정하게 하고, 국가나 지자체가 사업을 시행할 때 보다 신중을 기하라는 뜻입니다. 특히 독소조항이라고 여겨지는 손실보상 조항을 계약서에 넣을 때도 보다 더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사업 수익 예측도 더 치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국제중재법원까지 가도록 여지를 주지 말 것이며 합의를 할 때도 휘둘릴 여지를 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업무 추진 팀을 꾸릴 때, 팀원을 선발할 때도 공정하게 검증해야 할 것입니다.

 

-손해배상 집행 가능할까?-

국가 또는 지자체가 중과실이 있을 때 손해 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중과실이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을 것을 뜻합니다. 피고인 용인시장의 중과실이 입증된다면 손해가 발생한 부분을 물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 손해를 특정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실제로 중과실이 어느 부분에 있었는지를 특정하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만일 손해를 특정하고 중과실을 인정해도 용인시장(관련 공무원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서 그들의 재산을 판다고 한 들 이 막대한 손해를 막는데 아주 미미할 뿐입니다. 결국 세금으로 손해를 배상하고, 구상권을 행사하지만 금액이 적고... 최종적으로는 경전철 사업을 시행한다면서 세금을 쓰고 손해를 배상하면서 세금을 쓰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하급직 공무원의 수당 등을 줄이고, 다른 사업을 추진할 예산을 돌려서 이 비용을 충당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피해는 시민들의 몫이 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현실성 부족한 대법원 판결은 왜 한 것일까?-

지자체가 함부로 세금을 쓰는 것을 주민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다 강력하게 감시할 수 있는 물고를 터준 것 같습니다. 소송이 확정되게 되면 지자체 담당자들은 자칫 옷을 벗게 되기도 하고 돈도 물어줘야 하므로 세금 집행을 제대로 하게 되겠죠. 관련하여 형사 처벌도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시장도 표몰이를 하려고 불확실하고 손해가 많이 발생할 무분별한 선거 공략도 자제하게 될 것입니다. 시민들도 공략 잘 보고 뽑아야 겠지요. "나 이거 하라고 뽑았잖아요"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재판으로 이혼을 하든, 협의 이혼을 하든 법원에서 이혼을 하게 되면 시청, 군청, 구청 등에 1개월 이내 이혼 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통지가 가게 되고 이 통지를 받은 시군구청에서는 민원인이 들고 온 판결문(또는 결정문, 조정조서, 심판문)을 비교해서 이혼신고를 접수하게 됩니다.

 

이혼 신고는 혼인 신고 하는 것과 비슷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는 불가능하고, 시군구청에 가기 전 사전 전화 연락해보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

1. 판결문 정본(또는 결정문, 조정조서, 심판문 등)

2. 송달증명(조정조서는 송달증명 불필요)

3. 확정증명

4. 신분증

재판을 한 법원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이혼 신고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6개월이 지나버리면 과태료 최대 4만원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기관은 시군구청입니다.

 

과태료가 채 몇만원 하지는 않지만, 공식서류상 부부로 남아 있게 되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불편한 점이 있으니 이혼이 확정되고 바로 이혼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혼 확정 기간

이혼 당사자 모두가 판결문 등을 송달 받고 난 뒤 2주 후 확정되고 이혼을 한 재판부(법원)에서 확정증명이 발급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남북이 갈라진 지도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점점 고착화되고 있는 분단의 현실 속에서 소송 관련 문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북한에 거주하는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결국은 집행).

 

1. 형사소송

북한의 만행으로 인해 우리 나라의 국민의 생명 또는 신체, 재산 등에 대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과연 북한을 처벌할 수 있을까?

결론은 NO! 불가능입니다. 수사기관에 형사 고소 또는 고발은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북한이 자행한 범죄가 누가 시켜서 한 건지 누가 직접 범죄를 저지른 건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김일성이든 김정일이든 김정은이든 김여정이든 누가 지시를 했는지 분명하게 증거로 드러나야 하는데 그런 증거가 없고, 실제로 범죄를 저지른 자의 정체도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만일 이 것들을 모두 입증한다고 해도 범죄자를 경찰, 검찰에서 수사하고 법정에 세운 뒤 감옥에 보내거나 벌금을 내게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김정은이나 김여정을 체포, 구속, 압수, 수색이 불가능합니다. 거의 전쟁을 불사해야 잡아 올 수 있다는 거죠. 가끔 뉴스에서 "규탄한다", "고소장" 이런 것 제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의사의 표현일 뿐 실질적인 방법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결론 : 수사기관에 처벌 의사를 제출할 수는 있다. 하지만 처벌을 할 수가 없다.

 

 

 

2. 민사소송

결론은 예스. 가능은 합니다만 ...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북한의 위법한 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이나, 보상 문제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민사의 경우는 피고를 잡아올 필요가 없고, 당연히 수사기관이 관여할 수도 없습니다(형사가 아니라 민사).

 

소송에서 승소는 가능합니다. 북한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당사자를 특정한 뒤 손해가 발생함을 증거로 밝히게 됩니다. 그 주장을 소장 부본으로 북한의 당사자에게 송달을 하게 하는데, 사실상 송달이 불가능해서 반송될 여지가 큽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공시송달로 송달을 했다고 치고 진행해서 원고의 주장대로 승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현실적인 문제는 집행입니다. 패소한 북한을 상대로 북한의 재산을 압류 및 추심하거나 경매를 할 수 있을까?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북한의 토지나 건물을 팔 수 있을까? 사는 사람은 나타날까? 사실상 불가능이죠. 다만, 일단 소송에서 승소 한 뒤 승소한 판결문(결정문 등)을 10년마다 갱신하면서 통일이 되고 난 뒤 북한 재산에 대한 집행이 가능할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집행 방법중 하나는 남한 내 북한 재산이 존재하기는 합니다. 북한 중앙 통신에서 남한에 제공한 뉴스(북한 아나운서가 나와서 웅변처럼 말하는 뉴스)의 저작권에 대한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북한과의 교류가 단절된 이후로 각 방송사에서 수수료를 제공할 수가 없어서 북한에 공탁을 해두었습니다. 이 공탁금에 대하여 집행이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만, 이 공탁서 상에 피공탁자가 북한(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아니라, 남북한 간의 협력을 중재하는 기관으로 기재하게 되어 있어서, 민사소송의 채무자(피고)는 북한인데, 피공탁자는 다른 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공탁금에 대하여 사실상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3. 상속

분단이 길어짐에 따라 이산가족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상속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만일 남한에 거주하는 부모가 사망한 경우 이 상속이 북한에 있는 자손에게도 이루어집니다(상속은 피상속인 사망 즉시 자동으로 이루어짐). 어떻게 알았는지 부모가 사망한 사실을 안 북한의 자녀가 이 상속분에 대하여 요구를 하게 되면서 법원에 소송이 접수됩니다. 법원은 유류분 청구 소송 등을 통해 북한의 자녀에게 상속분을 인정하게 됩니다. 다만, 역시 이 경우에도 집행(상속분을 북한 자녀에게 이전)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사실상 상속분을 전달하는 행위는 법원을 비록 한 대한민국 국가기관이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닙니다.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 끝.

들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북한의 자녀에게 브로커가 상속분을 현금화해서 전달한다고 합니다. 어둠의 경로이지요. 이런 행위는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관련 법률에 저촉될 수 있으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면 공탁해버리면 그만입니다. 북한의 자녀가 받을 수 없는 경우이므로 공탁자 남한의 상속인, 피공탁자 북한의 상속인 이런 식으로 법원에 공탁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북한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고, 만일 통일이 된다면 그 이후에 이루어질 방법에 대해서 과거 공산주의 국가가 붕괴될 당시 그 나라들의 재산 문제에 대한 전례를 통해 대처할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소련 붕괴, 동서독의 통일 등). 통일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분단된 지금도 소송이 발생하고 통일이 되어도 소송이 발생하겠네요. 북한이 국유화가 무너지고 사유화가 된다면 수많은 부동산에 대한 등기가 필요할 것이고, 은행의 예적금이 발생할 것이며, 각종 소송이 휘몰아 칠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여기까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권(가)압류 중 공탁금에 대하여도 압류가 가능합니다. 주로 법원 공탁계에 공탁금을 대상으로 압류를 하는데, 제3채무자의 표시를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000으로 하고 소관을 00 지방법원 공탁계로 표시합니다.

별지에는 공탁금을 표시하죠.

 

가압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공탁이 아닌데도 공탁으로 가버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아래 예시는 가압류, 가처분에 모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세금에 대한 가압류의 경우 채무자가 집주인인 제3채무자에게 전세금을 주고 살다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가압류를 잡고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전세금을 내어주지 말라는 가압류를 하게 됩니다.

 

피곤한 제3채무자인 집주인은 이 소송에 빠지고 싶어서 채권자의 청구금액인 전세금을 법원 공탁계에 공탁을 해버리고 채권자와 채무자가 지지고 볶던지 말든지 손을 털어버리고, 다시 다른 세입자를 구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해결 되고(재판 승소 후 집행 완료 또는 합의) 채권자가 채무자의 가압류를 풀려고 보니 이 돈이 공탁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원칙은 제3채무자가 공탁금을 회수하고, 그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권 가압류 취소 및 해제 신청을 해서 가압류를 푼 뒤 채무자가 그 돈을 찾아가야 하는데, 사실 이 절차가 번거롭기도 하므로,

 

제3 채무자는 공탁을 하고 사유 신고를 가압류 한 재판부에 사유 신고서(공탁서 포함)를 제출하면, 채권자가 채권 압류 및 해제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제3 채무자의 표시를 기존의 집주인(전세권자)에서 공탁한 법원(대한민국)으로 당사자 표시를 정정하는 신청을 하면 재판장의 허가를 득한 이후 해제를 진행하게 됩니다.

 

기존에 해제통지서를 제3채무자 집주인(전세권자)에게 발송하는 것을, 대한민국 소송수행 당사자인 법무부 장관 산하 관할 고등검찰청(소관 : 법원 공탁계)에 해제 통지서를 별도로 보내게 되고, 집주인에게도 통지를 하게 됩니다.

 

정리

제3채무자 집주인이 공탁 - 공탁 사유신고서 법원에 제출 - 채권자의 (가)압류 취소 및 해제 신청(제3채무자 표시 변경 신청을 대한민국으로 같이 신청) - (가)압류한 법원은 신청서를 심사 - 제3채무자 집주인에게 해제 사실 통지와 동시에 제3채무자 대한민국(소관 법원)에 해제 통지서 발송 - 해제 통지서 도달하면 (가)압류 해제 - 공탁계에서 필요한 서류(공탁서, 취소 및 해제 증명서 등)를 첨부하여 공탁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채권(가) 압류와 그 해제, 제3채무자의 해방을 위한 공탁, 그리고 공탁 사실을 알리는 사유 신고, 채권(가) 압류를 해제할 때 제3채무자의 변경 신청, 공탁금 수령의 복잡하고 얽힌 절차를 알아보았습니다.

 

실무상은 매우 간단하지만 처음 접해보면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채권 (가)압류 와 해제 방법과 절차를 다 알고 계신 분이시라면, 이 경우의 포인트는 바로 제3채무자 변경 신청(대한민국으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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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돈 좀 빼 쓰자 통장 압류 해제 하는 방법, 채권 압류 해제하는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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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 가압류 / 가처분 ) 보증보험증권과 공탁금 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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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에 비협조적인 경우 진실의 방으로?

안녕하세요.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를 받습니다. 이 조사를 신문이라고 하는데 신문을 작성한 서류를 신문조서라고 합니다.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의 요건이 달랐습니다.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가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보다 더 신빙성이 있는 것처럼 형사소송법 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검사는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이며 이 검사가 작성한 것은 믿을 확률이 더 높다고 본 것이고, 경찰은 과거에 고문, 날조 등으로 위법한 신문 방식을 통해 신문조서를 작성해왔기 때문이라는 역사적 배경이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신문조서를 작성하면서 피의자에게 이것 저것 물어보는데 피의자가 쉽게 입을 열지 않자 폭행하고 고문하여 강제로 자백을 받아 낸 뒤 신문조서를 작성해서 재판을 받게 하는데, 법정에 선 피의자(피고인)가 판사 앞에서 '사실 그 피의자 신문 조서는 폭행과 고문을 통해 받아낸 강제 자백'이라고 말하는 순간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는 휴지조각이 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법정에서 피고인의 부인

그런데 이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도 위처럼 법정에서 피고인이 부인해 버리면 휴지 조각에 불과한 것이 될 것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법 개정의 배경은 아무래도 검찰 개혁에 있어서 사전적인 작업으로 검사의 힘을 조금이나마 더 빼는 듯한 느낌을 줄 수가 있는데요, 기존의 검사가 경찰을 수사 지휘하는 상하 관계에서 검사 = 경찰의 동등한 과정으로, 검찰의 지위를 낮추려는 움직임으로 비칩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보다 유리하게 재판을 진행하게 될 수 있습니다. 검사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아낸 진술을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재판 중 부인해 버리면, 이 조서가 휴지조각이 되어 별다른 증거능력이 없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검사가 질문하면서 협박했다", "형량을 낮춰준다고 하면서 자백하라고 회유했다" 등으로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해 버리는 순간 애써 작성한 검사의 조서가 종이에 불과하게 된 것이죠.

 

장점

검사는 본인이 작성한 신문 조서가 휴지조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보다 확실하고 명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로써 과거에 검찰 수사 단계에서 위법한 수사(폭행, 고문, 협박, 회유 등)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거의 100퍼센트에 가까운 확신으로 기소를 하게 되고, 법원 또한 재판을 할 때 오판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피고인의 입장에서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할 확률이 줄어들게 되죠

 

단점

명백한 증거 확보가 애매한 경우에 뇌물죄와 같이 주는 자, 받는 자가 있는 경우라던지 범죄 단체 조직죄, 특수폭행죄, 소요죄 등과 같이 여러 명이 가담할 때 공범 상호 간의 진술이 기재된 피의자 신문 조서는 다른 피의자의 범죄 사실을 입증할 때 증거능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A, B, C, D가 범죄를 저질렀는데 서로 두목이 아니라면서 발뺌을 합니다. 검사가 B, C, D가 그러는데 A 네가 두목이라던데?라고 물어보니 A가 놀라면서 아니다 B가 두목이다라고 진술하고, 이런 식으로 다른 범인 모두가 B를 두목으로 지목한 내용을 피의자 신문 조서에 기재를 한다면, B가 두목이 되는 효과를 갖게 되는데, 이 신문 조서 내용을 법정에서 부인해 버리면, B가 두목인 것을 입증할 방법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안하기 위해서 보다 명확한 증거와 증인이 필요한데, 이런 사실을 안 범인들은 증거 인멸과 증인을 해치기 위해 2차, 3차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어차피 증거가 없어도 다른 공범의 진술로 커버가 됐는데 개정이 되면 이 또한 불가능해질 확률이 높습니다).

 

검사는 유죄를 이끌어 내기 위해 피의자 신문 조서를 더 강화하기 위해 더 많은 증거와 더 많은 증인이 필요하게 될 것이며, 이는 수사 과정과 재판 과정이 더 어렵고 까다로워지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피해자는 더 기다려야 하고 자칫 무죄가 날 확률이 높게 된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형법은 처벌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형사소송법은 처벌을 하지 않기 위해 존재(제대로 처벌)하는 것인데,

처벌하지 않기 위해 존재하는 형사소송법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다면 피고인과 변호사 입장에서는 쾌재를 부를 일이고, 검사는 부담이 커질 것이며 피해자의 속은 타들어 가게 될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증거 수집을 위한 수사 기법과 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이며, 증인의 부담이 더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글을 마치며

검찰 개혁이라는 전제하에 검사의 힘을 빼기 위한 수단으로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능력이 약해진다면, 그 불이익은 오롯이 피해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억울한 피고인의 발생인 줄어들겠죠.

 

간단히 말하면 검사에게 불리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법이 개정되는 겁니다.

 

정책의 변경은 법의 개정으로 이어지고 법 개정은 우리 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피의자는 수사 초기 단계 부터 변호사와 동행하여 진술의 신중함을 기해야 할 것이며, 범죄 증거가 어느 정도까지 있는 지 증인의 여부와 증인이 얼마나 알고 있는 지에 따라 대응할 것으로 예상하며, 수사기관은 보다 smart한 증거 수집 활동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여기까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응급차량과 사고가 난 택시가 있습니다. 택시기사는 응급차를 가로막고 사고를 마무리하고 가라면서 응급차의 운행을 막습니다. 환자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 구조사도 있느냐? 사고 마무리하고 가라, 환자는 119 응급차에 태워 보내라는 취지로 응급차를 가로막고 응급차 운전자와 환자 가족과 실랑이를 벌입니다. 잠시 후 119 응급차가 환자를 이송해서 가고 환자는 병원에서 약 5시간 후 사망합니다.

 

언론과 각종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고 국민청원에서도 처벌의 청원이 올라옵니다.

 

택시 기사는 어떻게 처벌 될까?

 

1. 살인죄

응급차를 막은 행위는 환자를 죽이려는 고의가 아니라 사고 피해를 배상받으려는 목적입니다.

 

2. 과실치사죄

사람의 사망과 택시 기사의 응급차를 가로막는 것에 대해 인과관계가 있느냐의 문제인데, 과거 판례를 보면 여러 사람이 흉기로 상해를 각각 입히고 환자가 수술을 받고 치료를 하고 있는데 금식기간에 이를 어기고 김밥과 콜라를 먹어 사망한 경우 비록 상해와 사망 간 다른 요인이 있었더라도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치사의 죄를 물게 된 경우가 있고, 다른 사례로는 교통사고로 한 차량이 사람을 치고 쓰러진 사람을 다른 차량이 역과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1차 사고 차량과 2차 사고 차량 모두 과실치사로 처벌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건대 응급차량을 가로막은 행위가 환자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과실치사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상당히 낮은 가능성으로 보입니다. 과연 10분 ~15분 응급차를 막은 것과 평소 폐질환을 앓던 고령의 환자의 사망이 과연 밀접한 인과관계가 있는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인데, 검사가 이 10 ~ 15분의 시간과 사망 간의 의학적인 자료를 통해 살인의 고의 또는 살인의 인식(과실)을 입증할 수 있느냐인데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재판에서 택시기사는 이미 환자는 고령이고 평소 지병을 앓고 있는데 잠시 응급차를 막아 세운 것이 사람을 사망하게 하는 것에 대한 고의가 없으며, "죽으면 내가 책임질게"라는 발언에서 사람이 죽지 않을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점을 역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며 과실 조차 없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일 살인죄(과실치사죄)로 재판이 끝난다면 택시 기사는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3. 교통방해죄

차량이 다니는 길 등을 방해해서 처벌하는 범죄인데 잠시 사고로 인해 교통의 혼잡을 주는 행위는 교통방해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트랙터를 장시간 통로에 방치하여 길을 막는 경우 처벌된 사례가 있으나 잠시 차량을 정차하거나 길에 사람이 앉아 있는 것만으로는 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4. 업무방해죄

응급차의 환자 이송 행위는 업무에 해당하는데, 택시 기사는 이 업무를 방해한 점이 분명 있으나, 사고로 인해 발생한 경우 택시의 사고 수습과 보상을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이 죄명으로 처벌하는 것도 상당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재판에서는 택시기사는 정당행위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블랙박스가 있고 사진을 찍고 명함과 신분을 확인 한 절차를 거친 뒤 얼마든지 응급차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며 응급차 운전자도 이를 제시하였지만 응하지 않고 버틴 택시 기사는 업무방해죄로 기소될 확률이 가장 커 보입니다.

 

5.소방기본법 및 응급의료법 상의 처벌 규정을 적용할 여지도 충분해 보입니다.

 

이 사건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간 이유도 기존에 이와 비슷한 판례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여 사건화 된 케이스도 거의 없어 재판까지 온 경우도 없기 때문에 당연히 대법원 판례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들도 섣불리 유죄나 무죄의 가능성을 예측하기 힘들 것입니다.

 

만일 과실치사죄로 처벌이 된다고 해도 다른 운전자가 직접적으로 자동차로 사람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주로 집행유예(보험 및 합의로 인해)의 판결이 내려지는 추세이므로, 위 택시 기사의 사례는 심지어 직접적인 사고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없어 더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감정(여론) vs 판결

택시기사가 도의적으로 감정적으로 물론 잘못한 것은 분명합니다. 이런 행위에 대해 한 명의 사람으로서 분노를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경우, 과실로 운전하다 직접 사람을 치어 죽인 경우, 지병이 있는 사람이 병원에 가는 것을 10분 정도 늦게 가게 하여 5시간 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가 동일하게 처벌될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사실상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화가 나고 괘씸하고 억울하다고 해서 함부로 처벌할 수도 없으며 "애매하거나 불리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의 형사소송법 상 원칙으로 쉽사리 택시 기사를 처벌하는 것도 만만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현시점에서 과연 평소 지병을 앓고 있는 고령의 환자의 치료를 10~15분 늦게 하는 것이 환자의 죽음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점을 의학적을 밝힌다면, 10~15분 일찍 치료를 받음으로써 환자가 생존을 할 수 있는 것이 입증된다면 택시 기사는 100퍼센트 과실치사로 처벌이 되겠지만, 현재 의학이나 과학으로 이것이 입증될지 의문입니다.

 

민사소송

환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해 보입니다만, "택시 기사가 응급차를 가로막고 환자 이송을 막는 행위" 그 자체로 인해 발생한 유족들의 정신적 피해 배상을 신청할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굳이 이를 막아서서 '죽으면 책임진다'며 위급한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가족과 응급차 운전자로 하여금 지울 수 없는 마음의 상흔을 남긴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며 이에 대하여는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책임이 도의적 책임과 민사상 책임에 국한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을지 의문이며, 민사상 책임 또한 그 위자료 금액이 크지는 않을 것입니다. 택시 면허 취소나 정지 또한 그 사유가 되지 않아 섣불리 행정처분을 하기도 힘들어 보입니다. 피해자 측에게 상당히 답답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현실상 택시 기사가 받을 처벌 및 책임 소지

업무방해죄, 소방기본법위반, 응급의료법 위반, 민사소송

 

추후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을 마칠까 합니다. 몸에 힘이 빠지고 입안이 텁텁하며 가슴 또한 답답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언론과 대법원 판결 그리고 서울 중앙 지방 법원 판결을 토대로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pd 수첩이나 jtbc 등 언론을 통해 밝혀진 만민중앙교회 목사가 여신도들을 상대로 저지른 상습 성폭행 사건이 형사소송 및 민사소송으로 끝이 났습니다.

 

대법원까지 간 형사소송에서는 징역 16년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명령을 받게 되었고, 민사사송에는 약 12억을 목사와 만민중앙교회 그리고 관계자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형사소송

피고인 이재록 목사는 해당 교회의 당회장으로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러한 권력과 지위를 이용하여 젊은 여신도들을 수년에 걸처 상습 준강간과 상습 준강제추행을 했는데요.

 

여기서 "준강간"이란 강간에 준한다는 것을 말하며, 강간은 피해자가 항거불응의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로 간음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항거 불응에 준하는 정도인 사람을 간음하게 되면 준강간이 성립합니다.

강간범이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를 억압한 뒤 간음하는 정도인데, 현재 우리나라 판례는 교회 목사의 지휘와 권력을 이용하여 여신도들을 강제로 간음하는 것을 강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깊은 수면 상태나 과음으로 정신을 잃은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로 간음한 경우가 준강간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사건의 경위

평상시 피고인 이재록 목사는 혼전순결 같은 깨끗한 삶을 성경을 토대로 가르쳐왔다고 주장하였지만 그의 실태는 달랐다고 합니다. 어릴 때 부터 교회를 다니던 여신도에게 접근하여 간음하기도 하였고 그렇게 한 명 두 명씩 피해자를 늘려가면서 간음하다가 급기야는 "하나팀"이라는 팀을 만들어서 영혼과 육체가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면서, 옷을 다 벗고서도 서로 부끄러움이 없는 상태로 가자면서 여신도들에게 상습적으로 집단 강간을 시도합니다.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일어날 수 없으며, 피해자들도 그 자리에서 그만 박차고 나오고, 경찰에 신고하면 되질 않냐는 말을 할 수 있지만, 교회의 특성상 막강한 권력을 가진 당회장 또는 성령의 아들, 계시자 등 절대 권력자로 군림하던 이재록 목사는 피해 여성에게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고 천국에 가자', '하나님과 소통', '나와 관계를 맺어야 천국에 간다'는 말을 하면서, 어려서 부터 교회 생활에 전념하던 피해 여성들이 절대적인 권위에 복종하는 '심리적 항거 불응' 상태를 이용하여 준강간을 저질렀습니다.

특히 '하나회'에서의 집단 간음의 경우는 일부 여신도는 본능적으로 부끄러움을 느꼈으나 다른 여신도들과의 서스럼 없는 행위에 자신들만 빠져나갔다가는 다른 불이익이 있지는 않을까 싶어서 이에 응했다는 진술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스스로를 주인님이라고 부르게 했습니다.

 

사건의 발각

그러던 도중 어느 피해 여성이 가족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되었고, 그 증거가 카톡 등 sns로 남게 되었습니다. 결정적으로 공통된 성병에 고통받게 되었고, 이러한 정황이 다른 피해자에게서도 발견되었습니다. 피고인 이재록 목사는 간음을 한 뒤 피해자들에게 돈봉투를 건넨 사실도 있으며, 새벽이나 늦은 밤에 귀가하는 피해자들에게 택시를 이용할 때는 카드를 쓰지 말고 현금을 쓸 것을 권유하는 등 치밀함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택시 이용 내역이 남게 되었죠.

법원은 입증자료로 산부인과 진단서 등과 피해자와 다른 교인들간의 메신저와 sns 캡처, 교회의 주보 등 자료, 경찰 등의 수사보고서, 출입 내용을 알 수 있는 인터폰 자료, 통신자료 조회, 택시 이용 내역 등을 바탕으로 피해자들의 진술이 정확한지를 파악한 뒤 위처럼 판결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측 주장

피해자들의 진술 중 엇갈리는 부분이 있었는지, 피고인 이재록 목사의 신체 일부 모습이 상이하다는 것에서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되었지만, 신체 감정을 통하여 밝혀진 바 신체 일부가 상이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해 당시 녹음이나 녹화 등 피해자들이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준강간의 수준의 '심리적 항거 불응' 상태에 있는데 녹음이나 녹화는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변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검찰과 변호인측의 항고

검찰은 형량이 낮다며, 변호인 측은 형량이 높다며 항소 그리고 상고하게 되었는데 1심에서는 15년이 대법원에서는 16년과 부가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민사소송

다른 성폭력 사건에 비하여 약 12억은 금액이 매우 큰 것처럼 보이지만, 피해자가 다수이기 때문에 1인당 금액에 피해자 수만큼 곱하기를 해야되기 때문에 금액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수년에 걸쳐 많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일삼았기 때문에 1회성의 성폭력이 약 2000만 ~ 3000만원 정도의 다른 위자료보다는 그 피해액이 크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면 왜 피고 이재록 목사와 만민중앙교회와 일부 관계자들이 공동으로 손해배상을 해야 할까?

그 이유는 일부 교회 관계자들이 피해자들의 피해사실이나 인적 사항 등을 임의적으로 공개해버림으로써 개인정보보호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하게 되어 추가로 손해를 배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민중앙교회의 사용자 책임을 들어 보면, 이재록 목사는 피용자로서 교회에서 목사로 선출되어 지위를 인정받아 교회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고, 일부 교인들도 교회와 사용관계에 있는 사람인데 이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것이므로 만민 중앙교회도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게 된 것입니다(교인들은 이재록 목사의 범행을 알고 묵인한 측면도 있습니다, 사건이 드러나면 교회 회의나 교회 헌법 또는 정관으로 피고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도리어 피해자들의 신상을 누설함).

 

성폭력 + 비밀누설 + 묵인 = 피고들과 교회의 공동 책임으로 손해배상

 

교회의 자산을 팔아 피해배상을 해야 할지도 ... 응하지 않는 다면 교회 건물이나 다른 부속 시설에 대한 경매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서울 구로구의 만민중앙교회는 80년대 당시 '치유의 능력'을 토대로 교회를 세워 교세를 확장하고, 부속기관으로 성결신학대학, 만민 기도원, 만민 선교원, 우림북 서점, GCN 방송국을 가지고 있으며, 약 13만 명의 신도가 있는 초대형 교회입니다. 그중 피고인 이재록 목사(이제는 수형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안수 기도를 통해 다리를 저는 사람이 뛰어다니고, 휠체어를 탄 사람이 일어나고, 화상에 새 살이 돋는 모습을 예배시간이나 방송을 통해 신도들에게 보여주고 간증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목회자로 인식되어 활발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대하듯 나에게 대하라, 당회장님, 목자님, 성령님, 아빠, 서방님, 주인님으로 부르게 하면서 교회 생활에 전념하면서 피고인의 절대적인 권위에 복종하고 의심조차 할 수 없는 심리적 항거불응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 및 민사소송의 책임을 지면서 목회 생활을 중단하게 됩니다.

 

강간이 꼭 피해자를 때리거나 기절시키거나 약을 먹이거나 줄로 묶는 등 물리적인 방법으로 항거불응 하게 한 뒤 간음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직장 상사나 거래처의 우위적 지위, 종교시설에서의 권위 등으로 심리적 항거 불응 하게 한 뒤 간음하는 것도 해당하므로 혹시라도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즉시 수사시관의 도움 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편리한 대중교통 그중에서도 지하철과 항공기는 자칫 잘못하다가는 대형사고로 이어지기까지 하고 경미한 사안이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만큼 막대한 불편함을 초래하기도 하는데요. 지하철이나 항공기에서 난동을 피우는 등의 방법으로 운행에 차질을 일으킨 경우 어떻게 처벌되며 민사소송을 당하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하철이나 기차/ 전차교통방해

 

-임금을 받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은 한 사람이 자살하기 위해 옷을 벗고 선로에 누어 약 10분 정도 열차의 운행을 방해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징역 6월과 벌금을 선고합니다

 

-술에 취한 채 철로 위에 앉아있다가 전동차가 급제동하자 욕설을 하면서 자갈을 집어던지면서 약 15분 정도 열차의 운행을 방해한 경우 /징역 10월(자갈을 던진 행위는 철도안전법 위반)

 

- 심신 미약 상태에서 철로에 누어 약 10분간 전차 교통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공무집행 방해) 한 경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술에 취한 상태로 정당한 사유 없이 열차의 비상정지 버튼을 누르고 승강용 출입문을 임의로 열려고 비상 장치를 당긴 경우 /징역 10월

 

- 과실로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해서 선로에 뛰어내려 누어서 5분간 열차의 운행을 방해한 경우 / 벌금 50만 원

(고의범뿐만 아니라 과실범도 처벌)

 

잠시 잠깐 지하철이나 기차의 교통을 방해하였고 마음이 상해 술도 마셨다고 하더라도, 생각보다 형량이 무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승객들의 안전이 달려 있다는 뜻이죠.

 

 

지하철이나 기차에서 소란이나 폭행한 경우(역 포함) / 철도 안전법 위반으로 아래의 항공보안법 위반과 유사한 형량을 받게 됩니다

 


 

항공기(비행기) 내 소란이나 폭행 등, 항공기 운행 지연 및 불법 경로 변경 등 / 항공보안법 위반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기장 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 승무원들에게 자신의 좌석을 무상으로 승급해달라면서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객실 내 통로를 막으면서 승무원이 기내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지 못하게 하고, 욕설(모욕죄)을 하면서 소란을 피운 경우/ 벌금 500만 원

 

- 술에 취한 채 비행기에 탑승한 뒤 서비스 잘하라면서 욕설하고 옷 벗고 술병과 맥주캔을 던진 경우/ 벌금 500만 원

 

- 별다른 이유 없이 비행기를 폭파시키겠다고 협박하고 이를 제지하는 승무원에게 폭언을 하면서 소란을 피운 경우 / 징역 4월

 

- 항공기 내에서 다른 승객을 때린 경우 / 징역 4월

 

- 항공기 내에서 승무원을 때린 경우 / 징역 8월

 

이처럼 대중교통 중에서도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사소한 실수라도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는 지하철과 항공기 그리고 역과 공항 등에서 범죄를 일으킨 경우 상당히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

 

폭행을 당하거나 모욕을 당한 피해 당사자 개인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며, 열차나 항공기의 운행 지연 및 경로 변경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해당 업체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어느 고등학생이 호기심 때문에 지하철 비상 버튼을 눌러 출근 시간에 지하철이 지연 운행되었는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고등학생의 부모가 물어야 되는 소송도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지하철에서 버티면서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킨 사람의 경우 과연 검찰의 기소와 법원의 재판, 해당 지하철 사업자는 민사소송을 진행할지 앞으로 지켜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wbst.tistory.com/117

 

정신적 피해보상 손해배상(위자료) 얼마 청구하면 좋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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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형사재판에서 형량을 줄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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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스트레스, 불안, 초조, 우울, 트라우마 모두 정신적 피해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를 얼마로 청구해야 재판을 통해 받을 수 있을까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정신적으로 고통받은 것에 대한 손해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죠. (보상과 배상은 법률상 다르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정신적 피해보상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보상이라는 단어를 제목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외국의 경우(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민사소송임에도 불구하고 징벌적 성격으로 천문학적인 금액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맥도날드의 뜨거운 맥 커피로 인해 화상을 입은 고객에게 치료비뿐만 아니라 상당한 금액을 지불하라는 사건이 있습니다(언론에서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정신적 손해배상이 매우 낮은 편인데요. 명확하게 "어떤 상황에는 얼마"라고 규정하고 싶지만 워낙 발생한 상황이 천차만별이고, 청구 금액이 모두 달라서 딱 잘라 말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몇가지 대표적인 예시를 들어보려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체 치료나 재산피해 배상은 별도로 함)

 

- 말싸움 하다가 뺨 한 대 때리고, 소주병 던진 경우 / 청구 3,000만 원 / 판결 1,000만 원

 

- 술을 뿌리고 술잔으로 얼굴을 가격하여 상처를 입힌 경우/ 청구 2,000만/ 판결 2000만

 

- 머리채를 잡고 수회 밟아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경우 / 판결 400만 원

 

- 폭행으로 치아가 빠진 경우 / 청구 2,500만 원/ 판결 250만원(치료비는 실제 치료에 소모된 500만원 별도)

쌍방 폭행의 경우 피해 비율을 나누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데, 피해정도나 상대방의 유형력을 행사할 경우 위력(나이, 체중, 성별, 유단자, 운동선수 등), cctv영상, 목격자 진술 등에 따라 5대5, 7대3 등 비율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 살인으로 인해 위족들이 청구한 경우/ 판결 8000~1억

(사망의 경우 망자의 나이 및 직업, 일실수입, 살인의 고의 및 과실 여부, 살인의 동기 등 다양한 요소를 따질 필요가 있음)

 

- 살인 미수나 상해로 인한 위자료/ 500 ~2,000만(치료기간 및 일실 수익, 노동 상실률 등을 참고하여 판단)

 

- 수사기관의 고문 등으로 감옥에 가게 된 경우/ 불법 구금 기간 및 피해 정도에 따라 , 2000만 ~ 17,000만 이상

 

- 성폭행으로 인한 우울증/ 청구 5,000만 / 판결 2,000만 원

 

- 불륜으로 바람을 펴서 다른 배우자에게 고통을 준 경우 / 청구 3,000만 원 / 판결 1,000만 ~2,000만 원

 

- 수년간 악의적 댓글로 피해자를 모욕하여 정신적 고통을 준 경우 / 청구 , 2000만 / 판결 1,500만 원

 

- 약 6년간 위층 누수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손해 / 청구 300만 원 / 판결 150만 원(수리비 별도)

 

- 교통사고로 인한 우울증(피해자 무과실)으로 보험사와 피해자가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와 손해배상(자) 소송으로 본소 반소 관계에 있을 때 / 판결 700만 원(교통사고가 우울증의 결정적인 원인일 경우로 한정, 과거 및 미래 치료비 별도)

 

- 교통사고 사망 시 또는 장해지급률 80퍼센트 이상의 장해상태인 경우 1억 정도

 

- 경미한 교통사고로 인한 염좌 정도의 충격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 판결 30만 원

 

- 일조권, 천공 조망권 등의 경우 건축 전문가 등의 참고 의견을 반영하여 손해배상을 책정하므로 다양하게 형성되나 주로 몇백~ 2500만 이상 정도에 형성

 

- 부당한 해고로 인한 위자료의 경우 해고 기간 동안 발생한 일실 손해액을 위자료에 포함시켜 지급하므로 어떤 직업이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짐. 연봉이나 월급이 높을수록 위자료도 높은 편임(원고의 직업을 보고 평균적으로 버는 수익, 월 임금, 상여금, 각종 수당 등을 부당 해고 일수로 계산한 금액을 청구함이 타당합니다).

 

결국 정신적 손해는 발생한 피해 정도와 사건의 과정, 주변 상황,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 등을 모두 고려하여 위자료 금액을 측정하기 위해, 전문가(의사, 건축사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원고는 정신적 손해를 입증하기 위한 간접적인 주변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으로 제출하려고 하며 동시에 금액을 약간 부풀려서

청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피고는 피해 상황이 본인으로 인해 발생한 직접 및 간접적인 요인이 아니라는 것을 반대로 입증하면 됩니다.

 

법원의 경우 비슷한 과거의 판례를 토대로 원고와 피고의 각각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토대로 적정 위자료를 판단하여 판결하게 됩니다.

 

정리

원고는 최대치로 피고는 최소치로 법원은 판례와 증거를 토대로 재판을 진행합니다.

다만, 원고는 불필요한 치료비(치아가 다쳤는데 치과 진료가 아닌 피해와 상관없는 성형수술 비용 등)를 무리하게 우선 지출하고 나중에 재판상 청구하는 누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이런 경우 일부 기각됨), 피고의 경우도 재판 전에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되 청구 비용이 상식을 넘어서는 과도한 비용이라면 소송에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을 알아두고 문제를 해결하기 바랍니다. 만일 재판 전 합의로 해결되었다고 할 지라도, 당사자끼리 훌훌 털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법률 사무실을 방문하여 별도의 공증을 받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소송은 생각보다 피곤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편입니다. 법률 사무실 몇군데를 상담하시고, 받을 위자료에서 변호사 비용 제한다고 생각하시고 소송에 임한다면 마음이 편합니다. 정신적 위자료 이외에 신체적, 물적 피해 배상은 별도로 당연 청구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죽은 사람을 욕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천벌을 받을 수 있어서? 이미 죽은 사람 욕해봐야 내 입만 아파서?

도의적으로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법률상으로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사자명예훼손죄

사자는 동물의 왕 사자가 아니고 죽은 사람을 말합니다. 죽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한데요.

 

형법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명예를 훼손해야 처벌이 가능할까?

단순히 욕한다고 해서 명예 훼손이 되질 않습니다. 예를 들면 그 xx, 개 x끼 이런 욕설 정도로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죠. 대신 누가 누구랑 바람을 펴서 이혼당했대, 누가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을 다녀왔대, 누가 빚을 많이 져서 가정이 파탄 나고 마누라가 도망갔대 등과 같이 어느 정도 사실성이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만일 그 xx, 개x끼 이런 정도의 욕설이라면 모욕죄가 성립될 수도 있지만 우리 형법 상에는 사자 모욕죄의 법조문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죽은 사람을 모욕한다고 해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한다면?

이 역시도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위 법 조문에 보듯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없는 말을 지어내서 다른 사람에게 말한 경우에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런 이유로 과거에 있었는 사실을 적시하여 죽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도 처벌 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연예인 누가 누구랑 이혼했는데 성격차이라더라"라고 말한다면 실재로 이 연예인 부부가 이혼을 사실이 있다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예로는 역사적 인물인데, '전두환 전 대통령이 감옥에 갔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다리를 절었다' 등과 같이 실제 그 사람들에게는 불명예스러운 사실이지만 허위가 아니라 사실이므로 사자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죽은 사람 + 거짓말 + 안 좋은 말 = 사자의 명예를 허위의 사실로 훼손한 것 = 사자명예훼손죄 입니다.

 

자손들의 손배배상 청구

사자명예훼손으로 인해 발생한 민사상 손해가 있고 범죄와 피해 간의 인과관계가 입증이 된다면 충분히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 죽은 사람은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니 그 자손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죠.

 

죽은 사람이라도 함부로 욕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카오톡 프로필 상태 메시지에 이 이정도로 게시한 것이 명예훼손이 될까?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A양은 등교를 거부하고 '불안, 우울증세'등으로 치료를 받게 됩니다. 학교에서 다른 학생에게 왕따를 당한 것이지요.

 

 

A양의 부모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에 이 사실을 알리고 왕따를 시킨 학생에게 처분을 내립니다.

그리고 왕따 시킨 학생에게 " 내가 A 엄마다, 건들지 말고 아는 체도 마라", "나 알면서 인사도 안 해?", 점심시간에 가해 학생을 지켜보기도 합니다.

카카오톡 프로필 상태메시지에 '학교폭력범은 접촉 금지!!!'라는 문구를 게시해두기도 하였죠.

 

그러나 왕따 시킨 학생의 부모가 이런 처분이 너무 가중하다면서 불복해 행정심판을 구하면서 동시에 가해학생에게 한 말과 지켜보는 것이 아동학대이며, 카카오톡 프로필에는 명예훼손의 여지가 있다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를 하게 됩니다.

 

검사의 기소로 1심, 2심에서는 모두 유죄가 선고 되었지만 대법원에서 결과가 뒤집혀 무죄가 선고 됐습니다.

 

아동복지법 위반의 여부(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의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 내가 A 엄마다, 건들지 말고 아는 체도 마라", "너 나 알지? 나 알면서 인사도 안 해?", 점심시간에 가해 학생을 지켜보는 행위가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자신의 자녀가 왕따 당한 것을 막기 위해서 위 정도로 말을 하거나 행동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명예훼손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이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특정 표현에서 그러한 사실이 곧바로 유추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카카오톡 프로필에 '학교폭력범은 접촉 금지!!!'라고 되어 있는 것이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도 알 수도 없을뿐더러 주위 상황과 문맥, 증명 가능성, 통상적인 의미 등 전체적 정황을 보더라도 가해학생을 지칭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무죄의 취지로 파기 환송하게 됩니다.

 

"학교폭력범"은 특정 학생을 지칭하는 것이 아닌 통칭하는 표현이라고 본 것입니다.

흔히들 일 안 하는 "국회의원", 양심 없는 "사기범", 전쟁을 일으킨 "전범"이라고 해서 그들에게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보면 이해가 편할 것 같습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것인데 말이죠.

 

자녀가 왕따나 학교 폭력을 당하면, 교내 학폭위를 활용하고 심한 경우 아동보호 전문기관 또는 경찰서 여청계를 활용해야지 섣불리 개인이 나섰다가는 소송에 휘말리는 곤욕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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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가 성인이 되어 재산을 축적하였지만 안타깝게 사망함에 따라서 몇십년 만에 나타난 모친이 상속분을 가져가게 된 겁니다.

 

또한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모친이 자녀들을 버리고 잠적... 장성한 자녀가 소방관이 된 뒤 사망, 연금 등 많은 돈이 남겨져서 유족이 상속을 받야하 하는데, 몇십 년 만에 나타난 모친이 상속분을 주장하여 덜컥 받아가 버립니다.

 

법적으로 상속분이 딱 정해져 있어서 안 주려고 해도 안 줄 수 없는 상황이죠. 사망한 자녀를 잘 키워온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이치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고, 누구는 몇 년만 키웠고, 누구는 잘 키우다가 어쩔 수 없이 도망갔고(배우자의 폭행, 도박 등으로 도주) 각자마다 사정이 다 다른데, 도망을 가서 자녀를 양육하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일률 천편적으로 상속을 금지시키는 법안을 마련하기도 애매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 대처하는 방법이 최근 한 판결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청구인 측 변호인이 잘한 것이죠.

바로 자녀를 나 몰라라 하고 도망갔다가 사망한 자녀의 상속을 받아간 모친에 대하여,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아이들은 내팽개치고 도망간 순간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의 과거에 양육비를 산정하여 청구하는 방법인데요. 우선 아래 심판 문을 재현해 두었으니 참고하시죠

 

 

청구인 측(양육한 부친)은 상대방(도망간 모친)을 상대로 과거 양육비를 1억 청구합니다.

실제 혼인 기간은 약 5년 정도였고, 이후 이혼하고 자녀들의 양육비 일절 지급한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낳기만 하면 부모가 아닌데 말이죠. 청구인(부친)은 단독으로 자녀들을 양육합니다. 자녀가 이 세상에 태어난 순간 부모 모두 양육의 의무가 있고, 비록 이혼을 하였다 하더라도 양육권이 없는 부모 중 한쪽은 양육비를 지급함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오히려 청구인이 아이들에게 접근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폭력을 행사하여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도움을 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양육비를 굳이 손에 쥐어 주어야 하나요? 계좌이체도 가능한데 말이죠.

 

사건본인(자녀)이 장성하여 소방관이 되어 공무를 수행하던 중 그만 순직하게 되고, 자녀를 잃은 상처가 채 가시기도 전에 소송에 휘말리게 됩니다. 어느 날 등장한 모친이 순직유족보상금 등의 연금을 타가 버리게 된 것이죠.

 

이 사건은 상속을 아예 못하게 막는 사건이 아니라, 양육비를 돌려받는 사건입니다. 상속을 1억 받아갔다면 7천만 원만 양육비로 돌려받게 된 것이죠. 결국 모친은 3천만 원은 받아가게 된 겁니다. 하지만 현재 법 체계상 청구인 측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으로 보입니다.

 

이혼을 했더라도 기존에 꾸준히 양육비를 지급하여 양육의 의무를 다했다거나, 미성년 자녀를 다 양육하고 나서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 이혼을 한 경우에는 당연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리

상속분 전부를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다 커버린 자녀의 경우에도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여 상속분의 일부에 대하여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받아 가려는 움직임이 있는 그 순간, 그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부터 진행하면 좋습니다(위 사건의 경우 국가보훈처 등 연금을 지급할 기관을 상대로 사전에 미리 상속분에 대하여 채권 가압류를 해 두면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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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 돈 빌려준척해서 채권자에게 돈을 갚지 않고 친척에게 먼저 돈을 갚는다는 것이죠. 완전 남은 믿지 못하니 주로 평소 왕래가 있던 친척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합니다. 소송의 원인이 있을 즈음(돈을 갚아야 되는 처지에 있을 때) 등기부상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다면 거의 100퍼센트 사해행위라고 보면 됩니다.

결국은 친척 명의로 부동산에 등기가 되어 있지만, 사실상 채무자가 그 재산을 누리고 살게 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얄팍한 수를 쓰는 겁니다.

 

민사소송 또는 가사소송(본안소송)을 제기하려고 소장을 쓰고 증거를 모으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제법 소모됩니다. 이 사이를 틈타 어느새 목적 부동산에 근저장권이 설정되어 있고 근저당권자가 바로 친척이나 지인임을 할게 되죠.

 

본안소송이 얼마나 길어질 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소송을 진행해봐야죠. 그 사이에 위 근저당권을 핑계로 재산을 처분해 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더 귀찮아지고, 경우에 따라 집행마저도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해야할 "사해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가처분/가압류(보전처분)과 절차나 방법은 동일하지만, 신청서 상 별지를 특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별지에 목적 부동산의 표시를 하고 그 아래에 00 지방법원 00등 기계 2020. 0. 0. 자 접수 0000호 근저당권자 000, 채무자 000을 특정을 해주고 가처분 결정을 받게 되면 이 근저당권 자체로 인한 처분금지 가처분을 해버림으로써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재판이 끝날 때까지 막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채권자에게 돈을 갚을 바에는 친척에게 재산을 넘기는 척하면서 갚을 재산이 없는 척하는 겁니다. 이 "재산을 넘기는 척"하는 사해행위를 처분 못하게 임시로 잡아 놓는 것이 바로 "사해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입니다.

 

아래에 가처분/가압류 신청과 사해행위에 대한 포스팅 링크가 있으니 더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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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용하는 범죄소년으로 인해 피해자는 2차 3차 고통을 겪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년사건은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가정법원에 접수되어 재판을 다 받고 처분을 받아도 비공개로 남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은 답답하게 되죠. 물론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형사처벌도 피하고 가벼운 처분으로 교육이나 상담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피해를 입은 사람은 억울하고 답답하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피해자는 오랜시간 동안 괴롭힘과 폭행으로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극심한데도, 소년범으로 처분을 받고서도 가볍게 처분받는 것과 비공개로 진행된다는 것을 잘 아는 소년범은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떡잎부터 노란 그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비슷한 행보를 보이게 되죠

 

소년법 비공개 부분을 개정해야 합니다.

사건과 관련이 없는 일반인에게는 비공개가 당연하지만, 적어도 피해자와 송치한 검사는 알 수 있게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민사소송에서 적극 활용하여 피해 회복에 도움을 받고, 검사는 형사 소송처럼 낮은 양형에 대하여 항소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할 것입니다.

 

소년법의 악법적인 부분으로 인해 악용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피해자는 눈물로 삶을 살아갑니다. 대부분 피해자는 소년범과 또래가 많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은 보호소년으로 가정법원에서 비공개로 보호하고, 피해를 입은 소년은 민사소송을 제기할 능력이나 변호사 비용이 없다면 달리 구제를 받을 수 없는 이러한 악법적 요소를 개정하지 않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국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그 법을 적용하는 수사나 재판도 바뀔 수 없습니다. 그 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니 말입니다.

 

그러나 국회는 국민의 목소리(이슈)에 반응하므로, 국민이 먼저 악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누가 한 명 죽어야 바뀐다" 꼭 이러한 희생을 치루는 이슈가 있어야 바뀌어야 하나요?

 

개정을 촉구합니다.

 

제 블로그 내 소년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아래에 더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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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안녕하세요 아파트나 빌라 같은 집합건물에서 거주하는 경우에 불가피하게 층간 소음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고통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은 서로 참고 이해하면서 양해를 구하고 살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죠. 층간 소음이 수긍하기에는 너무나 심한 경우도 있고요.

 

이번 시간에는 층간 소음이 발생한 경우에 민사소송의 모습과 형사소송의 모습을 포스팅 해보도록 할 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을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각 당한 판결입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해 아래층에 사는 입주민이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생활이 불편하고 학업에 지장이 있다면서, 정신과 진단서 등을 증거로 제출했으나 재판부에서는 기각을 당합니다.

"그 정도는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층간 소음인데 아랫층 원고들이 너무 민감하다는 취지"입니다.

사실 층간 소음 그 자체만 가지고 손해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데시벨을 측정해서 이 소음이 과연 원고들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평균인의 수준에서 스트레스가 오는지, 이전 입주민은 어땠는 , 위층에 사는 피고들은 어떤 사람인지, 아이가 얼마나 뛰는지, 몇 시에 어떻게 얼마나 강하게 뛰는지, 아래층 입주민은 평소에 부부싸움을 하거나 애견인으로서 얼마나 조용히 살았는지 등등 상호 간에 소리와 진동으로 인해 발생한 불편함이 이 불편함을 넘어 손해 배상의 위자료까지 해당하는지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대부분 수인(참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층간 소음이 심해서 이것을 입증 한다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지만, 입증을 하지 못하거나, 아래층 입주민인 원고가 유난히 예민한 성격이라면, 이사를 가거나, 성격을 고쳐보는 것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일상 생활의 층간 소음을 넘어선 공사로 인한 층간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원고가 승소한 사례도 많습니다. 벽에 금이 가거나, 분진이 날리거나, 장비 작동으로 인해 발생한 진동 소음은 입증하기가 쉽고,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위 판결문은 위 층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기로 하고 그 기간 내에 아래층 입주자가 미입주 상태였지만, 인테리어 공사가 길어짐으로써 아래층 입주민이 입주 후에도 공사가 이루어져 소송이 제기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공사로 인해 발생한 소음과 분진 진동으로 고통을 호소 했고 수차례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위층 피고는 알았다고 하면서도 공사를 막무가내로 진행합니다. 이에 원고는 본안 소송에 앞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공사를 중단시키지만 피고 측은 원고의 가처분으로 인해 공사가 더 지연되어 손해가 발생했다면서 오히려 반소를 제기합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피해를 입증할 자료와 피고가 제출한 공정에 관한 모든 자료를 검토한 결과 원고의 승을 들어줍니다. 수인할 수 없는 정도의 소음(65데시벨) 이상을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아래층에 거주하는 영아의 보육이 불가능하게 하고, 학교를 다니는 자녀의 보육에도 지장을 미치며, 부모의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점을 들어 원고 승 판결을 합니다. 

 

위 사례와 비슷하게 공사로 인해 발생한 피해인데 이번에는 조정을 끝이 난 사안입니다.

"돈도 돈이지만 정중한 사과"가 필요했군요. 피고 많이 이기적이었나 봅니다. 돈은 조금 깍고 정중한 사과로 때운 듯합니다.

 

 

 

 

이번에는 형사 판결을 보겠습니다

단순히 층간 소음을 낸 자체만 가지고는 형사 처벌 한 사례는 없습니다. 대신 층간 소음으로 시비가 붙어 상해를 가한 경우인데, 과도로 찌른 경우입니다. 벌금 300이 적다고 할 수도 있지만, 평소 위층에 층간 소음이 심한 것은 사실이고, 과도로 치명적인 부위가 아닌 곳을 찔렀으며, 초범에 반성하는 자세로 인해 양형에서 피고에게 유리하게 작용된 점이 있습니다.

 

층간 소음을 따지러 위층에 찾아가 그 집안으로 들어가서 주거칩입죄로 벌금 250만 원을 받은 사건입니다.  피해자의 어린 자녀가 있는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서 공포심을 준 점이 있고 전과가 있어 주거침입이지만 벌금 250만 원을 받았습니다. 따질 때 따지더라도 집 안에 까지 들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경비실이나 관리사무소를 통하고, 항의는 정중하게, 수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하게 하다면, 증거를 수집해서 보여주거나 내용증명을 보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외에도 입주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위층 아래층 거주자가 욕설을 하는 등( 미친 x, 42코, 돌I, 나쁜 xx 등)을 한 경우 벌금 30만 원에 처한 경우도 있으며, 살인미수의 경우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에 처한 경우도 있습니다. 층간 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과도를 들고 위층에 찾아가 수회 찌른 사건인데, 피해자의 불처벌 의사가 확인되고, 피고인도 반성하며 죄를 뉘우치고 있어 감형된 사건입니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층간 소음으로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받아오다가"에서 피해자도 이 사건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단순 층간 소음에 대한 대처

형법 상 처벌이나 민법 상 손해배상의 책임까지는 아니더라도 경범죄처벌법으로 약식 처벌은 가능합니다. 주로 경찰에 신고하게 되는 상황이죠. 층간소음중재위원회, 국가 소음정보시스템도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현한 판결문이니 참고로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코로나로 인해 가장 피해가 컸던 지역인 대구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목욕탕의 영업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벌금 300만 원을 내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코로나 19 업무방해죄 성립
사건의 경위

코로나가 한창 시작되던 2월 대구지방경찰청은 코로나로 인한 유언비어 등을 막기 위해 허위사실인 '가짜 뉴스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뉴스로 널리 알립니다.

 

그런데 피고 1은 직장 동료인 피고 2에게 "신천지 교인 할머니가 병원에 다녀가서 큰 병원이 문을 닫았다" "온천을 다녀갔는데 그 온천이 000이고 거기도 문을 닫았다"는 취지로 카카오톡을 했고, 피고 2는 이 카톡 메시지를 가족이 보는 단체 채팅방에 "0000 아파트 근처 000 온천이 신천지 할머니 때문에 문을 닫았다"라고 전파하였습니다.

 

사실 이 목욕탕 000에 코로나 19 확진자가 다녀간 적도 없으며, 심지어 문을 닫은 일도 없습니다.

 

피고 1, 2는 허위의 사실로온천 000의 영업을 방해하게 된 것입니다.

 

업무방해죄의 성립요건

형법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또는 기타 위계로 업무를 방해한 경우 처벌을 하는데요, 위 코로나 19 목욕탕 사건의 경우 실제 사실과 다른 허위의 사실을 카카오톡을 통해 유포해서 유죄의 판결을 받게 됩니다.

 

진실한 사실을 유포하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므로 업무방해죄로는 처벌하지 못하나,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를 해야 합니다.

간혹 맘 카페를 비롯한 커뮤니티의 예를 들면, 00 식당이 불친절하고 아기가 먹을 음식도 무료로 제공하지 않고, 청결하지 못하다는 내용으로 게시글을 올린 경우 비록 진짜 사실이라 하더라도 업무방해죄가 아닌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형

  • 피고들에게 불리한 점

코로나 19 확진자가 급증한 위기의 상황에 경찰청에서 가짜 뉴스 엄정 대응 홍보까지 한 시점에서 해당 온천의 실명까지 거론하여, 진위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유포한 점이 불리한 양형으로 작용하였습니다

 

  • 피고들에게 유리한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초범인 점은 단골 멘트죠. 무엇보다 피해자와 충분히 합의가 이루어져서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이 유리한 점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실제로 피고인들은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톡 클릭 몇 번으로 생돈 300만 원 날리고 전과자가 되어 버렸네요.

 

일벌백계일까? 시범 케이스?

국민 모두가 힘든 이 시기에 특히나 피해가 큰 대구 지역, 모두가 힘을 합하여 이겨내야 할 이 난국에서 허위사실로 사람들의 불안감을 조성한 것에 대해 시범 케이스로 처벌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처벌 내용이 유언비어로 인한 경범죄 처벌이 아닌 그 이상을 넘어선 업무방해죄가 적용된 것을 보건대 구체적으로 영업을 하는 업체(사업장)등의 업무를 방해하여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모습입니다.

 

단순히 정보를 퍼다 날랐다고 해서 처벌한다면 상당수 국민들이 처벌을 받았겠죠.

 

사회적 이슈가 생기면 일단 이슈화 하여 전파하기 전에 한번쯤은 생각해보고 두 번쯤은 의심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 카니발 폭행 사건을 알고 계실 겁니다. 주행 중에 시비로 인하여 카니발 운전자가 승용차 운전자를 폭행 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1차로에 갑자기 끼어든 카니발, 승용차 차주가 카니발 차주에게 항의하자, 신호대기 중 카니발 차주가 내려 생수병을 승용차 차주를 향해 던지고 주먹으로 폭행을 합니다. 이 장면을 촬영한 승용차 차주의 아내 핸드폰을 집어던져버립니다.

이 폭행 상황을 승용차 뒷자리에 어린 두 자녀가 지켜보게 됩니다.

폭행하기 위해 접근하는 모습
폭행 당하는 도중 조수석 아내의 비명과 피고인의 욕설
조수석 아내의 휴대전화를 던지는 모습

피고인은 누구?

피고인은 제주도 덤프트럭 운전기사로 밝혀졌는데, 만삭의 아내와 함께 먼저 출생한 자녀가 아파  진료를 받기 위해서 둘러 병원으로 가던 중 급하게 1차로로 끼어들기를 합니다.

시비로 인해 사건이 발생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의 원인이 있다며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전과도 있는 피고인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피해 정도

폭행당한 차주는 병원 치료 정도를 받고 아내의 휴대전화를 던진 것으로 손괴된 것, 무엇보다 뒷자리에 앉은 자녀들은 트라우마로 인해 심리 치료까지 필요했다고 합니다.

 

처벌 정도

징역 1년 6월에 법정 구속을 선고받습니다.

특정범죄가 충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운전자 폭행으로 인한 상해와 휴대전화를 던진 행위로 인한 재물손괴죄가 적용이 된 건데요

재현한 판결문입니다 참고로 봐주세요

특가법 적용의 이유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 10 제1항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과연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특가법상 운행 중인 차량인가 하는 점이 쟁점이 됩니다.

"차가 굴러가지 않는데 운행이라고?"

재판부는 위 특가법 각 규정에서의 ‘운행 중’이란 ‘운행 중 또는 일시 주·정차한 경우로서 운전자에 대한 폭행으로 인하여 운전자 등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 판례 2008. 12. 11. 선고 2008도 4375 판결, 헌법재판소 2017. 11. 30. 선고 2015 헌 바 336 결정 등을 근거로 들었을 것입니다.

음주 후에 잠시 시동만 켜 놓고 차 안에 앉아 있어도 운행 중이라고 본 것과 유사하죠.

 

사회적 공분을 산 것에 비해 형량이 적은 이유?

상해 정도가 경미하여 중하게 처벌받지는 않았습니다. 반면에 휴대전화의 재물 손괴에 대하여는 범행 동기가 비난 정도가 심하여 처벌 수위가 올라간 듯합니다.

 

인생을 돌아보고 살아라

특히 형사 재판의 경우 재판장은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에게 훈계를 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훈계를 하지 않는 편입니다. "내가 난대~~" 피고인들 중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한 태도로 일관하는 파렴치한 사람이 많고 훈계해봐야 소용도 없기 때문에 입 아프게 굳이 훈계를 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제주 카니발 사건의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은 지역 출신이며 사건이 공분을 살만큼 중한 것이므로 재판부는 "인생을 돌아보고 살아라"는 훈계를 하였습니다.

 

피고인 측의 항소

현재 항소장이 접수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측에서는 합의가 없는 상태로 보입니다.

 

별도의 민사소송

아직 민사소송을 제기한 모습은 보이지 않으나 추후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글을 마치며

피고인은 만삭의 아내와 아픈 어린아이가 있는 가장입니다. 물론 사건 당시에 병원을 가기 위해 급하게 운행하기도 했지만, 분명한 것은 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자녀를 비롯한 일가족이 있는 곳에서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상처를 입히고, 피해자 아내의 휴대전화를 던져버리는 등 잘못을 저지른 것은 없어지지 않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동종 전과도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직업마저도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트럭기사라고 합니다.

순간의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실형을 선고받으면,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남은 가족은 어떡하란 말입니까?

피해 운전자는 가족이 타고 있는 차량에 위협을 가하게 되어 항의를 했을 것입니다.

 

안전운전 급할수록 돌아가시고, 서로 양보하고, 급해서 실수했다면 비상 깜빡이나 손짓 등으로 사과의 표현을 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도박빚을 갚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도박은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불법 도박에 사용되는 돈을 빌린 경우에 갚지 않아도 되는데요.

 

불법원인 급여

민법 제746조(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불법 도박과 같은 범죄에 사용될 것으로 여겨지는(불법을 원인으로) 경우에 돈을 빌려준 경우나, 성매매 같은 불법적인 노무를 제공한 경우에 여기에 들어간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돈 빌린 사람은 돈을 안 갚아도 된다는 뜻이죠.

 

도박 빚으로 쓴 다는 것을 알고 빌려주고, 빌린 사람은 다 써버린 다음에는 갚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불법에 사용된 돈도 불법이므로 법이 보호하지 않는다는 취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돈을 받아내지 못해서 조직폭력배 등이 도박이나 성 매매하는데 뒷배를 봐주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됩니다.

 

" 안 갚을 란다 배 째라" 그러면 회칼을 들고 방문을 하게 됩니다.

 

불법 사채도 마찬가지이고요


 

칼 들고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하면 끝?

본인이 불법 도박을 했으므로 도박죄를 자수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은 없죠.


 

SES 슈는 왜 도박빚을 갚아야 하나?

일반적으로 불법 도박에 사용된 돈은 불법원인급여로서 갚지 않아도 됩니다(적어도 법적으로). 그런데 슈가 한 도박은 합법이 됩니다.

그 이유는 관광진흥법상 카지노에 외국인이 도박을 즐기는 것은 합법이므로 도박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슈는 일본 국적자이므로 일본인(외국인)인 슈가 카지노에 가서 도박을 즐긴 것은 합법. 그리고 이 합법인 도박에 사용하려고 빌린 돈은 합법적인 대여금 그러므로 민법에서의 채권 채무관계가 성립하게 되어 슈는 돈을 갚아야 됩니다.


 

정리

  • 외국인이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면 합법 - 도박에 쓰려고 돈 빌린 것은 합법적 계약 -  돈을 갚아야 됨
  • 한국인이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면 불법 - 도박에 돈 쓰려고 빌린 것은 민법 상 계약이 아님 - 돈 안 갚아도 됨
  • 한국인이 정선카지노나 경마장, 경륜장 및 스포츠 토토 등 국가가 허락한 도박을 하면 합법 - 도박에 쓰려고 돈 빌린 것은 합법적 계약 - 돈을 갚아야 됨

불법 도박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끊기 어렵다면 지역의 중독지원센터나 정신건강 전문의와 상담해보시고, 피해가 발생했다면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불법 사행산업 감사신고센터 1855-0112

불법 도박 등 범죄수익 신고 1301

한국 도박 문제 관리지원센터 1336

KL중독관리센터 080-7575-545

유캔센터 080-815-1190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중 화장실이나 모텔, 심지어는 사무실이나 학교에서도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타인의 동의 없이 촬영하는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몰래카메라를 발견하는 방법과 처벌 사례 그리고 재판에서 양형 여부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합니다. 미수에 그친 경우, 기수 그리고 화장실이 아닌 장소에 대한 처벌까지 예시를 들어두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몰래카메라 발견하는 방법

 

주로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에게 발견됩니다. 변기나 화장실 문 등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 발견되거나 청소 도중에 없는 구멍이 보이는 경우에 이 곳을 청소하다가 발각됩니다.

 

간혹 몰래카메라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이 변기나 문 등에서 약간 다른 점을 유심히 보다가 발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로 발견하는 방법은 휴대전화 카메라 플래시를 켜고 그 곳에 셀로판 지를 덧대어 동영상 촬영을 하면 불빛이 다른 곳이 몰래카메라가 있어 발견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화장실 갈 때마다 셀로판 지를 가지고 다녀야 되나 싶기도 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몰래카메라 전문 탐지 장비와 업체 이용하여 몰래카메라를 찾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몰래카메라 처벌

관련법규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중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와 성적 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이 적용됩니다.

몰래카메라이므로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는 당연히 적용되지만, 화장실에 들어간 것이 또한 성적 목적 다중 이용 장소 침입으로 처벌됩니다.

 

화장실 청소나 수리, 용변을 보려는 목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당연히 무죄이지만, 카메라로 촬영하거나 다른 성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은 침입이 되므로 또한 처벌이 가능합니다.

 

처벌 관련 판결문

이 판결은 몰카 범죄 미수에 그친 것입니다.

여자 공중 화장실에 침입하여 몰카를 설치하였으나 청소 담당자에게 바로 발각되어 카메라를 촬영하는 것은 미수에 그쳤지만, 성적 목적 다중 이용 장소에 침입한 것이 기수가 되어, 미수 + 기수로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40시간 수강명령(8시간씩 5일),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게 되며, 취업제한 또한 걸려있고, 몰래카메라도 몰수당하게 됩니다.

전과가 없는 점, 부친의 계도 의지가 강력한 점, 재범 방지를 위한 봉사 및 교육의 성실한 이행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받게 되었지만 만일 다시 한번 더 범행을 저지른 다면 실형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비슷하게 몰카를 설치 하였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경우도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별도로 합의까지 해서 실형을 면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직장 사무실 내에서 동료 직원에 대한 몰래카메라 범죄입니다. 동료 여직원의 다리를 촬영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화장실 내 휴지에 몰래카메라를 설치(갑 티슈)하는 등 다수의 범행과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아 실형을 받게 되고, 다만 자백하고 초범인 점이 감형 사유가 되었습니다.


여성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사건입니다. 전과도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으며, 심지어 범행에 사용된 카메라 등 도구가 숫자가 많고 다양하여 여지 없이 실형을 선고받습니다.

 

특이한 경우

간혹 동성이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남자화장실에 남자가, 여자화장실에 여자가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피고의 성적 목적 이외에도 돈을 벌기 위해서 영상을 만들려고 설치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심부름으로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보복의 목적에서 망신을 주기 위해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량 줄이기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촬영된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고, 특히 상가 공중 화장실 등의 경우에는 매출과 관련이 있으므로 상가 건물 내 입점한 점주나 건물주와 원만한 합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민사소송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하여 정신적 손해배상 금액이 크지 않는 편이라 피해자 개인이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도 큰돈은 받지는 못하지만, 범죄자에게 형벌 이외의 민사소송으로도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가의 경우 공중 화장실 몰카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막대하므로 범죄자 개인이 단순 성적 목적을 만족하기 위해 벌이는 범죄에 대하여 상상을 넘는 비용을 물어줘야 하는 민사소송을 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가 받은 송달물 효력이 있을까?

안녕하세요. 아이가 법원에서 송달 온 우편물을 받은 경우 효력에 대하여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신데요 오늘은 미성년 자녀가 송달물을 받은 경우 효력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띵동 초인종이 울립니다. 누구세요? 우체국에서 배달 왔습니다. 집에 혼자 있던 8세 아이가 문을 엽니다. 이거 법원에서 온 건데 000 씨 계시니? 우리 아빠인데요. 자 여기 받아라. 그리고 아이는 법원 송달물을 받아서 식탁 위에 올려놓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아이의 아빠는 송달물이 온지도 모른 채 재판이 끝나버리게 되고 억울하여 법원에 항의합니다. 법원 조회 결과 자녀가 받은 것으로 나오고, 동거하는 자녀가 수령한 경우에도 송달의 효력이 있으므로 적법한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억울한 것은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받았는데 이것이 법률적으로 효력이 있겠느냐는 것으로 아이의 아빠는 위법을 주장합니다.

 

쟁점 : 송달 능력

과연 법원 송달물을 받는데 있어서 민법상 성년과 같은 능력을 요하는가?

대법원 판례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8세 아이라도 법원이 무엇인지, 송달물을 받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인지 능력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8살이 편지가 왔고 아빠에게 전해주라는 말을 알아 들었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므로 8세 아이에게 송달한 효력은 유효하며 재판이 확정된다고 한들 이 송달을 가지고 재판을 뒤집을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비슷하게 인지능력이 조금은 떨어지는 가족이 재판 당사자를 대신하여 법원 송달물을 수령한 경우에도 우편물을 받는 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정도이면 유효한 송달이라고 보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더 쉽게 말해 "자녀가 우편물 받는 뜻도 모른다면... 많이 부족한 사람일 것입니다"

당신의 8세 이상의 자녀가 그 정도로 바보는 아니라는 겁니다.

 

법원에서 온 서류를 함부로 뜯어본다면?

봉인된 법원 서류를 당사가 본인이 아닌 사람이 함부로 뜯어본다면 형법상 비밀침해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받아서 봉인된 상태로 전달할 수 있는 상황이고 본인이 직접 뜯어 본다면 문제 될 것이 없겠지만, 당사자 본인이 해외출장 등으로 장기간 집을 비우게 될 경우 가족은 당사자에게 알려주고자 봉인된 법원 서류를 뜯는 다면 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비밀침해죄로 처벌하는 데는 고의성의 여부를 잘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배우자에게 주지 마시오

주로 이혼 소송 과정에서 받게 될 송달 물에 쓰여 있는 것입니다. 이혼 소송은 당사자가 부부이고 상대방은 배우자 이므로 법원에서 "배우자에게 주지 마시오"라는 문구가 송달 봉투에 써 있다면 우체부는 배우자에게 송달해서는 안될 것이며 반드시 당사자 본인이 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신분증 등을 확인하게 될 것이고 배우자가 강력히 수령을 원하더라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본인이 수령해야 하나?

일반적으로 본인이 수령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나, 동거하는 가족이나, 회사의 서무 계원 등이 받아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법원에서 받을 수 없는 사람을 특정하였는데도 받은 경우 송달의 효력이 없다고 봐야 할 것이고, 부적법한 송달로 인하여 진행될 경우 다시 기일을 잡거나, 재판이 연기되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재판이 길어지거나, 한번 나올 것 두세 번 나와야 하는 귀찮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 당해서 재판 내용도 모른 채 당할 수 있으니 법원에서 온 서류 무섭다고, 귀찮다고, 짜증 난다고 무시하지 마시고 잘 대응하길 바랍니다. 소송의 시작과 성패는 송달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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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송달의 종류와 비용에 대하여 알아보자 바로 공시송달 가능할까? 주소보정 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송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소송을 하게 되면 송달로 재판을 진행합니다. 우편을 통해 소송 관련 서류를 주고 받으면서 재판을 진행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우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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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부본을 안받으면? 판결문을 안받으면? 공시송달은 만능키일까?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송달의 전반적인 내용과 송달 비용 등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송달이 필요한 이유와 송달 증명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송달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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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판은 상당한 시일을 요합니다.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이 걸리기도 하죠. 그중에서 오늘은 이혼재판에 대하여 포스팅을 해볼 건데요. 이혼 재판에 전반적인 내용은 "이혼소송 이기는 방법 상간남 상간녀 상대로 위자료 받아내기"에 별도로 포스팅해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나긴 이혼 소송 중 아이에 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부부는 당연 별거 중일테고, 아이는 자라면서 재판이 끝날 때까지 누가 맡아 키울 것이며, 양육비는 어떻게 할지, 면접교섭은 어떻게 진행할지 걱정이 됩니다.

 

이런 경우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전처분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사전처분이란?

종국적인 본안소송(이혼)이 다 끝나기 전 사전에 어떠한 것을 임시로 정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편합니다.

 

소송 진행 중 갑자기 아이를 맡게되거나 양육비를 주게 된다면 당황할 수도 있으므로 법원은 사전처분 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합니다.

아래 결정문 예시를 참고해볼까요

 

 이혼 소송이 길어짐에 따라 사건본인(자녀)을 그동안 누가 맡을 것인지를 임시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1심 진행 중인 재판부에 신청할 수 있으며, 진행 중 또는 애초에 소장을 넣을 때 같이 신청해도 됩니다.

1심 재판이 끝날 때까지 신청인이 임시 양육자가 되어 자녀를 돌보면서 양육합니다.

따로 사는 피신청인은 임시양육비로 일정 금액을 신청인에게 지급하고, 자녀를 만나기 위한 면접교섭의 일시와 방법 주의 사항을 정합니다.

 

양육비의 산정은 결정문 이유에서 보는 것처럼 자녀가 쓸 돈과 부모가 버는 돈, 그리고 재산 등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전처분 대로 본안 소송에서 양육권과 양육비 지급이 나갈 확률이 있습니다. 다만, 양육비의 경우 자녀가 성장하면서 더 돈이 많이 필요하게 되므로, 기간을 특정하여 증액할 수도 있습니다.

 

사전처분 대로 양육비를 주고, 면접교섭을 하다 보니 불편하거나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대로 본안도 확정되어 버린다면 안 되는 경우에는 본안 소송에서 개선점을 주장하여 서로 만족하는 결과를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인지, 송달료 및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이혼 재판이 진행중인 그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사전처분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얼마를 지급하라"라고 써있다고 해서 집행문을 발급받아 집행할 대상이 아닙니다. 집행문은 본안 소송이 최종 확정되고 나서 재산에 대하여하는 것이고, 사전처분 위반의 경우에는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잠정적인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임시로 결정한 것인데 덜컥 집행해버리면, 나중에 본안소송 과정에서 재판이 뒤집어져서 패소하거나 일부 승소하게 된다면 집행한 재산을 다시 토해내야 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으므로, 종국적인 집행(경매, 채권압류 등)이 아닌 임시적인 약속을 어긴 것이므로 과태료의 부과 대상이 됩니다.

간혹 덜떨어진(?) 법률사무실에서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해 집행문을 덜컥 신청하고는 하는데 법원에서 반려 받는 경우가 많으며, 설령 법원에서 놓쳐 집행문을 발급받더라고 집행을 담당하는 재판부에서 각하 또는 기각을 당하게 되므로 헛수고하지 말고 과태료를 사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결정이 확정되어 효력이 생긴 후에 이 결정에서 정한 처분을 위반한 때에는 결정으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라고 사전처분 결정문 하단에 친절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과태료는 따로 새로운 사건을 법원에 신청하여 진행하며 사건번호는 "과"자가 들어갑니다. 과태료를 받게 되면 양 당사자에게 이득이 없습니다. 강제를 하는 성격이므로 국가에 귀속됩니다.

양육비를 줄 사람은 미리 잘 주는 것이 좋겠고, 과태료를 받고 나중에 본안 소송에서 미지급한 양육비와 미래 양육비 모두를 추가로 내야 하는 불상사도 생길 수 있습니다. 괜히 버티면 손해입니다.

면접교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전처분에 대한 즉시항고

수입이나 재산에 비하여 너무 가혹한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 등에는 해당 재판부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 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이 진행 중이라면 그때 적정 금액을 결정해야 되는 이유를 재판부에 미리 제출할 필요도 있습니다.

일반 사회 뿐만 아니라 유튜브 상에서도 동물학대 논란이 일고 있다

안녕하세요. 애완동물을 사랑하는 반려인의 증가로 애완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그와 관련된 범죄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애완동물을 단순히 물건으로 취급해서 다른 사람이 나의 애완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죽이면 손괴죄나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었고, 내가 내 애완동물을 죽여도 내 물건 내가 없애는 것이니 손괴죄나 민사소송 대상이 되지 않았지만,  동물보호법이 제정 및 개정됨에 따라 더 이상 법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처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상황별로 몇개의 판결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래 제시된 판결문은 사실에 근거하여 재구성된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 개를 때려도 처벌 받나? 네 받습니다.


 

 

위 판결은 피고인이 자신의 개를 처음부터 식용 목적으로 기르다가 때린 사건입니다. 범죄사실은 간단하게 요약한 것이지만 수회 학대한 사실이 있고, 이를 입증하는 증거를 바탕으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사건입니다.

 

다음은 다른 사람의 개를 학대한 사항입니다.


사업체를 운영하던 피고인은 다른 사업체 사람과 사이가 좋지 않게 되자 그 사람이 기르는 개에게 화풀이를 합니다.

움직이지 못하게 목줄을 발로 밟은 뒤 발과 각목 등으로 수차례 때려서 법정에 서게 됩니다.

개를 때려서 징역 4월은 심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을 수도 있지만, 상대방에 대한 원한으로 보복성 공격을 개에게 하고, 한두번이 아닌 수회 학대하고, 피해를 입은 개가 아직은 성견이 아닌 부분 및 피고인의 폭력성과 죄질의 잔인함이 증거로 입증되는 점, 반성의 태도가 없는 점 등에 따라 가중 처벌된 사건입니다.


내 개를 내가 죽인 경우

피고인은 작은 강아지가 가구 틈 사이에 끼어 있어서 구조하려고 하다가 그만 강아지에게 물리고 맙니다. 화가 나서 강아지를 꺼내어 죽이게 되는데 재판부는 벌금 5백만원을 선고합니다.

구조해 주려고 하다가 물려서 홧김에 죽인 사건인데 피고인에게 너무 가혹해 보인다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수십회의 전과가 있고 심지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징역형을 받게 된다면 피고인에게 너무 가혹해질 수 있고 피고인이 자백과 반성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선택형인 벌금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남에게 맡긴 애완동물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고양이를 맡아서 일을 하게 됬는데, 고양이 주인이 고양이의 귀가 잘렸다면서 피고인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신고하게 되어 재판에 오게 된 사항입니다.

피고인이 고양이에게 상해를 입혀 귀를 잘랐다면, 처벌을 받겠지만, 피고인이 고양이 귀를 잘랐다는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받은 사항입니다.

 

판례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더이상 애완동물에게 해를 가했다고 해서 처벌되지 않는 세상이 아닙니다.

징역의 중형까지 선고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서 또는 입양해서 내가 기르다가 내가 때리고 내가 죽이든 말든 네가 무슨 상관이냐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동물보호법에 의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법은 최소한이며 최후의 보루이고 가장 늦게 변화합니다.

세상이 바뀌면서 나타나는 문제가 심각해지면 나중에서야 법이 바뀌게 되고 그 법으로 처벌을 받게 합니다.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환경과 가치관이 변화하였습니다. 더이상 애완동물을 헤쳐서는 안 될 것이며, 만일 지금 반려인으로서 살고 있다면 애완동물이 아프거나 죽게 된다면 관련 법규에 의해 시/군/구청, 읍/면사무소 등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사후 절차를 밟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애초에 처음부터 과연 내가 생명을 거둘 때 온전히 최선을 다해 사회적 인식의 차원에서 반려인으로서 반려동물과 생활을 잘할 수 있을지 깊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명절, 휴가철, 불경기에 유기되는 많은 반려동물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많은 사회적, 환경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팔자 상팔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개만도 못한 사람"이 되지 않아야 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성범죄에 관한 법원의 재판과 관련한 내용을 보면 "성인지 감수성"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라는 말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강간으로 인한 임신은 상해가 되는가?

성인지 감수성

젠더 감수성이라고도 불리는 이 개념은 성적인 불평등을 인식하고 성차별적 요소를 감지하는 감수성을 말하며, 단순히 신체적인 성이 아닌 정신적, 사회적인 성으로서 젠더(gender)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참고로 신체적인 성은 섹스(sex)를 의미합니다.

 

양성의 불평등 속에서 발생하는 강한 성이 약한 성을 억압하고 성적으로 착취하거나 강제하여 성적 자기 결정권을 훼손하는 경우에 재판에서 판단하는 데 하나의 기준으로 통용되고 있는 개념입니다.

 

이름에서 오는 괴리감

재판은 증거로 하는 것인데 '감수성'이라는 뜬구름 같은 느낌을 주는 용어로 인하여 재판에 대한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강한 성이 약한 성을 억압하는 추세로 보이고 이것이 범죄로 실현되는 경우에 재판의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직장 내에 상사가 부하직원을 강제 추행하는 경우인데, 상사가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적 약자인 여성을 억압한 뒤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경우 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성적인 평등을 위해 여가부를 비롯한 사회적인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양성이 평등해지면 어느 특정한 성이 강자가 되지 않고, 약육강식처럼 다른 성을 공격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원리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의 일방적인 말만 가지고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 것인가?"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은 "성범죄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심리할 때 사실관계를 조망해 보면서 진술의 증명력을 평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단순히 말만 주저리주저리 하는 것이 아닌 앞뒤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범죄 피해가 발생하여 경찰 수사단계와 심리 상담, 검찰 단계, 법원의 재판까지 오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변호사가 제출한 반박 자료의 공격과 방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과 구체적인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법원이 피해자의 진술을 보다 중점적으로 검토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증거 수집이 쉽지가 않고, 은밀한 곳에서 억압된 상태로 발생하기 때문에 다른 범죄에 비하여 증거 수집이 어려운 부분도 있으므로, 결국 증거 검토의 상당한 부분은 피해자의 진술과 정황 증거가 주를 이룰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판장은 진술의 신빙성을 중점적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진술의 신빙성 중 일관성이 중요한 이유

사례를 보면, 이주 여성과 여동생이 같은 집에 살다가 이주 여성의 남편이 여동생을 강간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즉 형부가 처제를 강간한 경우입니다. 피해 여성은 다문화 복지센터 등에서 통역인을 통해 진술하고, 그 이후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있으며, 이를 토대로 검찰이 기소,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특별한 물증은 없고, 피고인의 알리바이도 애매한 상황이라 재판은 미궁에 빠지게 됩니다. 변호사가 반박 증거로 통역인과의 진술을 제출합니다. 통역인과의 진술에서는 피해자는 강간을 당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는 강간을 당했다고 진술을 합니다. 진술이 오락가락하여 재판부에서도 판단이 잘 서지 않습니다. 외국인이라 한국어를 잘 못한다고 판단하여 구체적인 정황을 진술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하였으나, 통역인과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다시 통역인을 불러 법정에서 진술을 들어봅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진술이 틀어지게 되고, 다른 물증도 없고, 피고인은 알리바이를 주장하고... 결국 무죄를 선고받게 됩니다.

 

여성단체와 이주자 모임의 시위

법원 앞에서 시위를 합니다. 성적으로 강자인 남편과 이주자이면서도 여성 약자인 아내 그리고 그녀의 여동생이 피해를 입었는데 법원이 남자 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기자회견을 하고 시위를 합니다. 하지만 곧 잠잠해지게 되죠. 과연 판결문과 증거를 제대로 보고 이런 행동을 할지 의문이지만, 중요한 것은 이 이주여성은 여전히 그 남편과 잘 지내며 가정을 유지하고 있고, 여동생도 같이 거주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증거 없으면 결국은 무죄

성적 불평등으로 인한 성인지 감수성과 진술의 신빙성을 토대로 유죄의 재판을 하고 싶지만, 결국 이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부족하거나, 충분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사실관계를 잘 따져보았을 때 앞뒤가 맞지 않는 다면 무죄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여자라서 당했다", "남자라서 유죄다"가 아니라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지만 증거가 없으면 무죄입니다.

 

강간으로 인한 임신이 상해가 될까?

사실 여성으로서의 임신은 신체의 변화와 노화를 동반하며, 출산의 고통 또한 굉장합니다. 제왕절개를 한다고 한들 수술을 해야 되는 자체가 상해의 신체적 손상을 동반합니다. 낙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현재 법원의 판례는 강간으로 인하여 원치 않는 임신은 상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의학적으로 보건대, 여성이 강간을 당하게 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임신을 하게 되면 착상 초기에 수정란을 제거하는 간단한 시술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 위 사건은 여성이 병원에 검사를 받지 않는 등으로 인해 그만 아이가 자라나게 되고, 낙태의 고통을 겪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강간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만일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즉시 경찰관의 도움을 받아 병원에서 증거를 수집하고, 진료와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위 사건에서는 의붓아버지가 딸을 강간한 사건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성인지 감수성의 측면에서도 성적 강자인 의붓아버지, 약자인 딸... 딸의 입장에서는 재혼한 엄마도 생각해야 되고 어린 나이에 심적으로 고통도 상당한 나머지 본인이 어찌할 수 없는 상태로 지내다 그만 배가 불러와 사건이 표출되고 경찰에 신고해서 법원에 재판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재판부에서는 "임신이 필연적으로 임산부의 건강상태를 나쁘게 변경시키고 생활기능에 대한 장애를 초래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다", 상해라는 측면에서 "명문의 형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들어 강간으로 인한 임신은 상해가 아니라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형법상 강간치상죄는 강간의 전이나 중간, 후에 피해자를 억압하기 위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강간에 수반해서 신체에 상처를 입게 하는 것을 규정하는데 임신은 강간 이후에 발생하는 결과이므로 쉽사리 확대 해석해서 임신까지 강간치상죄에서의 상해라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신체적으로 의학적으로 상해인데, 형법 규정상 상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말이야 방귀야?"

 

이런 부분이 국민의 법감정(성인지 감수성)과 법률의 괴리가 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범죄(강간 등)의 보호 법익은 "성적 자기 결정권"이지 "임신할 권리"가 아니라는 것이 논리에 더 합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강간을 하면 모든 사람이 다 임신을 하는 것도 아니고, 강간 직후 검사를 통해 착상된 난자를 제거할 수도 있는데(합법적인 낙태 가능)  임신을 형법상 규정된 강간치상죄의 상해 범주에 넣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판사라도 명확한 법률이 없는데, 괘씸하다고 임의적으로 없는 법을 만들어서 피고인에게 강간치상죄를 선고할 수는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양형에서 조금 더 중한 형량을 선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 강간과 강간으로 인해 발생해버린 임신은 차이를 두어야겠지요. 임신은 여성에게 큰 고통인데 원하지 않는 임신이고 범죄로 인해 발생했다면 그 고통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강간으로 인하여 발생한 임신의 결과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중한 피해라는 점에서 가해자에게 합당한 처벌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다"는 것 또한 법원의 입장입니다.

 

결국 법이 없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해결책은 형법의 개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형법 조항 중 강간치상 등의 조문에 항을 별도로 규정하여 강간으로 수반된 임신의 경우 "치상"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명문 규정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피고인을  더 강하게 처벌하기 위해 복수심으로 임신을 유지하게 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피해회복 보다는 복수심이 더 크게 작용하게 된다면 산모도 아기도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더 불행한 삶을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헛점 투성이라고 생각하면서 헛웃음 짓는 상황이 발생해 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법감정 vs 죄형법정주의

세상은 급격하게 변화합니다. 좋게도 변화하고 나쁘게도 변화합니다. 범죄도 마찬가지고, 이 범죄를 적시하는 사람의 인식과 태도도 변화합니다. 하지만 법은 느립니다. 특히 입법이 되어야 사법기관에서도 판단을 할 수 있지만, 입법은 늘 더디기만 합니다. 국회의 파워 게임과 형법 개정보다 민생 법안이 우선시되고, 예산이 더 급해 보이며,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에게 투표한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투표할 사람들의 관심사 그리고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필연적으로 움직이는 구조이므로, 법치국가에서 살고 있는 한 분하고 억울하여도 어찌할 바가 없습니다.

 

현실적인 대안

뻔한 이야기이지만 수사기관의 신고 그리고 병원의 치료가 최우선입니다. 소위 "의붓딸 강간사건"이라고 불리는 유명한 판례가 있습니다. 재혼한 어머니, 강압적인 의붓아버지 그리고 힘없는 여학생, 이 여학생은 성인이 될 때까지 의붓아버지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지옥 같은 청소년기를 버텨 성인이 되고 그녀에게도 남자 친구가 생깁니다. 어느 날 남자 친구에게 중대한 고백을 합니다. "사실 나 그동안 너무 괴로웠어" 그 후 남자 친구는 칼을 들고 의붓아버지를 살해합니다. 그리고 정당방위로 위법성의 조각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정당방위는 불성립.

정당방위는 현재의 불법으로 인한 침해를 막기 위해 하는 것인데, 현재 여학생은 강간을 당하는 순간이 아니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아 남자친구는 형을 살게 됩니다.

 

스스로 임의적으로 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성인지 감수성,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강간으로 인해 발생한 임신의 상해여부, 국민의 법감정과 죄형법정주의의 괴리, 의붓딸 강간사건을 통해서 본 정당방위 성립 여부 그리고 현실적인 대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도서관에 방문한 a씨는 장애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볼일을 봅니다. 아무래도 마음에 장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도서관 이용객의 신고로 관할 구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러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a씨는 법원 재판을 받게 됩니다..

 

과태료 결정문의 모습

 

                                                                      00 지방법원



사   건                  2020과00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위반자                  000(******-*******) 00시 00구 0000로00길 0 (00동)



                                                                         주     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100,000 원을 부과한다.

                                
 
 
                                                                           이     유

위반자는 아래 기재 사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 및 제27조 제3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 제4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위 반 사 항

위반차량 : 차량번호

위반일시 : 2020. 0. 00.

위반장소 : 00도서관

위반내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2020. 0. 00


                                                                              판사 000

 

 

※ 검사 또는 위반자는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1주일 내에 이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를 최초 부과한 행정청 : 000시 00구

※ 이의신청에 의한 정식절차에서는 약식재판의 내용에 기속되지 않으므로, 위반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라도 정식절차에서 과태료 금액이 증액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절차

소장 접수 - (약식)부과(인용)결정 - 위반자에게 (약식)결정등본 발송 - 국가(검찰청)에게 (약식) 결정등본 발송 - 국가(검찰청)에게 확정사건 통지서 발송 - 검찰의 집행

 

이의신청

결정등본을 송달 받은 날로 부터 1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만, 대부분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피할 수 없는 사정으로 위반하였으나 행정관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이 가혹하다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의신청은 무의미합니다.

약식에서 정식 재판을 하는 경우, 정식 재판에서는 약식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는 못하지만, 이 과태료의 재판은 이런한 효력이 없으므로 괜히 정당한 사유 없이 정식재판 신청 했다가 더 큰 금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가만히 1주일이 지나면 사건이 확정되고 검찰이 집행을 하게끔 법원에서 통보합니다.

 

 

일반적으로 과태료 고지가 되면 위반자는 스스로 과태료 용지를 가지고 금융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납부하면 되지만 과태료를 내지 않고 버틸 경우 법원의 재판을 통해 강제집행력을 획득하게 되고 이 결정문을 가지고 검찰이 강제적으로 과태료를 집행하여 돈을 빼옵니다. 주로 검찰 집행과에서 담당합니다. 검찰 집행을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사전에 납부도 가능합니다.

명예조정 위원 정애리씨 : 4주후에 뵙겠습니다(이혼 사건 조정위원 역활)

안녕하세요. 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판결이나 결정이 아닌 조정으로 끝난 경우가 있습니다. 조정이란 무엇일까요?

 

조정을 하는 이유

단칼에 딱 잘라 잘못한 사람, 돈 줄 사람을 딱 정하면 좋겠지만 인생사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상 유죄라도 피해보상을 위해 형사 조정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민사상 공사대금의 잔금을 사업 사정상 지급하지 못해 패소하더라도 다 물어줄 형편이 못되어 이자 빼고 원금만이라도 받게끔 조정하기도 하고, 특히 이혼 사건에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는 잘 이루어졌지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에서 서로 양보하지 않는 경우 조정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조정위원

대체로 조정은 재판장과 조정위원 그리고 양 당사자가 조정실에서 조정을 합니다. 조정위원은 사회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공개 선발을 하여 법원에 등록을 한 뒤 각 재판부에서 조정을 할 때 참여를 하게 합니다. 일종의 자문위원이라고 보면 이해가 편합니다. 법률전문가인 변호사, 법무사, 의사, 변리사, 약사, 한의사, 건축사, 은행장, 장학사, 전문상담사, 교수 등 법률적인 것 이외에도 재판장이 자문을 구하고, 각 영역에 맞는 전문가와 함께 재판을 마무리 짓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면 공사금 소송의 경우 증거자료와 법조문, 판례를 통해 판단하는 판사와 건축 사정을 잘 아는 건축사가 함께 조정을 하게 된다면 양 당사자가 조금씩 양보하면서도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전문가가 보이에 뻔한 사정인데 굳이 물고 늘어지는 진상을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조정위원이 되는 방법

법원의 특색에 맞게 2년에 한번 또는 1년에 한 번 조정위원을 선발합니다. 각 법원 홈페이지 등에 공고를 하고 경력 카드, 경력증명을 하는 서류 등 법원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첨부하고, 심사를 통해 조정위원을 선발하여 재판부에서 그 명단을 보고 조정에 참여하도록 합니다. 현직이든 전직이든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선발되면 별도로 위촉식을 갖습니다.

상임 조정위원이 있고 스케줄에 따라 조정 가능한 요일을 정하여 출석하는 조정위원도 있습니다(비상임위원).

재판부의 조정 출석 요청에 자주 불응하거나, 조정 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양 당사자를 불러 놓고 조정을 할 수 없게 되는 사고가 발생하므로 법원에서는 발만 담가두고 타이틀을 내세우기 위해 조정위원을 하는 것으로 판단, 다음 조정위원 위촉에서 배제시키는 것 같습니다.

 

조정위원 수당

1회 수당은 몇만원 정도이므로 능력과 사회적 지위에 비해 큰돈은 아니지만, 봉사활동의 의미에서 교통비 정도가 지급됩니다(예산에 따라 증감이 있습니다).

 

조정위원의 태도

대부분 중립의 입장에서 진행하기는 하나 실력 없이 고압적인 태도로 당사자에게 강요하거나 심한 훈계를 하는 경우 재판부에서도 싫어하는 눈치입니다. 물론 당사자의 만족도도 떨어지겠죠. 향후 재위촉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사건을 맡으면서 획득한 정보는 당연히 함부로 누설해서는 안됩니다.

 

조정조서

법률적 소송적 테두리 안에서 재판장이 조정을 진행합니다. 양당사자의 요구조건을 듣고 조정위원이 양보할 것과 얻을 것을 제안을 하기도 하고, 가사사건의 경우 가슴에 맺힌 이야기들 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양당사자의 조정 조건을 조정 조항으로 한 뒤 판사와 조정위원, 참여관의 확인으로 작성된 것이 조정조서입니다.

조정조서는 판결 또는 결정과 같이 재판을 종결하는 것이고 효력도 유사합니다. 별도의 확정이 필요 없이 양 당사자에게 송달되면 즉시 확정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조정조서와 송달증명, 집행문을 가지고 재산에 대하여 집행이 가능합니다.

 

조정 조항

조정 조항을 만들 때는 무조건 자기주장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집행이 가능한 문구를 넣는 것을 염두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00 부동산을 이전하라, 금 얼마를 지급하라, 00자동차를 인도하라 등과 같이 실제로 집행이 가능한 조정조항을 넣어야 향후 집행문을 발급 받고 집행을 할 때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00부동산을 증여하기 전에 증여세를 납부하라, 부부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라, 사생활에 간섭하지 마라와 같이 현실적으로 집행이 불가능한 조항은 조정 조항으로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현명한 조정을 하는 방법

 

1. 과도한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원금과 약간의 이자를 조정하면 해결될 것을 굳이 과도한 이자까지 요구하여 상대방을 박살 내려고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현실적으로 집행도 어렵습니다.

 

2. 한 번에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 조건을 달아줍니다.

예를 들면 동시이행 관계인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얼마를 지급한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00 부동산을 이전한다. 위 조정 조항은 동시이행 관계이다.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게 되면 한쪽이 손해 보는 장사가 아닐 수 있고, 안전장치를 마련하게 되기도 합니다.

선이행 후 이행 관계이면 선이행을 하였지만 후 이행을 하지 않게 되면 골치 아파지므로 별도의 장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3. 조정 조항은 명확히

법원에서 조정 조항을 다 챙기지 않습니다. 양당사자의 조정이 끝나면 "아 둘다 만족했구나"라고 생각하고 사건을 종결해버리지 내심의 의사로 어떤 의중인지 신이 아닌 이상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조정조항을 만족할 수준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몇 년 몇 월 며칠 까지는 얼마를, 몇년 몇월 며칠까지는 얼마를 지급하라". "지급 방식은 00 은행 00 계좌로 이체하라" 등과 같이 조정 조항에 6하 원칙을 최대한 넣어서 분명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시

"피신청인 000은 신청인 000에게 위 청구 채권 3000만 원 중 2020.1. 2.부터 2020. 6. 30. 까지 금 1,000만 원을, 2020. 7. 1.부터 2020. 12. 31. 까지 금 2,000만 원을 신청인의 00 은행 계좌 000-000-000000으로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하라" 이런 방식으로 분명히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정에 대항 이의

양 당사자가 합의한 것이므로 조정이 끝난 뒤에는 별도로 이의 하는 현실적인 방법이 사실상 없다고 보면 됩니다. 재심을 하기도 하는데 실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한번 조정을 할 때는 조정기일이 잡히면 사전에 어떤 부분을 조정할지를 신중히 고심한 뒤 정리하여 조정기일에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 조정 관련

재판 중간에 즉일 조정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강제조정을 하기도 합니다. 1억의 청구 금액을 주장하고 싶지만 증거자료가 1억보다 적은 경우 8천만 원 정도로 조정을 유도하기도 하고,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청구금액 중 이자 부분이라도 걷어내고자 조정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판결로 갈지 조정으로 갈 지 어떤 방법이 본인에게 유리한 지는 각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그때 판단을 할 필요가 있으며 이런 판단은 풍부한 경험을 가진 법률전문가들이 잘 아는 편이어서 일반인은 명확한 기준을 갖고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조정에 대하여 사전에 어느 정도 알고 조정 기일에 대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후견사무 보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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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후견 사건을 개시가 되면 후견 사무 보고서와 재산목록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위 후견사무보고서 파일을 참고하셔서 이 글을 보면서 작성을 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별도 양식은 대법원 사이트 - 대국민 서비스 - 양식에 후견 검색하면 나옵니다)

 

후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별도로 포스팅 해 둔 "소송에서 승리하는 정보"에 "치매 걸린 부모님 내가 후견 하고 싶어요(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사전조치)" 편을 참고하여 주세요

 

기존에는 후견개시 사건번호가 "느단"이었지만 2020년 부터는 후견개시 사건번호가 "후개"로 개편되었습니다.

후견 개시가 되면 후견감독 사건을 진행하게 되는데 사건번호가 "후감"으로 바뀌게 되고 이 "후감" 사건은 법원에서 직권으로 감독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후견인은 피후견인(후견을 받는 사람)의 상태와 재산 등에 관하여 법원에 후견 사무 보고서 및 재산목록 보고서를 1년에 1번 또는 2년에 1번 제출해야 하는데요.

 

후견개시 심판문에 보면 언제까지 어떻게 제출하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첫 후견이 개시되었을 때 후견 사무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후에는

 

1년에 한번(2년에 1번) 보정명령을 법원에서 발송합니다. 그 보정명령 안에 후견 사무 보고서 양식이 같이 들어 있으니 활용하면 됩니다.

 

후견 사무 보고서 작성하는 방법

다운로드한 후견 사무 보고서 양식을 보면서 진행하면 이해가 편합니다.

 

  • 기본사항

보고대상기간에는 "느단 또는 후개" 사건에 개시 결정에 쓰여 있는 보고 대상기간을 적습니다.

후견 종류 칸에 후견 받은 종류를 체크,

피후견인 및 후견인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생활 형태나 건강상태, 제공된 후견서비스, 신상에 관한 특이사항 및 의견을 있는 그대로 체크하고 내용을 간단히 작성합니다.

 

  • 작성 예시

건강상태 : 기억, 인지, 대화 등이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신체적 상태 : 거동, 식사 등 일상 기본 생활 능력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생활유지 : 00 요양병원(주소) 입소 중 또는 자가(주소) 돌보미 서비스 중

의료 : 위 병원에 정기적인 입원 진료중진료 중 또는 통원 진료 중

이외에도 간호, 교육, 재활 등에 대한 사항도 해당사항이 있으면 위와 유사하게 작성합니다.

 

후견 지속 여부는 계속하려면 지속에 체크하고 거부할 경우 변경 신청이나 종료 등기 신청(피후견인 사망 시 또는 극적으로 회복 시) 종료에 체크합니다. 종료에 체크할 경우 별도로 변경 또는 종료 신청을 새로운 사건으로 법원에 접수합니다.

 

  • 재산목록 작성

각 재산 별로 부동산이나 예금 등을 체크하고 있다면 그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보고서 뒤에 첨부합니다(등기부 등본 등).

 

적극재산은 플러스 재산, 소극 재산은 마이너스 재산(채무)입니다.

 

수입내역에는 임대소득이나 연금, 보험료, 이자 등을 작성합니다.

 

지출내역에는 주거비로 요양원에 있다면 요양비 월 얼마 x 12개월, 식비에는 요양원 식사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간식비 월 얼마 x 12개월(콩나물 얼마, 두부 얼마 이렇게 디테일하게 작성할 필요는 없고 대략적으로 한 달에 어느 정도 나가는지를 작성하면 됩니다), 건강유지 및 의료비는 진료비와 약제비 등을 공과금에는 의료보험료 등을 작성합니다.

 

재산변동 상황에는 처분한 재산이 있는지 또는 획득한 재산이 있는지 등을 작성하고, 향후 지출 및 관리 계획에는 피후견인이 최대한 편안하게 지내는데 중점으로 지출 및 관리 예정입니다 등으로 작성합니다.

 

재산보고 관련 특이 사항 및 의견에는 재산 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기초연금 통장에 들어오는 연금을 후견인 계좌에 자동 이체하여 관리하고자 합니다. 등으로 작성하면 좋습니다. 다만, 피후견인 통장과 후견인 통장의 입출 내역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사 입출 내역 또는 통장 사본으로 입증가능).

 

후견인 전체 의견에는 하고 싶은 말을 적으면 되는데 주로 피후견인이 편안하게 지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을 적으면 좋습니다. 적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첨부서류에는 피후견인 주민등록 등본, 피후견인 금융거래내역서, 후견인의 주민등록등본, 후견인의 통장거래내역 사본 등을 첨부하면 돈의 흐름을 알 수 있으므로 제출해야 합니다.

 

금융거래내역서는 후견개시 심판 문(금융사에 따라 후견 등기 증명서를 요구하는 곳도 있음- 가정법원에서 발급 가능)을  가지고 피후견인의 명의 은행을 가서 본인 금융거래(입출금)와 후견인인 명의 은행 금융거래(입출금) 내역을 1년 치 발급받거나 통장정리를 한 뒤 그 내용을 복사하여 증빙서류로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후견 사무 보고서 및 재산목록 보고서가 부적절한 경우

법원의 보정명령이 발부되거나, 조사관 조사 명령이 발부됩니다. 재산목록 제출 여부 및 작성내용의 적정성, 후견 사무 보고서  제출 여부 및 작성내용의 적정성, 후견 업무 수행에 위법하거나 부적절한 점의 여부, 기타 필요한 조치 등을 조사하는데 주로 전화 조사를 하고 특이한 경우 현장에 출장 나가는 조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로서 발생하는 출장비는 후견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후견인은 처음부터 꼼꼼하게 후견 사무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별도의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후견사무보고서 작성 팁

작년에 내가 낸 후견 사무 보고서에 대하여 법원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다면 후견사무보고서를 잘 낸 것이므로, 작년 보고서를 참고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한 것을 열람 복사해서 활용해도 되고, 제출하기 전에 미리 한부를 따로 복사해두어도 좋습니다.

 

 

후견사무보고 교육

후견인으로 지정되고 나면 법원에서 특정 날짜를 정하여 후견사무보고서 및 재산목록 보고서를 작성하는 교육을 합니다.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나 법무사가 일종의 봉사활동 차원에서 법원으로 와서 교육을 하게 되는데 각 가정법원에서 진행하며, 해당 가정법원에 전화로 문의하거나 안내문을 참고하면 몇 시에 어디에서 진행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교육 및 보고서 작성 안내 강의에 참석을 하면 대략적인 부분에 대하여 작성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으나, 개개인의 특이한 사정은 별도로 알아보셔야 하는 부분을 숙지하고 강의에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물어보는 질문

  • 의료행위 시 허가받는 기준은?

큰 수술은 법원의 사전 허가가 필요합니다. 다만, 응급한 경우 사전 수술 후 사후보고를 해야 합니다.

 

  • 중요 부동산 매매 허가 기준은?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 폐쇄병동 입원 시 허가 기준은? 무조건 사전 허가가 필요합니다. 멀쩡한 사람을 가두어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집에서 요양병원으로 입원하는 경우는 반드시 사전 허가가 필요하나,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이동은 허가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고 보고가 필요합니다만 특이한 경우 사전에 담당 재판부에 문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피후견인 계좌에서 현금 인출할 경우

별도 허가는 불필요하나 사유서 등을 후견 감독 사건 진행 중인 재판부에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 권한 초과 행위허가 이후에 피후견인이 거주하는 부동산을 매도하여 매도대금으로 피후견인이 새로 거주할 집을 구입하는 경우 따로 허가를 받아야 되는지(피후견인이 거주하는 부동산 매도에 대한 법원의 허가가 있는 경우)?

피후견인이 새로  살 집을 매도한 것은 피후견인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별도로 법원의 허가는 필요 없으나, 만일 매도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경우는 허가가 필요합니다.

 

  • 공탁금 수령해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대신 사후 보고 필요합니다.
  • 은행계좌 해지해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대신 사후 보고 필요합니다.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계좌 해지 시 잔금에 대한 내용 입증과 처분에 대하여도 입증해야 합니다.(과자 사드시면 안 됩니다).

 

  • 의료비 등을 현금으로 지급해버린 경우는?

되도록이면 계좌이체나 카드 이용을 하여야 하며, 만일 현금으로 이미 지급해버렸다면 수령한 의료기관이나 간병인의 영수증, 확인서와 신분증 사본을 복사하여 첨부한 뒤 법원에 제출합니다.

 

  • 진단서를 제출하였지만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왜죠?

진단서 내용상 정신건강 및 신체건강에 대한 내용이 부족한 경우이거나 소규모의 병원의 진단서인 경우, 전문의가 아닌 진단서인 경우에는 보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병원급의 전문의가 발급한 진단서가 가장 확실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법원에 몇십만 원의 감정료를 보관금으로 내고 법원이 지정한 병원에서 검진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 후견 사무 보고서 및 재산목록 보고서 작성할 때 1년 치 영수증 다 내야 되나요?

정기적인 지출(의료비, 식비, 의복비, 거주비 등)의 영수증은 1달치 1번만 내고 12개월 곱하기를 한 금액을 적으면 됩니다. 비정기적인 지출(갑작스러운 지출이나 특이한 경우)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개별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글을 마치며

후견 사무 보고서 및 재산목록 보고서는 법원이 검토를 하였을 때 피후견인의 신상과 재산을 후견인이 잘 관리하고 있는지를 감독하는 것입니다.

상식적인 판단을 하였을 때 허가 없이 폐쇄병동에 가둔다거나, 진료를 못 받게 해서 학대의 정황이 있거나, 재산을 빼돌리는 정황을 파악하기 위하 절차입니다. 즉 잘 돌보아주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이므로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솔직하게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법원 허가사항인데 허가 없이 진행하였다가 감금죄, 학대죄 및 배임, 횡령죄에 해당할 수도 있으므로 애매하거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감독 재판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후견 사무 보고서를 작성하는 변호사나 법무사가 많지는 않습니다. 후견 관련 재판 경험이 있는 법률전문가를 찾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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