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률짐승 로비스트(LawBst)입니다. 오늘은 치매로 요양원에 계시는 부모님이나 정신지체가 있는 자녀 등을 위해 후견인이 되는 방법인 후견제도에 대하여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과거 금치산, 한정치산 등 재산을 처리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민법에서 규정하여 거래 관계에 있어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을 규정하였지만, 최근에는 수명의 연장과 정신적 질병의 증가로 인하여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대신한 후견인 제도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자식들이 관리하면 되지 굳이 왜 이렇게 불편하게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걸까? 그 이유는 대부분 법이 생겨난 이유처럼 일부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약간의 치매기가 있는데 이때를 노려 요양원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자식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해버립니다. 아버지는 요양원에 갇혀, 더 큰 병을 얻습니다.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원에서 검토를 하는 제도입니다.

 

본격적인 포스팅에 앞서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나 후견등기사항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발급 받을 수 있으니 취업 등의 목적으로 위 서류가 필요하신 분은 관할 법원에 전화 문의 후 방문하여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년후견을 청구할 때 필요한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사건본인-부족한 사람), 주민등록등본(사건본인, 청구인), 후견등기사항정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또는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전부), 청구인 및 후견인후보자와 사건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자료(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진단서와 기타 첨부하고 싶은 자료들입니다.

후견등기에 대한 증명서들은 법원에서 발급, 나머지는 주민센터, 진단서는 병원에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산목록을 작성하는데 사전에 미리 알아보고 등기부나 통장잔액 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치매 노인의 재산 관리

성년후견

가장 심한 경우입니다.

정신적 제약(노령, 질병, 장애 등)을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이 성년후견의 대상이 됩니다. 신체적 제약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정신적 제약의 정도는 일상적인 인지능력이 떨어진다던지(가족을 못알아봄), 통상적인 사회활동이나 경제활동을 못하는 등(천원짜리 만원짜리 구별 못하는 등)의 정도를 말합니다.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정신적 제약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면 성년후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의 경우 성년이 되기를 임박한 경우, 재판이 3개월 정도 걸리는데 다음달이면 성년이 되는 경우 등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구권자는 본인, 배우자, 4촌이내 친족, 미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입니다.

본인의 경우 일시적으로나마 정신이 돌아온 경우 신청할 수 있으나 실재로 본인이 신청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친척들이 없는 경우 검사나 지자체 장이 신청합니다. 애초에 미성년자와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 받은 사람, 전과자, 해임된 법정대리인, 행불자, 피후견인에 대하여 소송을 진행하거나 진행했던 사람 등은 신청 자체에 결격 사유가 되어 신청하는 것이 무의미 합니다.

 

피후견인(정신적 제약이 있는 사람)의 주소지에 법원에 신청하고 피후견인의 의사를 고려하고, 후견인을 심문합니다. 후견인은 재판을 받으러 출석해야하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자료로 법원에 제출하여야하며 법원은 객관적인 자료를 검토하여 진행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가사조사관이 출장을 가서 검토하기도 하지만 사건이 많이 밀리면 심판을 받는데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정신감정을 원칙적으로 진행하며, 다른 판단할 만한 자료가 충분하면 생략 가능하나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심사에 따라 장애판정을 받은 자료가 좋습니다.

 

법원은 성년후견 개시를 하면 성년후견인을 선임하고 성년후견인이 할 수 있는 그 범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를 하고 싶은 경우 별도로 법원에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예를 들면 재산을 보존하는 업무를 하게 심판을 받았으나 처분하는 행위(부동산 매매 등)의 업무를 하려면 별도로 법원에 사건을 접수해야 합니다. 피후견인이 거주하는 건물에 대한 매도행위 허가 또는 권한행위초과의 사건으로 새로 접수하여 심판을 받아야합니다.

토지를 등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에 대한 인적 사항도 등기를 하게 됩니다. 후견등기부에 후견인이 누구인지를 등기합니다.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되면 피성년후견인이 한 법률 행위를 후견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피성년후견인이 단독으로 행한 법률행위는 취소됩니다. 거의 미성년자라고 보면 이해가 편할 것입니다.

만일 피성년후견인과 거래를 한 상대방은 후견인에게 이 거래를 추인할 것인지 취소할 것인지 최고합니다. 예를 들면 침을 흘리고 자꾸 웃는 사람이 자동차를 사러 왔는데,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멀쩡해 보였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니 찜찜한 경우 최고한 뒤 이 것을 취소할지 아니면 그대로 계약을 유지할 지를 후견인에게 물어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일은 거의 없지만 이해를 위하여 예시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명이 성년후견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년후견인도 변경이 가능한데 성년후견인이 사망한 경우와 결격 사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법원이 직권 또는 다른 청구권자의 청구로 인하여 변경을 합니다. 결격사유로는 대부분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려 한다거나 피성년후견인을 학대하는 등의 정황이 있는 경우입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사임도 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이 너무 힘든 경우(노령이나 질병, 피성년후견인과 관계 악화, 너무 긴 후견기간으로 인한 부담, 업무과중 등입니다) 대타를 구하여 법원에 사임 허가를 받아 그만 두고, 대타를 대신 선임합니다.

 

격리에 대한 허가 : 정신병원이나 이와 동급인 장소에 피성년후견인을 모시는 경우(격리) 가정법원에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고 있는 부동산의 매도에 대한 허가 : 거주하고 있거나 향후 거주할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을 하려면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처분의 필요성을 소명하고 부동산등기부등본, 시가를 할수 있는 국토교통부실거래가나 KB부동산아파트시세, 매수자의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허가 받지 않는 행위는 모두 무효입니다.

 

성년후견사무 비용과 보수

사무를 수행하는데 부득이 발생한 비용(세금 등)과 보수는 피성년후견인 재산에서 충당합니다. 향후 재산목록보고서와 후견사무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입증하면 되고, 재산정도가 많거나 관리가 어려운 경우 변호사나 법무사가 후견인이 된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보수를 지급합니다.

 

소장접수-각기관에게 필요한 자료를 송부하라는 촉탁이나 보정명령-면접조사기일(출장조사도 하는 경우 있음)-심문기일소환장 발송-심문기일 진행-증거가 부족할 경우 심문기일을 미루고 촉탁이나 보정명령-심문기일-성년후견개시-성년후견등기 촉탁의 절차를 거칩니다.

후견감독 절차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에 대하여 후견감독을 합니다. 성년후견 개시 심판이 확정되면 성년후견인은 지체없이 재산을 조사하여 재산목록을 법원에 제출해야합니다.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으면 성년후견인으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재산목록 조사는 민원센터에 재산조회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면 약 3주 정도 후에 그 자료를 받아 볼 수 있고, 이 자룔를 보고 재산목록을 작성해야합니다. 급하게 해야할 재산에 관련된 행위가 있을 경우 향후 재판일정과 재산조사 일정을 고려하여 미리 후견개시 신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뒤 후견사무감독 보고서와 재산목록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후견업무를 잘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고, 이 서류들이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거나 기일을 열어 출석하게 하는 등의 번거러움을 감당해야 합니다. 가사조사관이 조사를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제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후견감독인은 주로 구청이나 성년후견재단 등이 되며 친족이 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다시 말해 기관이 감독하고 개인은 후견사무를 합니다. 축구경기로 보면 법원이 주최, 후견감독인이 감독, 후견인이 선수, 피후견인의 재산이 축구공이라고 보면 이해가 편합니다.

성년후견인이 마음대로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감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성년후견 감독인은 가정법원의 감독을 받습니다.

 

성년후견의 종료

성년후견인의 정신상태가 완전히 호전된 경우입니다. 치매가 회복되는 등의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아니면 정신상태가 조금 호전 되면 성년후견을 종료하고 한정후견을 진행합니다. 성년후견인이 사망한 경우 사망진단서, 기본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후견등기종료신청을 합니다.

 

 

한정후견

한정후견은 성년후견과 상당히 유사하게 진행하나, 가끔 정신적 제약이 있는 사람이 대상이 된다는 점, 피한정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해야한다는 점(성년후견-지속적 정신적 제약,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고려)

 

특정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사무에 대한 후원이 필요한 경우이고 주로 '사건본인을 대신하여 사건본인의 소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별지 계약서 초안과 같은 내용으로 매각, 처분행위를 허가한다'라는 처분이 있을 수 있느나 이러한 특정후견은 거의 없고 대부분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이 많습니다. 특정행위에 대하여 일일이 의사의 정신감정을 받기란 사실상 불가능 하기 때문입니다.

 

영화 언터처블의 한 장면

임의후견(후견계약제도)

영화를 보면 재벌이 자꾸 깜빡깜빡 하여 진료를 받아보니 알츠하이머 초기 증상이 있어 믿고 의지하던 변호사를 미리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후견을 받을 사람이 스스로 질병, 노령 기타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를 위하여 신뢰하는 사람에게 위탁하고 이를 위한 대리권 수여의 내용을 정할 수 있고 공정증서로 작성해 두는 것을 말합니다.

이 또한 가정법원의 심판이 필요하며 효력의 발생시기는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 발생합니다.

청구권자는 본인, 배우자, 4촌이내 친족, 임의후견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이나 반드시 사전에 본인의 동의의 내용이 있는 공정증서가 있어야하므로 이것이 없으면 청구 자체는 무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정도의 재산을 가진 사람은 드물며 굳이 포스팅 하지 않아도 담당변호사가 있을 확률이 높으므로 이러한 제도가 있구나 정도로만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알아서 잘합니다.

 

사전처분

여기서 사전처분은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였고 그 상황이 종결 될 때까지 후견의 처분행위를 금지시키는 처분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위 재판이 끝날 때까지 후견인으로서 직무를 정지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정의 추이를 지켜보고 그 다음 후견인으로 선임할 지 말 지를 기다려 본다는 뜻입니다.

 

이상으로 후견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시간에는 실종선고에 대하여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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