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언론과 대법원 판결 그리고 서울 중앙 지방 법원 판결을 토대로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pd 수첩이나 jtbc 등 언론을 통해 밝혀진 만민중앙교회 목사가 여신도들을 상대로 저지른 상습 성폭행 사건이 형사소송 및 민사소송으로 끝이 났습니다.

 

대법원까지 간 형사소송에서는 징역 16년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명령을 받게 되었고, 민사사송에는 약 12억을 목사와 만민중앙교회 그리고 관계자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형사소송

피고인 이재록 목사는 해당 교회의 당회장으로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러한 권력과 지위를 이용하여 젊은 여신도들을 수년에 걸처 상습 준강간과 상습 준강제추행을 했는데요.

 

여기서 "준강간"이란 강간에 준한다는 것을 말하며, 강간은 피해자가 항거불응의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로 간음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항거 불응에 준하는 정도인 사람을 간음하게 되면 준강간이 성립합니다.

강간범이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를 억압한 뒤 간음하는 정도인데, 현재 우리나라 판례는 교회 목사의 지휘와 권력을 이용하여 여신도들을 강제로 간음하는 것을 강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깊은 수면 상태나 과음으로 정신을 잃은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로 간음한 경우가 준강간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사건의 경위

평상시 피고인 이재록 목사는 혼전순결 같은 깨끗한 삶을 성경을 토대로 가르쳐왔다고 주장하였지만 그의 실태는 달랐다고 합니다. 어릴 때 부터 교회를 다니던 여신도에게 접근하여 간음하기도 하였고 그렇게 한 명 두 명씩 피해자를 늘려가면서 간음하다가 급기야는 "하나팀"이라는 팀을 만들어서 영혼과 육체가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면서, 옷을 다 벗고서도 서로 부끄러움이 없는 상태로 가자면서 여신도들에게 상습적으로 집단 강간을 시도합니다.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일어날 수 없으며, 피해자들도 그 자리에서 그만 박차고 나오고, 경찰에 신고하면 되질 않냐는 말을 할 수 있지만, 교회의 특성상 막강한 권력을 가진 당회장 또는 성령의 아들, 계시자 등 절대 권력자로 군림하던 이재록 목사는 피해 여성에게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고 천국에 가자', '하나님과 소통', '나와 관계를 맺어야 천국에 간다'는 말을 하면서, 어려서 부터 교회 생활에 전념하던 피해 여성들이 절대적인 권위에 복종하는 '심리적 항거 불응' 상태를 이용하여 준강간을 저질렀습니다.

특히 '하나회'에서의 집단 간음의 경우는 일부 여신도는 본능적으로 부끄러움을 느꼈으나 다른 여신도들과의 서스럼 없는 행위에 자신들만 빠져나갔다가는 다른 불이익이 있지는 않을까 싶어서 이에 응했다는 진술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스스로를 주인님이라고 부르게 했습니다.

 

사건의 발각

그러던 도중 어느 피해 여성이 가족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되었고, 그 증거가 카톡 등 sns로 남게 되었습니다. 결정적으로 공통된 성병에 고통받게 되었고, 이러한 정황이 다른 피해자에게서도 발견되었습니다. 피고인 이재록 목사는 간음을 한 뒤 피해자들에게 돈봉투를 건넨 사실도 있으며, 새벽이나 늦은 밤에 귀가하는 피해자들에게 택시를 이용할 때는 카드를 쓰지 말고 현금을 쓸 것을 권유하는 등 치밀함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택시 이용 내역이 남게 되었죠.

법원은 입증자료로 산부인과 진단서 등과 피해자와 다른 교인들간의 메신저와 sns 캡처, 교회의 주보 등 자료, 경찰 등의 수사보고서, 출입 내용을 알 수 있는 인터폰 자료, 통신자료 조회, 택시 이용 내역 등을 바탕으로 피해자들의 진술이 정확한지를 파악한 뒤 위처럼 판결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측 주장

피해자들의 진술 중 엇갈리는 부분이 있었는지, 피고인 이재록 목사의 신체 일부 모습이 상이하다는 것에서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되었지만, 신체 감정을 통하여 밝혀진 바 신체 일부가 상이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해 당시 녹음이나 녹화 등 피해자들이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준강간의 수준의 '심리적 항거 불응' 상태에 있는데 녹음이나 녹화는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변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검찰과 변호인측의 항고

검찰은 형량이 낮다며, 변호인 측은 형량이 높다며 항소 그리고 상고하게 되었는데 1심에서는 15년이 대법원에서는 16년과 부가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민사소송

다른 성폭력 사건에 비하여 약 12억은 금액이 매우 큰 것처럼 보이지만, 피해자가 다수이기 때문에 1인당 금액에 피해자 수만큼 곱하기를 해야되기 때문에 금액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수년에 걸쳐 많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일삼았기 때문에 1회성의 성폭력이 약 2000만 ~ 3000만원 정도의 다른 위자료보다는 그 피해액이 크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면 왜 피고 이재록 목사와 만민중앙교회와 일부 관계자들이 공동으로 손해배상을 해야 할까?

그 이유는 일부 교회 관계자들이 피해자들의 피해사실이나 인적 사항 등을 임의적으로 공개해버림으로써 개인정보보호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하게 되어 추가로 손해를 배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민중앙교회의 사용자 책임을 들어 보면, 이재록 목사는 피용자로서 교회에서 목사로 선출되어 지위를 인정받아 교회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고, 일부 교인들도 교회와 사용관계에 있는 사람인데 이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것이므로 만민 중앙교회도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게 된 것입니다(교인들은 이재록 목사의 범행을 알고 묵인한 측면도 있습니다, 사건이 드러나면 교회 회의나 교회 헌법 또는 정관으로 피고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도리어 피해자들의 신상을 누설함).

 

성폭력 + 비밀누설 + 묵인 = 피고들과 교회의 공동 책임으로 손해배상

 

교회의 자산을 팔아 피해배상을 해야 할지도 ... 응하지 않는 다면 교회 건물이나 다른 부속 시설에 대한 경매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서울 구로구의 만민중앙교회는 80년대 당시 '치유의 능력'을 토대로 교회를 세워 교세를 확장하고, 부속기관으로 성결신학대학, 만민 기도원, 만민 선교원, 우림북 서점, GCN 방송국을 가지고 있으며, 약 13만 명의 신도가 있는 초대형 교회입니다. 그중 피고인 이재록 목사(이제는 수형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안수 기도를 통해 다리를 저는 사람이 뛰어다니고, 휠체어를 탄 사람이 일어나고, 화상에 새 살이 돋는 모습을 예배시간이나 방송을 통해 신도들에게 보여주고 간증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목회자로 인식되어 활발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대하듯 나에게 대하라, 당회장님, 목자님, 성령님, 아빠, 서방님, 주인님으로 부르게 하면서 교회 생활에 전념하면서 피고인의 절대적인 권위에 복종하고 의심조차 할 수 없는 심리적 항거불응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 및 민사소송의 책임을 지면서 목회 생활을 중단하게 됩니다.

 

강간이 꼭 피해자를 때리거나 기절시키거나 약을 먹이거나 줄로 묶는 등 물리적인 방법으로 항거불응 하게 한 뒤 간음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직장 상사나 거래처의 우위적 지위, 종교시설에서의 권위 등으로 심리적 항거 불응 하게 한 뒤 간음하는 것도 해당하므로 혹시라도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즉시 수사시관의 도움 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