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시송달 자체의 비용은 무료입니다. 공짜.

공시송달 비용

하지만 공시송달까지 가는데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 이유는  

 

재판을 진행하면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송달일 수 있답니다.

소장 부본이나 판결문 등을 받지 않으면 효력 자체가 무의미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송달을 받게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선 송달이란

쉽게 말해 소송 배달이라고 보면 좋습니다. 소송을 할 때 원고(신청인)의 주장을 소장에 작성해서 법원을 통해 피고(피신청인, 상대방)에게 부본을 배달해야하기도 하고, 판결이 나고 난 뒤 판결문을 받게 해서 불복기간이 지난 뒤 확정이 되면 집행도 가능하게 되므로 송달이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송달을 받지 못한다면?

소송 당사자 중 원고나 신청인은 그 소송에서 주장하는 것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사람이므로 송달을 안 받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변호사나 송달 영수인으로 법무사를 지정해 둔다면 거의 100퍼센트 송달이 이루어지므로 송달 걱정을 할 필요가 없죠.

반면에 피고나 피신청인은 그 소재가 파악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도 하고 심지어 소송이 제기된 사실 조차 모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송달의 어려움이 있는 편이죠.

 

공시송달이란

공공연하게 게시하는 송달이라고 보면 이해가 편합니다. 더 쉽게 말해 받은 셈 치게 하는 송달이죠. 하지만 이 공시 송달은 실제로 손에 쥐어 주고 눈으로 보게 해서 소송 사실을 알리거나 판결난 내용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추상적으로 법원 관보에 게시하는 것이므로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됩니다(소송 처음 부터 바로 공시송달은 불가능).

 

공시송달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우체부를 통한 우편 송달을 진행하고, 낮에 우체부가 방문해서 송달이 이루어지면 좋지만 송달이 안되면 다른 방법으로 송달을 시도해보아야 합니다.

 

1. 폐문부재 : 집에 거주는 하고 있으나 문이 닫혀 송달을 할 수 없는 상태

이런 경우 법원에서는 다시 우편송달을 시도해서 송달이 되도록 합니다. 재시도 해도 송달이 되지 않는 다면 주말이나 밤에 방문하게 되는 집행관 송달을 시도하게 됩니다. 대부분 이 단계에서 송달이 이루어집니다. 집행관 송달은 야간 및 주말에 별도로 방문하는 것이므로 송달료가 비쌉니다. 관할 법원과 송달 장소 거리에 따라서 송달료가 책정되기도 하며 몇만원에서 10여만원에 이르기도 하고 도서 산간지방은 그 이상이 되기도 합니다.

 

2. 폐문부재 이외의 사유(주소불명 등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주소보정을 통해 주민등록 초본 등을 발급 받거나 회사나 사업장 등 실제로 받아볼 수 있는 장소를 법원에 주소를 제출하여 송달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3. 그럼에도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때 할 수 있는 것이 공시송달입니다.

 

공시송달에 이르기까지 송달료를 예를 들어 보면

민사소송에서 소장 부본을 송달하기 위해 우편 송달료 5100원이나 두꺼운 경우 무게에 따라서 송달료가 추가 되기도 합니다.

1회 우편송달 시도 5100원 소모- 주소불명으로 반송-주소보정 명령 - 주소 보정 후 변경된 주소로 1회 송달시도 5100원 소모 - 폐문 부재로 반송 - 재판부에서 우편송달 재시도 5100소모 - 폐문부재로 반송 - 주소보정 명령 - 집행관 송달 신청 - 재판부에서 집행관 송달 시도 16000원 소모 - 폐문 부재 - 공시송달로 송달 - 재판 - 판결문 발송 양 당사자에게 각 5100원 소모(10200원)

 

가장 단편적인 예시로 공시송달을 하는 데 최소 41,500원 소모됩니다. 이 이상으로 송달료가 소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외 송달 관련 알아두면 좋은 팁

전자소송 당사자로 등록한 경우 송달료가 들지 않습니다. 전자 이메일로 소장과 판결문 등을 받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문자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문자 발송요금이 소모될 수 있습니다(건당 몇십원).

 

주민등록등본상 주소도 중요하지만 실제 받아볼 수 있는 송달장소를 명백히 해서 기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직장이나 실거주지 등이죠.

 

당사자가 여러명인 경우 그 만큼 송달료도 많이 들어갑니다. 원고나 신청인이 여러명인 경우 변호사를 공동으로 선임하거나 변호사 아닌 자 중에서 소송 수행자 등이 된다면 그 사람이 대표로 송달을 받게 되면 송달료도 줄이고 재판도 빨리 진행이 가능합니다.

 

 

공시송달로 패소하게 된 경우 구제 방법

소송에서 송달은 상대방의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므로 적어도 뭔지는 알게하고 재판을 하라는 취지입니다. 만일 송달을 받고서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재판에 나오지 않는다면 원고나 신청인이 주장하는 그대로 인정되버리고 피고나 피신청인은 패소하게 됩니다. 이렇듯 원고나 신청인 측에서 피고와 피신청인의 주소를 찾을 만큼 찾아보고도 안되면 하는 공시송달인데, 간혹 원양어선이나 상선을 타는 등으로 소재 파악이 용이하지 않아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고 공시송달로 종결 된 경우나, 해외 이주 여성이 그 나라로 출국했는데 법원에서 해외송달을 시도하여도 그 나라 행정 및 우편 업무가 미비하여 제대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등 피고나 신청인이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추완항소가 가능한데 쉽게 말하면 추후 보완하여 항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미 확정되버린 사건일 지라도 일부 재판에서는 추완항소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미 집행이 끝나버린 경우 상당히 복잡하게 되는 여지가 있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5억을 갚으라고 소를 제기하였고 공시송달로 종결 된 뒤, 피고 소유의 아파트에 대하여 경매절차 후 이미 종결되어 아파트 소유자도 달라지게 되고 원고는 이미 5억을 써버린 경우 추완항소를 하게 되어 반박 자료를 보완하여 법원에서 다시 재판이 열리게 된 경우. 아파트를 다시 피고 명의로 돌리기도 어렵고(이미 실거주자가 살고 있으며), 원고가 소비한 돈을 다시 받아내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주로 돈으로 받기도 하는데 집행까지 가는 과정이 상당히 고통스럽죠.

 

이혼 및 양육자 지정의 경우에도 이미 이혼 신고를 하고 재혼을 한 상태에서 추완항소가 들어 온다고 한들, 재혼 상태를 깨고 다시 혼인 신고하는 것은 어불 성설이라 하겠습니다.

 

이렇듯 송달이 중요한데 대법원 판례의 경우 피고인이 상선을 장기간 타게 된 경우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전화나 문자, 팩스 등으로 재판 사실을 알리고, 이를 토대로 재판이 진행되었더라도 이는 송달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다시 재판을 하라는 취지로 파기 환송 시켰고 그 상태에서 피고인이 다시 재판을 받아 감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공시송달의 비용과 송달의 중요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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