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통장을 압류해서 돈을 빼어 쓸 수 있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맺음이 있으면 풀기도 해야겠지요?

 

참고로 취하는 결정이 나기 전에 사건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고 취하 및 집행해제는 결정이 난 뒤에 사건을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통장을 푸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취하 및 집행해제(포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압류를 풀 수 있는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채권압류를 일부에 대하여도 풀 수 있습니다.

묶인 통장을 풀어보자

 

상황에 따라 풀 수 있는 방법에 차이가 있고 첨부해야 될 서류도 차이가 있습니다. 채권자 채무자 순으로 포스팅 해 두었으니 꼼꼼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압류 목록은 별지라고 표현합니다. 압류할 제3 채무자(은행 등)가 됩니다. 그리고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도 해제된 사실을 알려야 하므로 신청서 부본을 수만큼 복사하여 부본으로 제출하고, 송달료도 납부해야 합니다.

 

해제하는데 걸리는 시간

해제 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법원 사건이 많으면 몇 주까지도 걸리기도 하고, 사건이 적으면 일주일 이내 풀리기도 합니다.

 

법원의 서류검토-제3채무자에게 해제 통지서 발송-제3채무자가 받고 통장을 해제함-채무자는 통장을 사용할 수 있음

서류 검토 시간과 우체부 배달 시간, 은행 등에서 작업하는 시간을 따지면 빠르면 일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채권자 채권압류를 해제하는 방법

1. 돈을 다 받은 경우

채무를 모두 다 받았으니 더 이상 통장을 압류할 필요가 없겠죠? 채무자도 급여 통장 같은 경우는 써야 되고, 적금통장에 묶인 전세금이나 대학교 등록금을 쓰고 싶을 수도 있기 때문에 채무를 다 받으면 풀어줘야 합니다.

 

2. 돈을 못 받은 경우

통장이 깡통이어서 잔액이 없다면 채권압류를 풀고 집행권원(판결문 등, 송달증명, 집행문)을 환부받아야 합니다. 집행권원 환부 신청은 별다른 양식은 없어서 제가 작성례를 아래와 같이 만들어 보았습니다.

집행권원 환부신청

사건 : 2020타채0000

채권자 : 000

채무자 : 000

 

위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는 만족한 결과를 얻지 못하여 이 사건 신청을 취하 및 집행해제하였사오니, 집행권원을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0. 0.

 

채권자 000

00 지방법원 귀중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취하 및 해제 신청을 하면서 집행권원 환부 신청을 하면, 재판부에서 집행권원을 복사하여 원본대조필을 찍고 사본은 재판 기록에 보관하고 원본을 다시 채권자에게 돌려줍니다.

채권자는 이 집행권원을 가지고 다른 채권(통장)을 찾아내서 압류를 하면 됩니다.

 

집행권원을 환부받지 않는 경우에는 본안 재판부(민사소송 또는 가사소송)를 한 재판부에 집행권원을 재도 부여받으면 됩니다(재도 부여에 관하여는 별도로 포스팅해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서류

채권압류 추심명령 취하 및 해제 신청서 양식 : 대법원 사이트-대국민 서비스-양식-해제 검색 또는 법원 민원실

별지 : 해제하고 싶은 채권 목록을 별도로 작성(전부다 해제하고 싶은 경우 결정문의 별지를 복사하여 사용 가능)

채권압류 결정문 :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 또는 채권 압류한 재판부에서 별도로 재발급 가능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 은행 통장을 압류한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이 필요함-법원 등기국 또는 등기계에서 발급 가능,

                             인터넷 등기소에서도 발급 가능

각 서류에 간인을 찍거나 무인(지장)을 찍고 신분증 사본 첨부

인지 : 필요 없음

송달료 : 채무자 수 x송달료, 제3채무자 수 x송달료(송달료는 해가 지나면 오를 수도 있음)

신분증을 지참하여 법원 방문하여 제출하면 끝.

 

우편으로 신청할 때는 위 서류에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신청서 하단 신청인 000 뒤에 인감도장 반드시 날인, 신청서 도장과 인감증명서 날인은 동일하여야 함)

 

  • 일부 해제

채무를 일부 받아냈거나 제3채무자 중 일부의 통장에 돈이 없는 경우 일부 해제 가능합니다.

예시

제3채무자 3곳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중 국민은행, 농협은행만 돈이 있고 신한은행에 없는 경우 또는 더 이상 압류를 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해제 신청서를 일부 해제신청서로 편집해서 사용 가능합니다.

위 사진 상 채권압류 및 추심 포기 신청서를 일부 해제(포기) 신청서로 수정하여 사용하되 중요한 것은 별지 기재 제3채무자를 신한은행만을 작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시.

위 추심 채권 전부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고 추심을 전부 포기 합니다 -> 위 추심채권 일부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고 추심을 일부 포기합니다.로 수정

 

그리고 별지에는 압류 해제 및 추심 포기할 은행만을 기재합니다. 당연 은행별로 금액도 작성해야 되고 결정문 별지를 참고하여 작성하면 편합니다.

 

 

채무자가 채권압류 해제하는 방법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는

 

  • 필요한 서류

채권압류 추심명령 취하 및 해제 신청서 양식 : 대법원 사이트-대국민 서비스-양식-해제 검색 또는 법원 민원실

별지 : 해제하고 싶은 채권 목록을 별도로 작성(전부다 해제하고 싶은 경우 결정문의 별지를 복사하여 사용 가능)

채권압류 결정문 :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 또는 채권 압류한 재판부에서 별도로 재발급 가능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 은행 통장을 압류한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이 필요함-법원 등기국 또는 등기계에서 발급 가능,

인터넷 등기소에서도 발급 가능

각 서류에 간인을 찍거나 무인(지장)을 찍고 신분증 사본 첨부

인지 : 필요 없음

송달료 : 채무자 수 x송달료, 제3채무자 수 x송달료(송달료는 해가 지나면 오를 수도 있음)

 

파산 결정문 + 확정증명을 파산한 재판부에서 발급받아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여 법원 방문하여 제출하면 끝.

 

채무자가 면책(회생) 한 경우는

위 필요한 서류에 면책 결정문 + 채권자 목록 + 확정증명을 면책한 재판부에서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채권자 목록에 채권 압류한 채권자가 들어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채권자 목록에 없는 채권자에게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채권자 목록도 확인하지 않은 채 채권자들에게 "난 이제 자유의 몸이다 어쩔 건데"라고 하는 순간 목록에 없는 채권자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 서류가 다 꾸며진다면 채무자도 우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채권압류와 회생을 같은 법원에서 진행하는 편이므로 우편으로 왔다 갔다가 귀찮은 경우는, 하루 날을 잡고 신청과에서 면책이나 파산 관련 서류를 다 첨부하시고, 집행과에서 해제를 접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파산이나 회생한 법원이 다른 법원이라면, 한 건물 안에서 다 할 수 없으므로, 우편을 통한 방법이 편하다면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이 모든 절차도 애초에 채권 압류부터 전자소송으로 진행하였다면 당연히 전자로도 가능하며, 한쪽만 전자소송이면 다른 한쪽은 그냥 종이로 제출해도 법원에서 심사하여 진행하므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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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압류로 묶여있던 통장 등 채권을 푸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압류금지 채권의 범위변경에 대하여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포스팅이 유익하였다면 도움이 되었다면 공감과 댓글 남겨주시면, 포스팅 작성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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