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언터처블 1퍼센트의 우정 중에서

안녕하세요. 과거 금치산, 한정치산이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성년후견(미성년 후견) 등으로 바뀌었는데요. 금치산 받은 사람은 다시 성년 후견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민법을 보면, 

부 칙[2011.3.7 제1042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이 개시되거나 임의후견 감독인이 선임된 경우 또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는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을 인용한 경우에는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른 5년의 기간에 한정하여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2조 제2항을 보면 성년 후견 등을 개시하거나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되면 바로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이 효력이 상실됩니다. 즉 기존에 금치산(한정치산)을 대체해서 새로운 후견인 재판을 받아버렸으니 당연히 예전 것은 상실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이 시행일로 부터 5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기존의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였으므로 2018. 7. 1. (2013년 +5년) 이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보호자는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병원에 입원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려면 그전에 법원에 새로운 성년 후견 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새롭게 성년후견 재판을 신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과거에 금치산이나 한정치산을 받았든 아니든 성년후견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04년 금치산 선고를 받은 치매 아버지를 돌보는 딸은 아버지의 병원비를 지출하기 위해 아버지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려고 합니다. 은행에 가니 성년후견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심판문, 성년후견 등기사항 증명서 등)를 요구합니다. 과거에 금치산 받은 내용을 제출하지만 은행 업무를 볼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위 개정된 민법 조문처럼 2018년 7월 1일이 지나버렸으므로, 2004년에 받은 금치산 선고는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딸은 아버지의 재산을 은행에서 거래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심판을 청구하여 성년후견인이 되어야 합니다.

 

최근 성년 후견 사건의 폭증으로 법원에서도 업무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피후견인(치매환자 등)의 신상과 재산에 대한 업무를 하기 전에 사전에 미리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될 필요가 있습니다.

 

인구가 고령화가 됨에 따라, 치매나 알츠하이머와 같은 병과 그 이외 노인성 질환으로 생명은 길어지지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에 따라 이 성년후견 제도의 활용이 더 확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80대에 치매를 앓게 되고 100세까지 생존을 한다고 가정한다면 20년간 성년후견을 받아야 하는데, 성년후견인은 1년 또는 2년에 한번씩 성년후견 사무 보고서와 재산목록을 법원에 제출하면서 치매 환자의 생활과 재산을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 기대 수명이 더 길어진다면 더욱 이런 일이 생기겠죠. 현재 성년후견 관련하여 후견감독 사건이 모두 전산 사건화 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종이 기록은 보존 기간이 짧고 자칫 소실될 여지도 있지만 전산화된 기록은 영구 또는 준영구에 가깝기 때문에 장기간 사건을 관리 및 감독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이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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