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 상담 로비스트(LawBst)입니다. 이번에는 소년범 소년사건에 대하여 포스팅을 해보려고해요. 우선 소년범은 무엇을 말하냐면 쉽게 말해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나이가 어려서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즉 애들은 처벌하지 않고 대신 다른 것들을 시키는 걸 말하죠. 소위 말하는 빨간줄이 끄이지 않는 다는 말입니다.

 

전과기록이 남지 않아서 취업이나 공무원 등 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죠.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회사나 경찰관, 직업군인 등이 되고자 하는 경우 회사측에서 소년범이었던 취업자에게 관련서류를 요구하기도 하니 미래를 생각한다면 소년범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소년범은 누구?

소년법상 소년은 19세 미만인자를 말합니다. 이거도 나이대가 다른대요. 19세 미만인데 범죄를 저지르면 범죄소년, 10세이상 14세미만(초등고학년)은 촉법소년, 10세이상인데 나쁜짓 할거 같은 애들은 우범소년(청소년조폭, 가출청소년, 술마시는 청소년등)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것을 나누는 이유는 처분자체는 크게 의미가 없고 검사가 처리하느냐 경찰서장이 처리하느냐 차이고 법원에서는 죄질의 경중에 따라 처분하므로 별 의미는 없습니다.

 

소년범이 되는 나쁜 짓이란?

 

형법을 펴놓고 보면 대표적이고 기본적인 나쁜 짓을 나눠놨습니다. 살인,강도, 강간, 절도, 상해, 폭행 등등 다른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을 말하는데 이런것들을 하는 19세 미만자를 소년범이라고 하죠. 형법이라고 하면 딱 형법 그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모든 근거를 형법이라고 보면되요. 인터넷에 형법 치면 나오는 것에 관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등등 그 안에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면 모두 형법이니 바보같이 나는 형법에 없는 일을 했으니 처벌 안받겠지라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딱 느꼈을 때 경찰에 잡힐만한 일이다 싶으면 대부분 소년범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소년범죄 처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범죄를 저질러서 경찰에 잡히거나, 학교장이 법원에 다이렉트로 통고하거나, 형사소송진행 중 형사법원이 가정법원으로 송치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가정법원으로 송치가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많이 봐준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한숨 놓아도 좋습니다. 즉 전과자는 면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19세 미만의 고등학생이 반 친구를 때리고 삥을 뜯었다. 경찰에게 잡히고 검찰로 송치됩니다. 그리고 검사가 판단하길 사안이 무거워 가정법원으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를 하게되죠. 검찰 송치번호는 00형제0000이런 식으로 기재되고 법원에 접수되면 00푸0000으로 사건번호가 기재됩니다(경우에 따라서는 푸초, 푸집등도 있습니다). 검찰단계에서 죄질이 가볍고 충분한 반성과 피해자에게 보상이 이루어져서 합의가 되었다면 법원 송치되지 않고 검찰단계에서 끝날 수도 있지만, 죄질이 무겁고 재범이고 보상은 커녕 반성은 하지 않는다. 소년이라도 형사법원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살인 등) 대부분은 가정법원으로 오게 됩니다. 형사절차는 추후 포스팅하기로 하고요. 수사단계(경찰, 검찰)에서는 수사 비공개 원칙으로 당연히 기록등을 보기가 힘들고, 법원에 접수되어도 비공개로 진행합니다. 법정도 비공개 재판이어서 피해자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이지만 소년범은 향후 개선의 여지가 있고 미래를 생각해서 비공개로 보호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가 있어 비공개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간혹 저에게 하소연하는 피해자도 많고 법원에 처들어가 따지는 피해자도 많으나 국회에서 비공개로 한다고 법으로 규정해두어 어쩔 수가 없죠. 하지만 이것도 방법이 있으니 아래에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에서는 소환장을 소년(부모)에게 보냅니다. 소환장을 받은 소년과 부모는 00법원에 00년 00월 00일 00시 00법정에 출석을 해야합니다. 출석을 하지 않고 버틸 경우 영장이 발부되어 경찰관이 잡으러 가거나 과태료 등의 금전적인 제제를 받고 다시 출석해야 합니다. 출석하지 않고 버티다가 성인이 되버린 경우 형사 법정에 가서 교도소를 가거나 벌금을 내면 진짜 빨간줄이 끄이니 왠만하면 소년 처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정에 가면 판사와 참여관 실무관이 있는 앞에서서 신분과 범죄사실을 확인하고 판사에게 질문을 받습니다. 그런일이 있었는지 왜 그랬는지 반성은 하는지 등등 본인이 어떻게 말하고 대처하느냐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때 보면 출석한 학생의 연기가 그야말로 오스카상 주연상 받을 만큼 합니다. 눈물을 쏙 빼놓는 연기에 봉준호 감독님께 보내고 싶을 정도지만...처분은 내려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법원은 당사자의 말만으로는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증거가 있어야겠지요. 범죄소년이 반성하고 있다는 반성문, 피해자에게 보상을 하였다는 계좌이체내역, 합의서, 고소를 취하하고 범죄소년을 용서해달라는 피해자의 진술서, 경찰 검찰 수사단계에서 작성된 자료들, 그리고 예전에 접수된 적이 있었는지, 다른 법원에 이 사건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지 등을 전반적으로 판단하고 학생의 연기를 듣고 참작하여 처분을 하게 됩니다.

죄질이 가볍고 초범이며 충분한 보상과 반성이 이루어진다면 불처분을 받을 확률이 큽니다. 하지만 불처분을 받고도 다시 죄를 저지르면 그다음 법원에 와서는 불처분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조사를 법원에서 또 받는 건 뭐죠?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충분히 조사를 받았지만 또 법원에서 귀찮게 조사 받으라고 합니다. 법원의 조사는 법원조사관조사와 보호관찰관의 조사로 이루어지는데, 법원내에서 진행하거나 보호관찰소에서 진행합니다. 수사기관의 편향된 정보가 아닌 객관적인 제3자의 입장에서 조사할 필요가 있어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는데 참고자료 역할을 합니다. 법원조사관 조사는 자체적으로 진행하기도 하나 심리 및 상담전문가, 청소년 전문가와 연계하여 진행합니다. 소년범의 가정환경 및 학교생활, 심리상태, 범죄경위 등이 주 조사대상이 됩니다.

불처분이 아닌 처분이 내려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소년법상 소년에 대한 처분의 종류는 디테일하게 나누면 10가지가 있습니다. 1호부터 10호까지.

 

1호 보호자 등에게 감호위탁 : 죄질이 엄청 가벼운 경우 입니다. 법원에서 부모를 믿고 부모에게 아이 훈육을 맡깁니다. 집으로 가면 됩니다. 보호자에게도 다른 처분이 같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2호 수강명령 : 보호관찰소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들어야합니다. 집으로 가면 됩니다. 보호관찰소에 연락하여 스케줄을 잡아야합니다. 보호자도 같이 교육을 들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의 잘못은 대부분 부모의 잘못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입니다.

 

3호 사회봉사명령 : 보호관찰소에서 진행하는 봉사활동을 합니다. 집으로 가면 됩니다. 보호관찰소에 연락하여 스케줄을 잡아야합니다.

 

4호 단기보호관찰 : 보호관찰소에 관리 감독을 받습니다. 집으로 가면 됩니다. 보호관찰소에 연락하여 스케줄을 잡아야합니다.

 

5호 장기보호관찰 : 보호관찰소에 관리 감독을 받습니다. 집으로 가면 됩니다. 보호관찰소에 연락하여 스케줄을 잡아야합니다.

 

6호 복지시설이나 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 쉼터 같은 곳에서 생활을 해야합니다. 집으로 갈수 없습니다. 학교를 다닐 수 있으나 경우에 따라 못갈 수도 있습니다.

 

7호 의료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 병원에 입원시킵니다. 주로 정신병원입니다. 약물치료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중증의 경우 갇혀 살아야합니다. 당연히 집에 갈 수 없습니다.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 짧게 소년원을 갑니다. 집에 갈 수 없습니다.

 

9호 단기 소년원 : 성인으로 치면 교도소를 가는 것과 같습니다. 집에 갈 수 없습니다. 출소하고 집에 갈 수 있습니다.

 

10호 장기 소년원 : 9호와 비슷하나 기간이 깁니다.

 

그리고 위 처분 뒤에 판사의 특별지시사항이 붙기도 합니다. 음주를 하지 말것, 무면허로 운전하지 말것,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를 것, 검정고시 시험에 응시할 것 등등 소년범의 생활과 미래를 생각하여 판사가 부모나 보호관찰관에게 당부하는 것을 적어서 지시합니다. 소년범은 반드시 응해야합니다.

 

그럼 나는 어떤 처분을 받나?

 

초범에 한두대 때린 정도고 상대의 피해가 적으며 반성과 보상을 하였다 : 1호~5호

 

초범인데 몇만원 훔쳤다, 선생님께 심하게 대들었다, 무면허 하다가 걸렸다 등 소위 잡범이다 싶으면 :

1~5호

 

칼로 찔렀다, 음주운전하다가 사람치고 도망갔다, 돌로 때리고 돈뜯었다, 몰래카메라로 수회 여자화장실에서 찍었다, 재범인데 휴대폰 사기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등 소위 강력범이면 6~10호

 

딱 정해진 것은 아니나 대체로 이정도 받을 거 같네요. 사건 기록을 면밀히 보면 어느정도의 처분을 받을 지 알 수있습니다.

 

 

 

 

처분을 변경하거나 줄일 수 있나요?

 

네 있습니다. 하지만 입만 살아서 말만 주저리주저리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증거가 있어야됩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평상시 성실하였으나 순간의 유혹으로 그만 이런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세상에 필요한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해야합니다).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반성은 필수죠. 부모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아이의 반성문과 부모의 탄원서 그리고 앞으로 자녀를 양육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할지에 대한 의견과 자녀양육 프로그램 이수, 강의수강, 가족여행 다녀온 사진 등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법원에 설득하여야합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이죠. 판사가 바보가 아닙니다. 경찰 검찰 법원을 거쳐서 온 이 사건이 과연 사탕발림으로 없어질까요??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초범인 학생이 있었습니다. 공부도 썩잘하고 봉사활동과 상장도 많고 교우관계도 원만하였으나 순간 실수로 다른 여학생을 성/추행 했습니다. 가정법원에서는 수강명령을 받을 확률이 높아보였지만, 당시 고3인 학생에게는 그 수강명령이 상당한 부담이었습니다. 학생의 어머니가 매일 법원에 찾아갑니다. 법원은 일도 많은데 자꾸 찾아오니 여간 곤욕이 아닙니다. 증거도 없이 때를 쓰는 상황인 것이죠. 사무실로 찾아와서 방법을 문의합니다. 학생이 바르게 살아왔다는 상장 성적증명서 생기부 등등을 첨부하고, 학생측을 대신해서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합니다. 직접하게 되면 피해자가 더 놀라고 힘들어하므로 변호사나 상담전문가 등을 통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를 시도합니다. 충분한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보상하고 무엇보다도 가해학생의 진심어린 사과를 전합니다. 피해자측 부모와 피해 학생이 합의를 받아들이고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불처벌의사를 표명한 것이죠. 이에 가해학생측은 합의금을 입금한 내용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1호처분으로 부모 위탁을 받습니다. 사실 법원에 온다는 자체만으로 그 전에 수사기관에서 시달리고 그러한 사안과 위 합의 과정 자체만으로도 가해학생은 상당한 압박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 부모도 마찬가지고요. 더욱이 피해보상까지 적절히 이루어져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법원을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 당일 법정에서 학생은 세탁한 교복과 단정한 머리, 부모들은 화려하지 않는 정장차림으로 법정에 입정합니다. 판사님께 공손하고 바른 태도로 충분히 진술합니다. 재판은 결국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간혹 법정 밖 복도에서 추리닝에 문신, 피어싱, 탈색한 머리에 슬리퍼 질질 끌고 재판받으러 온 소년범이 있습니다. 물어봅니다. 혹시 무슨일로? 합의는? 뺑소니에 합의는 없습니다. 법정에 들어한 학생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소 8호처분으로 바로 교도관에게 인계된 것 같습니다.

 

범죄소년이 받은 모든 처분에 대하여는 보고서를 법원이 받아봅니다. 처분 도중에 범죄소년이 처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더 무거운 처분으로 변경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여야합니다.

 

 

피해자는요? 피해보상은 어떻게 하죠?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안타깝고 억울하게도 범죄소년의 처분결과를 알 수 없습니다. 처분종류는 커녕 처분받은 사실 자체, 재판받은 사실 자체도 알 수 없습니다. 비공개 재판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간혹 피해자분들께서 법원을 방문하여 억울함을 토로하여도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검사 경찰 모두 알 수 없습니다. 아는 사람은 법원, 그리고 처분을 받는 곳의 직원들입니다(기관장이나 교도소장 등). 하지만 그 사람들도 알려주지 못합니다. 비공개를 어기는 순간 처벌대상이 될 수 있거나 소년범측으로 부터 소송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원히 모르고 살 수는 없는 것. 방법이 있습니다. 피해자는 범죄소년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소년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법원의 문서송부촉탁(민사법원에서 가정법원으로 서류를 보내달라고 촉탁)을 신청하거나 민사법원의 보정명령을 통하여 범죄소년의 인적사항을 파악한 뒤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소년이 어떤 처분을 받았으며 어떻게 되었는지는 다 가리고 받아보니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도 민사소송을 진행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소년 재판은 비공개라 피해자는 알 수가 없고, 민사소송의 목적은 손해배상이니 민사소송에서 범죄소년이 어떤 처분을 받았느냐가 중요하지 않으므로 다 가리고 정보를 받아보는 수밖에요. 소년원 갔다고 해서 내가 받은 부상이 빨리 회복되나요? 아니죠. 민사소송의 목적은 돈입니다.

 

현대의 법체계는 고대의 함무라비법전과 다르게 보복과 처벌, 범죄소년을 조져버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재범방지 그리고 교정을 통한 새사람을 만들고, 피해회복에 중점이 되어 있으니 학생이 어떤 처벌을 받았다가 중요한게 아니라 피해보상이 잘 이루어지는 것이 중점이 되겠습니다.

 

 

화해권고팀

소년 사건이 법원에 진행중에 사안에 따라 판사는 법원조사관에게 조사명령을 내립니다. 법원조사관은 조사하는 도중 합의 의사가 있는 경우 소년범측과 피해자측에 연락을 하여 양 당자자가 합의의사가 있는 경우 변호사로 구성된 화해권고팀에게 연락을 합니다.

 

재판당일 소년범과 피해자 그리고 화해권고팀 변호사, 판사, 참여관, 실무관이 입회하에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화해는 주로 돈으로 이루어집니다. 합의금이죠. 현금을 들고와도 되고 계좌이체를 해도 됩니다. 화해권고팀 변호사는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입증하는 제3자의 역활을 하게 됩니다. 화해가 잘 이루어지면 처분을 받지 않아도 되고, 민사소송에 휘말리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죄질이 중한 경우 화해를 하여도 참작이 되어 가벼운 처분을 받게 될 뿐 완전히 자유의 몸이 되지 않습니다.

 

 

결격풀기

무면허, 음주, 사고후미조치(뺑소니) 등 운전으로 인해 죄를 저지른 경우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서는 경찰서에서 결격을 풀어야합니다.

 

운전으로 죄를 지은 사람에게 면허를 줄 수는 없으나, 충분히 처분을 받았다면 결격을 풀 수가 있습니다. 운전으로 먹고 살거나, 배민라이더스라도 하려면 면허가 필요하니까요. 소년범은 처분기간이 별 탈 없이 끝나면 경찰서를 방문하여 면허를 따기 위해 결격을 풀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 지 문의하고, 법원을 방문하여 처분을 받았던 결정문 정본을 발급 받아 경찰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국선보조인

모든 소년범은 법원에 국선보조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사라고 보면되는데, 형사소송에서는 국선변호사라고 하고 소년사건에서는 국선보조인이라고 합니다. 비용은 모두 국가가 지급하죠. 주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맡아주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복지사, 상담사, 대학교수 등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이 맡아주기도 합니다. 재판부에 서류로 국선보조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혹시 국선보조인명단을 보고 선택할 수는 있으나 국선보조인이 그 재판날 스케줄이 안되면 선임 불가능하고, 때로는 수임받는 것을 거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알아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사선변호사(일반적으로 내돈 내고 쓰는 변호사)만큼 법률 서비스의 질이 고퀄이 아닐 수 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쉽게 말해 국선보조인은 100퍼센트의 역활을 한다면 사선변호사는 200퍼센트의 역활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참 유능한 변호사를 쓴다고 해서 처분이 막 없어지고 가볍게 달라질 확률은 낮아요. 처분 해봐야 상담, 교육, 보호관찰이 대부분인데 이 귀찮은거 면하려고 유능한 변호사 수임료 몇백을 들인다고요? 돈 많으면 하시되 가성비가 좋지 않군요. 그리고 감호나 소년원 갈 소년이 변호사 잘 써서 위탁이나 보호관찰 받는 경우는 매우 드무니 그 점 잘 알아보길 바랍니다.

 

 소송 자체에 소요되는 비용은 모두 무료

 

예를 들으며 글을 마칠까 합니다.

 

지역 유명 의사의 딸이 있습니다. 이 의사의 부인은 미모가 상당하지요. 딸은 아버지의 외모에 어머니의 머리를 닮아 평범한 얼굴에 평범한 두뇌를 가진 학생입니다. 집에 돈이 많으니 열심히 살지도 않은 모양이에요. 그런데 부모의 지나친 기대와 간섭, 강압적인 훈육방법으로 애정결핍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던 도중 어린 나이에 성/폭행을 당하는 끔직한 일을 겪게 되요. 시간이 지난 뒤 고등학생이 되면서 좋지 않은 친구들과 어울리게 됩니다. 우울증까지 있던 이 학생은 좋지 않는 친구의 강요로 성/매매를 시작하게 됩니다. 아저씨들이 예쁘다며 칭찬을 해주고 돈도 벌고 자기가 사고 싶은 것들도 사고 친구들과 마음껏 놀다 보니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우울증도 없어지는 것같고...그러던 도중 임신을 하게 되어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 후 방치하여 영아/살해로 경찰에 발각되어 범죄소년으로 송치됬습니다. 가정법원에서는 법원조사관을 통해 연계된 상담전문기관과 병원 등의 소견과 범죄사실을 고려하여 의료위탁처분을 내립니다. 법원이 지정한 정신병원에서 약/물치료를 하면서 지난 날에 악몽같았던 성/매매 사실과 애정결핍 우울증에서 벗어나는 과정을 거칩니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아이를 죽게 한 악몽과 성/관계를 가질 때의 악몽, 부모에 대한 애정결핍, 우울증, 미래에 대한 걱정. 10대 소녀가 이겨내기에는 너무 힘든 과정입니다. 가끔 법정에 나와 치료경과와 앞으로 나갈 일에 대해 판사와 이야기를 합니다. 흐르는 눈물로 안타까운 과거가 씻겨지길 저는 그저 바라볼 수 밖에요.

아이의 부모도 상담교육을 받습니다. 이제 곧 성인이 되어 대학도 가야하는데...검정고시 준비중이라는 기쁜 소식을 들었고, 다행히 아이의 부모도 상당한 진전이 있어보이며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운 편이라 잘 극복하리라 믿고 싶습니다.

 

반면 양아버지 아래에서 무책임한 어머니와 같이 사는 한 소녀는 양아버지의 폭행에 못이겨 가출하였고 오갈데가 없어 원룸에서 또래들과 생활하다 아빠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아이를 임신하여 화장실에서 출산 후 방치하여 영아/살해죄로 가정법원 송치가 됩니다.

 

이 학생에게는 충분한 치료와 위로가 필요하다는 법원의 판단으로 여자청소년만 거주할 수 있는 기관에 위탁하고 정기적인 치료와 학교 등교를 돕고 있습니다.

 

위 사례들에서 본 바와 같이 학생 스스로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 가정환경에서 원인이 되어 범죄소년이 되는 경우가 95퍼센트 이상입니다. 법정에 나온 부모들은 하나같이 우리아이는 착한데 친구를 잘못만나서...아뇨 부모를 잘못만난 것입니다. 어른들이 먼저 반성해야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인지한 학생 스스로도 의지를 가지고 바로 살도록 노력해야합니다.

 

법률사무실에 오는 사람 중 땅사서 등기하러 오거나 개명신청하러 오는 사람 외에는 삶의 낭떠러지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지경이 되기까지 꼬이고 얽혔기 때문에 풀기가 쉽지도 않고, 그러기에 소정의 수임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일이 소송이 능사가 아닙니다. 그 이전 단계에서 충분히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며 포스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부모가 진 빚 내가 갚아야하나? 상속포기 상속한정승인에 대하여 포스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 정보를 알려드리는 로비스트(LawBst)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이혼소송에 전반적인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본격적인 소송에 앞서 미리 상대방의 재산을 잡아두는 가압류와 가처분에 대하여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은 둘다 사전에 미리 그리고 몰래 그리고 신속히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쥐도 새도 모르게(채권자와 법원은 알죠, 채무자 모르게) 재산을 잡아두는 것을 말합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는 쉽게 말하면 가압류는 돈을 줘~가처분은 물건을 줘(또는 돈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것 예를 들면 건축중지 가처분, 인격권에 대한 가처분 등-딱 돈을로 잘라 말하기 애매한 것이라고 이해하면 편해요)라는 차이가 있다고 보면 되요.

조금 어렵게 말하면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을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 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보전제도이고,

가처분은 다툼의 대상에 관한 청구권보전을 위해 그 현상변경을 금지하는 보전제도입니다.

 

사실 큰 차이는 없지만...채무자의 입장에서 가압류가 덜 가혹하고 가처분이 더 가혹하죠. 왜냐하면 가압류는 그 목적물을 팔아서 돈을 만들어서 채권자에게 갚으면 되지만, 가처분은 그 목적물 자체를 팔수도 없어서 채무를 갚으려면 다른 데서 대출을 받거나 어떻게든 돈을 만들어 내어 갚아야되는 가혹함이 있죠. 그래서 실재로 법원에 청구를 하면 가처분 보다는 가압류가 더 결정이 잘 나는 편이긴 합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가압류만 할 수는 없으므로 사안에 따라 잘 따져보고 가처분을 할 지 가압류를 할 지 판단해야 합니다.

첫단추을 잘끼워야하듯 위의 보전처분에 따라 본안소송과 그 이후 집행과정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전체적인 흐름과 아웃라인을 잘 보고 판단해서 정해야 합니다. 즉 끝까지 예측을 하고 진행을 하여야되는 것이죠.

 

대부분의 채무자들은 가압류 가처분 결정문을 받고서는 채무를 변재하곤 합니다. 법원에서 어떤 서류가 날아오면 두근두근...특히 급여 통장이 잡혀있으면 당장 생활비, 아이 학원비 주유하고 주유비가 안나가고 밥먹고 나오는데 결재가 안될 수도 있고...사고 싶은 물건을 못사는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바로 갚는 경우가 많죠.

자 이제 가압류 가처분의 필요성과 효력에 대하여 어느 정도 감이 오시나요?

그러면 위 보전처분절차는 어떻게 신청하는 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청구 금액이 2억 이하면 단독재판부 초과면 합의재판부입니다. 법원에 신청하면 금액에 따라서 법원에서 알아서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합니다.

어느 법원에 해야하나요? 본안(민사소송 또는 가사소송)을 제기할 법원에 하시면 됩니다. 민사소송은 민사법원에 가사소송은 가정법원에 제출하므로 이에 대한 보전처분도 해당 법원에 제출해야합니다. 만일 잘못 제출하면 법원에 이송절차가 진행되어 송달료와 상당한 시간을 낭비한 뒤에 관할이 있는 법원에서 진행하므로 차라리 취하하고 관할이 있는 법원에 제출하시는게 경제적 시간적으로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처음부터 관할을 잘 알아보고 접수하시면 됩니다. 전화로 법원에 문의하면 안내가 가능할 것입니다.

 

필요한 서류는?

민사신청의 경우 신청서(당사자의 인적사항과 청구금액 청구 목적 이유등을 작성-양식은 법원 구비 또는 대법원사이트), 증거서류(거래내역, 계약서, 입출금 내역, 차용증 등 돈을 받아야되는 이유를 증명하는 서류), 별지(목적물-부동산을 가압류할지, 자동차를 가처분할지, 통장을 가압류할지 등), 부동산의 경우 등기부등본(법원 등기계 또는 인터넷 등기소), 자동차의 경우 차량등록증(구청 등), 통장의 경우 금융기관인 은행의 법인등기부등본(법원 등기계 또는 인터넷 등기소), 선박은 (법원 등기계 또는 인터넷 등기소-크기에 따라차이가 있음), 건설기계등도 자동차와 동일합니다.

가압류는 가압류진술서(법원 및 대법원 사이트)가 필요합니다

가사신청의 경우에는 위 서류에다 양 당사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기본적으로 구비하고, 본안소송의 소장 사본 및 접수증명, 재산분할을 신청하는 경우 재산에 기여한 정도와 기여부분을 입증할만한 서류(부동산 구매당시 입금내역, 급여를 증빙하는 서류 등 즉 내가 돈을 많이 보탰으니 더 많이 가져가야겠다를 소명), 위자료의 경우 폭행을 당하였다면 진단서나 사진, 바람을 피었다면 각종 영상 사진 등등 내가 돈을 받으려고 하는 이유를 뒷받침하는 서류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기여한 내용과 정도에 따른 적극재산과 소극재산(가지고 있는 재산과 빚)을 양 당사자에 따라 재산분할명세표 형식으로 제출하면 더 알아보기 쉽게 할 수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의 가액을 모른다면 국토교통부실거래가 또는 아파트의 경우 kb부동산아파트시세 같은 실거래가를 알 수있는 자료들을 첨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담보(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를 제공합니다. 거의 완벽에 가깝게 신청서류가 구비되고 청구금액도 적정선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에서 보증보험증권(주로 서울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게 합니다. 청구금액이 1억이면 부동산의 경우 10퍼센트인 1000만원을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가능하게 명령이 나오고, 수수료는 몇만원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명이 극히 부족하면 기각결정이 나버리고, 어느정도 소명이 되었으나 선뜻 보전처분을 하기 애매하거나, 청구금액이 과도하다면 보증보험증권에 현금공탁(몇백에서 몇천만원)을 법원 공탁계에 납부하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가압류나 가처분을 함부로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법원의 취지이기도 합니다.

정말 증거서류가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청구금액을 적정하게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나 현금공탁한 돈은 어떻게 되나요? 담보취소신청을 통해 다시 찾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하여는 다양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잘 합의되어 소송이 끝나 가압류를 해제하고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담보금을 찾던지, 본안 승소하여 채권자가 유리하던지 등등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별도로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적물을 찾아내는 방법

 

부동산의 경우 상대방의 집주소 또는 거주지, 주사무소나 분사무소 등의 등기부, 자동차의 경우 타고다니는 차량의 번호판, 통장의 경우 주거래 은행 또는 국내 메이저 은행 여러군대와 거주지 근처의 제2금융권, 사업자의 경우 기업은행 등, 자주가는 골프장의 회원권, 아파트 분양받은 분양권, 연금수급권자면 연금공단 등을 선별하여 청구가능합니다. 만일 이것도 저것도 모르겠다. 이럴 땐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맡기시는게 차라리 편합니다. 청구금액에 따라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우선순위로 가압류나 가처분을 하고 채권 주로 통장을 후순위로 하는게 좋습니다. 그이유는 채권인 통장등은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월급통장인 경우가 많으므로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므로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우선적으로 보전처분을 하고 만약 이게 안되면 최종적으로 채권가압류를 시도하길 바랍니다. 즉 부동산이나 자동차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 그런것을 입증하면 그때 채권가압류를 해준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이 막바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면 법원에서 부동산이나 차량의 가압류를 먼저 해보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받게 되니 최후의 카드로 채권가압류를 염두하기 바랍니다.

 

비용은 얼마나?

 

기본적으로 소량의 인지대와 송달비용 10만원 내외, 부동산의 경우 구청이나 홈텍스, 위텍스 등에서 조회하면 나오는 등록면허세(목적물과 지역에 따라 상이함 경우에 따라서는 몇십만원을 상회), 등기수수료(1필지당 3000원), 공탁보험증권의 약간의 수수료(또는 현금공탁명령시 상당한 금액)이 필요합니다.

납부는 전자소송의 경우 전자소송 사이트 내에서 이루어지나 편의에 따라 법원내에 입점해 있는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가능하고 시중 은행 중에는 법원업무를 주로 하는 신한은행에서 납부가 가능합니다.(다른 메이져은행도 가능함-할줄 아는 은행 직원이 없는 경우 납부를 못한다고 안내를 하거나, 2금융권은 취급을 잘 하지 않음), 채권의 경우 1개의 제3채무자(금융기관등)당 최고서 통보비용으로 2000원의 보관금을 납부하게 되고 그 보관금을 제3채무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보전처분을 몰래 진행중인데 중간에 재산을 빼돌리면 어떡하죠?

안타깝게도 법원에 접수되어 등기촉탁이나 등록촉탁,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이라면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촉탁이나 송달이 이루어진 과정에서는 재산처분이 일단 정지되고, 완료되면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릴 수 없으니 최대한 은밀하게 진행을 하고,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이나 담보결정을 받으면 빨리 필요한 서류등을 제출하여 결정을 받길 바랍니다.

 

결정을 받으면?

부동산은 등기부에 자동차는 등록부에 가압류나 가처분이 되었고 그 사건번호가 기재됩니다. 그리고 채권자가 결정문을 받아보고 시일이 지난 뒤 채무자가 결정문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늦게 받는 이유는 보전처분의 신속성, 기습성의 성질 때문입니다. 측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빠르고 기습적으로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지만, 채권자가 입증한 수많은 소명자료를 토대로 그리고 상당한 소송비용과 담보를 제공하는 위험을 채권자가 감수하고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이 늦게 결정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사이트에 접속하면 사건검색을 할 수 있는데 다른 소송의 경우 접수하고 곧바로 검색이 되지만 신청사건이라 불리는 위 보전처분은 검색이 되질 않습니다. 그 이유 또한 기습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결정 이후 등기나 등록이 이루어진 뒤 사이트에서 검색이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채권의 경우 별도로 등기나 등록이 아닌 금융기관이나 분양권조합, 회사, 전세집주인 등에게 결정문과 최고서가 송달됨에 따라 집행이 이루어집니다. 결정문과 최고서를 받은 제3채무자(금융기관 등)은 채무자에게 돈을 내어주어서는 안되며 만일 돈이 나가는 경우 채권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져야하므로 함부로 돈을 내어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보전처분 결정이 이루어 진 뒤에 본안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며 일정기간내 본안 소송 접수하지 않으면 보전처분의 효력을 상실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의 경우 제3채무자가 최고서를 법원에 보내게 되면 채권자는 열람등사를 법원에 신청하여 회신된 최고서를 보고 얼마의 재산이 있는지 아니면 없는 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재산이 없다면 다른 목적물을 찾아서 다시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가처분을 없애고 싶어요

채권자가 돈을 다 받거나 합의가 잘 이루어 진 경우 또는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돈을 다 받아낸 경우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를 신청할 수 있고, 등록면허세, 등기수수료, 송달료, 신청서, 등기부 등을 준비하여 법원에 방문하면 됩니다. 만일 우편으로 신청하고 싶다면 신청서에 인감도장을 찍고 뒤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위의 서류등을 꾸며서 법원에 보내면 됩니다.

채무자의 경우 별도의 취소소송이나 이의소송를 제기하여야합니다. 한달 정도 후에 본안소송을 제기 하지 않는 경우 제소명령을 신청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는지 확인하고 소송제기하지 않으면 보전처분을 날려버리는 것을 할 수 있고, 돈을 다 갚았는데 보전처분이 들어왔다 나를 괴롭히려고 저런다 싶으면 반박하는 자료를 구비하여 가압류(가처분) 취소소송 또는 이의를 신청하고 승소하면 채무자가 위 승소한 자료를 토대로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본안소송에서 채권자는 보전처분을 취하 및 해제한다는 문구가 주문에 들어 있는 경우도 보전처분을 날릴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한참 글을 쓰고 다시 읽어봅니다. 일반인의 입장에서 정말 쉽게 쓰려고 노력하였지만 어쩔 수 없이 단어나 과정이 어렵게 느껴지신다는 점 이해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이 포스팅에 신청서 양식에 어디 칸에 어떻게 적고 우편송달료 용지 어디에 어떻게 적고 이걸 들고 어느법원 어느창구가서 접수하고 등등 이렇게 구체적으로 너무너무 구체적으로 적기엔 그 양이 너무 방대합니다. 하지만 더 쉽게 이 포스팅을 이해하려면, 가압류나 가처분을 하고 싶다. 둘중 무엇을 할까? 어디에 낼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일까? 이 서류들은 어디서 발급받을까? 비용은 어느 정도고 어디에 납부할까? 이런 가이드라인을 생각하시고 스스로 주위에 법원과 관공서 은행의 동선을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시면 편하실 겁니다.

 

오늘은 최근 사건을 대신해서 위 동선을 생각하는 예시를 들며 글을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사정사정하여 돈을 빌려주었더니 이자는 커녕 원금도 갚지 않고 도리어 배째라면서 큰소리 칩니다. 젠장 채무자가 다리 뻗고 자는 세상이지요.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 로비스트라는 기가막힌 포스팅이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처음 해보는 가압류라 이해가 잘 되진 않지만 글을 참고해서 직접 해봅니다. 대법원 사이트에 가니 가압류 신청서 양식이 있습니다. 채권자에 돈받을 저를 적고 채무자에 빌려간 그 스키를 적습니다. 다행히도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도 쓰고 계좌입금내역도 있군요. 복사를 하고 신청서 뒤에 넣습니다. 그 채무자의 재산을 어떤걸 압류할까 싶어서 일단 주소지 부동산등기부 떼보니 명의가 다른사람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번호판으로 등록증을 떼보니 중고에 팔아도 몇푼 못받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 거래하던 주거래 은행과 국내 메이져 은행들 그리고 채무자의 집근처 제2금융권 몇군데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가압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법원에 가서 신청서와 돈빌려간 입증서류 그리고 등기계에서 발급 받은 위 은행들의 등기부를 첨부하고, 직원 안내를 받아 법원내 신한은행에서 인지와 송달료 보관금을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신청서에 첨부하여 접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왠걸 보정명령이 날아왔어요 ㅠㅠ 채무자의 인적사항이 이상하다는 겁니다. 보정명령을 들고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아 보니 주민번호가 상이하였다네요. 다시 보니 주소도 이전했구요. 그래서 보정서에 달라진 부분을 작성하고 뒤에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 법원에 보정서로 제출합니다. 2일 뒤 가압류 결정문이 왔고 며칠 뒤에 대법원 사건검색 사이트를 들어가서 사건번호로 검색해보니 은행에서 최고서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법원에 가서 소정의 인지를 지급하고 열람복사를 신청하여 금액이 얼마 있는지 알아봅니다. 다행히도 2개의 은행에 제가 받을 만큼의 돈이 있습니다. 이에 본안소송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합니다. 재판기일 법정에 채무자가 나오질 않습니다. 한번더 안나오면 제가 주장하는 대로 다 승소하는데...다음 기일에 채무자가 나옵니다. 몸이 아팠는둥 삶이 힘들다는둥 개소릴 지껄여댑니다. 인스타에 해외가서 골프친 사진 올려놓고서는...복사해서 입증자료로 제출합니다. 채무자가 이자가 너무 높다며 이자 부분만큼이라도 깍아달라고 졸라댑니다. 생각같아서는 이자 한푼도 빠짐없이 다 받고 싶지만....조정으로 마무리 되어 이자의 일부는 변재해주고 원금과 상당 이자를 받아내는 조정으로 끝이 났습니다. 재판 후 채무자에게 돈달라고 하니 또 차일 피일 미룹니다. 줄 놈이었으면 진작 줬겠죠. 재판서(조정조서)와 집행문을 가지고 가압류한 통장을 본압류로 변환합니다(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신청), 절차는 가압류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은행 2군데에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문을 보내고 이제 제가 은행에 가서 그 통장에 돈을 쏙쏙 빼옵니다.

 

위 사례는 지극히 순탄한 과정일 뿐 실재로는 상당한 어려움이 많습니다. 목적물을 찾아내는 것도 쉽지 않고 본안소송 진행도 쉽지 않습니다. 지급명령이나 소액재판 같은 적은 돈이라면 스스로 가능하겠지만 단독 사건이나 더욱이 2억 이상인 합의 사건의 경우 상대방도 만만치 않게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변호사를 동원해서 할 수있는 것을 다하기 때문에 승소가 쉽지 않습니다. 소송이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솔직히 법은 쉬우나 어떤 상황에 따라 어떤 법을 적용하여 나에게 유리한 법을 쓰고 그 법을 적용하기 위해 입증하는 증거를 들이미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길 법이 무슨 원칙이 무슨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법은 단단하고 정해져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는 것뿐...어느 조문이 나에게 유리한지 어느 상황과 증거가 나에게 유리한지 일반 사람들은 잘 알 수 없습니다. 잘알거나 사안이 간단하면 일반 사람도 소송해서 승소할 수 있지만...능수능란하게 법조문과 증거를 적용하고 상황을 유리하게 하는 변호사같이 되려면 상당한 노력과 시간을 들여야합니다. 사안이 복잡하면 더 그렇겠지요. 그 수준이 되면 이미 상대방은 먹튀하도 남을 시간이고...채권자는 생업도 있는데 공부를 하고 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상대방이 더 강력하다면?

현재의 소송은 복싱경기와 같아서 메이웨더와 파키아오의 경기는 당사자가 싸우면 되지만...메이웨더와 일반 사람이 싸우면 파키아오 급의 대신 싸워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변호사인 거죠. 법무사는 코치 정도? 대신 싸워주지는 못하지만 레프트 라이트 잽 훅 뒤에서 코치해주는 정도라고 보면 이해가 편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하라는 것이 아니라 간단하거나 내가 유리한 상황이면 혼자 소송을 진행해도 좋지만, 메이웨더 같은 상대방과 힘든 싸움을 혼자 하기 보다는 때로는 대신 싸워줄 사람이 필요하다면 변호사를 알아보는 것을 추천드린다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덤비지 마시고, 변호사에게 맡기도 덮어두고 믿지 마시고 제가 포스팅한 글을 참고로 전반적인 이해를 하신 뒤 소송에 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원칙대로 저 스스로를 홍보하거나 특정법률사무소를 홍보하거나 개별적인 소송에 대한 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다음은소년범 소년보호사건에 대하여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에 휘말리지 않고 현명하게 삶을 살아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로비스트 올림

남편이 바람을 펴요, 와이프가 과소비가 심해요. 시어머니로 부터 오랫동안 구박을 받았어요, 처가에 갈때마다 장모님 등쌀에 미치겠어요, 25년을 남편에게 맞고 살았습니다, 성격이 극심하게 달라요 아주 지긋지긋해요.

위 이야기가 모두 이혼 사유가 됩니다. 물론 사회적 통념상 심한경우에 말이죠.

예를 들면 과소비가 심한경우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월급 500만원인데 한달에 1,000만원을 과소비하고 명품가방과 각종 사교모임에 지출을 펑펑해대는 경우 이혼 사유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월 1억을 버는데 1천만원을 소비하는 경우는 과소비가 아닐 수 있죠. 즉 이혼사유가 안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이혼은 2가지로 나뉩니다.

 

첫번째로는 협의이혼

협의이혼은 부부(양 당사자)가 이혼 의사에 협의(합의)가 된 경우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주로 드라마나 재연 프로그램에 "이혼서류 다 써놨으니 너는 도장이나 찍어" 이런 경우 협의이혼을 말하는 거죠.

협의 이혼을 위해서는 반드시 두 당사자 부부가 같이 법원에 가서 신분을 확인하고 접수해야합니다. 간혹 혼자 빡쳐서 서류 다 만들어와서 접수하고 싶어 하는 분이 많으신데...접수가 불가능할 뿐더러 법원에서 접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즉 이혼 불가능~!!!

협의이혼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면 숙려기간을 거칩니다. 숙려기간이란 한번더 조금더 생각해보시고 신중하게 결정하라는 기간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숙려기간이 더 길게 주어지죠.

두 사람이 이혼의 의사만 합치가 된다고 해서 이혼이 간단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은 신변의 부분이죠. 즉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상에 더 이상 부부가 아니며 가족이 아니라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재산과 자녀양육 및 면접교섭에 대한 부분을 쉽게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부부가 결혼을 하면 집이나 자동차, 혼수 그리고 부부생활을 유지하면서 생성한 공동재산이 있을 것입니다. 월급이나 수익으로 생활비 등을 지출하였을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투자를 해서 생성한 재산들도 많이 있겠죠. 이 재산을 나누는 것을 재산분할이라고 하는데 이 재산분할에도 두 당사자의 협의가 있어야합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 등기부상 남편명의의 아파트에 두 부부가 거주를 하다가 이혼을 하게 되었다. 이 아파트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가느냐가 재산분할 문제입니다. 결혼할 즈음에 아파트를 사서 대출금을 같이 갚아갔고 결혼한 기간이 10년 정도다 그러면 한쪽이 가정주부임에도 5:5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한쪽이 결혼전 부터 아파트를 구입하여 대출금도 다 갚은 뒤 결혼을 한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그 아파트를 분할할 비율이 줄어들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무슨말이냐 하면 이 재산을 형성하는데 얼마나 기여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결혼전에 한쪽이 미리 아파트를 완전히 샀고 대출도 없이 결혼을 하였다. 이런 경우 특유재산이라고 하여 원래 한쪽의 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결혼을 해서 오랜기간 살면서 먹고 사는대 부부가 돈을 보태고 자녀를 양육하고 등등을 했다 그러면 그 댓가로 분할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혼만을 생각하고 협의이혼을 하려 왔다가 돈이 아쉬워 이혼의사가 뒤틀려 협의이혼이 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양육권과 면접교섭 그리고 양육비~!!!

자녀를 누가 키우느냐 이 점도 협의가 되어야하고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자녀를 만나느냐는 면접교섭도 협의가 되어야하며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월 얼마를 양육비로 보내주어야하나도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협의 모두 이루어진 경우 위에서 말한 숙려기간이 지나면 협의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모든게 협의가 되지 않았다. 또는 한쪽은 이혼의사가 있으나 다른 한쪽은 곧죽어도 이혼만큼은 못해주겠다. 이런 경우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말하기에 앞서 왜 이혼을 하지 않으려할까? 당연히 자기 뜻대로 되지 않고 불리하기 때문이죠. 아파트? 자동차? 통장? 돈 주기 싫어~니가 한게 뭐있는데? 집에서 청소나 하고 카페나 다니면서 수다떤 주제에 무슨 재산분할? 위자료? 안줘 아니 못줘~!!! 아니면 이 남자가 평생 잘하다가 갑자기 이혼을 하재? 인간같지 않은거 사람구실하게 만들어 놨더니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이혼을 하자고? 이혼 안해 아니 못해~!!! 이렇게 되면 재판상 이혼으로 오게 됩니다

 

두번째 재판상이혼

이혼의 협의가 되지 않아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게 된 경우입니다.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라고 하여 이혼에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이혼을 당하는 주의입니다. 예를 들면 바람핀 사람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바람핀 사람의 배우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것을 유책주의라고 합니다.

내용은 협의이혼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그 절자가 상당히 다릅니다.

흔히 이혼소송을 본안이라고 표현하는데 쉽게 보면 본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 이런 말이 생겼을까요? 그 이유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전에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을 하게 됩니다. 보전처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임시적인 조치 즉 상대방의 재산을 몰래 재빨리 잠깐 잡아두어 본안인 이혼 소송하는 동안 처분 못하게 하는 절차가 있는데 많은 분이 아시다 싶이 소송은 간단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짧게는 한달 길게는 수년이 소요되므로 그 이혼 소송의 결론이 나기 전에 재산을 몰래 처분해버리는 것을 막기 위해 보전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보전처분은 서론, 이혼소송은 본론 그리고 이혼소송의 판결문 또는 결정문 또는 조정조서는 결론. 그리고 집행절차는 맺음말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편하실 겁니다.

이혼 소장을 작성하게되는데 주로 내용은 원고의 인적사항, 피고의 인적사항, 청구취지(주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재산분할로 1억, 위자료2천을 청구한다, 양육권자는 원고로 지정한다, 면접교섭은 매월 둘째주 토요일 0시~0시까지 00소재 키즈카페 또는 00공원으로 한다. 소송비용 일체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이유(피고가 바람을 피고, 과소비를 하고 피고네 집안에서 없신여김을 당하고 어쩌고 저쩌고 주저리 주저리 피고를 인간쓰레기로 만드는 글들을 나열합니다) 이렇게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면서 소정의 인지(수수료)와 송달료(소송배달요금-소송 진행은 우체국 등기우편으로 진행)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소장을 심사한 뒤 피고에게 소장 부분을 송달합니다(보내줍니다). 피고가 소장부분을 송달 받고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일이 없다 나는 마누라를 때린 적이 없다 바람도 안피웠다 증거 있느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원고가 제출한 증거서류에는 피고가 다른 여자와 바람핀 통화내역, 블랙박스 복사본, 모텔 카드영수증, 통장입출금내역 등의 바람핀 증거와 진단서나 경찰서 신고내역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면 빼박 캔트 즉 패소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반면...원고도 맞바람피고, 때리고 안좋은 짓을 했다 그러면 피고가 반소를 제기하여 한 세트로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치열한 공방전이 계속되죠. 국토교통부나 법원행정처 등에게 부동산이나 자동차, 건설기계 등 정보를 요청하고, 은행 등 금융기관에 예금내역, 건강보험 공단, 국체청 등에게 사실조회를 보내어 양 당사자의 재산을 탈탈탈 털어서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누구에게 얼마의 비율로 줄 것인가를 법원에서 나누게 됩니다. 재산분할은 누가 더 큰 잘못이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그 재산을 형성하는데 기여를 많이 했느냐가 우선 기준이 되어 돈을 많이 벌어오거나 재산을 살 때 막대한 자금을 밀어넣은 사람에게 더 큰 덩어리를 떼어 주게 되어 있고, 가정주부인 경우에는 비록 실재적으로 벌어온 돈은 없을 지라도 자녀양육과 가정을 꾸리는데 공을 인정하여 결혼기간이 긴 경우 50퍼센트 정도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간혹 꽃뱀처럼 결혼 뒤 1~2년 만에 재산 50퍼센트를 받아냈다는 말은 거짓된 정보이거나 혹은 협의이혼으로 받아낸 것이지 재판상 이혼으로는 불가능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잘못된 정보는 위자료로 50퍼센트 받아냈다인데...평균적으로 상대방의 잘못으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 주로 정신적 위자료 소송이므로 2,000만원정도 선에서 형성이 되며, 상대방의 구타 등으로 신체에 장애가 있는 경우 등 심한 경우 위자료가 억대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으나 거의 없습니다. 맞았으나 완치가 된 경우 그에 대한 보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하여도 잘 받아 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아직 이혼 전 즉 결혼 유지 중이고 서로가 번 돈으로 그 치료를 다 했다고 보므로 치료비는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정신적 손해는 아직 치유가 안되었으므로 이혼하면서 그 정신적 손해를 돈으로 2000~3000만원선에서 위자료로 배상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이렇게 해서 판결이 잘 안되는 경우 조정으로 회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는 법에서 정한 대로 딱 짜르기가 쉽지 않은 경우 법원에서 선정한 조정위원(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 집단으로 전직 은행장, 대학교수, 심리학박사, 변호사, 건축사 등으로 구성)과 판사가 입회하에 당사자를 합의시키는 것을 하게 됩니다. 판결의 경우에는 항소(항고 등 불복)이 가능하나 조정은 양 당사자가 모두 합의된 바이므로 조정에 대하여는 불복이 불가능합니다(즉 바로 확정).

사람들이 흔히들 재판을 받고 끝나면 끝인줄 아는데...사실 지금 부터가 시작입니다.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을 하는데 돈들고 시간들고 ㅠㅠ 이혼의 본안재판 하는데 돈들고 시간들고 ㅠㅠ 이제 겨우 승소하여 돈 받으려고 하는데...돈을 안주면? 판결문 들고 가서 돈 내놔 하면 돈주나요? 집? 차 주나요? 아니죠.

판결문이나 결정문의 경우 송달증명, 확정증명, 집행문을 발급받아(판결의 내용을 양 당사자가 다 받아서 알고-송달증명, 이 판결이 불복기간이 끝나 확정되고-확정증명, 상대방의 재산을 내것으로 가져오는 집행을 하게하는-집행문) 이혼소송전에 가압류나 가처분 잡아놨던 재산을 본격적으로 압류하거나 등기를 시켜버리거나 경매를 해서 팔아서 돈을 만들어오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만일 본안 소송보다 더 금액을 적게 가압류를 잡아둔 경우는 소송 진행 중 밝혀진 재산에 대하여 추가로 집행하면 되는 것이고, 충분히 가압류 등 해두었다면 그 재산을 내것으로 돌리면 됩니다. 부동산의 경우 처분금지가처분을 해두고 이 아파트나 땅 내거로 돌리는 등기를 하러 가면 되는 것이고, 가압류가 되어 있다면 경매등을 통해 이 부동산을 팔고 그 부동산 판 돈을 나에게 입금시키면 되는 것이고, 만일 집도 절도 없는 경우 채권(예금, 급여, 분양권, 골프회원권, 주식, 연금 등 부동산과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등이 아닌)을 압류 및 추심(또는 전부)를 하여 돈을 쏙쏙 빼오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변호사 비용...이는 소송비용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대체로 가압류하는데 몇십만원부터 그이상, 본안소송을 300만원 그 이상, 집행비용은 경매의 경우 더 비싸고 채권(통장 등)압류는 몇십만원 그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는데 정확한 금액이 정찰제로 말할 수 없는 이유는 사건의 복잡성, 청구금액,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그 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딱잘라 말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패소한 경우 피고가 물어내야합니다. 이 소송비용도 안주고 버티는 경우 소송비용액청구 소송을 해서 법원에 소송비용 확인을 받은뒤 집행문 등을 발급받아 받아내면 됩니다.

참 그리고 상간녀 상간남 이 처죽일 년놈들은? 네 위자료 청구의 대상이됩니다. 유부남인 줄 알고 유부녀인 줄 알고 이 바람폈다...2000~3000만원 토해내야죠~!!!

사실혼 관계는 어떤가요? 네 법률혼과 거의 비슷하게 진행합니다. 다만 법률혼(혼인신고완료) 혼인관계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로 부부였음이 입증이 되지만, 사실혼은 그 입증이 쉽지 않은데 전입신고를 해서 주민등록에 이름이 동거인 등으로 올라가 있던지, 결혼식만 올린 경우 청첩장, 웨딩홀 계약서, 사진 등, 그것도 없다면 두분이 같이 여행을 다닌 사진, 주변인의 진술서 등 사실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법률혼과 유사하게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참....가족관계 어떻게 되냐구요? 이혼이 확정되면 법원에서 가족관계등록을 담당하는 국가기관 주로 구청등에게 이 두 사람 이제 부부, 가족이 아니니 혼인신고서와 가족관계등록서에 삭제해달라고 촉탁을 합니다. 그리고 재판 당사자도 재판서(판결문, 결정문, 송달 , 확정증명-조정의 경우 조정조서, 송달증명)가지고 구청을 방문하여 신고하셔야 완전 남남이 됩니다. 확정일로 부터 한달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부과 대상이 되니 당장 신고하러 가시길.............다만...상세로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과거 이력(이혼 증거)가 나오므로 참고하세요

 

그리고 정말 알고 싶은 것~!!!! 바로 어떻게 하면 승소하나요?

 

드라마 처럼 카리스마 있는 모습과 스마트한 외모 화려한 언변? 말잘하는 변호사? 네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알고 땅은 알지만 사람이 모른다면?

무슨말이냐? 증거있나고요~~!!!

증거 앞에 장사 없습니다. 무조건 증거~!!! 폭행했다면 cctv영상, 의사진단서, 경찰신고내역, 주변인 진술

바람폈다면 블랙박스, cctv, 통화내역, 카드명세서 등 상대방이 인간쓰레기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과 상대방의 재산내역(부동산등기부-국토교통부실거래가, KB부동산실거래가 또는 공시지가 등, 자동차등록원부, 통장내역, 보험증권, 골프회원권, 주권 등등 상대방의 명의로 된 재산들)을 싹싹 긁어모아서 준비를 하셔야 승소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내가 받을 돈 그리고 소송비용(인지 송달료 변호사비용 집행비용등을 모두 고려하여 산정 단, 너무 과도하게 산정할 경우 법원에서 금액을 축소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거나 기각 될 수 있으니 적당히 산정할 것)

상간녀나 상간남이랑 전화통화해서 녹음 해보세요~당신 몇번 했어? 언제부터야? 가정있는 사람인거 몰라? 등 대화내역그리고 상대방 전화번호...~!!!, 피임도구, 같이 여행 갔다면 사진이나 여권 등 당신이 주장하는 바를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들을 싸그리 긁어 모으세요 그래야 완승~~그렇지 않으면 즉 입증 못하면 패소하거나 일부승소(증거가 있는 부분에 한하여 승소)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소송에 온다는 건 이왕 엎질러진 물...결국 남는 건 나의 남은 인생과 불쌍한 자식들뿐 그리고 이를 조금 덜 힘들게 살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돈 돈! 돈!! show me the money가 이럴 때 있는 것입니다.

 

나만 잘못했나? 너는??(반소)

상대방에게도 이혼소송의 원인이 있는 경우 본안소송(본소)를 제기한 재판부에 반소를 제기하여 한번에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사관 조사

법원에 있는 조사관에게 가정형편이나 양 당사자의 사정, 재판에 필요한 내용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는데 이 내용은 재판에 참고사항이 되기도 합니다.

재판에 대한 불복

1심 재판이 확정되기 전 항소할 수 있습니다. 불복기간이 송달받은 날로 부터 2주이므로 그 안에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고 항소이유도 제출해야합니다. 기간 지난 뒤 항소하여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무의미하며, 항소 이유가 터무니 없이 기분이 나빠서 등의 사유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항소에서 1심을 뒤집거나 나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려면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합니다.

불복기간이 지난 뒤에도 항소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이를 추완항소라고 합니다. 대부분 공시송달(상대방에게 법에서 규정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송달을 시도하였으나 송달이 안된 경우 송달 받은 것으로 간주시켜버리는 제도)을 통해 소송을 진행한 경우 추완항소가 가능합니다.

최근 제가 승소한 사건 하나를 소개하며 글을 마치고자 합니다.

원고와 피고는 법적 부부입니다. 원고(남편) 교대근무자로 성실히 돈을 벌었고 피고는 가정주부입니다. 두분의 나이는 아직 30대 초중반...귀여운 딸아이도 있었지요. 어느날 눈치가 이상합니다. 핸드폰을 보며 민감한 태도를 보이는 여자...그녀의 폰에는 남편의 교대근무 일정이 저장되어 있었고, 같은 직장에 다니는 상간남의 스케줄도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여자와 상간남이 의심스러워 남편은 집안에 녹음기를 설치합니다. 며칠 뒤 녹음기를 들어보니...응..아~뒤로 하자 어때? 그러다 아이가 깨어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이 딸아이가 자는 옆에서 간음을 했습니다. 네 아동학대까지 추가되었네요. 딸아이는 인지능력이 충분한 나이...

남편이 물었습니다. 언제부터냐 왜그랬냐 장모님도 울고불고 난리다. 애도 있는데...그 남자랑 살려고 그랬냐? 제발 뭐라 말이라도 해라.

여자는 말이 없습니다.

남편이 상간남에게 따집니다. 젊은 나이에 가정파괴하고도 무사할거 같냐? 무슨 생각으로 이랬냐? 내 와이프랑 결혼이라도 할 생각이냐?

상간남은 자기한테서 더 들을 말이 없으니 그냥 가라고 합니다.

여자의 재산이라곤 준중형 중고 자동차가 한대뿐..상간남은 허름한 아파트 한채...

재산분할해봐야 제 수임료도 못받겠고...남자는 상간남을 상대로 3,000만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했습니다.

자신은 우직하게 일만 했는데..토끼같은 딸아이와 와이프를 사랑하고 살았는데...저에게 와서 울며 어디 말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쏟아냈습니다. 장모님이 무릅꿇고 울고 불며 사위에게 용서를 구하는데 차마 들을 수가 없더군요. 그들의 삶은 지옥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지옥에서 이 사람을 건져드리는 일 뿐...치료는 시간이 할 수있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 뒤 이 사람이 조금이라도 딸아이를 잘 키우고 또한 자신의 심신을 바로 잡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안타깝지만 돈입니다.

남자는 여자를 상대로 재산분할은 요구하지 않고 다만 아이를 키우는데 양육비를 보태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원고 남편, 피고1 아내, 피고2 상간남

여자는 학벌도 기술도 자격증도 없어 소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지 않습니다. 양육비로 딸아이가 고등학교 진학할 때까지 월30만원, 성인이 될 때까지 월 40만원, 면접교섭은 한달에 두번

상간남은 위자료 2000만원이 선고 확정되었습니다. 현재 상간남의 아파트에 경매가 진행중입니다.

몇해전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여성이 바람피는 건수가 부쩍 들었고, 이제는 더이상 맞고 살지 않겠다면서 소송을 제기한 황혼부부도 종종 찾아오십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현실은 현실이고 살아보니 돈이 최고지만...그래도 결혼하는데는 좋은 사람, 그리고 사랑의 감정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살면서 부딪히는 사소한 것을과 외부로부터 오는 어려움은 같이 극복하면 되지만 사랑하는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극복하기가 쉽지 않으실 겁니다.

저는 제 사무실은 홍보하지 않고~그냥 글쓰는게 좋아서 이 포스팅을 시작했습니다. 수임여부나 개인적인 상담은 별도로 받지 않을 예정입니다. 댓글에 궁금한 것이 있다면 모아서 문답 형식으로 따로 포스팅을 해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법률 관련 포스팅은 보전처분절차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가압류 가처분이 뭐죠? 에 대해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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