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 채권 압류와 채권 가압류에서 별지 목록 작성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시간에는제3채무자 진술최고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볼게요.
진술최고서는 제3채무자가 그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유무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는 방법인데, 쉽게 말해 은행에게 채무자 명의의 계좌가 있는지 얼마나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을 최고(물어보는 것)을 말합니다.
작성 예시
제3채무자(금융기관 또는 그 외)에 대한 진술최고신청
채 권 자 : 000
채 무 자 : 000
제3채무자 : 주식회사 00 은행 외 3명
위 당사자 간 채권압류(또는 가압류) 신청 사건에 관하여, 제3채무자에게 민사집행법 제237조 및 제2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사항을진술하라는 명령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채권을 인정하는 지의 여부 및 인정한다면 그 한도
2. 채권에 대하여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의사가 있다면 그 한도
3. 채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었는지 여부 및 청구가 있다면 그 종류
4. 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압류(또는 가압류) 당한 사실이 있었는지의 여부 및 그 사실이 있다면 그 청구의 종류
날짜
위 채권자 000
00법원 귀중
제3자 채무자가 금융사인 경우에는 통보비용을 보관금으로 납부해야 하는데, 제3채무자 1명당 2000원입니다.
제3채무자 00은행 외 3명이니까 4 * 2000 = 8000원을 은행에서 납부하면 되고, 법원에 금융사가 회보를 보내면 이 보관금을 금융사가 가져가는 구조입니다(통보하는데 드는 우편 요금 등이 지출된다고 보면 이해가 편합니다).
신한은행이나 법원 내 입점한 은행에 가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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