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애완동물을 많이 키우게 되면서 이로 인한 사건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 예로 어느 마을에 로트와일러를 키우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평소 개의 입마개를 하지 않고 다니며, 목줄도 하지 않은 상태로 산책을 하기도 해 신고를 당해왔다고 합니다.

 

로트와일러는 맹견으로 분류되는 대형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산책을 하던 어느 날, 지나가던 스피츠(작은 견종)을 본 로트와일러는 이 스피츠를 공격 결국은 물어서 죽이게 됩니다.

 

로트와일러 견주는 어떤 재판을 거치게 될까요?

1. 형사소송

애완견은 물건입니다. 그러므로 형법상 재물손괴죄에서 재물에 해당하죠. 애완견인 스피츠를 죽여서 그 재물의 효용 가치가 없어지게 된 경우 재물손괴죄로 처벌이 됩니다.

 

그런데 이 재물손괴죄는 고의로 한 경우에만 성립이 됩니다. 과실 즉 실수로 재물을 손괴했다면 처벌이 되지 않죠. 단지 민사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돈을 물어주는 것에 그칠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 사례에서 보듯이 로트와일러 견주에게는 고의가 있었을까? 아니면 과실일까?

이에 경찰은 평소 입마개와 목줄을 하지 않고 이로 인해 신고가 잦았으며 이전에 다른 소형견을 공격한 전력이 있어서 언제라도 이 맹견이 사람이나 다른 개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 로트와일러 주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성립한다고 보아 (고의가 있는)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는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게 됩니다.

 

재물손괴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

 

또한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도 가능합니다.

 

2. 민사소송

"그래 그까짓 쪼그마한 개 값 몇십만원 물어주고 치워버리지 뭐" 라고 큰 소리 칠 수도 있지만, 단순히 스피츠의 가격 뿐만 아니라 스피츠 견주가 받은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위자료까지 물어줘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로트와일러 관련 판례를 보면

과거 로트와일러가 주인의 부주의로 다른 사람에게 중상해를 입힌 경우 견주는 금고형

상해를 입혔다면 벌금형

전기톱으로 로트와일러를 죽인 사람에게는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바 있습니다.

 

바람직한 애견문화 정착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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