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 정보를 알려드리는 로비스트(LawBst)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이혼소송에 전반적인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본격적인 소송에 앞서 미리 상대방의 재산을 잡아두는 가압류와 가처분에 대하여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은 둘다 사전에 미리 그리고 몰래 그리고 신속히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쥐도 새도 모르게(채권자와 법원은 알죠, 채무자 모르게) 재산을 잡아두는 것을 말합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는 쉽게 말하면 가압류는 돈을 줘~가처분은 물건을 줘(또는 돈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것 예를 들면 건축중지 가처분, 인격권에 대한 가처분 등-딱 돈을로 잘라 말하기 애매한 것이라고 이해하면 편해요)라는 차이가 있다고 보면 되요.

조금 어렵게 말하면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을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 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보전제도이고,

가처분은 다툼의 대상에 관한 청구권보전을 위해 그 현상변경을 금지하는 보전제도입니다.

 

사실 큰 차이는 없지만...채무자의 입장에서 가압류가 덜 가혹하고 가처분이 더 가혹하죠. 왜냐하면 가압류는 그 목적물을 팔아서 돈을 만들어서 채권자에게 갚으면 되지만, 가처분은 그 목적물 자체를 팔수도 없어서 채무를 갚으려면 다른 데서 대출을 받거나 어떻게든 돈을 만들어 내어 갚아야되는 가혹함이 있죠. 그래서 실재로 법원에 청구를 하면 가처분 보다는 가압류가 더 결정이 잘 나는 편이긴 합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가압류만 할 수는 없으므로 사안에 따라 잘 따져보고 가처분을 할 지 가압류를 할 지 판단해야 합니다.

첫단추을 잘끼워야하듯 위의 보전처분에 따라 본안소송과 그 이후 집행과정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전체적인 흐름과 아웃라인을 잘 보고 판단해서 정해야 합니다. 즉 끝까지 예측을 하고 진행을 하여야되는 것이죠.

 

대부분의 채무자들은 가압류 가처분 결정문을 받고서는 채무를 변재하곤 합니다. 법원에서 어떤 서류가 날아오면 두근두근...특히 급여 통장이 잡혀있으면 당장 생활비, 아이 학원비 주유하고 주유비가 안나가고 밥먹고 나오는데 결재가 안될 수도 있고...사고 싶은 물건을 못사는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바로 갚는 경우가 많죠.

자 이제 가압류 가처분의 필요성과 효력에 대하여 어느 정도 감이 오시나요?

그러면 위 보전처분절차는 어떻게 신청하는 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청구 금액이 2억 이하면 단독재판부 초과면 합의재판부입니다. 법원에 신청하면 금액에 따라서 법원에서 알아서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합니다.

어느 법원에 해야하나요? 본안(민사소송 또는 가사소송)을 제기할 법원에 하시면 됩니다. 민사소송은 민사법원에 가사소송은 가정법원에 제출하므로 이에 대한 보전처분도 해당 법원에 제출해야합니다. 만일 잘못 제출하면 법원에 이송절차가 진행되어 송달료와 상당한 시간을 낭비한 뒤에 관할이 있는 법원에서 진행하므로 차라리 취하하고 관할이 있는 법원에 제출하시는게 경제적 시간적으로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처음부터 관할을 잘 알아보고 접수하시면 됩니다. 전화로 법원에 문의하면 안내가 가능할 것입니다.

 

필요한 서류는?

민사신청의 경우 신청서(당사자의 인적사항과 청구금액 청구 목적 이유등을 작성-양식은 법원 구비 또는 대법원사이트), 증거서류(거래내역, 계약서, 입출금 내역, 차용증 등 돈을 받아야되는 이유를 증명하는 서류), 별지(목적물-부동산을 가압류할지, 자동차를 가처분할지, 통장을 가압류할지 등), 부동산의 경우 등기부등본(법원 등기계 또는 인터넷 등기소), 자동차의 경우 차량등록증(구청 등), 통장의 경우 금융기관인 은행의 법인등기부등본(법원 등기계 또는 인터넷 등기소), 선박은 (법원 등기계 또는 인터넷 등기소-크기에 따라차이가 있음), 건설기계등도 자동차와 동일합니다.

가압류는 가압류진술서(법원 및 대법원 사이트)가 필요합니다

가사신청의 경우에는 위 서류에다 양 당사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기본적으로 구비하고, 본안소송의 소장 사본 및 접수증명, 재산분할을 신청하는 경우 재산에 기여한 정도와 기여부분을 입증할만한 서류(부동산 구매당시 입금내역, 급여를 증빙하는 서류 등 즉 내가 돈을 많이 보탰으니 더 많이 가져가야겠다를 소명), 위자료의 경우 폭행을 당하였다면 진단서나 사진, 바람을 피었다면 각종 영상 사진 등등 내가 돈을 받으려고 하는 이유를 뒷받침하는 서류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기여한 내용과 정도에 따른 적극재산과 소극재산(가지고 있는 재산과 빚)을 양 당사자에 따라 재산분할명세표 형식으로 제출하면 더 알아보기 쉽게 할 수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의 가액을 모른다면 국토교통부실거래가 또는 아파트의 경우 kb부동산아파트시세 같은 실거래가를 알 수있는 자료들을 첨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담보(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를 제공합니다. 거의 완벽에 가깝게 신청서류가 구비되고 청구금액도 적정선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에서 보증보험증권(주로 서울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게 합니다. 청구금액이 1억이면 부동산의 경우 10퍼센트인 1000만원을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가능하게 명령이 나오고, 수수료는 몇만원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명이 극히 부족하면 기각결정이 나버리고, 어느정도 소명이 되었으나 선뜻 보전처분을 하기 애매하거나, 청구금액이 과도하다면 보증보험증권에 현금공탁(몇백에서 몇천만원)을 법원 공탁계에 납부하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가압류나 가처분을 함부로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법원의 취지이기도 합니다.

정말 증거서류가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청구금액을 적정하게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나 현금공탁한 돈은 어떻게 되나요? 담보취소신청을 통해 다시 찾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하여는 다양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잘 합의되어 소송이 끝나 가압류를 해제하고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담보금을 찾던지, 본안 승소하여 채권자가 유리하던지 등등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별도로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적물을 찾아내는 방법

 

부동산의 경우 상대방의 집주소 또는 거주지, 주사무소나 분사무소 등의 등기부, 자동차의 경우 타고다니는 차량의 번호판, 통장의 경우 주거래 은행 또는 국내 메이저 은행 여러군대와 거주지 근처의 제2금융권, 사업자의 경우 기업은행 등, 자주가는 골프장의 회원권, 아파트 분양받은 분양권, 연금수급권자면 연금공단 등을 선별하여 청구가능합니다. 만일 이것도 저것도 모르겠다. 이럴 땐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맡기시는게 차라리 편합니다. 청구금액에 따라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우선순위로 가압류나 가처분을 하고 채권 주로 통장을 후순위로 하는게 좋습니다. 그이유는 채권인 통장등은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월급통장인 경우가 많으므로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므로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우선적으로 보전처분을 하고 만약 이게 안되면 최종적으로 채권가압류를 시도하길 바랍니다. 즉 부동산이나 자동차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 그런것을 입증하면 그때 채권가압류를 해준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이 막바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면 법원에서 부동산이나 차량의 가압류를 먼저 해보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받게 되니 최후의 카드로 채권가압류를 염두하기 바랍니다.

 

비용은 얼마나?

 

기본적으로 소량의 인지대와 송달비용 10만원 내외, 부동산의 경우 구청이나 홈텍스, 위텍스 등에서 조회하면 나오는 등록면허세(목적물과 지역에 따라 상이함 경우에 따라서는 몇십만원을 상회), 등기수수료(1필지당 3000원), 공탁보험증권의 약간의 수수료(또는 현금공탁명령시 상당한 금액)이 필요합니다.

납부는 전자소송의 경우 전자소송 사이트 내에서 이루어지나 편의에 따라 법원내에 입점해 있는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가능하고 시중 은행 중에는 법원업무를 주로 하는 신한은행에서 납부가 가능합니다.(다른 메이져은행도 가능함-할줄 아는 은행 직원이 없는 경우 납부를 못한다고 안내를 하거나, 2금융권은 취급을 잘 하지 않음), 채권의 경우 1개의 제3채무자(금융기관등)당 최고서 통보비용으로 2000원의 보관금을 납부하게 되고 그 보관금을 제3채무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보전처분을 몰래 진행중인데 중간에 재산을 빼돌리면 어떡하죠?

안타깝게도 법원에 접수되어 등기촉탁이나 등록촉탁,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이라면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촉탁이나 송달이 이루어진 과정에서는 재산처분이 일단 정지되고, 완료되면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릴 수 없으니 최대한 은밀하게 진행을 하고,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이나 담보결정을 받으면 빨리 필요한 서류등을 제출하여 결정을 받길 바랍니다.

 

결정을 받으면?

부동산은 등기부에 자동차는 등록부에 가압류나 가처분이 되었고 그 사건번호가 기재됩니다. 그리고 채권자가 결정문을 받아보고 시일이 지난 뒤 채무자가 결정문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늦게 받는 이유는 보전처분의 신속성, 기습성의 성질 때문입니다. 측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빠르고 기습적으로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지만, 채권자가 입증한 수많은 소명자료를 토대로 그리고 상당한 소송비용과 담보를 제공하는 위험을 채권자가 감수하고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이 늦게 결정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사이트에 접속하면 사건검색을 할 수 있는데 다른 소송의 경우 접수하고 곧바로 검색이 되지만 신청사건이라 불리는 위 보전처분은 검색이 되질 않습니다. 그 이유 또한 기습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결정 이후 등기나 등록이 이루어진 뒤 사이트에서 검색이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채권의 경우 별도로 등기나 등록이 아닌 금융기관이나 분양권조합, 회사, 전세집주인 등에게 결정문과 최고서가 송달됨에 따라 집행이 이루어집니다. 결정문과 최고서를 받은 제3채무자(금융기관 등)은 채무자에게 돈을 내어주어서는 안되며 만일 돈이 나가는 경우 채권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져야하므로 함부로 돈을 내어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보전처분 결정이 이루어 진 뒤에 본안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며 일정기간내 본안 소송 접수하지 않으면 보전처분의 효력을 상실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의 경우 제3채무자가 최고서를 법원에 보내게 되면 채권자는 열람등사를 법원에 신청하여 회신된 최고서를 보고 얼마의 재산이 있는지 아니면 없는 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재산이 없다면 다른 목적물을 찾아서 다시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가처분을 없애고 싶어요

채권자가 돈을 다 받거나 합의가 잘 이루어 진 경우 또는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돈을 다 받아낸 경우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를 신청할 수 있고, 등록면허세, 등기수수료, 송달료, 신청서, 등기부 등을 준비하여 법원에 방문하면 됩니다. 만일 우편으로 신청하고 싶다면 신청서에 인감도장을 찍고 뒤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위의 서류등을 꾸며서 법원에 보내면 됩니다.

채무자의 경우 별도의 취소소송이나 이의소송를 제기하여야합니다. 한달 정도 후에 본안소송을 제기 하지 않는 경우 제소명령을 신청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는지 확인하고 소송제기하지 않으면 보전처분을 날려버리는 것을 할 수 있고, 돈을 다 갚았는데 보전처분이 들어왔다 나를 괴롭히려고 저런다 싶으면 반박하는 자료를 구비하여 가압류(가처분) 취소소송 또는 이의를 신청하고 승소하면 채무자가 위 승소한 자료를 토대로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본안소송에서 채권자는 보전처분을 취하 및 해제한다는 문구가 주문에 들어 있는 경우도 보전처분을 날릴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한참 글을 쓰고 다시 읽어봅니다. 일반인의 입장에서 정말 쉽게 쓰려고 노력하였지만 어쩔 수 없이 단어나 과정이 어렵게 느껴지신다는 점 이해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이 포스팅에 신청서 양식에 어디 칸에 어떻게 적고 우편송달료 용지 어디에 어떻게 적고 이걸 들고 어느법원 어느창구가서 접수하고 등등 이렇게 구체적으로 너무너무 구체적으로 적기엔 그 양이 너무 방대합니다. 하지만 더 쉽게 이 포스팅을 이해하려면, 가압류나 가처분을 하고 싶다. 둘중 무엇을 할까? 어디에 낼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일까? 이 서류들은 어디서 발급받을까? 비용은 어느 정도고 어디에 납부할까? 이런 가이드라인을 생각하시고 스스로 주위에 법원과 관공서 은행의 동선을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시면 편하실 겁니다.

 

오늘은 최근 사건을 대신해서 위 동선을 생각하는 예시를 들며 글을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사정사정하여 돈을 빌려주었더니 이자는 커녕 원금도 갚지 않고 도리어 배째라면서 큰소리 칩니다. 젠장 채무자가 다리 뻗고 자는 세상이지요.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 로비스트라는 기가막힌 포스팅이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처음 해보는 가압류라 이해가 잘 되진 않지만 글을 참고해서 직접 해봅니다. 대법원 사이트에 가니 가압류 신청서 양식이 있습니다. 채권자에 돈받을 저를 적고 채무자에 빌려간 그 스키를 적습니다. 다행히도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도 쓰고 계좌입금내역도 있군요. 복사를 하고 신청서 뒤에 넣습니다. 그 채무자의 재산을 어떤걸 압류할까 싶어서 일단 주소지 부동산등기부 떼보니 명의가 다른사람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번호판으로 등록증을 떼보니 중고에 팔아도 몇푼 못받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 거래하던 주거래 은행과 국내 메이져 은행들 그리고 채무자의 집근처 제2금융권 몇군데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가압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법원에 가서 신청서와 돈빌려간 입증서류 그리고 등기계에서 발급 받은 위 은행들의 등기부를 첨부하고, 직원 안내를 받아 법원내 신한은행에서 인지와 송달료 보관금을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신청서에 첨부하여 접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왠걸 보정명령이 날아왔어요 ㅠㅠ 채무자의 인적사항이 이상하다는 겁니다. 보정명령을 들고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아 보니 주민번호가 상이하였다네요. 다시 보니 주소도 이전했구요. 그래서 보정서에 달라진 부분을 작성하고 뒤에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 법원에 보정서로 제출합니다. 2일 뒤 가압류 결정문이 왔고 며칠 뒤에 대법원 사건검색 사이트를 들어가서 사건번호로 검색해보니 은행에서 최고서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법원에 가서 소정의 인지를 지급하고 열람복사를 신청하여 금액이 얼마 있는지 알아봅니다. 다행히도 2개의 은행에 제가 받을 만큼의 돈이 있습니다. 이에 본안소송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합니다. 재판기일 법정에 채무자가 나오질 않습니다. 한번더 안나오면 제가 주장하는 대로 다 승소하는데...다음 기일에 채무자가 나옵니다. 몸이 아팠는둥 삶이 힘들다는둥 개소릴 지껄여댑니다. 인스타에 해외가서 골프친 사진 올려놓고서는...복사해서 입증자료로 제출합니다. 채무자가 이자가 너무 높다며 이자 부분만큼이라도 깍아달라고 졸라댑니다. 생각같아서는 이자 한푼도 빠짐없이 다 받고 싶지만....조정으로 마무리 되어 이자의 일부는 변재해주고 원금과 상당 이자를 받아내는 조정으로 끝이 났습니다. 재판 후 채무자에게 돈달라고 하니 또 차일 피일 미룹니다. 줄 놈이었으면 진작 줬겠죠. 재판서(조정조서)와 집행문을 가지고 가압류한 통장을 본압류로 변환합니다(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신청), 절차는 가압류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은행 2군데에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문을 보내고 이제 제가 은행에 가서 그 통장에 돈을 쏙쏙 빼옵니다.

 

위 사례는 지극히 순탄한 과정일 뿐 실재로는 상당한 어려움이 많습니다. 목적물을 찾아내는 것도 쉽지 않고 본안소송 진행도 쉽지 않습니다. 지급명령이나 소액재판 같은 적은 돈이라면 스스로 가능하겠지만 단독 사건이나 더욱이 2억 이상인 합의 사건의 경우 상대방도 만만치 않게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변호사를 동원해서 할 수있는 것을 다하기 때문에 승소가 쉽지 않습니다. 소송이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솔직히 법은 쉬우나 어떤 상황에 따라 어떤 법을 적용하여 나에게 유리한 법을 쓰고 그 법을 적용하기 위해 입증하는 증거를 들이미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길 법이 무슨 원칙이 무슨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법은 단단하고 정해져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는 것뿐...어느 조문이 나에게 유리한지 어느 상황과 증거가 나에게 유리한지 일반 사람들은 잘 알 수 없습니다. 잘알거나 사안이 간단하면 일반 사람도 소송해서 승소할 수 있지만...능수능란하게 법조문과 증거를 적용하고 상황을 유리하게 하는 변호사같이 되려면 상당한 노력과 시간을 들여야합니다. 사안이 복잡하면 더 그렇겠지요. 그 수준이 되면 이미 상대방은 먹튀하도 남을 시간이고...채권자는 생업도 있는데 공부를 하고 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상대방이 더 강력하다면?

현재의 소송은 복싱경기와 같아서 메이웨더와 파키아오의 경기는 당사자가 싸우면 되지만...메이웨더와 일반 사람이 싸우면 파키아오 급의 대신 싸워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변호사인 거죠. 법무사는 코치 정도? 대신 싸워주지는 못하지만 레프트 라이트 잽 훅 뒤에서 코치해주는 정도라고 보면 이해가 편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하라는 것이 아니라 간단하거나 내가 유리한 상황이면 혼자 소송을 진행해도 좋지만, 메이웨더 같은 상대방과 힘든 싸움을 혼자 하기 보다는 때로는 대신 싸워줄 사람이 필요하다면 변호사를 알아보는 것을 추천드린다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덤비지 마시고, 변호사에게 맡기도 덮어두고 믿지 마시고 제가 포스팅한 글을 참고로 전반적인 이해를 하신 뒤 소송에 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원칙대로 저 스스로를 홍보하거나 특정법률사무소를 홍보하거나 개별적인 소송에 대한 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다음은소년범 소년보호사건에 대하여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에 휘말리지 않고 현명하게 삶을 살아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로비스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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