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사 재판을 진행하는 도중 미성년 자녀의 친권이 상실되고 난 뒤 미성년 후견인을 선임하는 사이에 공백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미성년자는 혼자서 재판을 할 수 없으므로, 부모나 보호자가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친권을 가지고 있던 부모 중 일방이 사망하고 다른 부모는 이전부터 친권이 없는 경우에 다시 이 자녀의 친권을 지정하는 재판을 청구하거나 미성년 후견인을 선임하는 재판을 진행하려면 다른 사람을 선임해야 하는데 이것을 임무 대행자 선임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남편이 범죄로 교도소에서 장기간 복역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도 범행의 성향이 개선될 여지가 없으며, 주폭과 외도 등으로 이혼을 하게 된 경우. 자녀의 친권은 아내에게 주어진 것 가정해보겠습니다.

 

자녀와 모친이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모친이 사망하게 되면서 동시에 자녀의 친권도 상실하게 되죠. 죽은 자가 친권을 행사 할 수 없음이 당연한 것이니까요.

 

모친이 사망했다고 해서 다시 부친에게 자녀의 양육권을 줄 수 없는 상황에, 미성년 후견인을 선임해야 하는데요.  미성년 후견인을 선임하는 재판이나 상속을 포기하는 재판 등 다른 재판을 진행하고, 재판이 하루아침에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행되는 수개월에서 수년간 아이들의 생활, 학업, 정부지원금 및 상속 재산 등을 관리해줄 사람이 필요한데 이 사람이 바로 임무 대행자입니다.

 

임무 대행자는 별도로 법원의 선임 허가 재판을 받아야하며, 민원실에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모친이 사망하면서 남긴 적극재산(상속 받는 좋은 재산)이 많다면 그 재산을 잘 관리해야할 것이며, 소극재산(빚)이 많다면 상속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진행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전학이나 상급학교로의 진학도 필요하고, 혹시라도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결재도 해야하므로 임무대행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친양자 입양 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임무대행자는 주로 친척 중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 하는 편인데, 아이들 재산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거나, 재산을 빼돌리는 등의 위험이 있다면 당연 임무 대행자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임무 대행자의 권한은 제한적인 편이며, 주로 "이 법원 00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누구를 임무 대행자로 선임한다", "그 범위는 ~~~ 로 한정하고 범위를 벗어날 권한이 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등으로 표현됩니다.

 

아이들에게 어떤 일이 생기면 바로 신청해서 바로 허가가 나는 것이 아니므로 사전에 시간적 여유를 충분히 두고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학교 진학이 3월인데 2월 말에 권한에 대한 허가를 신청한다면, 시간적 여유가 되지 않으므로, 입학 신청이나 학사 일정 등을 고려해서 몇 달 전부터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무 대행자를 하다가 추후 미성년 후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도 있으며(임무대행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재판부가 판단하기에 아이들의 신상과 재산을 믿고 맡길만한 사람임을 증거와 소명자료로 판단), 만일 임무대행의 기간이 끝나면 아이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 사람이나 기관이 그 임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임무 대행신청은 친권자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제도이며 이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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