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판으로 이혼을 하든, 협의 이혼을 하든 법원에서 이혼을 하게 되면 시청, 군청, 구청 등에 1개월 이내 이혼 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통지가 가게 되고 이 통지를 받은 시군구청에서는 민원인이 들고 온 판결문(또는 결정문, 조정조서, 심판문)을 비교해서 이혼신고를 접수하게 됩니다.

 

이혼 신고는 혼인 신고 하는 것과 비슷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는 불가능하고, 시군구청에 가기 전 사전 전화 연락해보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

1. 판결문 정본(또는 결정문, 조정조서, 심판문 등)

2. 송달증명(조정조서는 송달증명 불필요)

3. 확정증명

4. 신분증

재판을 한 법원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이혼 신고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6개월이 지나버리면 과태료 최대 4만원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기관은 시군구청입니다.

 

과태료가 채 몇만원 하지는 않지만, 공식서류상 부부로 남아 있게 되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불편한 점이 있으니 이혼이 확정되고 바로 이혼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혼 확정 기간

이혼 당사자 모두가 판결문 등을 송달 받고 난 뒤 2주 후 확정되고 이혼을 한 재판부(법원)에서 확정증명이 발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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