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사무 보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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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후견 사건을 개시가 되면 후견 사무 보고서와 재산목록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위 후견사무보고서 파일을 참고하셔서 이 글을 보면서 작성을 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별도 양식은 대법원 사이트 - 대국민 서비스 - 양식에 후견 검색하면 나옵니다)

 

후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별도로 포스팅 해 둔 "소송에서 승리하는 정보"에 "치매 걸린 부모님 내가 후견 하고 싶어요(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사전조치)" 편을 참고하여 주세요

 

기존에는 후견개시 사건번호가 "느단"이었지만 2020년 부터는 후견개시 사건번호가 "후개"로 개편되었습니다.

후견 개시가 되면 후견감독 사건을 진행하게 되는데 사건번호가 "후감"으로 바뀌게 되고 이 "후감" 사건은 법원에서 직권으로 감독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후견인은 피후견인(후견을 받는 사람)의 상태와 재산 등에 관하여 법원에 후견 사무 보고서 및 재산목록 보고서를 1년에 1번 또는 2년에 1번 제출해야 하는데요.

 

후견개시 심판문에 보면 언제까지 어떻게 제출하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첫 후견이 개시되었을 때 후견 사무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후에는

 

1년에 한번(2년에 1번) 보정명령을 법원에서 발송합니다. 그 보정명령 안에 후견 사무 보고서 양식이 같이 들어 있으니 활용하면 됩니다.

 

후견 사무 보고서 작성하는 방법

다운로드한 후견 사무 보고서 양식을 보면서 진행하면 이해가 편합니다.

 

  • 기본사항

보고대상기간에는 "느단 또는 후개" 사건에 개시 결정에 쓰여 있는 보고 대상기간을 적습니다.

후견 종류 칸에 후견 받은 종류를 체크,

피후견인 및 후견인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생활 형태나 건강상태, 제공된 후견서비스, 신상에 관한 특이사항 및 의견을 있는 그대로 체크하고 내용을 간단히 작성합니다.

 

  • 작성 예시

건강상태 : 기억, 인지, 대화 등이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신체적 상태 : 거동, 식사 등 일상 기본 생활 능력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생활유지 : 00 요양병원(주소) 입소 중 또는 자가(주소) 돌보미 서비스 중

의료 : 위 병원에 정기적인 입원 진료중진료 중 또는 통원 진료 중

이외에도 간호, 교육, 재활 등에 대한 사항도 해당사항이 있으면 위와 유사하게 작성합니다.

 

후견 지속 여부는 계속하려면 지속에 체크하고 거부할 경우 변경 신청이나 종료 등기 신청(피후견인 사망 시 또는 극적으로 회복 시) 종료에 체크합니다. 종료에 체크할 경우 별도로 변경 또는 종료 신청을 새로운 사건으로 법원에 접수합니다.

 

  • 재산목록 작성

각 재산 별로 부동산이나 예금 등을 체크하고 있다면 그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보고서 뒤에 첨부합니다(등기부 등본 등).

 

적극재산은 플러스 재산, 소극 재산은 마이너스 재산(채무)입니다.

 

수입내역에는 임대소득이나 연금, 보험료, 이자 등을 작성합니다.

 

지출내역에는 주거비로 요양원에 있다면 요양비 월 얼마 x 12개월, 식비에는 요양원 식사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간식비 월 얼마 x 12개월(콩나물 얼마, 두부 얼마 이렇게 디테일하게 작성할 필요는 없고 대략적으로 한 달에 어느 정도 나가는지를 작성하면 됩니다), 건강유지 및 의료비는 진료비와 약제비 등을 공과금에는 의료보험료 등을 작성합니다.

 

재산변동 상황에는 처분한 재산이 있는지 또는 획득한 재산이 있는지 등을 작성하고, 향후 지출 및 관리 계획에는 피후견인이 최대한 편안하게 지내는데 중점으로 지출 및 관리 예정입니다 등으로 작성합니다.

 

재산보고 관련 특이 사항 및 의견에는 재산 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기초연금 통장에 들어오는 연금을 후견인 계좌에 자동 이체하여 관리하고자 합니다. 등으로 작성하면 좋습니다. 다만, 피후견인 통장과 후견인 통장의 입출 내역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사 입출 내역 또는 통장 사본으로 입증가능).

 

후견인 전체 의견에는 하고 싶은 말을 적으면 되는데 주로 피후견인이 편안하게 지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을 적으면 좋습니다. 적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첨부서류에는 피후견인 주민등록 등본, 피후견인 금융거래내역서, 후견인의 주민등록등본, 후견인의 통장거래내역 사본 등을 첨부하면 돈의 흐름을 알 수 있으므로 제출해야 합니다.

 

금융거래내역서는 후견개시 심판 문(금융사에 따라 후견 등기 증명서를 요구하는 곳도 있음- 가정법원에서 발급 가능)을  가지고 피후견인의 명의 은행을 가서 본인 금융거래(입출금)와 후견인인 명의 은행 금융거래(입출금) 내역을 1년 치 발급받거나 통장정리를 한 뒤 그 내용을 복사하여 증빙서류로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후견 사무 보고서 및 재산목록 보고서가 부적절한 경우

법원의 보정명령이 발부되거나, 조사관 조사 명령이 발부됩니다. 재산목록 제출 여부 및 작성내용의 적정성, 후견 사무 보고서  제출 여부 및 작성내용의 적정성, 후견 업무 수행에 위법하거나 부적절한 점의 여부, 기타 필요한 조치 등을 조사하는데 주로 전화 조사를 하고 특이한 경우 현장에 출장 나가는 조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로서 발생하는 출장비는 후견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후견인은 처음부터 꼼꼼하게 후견 사무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별도의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후견사무보고서 작성 팁

작년에 내가 낸 후견 사무 보고서에 대하여 법원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다면 후견사무보고서를 잘 낸 것이므로, 작년 보고서를 참고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한 것을 열람 복사해서 활용해도 되고, 제출하기 전에 미리 한부를 따로 복사해두어도 좋습니다.

 

 

후견사무보고 교육

후견인으로 지정되고 나면 법원에서 특정 날짜를 정하여 후견사무보고서 및 재산목록 보고서를 작성하는 교육을 합니다.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나 법무사가 일종의 봉사활동 차원에서 법원으로 와서 교육을 하게 되는데 각 가정법원에서 진행하며, 해당 가정법원에 전화로 문의하거나 안내문을 참고하면 몇 시에 어디에서 진행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교육 및 보고서 작성 안내 강의에 참석을 하면 대략적인 부분에 대하여 작성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으나, 개개인의 특이한 사정은 별도로 알아보셔야 하는 부분을 숙지하고 강의에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물어보는 질문

  • 의료행위 시 허가받는 기준은?

큰 수술은 법원의 사전 허가가 필요합니다. 다만, 응급한 경우 사전 수술 후 사후보고를 해야 합니다.

 

  • 중요 부동산 매매 허가 기준은?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 폐쇄병동 입원 시 허가 기준은? 무조건 사전 허가가 필요합니다. 멀쩡한 사람을 가두어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집에서 요양병원으로 입원하는 경우는 반드시 사전 허가가 필요하나,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이동은 허가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고 보고가 필요합니다만 특이한 경우 사전에 담당 재판부에 문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피후견인 계좌에서 현금 인출할 경우

별도 허가는 불필요하나 사유서 등을 후견 감독 사건 진행 중인 재판부에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 권한 초과 행위허가 이후에 피후견인이 거주하는 부동산을 매도하여 매도대금으로 피후견인이 새로 거주할 집을 구입하는 경우 따로 허가를 받아야 되는지(피후견인이 거주하는 부동산 매도에 대한 법원의 허가가 있는 경우)?

피후견인이 새로  살 집을 매도한 것은 피후견인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별도로 법원의 허가는 필요 없으나, 만일 매도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경우는 허가가 필요합니다.

 

  • 공탁금 수령해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대신 사후 보고 필요합니다.
  • 은행계좌 해지해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대신 사후 보고 필요합니다.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계좌 해지 시 잔금에 대한 내용 입증과 처분에 대하여도 입증해야 합니다.(과자 사드시면 안 됩니다).

 

  • 의료비 등을 현금으로 지급해버린 경우는?

되도록이면 계좌이체나 카드 이용을 하여야 하며, 만일 현금으로 이미 지급해버렸다면 수령한 의료기관이나 간병인의 영수증, 확인서와 신분증 사본을 복사하여 첨부한 뒤 법원에 제출합니다.

 

  • 진단서를 제출하였지만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왜죠?

진단서 내용상 정신건강 및 신체건강에 대한 내용이 부족한 경우이거나 소규모의 병원의 진단서인 경우, 전문의가 아닌 진단서인 경우에는 보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병원급의 전문의가 발급한 진단서가 가장 확실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법원에 몇십만 원의 감정료를 보관금으로 내고 법원이 지정한 병원에서 검진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 후견 사무 보고서 및 재산목록 보고서 작성할 때 1년 치 영수증 다 내야 되나요?

정기적인 지출(의료비, 식비, 의복비, 거주비 등)의 영수증은 1달치 1번만 내고 12개월 곱하기를 한 금액을 적으면 됩니다. 비정기적인 지출(갑작스러운 지출이나 특이한 경우)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개별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글을 마치며

후견 사무 보고서 및 재산목록 보고서는 법원이 검토를 하였을 때 피후견인의 신상과 재산을 후견인이 잘 관리하고 있는지를 감독하는 것입니다.

상식적인 판단을 하였을 때 허가 없이 폐쇄병동에 가둔다거나, 진료를 못 받게 해서 학대의 정황이 있거나, 재산을 빼돌리는 정황을 파악하기 위하 절차입니다. 즉 잘 돌보아주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이므로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솔직하게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법원 허가사항인데 허가 없이 진행하였다가 감금죄, 학대죄 및 배임, 횡령죄에 해당할 수도 있으므로 애매하거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감독 재판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후견 사무 보고서를 작성하는 변호사나 법무사가 많지는 않습니다. 후견 관련 재판 경험이 있는 법률전문가를 찾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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