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에 각 사례별로 필요한 서류를 구체적으로 포스팅 했으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로비스트(LawBst)입니다. 오늘은 가압류 또는 가처분(채권압류)를 푸는 방법에 대하여 포스팅하겠습니다. 어렵게 가압류 등의 방법과 본안소송을 거쳐 승소하거나 다른 사유로 가압류할 필요가 없는 경우 맺어둔 가압류를 풀기도 해야합니다. 

아래에서 부터는 가압류와 가처분 채권압류 등을 가압류로 간단히 칭하겠습니다(가처분이나 채권압류도 비슷한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채권자가 푸는 방법과 채무자가 푸는 방법, 부동산을 푸는 방법, 자동차 등을 푸는 방법, 채권을 해제(푸는) 방법으로 나누어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해제와 담보취소에 대하여도 포스팅 하겠습니다.

 

<신청서는 대법원 사이트 또는 법원민원실에 비치 되어 있습니다.>

 

1. 채권자의 해제(부동산 또는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등)

채무자와 원만한 합의가 되었거나(받을 돈 다 받은 경우) 소송에서 승소하여 집행이 완료 된 경우 더 이상 가압류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가압류를 풀어줘야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법원민원실 또는 대법원사이트-대국민서비스-양식-해제 검색), 부동산의 경우 등기부 등본(법원 발급), 자동차의 경우 등록부(구청 등 발급), 별지(가압류 했던 목적물, 주로 결정문 별지 복사 뒤 활용), 가압류 결정문(법원 발급), 등록면허세(부동산, 자동차-구청 또는 위텍스, 법원내 은행 또는 시중 신한은행 등에 납부), 등기수수료(부동산-법원 내 은행 납부, 시중 신한은행 등), 송달료(예납-법원 내 은행 납부, 시중 신한은행 등)가 필요하며 우편으로 신청 할 경우 신청서에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구청 등에서 발급 받아 첨부해야 합니다(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의 도장은 동일한 것). 그리고 위에 납부한 영수증 등을 모두 신청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가압류 해제 절차, 채권해제는 아래에 별도로 포스팅>

 

- 가압류 해제 절차는 법원에 신청서 접수하고, 서류 심사가 통과되면, 등기소나 구청에 말소 촉탁을 하고 등기부나 등록부에서 가압류된 사건번호를 지워줍니다. 신청서는 가압류 했던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등기부 예시 : 등기부에 가압류 사건번호가 기재된 것을 해제를 통하여 삭제합니다.

 

 

2. 채무자의 해제(부동산 또는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등)

채권자의 가압류가 부당하여 법원에 가압류이의 신청 또는 가압류취소 신청에서 승소하였거나, 본안소송에서 가압류를 해제한다는 문구가 주문에 들어 있는 경우(집행문 필요) 채무자는 가압류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법원민원실 또는 대법원사이트-대국민서비스-양식-해제 검색), 부동산의 경우 등기부 등본(법원 발급), 자동차의 경우 등록부(구청 등 발급), 별지(가압류 했던 목적물, 주로 결정문 별지 복사 뒤 활용), 가압류이의 또는 가압류 취소 결정문, 송달증명/본안소송 주문에 해제 문구가 있는 경우 본안소송 판결문 등과 집행문(법원 발급), 등록면허세(부동산, 자동차-구청 또는 위텍스, 법원내 은행 또는 시중 신한은행에서 납부), 등기수수료(부동산-법원 내 은행 납부), 송달료(예납-법원 내 은행 납부)가 필요하며 우편으로 신청 할 경우 신청서에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의 도장은 동일한 것)를 구청 등에서 발급 받아 첨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에 납부한 영수증 등을 모두 신청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 가압류 해제 절차는 법원에 신청서 접수하고, 서류 심사가 통과되면, 등기소나 구청에 말소 촉탁을 하고 등기부나 등록부에서 가압류된 사건번호를 지워줍니다. 신청서는 가압류 했던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3. 채권 해제(채권을 푸는 방법-예금, 임대차보증금, 분양권, 어업권, 주식 등)

채권의 해제는 더 쉽습니다. 기존에 은행이나 주식, 분양권 등의 채권을 가압류나 압류 했다면, 그대로 가압류 한 것을 푸는 것을 말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법원민원실 또는 대법원사이트-대국민서비스-양식-해제 검색), 별지(가압류 했던 목적물, 주로 결정문 별지 복사 뒤 활용), 채권자는 가압류 결정문, 채무자는 가압류이의 또는 가압류 취소 결정문/본안소송 주문에 해제하는 글귀가 있는 경우 판결문 등과 집행문(법원 발급), 송달료(예납-법원 내 은행 또는 시중 신한은행 납부)가 필요하며 우편으로 신청 할 경우 신청서에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구청 등에서 발급 받아 첨부해야 합니다(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의 도장은 동일한 것). 별도의 등기나 등록할 만한 목적물이 없으므로 등록면허세나 등기수수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3채무자인 은행 등에게 해제통지서를 송달해주어야 하므로 제3채무자 수  x 송달료를 예납하고 예납한 영수증을 신청서에 첨부하면 됩니다.

 

-가압류 해제 절차는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고 서류 심사가 통과하면,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므로써 해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은행 등 금융사는 송달이 잘되나, 임대차 보증금을 가압류 한 경우에는 개인이 집주인인 경우 송달이 잘 안될 수도 있습니다. 주소보정을 통하여 송달을 하거나 집행관 송달을 활용하는 방안도 좋습니다.

 

4. 해제가 안되는 경우(집행불능)

가압류에 기하여 이미 경매 등의 개시 절차가 이루어 지는 등의 사유로 해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채무자가 가압류 이의 또는 가압류 취소를 신청하여 결정을 받는 동안 채권자가 잽싸게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결정을 받아 버린 경우 입니다. 승소 또는 합의 전에는 해제가 불가능 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채권의 경우 제3채무자가 이사 등으로 해제통지서를 송달 받지 못한 경우에는 주소보정을 하던지 집행관 송달을 통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참고 : 가압류 소장 심사 중 이미 부동산등의 명의가 이전되어 버린 경우, 채권압류(가압류)의 경우 임대인이 결정문을 받기를 완강히 거절하는 경우에는 집행불능으로 가압류가 되지 않습니다(해제가 아니라 가압류 잡을 때). 

 

5. 일부해제

돈을 다 받지 못하고 일부만 받은 경우 채권자는 일부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억의 받을 돈이 있으나 일단 6천만원만 들어온 경우를 가정해봅니다. 채권자는 가압류신청 당시 여러개의 부동산을 가압류를 잡아둔 경우에 가압류 한 부동산의 금액을 보고 6천만원 어치만 풀어주고 그 부동산을 팔아서든 아니면 다른데서 돈을 마련하여 나머지 4천만원을 갚으라고 하고 그 부동산에 대하여 일부해제를 하면 됩니다. 만일 가압류한 부동산이 1개라면 가압류 해제해주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법원민원실 또는 대법원사이트-대국민서비스-양식-해제 검색, 반드시 일부취하및해제신청서라고 기재해야함), 부동산의 경우 등기부 등본(법원 발급), 자동차의 경우 등록부(구청 등 발급), 별지(가압류 했던 목적물 중 결정문의 별지 중에서 풀어줄 부동산을 특정하여 작성), 가압류 결정문(법원 발급), 등록면허세(부동산, 자동차-구청 또는 위텍스, 법원내 은행 또는 시중 신한은행 등 납부), 등기수수료(부동산-법원 내 은행 또는 시중 신한은행 납부), 송달료(예납-법원 내 은행 납부, 시중 신한은행 납부)가 필요하며 우편으로 신청 할 경우 신청서에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구청 등(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의 도장은 동일한 것)에서 발급 받아 첨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에 납부한 영수증 등을 모두 신청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 가압류 해제 절차는 법원에 신청서 접수하고, 서류 심사가 통과되면, 등기소나 구청에 말소 촉탁을 하고 등기부나 등록부에서 가압류된 사건번호를 지워줍니다. 신청서는 가압류 했던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채권의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법원민원실 또는 대법원사이트-대국민서비스-양식-해제 검색, 반드시 일부취하및해제신청서라고 기재해야함), 별지(해제할 제3채무자를 특정하거나, 금액을 특정해야함), 채권자는 가압류 결정문(법원 발급), 송달료(예납-법원 내 은행, 또는 시중 신한은행 납부)가 필요하며, 우편으로 신청 할 경우 신청서에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구청 등에서 발급 받아 첨부해야 합니다. 별도의 등기나 등록할 만한 목적물이 없으므로 등록면허세나 등기수수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3채무자인 은행 등에게 해제통지서를 송달해주어야 하므로 제3채무자 수 x 송달료를 예납하고 예납한 영수증을 신청서에 첨부하면 됩니다.

 

-가압류 해제 절차는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고 서류 심사가 통과하면,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므로써 해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은행 등 금융사는 송달이 잘되나, 임대차 보증금을 가압류 한 경우에는 개인이 집주인인 경우 송달이 잘 안될 수도 있습니다. 주소보정을 통하여 송달을 하거나 집행관 송달을 활용하는 방안도 좋습니다.

 

일부해제 예시 : 가압류 된 부동산 중 별지 기재 부동산 2. "서울시 00구 00길 00 아파트 00동 00호 에 한하여", "제3채무자 1. 00은행에 한하여"라고 신청서에 쓰고, 별지에 그 일부해제할 목적물을 기재합니다.

6. 담보취소와의 관계(앞에 포스팅 한 담보취소편을 참고 바랍니다)

동의에 의한 담보취소의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진 경우이므로 채권자가 가압류 할 때 공탁한 담보금을 찾기 위해서는 담보취소 신청 전에 미리 가압류 해제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는 사정변경에 의한 담보취소도 유사합니다. 권리행사최고에 의한 담보취소도 미리 신청취하및해제를 하고 담보취소를 하여 공탁금을 찾습니다. 채무자의 동의나 본안의 승소 없이도 공탁금을 찾을 수 있으나, 가압류 취하 증명원과 담보취소의 확정증명을 공탁계에서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압류 취하 및 해제를 미리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가압류, 가처분, 채권압류에 대한 취하 및 집행해제에 대하여 포스팅하였습니다. 다음은 외국에 있는 사람에게도 소송이 가능한 지, 외국 송달 및 사법공조(헤이그 송달)를 통한 소송 진행에 대하여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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