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응급차량과 사고가 난 택시가 있습니다. 택시기사는 응급차를 가로막고 사고를 마무리하고 가라면서 응급차의 운행을 막습니다. 환자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 구조사도 있느냐? 사고 마무리하고 가라, 환자는 119 응급차에 태워 보내라는 취지로 응급차를 가로막고 응급차 운전자와 환자 가족과 실랑이를 벌입니다. 잠시 후 119 응급차가 환자를 이송해서 가고 환자는 병원에서 약 5시간 후 사망합니다.

 

언론과 각종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고 국민청원에서도 처벌의 청원이 올라옵니다.

 

택시 기사는 어떻게 처벌 될까?

 

1. 살인죄

응급차를 막은 행위는 환자를 죽이려는 고의가 아니라 사고 피해를 배상받으려는 목적입니다.

 

2. 과실치사죄

사람의 사망과 택시 기사의 응급차를 가로막는 것에 대해 인과관계가 있느냐의 문제인데, 과거 판례를 보면 여러 사람이 흉기로 상해를 각각 입히고 환자가 수술을 받고 치료를 하고 있는데 금식기간에 이를 어기고 김밥과 콜라를 먹어 사망한 경우 비록 상해와 사망 간 다른 요인이 있었더라도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치사의 죄를 물게 된 경우가 있고, 다른 사례로는 교통사고로 한 차량이 사람을 치고 쓰러진 사람을 다른 차량이 역과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1차 사고 차량과 2차 사고 차량 모두 과실치사로 처벌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건대 응급차량을 가로막은 행위가 환자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과실치사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상당히 낮은 가능성으로 보입니다. 과연 10분 ~15분 응급차를 막은 것과 평소 폐질환을 앓던 고령의 환자의 사망이 과연 밀접한 인과관계가 있는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인데, 검사가 이 10 ~ 15분의 시간과 사망 간의 의학적인 자료를 통해 살인의 고의 또는 살인의 인식(과실)을 입증할 수 있느냐인데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재판에서 택시기사는 이미 환자는 고령이고 평소 지병을 앓고 있는데 잠시 응급차를 막아 세운 것이 사람을 사망하게 하는 것에 대한 고의가 없으며, "죽으면 내가 책임질게"라는 발언에서 사람이 죽지 않을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점을 역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며 과실 조차 없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일 살인죄(과실치사죄)로 재판이 끝난다면 택시 기사는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3. 교통방해죄

차량이 다니는 길 등을 방해해서 처벌하는 범죄인데 잠시 사고로 인해 교통의 혼잡을 주는 행위는 교통방해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트랙터를 장시간 통로에 방치하여 길을 막는 경우 처벌된 사례가 있으나 잠시 차량을 정차하거나 길에 사람이 앉아 있는 것만으로는 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4. 업무방해죄

응급차의 환자 이송 행위는 업무에 해당하는데, 택시 기사는 이 업무를 방해한 점이 분명 있으나, 사고로 인해 발생한 경우 택시의 사고 수습과 보상을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이 죄명으로 처벌하는 것도 상당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재판에서는 택시기사는 정당행위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블랙박스가 있고 사진을 찍고 명함과 신분을 확인 한 절차를 거친 뒤 얼마든지 응급차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며 응급차 운전자도 이를 제시하였지만 응하지 않고 버틴 택시 기사는 업무방해죄로 기소될 확률이 가장 커 보입니다.

 

5.소방기본법 및 응급의료법 상의 처벌 규정을 적용할 여지도 충분해 보입니다.

 

이 사건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간 이유도 기존에 이와 비슷한 판례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여 사건화 된 케이스도 거의 없어 재판까지 온 경우도 없기 때문에 당연히 대법원 판례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들도 섣불리 유죄나 무죄의 가능성을 예측하기 힘들 것입니다.

 

만일 과실치사죄로 처벌이 된다고 해도 다른 운전자가 직접적으로 자동차로 사람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주로 집행유예(보험 및 합의로 인해)의 판결이 내려지는 추세이므로, 위 택시 기사의 사례는 심지어 직접적인 사고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없어 더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감정(여론) vs 판결

택시기사가 도의적으로 감정적으로 물론 잘못한 것은 분명합니다. 이런 행위에 대해 한 명의 사람으로서 분노를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경우, 과실로 운전하다 직접 사람을 치어 죽인 경우, 지병이 있는 사람이 병원에 가는 것을 10분 정도 늦게 가게 하여 5시간 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가 동일하게 처벌될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사실상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화가 나고 괘씸하고 억울하다고 해서 함부로 처벌할 수도 없으며 "애매하거나 불리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의 형사소송법 상 원칙으로 쉽사리 택시 기사를 처벌하는 것도 만만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현시점에서 과연 평소 지병을 앓고 있는 고령의 환자의 치료를 10~15분 늦게 하는 것이 환자의 죽음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점을 의학적을 밝힌다면, 10~15분 일찍 치료를 받음으로써 환자가 생존을 할 수 있는 것이 입증된다면 택시 기사는 100퍼센트 과실치사로 처벌이 되겠지만, 현재 의학이나 과학으로 이것이 입증될지 의문입니다.

 

민사소송

환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해 보입니다만, "택시 기사가 응급차를 가로막고 환자 이송을 막는 행위" 그 자체로 인해 발생한 유족들의 정신적 피해 배상을 신청할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굳이 이를 막아서서 '죽으면 책임진다'며 위급한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가족과 응급차 운전자로 하여금 지울 수 없는 마음의 상흔을 남긴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며 이에 대하여는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책임이 도의적 책임과 민사상 책임에 국한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을지 의문이며, 민사상 책임 또한 그 위자료 금액이 크지는 않을 것입니다. 택시 면허 취소나 정지 또한 그 사유가 되지 않아 섣불리 행정처분을 하기도 힘들어 보입니다. 피해자 측에게 상당히 답답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현실상 택시 기사가 받을 처벌 및 책임 소지

업무방해죄, 소방기본법위반, 응급의료법 위반, 민사소송

 

추후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을 마칠까 합니다. 몸에 힘이 빠지고 입안이 텁텁하며 가슴 또한 답답합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