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채권(가)압류 중 공탁금에 대하여도 압류가 가능합니다. 주로 법원 공탁계에 공탁금을 대상으로 압류를 하는데, 제3채무자의 표시를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000으로 하고 소관을 00 지방법원 공탁계로 표시합니다.
별지에는 공탁금을 표시하죠.
가압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공탁이 아닌데도 공탁으로 가버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아래 예시는 가압류, 가처분에 모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세금에 대한 가압류의 경우 채무자가 집주인인 제3채무자에게 전세금을 주고 살다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가압류를 잡고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전세금을 내어주지 말라는 가압류를 하게 됩니다.
피곤한 제3채무자인 집주인은 이 소송에 빠지고 싶어서 채권자의 청구금액인 전세금을 법원 공탁계에 공탁을 해버리고 채권자와 채무자가 지지고 볶던지 말든지 손을 털어버리고, 다시 다른 세입자를 구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해결 되고(재판 승소 후 집행 완료 또는 합의) 채권자가 채무자의 가압류를 풀려고 보니 이 돈이 공탁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원칙은 제3채무자가 공탁금을 회수하고, 그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권 가압류 취소 및 해제 신청을 해서 가압류를 푼 뒤 채무자가 그 돈을 찾아가야 하는데, 사실 이 절차가 번거롭기도 하므로,
제3 채무자는 공탁을 하고 사유 신고를 가압류 한 재판부에 사유 신고서(공탁서 포함)를 제출하면, 채권자가 채권 압류 및 해제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제3 채무자의 표시를 기존의 집주인(전세권자)에서 공탁한 법원(대한민국)으로 당사자 표시를 정정하는 신청을 하면 재판장의 허가를 득한 이후 해제를 진행하게 됩니다.
기존에 해제통지서를 제3채무자 집주인(전세권자)에게 발송하는 것을, 대한민국 소송수행 당사자인 법무부 장관 산하 관할 고등검찰청(소관 : 법원 공탁계)에 해제 통지서를 별도로 보내게 되고, 집주인에게도 통지를 하게 됩니다.
정리
제3채무자 집주인이 공탁 - 공탁 사유신고서 법원에 제출 - 채권자의 (가)압류 취소 및 해제 신청(제3채무자 표시 변경 신청을 대한민국으로 같이 신청) - (가)압류한 법원은 신청서를 심사 - 제3채무자 집주인에게 해제 사실 통지와 동시에 제3채무자 대한민국(소관 법원)에 해제 통지서 발송 - 해제 통지서 도달하면 (가)압류 해제 - 공탁계에서 필요한 서류(공탁서, 취소 및 해제 증명서 등)를 첨부하여 공탁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채권(가) 압류와 그 해제, 제3채무자의 해방을 위한 공탁, 그리고 공탁 사실을 알리는 사유 신고, 채권(가) 압류를 해제할 때 제3채무자의 변경 신청, 공탁금 수령의 복잡하고 얽힌 절차를 알아보았습니다.
실무상은 매우 간단하지만 처음 접해보면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채권 (가)압류 와 해제 방법과 절차를 다 알고 계신 분이시라면, 이 경우의 포인트는 바로 제3채무자 변경 신청(대한민국으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lawbst.tistory.com/74?category=862805
lawbst.tistory.com/75?category=862805
lawbst.tistory.com/73?category=862805
lawbst.tistory.com/83?category=862805
lawbst.tistory.com/29?category=862805
lawbst.tistory.com/18?category=862805
lawbst.tistory.com/3?category=862805
'★ 소송에서 승리하는 정보 ★'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혼 재판 뒤 신고 안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므로 반드시 이혼 신고해야 합니다 (1) | 2020.07.27 |
---|---|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형사소송, 민사소송, 상속 (0) | 2020.07.21 |
피의자 신문조서 이제는 휴지 조각이 될까? 강력한 증거와 증인 소환 불가피 (0) | 2020.07.10 |
응급차량을 가로 막은 택시 기사 어떻게 처벌 될까? (0) | 2020.07.07 |
준강간 교회에서 성폭행을 당했을 때 대처방법 만민중앙교회 사례를 통해 본 판결의 모습 (2) | 2020.0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