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과거에는 예쁘거나 멋지다고 생각하던 이름이 요즘에 와서는 너무 촌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악질 범죄자와 이름이 같거나, 싫어하는 유명인과 이름이 같거나, 애완동물 이름이거나 때로는 점을 봤는데 복이 나가는 이름일 때 개명을 하고 싶습니다. 또는 성공을 부르는 이름으로 개명하고 싶다는 등 이름을 바꾸고 싶은 이유는 다양합니다.

 

 

이름을 바꾸려면 가정법원의 재판으로 허가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개명하는 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개명 허가 신청은 성년용과 미성년용으로 2가지로 나뉩니다. 사건본인이 성년이냐 미성년이냐에 따라 달라지므로, 맞추어서 필요한 양식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사건본인은 개명하고 싶은 사람을 말합니다.

법원의 대부분 양식이 그렇듯 대법원 사이트 - 대국민 서비스 - 양식 - 개명 검색을 하거나 법원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인지와 송달료를 납부하고(신한은행 또는 법원 내 입점한 금융사) 그 영수증을 첨부합니다.

기본증명서와 주민등록 등본의 발급받은 내용을 보고 신상에 대한 내용을 작성합니다.

관할 법원은 현재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지원)에 신청 가능하며, 거리가 멀다면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명을 신청할 때 한자이름을 작성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은데 반드시 대법원 확정 표준 인명용 사전 안에 있는

한자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아래 그림 참고.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자료센터 - 인명용 한자 조회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또는 법원 민원실 방문
개명필수 소명 자료

양식을 가지고 근처 시/군/구청, 읍/면/동 사무소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소명자료 6. 번인데, 특별히 정해진 자료는 없고, 점집에서 추천하는 이름의 자료나, 유명 범죄자의 신상이 있는 인터넷 스크린 샷 등 이름을 바꾸고 싶은 사유는 무궁무진합니다.

이 외에도 법원에서 추가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명신청 이유

간혹 "그냥", "기분 나빠서"라고 기재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사회적 지위 및 경제적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범죄자 000과 이름이 같아 불편하다 또는 몸이 아파 점을 보았는데 건강한 이름을 추천해서 바꾸고자 한다, 이름이 흔한 애완견과 비슷해서 반려인이 애완견을 공원에서 부르는데 내 이름을 부르는 것 같다 등 내 이름이 꼭 바뀌어서 나의 인격권과 경제권 및 행복할 권리를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명허가가 난 후 절차

법원에서는 등록기준지 관할하는 시/군/구/읍 등 가족관계등록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개명한 내용을 통지하게 되고, 사건본인은 결정문 등을 법원에서 발급받아  시/군/구/읍 등 가족관계등록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확인(신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미성년의 개명허가 신청입니다.

 

다른 점은 법정대리인의 작성 그리고 필수 소명자료의 부와 모 각각의 가족관계 증명서(2007년 이전은 제적등본)를 제출하는 것과 양부모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연 사건본인인 자녀의 의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특이사항

법원에서는 채무를 회피하는 것을 악용하는 개명을 막고자 신용정보 조회를 하고, 범죄 회피를 막기 위해서도 범죄경력조회를 하며 이 각각 회보서가 들어와서 아무런 하자가 없으면 개명을 받아들입니다.

과도한 채무가 있어서 회피 목적이 보이거나 전과 및 수사 중이라면 개명 신청을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

 

원스트라이크, 개명은 1번만 해주고 다시 원래 이름으로 돌린다거나, 또 다른 이름으로 바꿔주지는 않습니다. 정말 특이한 사항이 아니고서야 쉽게 개명 허가가 2번 나지는 않습니다. 이름이 바뀌면, 구청, 경찰, 은행, 출입국관리소 및 각종 회사에서 당사자를 특정하는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인데, 이름을 이랬다가 저랬다가 한다면 당연 헷갈리지 않겠습니까? 한 명의 바람 앞에 갈대와 같은 마음으로 낭비되는 엄청난 행정력과 비용, 시간 무엇보다 혼란...

예를 들면 가압류 결정문에 원고 000(개명 전 000) 이렇게 나가는데 개명을 많이 한다면 원고 000(개명전 000,  개명전 000, 개명전 000) 이렇게 작성이 될 텐데 진짜 이름이 무엇인지 헷갈리게 되고, 안 그래도 복잡한 법률과 금융 등의 과정에서 더 복잡해지는 혼란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개명은 99.9퍼센트 1번만 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과거에 개명이 도입됨에 따라 일부 법원이 더 잘해주고 일부 법원은 잘 안 해준다고 하여 개명을 위해 일부 지역으로 전입신고해서 이름을 바꾼 사례가 많은데, 몇 년 전부터는 개명은 쉽게 허가가 나지 않는 편이고 가정법원에서도 부장판사 이상 또는 법원장이 직접 담당하는 것을 보면 보다 신중을 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상에 태어나 부모 또는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고민하고 때로는 용하다는 작명소를 찾아 웃돈을 얹어 주며 잘 살라고 지어준 당신의 이름은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정말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 단순히 멋을 위해, 바꾸기보다는 본인의 자존감으로 이름을 진짜 brand로 만드는 것이 어떨까요? 이름은 멋진데 내실이 형편없으면 "이름값 못한다"는 소릴 듣죠?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바꾸면 다시 안 바꿔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과거 우리나라는 아이가 태어나도 의료 서비스가 발달하지 못하고 의료시설에 접근이 용이하지 않아 어린아이들이 자주 사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아이가 자라서 잘 죽지 않는 건강한 나이가 되면 출생신고를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가정 형편 때문에 학교를 늦게 들어간다던지 등으로 실제 나이와 등록부 상 나이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나이와 다른 경우 연금이나 공무원 등의 근무기간 등에서 차이가 많이 나므로, 입증이 가능하다면 자신에게 유리한 날짜로 바로 잡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경우 가정법원에 등록부 정정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그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사이트-대국민서비스 -양식- 등록부 검색하거나 가정법원 민원실 구비

 

사건본인은 등록부를 정정하고 싶은 사람을 말합니다.

성인인 경우 신청인과 사건 본인이 동일한 사람이어도 상관 없습니다.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을 보고 위의 신상 부분을 작성합니다.


관할은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재외국민의 경우 담당 업무를 하는 영사관 내에 파견된 법원 직원의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인지와 송달료를 신한은행이나 법원 내 입점한 은행에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신청서 뒤에 첨부합니다.

 

등록부 정정의 경우 첨부서류가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 등(초) 본, 범죄경력 조회서, 채무관계 부존재 확인서, 피후 견부 존재 증명서 등 사건 본인의 신상을 알 수 있는 서류와 범죄 회피가 없고, 채무회피도 없고, 성인으로서 멀쩡한 사람임을 증명할만한 모든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필요에 따라 재파부에어 요구하는 서류가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동사무소, 경찰서, 금융사, 법원 등에서 필요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나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 결정문을 소개하면서 같이 설명해 두었습니다.

 

 

대한민국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을 활용하면 편합니다.

www.efamily.scourt.go.kr 

pc버전에서만 사용가능합니다.

 

 

기존에 작성되어 있는 공문서인 등록부를 깨뜨려야 하기 때문에 강한 반증이 필요합니다.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자료를 필요로 합니다.

 

대법원 판례 1995. 7. 5. 자 94스 26 결정 등에 보면

호적부 및 가족관계 등록부의 기재사항은 이를 번복할 만한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진실에 부합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재된 생년월일은 특정한 개인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식별하는 표지가 됨에 따라 사회관계와 신뢰가

형성되는 등의 고도의 사회성을 가지므로 등록부를 정정하는 데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그런 자료를 구하기는 쉽지 않은데 주로 예전에 우리나라 호적이 잘 정리가 되어 있지 않거나, 학교 생활기록부가 불분명하거나 당시 상황을 입증할 사람이 고령이어서 기억을 잘못하거나 사망, 이사 등으로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청구가 기각되고, 등록부에 기재된 나이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아래 등록부 정정 결정이 난 사안을 소개해보겠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연도, 학교 생활기록부, 주변 동창 및 선후배와의 나이 차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치아 감정 결과,

족보, 인우보증서 등의 서류와 등록부를 비교하였을 때 분명히 등록부의 생년월일이 잘못되어 있는 점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생활기록부는 근처 주민센터(동사무소) 등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학교와 관련된 서류가 필요하면 해당 학교에 문의한 뒤 방문하면 좋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10년 차이가 나는 경우는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예를 들면 2살에 초등학교를 입학하게 되는 나이라면 당연 등록부가 정정될 수 있지만, 몇 개월 차이 1~2년 차이는 등록부를 정정하는데 더 치밀하고 객관적이고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족보나 인우보증서는 보충적인 역할을 할 뿐이고 주로 초등학교 입학 관련 그리고 의학적으로 알 수 있는 증거가 재판부가 판단하기에 확실하다고 보는 편입니다만, 1가지 서류만 가지고는 등록부 정정 허가 결정이 나지는 않습니다.

 

허가 결정이 나면, 결정문 및 확정증명 서류를 법원에서 발급받아 시/구/읍/면에 신고를 하여야 비로소 등록부가 바뀌게 됩니다.


글을 마치며

노인연금 등을 받기 위해 하루가 힘들어서 혹시나 하고 증거서류를 어렵게 구하여 신청을 도와달라며 오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그 당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소위 인권 사각지대에서 성장하신 분들은 증거가 없어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노령이어서 치아도 성하지 못해 치아 감정도 잘 못 받으시고, 재판 준비하는 과정에서 드는 비용을 감당하기도 힘드십니다. 법률구조공단이라도 도와는 드리지만 증거를 다 찾기는 사실상 힘듭니다.

 

만일 이 글을 보신다면, 더 나이가 들어 증거가 소실되기 전에, 본인이 소송을 진행할 능력이 있을 때, 미리 이익을 따져서 등록부 정정을 신청해 두는 것이 현명한 대처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양한 이유에서 성전환을 하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다. 여성의 정신을 가졌으나 남성의 몸으로 태어나거나 그 반대 또는 어느 특정한 성인데 양성의 몸을 가지고 태어나서 신생아 때 부보의 결정으로 한쪽 성을 선택하여 수술을 해버린 경우 예를 들면 여자의 정신인데 남자와 여자의 몸을 모두 가지고 태어났지만 남아 선호하는 추세로 어릴 때 여성의 성기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고 남자로 성장하였지만 알고 보니 여성인 분들의 경우도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의학적으로 신체적으로 모두 남성(또는 여성)인데 법적으로는 해당 성이 아닌 경우 재판을 통하여 등록부 상 성별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주민등록도 새로 받을 수 있고 취업이나 학교, 군대 등 사회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남자로 살아오다가 여자로 된 재판 내용을 재구성하여 보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개요

A씨는 원래 여성의 정신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지만 신생아 때 남녀 모두의 성기를 가지고 태어났고, 부모의 선택으로 남자의 성기를 유지한 채 여성의 성기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습니다. 그러나 A씨는 성장과정에서 성 정체정에 대한 혼란으로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여성의 취미, 성향 등 생활 과정 속에서 남성보다는 여성에 가까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름도 남성 이름에서 여성 이름으로 개명을 하고, 머리도 기르고, 옷도 여성의 옷을 입고, 목소리도 여성스럽게 하고, 결정적으로 남성의 성기를 제거하고 여성의 성기를 갖는 목숨을 건 수술까지 합니다. 그러나 등록부상 법적으로는 여전히 남자입니다. 완전히 서류상으로도 여자가 되기 위해서 가정법원에 등록부 정정의 소를 제기합니다.

 

대법원 대국민서비스 양식에 등록부 검색

신청서 작성

양식은 대법원 사이트 또는 법원 민원실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관할은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과거 본적)를 관할하는 법원입니다.

인지와 송달료를 납부한 영수증을 신청서 뒤에 첨부합니다.

 

신청인은 주로 사건본인의 부모나 친척이 되겠지만, 사건본인이 직접 신청해도 상관 없습니다. 사건본인은 성전환하고 싶은 사람을 말합니다. 임의대로 적지 말고 기본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을 참고해서 적습니다.

 

신청취지는 그대로 적되 남여 부분만 수정하면 됩니다.

 

신청 이유는 왜 성을 바꿔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인데, 살면서 고통받거나 불편한 점, 취업이나 진학에 관련된 점 등과 첨부서류를 제출하는 이유를 적으면 됩니다. 종이가 부족하면 별도의 종이를 추가로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첨부서류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피성년후견인부존재확인서, 정전환 수술을 받은 진단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서(대학병원이거나 국가지정병원이면 더 좋습니다), 등 남자가 아니라 여자임을 입증할 만한 모든 서류를 다 넣습니다.

 

재판부에서 범죄경력조회서나 수사경력조회나 채무부존재확인서, 병역증명서 등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범죄회피나, 재산도피, 병역기피 목적으로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각 서류들은 동사무소, 법원, 병원, 병무청, 금융기관 등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같이 생활하거나 사건본인의 사정을 잘 아는 가족, 지인들의 탄원서(신분증 사본을 복사하여 첨부 또는 인감증명서 첨부)를 작성하여 성을 바꿔야 되는 이유의 근거를 추가하면 더 좋습니다.

 

결정문 예시입니다.

 

 

 

성별을 쉽게 바꿀 수는 없습니다. 신청인이자 사건 본인이 생물적으로 이미 여성임에도 법률적으로 아직 남성으로 남아있어 본 심판을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주문에서 보면 여자로 정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기까지 제거하는 목숨을 건 큰 수술과 비용도 상당히 지출되었고 삶에서 고통도 많이 겪었을 것이지만, 재판부에서 받아들이기에 확신을 줄 만한 증거를 제출해야 됩니다.

 

증거

호르몬 요법 및 성전환 수술 진단서(고환절제술 및 유방성형술, 질 성형 수술 등의 수술), 정신건강의학 전문의의 진단서, 범죄전력이 없는 것, 신용불량 전력이 없는 것 사건본인의 취미, 성장 중 특히 사춘기에서의 성 정체성, 남중, 남고가 아닌 남녀공학에 진학, 교칙에서 오는 남자로서의 외모 강요에 대한 거부감, 남자 전용시설(남자화장실 등) 사용 거부 등의 증거를 바탕으로 반드시 성별을 바꿀 사유를 어필해야 할 것입니다.

 

특이사항

과거에는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 행위 능력자가 신청하게끔 되어 있었고, 사건본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성별을 바꾸는 등록부 정정을 하는 재판 결정을 하지 않았으나, 성년에 임박한 경우에 국가인권위의 개정 권고에 따라 미성년자일지라도 등록부 정정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번 성별을 바꾼 뒤 다시 원래 성별로 되돌리는 재판을 하지는 않으니 정말 주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정리

정신건강의학적 + 생물학적(신체) + 본인의 의사 확실(성년이거나 성년에 준함) + 범죄경력 없음 + 채무 없음 등

 

성전환의 경우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진학과 취업 문제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미성년이라도 보호자의 동의와 본인의 진지한 의사를 의학적, 생물학적, 정신적, 정서적으로 확인한 뒤 성전환이 가능합니다만, 법적으로 등록부를 정정하는 일은 최후에 이루어지면서 많은 불편함과 고통이 수반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 상 어쩔 수 없는 것이, 법적으로 성별을 바꾸는 것은 공식적으로 성별을 바꾸는 것이 되므로 보다 신중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만일 자녀가 태어났는데 혹시라도 성기를 양성의 것을 모두 지니고 태어났거나, 중간에 성별을 바꾸고 싶다고 한다면 부모가 섣불리 결정하지 말고 자녀의 진지한 의사를 알 수 있는 연령(현시점에서는 성인이 임박한 10대 후반)에 결정해도 늦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법체계상 아직 제3의 성을 등록할 수 없기 때문에 향후 제도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사의 하루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포스팅을 해봅니다.

우선 판사가 되는 방법은 별도로 "판사나 해볼까?", "판사 되는 법(재판연구원)" 편에 포스팅해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사로 발령받고 나서

 

업무관련

주 업무는 기록 검토와 재판, 판결문 작성이 대부분입니다. 재판은 법원과 담당 업무에 따라 다르지만 일주일에 1회, 또는 2회 이상을 합니다. 사건이 접수되고 기록과 증거를 검토한 뒤 심문기일 또는 변론기일을 열어 양 당사자의 말을 들어보고, 더 필요한 증거가 있는지 있다면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고 다시 검토를 합니다. 더 제출할 증거나 서류가 없다면 검토한 서류 및 증거와 당사자들의 발언을 토대로 선고기일에 선고를 합니다.

기록이 몇 수레(카트) 채로 오는 날은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합니다.

 

판결문의 경우 주문과 이유를 작성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편입니다. 결정이나 명령의 경우 정형화된 내용에서 약간의 변형을 요하는 경우 재판부 참여관이나 참여 실무관이 초안을 작성하여 결재를 올리면, 검토하여 결재를 합니다.

법원 사무관 등과 실무관은 형식적인 절차를 검토를 주로 한다면 판사는 실체적인 부분을 주로 판단합니다. 물론 형식과 실체는 상호작용을 하므로 서로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대도시에 있는 법원에 근무하게 되면 1~2가지 재판 업무만을 집중적으로 하지만, 소도시나 농어촌 지역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다양한 재판업무를 하게 됩니다. 민사소송을 주 업무로 하고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업무를 부수적으로 하기도 하고, 형사재판을 주 업무로 하면서, 영장이나 감치 관련된 부수적인 업무도 합니다.

 

재판 관련 업무뿐만 아니라 재판 외적인 업무로는 타기관과의 업무협조(공문 검토, 선거관리 업무 등), 관련 기관 방문과 법원에서 하는 각종 행사, 각종 회의에도 참여하기도 하는데, 가정법원의 경우 행사가 지방법원에 비하여 많은 편입니다. 재판이 많이 있는데 행사까지 많은 달에는 야근과 주말 출근은 필수입니다.

 

단독판사로 근무하다가 합의부 배석이 되기도 하고, 합의부 배석이 되어서는 부장판사님을 중심으로 3명이 한 재판부를 이루는데 주심이 부장판사님이 가 주심, 판사 1이 나 주심, 판사 2가 다 주심으로 번갈아 가면서 기록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되, 3명의 판사가 모두 검토하고 상의하여 판결을 합니다. 재판 업무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로 법원 건물 안에서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법정, 식당, 화장실을 가는 것 이외에는 이동이 없는 편입니다. 현장검증을 가게 되거나 외부 행사가 있다면 건물 밖을 나가겠지만 1년에 몇 번 없는 일입니다.

 

급여 관련

판사는 법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고 월급을 받습니다. 급여체계는 연봉이지만 다른 직장처럼 연봉을 12개월로 나누어 지급받습니다.

법조경력과 호봉에 따라 월급이 차등 지급되고 연봉 책정은 평가를 거쳐서 내려오는데 월급이 들어오면 그런가 보다 하고 받습니다.

근무시간은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법원 근무시간에 맞춰져 있지만, 일이 많으면 별도로 야근을 하거나 주말에도 출근을 합니다. 연봉제라서 추가 업무를 한다고 해서 별도로 수당을 주지는 않습니다.

과거 사법시험(사법고시) 출신 중에는 바로 연수원을 거쳐 판사로 임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최근에는 로스쿨 도입으로 변호사 시험 출신으로 변호사를 하다가 판사로 임용되므로 변호사를 하면서 실무 경력을 쌓고 수입을 모아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월급이 대기업 수준으로 많다고 볼 수는 없지만 생활하는 데는 큰 불편함은 없습니다.

 

근무환경

법원 시설에 따라 다르지만 단독 판사 2~5명 정도가 한 사무실을 쓰고, 부장판사로 승진하면 조금 더 대우가 좋아지기는 합니다. 사무실에서 최대한 방해받지 않고 기록을 검토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법원장님과 부장판사님 그리고 다른 단독 판사님들과 법원 직원분들과도 잘 지내는 편이며, 성향이나 취향에 따라 자유롭게 어울리기도 하고, 회식도 같이 하고 동호회 활동도 합니다.

전국 단위 발령이라 서울 출신이라도 지방에서 근무할 수도 있고, 꼭 내가 원하는 재판부에 갈 수는 없지만 최대한 의사를 반영하여 인사배치를 해주는 편입니다. 발령 순위와 제직 근무 기간에 맞춰서 자리가 난다면 희망하는 지역과 희망하는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시골 지역에 발령받는 경우 관사가 주어지기는 하나 시설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아 별도로 월세나 전셋집을 구하여 생활하기도 하고, 어쩔 수 없이 주말부부로 지내는 기간이 많습니다. 그래도 ktx와 고속도로가 전국에 잘되어 있어서 괜찮은 편입니다.

식사는 특별한 약속이 없으면 주로 법원 구내식당을 이용하고, 재판부와 같이 식사를 하거나 , 같은 사무실을 쓰는 판사님들과 식사를 하러 나갑니다.

 

 

법정에서

소송물만을 다투면 좋겠지만 살아온 이야기 즉 일대기를 말씀하시는 당사자가 있습니다.  같은 기일에 다음번 재판을 기다리는 다른 당사자들도 생각해주셔야 되는데... 딱 쟁점과 관련된 말씀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웬만하면 청취하지만, 친구와 술자리에서 할 만한 이야기까지 하신다면 잠시 양해를 구해 제지하고, 심문이나 변론을 진행합니다.

증거가 불충분한데도 자기주장이 맞다면서 팔짱을 끼고 다리를 꼬면서 법정을 모독하는 발언을 하시는 분도 종종 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이 재판 기일을 위해 밤낮으로 기록을 검토하고 부족한 서류를 보정명령을 통해 수회 보정하도록 하였음에도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패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법정 안팎으로 소란을 피웁니다. 증거를 갖추어서 이의신청이나 상소 등의 불복신청 절차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칼로 자르듯이 딱 잘라서 재판을 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민사소송이나 가사소송에서는 일방 당사자의 잘못 보다는 쌍방에 잘못이 조금씩은 있는 편입니다. 이런 경우 무조건 원고 승이라고 딱 자르기보다는 화해권고 결정이나 조정 등을 통해 종결하도록 하기도 합니다.

 

양 당사자를 모두 만족시키는 재판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쟁점이 치열하고 쌍방 모두 책임이 있다면 한 발씩 물러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글을 마치며

법원 업무가 "공장에서 일하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는 분이 더러 있습니다. 쏟아지는 사건, 미제사건을 줄이기 위해 재판을 열심히 하면서 기록을 처내지만, 어김없이 또 신건이 접수됩니다. 일이 끝이 없으니 일 같습니다.

 

사람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의 기준이 다르지만, 직업으로 보았을 때 판사라는 직업은 약간은 "빛 좋은 개살구" 아니 개살구는 아니고 그냥 살구 정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좋은 집, 외제차 풍족한 삶은 원한다면 판사라는 직업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법복을 벗고 퇴근길에 만나면 서로 그냥 회사원 같고 동네 형이나 언니, 아저씨, 아줌마이지 판사라고 해서 국밥집에 가면 고기를 더 주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얼굴에 "나 판사예요"라고 써붙이고 다니지는 않죠.^^

 

나름 현실적인 판사 브이로그를 포스팅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번 "야동 보면 처벌되나? 스트리밍은? 처벌 여부와 절차"에 대하여 포스팅을 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실제 재판 판결문을 재구성하여 보여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편집하였고, 사건과 판결을 이해하기 쉽게 편집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다운 받은 사례입니다. 아래 판결문을 보시죠.

 

재구성한 판결문입니다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직업은 임의상 무직으로 표시하였습니다.

 

무직인 피고인은 불상 사이트에 접속하여 100개의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다운로드하여 자신의 컴퓨터에 소장하고 즐겨왔습니다. 100개 야동. 취향이 확실합니다. 경찰은 야동을 다운로드한 피고인으로  범위를 좁혀갔고, 아이피를 구체화한 뒤 압수 및 수색을 통해 증 제1호 컴퓨터를 획득합니다. 그리고 통신사에게 피고인의 접속기록을 받고, 영상과 사진 무엇보다 컴퓨터 근처에서 발견된 DNA도 발견이 되었네요.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다운 받은 것은 "소지"에 해당합니다. 야동을 다운로드하여 모아둔 죄로 벌금 500만 원에 40시간(8시간씩 5일)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받아야 되고 컴퓨터마저 빼앗겨 버렸네요.

 

다운로드한 사람이 있으면 업로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래 판결문을 보시죠.

 

재구성한 판결문입니다.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배우 00의 데뷔작" 등의 음란물을 다운로드하여서 재 업로드하는 방식(P2P)으로 수백 회 음란물을 배포하였습니다. 경찰에서 보기에도 음란물 유포가 다량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추적 끝에 검거를 하게 된 경우입니다.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이 아님에도 배포한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여력이 되지 않는 피고인은 국선 변호사를 선임한 모습도 보입니다. 야동 함부로 올렸다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컴퓨터 몰수당하게 됩니다.

 

클릭 몇번으로 인생이 달라진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악의적으로 음란물을 만들어서 돈을 받고 배포한 경우를 소개합니다.

 

재구성한 판결문입니다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소개팅 사이트에서 피해자를 만나고 돈을 얼마 줄 테니 나체 사진을 보내라고 합니다. 피해자는 돈 몇 푼에 눈이 멀어 사진을 보냅니다. 피고인의 요구사항이 조금씩 커집니다. 영상을 보내라, 자위 영상을 보내고 신분증을 증명하라고 합니다. 역시 조금씩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이 되어가는 피해자. 영상을 보내는 순간 이미 끝입니다. 피고인은 이 영상을 저장하여 다른 사이트에 업로드합니다. 피고인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습니다. 취업제한의 부가적인 조치도 받네요.

사건부터가 심각하므로 합의부에서 판사 3명이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사가 강하여 재판부에서도 함부로 강한 실형을 내리지는 못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단순히 소개팅 사이트나 데이트 앱에서 만나 사진을 주고 받다가 음란물 제작을 하고 심지어 강요, 성폭행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피해가 더 커지기도 합니다.

피해자들도 음란한 사진과 영상을 요구한다면 돈에 눈이 멀어 무심코 자신의 신체의 영상과 사진을 보내지 마시고, 당연 피고인들도 함부로 저장 및 제작하여 배포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대충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순간의 욕정과 푼돈에 눈이 먼다면 실형을 받고 벌금과 같은 금전적 손해도 발생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생각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리

야동 다운 벌금 500만원 < 야동 유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 야동 제작 및 유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형이 점점 강하게 처벌되는 것이 보이시나요? N번방 사건이나 다크 웹을 운영하는 것이 언론에 나온 몇 명의 범죄자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피고인의 대처

외국(일본이나 미국 등) 영상에 등장하는 배우가 고소하지 않는 한 합의나 취하는 없는 다운로드 업로드로 인한 음란물 소지, 배포는 형량을 줄일 길은 없습니다. 초범이거나 다른 유사 전적이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사회에 기여와 공헌한 점이 크고 순간의 실수였다고 주장하기에는 아동, 청소년 음란물 100회 다운로드는 오히려 양의 탈을 쓴 늑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 선생님, 경비원이라면 더 큰 형을 받을 수도 있겠죠.

 

반면에 음란물 제작 및 배포는 감형의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음란물에 등장하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찾는 것인데요. 물론 음란물을 보내고 받는 행위는 양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처벌은 불가능 하겠지만, 배포를 하라는 것까지는 합의가 되지 않는 부분이므로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에게 배포로 발생한 정신적 손해 등을 금전 등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고 재판부에 이 합의한 내용을 어필한다면 감형을 받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피해자의 대처

법률 상으로 피해자라고 칭할 수 밖에 없지만, 과연 양심상 도의적으로 사회통념상 피해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쉽게 돈 벌기 위해 영상과 사진을 전송하지 말아 주세요. 순수하게 소개팅 목적인데 음란물을 요구한다면 그 방을 나오시면 됩니다. 클릭 한번 숨 쉬는 것만큼 쉽습니다.

범죄자의 수요와 피해자의 공급에 당신이 없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에서 검사가 법원에 피의자를 처벌해 달라고 하는 것을 기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소를 할 수 있는 존재는 우리나라에서는 검사가 유일합니다. 이것을 기소독점주의라고 하는데요. 외국의 경우 일부 범죄에 대하여 경찰이 기소하는 이중적 구조를 갖기도 합니다만, 우리나라는 검사가 유일하게 기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불기소로 법원에 피의자를 넘기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피해자인데 불기소 결정(불기소 이유서)을 받으면 눈물이 앞을 가릴 수도 있고, 피의자인데 불기소 결정(불기소 이유서)을 받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불기소 결정문은 검찰청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재정신청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불복할 수가 있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 검사가 왜 불기소를 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형사사건으로 시작되었지만 재정신청 사건은 행정사건입니다. 검찰의 행정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성격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편하실 겁니다.

 

 

불기소 사유

 

  • 혐의 없음으로 인한 불기소

어떤 범죄가 발생하였지만 증거가 없거나 충분하지 못한 경우에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를합니다.

 

  • 죄가 안됨으로 인한 불기소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형법상 규정된 범죄가 아님), 위법성이 없거나(정당방위, 정당행위, 긴급피난 등), 책임 없음(형사미성년자 등)인 경우에 불기소합니다.

 

  • 공소권 없음으로 인한 불기소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데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는 경우, 반의사 불벌죄에서 신고해 놓고 합의 봤다고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버린 범죄의 경우 등은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를 합니다. 공소권이란 검사가 법원에 기소(재판해주세요)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런 권한 자체가 없어진 경우입니다.

 

  • 각하 불기소

고소나 고발을 하였더라도 고소장 등에 내용을 보니 혐의 없거나 죄가 안됨이 명백할 때는 각하를 합니다.

 

이외에 기소유예는 기소하여도 무방하지만 여러 상황을 봐서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것과 범인의 위치를 모르는 등의 사유로 기소중지가 된 경우 불기소합니다.

 

불기소 한 뒤 다시 기소 가능할까?

위의 불기소 사유들이 없어지거나 다른 증거로 인해 충분히 기소가 가능하다면 검사는 기소의견으로 법원에 재판을 열게 할 수 있습니다. 수사가 다시 시작되고, 기소를 위한 준비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검사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재정신청을 이용하면 됩니다.

 

불기소하게 되면 그 사유를 피해자에게 통지합니다.

증거도 있고, 구성요건 등 죄를 구성하며, 공소권 등의 모든 조건이 다 맞는데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는다면?

 

해당 검찰청에 항고를 제기합니다. 항고를 받은 검찰은 다시 보니 기소해야 되는 경우 즉시 기소를 합니다.

그런데 항고마저도 기각한다면?

재정신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불기소 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한 검찰청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에 신청을 하는데 검찰청에 재정신청서와 관련 입증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검찰에서 서류를 심사하였더니 기소를 해야 하는 것이면 검사는 즉시 기소를 진행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정신청해서 검찰청에서 고등검찰청을 경유하여 고등법원으로 서류를 넘기고 고등법원에서 심사를 합니다.

심사 결과 역시나 법에서 정한 불기소 사유가 분명하다면 기각 결정으로 불기소가 유지될 것이고, 신청서와 수사기록, 증거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검사가 기소를 할 것이 마땅하다면 결정을 하여 검찰과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알려줍니다.

그 결과를 안 검찰은 기소할 담당 검사를 지정하여 공소를 제기하도록 합니다.


 

대검찰청 - 참여민원 -민원안내 -민원서식 내려받기 - 기타서식 - 재정신청서 검색

 


원칙적으로 재정신청을 하려면 먼저 검찰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검찰 항고 전치주의).

 

하지만 예외적으로 아래와 같은 경우 검찰의 검토 없이 고등법원으로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항고를 했더니 검사가 재수사를 해서 다시 기소할 줄 알았는데 기소하지 않는 경우(뭔가 꺼름직)

항고를 했지만 아무런 리액션이 없이 3개월이 경과한 경우(방치하고 미루는 거 아냐?)

공소시효가 30일 남아서 급한 경우(급한데 검찰 검토는 건너뛰자)

검찰에 항고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중간 정리

 

검사 불기소 - 불기소 이유 통지 -기소해야 할 것이 마땅한데? 기소를 안 하다니? - 검찰 항고 - 그래도 기소를 안 해? - 재정신청

 

중간중간 절차마다 기소해야 할 사안을 검찰이 받아들이면 즉시 수사 후 기소를 합니다. 고등법원에서도 판단하였을 때 기소해야 할 사안이면 즉시 검사를 지정하여 기소를 하게 합니다.

 

예외적으로 위의 사유처럼 항고 없이 재수사 후 불기소, 항고 후 3개월간 방치, 공소시효가 급한 경우에는

검사 불기소 - 불기소 이유 통지 - 기소해야 할 것이 마땅한데? 기소를 안 하다니? - 예외 사유 - 바로 재정신청

 


재항고와 헌법소원

재항고는 검찰청장에게 이의 제기하는 것이고,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까지 올라가는데, 앞의 모든 과정과 절차를 다 거치고 정말로 할 수 없을 때 하는 마지막 과정입니다. 실효성이 낮은 편입니다.

특히 헌법소원은 수사나 기소에 직접 관여하여 검사에게 하라 마라는 재판이 아니어서 검사가 반드시 기소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님을 주의해야 합니다.

 

고소인

고소인은 불기소로 인해 검찰 항고나 재정신청을 통해 다시 수사가 이루어지고 기소를 하기 전에 고소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실무상 재정신청은 거의 활용해 본 적이 없는 제도입니다. 대부분 검찰에서 기소의견 송치를 하는 편이고 불기소의 경우에도 법에 정해저 있는 사유인 경우에 불기소를 하는 편이라 억지주장이 아닌 이상 재정신청서 자체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검찰에서 서류 검토 중에 빠뜨린 것이 있다면 즉각 즉각 문의를 통하여 챙기므로 굳이 재정신청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억울한 사안이 발생하면 안 되므로 재정신청이라는 제도가 있구나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수사기록의 열람 및 복사 제한에 대한 이의신청"을 더 많이 하는 편입니다만, 비공개 수사 원칙 상 법원에서는 기각을 많이 당하는 편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면 문서송부촉탁이 더 효율적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재판의 종류에 따라 한번 출석 하치 않아도 되고 1번만 출석해도 되고 자꾸 나오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각 기일 마다 기일결과의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기일 결과에 대하여 포스팅 하고자 합니다. 민사소송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속행

나중에 기일 진행입니다. 정해진 사유는 없으나 주로 서류 등 증거를 제출 안한 경우에 다시 제출할 기회를 주고 그 증거를 검토한 뒤 기일을 열 예정을 말합니다. 자꾸 제출하지 않으면 기각당할 수도 있습니다.

 

연기

당사가 나오지 않는 경우 입니다. 신청인 또는 청구인이 2회이상 안나오면 취하간주되어 소송이 없어집니다.

 

기일변경

기일을 열기 전에 당사자가 다른 날짜로 기일을 변경하기를 원하거나 직권으로 기일을 바꾼 것을 말합니다.

 

추후지정(추정)

다음에 열 기일을 몇월 며칠 몇시로 딱 정하지 않고, 일정한 조건이 되면 그때 사정을 염두해서 기일을 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담결과를 보고 기일을 지정하기 위해 또는 감정평가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추후지정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론종결

변론기일 자체만 종결한 것을 말합니다.

 

심리종결

별도의 선고기일을 위해 심리를 종결한 경우를 말합니다. 심리기일과 선고기일이 따로 있습니다.

 

심리재개

심리를 종결하였으나 필요에 따라 다시 재판을 열 수 있습니다.

 

쌍불

양 당사자 동시에 불출석을 말합니다.

 

취하

신청인 또는 청구인이 소송을 취소해서 없애버린 것을 말합니다.

 

소송 중에 자주보이는 기일의 결과들입니다. 전체 소송을 봤을 때 중간 중간의 기일에 대한 각 결과가 대부분입니다.

취하나 선고는 최종 결과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모의 재산이 항상 좋은 재산만 있지는 않습니다. 빚도 상속이 되는데 그 중에서 상속한정승인은 부모의 안좋은 재산이 더 많은 경우에 그 안에서 빚을 청산해버리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가 별도로 포스팅해 둔 소송에서 승리하는 정보에 "상속포기 부모 빚을 내가 왜 갚아? 상속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필요한 서류부터 발급받는 기관까지 상세히 작성되어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별도로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할 필요 없습니다. 모든 상속되는 재산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다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하는 것은 무의미 합니다.

 

상속한정승인에서 별지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양식은 법원 민원실 또는 대법원사이트 대국민서비스 양식에서 다운 가능합니다

 

적극재산은 받을 좋은 재산을 말합니다. 소극재산은 빚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은 돌아가신 분을 말합니다.

부동산은 땅, 집 등을 말하고, 금전채권은 예금, 적금, 빌려준 돈(받을 돈), 임대료 등을 말합니다.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등도 모두 해당 가능합니다. 유체동산은 집안에 가구, 가전, 고급의류, 고급식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이소에서 구매한 몇천원짜리 접시는 적지 않아도 좋습니다.

 

등기소, 구청, 주민센터, 세무소, 은행 등에서 발급 받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자료들을 다 모은 뒤 보고

위 상속재산목록을 채워 넣습니다.

 

예시로 적극재산 중 부동산 아파트가 있는데 가격이 5억라면 적극재산 부동산에 체크하고 5억이라고 적고,

근저당이 잡혀있다면 소극재산에 아래와 같이 있음 체크하고, 은행 이름 적고 담보대출이라고 적고 채무액에 이 아파트를 사기 위해 빌린 돈을 적으면 됩니다. 별도로 다른 대출이 있다면 적습니다.

 

상속한정승인 신청서와 위에 작성한 상속재산목록과 이를 입증할 등기소나 구청에서 발급 받은 서류들을 첨부하고, 신상에 관한 서류들을 모두 발급 받은 뒤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해보면 굉장히 쉬운 절차이지만, 처음 해보시거나 법률에 대하여 잘 모르시는 분들은 어려울 수도 있어서 이번 포스팅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송이 동시에 진행중이기도 하고, 예전의 소송 흔적이 남아 있기도 한데 이번에 소송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지 걱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입니다.

 

소송간에 결과가 증거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당사자가 같다는 전제하에 형사소송에서 절도죄고 재판이 진행중이고 민사소송에서 그 절도죄로 손해배상이 진행중인 경우에 민사소송에서 판결 정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서 소취하가 된다면 절도죄로 진행중인 형사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감형이 되기도 하죠. 재산죄와 관련해서는 민사소송의 결과가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형사 범죄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소송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다르고 상관 없는 소송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과 민사소송1

당사자가 같다는 전제하에 소송의 종류가 다른 경우 입니다. 손해배상청구의 소와 채무부존재확인의 소가 동시에 진행중인 경우 어느 한 소송의 결과를 보고 진행할 것인지에 대하여 재판부가 별도로 판단을 하고 추정(추후지정)을 하여 소송을 잠시 미룹니다. 비슷한 것은 손해배상청구의 소와 사해행위취소청구의 소도 그렇습니다.

 

민사소송과 민사소송2

당사자가 같다는 전제하에 소송의 종류가 다른 경우에는 상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사소송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범위내에서만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죠.

 

이혼소송과 가정보호

당사자가 같다는 전제하에  이혼 소송 중에 가정보호 사건이 진행중이라면 이혼의 의사가 확실하다면 접근금지 결정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이혼을 취하해서 소송을 없애버린 경우에는 접근금지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혼 사건은 주로 부부싸움과 연관이 많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과 비송

민사소송을 진행중인데 채무자가 비송으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형사소송과 형사소송

범죄들에 대해 현재 소송 진행중이면 병합으로 한번에 진행하지만, 과거에 확정되어버리고 새로운 범죄로 진행될 경우 누범이나 전과로 소송에 영향을 미칩니다.

 

민사소송과 회생, 파산

당사자가 같다는 전제하에 당연 영향을 미칩니다. 회생을 해버리면 청구비용의 일부만 받을 수도 있고, 파산해버리면 못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청사건과 민사류

민사류 소송을 전제로 하므로 당연히 영향을 미칩니다. 민사류 본안소송 과정에서 신청사건에 영향을 미칠만한 사유가 발견된다면 신청사건인 가압류나 가처분이 취소되기도 합니다.

 

민사류와 집행

민사류 소송의 집행문으로 집행을 하므로 당연 영향을 미칩니다. 민사류 소송에서 확정된 범위 안에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민사소송 관련해서는 신청- 본안(민사 등) - 집행은 상호 연결되고 전제조건이므로 당연히 영향을 미칩니다.

양 당사자가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은 다양하고, 그 원인은 대부분 비슷한 것입니다. 이 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떤 무기를 사용할 지에 따라 민사, 형사, 행정, 신청, 집행 등의 단계가 나뉠 것이고 이는 상호 작용을 통해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소송 결과를 다른 소송에 증거로 채택할 지는 법원의 자유심증이지만 당사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적극 증거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시

형사 재판에서 혐의없음으로 무죄의 재판을 받은 경우 민사소송상 손해배상 청구의 반박자료로 제출하여 활용, 가능합니다.

 

활용방법은 문서송부촉탁 또는 열람복사, 심판문 등을 제출하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화와 메신저의 발달로 인하여 그 내용이 소송의 증거와 소명자료로써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이 증거들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cd나 usb 등에 넣어서 전자적 형태로 제출하기도 하지만 그 보다는 필요한 부분을 서류로 만드는 녹취록을 제출하기도 합니다.

 

록을 제출하는 이유

소장 부본으로 상대방에게 송달하기 위해서는 서류가 더 편리하고 증거로 남기기도 좋습니다. usb나 cd의 경우에 전자파일이 손상되어 잘 안 들리는 경우도 있고, 법원에 제출해 버리고 나중에 필요해서 열람 및 복사를 할 때도 귀찮아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증거가 그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서류로 제출하기 힘든 경우에는 cd나 usb로 제출이 가능하겠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면 파일이 손상되어 없어지므로 종이로 제출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증거로 남기기에 좋은 것은 종이서류입니다.

 

그리고 서류 검토와 파악하기에 녹취록이 더 용이합니다. 녹취록을 작성한 뒤 나의 주장을 입증할 중점부분을 부각하여 재판부에 어필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녹취록에 형광팬으로 표시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하면 좋습니다. 재판부나 변호사가 기록을 검토하기에도 더 편리하므로 신속한 재판이 진행될 수 있고, 혹시라도 놓칠 수 있으므로 그 부분을 강조해 두면 놓치는 것을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녹취록은 중요한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반드시 녹취록으로 제출해야하나?

법원에서는 특별히 녹취록으로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아본 일이 없습니다. cd이든 usb든 제출해서 소송에 활용하면 그만이지만 소송의 편의상 당사자 입장에서는 감정을 배제한 정확한 증거인 녹취록만을 제출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녹음 파일 속 본인의 음성이 화가 많이 나있거나 큰소리로 상대방에게 어필하는 것이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면, 글자만 있는 녹취록이 더 유리할 수도 있고, 반면 내가 이성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욕설과 폭언 등을 하며 격양된 상태라면 cd나 usb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파일을 듣는 재판부 판사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녹취록의 효력

녹취록은 그 음성을 그대로 종이에 글자로 똑같이 옮겼다는 것을 입증할 뿐, 그 내용 자체가 사실이고, 증거능력과 증명력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지는 않습니다.

즉, 음성이 위조나 변조되었다거나, 강요에 의한 발언을 녹음한 파일이라거나, 재판부가 믿을만하다는 증명력을 입증하지는 않습니다.

 

만일 녹취록은 전문 녹취 사무실이 음성을 글자로 정확히 작성하였다는 것을 본인들이 공증을 할 뿐, 판단의 여부는 재판부에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 다투기

녹음 파일이 위조나 변조, 강요 등에 의해 녹음되었다는 것을 입증하여, 그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깨부수기 위해서는 별도로 감정을 거쳐야 합니다. 음성 감정과 파일의 손상 등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녹취록의 증거능력은 잘 다투지 않는 편입니다.

 

녹취록 만들기

녹취록은 크게 전문 녹취 사무실에서 공증하는 문서와 개인이 녹음한 내용을 글자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개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문서는 재판부에서 증거나 소명자료로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신빙성(증명력)이 낮기 때문입니다. 본인에게 유리하게 행동하는 것이 본능이므로 음성을 그대로 작성하였는지의 의심이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녹취 사무실을 방문하여 필요한 부분만을 녹취록으로 만들면 좋습니다. 당연히 사전에 휴대전화 녹음 기능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음성을 녹취해야겠지요.

재판 중 음성을 서류로 만드는 작업을 하는 속기사
속기사

법원의 재판이나 국회, 지방의회의 회의 등 내용을 서류로 만드는 사람을 말합니다. 말이 굉장히 빠르므로 그만큼 빨리 타자를 치는 사람이 필요하며, 각 기관에서 채용 일정 공고를 하면 속기 자격증을 가진 사람 중에서 계약직으로 선발한 뒤 근무를 하다가 계약을 연장하거나 정규직으로 임용이 됩니다.

 

이 속기사들 중에서 경력을 쌓고 공증인가를 받아 녹취 사무실 또는 속기 사무실을 열어 위의 녹취록 등을 작성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법원 속기사의 경우 법정에서 바로 작성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법정에서 녹음된 파일을 바탕으로 더 정확하게 작성하여 재판기록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사건 당사자가 법정에서 말을 잘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욕설이나 난폭한 언행을 한 경우 모두 속기록에 남을 수 있기 때문에 법정 구속되는 증거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제화 사회와 더불어 국제결혼의 증가로 인하여 우리나라에서 재판을 진행하지만 소장과 판결문 등을 번역하고 이를 공증하는 작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사건의 경우 통역인이 필요하기도 하지요.

글 마지막 부분에 통역 신청을 기각한 사안에 대하여 예시를 들어 두었으니 참고하면 좋습니다.

어려운 소송 + 어려운 외국어
번역이 필요한 이유

외국어의 경우 특히 영어는 판사, 검사, 변호사들은 번역을 하여 그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 당사자가 소장을 받고 진행하려면, 그리고 매끄러운 재판 진행을 위해서 우리나라에서의 재판은 한국어로 번역하여 제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영어로 제출을 해버리면 영어를 잘 모르는 상대방 당사자는 또 번역을 해야하고 그러면 시간과 비용이 오래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재판부도 마찬가지이겠지요.

그리고 각 나라의 언어가 다르듯이 법 체계도 다르고 특정 법률 용어가 뜻하는 바가 우리나라의 법률 용어와 100퍼센트 일치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므로 법률전문 번역이 필요합니다. 재판부나 수사기관이 다 알아도 법률상 재판은 한국어로 진행하게 되어 있으니 한국어 번역문을 가지고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수사단계에서도 한국어를 잘 못알아 듣는 경우에 피의자의 인권을 위해서도 통역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외국 송달을 위한 경우도 한국어를 외국어로 번역해야 합니다(별도로 포스팅해둔 외국에 있는 사람, 외국인에게 소송하기, 영사 송달, 사법공조, 헤이그 송달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영국이나 미국에 존재하는 플리바겐(검사와 피고인이 증거와 형량을 계약을 통해 흥정하는 제도)이 존재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법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는 오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정확한 번역이 필요한 것입니다.

 

민사의 경우 전세는 우리나라에 있는 특이한 제도인데 외국에는 거의 없는 제도이므로 혼란이 있을 수 있어 번역이 중요합니다.

 

아무나 번역해서 제출해도 되나?

법원에서는 소장 번역문을 공증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 기술을 배우기 위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거주중인 외국인에게 소장을 번역하여 법원에 제출한다면, 한국 법률 정보를 잘 모르는 그 외국인이 번역한 소장이 말뜻을 통할지는 몰라도 정확한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단어를 사용했는지도 의문이 들 것입니다.

한국어를 잘하는 한국 사람도 소장을 작성하려면 힘이 들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법률적인 지식이 없는 외국인이 임의적으로 번역한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의사가 아닌 사람이 진단을 내리고 약처방을 했는데 그 약 먹고 배탈이 나거나 죽을 수도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법원이나 검찰 주위에 번역 및 공증사무실을 이용해야 합니다.

아무나 번역한 것을 제출한다면 소송결과에 대한 책임은 신청한 당사자가 져야합니다.

 

유학생 또는 외국인 노동자를 활용하기

물론 소송 당사자가 한국어를 잘하는 외국인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 또는 외국 기업 등 당사자가 위임한 경우, 간혹 법률사무실에서 본인들은 아시아어(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 네팔어 등)을 잘 모르고 공증 사무실도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이지 않는 언어에 대한 전문 번역인이 없는 경우에 근처 대학교에 교환학생이나 중견기업 등에서 근무하는 소위 고급인력(그 나라에서는 나름 엘리트)인 외국인에게 한국어로 번역하라고 한 뒤 법률사무실 직원이 최대한 한국 법률 용어로 맞추어 소장을 만들어 제출하기도 합니다.

 

몇 해 전 베트남 이주여성의 폭증으로 그만큼 이혼 사건도 증가했는데 베트남어를 번역 및 공증할 만한 사무실이 부족하여 인근 대학 교환학생을 활용하여 소장을 제출한 사무실이 많다고 합니다. 그 베트남 학생은 건 바이 건으로 수당을 받았고 세금 조사에 걸려 학생비자로 입국한 것에 위반이 되어 당국의 조치를 받은 사안도 있다고 합니다.

 

등록된 통역인 활용하기

법률사무실에서는 소송 일체를 진행하지만 베트남어 등은 따로 사무실 직원이 배우지 않았으므로 별도로 해당 언어를 번역할 줄 아는 사무실에 외주를 주어 소장을 한국어로 번역한 뒤 제출하기도 합니다.

공증 받지 않는 번역문은 보정 받기도 합니다
공증

이 번역문이 한국어로 정확하게 번역이 되었으며, 속이지 않았다는 것을 공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에게나 맡기게 된다면 잘못 번역이 되거나, 상대방 당사자의 이간질로 인하여 고의로 잘못 번역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막으려면, 공증 사무실을 통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공증 사무실은 법원, 검찰청 근처에 있는 공증 사무실을 방문하면 좋습니다.

 

통역인

민사재판(가사재판)의 경우는 주로 서류로 소송을 진행하기 때문에, 별도로 통역인이 불필요할 것입니다. 외국인이 나홀로 소송을 하면서 통역인을 데리고 나오는 것까지 말릴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하여 재판을 진행하기 때문에 굳이 통역인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형사소송의 경우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한국어 소통이 원할하지 않은 경우 피고인이 변호사를 고용함과 동시에 통역인을 고용하여 같이 법정에 들어오는 것을 재판장의 허가를 통해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국선변호사 또는 국선보조인을 선임할 수밖에 없는 처지의 외국인이라면 본인이 한국어 소통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면서 법원에 국선 통역인을 선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수사기록 등 전반적으로 한국어 소통 여부를 검토한 뒤 재판 당일에 통역인을 참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통역인을 활용한 경우는 재판 받을 때도 통역인을 데리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통역인이 되는 사람은 법원에 등록된 명단 중에서 주로 통역이 가능한 대학교수, 다문화가정센터 직원, 프리랜서 등이 되고, 통역인에게는 소정의 여비가 지급되기도 합니다(몇만 원 정도이나 시골에 위치한 법원은 거리에 따라 그 이상을 지급하기도 함).

 

개인적으로 통역인을 구하는 방법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문화와 언어에 대한 교육을 받습니다. 주로 시군구에 위치한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진행되는데 한국어가 서툰 사람은 센터 담당 직원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제적 여력이 된다면 개인적으로 고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통역 신청 기각

재판 중에서는 웬만하면 통역을 하게 해 줍니다. 그런데 회생 사건을 진행하던 중이었습니다. 당사자가 중국인(한국 국적)인데 중국인은 계속 한국어를 못한다며 통역인을 불러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불안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시간을 벌거나 다른 꿍꿍이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재판부에서는 기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중국인의 자녀가 원활한 한국어를 구사하고, 중국인은 평소 한국 내에서 영업을 해왔으며, 입국 기간도 긴 점 등을 고려하여 재판부에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중국인은 법정에서 큰 소리의 중국어로 강하게 항의했고 잠시 법정은 휴정을 합니다. 그런데 복도에서 중국인이 유창한 한국어로 "18 판사 x 존. 나 안 해주네"라는 말을 합니다. 재판부의 판단이 옳았군요. 물론 형사사건이라면 수사기록 상 통역인이 있었다면 웬만하면 해주지만, 위와 같은 정황이 있다면 아까운 세금으로 통역인 여비를 지급해가면서까지 재판을 진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재판을 진행하다 보면 어떤 서류는 원본이고 어떤 재판서는 등본이고, 등기부등본이고, 주민등록초본이고 어떤 사진은 사본이고... 무슨 차이인지 왜 이렇게 나눠놨는지 헷갈리실 때가 있으며, 혹시라도 내가 발급받은 이 서류들을 제대로 발급받았는지 의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소송 실무상 원본, 정본, 등본, 부본, 사본, 초본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판원본

법원에서 판결, 결정, 명령, 조정조서 등을 작성하여 판사나 사법보좌관 또는 법원 참여관 등이 작성한 문서의 원본을 말합니다. 주로 판결원본을 뜻합니다. 세상에 1개뿐인 서류이며 보관은 사건에 따라 법원 또는 검찰청에서 합니다.

원본이 있는 곳에서 정본이나 등본이 발급 가능하므로 현재 또는 최종적으로 어디에 원본이 있는지를 알고 난 뒤 정본, 등본 발급 신청을 합니다. 당연 원본을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 1개뿐인데 당사자에게 줄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본에 효력을 가진 정본 등을 발급받아 활용하는 것입니다.

 

민사류(가사)의 경우 법원에서 보관하는데 재판을 한 그 법원에서 보관을 하고 상소를 하더라도 최종 재판이 다 끝나면 1심으로 환부를 하므로 사건이 따 끝나면 1심에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즉 버스 종점이 1심 법원이라는 뜻입니다.

 

형사류의 경우는 재판이 모두 종결되면 검찰로 반환하므로 검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년사건의 경우는 법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서 말미에 첨부된 정본표시
재판정본

원본은 세상에 1개뿐이므로 원본과 동일한 복제인간과 같은 서류가 바로 정본입니다. 당사자에게 재판의 결과를 알려주거나, 집행을 위해 집행문을 발급받기 위해 또는 법원 이외 기관에 제출하기 위해 등의 사유로 원본과 동일한 정본을 받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 원본을 발급받아 버리면 다른 곳에 다시 활용할 수 없으므로 정본을 발급하여 활용하고 또 다른 곳에 쓰고 싶다면 다시 원본을 보고 발급받는 것입니다.

재판 정본은 "나 원본급이야, 원본이 와야 되는데 올 수 없으니 내가 대신 온 거야"

일종의 직무대리라고 보면 됩니다.

"정본입니다"라는 별도의 표시가 있습니다.

 

재판등본

등본은 그 내용이 원본과 동일하게 작성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실무상 재판 정본과 등본을 구별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편입니다. 정본이든 등본이든 필요한 곳에서 발급받아 오라는 명칭이 "정본"이라고 쓰여 있으면 정본을, "등본"이라고 쓰여 있으면 등본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그만입니다.

"등본입니다"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재판 등본은 "나 원본급은 아니지만, 원본의 내용이 이렇게 쓰여있고 내가 그 내용을 증명하는 거야, 믿을 수 있지?"

이런 정도로 이해하면 정본과 등본의 차이를 구별하실 수 있습니다.

 

재판을 진행하는 일반 사람은 그냥 발급받아 오라는 그 명칭 대로 발급 받아 제출하면 그만입니다.

정본 발급 받아 오라는데 등본  제출하면 다시 정본 발급 받아 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부본

재판서에는 부본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습니다. 주로 소장 부본을 말하는데, 부본은 내가 제출한 소장과 똑같이 만든 것을 말합니다. 정본이나 등본은 법원이 작성하는 서류라면 부본은 당사자가 작성한 서류라고 보면 됩니다. 주로 상대방에게 나의 주장을 알리기 위해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할 때는 소장 + 부본을 상대방 수만큼 제출하는 것입니다.

 

사본

사본은 복사본을 말합니다. 물론 정본, 등본, 부본 모두 복사 또는 출력하여 만든 것이지만, 원본과 동일함을 입증하는 별도의 장치(직인, 천공 등)가 있어 사본과는 효력 등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재판기록에는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간혹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등본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본보다는 등본이 더 신빙성을 크게 보기 때문입니다.

등본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인증을 받은 서류이고 사본은 당사자가 그냥 복사해서 제출한 서류입니다. 배우자의 폭력을 찍은 사진의 사본, 협박한 카카오톡을 스크린샷을 찍은 것을 복사한 것 등이 모두 사본입니다. 이 사본을 당사자가 정본, 등본 인증을 하여 제출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초본

등본 중 일부를 복사한 것을 말합니다. 일부 복사이지만 그 부분의 내용을 인증하여 일반 사본보다는 강한 입증을 합니다. 주로 주민등록초본이 활용됩니다.

 

정리

원본은 말 그대로 원본입니다.

정본은 원본은 아니지만 원본과 같은 급입니다.

등본은 원본은 아니지만 원본의 내용을 입증합니다.

부본은 당사자가 제출한 소장의 복사본이며 그 소장과 동일하게 작성(복사)된 것입니다.

사본은 복사본을 말합니다.

초본은 등본 중 일부를 말합니다.

 

정본, 등본, 초본은 별도로 각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본입니다", "등본입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

필요한 곳에 제출할 때 안내받은 서류의 이름을 잘 보고 발급받은 뒤 제출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민사사건이나 가사사건 등을 진행하고 나중에 따른 여러 가지 이유로 재판기록을 보고 싶거나, 형사사건으로 형을 모두 살고 나왔는데도 기록이 남아 있을지 몰라 찝찝한 분들이 더러 있으십니다.

 

새로운 재판을 진행하기 위하여 예전에 재판 기록들에서도 증거를 찾아내곤 하는데 간혹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들러 기록을 보려고 해도 폐기되고 없는 경우가 많아 난처할 때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기록은 얼마나 보관하는지, 기록이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 지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에서 보관중인 기록

  • 5년

민사, 가사, 행정, 특허, 특별소송, 신청 사건의 기록중 판결에 의해 종결된 기록

소년보호사건 기록

말소된 채무불이행자명부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정을 한 기록,

피해자보호명령사건(피해아동, 집행감독 포함) 기록 등은 보존되고 난 후로 부터 5년이 지나면 폐기하고 없습니다.


  • 3년

민사, 가사, 행정, 특허, 특별소송, 신청 사건의 기록중 판결에 의하지 않고 종결된 기록(결정, 명령, 취하 등)

민사집행사건 기록

비송, 가사비송 사건 기록


  • 2년

국제공조 사건 기록 등


법원에서 보관중인 재판서

 

  • 영구 보존

민사, 가사, 행정, 특허, 특별소송, 비송 사건의 재판원본 중 판결,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화해권고결정,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파산, 개인회생의 면책결정, 가사비송사건결정, 형사사건 등의 등본, 화해조서, 청구의 인낙 또는 포기 조서, 조정조서, 화해권고결정조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및 양육비부담조서, 배당표, 공탁서원본, 회생채권자표(회생담보권자표), 파산채권자표(배당표), 개인회생채권자표, 인가결정의 주주표 등은 영구보존하여 폐기하지 않습니다.


  • 10년

신청사건(가압류, 가처분 등)의 결정, 신청사건(가압류, 가처분)에 대한 이의, 취소 판결, 압류, 추심, 전부 등 집행사건의 결정, 소년보호사건 결정, 가정보호, 성보호, 아동보호, 피해자보호, 피해아동보호 결정 등은 보존 후 10년이 지나면 폐기합니다.


  • 5년

감치, 과태료의 재판원본은 보존 후 5년이 지나면 폐기합니다.

 

다만, 위 모든 기록과 재판서가 전자소송으로 진행한다면 폐기되지 않고 모두 영구 보존합니다.

별도로 포스팅해둔 "전자소송 vs종이소송 어떤 게 좋을까"편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종이 기록이라도 2012년도 이후에 진행된 사건의 경우 재판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재판서는 전자의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별도로 법원에 문의를 해보아야 합니다.


종이 기록은 업체를 통하여 폐기합니다

 

수사기관(경찰, 검찰)에서 보관 중인 기록

 

수사기관의 기록은 당연히 형사류가 있겠죠(민사류는 없습니다).

법정형은 형법 등에 정해저 있는 형량을 말합니다. 형법을 참고하여 본인의 죄가 어떤 죄에 속하는 지 보고 보관기간을 보면 됩니다.

 

  • 10년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죄는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삭제합니다.


  • 5년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죄는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삭제합니다.

 


  • 즉시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ㆍ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는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되면 즉시 삭제합니다.


  • 예외

다만, 검사의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법원의 무죄, 면소(免訴)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5년간 보존한 뒤 폐기합니다.

 

안타깝게도 형사류 기록은 현재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수 없고 시스템 자체가 없어서 영구로 보존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변호사 측에서는 형사류도 전자소송으로 진행하여 활용하고자 하지만 아직 법원이나 검찰 쪽에서는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민사류의 전자소송처럼 영구 보존하지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기록이 폐기되고 없을 때 대처

법원 기록의 경우 대법원 사이트에서 나의 사건 검색을 통해 언제 재판이 끝났고 기록이 보존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보존된 날을 보고 위에 기록의 종류에 따라 언제 폐기 되었는지 계산해 보면 됩니다. 폐기 되기 전에 미리 방문하여 기록을 복사해 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해당 기록을 현재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민사류라면 처음부터 전자소송을 진행하고, 만일 종이소송으로 진행하거나, 형사류라면 미리 소송기록 및 수사기록을 복사하여 별도로 보관하거나, pdf 파일이나 사진 촬영을 하여 별도로 컴퓨터나 클라우드 등에 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자소송이라면 법원에서 영구 보존해 있으므로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면 언제든지 볼 수 있습니다.

 

종이 소송의 경우 기록이 폐기되고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없다면,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나 법률구조공단에서 흔적을 찾아보거나, 집행을 했다면 집행관 사무실 또는 등기국이나 등기부, 토지대장, 금융사의 기록 등 법원, 수사기관, 교도소 등이 아닌 다른 기관이나 기업을 통해 자료를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주로 법원과 수사기관 이외에서는 모든 과정의 기록이 아닌 그 과정을 압축한 결과만을 가지고 있으므로 완벽하게 소송기록이나 수사기록을 재현해 내기는 힘들 것입니다.

 

예시

징역을 살고 나온 경우에는 수사기록과 재판기록이 모두 폐기되고 없지만 수형기록이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부동산을 집행하였다면 등기부에 사건번호가 남아있습니다.

채권압류를 통해 은행 통장을 가압류했었다면, 해당 은행에 결정문 등이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조각조각들을 퍼즐 맞추기처럼 모아 다른 절차에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과거에는 애들 싸움이고 다치면 치료비 좀 물어주고 서로 악수하고 친하게 지내라고 한 일들이 요즘에는 애들 싸움이 애들 싸움이 아닌 게 되었습니다(소년보호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별도로 송에서 승리하는 정보 중 소년보호사건 x된 것일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여중생 피투성이 사건'을 비롯해 소년범들의 범행이 잔혹하고 교묘하기도 하며, 범죄에 대한 죄의식도 없는 등 나쁜 쪽으로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 실정에서 예전에는 처분하지 않던 사건이 소년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송치되기도 합니다.

 

반면, 형사미성년자가 아님에도 형사법정에 세우지 않고 가정법원으로 송치하기도 하는데요. 이를 악용해서 가벼운 소년 처분을 받으므로 도리어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조롱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해서 소년법 폐지 또는 개정이 국민청원을 받기도 합니다. 강력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뉴스에 보도되고 댓글에도 항상 오르내리기만 하고 정작 국회에서는 움직임이 없네요.

영화의 한 장면이며 본 포스팅과는 무관함을 알립니다

피해자가 대충 넘어가버리면?

간혹, 피해자 부모님 측에서도 "그냥 애들 싸움이고 하니까, 넘어갑시다", 경찰서에서 진술로 "선처를 바란다", "치료비만 받고 끝내자"등으로 미온적인 태도로 별거 아니겠거니 하고 넘겼다가, 도리어 가해 학생이 피해학생에게 보복을 한다거나, 협박을 하고 조롱을 하고, 가해 학생의 부모가 피해자를 주변에 험담을 하고 다니는 것을 알게 된다면, 피가 거꾸로 솟는 다며 상담을 하러 오시곤 합니다.

 

주로 피해자와 가해 학생은 같은 학교나 같은 마을에 거주하며 생활권을 같이 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억울하고 가해자만 보호받는 느낌을 받는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하죠.

 

피해자는 치료비로 합의금을 요구하고 합의를 보기를 원하며 선처를 바라지만 가해자 측은 오히려 배짱을 부리거나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건을 맡아보면 대부분 가해자 측 부모에게도 문제가 있는 편입니다. 자녀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절도를 하면 사과를 하고 피해를 보상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나 오히려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고, 협박이나 조롱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해자는"애들 싸움에 너무한거 아니냐"라는 취지이죠.

피해자의 선처로 "애들 싸움인데 그냥 넘어가시죠"와는 온도 차이가 완전히 다릅니다.

 

 

피해자의 대책

송에서 승리하는 정보 중 소년보호사건 x된 것일까에서 처럼 소년사건으로 가정법원에서 진행되는 순간 모두 비공개가 됩니다. 어떠한 처분을 받았는지 조차도 모르게 됩니다. 피해자는 피해회복을 위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골치가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서 단계에서 쉬쉬해버린 결과이죠. 합의를 보지 않았다면 모든 증거를 수집해두어야 합니다. 경찰서에서 진술들과 증거들 중 공개되는 모든 자료를 별도로 복사를 해두고(가해 소년의 진술, cctv 자료, 사진 등), 피해자의 치료비 영수증, 진단서 등도 챙겨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합의를 시도했다는 증거를 모두 모아야겠지요(카카오톡, 전화 내역, 합의서 초안 등). 만일 경찰이 기록 공개와 복사를 거부한다면, 근거규정을 묻고 확실히 안 되는 이유를 들어보셔야 합니다.

 

합의가 성사되면 다행이지만, 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가야합니다.

형사처벌받지 않고 소년보호 송치되는 것도 억울한데, 치료비도 못 받고 어려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다니...

민사소송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제법 드는데...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

내가 피해자인데 내가 더 힘들고, 가해 소년은 잘만 돌아다니오 오히려 큰소리를 치다니...

 

"소년법의 폐지 또는 개정의 이유입니다"

 

주의할 점

처음부터 합의금을 과도하게 청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쳤으면 치료비, 절도라면 물건을 돌려받고 선처해주면 그만이지만, 간혹 돈에 눈이 멀어 과도한 위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가해학생 측으로부터 합의를 받아낼 수 없습니다.

 

고막이 터진 피해자가 하소연을 합니다. 본인은 합의를 하기 원하고 합의하면 선처를 해주려고 했는데 가해학생 부모가 합의하지 않으려고 한다며 괘씸하다고 합니다.

 

합의금 얼마 제시하셨나요? 3000만 원이요.

(정도껏 하셨어야죠...)

 

치료비 + 몇십만 원 선의 정신적 위로금을 받으시면 좋을 듯합니다.

 

가해학생의 협박과 조롱, 피해자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퍼트리는 경우 등

형법상 협박에 해당되는 경우는 수사기관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신고하세요. 비록 가벼운 처분의 소년 사건이라도 자꾸 쌓이고 재범이 된다면 처분이 무거워집니다. 간혹 한 마을에 살면서 가해 학생의 부모가 피해자가 돈 밝히며 자기 아이를 못된 학생으로 만들었다며 악소문을 퍼뜨리는 경우는 성인 가해자이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명예훼손에 대하여도 별도로 포스팅해두었습니다).

역시 이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보상(위자료)으로 민사소송도 가능합니다.

 

가해학생 측 대응

본인이 잘못했음을 인정했다면 벌써 피해회복을 위한 손해 배상을 하고 합의를 봤을 것입니다. 다만, 합의금이 치료비와 정신적 위자료를 넘어 과도하게 요구한다면, 합의를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사건은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게 되고, 검찰에서도 조정을 통해 합의를 도와주기도 합니다만, 여기서도 합의가 안되면 소년 법정에 자녀를 세워야 할 것입니다. 가정법원에서도 가해자 측이 합의를 시도하면 합의가 가능하지만, 피해자가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면서 민사소송을 불사하면, 민사 법정에서도 판사가 판단하여 청구금액이 너무 과도하면 금액을 감축할 것을 보정명령을 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금액을 감축하지 않는다면, 조정을 유도할 것이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고 피해자 측 주장이 과도하다면 일부 인용(금액 일부)을 통해 재판이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소년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정리하면 최대한 합의를 한다.

피해자는 적정한 비용을 요구한다. 가해자는 비용이 인정된다면 합의를 한다.

피해자의 과도한 비용을 요구한다면, 검찰, 법원 단계에서 합의를 조정한다.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대응한다. 민사소송에서 조정을 하거나 일부 인용을 한다.

 

죄를 저지르면 죄를 받고 피해를 배상하고, 실수라면 다시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피해자도 적정한 합의금을 요구하기 바랍니다.

 

결국 이 소년보호 사건으로 발생하는 소송들은 가해자의 잘못과, 피해자의 과도한 욕심으로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는 범죄에 대하여 다른 나라에 비해 관대한 편입니다. 입법부인 국회에서 정한 형법 상 처벌할 수 있는 형이 크지 않기 때문이고, 사법부에서 재판을 할 때도 다양한 감형 사유를 고려해서 국민 법 감정에 맞지 않는 판결을 하기 때문이지요. 물론 이런 것은 재판 기록과 판결문 전체를 볼 수 없고 자극적인 기사만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사법부와의 괴리가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요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법이 더 엄정했으면 좋겠네요.

 

우리나라에서는 최대 무기징역이기는 하지만 나오는 경우도 있지요

 

하지만 외국의 경우는 우리나라와 달리 징역을 몇백년 단위로 하기도 하고, 사형을 집행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의 국가에서 우리나라에게 범죄인을 처벌할 것이니 넘겨달라는 범죄인 인도를 요청합니다.

 

외교부 장관은 범죄인 인도요청을 받으면 법무부 장관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법무부 장관은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에게 서울고등법원에게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하라고 지시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범죄인 인도를 할지 말지를 심사하고, 범죄인 인도를 할 사항이라면 범죄자를 해당 국가에 인도하는 판단을 하고 법무부 장관에게 알립니다. 법무부 장관은 외교부 장관을 통해 다른 나라에 이 사실을 알린 뒤 범죄인을 인도합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만 할 수 있는 전속관할입니다.

 

아무 나라에나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을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범죄인 인도조약에 가입하여 서로 범죄자를 넘기기로 합의한 나라끼리만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우리가 아는 국가들과는 범죄인 인도조약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프랑스, 스페인...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외국의 국민이 피해자여야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범죄를 저지르고 우리나라 국민이 피해자라면 당연히 인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범죄인을 인도 받을 수 있나?

외국인이 우리나라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우리나라는 그 외국인 범죄자를 인도받아서 우리나라 법정에 세워 처벌할 수 있습니다.

 

모든 범죄가 가능하나?

모든 범죄는 인도대상이 되지 않고, 장기 1년 이상 징역, 금고, 무기, 사형인 경우에 인도가 가능합니다.

 

무조건 인도해야 하나?

 

  • 절대로 인도할 수 없는 종류

우리나라, 외국(청구국)에서 공소시효 만료, 형실효된 사건(어차피 처벌 불가),

우리나라에서 재판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되어 버린 사건(이미 재판을 한 경우),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만한 이유가 없는 경우(청구국인 외국에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인도 가능),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정치적 신념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한 것 등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정치적 성격을 가진 범죄는 인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나 총리 등과 그 가족에 대한 범죄, 다자간 조약인 경우, 여러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범죄(인종학살 등)의 경우에는 정치적 성격을 가진 범죄라도 인도할 수 있습니다(독일 전범 등이 그런 예가 되겠지요).

 

그 외 범죄인 인도법 제 9조 사유인 경우(임의적 인도)에 법원의 심사를 통해 인도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인도 대상 범죄인에 대한 조치

법원은 범죄인에게 인도를 위한 구속 사유가 있다면 구속 영장도 발부할 수 있으며, 범죄에 사용된 물건을 압수하여 청구국으로도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미 특정 범죄에 대하여 재판을 해버린 경우(재판이 확정되어버린 경우)

같은 죄명으로 외국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다크웹을 통해서 세계 최대 음란사이트를 운영한 한국인의 경우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음란물 관련 재판이 이미 확정되었기 때문에 범죄인 인도법 제7조 제2항의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이므로 외국으로 범죄인을 보내어 징역 100년을 살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왜 사전에 외국 범죄의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재판을 진행하였을까?

사실상 해당 청구국인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신청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재판이 확정되어 버린다면? 범죄인 인도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범죄인 인도법 개정도 우리나라만 개정해서는 될 것이 아닌 것이 범죄인 인도조약은 수많은 나라가 가입되어 있고, 그 나라의 공통된 사정을 고려해서 개정해야 되는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인터폴 국제 수배 대상이면 공조수사를 통해 수사 단계에서 진행을 하면 되는데 이번 다크웹 사건의 경우는 미국 당국의 늑장 대응이 있지 않았나 예상해봅니다.

 

대신 다른 범죄가 있고 아직 그 범죄를 처벌하지 않았다면 인도가 가능합니다. 미국의 경우 자금 세탁을 한 경우 우리 보다 중대하게 처벌하고 있는데, 다크 웹에서 음란사이트를 운영한 범죄인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 세탁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범죄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재판을 하지 않았으므로, 미국인 피해자가 있는 미국에서 범죄인 인도를 요구하였고, 우리나라가 미국으로 이 범죄인을 인도한다면, 미국 형법 상 중하게 처벌이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아동 성착취 영상 제작, 배포, 보관의 전과가 있는 한국인 범죄자가 덩치 큰 백인, 흑인, 지독한 히스패닉계 범죄자가 가득한 미국 교도소에서 버틸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만일, 우리나라 국민 중 피해자가 있고, 해당 사이트에 미국 등 범죄자를 강하게 처벌하는 국가의 피해자 영상이 있다면(해당 국가 언어를 사용하거나, 영상 속 주변 환경 등을 보면 알 수 있겠죠), 해당 국가 법무부 또는 백악관 같은 곳에 청원을 올릴 수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나라 법무부, 외교부를 활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범죄인 인도는 우리나라가 외국에 먼저 넘길 수는 없고(범죄인이 우리나라 국민인데 외국에서 아무 이유 없이 받아줄 일이 없습니다), 외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므로, 외국 수사 당국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징역 1년인 것을 외국에서는 더 강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으니, 피해자는 이런 점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별도로 포스팅 해둔 "야동 보면 처벌되나"의 글 마지막에 성범죄  피해자를 도울 수 있는 기관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는 별도로 가해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재판을 진행하는데 어느 법원에 제출을 해야 하는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특히 처음 소송을 해 보시 분들은 더 난감하실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관할과 이송에 대하여 포스팅해보겠습니다. 글 마지막에 이송에 관한 꿀팁도 있으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관할은 그 법원의 담당할 수 있는 재판인지를 말하고, 이송은 소송을 이사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 관할 알아보는 방법

 

1. 민사소송법 검색 조문 제2조부터 제 40조까지 관할에 대하여 알 수 있습니다.

2. 인터넷에 대한민국 법원 - 각급 법원 - 관할 조회 검색

 

 

관할 알아보는 사이트

 

 

3. 법원 접수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관할의 종류

 

  • 토지 관할

어느 지역의 법원에 소장을 넣을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주로 채무자 주소지 법원에 넣기는 하지만 소송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알아보고 소장을 접수하기 바랍니다.

 

  • 사물관할

민사소송법 상 2020년 현재 청구 비용이 2억 초과는 합의부(판사 3명), 2억 미만은 단독재판부(판사 1명), 지급명령 등은 재판의 종류에 따라 담당하는 재판부가 달라집니다.

청구 비용을 적어서 법원에 제출하러 가면 법원 접수 담당자가 청구 비용을 보고 재판부에 배당을 합니다.

 

  • 전속관할

해당 법원에서만 재판을 할 수밖에 없는 관할을 말합니다. 이송이 불가능합니다.

접수를 받은 법원이 관할을 심사하였더니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이라면 반드시 해당 관할이 있는 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합니다.

 

  • 임의 관할(변론 관할)

당사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재판부에서 결정으로 이송을 할 수도 있고, 해당 재판부가 관할이 없더라도 재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송 신청하는 방법

 

임의 관할인 경우 당사자는 재판하기 용이한 곳의 법원으로 이송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에서 재판을 진행하다가 부산으로 이사를 간 경우, 서울에 있는 법원에 이송 신청을 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참고하여 상대방이 이송하는데 동의하면 부산으로 이송 결정을 하여 부산으로 재판을 이송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해당 재판부에 이송신청서를 제출하면, 이송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송결정을 양 당사자에게 보냅니다. 이송결정을 받아본 당사자 모두가 동의하면 이송을 하여 다른 지역에서 재판 진행이 가능하지만, 한쪽 당사자가 합리적인 이유로 이송을 거부한다면 이송되지 않습니다.

이송신청을 하기 전에 양 당사자 모두 동의를 한다면 양당사자 모두 이송에 대한 동의서 및 이송 결정에 대한 이의포기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면 이송결정을 합니다(별다른 양식은 없습니다). a4용지에 이송신청서 및 이송결정에 대한 이의 포기서라고 적고 사건번호 적고 신청하는 사람의 서명 또는 날인을 한 뒤 해당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이송 신청은 서류로 제출합니다.

 

이송 거부 사유는 별도로 재판부에 소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자녀 양육이나 직장 등으로 인해 멀리 있는 법원에 갈 수 없다" 등이 되겠지요.

 

이송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임의 관할의 경우 양당사자가 모두 동의를 한다면 웬만하면 다 이송해 줍니다. 담당 재판부는 사건 하나를 덜 진행하므로 이송을 하는데 긍정적으로 볼 것입니다만, 해당 재판부에서 이송을 하지 않는 다고 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부분 이송을 하며,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이송을 하지 않습니다.

 

이송한 뒤 또 이송 신청?

 

불가능합니다. 재판의 혼선을 막기 위해서 이송받은 법원은 다시 다른 법원으로 이송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서울에서 재판을 신청하여 진행하다가 부산으로 이사를 가서 부산으로 이송을 한 뒤 재판을 진행하다가 제주로 이사를 간 뒤 제주로 이송 신청하여도 제주로는 이송할 수 없습니다.

이송받은 법원은 다시 원래 이송한 재판부로 반환할 수도 없습니다.

 

이송이 불가능한 경우

 

간혹 황당하게도 가정법원 사건을 지방법원으로, 민사법원 사건을 형사법원으로 이송해 달라는 기상천외한 요구가 있으나 불가능합니다.

같은 종류의 법원끼리는 관할이 인정된다면 이송이 되지만, 다른 종류의 법원끼리는 이송이 불가능합니다.

 

중간 정리

이송이 가능한 경우

1. 임의 관할(변론 관할) 중 상대방의 이의가 없고 재판부가 이송결정을 한 때(당사자 모두 동의하고 재판부가 받아들인 때)

2. 관할이 없는 곳에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관할이 있는 곳으로 이송결정을 한 때

3. 전속관할이 아닌 곳에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전속관할이 있는 곳으로 이송결정을 한 때

 

 

이송이 불가능한 경우

1. 임의관할(변론관할) 중 이송 신청에 대하여 상대방의 이의가 있을 때(당사자 중 일방 부동 의하거나 재판부가 받아주지 않을 때)

2. 전속관할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전속관할이 아닌 곳으로 이송 결정 신청한 때

3. 관할이 있는 곳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관할이 없는 곳으로 이송 신청을 한 때

4. 사건의 종류가 다른 때(형사소송을 민사소송으로, 가사사건을 행정사건으로 이송 신청한 때)

형사소송 이송의 경우

 

검찰에서 알아서 관할 형사재판부로 기소를 하나 이송신청을 한 경우 재판부에서 심사하여 이송 결정을 하게 되면 다른 형사재판부가 있는 법원으로 이송이 가능합니다.

 

이송에 관한 꿀팁

 

만일 관할을 잘못 알고 소장을 접수시킨 경우 이송을 신청하면, 담당 재판부는 그전에 접수된 기록을 검토하느라 내 사건의 기록을 검토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관할이 없음을 안 경우에 이송 결정을 하고 신청인에게 이송 결정문을 송달 한 뒤 이 결정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는 기간(7일)이 경과한 뒤 관할이 있는 법원으로 기록을 넘기므로 최소 1주일에서 길게는 몇 주가 소요됩니다.

이런 경우 소를 취하해서 인지와 송달료를 돌려받고 새롭게 소장을 관할이 있는 법원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이미 납부한 인지가 비용이 크다면, 이송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소 취하를 하게 되면 납부한 인지의 2분의 1만을 환급하여 주기 때문에 비용을 고려해서 취하할지 이송할지 결정하면 좋습니다.

 

비송, 신청 같은 사건은 인지가 1만 원 이하이므로 기존에 제출한 소를 취하하고 관할 있는 법원에 소를 새로 접수시키면 되고, 민사, 가사 소송 같이 인지를 많이 낸 사건의 경우에는 소를 취하해버리면 인지 절반만 받으므로 이송 결정 송달료 몇천 원을 소모하고 1~2주 정도 시간을 기다려 이송으로 소송을 진행해도 무방합니다.

 

비용을 들일지, 시간을 들일지의 차이입니다.

 

관할과 이송이 별 것 아닌 것 같아도 올바른 재판부와 법원에 접수시키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만, 처음부터 관할을 잘 알아보고 소장을 접수한다면 시간과 비용을 훨씬 절감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관할에 접수시키면 바로잡기는데 약간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귀찮아질 수도 있습니다.

 

관할 위반의 효과

전속관할을 위반하여 재판을 한 경우는 상급심에서 불이익을 주장할 수는 있으나, 재판내용상 당사자가 불이익을 받은 것이 없다면 이를 이유로 상급심을 청구하는 것은 무의미할 것이며, 임의관할(변론관할) 위반은 굳이 신청할 실익이 없으므로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각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전속관할은 정해진 재판부에서 해야하는데 아닌 곳에서 재판한 것이므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지만, 임의관할은 편의를 위해 진행하는 것인데 굳이 꼬투리 잡아서 또 소송을 할 필요가 있는가 싶습니다(양 당사자가 이송에 이미 동의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가압류/가처분할 때 담보를 내야 하는데 보증보험 증권과 공탁금을 내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가압류/가처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별도로 카테고리에 포스팅해두었으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가압류/가처분을 보전처분이라고 합니다. 사건에 미리 재산을 보전해서 빼돌릴 수 없게 하는 장치이죠.

 

담보제공을 해야 하는 이유

그런데 보전처분은 기습적으로 해야 하고 그러려면 한쪽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만 보고 진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재판은 양쪽 당사자의 말을 다 들어보고 진행하지만 채무자가 그 사실을 알면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은밀하고 기습적으로 보전처분을 하기 위해 채권자 측 주장과 증거만을 보고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간혹 악용하는 경우도 있고, 채무자의 아무런 발언권도 주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재산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하는 것이 조금은 의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전처분을 함부로 하지 말고 신중히 하라는 취지에서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죠.

 

담보의 종류

담보는 보증보험증권과 공탁금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보증보험증권은 이 보전처분 재판의 보증을 서울보증보험과 같은 곳에서 책임을 져주는 것을 말합니다.

http://www.sgic.co.kr/chp/main.mvc

 

SGI서울보증

고객님은 현재 금융거래회원이 아닙니다. “고객님께서는 1년동안 SGI서울보증 홈페이지 미사용(미로그인)” 사유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금융거래회원약관에 의거 다음 절차에 따라 고객님의 회원정보가 파기 되었습니다.” 최종 로그인 일자 : 회원정보 파기 안내 이메일 발송일자 : 회원정보 파기 일자 : 전자서명, 보험료 결제, 계약조회 등의 업무를 이용하시려면 먼저 금융거래회원으로 가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sgic.co.kr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 접속
공탁보증보험 클릭
공탁 클릭

 

그리고 현금으로 법원 공탁계에 담보를 내도록 하는 공탁금 보증이 있습니다.

 

담보는 얼마나 내야하나요?

부동산과 자동차는 청구금액의 10분의 1, 채권은 청구금액의 5분의 2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유는 채권은 주로 통장(급여통장 등)인데, 당장 부동산이나 자동차에 보전처분을 하였다고 해서 먹고사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급여 통장에 보전처분이 내려져서 통장을 쓸 수가 없다면 채무자에게 더 가혹하기 때문에 담보 비율을 높게 설정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청구금액이 1억이면 부동산에 가압류하려면 담보를 1천만 원, 통장에 가압류하려면 4천만 원을 보증해야 합니다.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방법

서울보증보험증권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발급받거나, 법원의 담보제공 명령서를 가지고 방문하여 발급, 또는 해당 지점 사무실에 전화한 뒤 담보제공 명령서를 팩스로 보내면 보증보험증권을 팩스로 받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지점 사무실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전화 문의 필수).

 

공탁금을 내는 방법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서를 가지고 전국 어느 법원이나 상관없이 공탁계를 방문하여 현금 공탁을 하면 됩니다. 공탁금을 내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포스팅해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증보험증권이 아닌 현금공탁을 하라는 이유

보증보험증권은 서울보증보험에 적은 돈을 내고 담보를 받아오는 것이지만, 현금공탁은 실제로 현금을 구하여 법원 공탁계에 내야 합니다. 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현금까지 어찌어찌 구하여 법원에 공탁하라니 속이 상합니다. 그 이유는 대체로 소명자료가 부족한 경우, 과도한 청구금액, 불충분한 보정 등으로 발생합니다.

 

선뜻 보증보험증권으로 해주면 얼마나 좋겠지만, 판사가 판단하였을 때 소명자료가 미비하거나, 청구금액을 감축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렸음에도 끝까지 원하는 만큼의 청구금액을 주장하거나, 확신이 들만한 소명자료들을 더 가져오라고 하였으나 찾지 못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면, 가압류/가처분은 하기는 해야겠고, 그렇다고 확신은 많이 안 들고 이런 경우에 보증보험 회사에게 보증을 서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채권자와 채무자의 중립에서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에 채권자의 부족한 면을 현금 담보로 메우라는 뜻으로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선담보 vs 후 담보

가압류/가처분을 빨리 하려면 선담보를 하고 애초에 법원에 소장을 넣을 때 같이 넣으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소장 접수 - 심사 - 보정명령 -보정서 제출- 보정서 심사 -담보 제출명령 - 담보(보증) - 가압류/가처분 결정 -촉탁의 단계를 거치는데 빨라야 1주일이 걸려버리면 눈치 빠른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해 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장 접수(선담보) - 심사 - 가압류/가처분 결정 -촉탁을 하면 하루 내지 이틀 만에 가압류/가처분이 가능합니다. 선담보가 이렇게 좋습니다. 사전에 서울보증보험증권에 미리 청구금액에 맞는 보증보험증권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후 담보는 소장을 다 검토하고 판사가 담보제공명령을 내리면 그때서야 담보를 내고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므로 시간이 며칠 더 걸리는 편입니다.

 

그러면 다 선담보를 하지 왜 후 담보를 하나요?

청구 금액이 적정하고, 소명 자료가 완벽하다면 선담보를 넣어서 바로 신속하게 가압류/가처분을 진행하면 좋겠지만, 대부분 소명 자료를 완벽하게 준비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판사의 담보제공명령을 보고 담보를 하는 것입니다. 주로 보증보험증권 + 현금 공탁하라고 하거나, 보증보험증권만 내라고 하는 경우로 나뉩니다. 보증보험증권만 내라고 하면 기분 좋게 하면 되지만, 현금공탁까지 하라고 하면 불편합니다.

 

담보제공명령 예시 청구금액이 1억이고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를 예로 들면

채권자는 채무자를 위하여 10,000,000(일천만) 원의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한다. 그 중 5,000,000(오백만)원에 대하여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할 수 있다.

총 천만원을 담보로 제공하되 5백만원은 현금공탁하고 나머지 5백만원은 보증보험증권을 내라는 뜻입니다.

 

담보를 내고 난 뒤에는?

서울보증보험증권에 보증서를 발급받거나 법원 공탁계에 담보금을 내고 나면 법원 전산상 자동으로 담보가 연결되나, 재판부에서 별도로 연결 작업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재판부에 담보 제공했으니 연결해 달라는 전화를 하거나, 보증보험증권이나 공탁서 사본 법원에 제출하면 가압류/가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법원에서는 담보를 낸 사실을 빨리 알 수 없으므로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찾 듯 발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담보를 내라는 뜻은 무엇을 의미할까?

소장 내용을 보면 거의 가압류/가처분을 할 99.9퍼센트의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결정을 하겠으니 담보를 내라는 뜻이죠.

 

담보를 다시 찾을 수 있나요?

  • 보증보험증권의 경우

가압류/가처분이 각하, 기각, 취하 등으로 결정을 하지 않는 경우 보증보험사에 문의하여 지급한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 현금공탁의 경우

법원 공탁계에 현금으로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사정변경에 의한 담보취소(본안소송에서 승소 등), 동의에 의한 담보취소, 최고에 의한 담보취소의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여 담보취소 결정을 받은 뒤 공탁계에서 담보로 제공한 현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담보를 찾는 방법에 대하여는 별도로 자세히 포스팅 해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담보취소신청 글을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인터넷 상에 악성 댓글이나 댓글로 루머를 다는 일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검색 사이트인 다음과 네이버 등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댓글을 방지하기 위해 추적이 보다 용이하게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간혹 카톡 단톡방 등에서도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견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이 명예훼손인가?

형법 제307조 제1항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2항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그리고 제309조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 있습니다.

 

구별하는 이유는

출판물 명예훼손 > 그냥 명예훼손

허위 명예훼손> 사실 명예훼손으로

형량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출판물로 만들어서까지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로 없는 말까지 지어내어 명예를 훼손한다면 더 강하게 처벌받습니다.

 

간혹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사실을 말했는데 그게 왜 명예훼손이냐"라고 하지만, 사실을 말해도 기분 나쁠 수 있으므로(인격권을 침해합니다) 명예훼손입니다.

 

다만,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명예훼손이 성립되지는 않지만, 과연 단톡 방이나 인터넷 댓글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 남을 비방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일지 의심스럽습니다(알 권리 충족은 기자들이 열심히 합니다).

 

폐쇄된 단톡 방이라도, 비밀 사이트라도 여러 명이 접속한다면 얼마든지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공연히"의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전파 가능성이죠. 가능성만 있어도 명예훼손이 됩니다. 대신에 가족끼리 등 전파 가능성이 없을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되지 않습니다. 당사자 특정 없이 "000들, 국회의원들, 일본 사람들" 이런 식으로 하면 명예훼손죄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을 근거로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한 회사 단톡 방에 직원들이 대머리 상사를 까는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 직원들만 들어와 있고 상사에게는 알려주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겠지요.

 

"뻐꺼 대머리"라는 표현을 써가며 상사를 욕합니다. 어느 날 상사가 이 사실을 알고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합니다.

처벌은? 유죄. 대법원까지 갔지만 유죄입니다.

 

대머리인 것은 사실, 비밀 단톡 방이지만 다수의 사람이 알 수 있는 공간이므로 공연성 그리고 명예를 훼손한 발언인 "뻐꺼 대머리" 네. 유죄입니다.

 

명예훼손을 당했다면 고소는 어떻게?

굳이 하나하나 대응할 필요도 없고, 고소한다는 말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일단 증거를 수집합니다. 캡처를 하든, 녹음을 하든, cctv를 모으든, 사진을 찍든, 욕을 써놓은 종이를 복사를 하든 방법을 가리지 말고 증거를 수집합니다. 수사기관이 하는 도청은 죄가 되지만 피해자가 몰래 녹음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범죄 입증을 하는 범위 내에서만 활용해야지 그 이상 도청한 파일을 활용한다면, 역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 힘들다면 섣불리 시도하지 말고 변호사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수집한 증거를 가지고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면 거의 ox 답을 할 수 있는 수준의 고소장 양식을 줍니다. 그만큼 고소장 작성이 쉽다는 말이죠. 간단하게 작성하고 추가로 할 말이 있으면 더 적어서 내도 됩니다. 그리고 증거서류 1부는 복사해서 피해자가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경찰서에 제출합니다.

 

경찰서에서 가해자들을 조사합니다. 잡아땐다면 증거가 있습니다. 사이버 상에서는 IP 추적을 통해 얼마든지 찾아냅니다.

 

사건의 키는 피해자가 쥐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합의를 보고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그 어떠한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서류를 작성하지 않는 한 피해자가 갑이 됩니다.

 

가해자는 합의만이 살 길

 

지인 중 sns를 즐겨하는 분이 있는데, 성형을 하고 사진을 올렸습니다. 물론 맞팔로워들에게만 공개되는 것인데, 그중 누군가가 캡처를 해서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수많은 악플을 달린 것을 보고 많이 울고 상심하면서 저에게 상담을 했습니다. 실명이 아닌 대화명이나 아이디에 대하여도 얼마든지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일단 차분히 달래고,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수백 명, 수많은 댓글 중 명예훼손의 여지가 있는 것들만 추렸습니다. 그중 일부는 경찰 단계에서 합의를 봤습니다. 합의금도 제법 받았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각서와 반성문 등도 받고, 커뮤니티 댓글도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뻔뻔한 자세로 일관한 사람들에게 조목조목 다음 소송 절차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고 그들의 흑빛 미래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sns에 캡처한 사진을 퍼다 나른 지인은 별도로 수사 의뢰는 하지 않았지만, 자수하여서 별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합의금은 1인당 5만 원, 첫 번째 합의 시도를 하였지만 거부한 사람들은 10만 원씩 받아냈습니다. 합계 수백만 원의 합의금을 받고 거기에 전리품과 같은 자필 반성문과 각서를 챙겼습니다.

 

그런데 그중에는 초등학생도 제법 있었습니다.

초등학생은 부모들에게 합의를 받아냈고, 학생들에게는 반성문과 부모들에게는 각서를 별도로 받았습니다.

 

각서의 내용은 자녀 양육에 있어서 인터넷 예의범절에 대한 교육을 상세히 하는 계획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내용이 허술하거나 성의가 없으면 반려를 하고 다시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해외 아이피 주소 몇 개는 수사 불능으로 종결시켰습니다.

 

간혹 더 많은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선을 넘을 듯 말 듯 하며 도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합의금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내사종결 ㅋㅋㅋ

만일 합의하지 않고 형사 절차로 넘어간다면?

징역, 금고, 벌금... 물론 집행유예도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전과자라는 사실, 그리고 학생들은 소년보호 사건으로 소년범이 될 여지도 있습니다.

꼭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정보통신이용 관련 법에 위배되는 행위도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형사절차에서 처벌받지 않는다 하여도 민사소송의 각오도 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위에서 가해자들에게 설명한 흑빛 미래란 이런 것들이었죠.

 

5만 원씩 받으려고 소송 제기 하나고요?

소송비용까지 싹싹 긁어서 청구할 생각이었습니다. 죄를 지으면 빠져나갈 길은 없습니다.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5만 원 때문에 변호사 선임할 건가요? ㅎㅎㅎ단체로 변호사 한 명 선임한다고요? 검사와 판사가 보기에 상당히 괘씸하겠는데요 ㅎㅎㅎ

 

순간의 험담과 악성 댓글로 경찰에 불려 다니고, 법원 재판을 받고, 돈까지 물어줘야 하는 당신.

공은 피해자에게로 넘어옵니다.

 

 

피해자는 상당히 위축되어 있을 수 있는데 혼자 하기 힘드시다면 변호사나 법무사, 법률구조공단, 수사기관을 통해 도움받을 수 있으니 전화 한 통 거는 용기만 내시면 됩니다. 배달의 민족 주문보다 쉬워요.

 

감사합니다.

 

 

재산분할 심판청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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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이혼 소송 중에 재산분할을 위해 쌍방의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지 알아보는 재산분할 명세표 작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재산분할 명세표란 간단하게 말하면 재산을 나누고 싶은데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표로 알아보기 쉽게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산분할 심판 청구서 파일은 제가 실무상 이용하기 쉽게 편집하여 둔 것이고, 재산분할명세표 예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본인의 사정에 맞게 편집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pc버전에서 다운이 가능하네요

 

재산분할 명세표 작성하는 방법

 

 

재산분할명세표 예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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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첨부파일을 다운 받은 뒤 편집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자는 돈 받을 사람이며 이혼소송에서는 이혼 재판을 청구하는 사람입니다. 채무자는 상대방 배우자이죠.

적극재산은 플러스 재산, 소극 재산은 마이너스 재산 즉 빚입니다.

 

재산의 표시는 부동산, 자동차, 예금, 연금, 주식 등 큰 돈이 되는 것은 무엇이든 입증 가능한 것을 넣습니다.

 

부동산은 아파트의 경우 kb부동산 시세 또는 국토교통부실거래가, 아파트 외에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활용하고 이 두 자료에도 없다면 근처 공인중개사에게 시세를 입증할 만한 진술서를 받거나, 토지대장 상 금액을 참고하면 좋습니다.

 

자동차의 경우 대부분 중고차이므로 sk앤카 홈페이지에 가서 차종 및 연식을 세팅하고 검색하면 가격이 나오는 데  그 화면을 캡처해서 제하면 됩니다.

 

보험금이나 예금은 해당 금융사에 가서 출력하면 끝입니다.

 

등기부 등본은 법원이나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채권자의 명의로 2억짜리 아파트가 있고 거기에 빚이 8천이 있어 총 1억2천의 재산이 있습니다.

채무자는 3억짜리 아파트, 5백짜리 중고차, 1억짜리 보험금, 1억짜리 예금이 있고, 은행대출 1천에 아파트 빚 2억이 있어

서 2억9천5백이 재산이 있습니다.

 

어떤 재산이 있는지 얼마인지 모를 때는 굳이 지어내지 말고 가압류/가처분 단계에서는 알기 힘드므로 본안소송(이혼소송) 단계에서 사실조회 회신 등의 방법을 통해 부동산, 예금 등을 알아볼 수 있으니 아는데 까지 재산을 특정하면 됩니다.

 

다만, 채권자가 더 많이 재산을 가져가려고 허위로 본인의 재산이 없음이 본안소송 과정에서 밝혀진 경우 힘들게 잡아둔 가압류/가처분이 깨져버릴 수 있습니다. 채무자도 역습으로 채권자의 재산을 사실조회 등을 통해 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채권자 편이 아닙니다. 채무자 편도 아니지만요.

 

재산분할 계산하는 방법

채권자의 순 재산은 본인이 갖되, 채무자의 재산과 차액의 일부를 청구합니다.

채권자가 재산분할을 50퍼센트를 요구한다면, 채권자 및 채무자의 순재산 합계인 415,000,000원에서 50퍼센트인 207,500,000원에서 채권자의 순 재산인 120,000,000원을 뺀 차액인 87,500,000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15,000,000원 /2 -120,000,000원 = 87,500,000원

 

그렇다면 위 채무자의 재산 중 00시 00구 00길 000아파트 0동 0호(소갑 3 호증)에 가압류/가처분을 넣고 이것을 시작으로 이혼의 본안소송을 하면 됩니다. 채권인 예금 등 보다는 부동산을 우선 가압류/가처분 하는 편이 좋습니다.

본안 소송 중 사실 조회를 통해 추가로 적극 재산이 더 발견된다면 청구 금액을 변경하여도 되고 이에 따라 추가로 가압류/가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소극재산(빚)이 더 많이 드러난다면 청구 금액의 감축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채무자가 이것을 노리고 재산을 빼돌리거나 무리하게 빚을 진다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뻬돌리지 못하게 가압류/가처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재산분할 명세표가 필요한 이유

위에서 본 것처럼 어떤 재산에 공격을 할 것이며, 내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재산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고, 증거를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재산분할 명세표 작성 시 유의 사항

혼인 후 이혼까지 기간이 길어서 그 중간에 채무자가 재산을 획득하였다면 상관이 없지만, 애초에 채무자가 결혼 전부터 상속이나 매매 등으로 이미 채무자 고유의 재산인 경우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되질 않습니다.

 

예를 들면 결혼을 2018년에 했고 이혼은 2020년에 한다면, 결혼 기간은 고작 2년 남짓이고, 채무자 명의의 아파트를 2017년에 구입했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질 않습니다.

 

다만, 대출로 구입한 아파트이고 같이 대출을 갚아갔다면, 그 비용 만큼 재산 분할이 가능합니다.

 

결혼기간이 긴 경우 예를 들면 1998년에 결혼을 했고, 채무자가 1997년에 상속으로 부모님께 아파트를 받은 경우 2020년에 이혼을 한다면, 약 22년 정도 재산 유지 및 형성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채권자가 주부여서 별다른 소득이 없다고 하여도 혼인기간이 길고 가정을 돌보고 자녀를 양육하는데 기여한 바가 크므로 본인의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재산분할은 주로 이혼하면서 위자료와 같이 진행합니다(이혼 + 재산분할 + 위자료 + 양육권 + 양육비 등).

 

이혼만 해버리고 재산분할을 하지 않은 경우도 별도로 재산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협의 이혼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일단 꼴 보기 싫으니 이혼만 덜컥하고 보니 재산 문제가 남은 경우라도 별도로 이혼한 때로부터 2년 이내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라고 하여 2년 내에 하지 않으면 영원히 재산분할 소송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2년동안 돈 문제 제기 안 하면 서로 쿨하게 정리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입니다).

 

 

글 처음에 첨부파일이 있으니 다운 받아 편집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인지, 송달료 등 소송비용 납부에 관하여, 이혼소송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관하여 별도로 각각 포스팅 해두었으니 제 블로그 ★소송에서 승리하는 정보★를 통하여 더 많은 자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로비스트입니다.

 

민사류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수수료의 일종으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정식 명칭은 "인지"입니다.

인지를 납부하지 않으면, 소송이 진행되지 않고 법원으로부터 인지를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이나 전화를 받을 수 있으며, 그러고도 인지를 납부하지 않으면 각하되어 소송을 시작하지도 못하게 됩니다.

인지 납부하는 방법과 환급받는 방법에 대하여 상세히 포스팅하였으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인지를 납부하라는 이유

남소의 방지입니다. 소송을 남용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진짜 필요해서 하는 소송이 아닌 누군가를 겁주기 위하거나 자기 과시용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일정 수수료를 납부하게 하는 것입니다. 인지는 세금의 일종으로 납부하면 국고로 귀속되어 국가를 운영하는 세금으로 사용됩니다.

 

인지 납부하기

 

얼마를 납부해야 하나요?

아래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비용 계산 프로그램 링크입니다.

https://www.klac.or.kr/legalstruct/autoCostCalculation.do"

 

대한법률구조공단

효율적인 법률구조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 법률복지 증진

www.klac.or.kr

인지는 소송의 종류와 소가(주로 청구금액)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대한 법률 구조공단 소송 계산 프로그램을 보면 본안사건은 민사소송, 가사소송 등을 말하고, 보전처분사건은 가압류/가처분 등을 말합니다.

 

소 제기전 청구금액(소가)에 따라 인지와 송달료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1심이라면 소장, 2심이라면 항소장, 3심이라면 상고장에 체크합니다.

지급명령(차, 차전) 사건이면 지급명령에 체크합니다.

 

원고, 피고의 수에 따라 송달료가 달라집니다. 인지는 사람 수와는 상관없습니다.

 

소가 별 계산법

1,000만 원 미만은 소가 x 0.005

1,000만원 이상 ~ 1억 미만은 소가 x 0.005 +5,000원

1억 이상~10억 미만은 소가 x 0.005 +55,000원

10억 이상은 소가 x 0.005 +555,000원

 

소가 금액이 커질수록 인지액이 증가하죠.

심급별 계산법

항소는 불복하는 재판의 인지액의 1.5배

상고는 불복하는 재판의 인지액의 2배입니다.

상급심으로 갈수록 인지액이 증가합니다.

특이한 인지

지급명령은 위 소가를 계산한 금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인지액이 됩니다. 지급명령은 간단한 소송이므로 저렴합니다.

 

그리고 전자소송으로 신청한 경우 인지액을 10퍼센트 할인해줍니다.

인지 납부하는 방법

  • 법원 내 입 접한 은행이나 시중 신한은행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 신한은행 홈페이지 - 법원인지 납부에서도 가능합니다.

위 두 가지 방법은 인지 납부 영수증을 출력하여 소송 기록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는 자동으로 납부 가능하며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일정 사항에 따라 인지를 환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인지 환급받기

 

인지액이 10만 원 미만이면 별도로 환급하지 않습니다. 인지가 10,000원인 비송, 신청(가압류/가처분)의 사건 등은 인지가 환급되지 않습니다.

 

변론종결 후 소 취하의 경우도 환급하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오는 인지 환급통지서에는 자동으로 계산된 금액이므로 굳이 별도로 계산해 볼 필요는 없고, 통장 입금 내역란에 내가 소를 제기한 법원의 이름이 찍혀있고 금액이 찍혀있으면 인지 환급된 것입니다.

 

일반환급

판결 재판이 아닌 조정, 기각, 각하, 취하로 재판이 끝난 경우 처음에 납부한 인지액에서 1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의 2분의 1을 돌려줍니다. 인지액의 절반이 10만원 미만이면 전부다 환급합니다.

 

조정, 기각, 각하, 취하는 판결만큼 깊게 진행된 종국 재판이 아니므로 인지를 적게 받고 나머지를 환급해 주는 것입니다.

 

소송이 끝나면 재판부에서 신청인(원고)에게 인지 환급통지서를 보내면, 인지 환급통지서에 안내된 대로 아래에 서명하고 사인 또는 도장을 찍고 환급계좌번호를 작성, 통장사본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다시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 그 계좌로 남은 인지를 환급해줍니다.

 

과오납 환급

간혹 인지 계산을 잘못하여 인지액을 과오납한 경우에는 소송이 끝나면 해당 재판부에서 원래의 인지액을 빼고 과오납한 인지액을 돌려줍니다.

 

인지 환급할 때 주의할 점

인지 환급통지서를 다시 법원에 제출할 때 소송을 제기한 사람 명의의 통장 계좌번호와 통장사본을 제출해야지 다른 사람의 것을 제출하면 환급되지 않습니다. 통장을 없애버리는 경우에도 환급이 되질 않습니다. 간혹 귀찮다면서 인지 환급신청을 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유로 환급되지 않는 인지들이 상당한 금액이 되는데 이는 환급이 되지 않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국고로 귀속되어 세금으로 쓰입니다. 변호사사무실이나 법무사사무실에 사건을 맡긴 경우 소송 비용 전체에 인지액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인지가 환급되기도 합니다(환급계좌를 변호사나 법무사 계좌로 등록한 경우).

 

인지환급 신청서는 법원에서 보낸 인지 환급통지서에 같이 붙어 있으며, 보낸 그 법원에다가 다시 인지 환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등기로 보내면 됩니다.

 

형사류(형사, 소년보호, 가정보호)사건이나 국가가 원고인 경우에는 인지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인지 개념 무의미).

인지는 별도의 세금이므로 인지세를 많이 냈거나 환급받았다고 해서 다른 근로소득이나 지방세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람의 목숨이란 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을 하던 도중에 갑자기 당사자가 사망해버리는 일이 생긴 경우에 "소송수계(소송 승계)"라고 하여 소송을 이어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송 진행 중인 법원에 서류로 소송수계 신청을 하고 돌아가신 분과 소송을 이어서 할 사람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송을 이어서 가능하다

소송 승계란(수계)?

 

「제233조(당사자의 사망으로 말미암은 중단) ①당사자가 죽은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상속인ㆍ상속재산관리인, 그 밖에 법률에 의하여 소송을 계속하여 수행할 사람이 소송절차를 수계(受繼)하여야 한다.

②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동안 소송절차를 수계 하지 못한다.」

 

재판 중에 당사자(원고, 피고, 채권자, 채무자 등)가 사망해버리면 일단 소송을 스톱됩니다. 그리고 소송을 이어서 할 만한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주로 상속인(자녀들), 상속재산 관리인이 소송을 이어받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소송수계(소송 승계)하는 방법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던 중 피고가 갑자기 사망을 해버렸습니다. 피고가 없어졌으므로 원고는 법원에게 소송수계 신청을 합니다. 법원은 보정명령으로 피고의 상속인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제적등본, 가족관계 등록부 등)를 제출할 수 있도록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원고는 보정명령을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상속인들을 찾아낸 뒤 피고 정정(당사사 정정)을 하여 법원에 보정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서 소송수계신청서도 같이 제출합니다.

 

법원은 상속인을 상대로 처음부터 소장부본을 송달하여 소송을 진행합니다. 

 

 

피고(채무자)의 대응

다만, 이 소장 부본을 받은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을 포기하는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송수계를 하지 못합니다. 상속인들은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하고 상속포기 접수 증명원을 일단 발급받아 소송수계를 하라는 법원에 접수증명을 제출하고 일단 소송을 정지시킵니다.

 

상속포기는 현재 약 3달 이상 걸리므로 소송은 추정으로 일단정지될 것입니다. 그 후 상속포기 심판이 나면(수리라고 합니다), 상속인들은 소송에서 벗어나게 됩니다.(상속포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포스팅해두었습니다).

 

원고(채권자)는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했으므로, 포기한 재산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원고(채권자)가 사망한 경우

아버님이 받을 돈이 있어 소송을 제기하다가 그만 사망하고 맙니다. 자식들도 받을 돈을 상속할 권한이 있으므로, 법원에 소송수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적등본, 가족관계 증명서를 통해 아버님의 자식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여 소송수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 대국민서비스 - 양식 - 수계 검색 또는 법원 민원실에 비치

 

소송수계 할 수 없는 재판

일신 전속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는 할 수 없습니다. 주로 국가유공자의 경우에 발생하는데, 아버님이 6.25 전쟁을 참여하여 부상으로 인해 후유증을 앓고 사시다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 국가로부터 일정 금액을 받고 싶어 하였지만, 소송 중간에 그만 사망하고 맙니다.

국가유공자가 누리는 권리는 일신전속

자녀들이 아버님을 대신해서 소송수계를 하여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이어 나나고 싶지만, 국가유공자는 6.25 전쟁에 참여한 아버님의 일신 전속적 권리에 속하므로 자녀들이 이어서 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전쟁을 아버님이 참가하였지, 자녀들이 참가한 것이 아니며, 유공자는 아버님이 될 것"

유공자 수당은 자녀들에게 상속도 되지 않습니다.

 

사망한 사실을 간과한 경우

심문이나 변론을 거치는 재판의 경우 당사자가 법원에 나와야 하므로,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재판을 하는 일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나 가압류/가처분과 같이 심문, 변론 없이 진행하는 기습적인 재판절차의 경우 사망한 자를 상대로 결정이 나버리기도 합니다(가압류/가처분에 대하여 별도로 상세히 포스팅해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전에 채무자가 사망한 사실을 간과하고 결정한 경우

당연무효입니다. 그러므로 채무자의 상속인에게도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채권자는 새롭게 상속인을 상대로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애초에 무효이므로 결정 경정 신청 따위는 무의미합니다.(89그 9 판례, 04다 26287)

 

  •  신청 후에 채무자가 사망한 사실을 간과하고 결정한 경우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하고 결정 전에 즉 절차 중간에 채무자가 사망하고 그것을 간과하고 결정한 경우는 그 결정은 유효합니다. 상속인들에게 가압류/가처분의 효력이 미칩니다. 

 

  •  만일 무효인 가압류/가처분에 의해 집행되어 버렸다면, 상속인은 가압류/가처분 이의 또는 취소 신청으로 부동산 등기부나 자동차 등록부 상의 보전처분을 걷어낼 수는 있겠지만, 채권자는 다시 상속인을 상대로 가압류, 가처분을 진행할 수 있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 신청 후 제3채무자가 사망한 사실을 간과하고 결정한 경우

채권가압류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인데 채권가압류의 경우 제3채무자의 생존 여부를 알 수 있는 서류는 없이 진행합니다. 주 민민 등록등본 등을 법원에서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95다 15667 판례에 보면 "사망한 사람을 제3채무자로 표시하여 압류를 한 경우에는 객관적 사정에 의해 제3채무자가 사망한 것을 누구라도 알 수 있는 것이므로 사망한 제3채무자를 상속인들로 경정하는 것은 허용된다."라고 판시되어 있습니다. 즉 상속인에게도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경정은 글자를 바꾸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편합니다.

 

  • 담보 취소의 경우

가압류/가처분을 할 때 현금으로 제공한 담보를 취소하여 다시 돌려받으려고 법원에 담보 취소 신청을 하였으나 채무자(피신청인)이 사망해 버린 경우는 사망한 사람(가압류/가처분할 때 채무자)를 상대로 담보 취소를 신청할 것이 아니라 상속인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담보취소 신청을 해야 합니다(민법 제1000조, 제1003조). 이 때 신청인은 법원의 보정명령을 통하여 망 피신청인의 상속인을 증명하는 서류(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보정서로 제출하면서 피신청인 정정을 통해 담보취소를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피신청인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담보 취소에 관해서는 별도로 상세히 포스팅해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송달의 전반적인 내용과 송달 비용 등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송달이 필요한 이유와 송달 증명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송달증명원 발급은 별도로 "집행문, 송달 증명, 확정증명 발급받는 방법"에 포스팅 해 두었습니다.

 

송달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재판의 시작부터 끝은 모두 송달로 이루어집니다. 심지어 재판을 빨리 끝낼 수 있는 키도 송달에 달려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소장 부본을 채무자에게 송달을 하고 채무자가 적법하게 송달을 받아야 신문기일을 지정합니다.

 

채무자가 안받으면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채무자 없이도 재판을 진행하고, 채권자의 주장대로 재판이 끝이 나게 됩니다.

 

채무자가 송달을 한 번이라도 받다가 이후에 계속 안 받게 되면 발송 송달을 해서 채무자 없이도 소송이 진행 가능합니다.

 

재판이 다 끝이 나고 판결문이나 결정문을 양 당사자에게 송달을 하는데, 채무자가 안 받으면 처음부터 공시송달로 진행하게 되면 판결문도 공시송달로 끝이 나고,, 잘 받다가 중간에 안 받으면 발송 송달로 끝이 나서 채무자는 소송 결과도 모른 채 소송이 끝나버리게 됩니다.

 

법원에서 받은 주소보정명령을 활용하거나 대법원-대국민서비스-양식-주소보정검색 또는 법원민원실 비치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주장하는 대로 결론이 나서 좋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바로 공시송달이나 발송송달을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원칙대로 우체부를 통한 교부 송달과 주소보정 그리고 보정된 주소에 따라 새로운 교부 송달을 시도하고 그래도 안되면 집행관 송달 그리고 최후의 송달인 공시송달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채무자)의 소송 참여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간혹 처음부터 공시송달을 노리고 엉터리 채무자의 주소를 엉터리로 제출하는 헛수고를 하는 채권자가 있으나, 어차피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을 받게 되므로 무의미한 행동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악의적으로 소장을 안받는다면, 위 공시송달을 통하거나 발송 송달을 통하여 채권자의 주장대로 진행해버릴 수 있으므로 채권자도 약간은 귀찮고 비용도 조금 들지만 그렇게 억울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채무자는 본인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소장부본을 받고 이에 대응을 하여야지 무조건 피한다고 능사는 아닐 것입니다.

 

판사가 아무리 판결을 하더라도 양 당사자에게 송달을 해야 사건이 확정되고 효력이 발생하므로 송달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송달을 잘 되게 하는 방법

  • 채무자(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와 상관 없이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주소를 송달장소로 작성하여 제출할 것
  • 그런 주소를 모른다면 주민등록상 주소를 제출할 것
  • 가족이나 직장동료가 받을 수 있게 할 것, 집행관 송달을 최대한 활용하여 야간이나 휴일에 본인이 직접 받게 할 것

송달장소 주의사항

이혼이나 양육비 같은 민감한 사항은 송달장소를 직장으로 하게 되면 법원에서 보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해 쪽팔리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집(주소지 또는 거소지)으로 송달을 해보고 정 안된다면 직장으로 송달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순서와 절차를 무시하고 송달을 신청하면 보정명령을 주고 받는 송달료를 낭비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송달기간

상대방이 바로 받으면 1박2일 정도 걸립니다. 교부송달의 경우 우체부가 3회 정도 찾아가므로 1주일 정도까지 걸리기도 합니다. 집행관 송달의 경우 해당 집행관이 사건이 많이 밀려 있으면 늦게 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대중이 없으나 2주이내 송달 결과가 나오는 편입니다.

 

재판을 빨리 끝내고 싶다면

기일 지정과 모든 효력 발생의 전제 조건은 송달이므로 상대방에게 송달이 잘 되도록 적극적인 태도로 임할 필요가 있으며 본인이 잘 못받은 경우 법원에 가서 직접 받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송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소송을 하게 되면 송달로 재판을 진행합니다. 우편을 통해 소송 관련 서류를 주고 받으면서 재판을 진행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우편은 등기우편을 말합니다.

우체국을 통한 송달이 교부송달이 원칙

전화나 팩스가 더 간단하지만, 소송에는 책임의 소지가 따르므로 확실한 수단인 등기우편을 이용하게 되어 있어요. 전화나 팩스는 음성조회 시스템도 없고 팩스는 누구든지 공용으로 사용하여 보낼 수 있기 때문이죠.

 

민사소송법 상 재판 관련한 의사의 전달은 말(구두)나 문서로 가능하지만, 실무상 문서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말은 공중에 날아가고 없으니 증거로 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음성이 녹음된 파일(usb, cd)을 제출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법정 내에서 재판중 말로 하는 것은 서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공정한 기관인 법원의 판사가 그 말을 보증하기 때문이죠.

 

송달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쉽게 말해 소송 배달의 줄임말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편합니다.

 

송달의 종류는?

교부송달, 우편송달(발송송달), 공시송달로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 교부송달이 원칙인데, 법원에서 송달물을 보내면 송달장소에서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송달의 기본입니다.

 

본인이 아니어도 받아도 되나?(보충송달)

가족이나 회사 직원, 대리인 등이 받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사건 종류에 따라 본인이 직접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받아도 본인에게 알려줄 가능성이 상당하기 때문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들이 받아두고 아버지한테 알려주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런 송달을 보충송달이라고 합니다.

 

유치송달이라고 있는데 실무상 별로 활용도가 낮습니다. 송달물을 받기 거부하는 등에 별도의 장소에 송달물을 놓아두고 오는 방법인데 선호하지 않습니다.

 

  • 우편송달(발송송달)

사실 교부송달도 우체부가 우편 등기로 가는 것이어서 상식적으로 우편송달이라고 보아야 합니다만, 구별짓기 위해 우편송달에 발송송달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발송송달은 어느 소송과 관련해서 당사자가 한번이라도 소송서류를 송달 받았으면 할 수 있습니다. 즉 1회 교부송달(우체부 방문하여 손에 쥐어줌)- 2회 다른 소송서류를 가지고 우체부 방문- 받을 수 없는 상황(폐문부재 등) - 발송송달 진행

발송송달은 우체국에 찾으러 가야한다

 

발송송달은 법원에서 우체국에 보관시키는 송달입니다. 우체부가 배달을 갔으나 집에 받을 사람이 없다면 대문에 우편등기 수령 안내문을 붙여두고 우체국에 송달물을 보관중이니 찾아가라는 것을 말합니다. 보관기간은 대체로 1달입니다.

 

소송 내용도 모르고 소송이 확정되 버릴 수도 있습니다.

 

  • 공시송달

이 세상 모든 송달 방법을 다 시도해 보고도 받지 않는 경우 송달한 셈 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빚이 1억인데 채무자는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를 경우 일단 집에 교부송달을 실시해보고, 그래도 못받으면 법원에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주소를 바꿔서 송달을 시도해보고 그래도 안되면... 정 안되면 공시송달을 하게 됩니다.

 

소송 내용도 모르고 소송이 확정되 버릴 수도 있습니다.

 

공시송달을 하는 이유는 송달이 되어야 소송의 진행 및 확정이 될 수 있고, 만일 채무자나 피고가 소송 사실을 부득이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서야 알게 된 경우 추완항소를 통하여 소송에 대응할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최후의 송달 방법인 공시송달

 

  • 집행관 송달

집행관 송달은 집행관이 야간, 주말, 공휴일 등에 집행관이 직접 송달물을 재판 당사자에게 배달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송달물이 일반적인 교부송달로 보냈으나 폐문부재(거주는 하나 문이 닫혀서 배달이 안됨)이니 경우 법원에서는 다시 송달물을 보내보고 그래도 폐문부재로 오게 되면 당사자에게 주소보정을 합니다. 주소보정을 받은 당사자는 송달 받은 주소를 새로운 곳으로 정해 교부송달을 신청하거나, 처음 신청한 주소가 맞다면 야간이나 주말, 휴일에 집행관 송달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체부는 낮에 배달을 가기 때문에 소송 당사자가 밤에 퇴근하거나 주말이나 휴일에 집에 있을 때 송달되겠금 하는 방법입니다. 비용이 비싼편입니다.

 

 

송달 불능 사유

  • 폐문부재 : 주민등록 상 집에 살고 있으나 방문하였을 때 문이 잠겨 있고 사람이 없음- 당사자가 계속 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다시 방문하여 송달이 가능하여 집행관 송달을 활용하면 효율적입니다.

 

  • 수취인부재 : 주민등록 상주소는 맞으나 실재로 소송당사자가 거주하지 않음

 

  • 이사불명 : 이사가고 없음

 

  • 주소불명 : 주소가 올바르지 않아 송달이 불가능함

 

수취인부재, 이사불명 다시 방문해도 송달이 불가능 하므로 새로운 주소를 보정해야함.

주소불명은 명확한 주소를 기재할 필요가 있음. 특히 동호수를 잘못 기재하여 신청한 경우 자주 발생함.

 

송달 순서

 

1. 교부송달- 폐문부재 - 주소보정 명령 - 다른 주소 보정 - 바뀐 주소로 교부송달

 

2. 교부송달 - 페문부재 - 주소보정 명령 - 같은 주소 보정 - 집행관 송달

 

3. 교부송달 - 송달 완료 - 다른 소송물 송달 -폐문부재 - 다시 교부송달 -폐문부재 - 발송송달

어떤 송달물이든 한번이라도 받으면 그 다음에 송달 안되면 발송송달로 진행

 

4. 교부송달 - 수취인부재, 이사불명,  주소불명 - 주소보정명령 -다른 주소 -바뀐 주소로 교부송달

 

5. 교부송달 - 수취인부재, 이사불명,  주소불명  - 주소보정명령 - 같은 주소 - 공시송달

 

6. 교부송달 - 폐문부재 -주소보정 명령 - 다른 주소 보정 - 바뀐 주소로 교부송달 - 폐문부재 - 주소보정 - 집행관 송달 요청 시 집행관 송달

 

7. 교부송달 - 폐문부재 - 주소보정 명령 - 같은 주소 보정 - 집행관 송달 - 수취인부재, 이사불명, , 주소불명  - 주소보정  - 같은 주소 - 공시송달

 

간단히 정리하면

폐문부재는 다시 송달 시도 하면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교부송달을 하기도 하고, 야간이나 주말에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집행관 송달을 실시 가능합니다.

 

수취인 부재와 이사불명은 아무리 다시 간다고 한들 그 곳에 살고 있지 않으므로 새로운 주소를 알아내어 보정해야 합니다.

 

주소불명은 정확한 주소를 다시 확인하고 제출하거나, 받을 수 있는 주소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소보정하는 방법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을 내리면, 당사자는 주소보정명령을 들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아 주소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등록초(등)본을 첨부하여 주소보정서를 제출합니다.

주소보정명령을 활용하거나 대법원-대국민서비스-양식-주소보정 검색 또는 법원민원실비치

  • 폐문부재이고 주민등록상 주소가 신청할 때 주소와 동일하다면 한번더 교부송달을 요청하거나 집행관 송달로 주말이나 야간 송달 시도를 합니다.

 

  • 수취인부재, 이사불명인 경우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주소를 확인하여 주소가 신청할 때와 동일하다면 공시송달을 요청하고, 주소가 다르다면 변경된 주소로 교부송달을 요청한 뒤 송달이 되면 소송을 진행하고, 폐문부재가 되면 집행관 송달을 요청합니다.

 

꿀팁

만일 주민등록등(초)본이 아닌 직장이나 송달 받을 수 있는 장소가 확인된다면 주민등록과 상관 없이 송달 가능한 주소를 적어서 법원에 제출하면 교부송달이 이루어집니다.

 

송달료는 얼마일까?

  • 교부송달료의 기본 요금은 2020년 상반기 기준 1회당 4,800원이나 물가상승으로 변동될 수도 있으며, 송달물의 무게, 장수, 소송의 성질에 따라 증감이 가능합니다. 두꺼운 송달물의 경우 비용이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 발송송달료는 교부송달에 비하여 절반정도 가격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 교부송달은 우체부가 2~3번 정도 방문을 하여 등기우편으로 송달을 시도하기 때문에 비싼 편이나 발송송달은 우체국에 보관하므로 송달료가 저렴합니다.

 

  • 공시송달

공시송달 자체의 비용은 무료입니다. 다만 공시송달 하기 전에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동원해봐야 되므로 교부송달, 집행관 송달비용이 소모됩니다.

 

  • 집행관 송달

도시지역의 경우 2~3만원 선에 형성됩니다만, 산간 도서 등지는 많게는 10만원이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행관 송달은 야간이나 주말에 집행관이 직접 찾아가서 3회 이상 방문을 하여 송달을 시도하므로 비용이 비싼 편입니다.

예를 들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건을 진행중인데 채무자의 주소가 경북 울진으로 밝혀진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 집행관 송달을 요청하면, 영덕지원 집행관이 울진지역에 운전을 해서 찾아가 송달을 진행합니다.  영덕지원에서 울진 00면까지는 거리가 상당하므로 비용이 6만원 이상으로 형성됩니다.

 

송달료 납부하는 방법

처음 사건을 접수할 때는 "예납"(미리 납부) 송달료를 신한은행이나 법원 입점한 은행에 납부하여 영수증을 소장에 첨부하면 되고, 소송 진행 중에 추가로 납부한 경우는 "추납"으로 위 금융사에 납부하여 영수증을 보정서로 법원 재판부에 제출하면 됩니다.

간혹 사건이 모두 끝나고 다른 필요로 송달료를 납부하는 경우(압류 해제, 가압류 해제 등)의 경우는 "예납"으로 납부하여 해제신청서에 영수증을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송달료 환급

사건이 모두 종결 되면 남은 송달료를 은행을 통하여 환급계좌로 송달료가 환급됩니다. 통장에 주로 법원 이름이 찍힙니다. 법률 사무실을 통하여 사건을 신청한 경우는 환급계좌를 법률사무실로 한 경우 법률사무실로 환급됩니다(변호사 비용에 포함된 경우가 대부분).

 

이번에는 송달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송달의 효력(송달이 왜 중요한지)에 대하여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로비스트입니다.

내 소송이 진행 중일 때 간혹 재판의 상세한 내용이 궁금한 경우가 있습니다. 재판은 잘 되고 있는지, 상대방이 제출한 서류는 무엇이며, 법원에서 다른 기관에게 촉탁하여 받은 서류의 내용은 무엇인지 궁금할 때는 재판 기록 열람 및 복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재판기록 열람 및 복사하는 방법

사건 당사자(원고, 피고, 채권자, 채무자 등)라면 신분증을 가지고 법원에 방문을 하면 볼 수 있습니다. 재판의 종류에 따라서 재판장(판사)의 허가를 요하는 경우도 있어 결재를 받은 뒤 볼 수 있습니다.

 

사건 당사자가 아닌 경우 이해관계인 등은 별도로 재판장(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볼 수 있습니다. 불허가 나면 볼 수 없습니다.

 

가족관계 등록부를 가지고 가면 볼 수 있는 기록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가족이나 친척이라도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재판부에 미리 연락을 해서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한지, 필요한 추가 서류가 무엇인지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당사자는 당연히 신분증을 지참하면 볼 수 있습니다.


 

 

 

 

법원 민원실이나 대법원 사이트(대국민 서비스 - 양식 -열람 검색)에 가면 위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신청인에는 신청하는 사람의 이름을 작성하고, 자격에는 원고, 피고, 채권자, 채무자 등을 작성합니다. 만일 대리인이 온다면 대리인이라고 작성하고 위임장을 별도로 받아와야 할 것입니다. 위임장 뒤에 별도로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위임인은 일을 맡기는 사람, 수임인은 일을 맡은 사람을 말합니다).


 

 

대법원 - 대국민 서비스 - 양식 - 위임장 검색 - 나의 사정에 맞게 편집하여 사용

 


신청구분에 체크박스에 필요한 것을 체크하면 되고, 대상 기록에는 사건번호와 사건명 재판부를 작성하되 사건번호만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복사/출력/ 복제할 부분에는 접수된 신청서나 문건을 특정하여 작성해야 하는데 간혹 기록 전체라고 작성한다면 법원에서 특정해 달라는 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복사매수와 복제용량은 비워두시면 되고, 날짜 성명 그리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재판부에 제출을 하면 기록을 보여주고 복사도 할 수 있습니다.

 

  • 비    용

신청 수수료는 보존된 사건은 기본요금 500원이고, 진행 중인 사건은 면제입니다. 복사/출력/복제 비용은 장당 50원이며, 복사를 마치고 몇 장 복사했는지 장수를 세어 법원 내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인지를 사 와서 다시 재판부에 제출하면 됩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복사를 하러 와서 변호사 단체 복사기를 이용한 경우는 별도로 복사카드를 이용하므로 법원에 인지를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보존된 사건의 경우는 500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민원실 신청서 작성 - 재판부에서 기록 열람 및 복사 -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인지 구입 - 재판부에 인지 제출 - 복사한 기록을 가지고 귀가

 

 

 


  • 멀리 있는 경우

열람 복사는 현재 기록이 있는 재판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진행중이면 대법원에 재판이 끝나고 다시 1심으로 기록을 환부했으면 해당 1심 법원 재판부에 열람 및 복사 신청을 해야 합니다. 형사기록이나 가정보호 사건 기록은 재판이 끝나면 검찰에 환부하므로 검찰청에 가서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만일 멀리 있다면 근처에 거주하는 친척 등에게 위임장을 보내 열람 복사를 하게 하거나 법원이나 검찰청 근처 법률 사무실에 위임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 전자사건의 경우

전자사건의 경우 전자로 사건을 처음에 신청한 사람은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얼마든지 기록을 볼 수 있으나 소송을 당한 상대방은 전자 소송 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는 이상 기록을 인터넷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재판 진행 과정에서 전자 소송 신청을 별도로 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법원을 방문하여 위 과정처럼 복사를 하여 활용할 것입니다.

 

만일 종이로 출력하기에 너무 기록의 양이 많다면, USB를 가지고 가서 복사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700메가 바이트까지는 500원 그 이상은 350메가 바이트마다 350원이며, 복사를 하고 그 용량을 본 다음 법원 내 입점한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인지를 사서 재판부에 제출하면 됩니다.


  • 열람 복사할 때 주의할 점

우편으로 신청은 불가능 합니다. 그 범위를 법원 재판부에서 사건 기록을 직접 보고 지정하여 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전에 재판부에 미리 전화해서 열람 및 복사를 위한 방문 시간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담당자가 재판을 가거나 경조사나 휴가 등으로 자리를 비우게 된다면 기록을 열람하기가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사전 조율이 필요합니다.


  • 열람 제한되는 부분

재판장(판사)가 검토하였을 때 당사자에게도 보여 줄 수 없는 기록은 열람을 제한합니다. 이 부분을 볼 수 없습니다. 주로 증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나, 자녀 양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록이나 소년사건에서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판 중 또는 재판이 끝난 뒤 기록을 볼 수 있는 재판기록 열람 및 복사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포스팅이 도움이 되었다면 공감 그리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작은 댓글 하나가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그리고 지지난 시간에 채권압류, 채권압류 포기(취하 및 집행해제)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압류 금지 채권의 범위 변경에 대하여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연속하여 작성해 둔 채권압류 - 채권압류 취하 및 집행해제를 먼저 읽어 보시고 이 포스팅을 보신다면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최소한의 범위를 두고 다 뺒을 것인가? 지킬 것인가?

 

압류 금지 채권 범위 변경하는 이유?

채권(통장 등)을 압류 할 때는 채무자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를 법으로 제한해 두었습니다. 예를 들면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 압류 제한이라던지 급여채권의 제한, 군인 병사의 급여(벼룩의 간을 내먹지) 등 의식주를 유지하는데 최소한 비용은 건들지 말라는 취지인 것이죠.

그런데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법원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통장 등을 묶는 명령)을 하고 나중에 채무자가 받고 보니 채무자의 생존권을 위협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채무자는 이의제기하는 형태로 법원에 "압류된 내 재산이 내 생계에 큰 영향을 미칠 만큼 너무 많이 압류되었네요, 범위를 바꿔주세요"라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압류 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입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압류가 심하다고 근거 없이 막 신청해봐야 법원에서 컷 당하므로, 그 근거가 분명해야겠죠?


 

압류 금지 채권 범위 변경의 근거(관련규정 : 민사집행법 246조 제1항 제1호~제7호)

법령에 규약된 부양료, 유 족부 조료, 구호금 등 제3자의 도움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받는 수입, 2월간의 실료품과 연료, 급료, 봉급, 연금, 퇴직연금 등 2분의 1, 채무자와 그 가족을 위한 의복, 가구, 생필품, 1개월 간의 최소 생활비,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 금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금 등

 

위 신청서와 인지 1000원, 송달료 그리고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모두 갖추어 채권압류를 한 법원에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결정문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압류 금지 범위가 정해져 있어서 위 돈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압류하여 손을 델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채무자에게 500만원이 있다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185만 원을 뺀 315만 원을 채권자가 빼 갈 수 있고, 채무자는 185만 원으로 살아야 합니다.

채무자가 500만원을 번다면 그 급료의 절반인 250만 원은 채권자가 빼 갈 수 있고, 채무자는 250을 남길 수 있습니다.

 

채무 다 갚을 때까지 말이죠.

 

만일 압류된 통장에 1개월치 생활비를 넣어두었는데 이를 기습적으로 압류가 돼버린다면, 당장 다음 달 손가락을 빨고 살아야 되니 채무자는 이것이 생활비임을 법원에 입증 및 신청하여 범위를 변경한 뒤 위 생활비를 쓸 수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려면 그 돈이 생계 수단임을 입증해야 하는데, 본인 명의의 재산이 더는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 등 조회를 통하여 부동산이나 차량이 없다, 금융거래 조회나 건강보험 납입 증명, 국세청 자료를 통해 소득이나 재산이 없음을 입증하여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은 심사 후 범위를 변경하여 돈을 찾아 쓰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재산이 풍부한데 이런 것을 신청할 일이 없겠지만, 만일 신청하게 된다면 채권자는 "얼씨구 다른 돈 많네"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재산을 압류하거나 경매를 진행할 것이므로 정말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돈이라면 압류 금지 채권의 범위 변경 신청을 해 볼만 합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범위 변경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압류 일부 심지어 전부를 취소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가 압류 금지 범위 변경을 신청하기 전에 채권자가 통장에서 그 돈을 빼버린다고 한들 채권자는 이를 알 수가 없었으므로 적법한 추심이 되고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채무자는 채권압류 결정 등본을 받기 전에 이미 통장에서 돈을 쓰려고 시도하였으나 통장이 압류로 막힌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으므로, 그 사실을 알았다면 채권자에게 돈을 갚던지, 정말 위에서 나열된 압류 금지 범위에 속한 돈이라면 법원에 압류금지범위 변경 신청을 하던지 해야 할 것입니다.

 

"내 통장에 압류 잡힌 거 몰랐다는 건 말이 안됩니다" 별도로 결정문 등본이 발송됩니다.

 

그렇다면 압류 금지 범위가 변경되었다고 해서 항상 채권추심을 할 수 없나?

그렇지 않습니다. 채무자의 생활이 나아짐이 입증되면 법원은 압류금지 채권이라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왜 이랬다저랬다 하냐고요?"

사정변경에 의한 압류 금지 채권 범위 변경이니까요. 채권자와 채무자의 재산의 사정 때문에 압류 금지 채권의 범위도 늘렸다가 줄였다가 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 시행령 3조~7조).

 

돈 빌리면 갚고, 정말 살기 힘들면 범위 변경하고, 살만하면 갚고... 그럴 수밖에요.

 

이번 포스팅 까지 해서 채권 압류 및 추심(전부), 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포기), 압류 금지 채권 범위 변경에 대하여 시리즈로 알아보았습니다.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댓글 남겨주세요. 포스팅 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통장을 압류해서 돈을 빼어 쓸 수 있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맺음이 있으면 풀기도 해야겠지요?

 

참고로 취하는 결정이 나기 전에 사건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고 취하 및 집행해제는 결정이 난 뒤에 사건을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통장을 푸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취하 및 집행해제(포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압류를 풀 수 있는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채권압류를 일부에 대하여도 풀 수 있습니다.

묶인 통장을 풀어보자

 

상황에 따라 풀 수 있는 방법에 차이가 있고 첨부해야 될 서류도 차이가 있습니다. 채권자 채무자 순으로 포스팅 해 두었으니 꼼꼼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압류 목록은 별지라고 표현합니다. 압류할 제3 채무자(은행 등)가 됩니다. 그리고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도 해제된 사실을 알려야 하므로 신청서 부본을 수만큼 복사하여 부본으로 제출하고, 송달료도 납부해야 합니다.

 

해제하는데 걸리는 시간

해제 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법원 사건이 많으면 몇 주까지도 걸리기도 하고, 사건이 적으면 일주일 이내 풀리기도 합니다.

 

법원의 서류검토-제3채무자에게 해제 통지서 발송-제3채무자가 받고 통장을 해제함-채무자는 통장을 사용할 수 있음

서류 검토 시간과 우체부 배달 시간, 은행 등에서 작업하는 시간을 따지면 빠르면 일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채권자 채권압류를 해제하는 방법

1. 돈을 다 받은 경우

채무를 모두 다 받았으니 더 이상 통장을 압류할 필요가 없겠죠? 채무자도 급여 통장 같은 경우는 써야 되고, 적금통장에 묶인 전세금이나 대학교 등록금을 쓰고 싶을 수도 있기 때문에 채무를 다 받으면 풀어줘야 합니다.

 

2. 돈을 못 받은 경우

통장이 깡통이어서 잔액이 없다면 채권압류를 풀고 집행권원(판결문 등, 송달증명, 집행문)을 환부받아야 합니다. 집행권원 환부 신청은 별다른 양식은 없어서 제가 작성례를 아래와 같이 만들어 보았습니다.

집행권원 환부신청

사건 : 2020타채0000

채권자 : 000

채무자 : 000

 

위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는 만족한 결과를 얻지 못하여 이 사건 신청을 취하 및 집행해제하였사오니, 집행권원을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0. 0.

 

채권자 000

00 지방법원 귀중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취하 및 해제 신청을 하면서 집행권원 환부 신청을 하면, 재판부에서 집행권원을 복사하여 원본대조필을 찍고 사본은 재판 기록에 보관하고 원본을 다시 채권자에게 돌려줍니다.

채권자는 이 집행권원을 가지고 다른 채권(통장)을 찾아내서 압류를 하면 됩니다.

 

집행권원을 환부받지 않는 경우에는 본안 재판부(민사소송 또는 가사소송)를 한 재판부에 집행권원을 재도 부여받으면 됩니다(재도 부여에 관하여는 별도로 포스팅해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서류

채권압류 추심명령 취하 및 해제 신청서 양식 : 대법원 사이트-대국민 서비스-양식-해제 검색 또는 법원 민원실

별지 : 해제하고 싶은 채권 목록을 별도로 작성(전부다 해제하고 싶은 경우 결정문의 별지를 복사하여 사용 가능)

채권압류 결정문 :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 또는 채권 압류한 재판부에서 별도로 재발급 가능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 은행 통장을 압류한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이 필요함-법원 등기국 또는 등기계에서 발급 가능,

                             인터넷 등기소에서도 발급 가능

각 서류에 간인을 찍거나 무인(지장)을 찍고 신분증 사본 첨부

인지 : 필요 없음

송달료 : 채무자 수 x송달료, 제3채무자 수 x송달료(송달료는 해가 지나면 오를 수도 있음)

신분증을 지참하여 법원 방문하여 제출하면 끝.

 

우편으로 신청할 때는 위 서류에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신청서 하단 신청인 000 뒤에 인감도장 반드시 날인, 신청서 도장과 인감증명서 날인은 동일하여야 함)

 

  • 일부 해제

채무를 일부 받아냈거나 제3채무자 중 일부의 통장에 돈이 없는 경우 일부 해제 가능합니다.

예시

제3채무자 3곳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중 국민은행, 농협은행만 돈이 있고 신한은행에 없는 경우 또는 더 이상 압류를 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해제 신청서를 일부 해제신청서로 편집해서 사용 가능합니다.

위 사진 상 채권압류 및 추심 포기 신청서를 일부 해제(포기) 신청서로 수정하여 사용하되 중요한 것은 별지 기재 제3채무자를 신한은행만을 작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시.

위 추심 채권 전부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고 추심을 전부 포기 합니다 -> 위 추심채권 일부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고 추심을 일부 포기합니다.로 수정

 

그리고 별지에는 압류 해제 및 추심 포기할 은행만을 기재합니다. 당연 은행별로 금액도 작성해야 되고 결정문 별지를 참고하여 작성하면 편합니다.

 

 

채무자가 채권압류 해제하는 방법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는

 

  • 필요한 서류

채권압류 추심명령 취하 및 해제 신청서 양식 : 대법원 사이트-대국민 서비스-양식-해제 검색 또는 법원 민원실

별지 : 해제하고 싶은 채권 목록을 별도로 작성(전부다 해제하고 싶은 경우 결정문의 별지를 복사하여 사용 가능)

채권압류 결정문 :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 또는 채권 압류한 재판부에서 별도로 재발급 가능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 은행 통장을 압류한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이 필요함-법원 등기국 또는 등기계에서 발급 가능,

인터넷 등기소에서도 발급 가능

각 서류에 간인을 찍거나 무인(지장)을 찍고 신분증 사본 첨부

인지 : 필요 없음

송달료 : 채무자 수 x송달료, 제3채무자 수 x송달료(송달료는 해가 지나면 오를 수도 있음)

 

파산 결정문 + 확정증명을 파산한 재판부에서 발급받아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여 법원 방문하여 제출하면 끝.

 

채무자가 면책(회생) 한 경우는

위 필요한 서류에 면책 결정문 + 채권자 목록 + 확정증명을 면책한 재판부에서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채권자 목록에 채권 압류한 채권자가 들어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채권자 목록에 없는 채권자에게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채권자 목록도 확인하지 않은 채 채권자들에게 "난 이제 자유의 몸이다 어쩔 건데"라고 하는 순간 목록에 없는 채권자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 서류가 다 꾸며진다면 채무자도 우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채권압류와 회생을 같은 법원에서 진행하는 편이므로 우편으로 왔다 갔다가 귀찮은 경우는, 하루 날을 잡고 신청과에서 면책이나 파산 관련 서류를 다 첨부하시고, 집행과에서 해제를 접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파산이나 회생한 법원이 다른 법원이라면, 한 건물 안에서 다 할 수 없으므로, 우편을 통한 방법이 편하다면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이 모든 절차도 애초에 채권 압류부터 전자소송으로 진행하였다면 당연히 전자로도 가능하며, 한쪽만 전자소송이면 다른 한쪽은 그냥 종이로 제출해도 법원에서 심사하여 진행하므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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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압류로 묶여있던 통장 등 채권을 푸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압류금지 채권의 범위변경에 대하여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포스팅이 유익하였다면 도움이 되었다면 공감과 댓글 남겨주시면, 포스팅 작성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로비스트입니다.

채무를 갚지 않는 경우 채무자의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알지 못하거나, 그 재산이 없는 경우 채무자의 통장을 압류해서 그 통장에서 돈을 빼올 수 있는 제도를 채권압류 및 추심이라고 합니다. 법원에 접수하면 사건번호가 "타채"로 부여되어 사건이 진행합니다.

 

여기서 채권은 쉽게 말해 통장이고 예금이나 회원권, 주권, 분양권 등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재산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압류는 통장을 잡아서 함부로 그 안에 돈을 빼돌릴 수 없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추심은 통장에 돈을 빼온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편하실 겁니다.

 

채권 + 압류 + 추심 = 통장 + 잡아서 + 돈빼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지고 그 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3채무자의 주소를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제3 채무자가 금융기관 등 사업체라면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조합이라면 조합의 주소지를 알 수 있는 서류(간혹 등기부도 있고 없는 경우 공인중개사 등을 통해서 알 수도 있습니다)와 개인(주로 임대차 계약상 집주인)이라면 그 집주인의 주소를 확실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제3채무자

결정문을 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이 해제되지 않는 이상 함부로 채무자에게 돈을 내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채무자에게 돈을 내어 준다면 채권자에게 소송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제3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돈을 내어줄 수 있습니다(채권자가 돈 찾으려고 압류한 것이니까요).


신청서는 법원 민원실 또는 대법원사이트 대국민서비스 양식에 채권압류 검색

 

주로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에는 돈 받을 사람, 채무자는 돈을 주어야 하는 사람을 적습니다.

제3 채무자는 채무자의 돈을 맡아두고 있는 곳을 말합니다. 은행이나 월급 주는 회사, 주택조합, 국가기관(우체국이나 법원 공탁금 등)이 됩니다.

제3채무자는 어떻게 선별할까?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금융기관을 다 할 수는 현실상 불가능하므로, 채무자의 주거래 은행이나 월급통장, 국내 메이저 은행 몇 군대, 집 근처나 회사 근처에 있는 새마을금고 등을 선별하여 제3채무자로 넣을 수 있습니다. 채권압류를 했으나 통장에 돈이 없다면 다른 은행을 제3차 무자로 하여 새롭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취지는 그대로 활용하시고 신청 이유도 그대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청구 채권은 아래에서 별도로 설명해 두었습니다.

 

첨부서류에 집행력 있는 정본은 채권압류 신청하기 전에 민사소송(또는 가사소송)을 받았을 그 재판의 판결문, 결정문, 조서 등을 말합니다. 재판받은 재판부에서 등본을 발송한 것을 활용하거나 다시 그 재판부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송달 증명은 채무자가 등본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재판을 한 법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당연 채무자가 받아야 발급 가능합니다.

 

인지는 4,000원, 송달료는 당사자 수  x 4,800원이나 송달료는 채권자나 채무자, 제3채무자 송달이 잘 안될 경우를 대비하여 추가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송달료가 사용하고 남으면 환급을 하니 납부 시에 환급계좌를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채권자 1명, 채무자 2명, 제3채무자 3곳이면 6 x 4,800원 = 28,800원이 됩니다.

송달료는 법원 입점 은행이나 신한은행에서 납부 처리합니다.


유의 사항은 2번은 위에 설명한 판결문, 결정문, 조서 등 확정된 종국판결을 의미하며, 3번의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는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을 통해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등(초) 본을 발급받아 주소 보정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금원에는 원금, 이자, 채권압류하는데 드는 재판비용을 적고, 집행비용은 압류와 추심 각 1건당 2,000원을 납부합니다. 예시 신한은행, 국민은행 압류 및 추심 신청하면 은행 2 군대 x 4,000원 = 8,000원을 집행비용으로 납부하되 은행에서 보관금이라고 이야기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임금은 채무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 1/2 이상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대여금은 차용증 등을 보고 작성하시고, 공사대금 매매대금은 계약서를 보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대여금, 매매대금, 공사대금 등의 계약서 등을 사본으로 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임대차보증금은 집주인과 계약한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금액을 적으면 되고, 등기부등본도 첨부하면 좋습니다.

 

공탁금은 법원에 공탁한 금액을 보고 적되, 공탁서에 금액이 나와있으므로 참고하면 됩니다. 임대차계약서나 공탁서 등을 사본으로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지 못할 경우 통장에 입금 내역이나 출금 내역을 보고 판단할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을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보증금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강하게 보호하고 있으므로 우선 변재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합니다. 채권자는 금액이 부족하다면 다른 채권(통장 등)을 찾아서 새롭게 채권압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수용 보상금은 고속도로가 놓이거나 철도가 생기거나 항만 등으로 인하여 국가가 토지 등을 수용하고 그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장 많은 경우인 예금에 대한 압류 및 추심입니다.

 

위 예시처럼 금원 부분을 보시고 일반적인 경우는 위에 금원 부분을 약속어음 사취 신고 부분은 아래 금원을 보고 작성하시고 청구금액은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적습니다.

 

나머지는 민법상 압류의 우선순위를 간단히 작성한 양식이므로 건들 필요 없이 그대로 제출합니다.


압류 금지 채권은 최소한의 생활이나 인격권을 보장하기 위해 비록 채무자라 할 지라도 전 재산을 압류하는 것은 비인도적이라고 보아 금지해둔 채권입니다.

 

채권자가 압류해두었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위 금지 채권에 해당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고, 금지 채권인 경우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내려지고, 채권자가 보정을 안 하게 되면 압류가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채권액 전부를 압류했다고 생각하였지만, 알고 보니 일부는 압류 금지에 해당한다면, 따로 채권압류 및 추심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채권 압류 및 추심 vs 채권 압류 및 전부

여러 채권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 추심의 단점

추심은 먼저 압류한 사람이 임자입니다. 뒤에 압류를 해버리면 먼저 압류한 사람이 돈을 빼가고 남는 돈에 대해서 돈을 빼 갈 수 있습니다.

 

  • 추심의 장점

일단 추심했다가 돈 없으면 다시 다른 추심이 가능합니다.

  • 전부의 단점

1회용입니다. 한번 압류해버리면 돈이 있든 없든 새로운 채권압류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전부의 장점

우선순위로 통장에 돈을 빼올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통장에 돈이 확실히 있다면, 전부를 활용하시고, 애매하다면 추심을 이용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중간 정리

빚을 받기 위해서 통장 등을 압류해서 추심(돈 빼 오기)하려면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채권압류 추심명령 신청서, 인지, 송달료, 보관금, 민사소송(가사소송)의 판결문 등, 송달 증명 그리고 채권 채무관계를 입증할 서류 사본을 첨부하고, 별지에 압류할 대상(압류채권 종류 및 액수)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채권압류 후 절차

채권압류가 되면 우선 제3채무자와 채권자가 모두 결정문 송달을 다 받고 시간차를 두고 채무자에게 결정문을 합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채무자가 돈을 찾거나 결재를 하려고 했으나 통장이 막혀 있습니다. 은행에 물어보니 채권압류가 되어 있다는 소릴 듣고 법원에 전화를 하거나 채권자에게 전화를 할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세상모를 일이라며 화를 낼 테지만..."네가 돈 빌려가서 안 갚아 놓고 모를 일이라고"

 

채무자가 모든 빚을 다 갚으면 채권자가 압류를 풀어줄 수 있고, 적당히 받고 이 정도로 만족한다면 풀어줘도 되고 이건 채권자 마음입니다.

채무자가 돈을 안 갚으면 채권자는 통장에서 돈을 추심하여 빼오면 됩니다. 통장에 받을 돈만큼 있다면 다 빼오면 되고, 없다면 월급처럼 따박따박 들어온다면 할부로 찾아와도 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과 송달 증명, 확정증명, 집행문을 가지고 제3채무자 은행에 방문하여, 돈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채권자가 압류를 푸는 방법과, 채무자도 압류를 풀 수 있는 방법인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의 취하 및 해제에 대하여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험한 물건 단체 폭행

안녕하세요 로비스트입니다. 싸우다 보면 나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 무기를 이용하거나, 편을 들어 같이 때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바로 특수폭행입니다.

 

  • 특수폭행의 성립

그냥 폭행하는 것보다 위한 물건인 무기와 혼자가 아닌 단체로 때리면 형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특수"라는 말을 붙여서 특수폭행이며 처벌을 더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진짜 몸에 닿지 않고 휘두르거나, 피해자가 피해서 안 맞는 경우에도 폭행죄는 성립합니다.

 

간혹 싸움을 말리기 위해 둘을 떼어 놓다가 특수폭행에 휘말리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주로 피해자를 말리는 순간(떼어내려고 잡을 때) 가해자가 피해자를 타격하게 되는 등 마치 피해자를 잡고 때리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어 억울하게도 특수폭행의 공범 또는 정범이 되어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실제로 유형력(폭행)을 하지 않고서도 뒤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영향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위해가 가해진다면 특수폭행 또는 특수협박이 될 수도 있으니 그 현장이 발견되면 신고하거나,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말리려면 제대로 한대도 안 때리고 안 맞게 말려야 할 것입니다.

 


  • 특수폭행의 처벌

징역 5년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하에 처해집니다.

집행유예 가능합니다. 별도로 위험한 물건을 압수하여 폐기도 합니다. 피해배상명령을 받게 되면 치료비도 물어줘야 합니다.

 


  • 특수폭행죄의 형량

아래 판결문 예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은 징역 1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동정 전과가 있었고 누범 기간 내여서 가중사유입니다. 그러나 투병 중이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합의, 뉘우치는 태도 등으로 인하여 형량이 감소하였습니다.

 

만일 여기서 항소한다면?

뉘우치는 모습은커녕 뻔뻔한 모습으로, 1심에서 연기하였다고 판단 형량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 특수폭행 양형 줄이는 방법(초기대응, 골든타임의 중요성)

양형의 이유에 나와 있습니다. 누범, 경합범(다른 범죄를 연속으로 저지른 경우나 동종 범죄를 또 저지른 경우), 피해 정도가 심하거나, 피해자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탄원서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경우라면 형량이 더 증가할 수도 있으나, 처벌불원 의사, 재판에 임하는 태도(뉘우침), 피해회복(합의금) 등으로 인하여 양형이 감소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도발, 시비 등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귀책사유가 온전히 피고에게만 있지 않고, 피해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어필할 필요도 있습니다.

 

추가로 범행 발생 즉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수사단계에서 더 적극적으로 합의를 도출하였다면, 집행유예나 벌금 까까지 형을 낮춰서 받을 수도 있었으나, 피고인의 뒤늦은 대처로 인해 실형을 살게 되었습니다.

 


  • 특수폭행 vs 특수폭행치상 vs 상해(치상)

죄명만 놓고 봐서는 상해가 당연 죄가 무거우나, 사안에 따라 얼마든지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의에서 폭행과 상해의 차이가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으로 "때릴"고의라면 특수폭행죄가 될 것이고, 위험한 물건으로 "다치게"할 고의라면 상해가 됩니다. 치상은 과실로 다치게 한 것을 말합니다.

 

칼등이나 손잡이로 사람을 때린 다면 위험한 물건인 칼로 폭행을 한 것이므로 특수폭행이 되겠지만, 칼날로 사람을 베거나 찌른다면 상해가 됩니다. 상황을 보고 고의인지 아닌지를 판단합니다.

 

쇠파이프로 사람의 엉덩이를 가격하였다면 폭행의 고의가 있겠지만, 머리를 가격했다면 살해 또는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특수폭행과 특수폭행치상은 결과가 다른 경우입니다.

때린 경우는 폭행이지만, 때릴 고의로 휘둘렀으나 뼈가 부러지거나, 찰과상을 입거나 심하게 멍이 든다면 치상(상해)이 됩니다.

 

  • 합의금은 얼마나 줘야 하나?

사실 정해진 합의금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딱 잘라 "합의금이 얼마이고 그만큼 돈 주면 당신은 처벌받지 않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달라는 만큼이겠지만, 그 합의금이 너무 심하다고 하여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 합의금을 깎으라고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일단 진료를 받으면 전치 2주 이상은 기본입니다. 상해가 될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달라는 만큼 다 줘버리고 완벽 깔끔하게 합의를 보면 좋으나, 그런 일은 현실상 불가능하므로 일정 금액을 피해자와 맞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치 2주라면 비록 입원을 하지 않았지만 2주 정도의 일당, 치료비, 치료받으러 오가는 교통비, 정신적 손해 배상을 더하여 피해자와 합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일당은 피해자의 월급 나누기를 해서 최대한 피해자 기분에 맞출 필요가 있지, 최저시급이나 손해배상 사정을 보고 기본금을 준다면 합의가 잘 안될 수도 있습니다. 치료비는 병원 진료에 따라 지급을 하고, 교통비는 버스비가 아닌 택시비 기준으로 지급하면 상대방의 마음이 누그러질 수도 있습니다. 정신적 손해 배상의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짜게 보는 편이고 대부분 폭행 사건은 쌍방 시비에서 이루어진 경우가 많으므로 크게 책정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안 받고 더 큰 금액 내놓으라고 버틴다면 이를 재판부에 입증할 만한 서류로 제출하면서, 피해회복에 최대한 노력했다는 취지로 심문에 참여할 필요도 있습니다. 피해자도 적당한 금액 한도에서 합의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답 : 대부분 범죄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승소하는 습관 로비스트(LawBst)입니다.

 

별도로 실종선고 신청과 실종선고 취소 신청에 대하여 포스팅을 하였습니다. 주로 실종선고는 상속이나 소송 그리고 재혼을 위하여 법원에 청구(신청)를 많이 하게 되고, 실종된 부재자가 돌아온 경우 실종선고 취소를 신청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신청하는 사람은 가족이나 지자체장인데, 검사가 실종선고를 취소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범죄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용의자로 의심되었던 사람이 알고 보니 실종선고되어 사망 처리된 사람입니다. 모든 단서는 실종자를 향해 있으나, 정작 서류상으로는 죽은 사람입니다.

 

사건은 미궁에 빠지고 미제사건으로 뭍힐 수도 있습니다만, 수사기관의 끈질긴 추적 또는 유사한 범죄로 인해 용의자를 잡아 지문조회를 하니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라고 뜹니다. 부재자, 실종자.

 

"어? 어떻게 세상에 없는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지?"

 

생물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지만 법적으로 죽은 이 사람을 살려야 합니다. 그래야 기소와 재판, 형의 집행을 통해 징역을 살게 하거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검사는 이 법적으로 죽은 사람을 살려서 처벌하기 위해 법원에 실종선고 취소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점이 들 것입니다. 법적으로 죽은 사람에게 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가? 실종선고 취소의 심판을 받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실종선고 취소는 지문으로 동일인임을 입증하고, 지문이 없다면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그 생물적인 사람에게도 영장이 발부가 가능하고, 형사소송을 진행하면서 얼마지 가정법원에서 실종선고 취소 절차를 밟을 수도 있습니다. 

 

단지, 절차상 문제일 뿐 수사 및 처벌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범죄자에게 검사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는 권한이 있으니 말입니다.

 

실종선고를 이용해서 함부로 범죄를 저지르거나, 범법행위를 하면서 "나는 세상에 없는 사람이야 마음대로 해야지"라고 생각한다면 다시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적으로 투명인간일 뿐... 검사는 얼마든지 투명인간을 보게 할 수 있습니다.

 

과거 티브이 프로그램에서나 볼 법한 일을 실제로 대응하다 보면, 독특한 경우도 많고,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나는구나 싶기도 합니다.

 

법에 청구할 수 있는 사람에 검사를 넣어둔 것을 보면, 분명 필요한 제도임을 실감하게 됩니다.

 

누군가는 돌아오길 바라고, 누군가는 그대로 안보인 채 살았으면 할 텐데... 이게 참 쉽지가 않은 문제입니다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상속과 혼인 등 재산의 복귀와 혼인의 복귀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로써 발생하는 다양한 소송 문제가 도미노처럼 생깁니다.

 

실종선고와 취소에 대해서 필요한 이유, 서류, 절차, 심판문 등 세세한 정보는 별도로 포스팅 해였으니, 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로비스트(LawBst)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드라마나 영화에서 소송 관련 영상을 보면 수북이 쌓여있는 서류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소송을 도입함에 따라 종이 서류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소송을 진행할 때 어떤 수단으로 해야 나에게 유리할 지에 대하여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소송

 

전자소송

대법원 사이트에 접속하고,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이를 등록하여 전자소송을 접수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전자소송의 장점

어디서든 컴퓨터만 있으면 쉽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각종 소송비용(인지, 송달료, 보관금 등)을 납부하기 위해 별도로 은행을 가지 않아도 되고,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법원에 간다거나 우편을 보내기 위해 우체국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문건 접수(서류 접수)는 종이문서를 스캔을 해야하는 불편함은 폰으로 서류를 찍고 그 파일을 피시로 옮겨서 전자소송 사이트에 등록하면 됩니다.

신청서도 별다른 양식 없이 사이트에 접속하면 내용만 넣으면 되게끔 잘 되어 있습니다.

 

송달도 메일로 주고 받으므로, 종이로 우체부가 배달하는 3일 정도의 시간을 단 몇 분 만에 끝낼 수 있습니다.

 

sms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등록해 두면, 법원에서 진행 중인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어서 깜빡하고 있던 절차를 놓치지 않고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서류가 무엇인지 모니터를 통해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각종 제증명(송달증명, 확정증명, 집행문 등)을 컴퓨터로 신청 및 발급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 전자소송의 단점

소송기록이 영구로 남습니다. 이혼이나 위자료 소송 같이 남기고 싶지 않은 과거도 영구로 법원 시스템에 남아 있습니다. 대신 나중에라도 필요한 경우 다시 출력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으니 기록 영구 보존이 장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이소송

  • 종이소송의 장점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다 보면 모니터로 보다 보면 자칫 놓칠 수 있는 부분을 꼼꼼히 볼 수 있습니다. 줄을 긋거나 동그라미를 치거나 형광팬으로 칠하면서 소송 자료를 검토하고 분석하기가 편리합니다.

 

남기고 싶지 않는 자료는 법원에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폐기합니다. 사건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결론인 판결 등을 제외하고 소송 중의 과정인 증거자료(불륜 자료 등)는 폐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록이 폐기될 수 있으므로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미리 복사본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고, 만일 이를 분실하였다면 법원에 열람 및 복사(등사) 신청을 하여 복사본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 종이소송의 단점

전자소송의 장점의 반대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각종 수수료를 내기 위해 은행을 방문해야하고, 서류 제출을 위해 법원에 방문하거나 우체국에 방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낸 소송 기록을 못 받은 경우 이를 보기 위해 또 가야 합니다. 송달도 우체부가 배달을 해주므로 3일~1주일 정도 오래 걸립니다. 나의 사건 검색에서도 검색이 가능하지만 이는 간략히 요약된 부분만을 볼 수 있지 구체적인 내용은 보지 못합니다.

 

무엇보다 컴퓨터 사용에 익숙치 않으면 전자소송을 활용하기가 힘듭니다. 어려운 법률용어와 복잡한 절차에다 전자소송까지 하려면, 여간 힘든 일이 아닐 것입니다.

간혹 공인인증서 발급도 못받으시는 분도 계신데 이런 분은 전자소송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아야 합니다. 서류로 진행하는 종이소송을 하시는 게 마음 편할 것입니다. 아니면 주변에 도움을 받으시거나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소송으로 전환

종이 소송 진행 중에 전자소송으로 전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전자소송을 하면 좋을 것이나, 이런 제도를 모르고 있다가 알게된 경우 법원에 전자소송 전환신청서를 제출하면, 컴퓨터에서도 볼 수 있도록 전환을 합니다.

원고가 전자소송을 진행하면 일반적으로 피고는 전자소송에 동의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피고에게는 전자소송이 아닌 종이 서류가 우체부를 통하여 배송이 됩니다.

불편한 피고도 전자소송을 하고 싶은 경우 본인의 메일을 등록하는 방식으로 전자소송을 신청 가능하며, 원고의 본소에 대응하기 위한 반소를 제기할 때도 전자소송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은 반드시 인터넷으로만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필요에 따라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종이 서류로도 법원에 제출하면 전자화를 통하여 전자소송으로 진행합니다. 당사자는 법원에 종이서류를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전자소송으로 할 수 없는 사건

민사소송 등 대부분의 소송은 전자소송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형사소송의 경우와 소년보호, 가정보호 사건 등의 경우는 형사류 사건이고, 이 형사류 사건은 아직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법원이나 검찰청에 들르면 마트 카트에 기록을 잔뜩 싣고 다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경우가 전자 소송으로 진행할 수 없는 사건이어서 그렇습니다.

과거 대통령 관련 소송을 진행할 때도 사건 기록이 트럭 몇대 분량이라고 뉴스에 나온 것도 이런 이유에서 입니다.

전자 소송으로 진행하였더라면 얼마나 간편할까요?

 

이 포스팅 이외에도 소송관련 정보가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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