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바람을 피게 된 경우 이혼(또는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해 재산분할 청구 및 위자료 소송을 하게 됩니다. 신분상 이혼과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재산상으로 결혼 기간 및 기여도에 따라서 재산분할을 하게 되며, 폭행이나 외도 등으로 인해 위자료를 청구하기도 하죠.

 

그런데 만일 부부가 공동으로 거주하고 있는 집에 상간남 또는 상간녀가 들어온 경우 어떻게 될까?

 

1. 기존 대법원의 판례의 태도

기존 대법원 판례는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법적인 권리인 주거권이 아닌 내가 살고 있으면서 평온함을 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불법건축물에는 주거권은 없지만 주거의 평온은 있으므로 비록 불법건축물이라 할지라도 거주자의 승낙 없이 함부로 들어가게 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것이죠.

 

부부 공동이 거주하는 집에 부인의 허락을 받고 상간남이 들어갑니다. 외도의 목적이죠.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은 남편의 주거의 평온도 침해 되었으므로 비록 남편이 일시 부재중이라도 상간남에게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태도였습니다.

즉, 부부 한쪽의 허락이라도 다른 한쪽의 허락 없이 함부로 주거에 들어가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2. 고등법원의 판단

울산고등법원에서는 기존 대법원의 판례와 다른 점이 있어 눈에 띕니다.

피해자 남편이 일시 부재중일 때 간통의 목적으로 부인의 허락을 받고 상간남이 집에 들어간 경우, 주거의 평온을 해할행위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다른 주거자인 부인의 승낙을 받고 평온하게 들어간 것이므로 이는 주거침입이라 할 수 없고, 일시 부재중인 남편의 승낙이 없이 들어 간 것은 피해자 남편의 주거의 평온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어 주거 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에서도 울산고등법원의 판결이 받아들여진다면, 모텔에서 행하여 지던 외도가 이제는 일반 가정집에서도 충분히 이루어질 여지가 있으며(실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굳이 교외로 나가는 수고로움 없이도 접근성이 뛰어난 생활 거주지에서 외도가 더 많이 이루어지게 될 우려가 있어보입니다만, 바람 필 사람은 어디에서도 바람을 피우니까, 크게 상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위 사건에서 처럼 남편의 정신적인 피해는 더 클 것입니다. 일을 마치고 자신이 쉬고 먹고 자는 울타리와 둥지가 되었던 가정이 외도의 공간이 되었고, 침대나 쇼파가 그 수단이 되었다는 사실을 모른채 그 곳에서 안식을 취했을 자신의 과거 모습을 상기하면 더 큰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겠지요.

 

결국은 민사문제(가사소송에서 상간남과 외도한 부인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것이고, 이 정도면 더 이상 가정이 유지되는 것을 불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고등법원의 판결이 외도를 더 원활하게 하는 것만 같아 씁슬하기도 하고, 피해 남편이 상간남을 압박할 수 있는 무기가 더 줄어들게 된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3. 앞으로 상간남 상간녀의 주거침입으로 처벌은 어떻게?

피해자가 숨죽이고 가해자가 어깨펴고 다니는 세상이 되는 것만 같아 걱정스럽습니다만, 간통죄가 폐지되고 억지로 부부가 살면서 지옥같이 사느니 깔끔하게 헤어지고 대신 위자료를 주고 받는 현재의 흐름에 맞게 판례가 변화하려는 움직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바람 핀 사람 굳이 괴롭히고 서로 미련 남아서 고통주고 고통 받는 것 보다는 이미 벌어진 일, 이혼으로 헤어질 것 가사소송에서(경우에 따라서는 민사소송)에서 해결하는 방향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모텔에서 바람 핀 것보다 집안에서 바람 핀 경우 위자료 액수가 더 증액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울산고등법원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될 지, 아니면 이대로 확정 될지, 아니면 대법원이 기존의 판결을 뒤집는 새로운 판례를 만들어 낼지는 향후 검사의 상고나 재판 절차의 진행에 따라 지켜봐야 될 사안이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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