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받을 돈이 있는데 못 받을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목적으로 소송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 채무자가 재산을 잃을 까 봐 다른 사람에게 증여를 하게 됩니다. 주로 가족이나 친지에게 하죠. 그런데 증여를 하게 되면 재산을 빼돌리는 게 너무 뻔하니까, 마치 돈을 빌리고 재산에 근저당을 설정해버리는 등기를 하곤 합니다. 속임수를 쓰는 거죠.
쉽게 말해 돈 빌려준척해서 채권자에게 돈을 갚지 않고 친척에게 먼저 돈을 갚는다는 것이죠. 완전 남은 믿지 못하니 주로 평소 왕래가 있던 친척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합니다. 소송의 원인이 있을 즈음(돈을 갚아야 되는 처지에 있을 때) 등기부상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다면 거의 100퍼센트 사해행위라고 보면 됩니다.
결국은 친척 명의로 부동산에 등기가 되어 있지만, 사실상 채무자가 그 재산을 누리고 살게 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얄팍한 수를 쓰는 겁니다.
민사소송 또는 가사소송(본안소송)을 제기하려고 소장을 쓰고 증거를 모으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제법 소모됩니다. 이 사이를 틈타 어느새 목적 부동산에 근저장권이 설정되어 있고 근저당권자가 바로 친척이나 지인임을 할게 되죠.
본안소송이 얼마나 길어질 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소송을 진행해봐야죠. 그 사이에 위 근저당권을 핑계로 재산을 처분해 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더 귀찮아지고, 경우에 따라 집행마저도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해야할 "사해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가처분/가압류(보전처분)과 절차나 방법은 동일하지만, 신청서 상 별지를 특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별지에 목적 부동산의 표시를 하고 그 아래에 00 지방법원 00등 기계 2020. 0. 0. 자 접수 0000호 근저당권자 000, 채무자 000을 특정을 해주고 가처분 결정을 받게 되면 이 근저당권 자체로 인한 처분금지 가처분을 해버림으로써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재판이 끝날 때까지 막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채권자에게 돈을 갚을 바에는 친척에게 재산을 넘기는 척하면서 갚을 재산이 없는 척하는 겁니다. 이 "재산을 넘기는 척"하는 사해행위를 처분 못하게 임시로 잡아 놓는 것이 바로 "사해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입니다.
아래에 가처분/가압류 신청과 사해행위에 대한 포스팅 링크가 있으니 더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awbst.tistory.com/18?category=862805
'★ 소송에서 승리하는 정보 ★' 카테고리의 다른 글
카카오톡 프로필 상태 메시지도 명예훼손?(+왕따로 부터 자기 자녀를 지킨 부모, 아동학대, 명예훼손 관련) (0) | 2020.06.18 |
---|---|
연락 끊고 몇십년 만에 나타난 가족이 상속을 받아 갔을 때 대처하는 방법 (0) | 2020.06.17 |
소년보호 사건 언제까지 비공개로 할 것인가? 피해자의 눈물 (0) | 2020.06.11 |
층간소음으로 인한 위자료 받는 방법과 위층 악당을 처벌하는 방법 (0) | 2020.06.10 |
코로나 19로 인한 업무방해죄 법원 "벌금 300만원 납부하라" 판결문을 통해 본 업무방해죄 성립 요건 (0) | 2020.06.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