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특별 후견, 임의후견 등의 경우에 있어서 언제부터 후견인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 궁금하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즉 후견인 권한 발동 시점이 정확하게 언제냐는 질문인데요. 피후견인의 통장의 돈을 지출 할 수 있는 시점이라던지, 피후견인 명의의 재산을 활용하는 시점을 뜻합니다.

 

그 시점은 후견사무보고서 및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나서부터 입니다.

 

후견은 크게 1. 후견개시결정 2. 후견 감독으로 나뉘는데,

후견개시 결정은 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후견인으로 선임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피후견인의 재산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후견 감독 사건에 후견 사무 보고서 및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난 뒤 그 시점부터 피후견인 재산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피후견인의 재산이 어떤 것이 있는지, 얼마나 있는 지를 후견감독인이 모르는 상태에서 후견인이 마음대로 재산을 써버리는 것을 방지하게 하기 위해, 후견인이 제출하는 후견 사무 보고서 및 재산목록을 알고 난 뒤 권한을 발동할 수 있는 시점을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치매 걸린 아버지를 후견하기 위해 아들이 성년후견을 신청합니다. 법원에 신청서를 내면 후견개시 결정을 받기 위한 재판이 진행되고(사건번호 후개), 후견인으로 선임된 뒤 사건이 확정되면, 법원에서는 자동으로 후견 감독 사건이 만들어집니다(사건번호 후감). 이 후견 감독 사건에 후견 사무 보고서 및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그 시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피후견인을 위해 피후견인의 재산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피후견인의 재산을 활용할 수 있는 시점 정리

1. 후견개시결정 신청 시 x

2. 후견개시결정 심판 시 x

3. 후견개시결정 확정 시 x

4. 후견 감독 사건 생성 시 x

5. 후견 감독 사건에 후견 사무 보고서 및 재산목록 제출 시 O

 

재산의 모든 명의는 피후견인의 명의로 활용해야 하며 임의로 피후견인의 재산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변경할 경우 횡령 고소 및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후견 사무 보고서 및 재산목록 제출 이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뇌사 상태의 어머니의 병원비를 딸이 부담하고 있다가 성년후견 제도를 알게 됩니다. 경제적 부담이 심하여 딸의 돈으로 어머니의 병원비를 감당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어머니 명의의 재산을 활용하여 성년후견 심판을 청구하게 되는데요. 성년후견 심판 문을 받고 본인이 후견인이 되었다고 생각하여 은해에 가서 어머니 명의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려고 하지만 은행에서는 거부당하고 맙니다. 이후 확정 증명까지 발급받고 성년후견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가지고(법원에 재산목록 보고 이후) 은행에 방문하여 어머니의 돈을 조금씩 인출하여 병원비로 지출하면서 그 지출 내역을 1년에 한 번씩 법원에 보고서로 제출하다가, 곰곰이 생각하니 너무 불편하고 귀찮아서 쓰기 편하게 어머니의 예금을 모두 자신의 계좌로 입금을 해버리고 맙니다. 이런 경우 후견 사무 보고서 및 재산목록 제출을 할 때 계좌 내역이 추적이 되어 법원의 보정명령 및 출석 요구를 받게 되고 조사관 조사를 받게 됩니다. 다행히 어머니의 병원비와 생활비로만 지출되어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지만 성년후견 감독인의 조치 사항으로 다시 어머니 명의 계좌로 되돌 린 후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어머니의 병원비 및 생활비로 지출하지 않고 사사로운 다른 목적으로 돈을 사용한다면 횡령의 여지도 있으므로 수사기관의 수사 후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처음 부터 깔끔하게 어머니를 위하여 재산을 활용하는 방법은 법원에 사무 보고서 및 재산목록을 빠짐없지 제출하고, 심판문 및 확정증명,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방문하여 어머니 명의의 예금을 그대로 유지하되 어머니 명의의 체크카드를 활용하고 결재는 병원비와 생활비 등 어머니를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하여, 자금의 흐름이 명백히 드러나면서 카드를 이용한 편리하게 재산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추후 사무 보고서 및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보고할 때도 금융기관 자료 및 영수증을 활용하게 된다면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어머니 명의 통장 + 어머니 명의 카드 + 어머니를 위해 병원비 및 생활비 지출할 때 카드 사용(현금 사용 지양) + 첨부서류 + 후견사무보고서 및 재산목록 보고

 

후견제도는 결국은 치매 걸린 아버지나 뇌사 상태인 어머니의 신상(의식주, 치료, 교육 등)과 재산의 명명백백한 상황을 관리 감독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므로, 너무나 당연하게도 뚜렷한 자료가 남아 있게 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후견 사무 보고서 및 재산목록에서 일부 누락하는 경우

간혹 악의적으로 피후견인의 재산을 빼돌릴 목적으로 누락한 경우, 당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없겠지만 만약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여도 피후견인이 언젠가 노령 등으로 사망할 피후견인의 재산이 상속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그전에 세금의 문제도 발생하게 되므로 감출 수 없습니다.

 

간단하고 당연한 사실이지만 후견인이 섣불리 현금으로 사용해버리거나 권한 행위를 초과한다거나, 재산 명의를 바꿔버린다거나 등으로 인해 알고서도 또는 모르고서도 이런 일을 하게 됨으로써 법원의 재판 또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되곤 합니다.

 

너무 어렵게 접근하지 말고 일종의 가계부를 작성한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