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란한 유산?

안녕하세요 법률 정보를 전해드리는 로비스트(LawBst)입니다. 이번에는 부모가 남긴 빚 갚아야하나? 상속포기, 상속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에 대하여 포스팅해봅니다.

 

빚도 상속이 되나요?

네. 당연합니다. 부모가 남긴 재산 중 대부분이 집이나 땅, 예금 등이겠지만 간혹 빚은 남기고 해결하지 않은 채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느 날 자녀들에게 소장이 날아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적극재산 소극재산

상속과 관련하여 본격적인 포스팅에 앞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이라는 용어를 쉽게 적극재산은 받을 좋은 재산, 소극재산은 빚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상속순위

상속은 부부끼리 1순위, 자녀가 2순위, 부모가 3순위, 4촌이 4순위...이렇게 보면되는데 상속포기는 대부분 4촌까지 이루어지니 상속포기를 할지 상속한정승인을 할지 선택해야합니다.

예를 들면 갑 사망시 부인과 자식에게 상속이 이루어지고 부인에게는 자녀의 50퍼센트가 더 가산되어 상속이 됩니다. 갑과 부인 모두 사망 시 자녀들에게 균등상속되며, 자녀가 없다면 갑의 부모에게 상속이 되고 이 모두 없다면 사촌에게 상속됩니다.

 

자녀는 무슨 죄가 있어 부모의 빚까지 떠 안아야 하나요?

네. 떠앉아야합니다. 좋은 재산은 오롯이 받으면서 빚은 안받겠다구요? 부모가 돈을 왕창 빌려서 그 돈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사망해버리면 자녀는 나몰라라 해야되나요?

돈 빌려준 채권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부모의 과오가 다음 세대에 대물림되지 않도록 악순환을 막으려는 제도가 상속포기 등이기 때문입니다.

 

상속포기와 상속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은 무엇이 다른가요?

상속포기는 부모의 재산이 얼마인지 빚이 얼마인지 알 필요 없이 모두 다 포기하는 것이며 부모 사망 시로부터 3달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상속한정승인은 부모의 채무 안에서 받을 재산을 포기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한정된 금액안에서 빚을 까는 것을 말하죠. 단 빚이 받을 재산보다 많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받을 재산이 많다면 그 재산 안에서 빚을 갚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예를 들면 부모의 빚이 1억, 받을 재산이 5천만원이면 상속한정승인이 가능합니다. 5천도 안받고 –1억도 안받는 것입니다. 만일 빚이 5천 받을 재산이 1억이면 5천은 갚고 남은 5천을 받으면 됩니다.

상속한정승인은 부모 사망 후 3달이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상속한정승인이 3달인 이유는 사망한 부모의 재산이 얼마인지 파악해야 하므로 3달의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사망하면 주민센터에 사망신고 후 즉시 법원에 상속포기나 상속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할지 결정해야할 것입니다.

 

상속포기만 하면 끝?

상속포기 하면 자신은 채무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다만 차순위 상속인에게 그 빚이 내려가죠. 다른 형제나 사촌들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포기 할 때 청구인에 같은 순위의 상속인을 모두 넣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상속한정승인은 심판을 받은 그 순위에서 끝나므로 다른 차순위 상속인에게까지 빚이 내려갈 여지가 없습니다. 즉 상속인들 중 1명은 꼭 상속한정승인은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주로 그 상속순위 대에 제일 마지막 사람이 한정승인을 하는 편인데 아버지 사망 시 어머니가 상속한정승인 하면 자녀들도 자유로워지나, 어머니가 상속포기하면 자녀 3명 중 2명은 상속포기 1명은 상속한정승인을 하면 됩니다. 자녀들 마져도 상속포기 하면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피해가 갈 수 있으니, 자신의 사정에 맞게 신청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은 부모가 사망한 지도 모르고 지내다가 상속이 이루어진 것을 안 경우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부모와 자녀가 남남으로 지내다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살다가 어느 날 00은행으로 부터 소장을 받습니다. 채권자 00은행, 채무자 망 000의 상속인.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지요.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사망 기간에 상관없이 특별히 빚을 탕감해주는 제도가 특별한정승인입니다. 절차는 상속포기와 상속한정승인에 비하여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부모가 사망함을 모르고 살았다는 것을 입증해야겠지요. 해외에 이민하여 살았다는 등의 특이한 입증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은 일반적으로 부모 사망 시 자동으로 이루어지므로, 내가 안 받을려고 해야 안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상속포기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 법원에 수리가 이루어지면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의 수리는 사건을 접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심판이 종결됨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3달 이내, 상속한정승인은 3달 이내, 특별한정승인은 부모(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달, 받을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3달 내 사망자의 최종주소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가 접수되고 별다른 하자 없이 진행되면 법원으로부터 심판문을 받게 되고 지역 신문사에 일정 비용을 지불 하고 공고하면 끝. 나에게는 빚이 없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지요.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는 법원에 비치(대법원사이트도 가능), 사망함을 증명하는 서류(사망진단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필요에 따라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부존재확인서 등을 사망자와 후손 모두가 나오는 것으로 상세로 제출하여야하며, 소정의 인지와 송달료를 요합니다. 주민센터와 법원을 방문하면 모두 구비가 가능할 것입니다(경우에 따라서는 등기부등본이나 자동차등록증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상속포기는 모든 재산을 포기하는 것이므로 신청서 상에 사망자를 사건본인, 빚을 안 받고 싶은 후손들을 신청인으로 기재하고 위의 첨부서류를 넣으면 끝이지만 상속한정승인과 상속특별승인은 별지에 재산목록을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으로 나누어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사망자의 적극재산 5천 소극재산 1억 이런 식으로 기재하되 구체적으로 토지, 아파트, 자동차, 예금, 보험금 등을 각각 나누어 적고, 소극재산 00은행, 옆집에 김모씨에게 빌린 돈, 자동차 할부금 등 갚아야 할 돈을 적어줍니다. 만일 이 별지에 누락 되면 그 채권자(빚을 받을 사람)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꼼꼼히 적어야 할 것입니다.

 

빚이 얼마인지 알아내는 방법

정부 3.0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이용하여 금융재산,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을 주민센터에서 방문하여 알 수 있으며, 금융재산이나 금융채무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상속인 금융거래 통합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되 은행, 삼성생명고객프라자, 동양증권, 우체국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접수 이후 7일~3개월 사이에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잔액증명서, 부채증명서, 예금 등 구체적인 서류의 문의는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행정기관에서 제공하는 ‘조상땅찾기’ 정부24에서 조회가 가능하고, 자동차나 지방세 체납 조회는 관할 구청, 국세 체납세액 조회는 관할 세무서, 체납 건강보험료는 각 기관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이를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별지작성방법

별지의 재산목록을 작성하는 데는 피상속인(사망자, 사건본인)의 위에서 조회한 금융, 부동산, 자동차, 세금 등 조회한 뒤 금융결과조회 등을 전체로 제출하고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하여 2부를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

상속재산목록 제출 시 예금 등이 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잔액증명서 및 부채증명원 등 증빙자료와 금융감독원 조회결과 목록을 전체로 제출합니다. 다만 만원 미만이라도 별도 서류는 제출하지는 않지만, 목록에 기재는 반드시 해야합니다.

상속재산목록의 양식은 대법원 홈페이지-전자민원센터-양식모음-가사-상속한정승인을 참조하여 적으시되 그 양식 안에 다 못 적으시면 편집하거나 추가 서류 작성 이런식으로 기재하고 그 뒤에 별도 서류를 첨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반드시 적극재산, 소극재산 각각 나누어서 각 합계와 전체 플러스 마이너스의 합계를 적어 마이너스가 나와야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빚이 많아야 가능하다는 거~~~

 

민사소송을 당했어요 아직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전인데 어떻게 해야하죠?

상속포기 등의 서류를 일단 할 수 있는 만큼 꾸며서 가정법원에 접수한 뒤 접수증명원을 발급 받아 민사재판부에 제출하세요. 상속포기가 될 지 안될 지 기다려 보고 민사소송을 진행하자는 취지를 민사재판부에 제출하면 일단 소송이 스톱됩니다. 민사재판의 재판기일은 추후지정되어 재판이 정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포스팅 한 재산을 알아내는 방법을 통해 최대한 빨리 필요한 서류를 가정법원에 제출하여야겠지요.

최근 상속포기 등의 신청의 급증으로 접수하여도 심판문을 받아보는 데 수개월의 시간이 걸립니다. 빨리 심판문을 받아보고 싶다면 최대한 서류를 완벽하게 꾸며서 내고, 보정명령을 받으면 즉각적으로 대응하여야합니다.

 

상속포기가 되면?

상속포기가 수리되어 심판문이 나오면 반드시 심판문을 송달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하며 받지 못하는 경우 법원에 문의하거나 방문하여 심판문을 수령한 뒤 지역 신문사에 문의 후 신문공고가 가능한지 확인하여 신문공고 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소송 진행중 이라면 민사재판부에 상속포기가 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등을 제출함으로서 소송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원고가 소송을 취하하거나 법원이 기각함).

 

 

채권자(원고)는 어떻게 하나요?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으로 상속포기 확인이 된 경우, 다른 채무자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상속을 받은 사람(상속포기 하지 않는 사람)이나 피상속인 생전에 재산을 빼돌린 정황을 파악하여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별도로 제기하는 등의 절차를 취해야겠지요. 돈 받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돈을 함부로 빌려줘서도 안되는 거죠. 빌려주더라도 확실한 담보가 있는지 확인한 뒤 빌려 주어야 합니다. 은행은 실수하지 않지만, 대부분 일반 개인은 돈 빌려주고 받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봐야겠지요. 금융권이 아닌 개인에게 돈 빌린다는 것 자체가 돈을 갚을 능력이 안 된다고 보면 됩니다.

사람도 잃고 돈도 잃고가 되는 거죠. 간혹 빌려 줄거면 100~200은 그냥 줘라 라는 말이 있죠. 그 적은 돈은 사실 빌려줘도 법적으로 받을 길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돈 받자고 인지, 송달료, 보관금 등에 더욱이 변호사비용까지?? 불가능에 가깝죠.

신용도 능력인 사회가 되었습니다. 아무튼 부모의 과오가 자녀의 앞길을 막지 않도록 그리고 함부로 돈을 빌려주지 않도록 하시길 바라며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포스팅은 지하주차장 아내 살인사건~! 우리 아빠를 사형시켜주세요~! 바로 가정보호(피해자보호)와 아동보호(피해아동보호) 사건을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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