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비스트(LawBst)입니다. 흔히들 구하라 사건으로 알고 계신 케이스입니다.

자녀가 사망하면서 남긴 유산이 있는데, 남은 사람들이 온전히 받아갈 줄만 알았는데 어떻게 소식을 듣고 나 몰라라 자식을 팽개치고 자기 살 길만 찾아 간 매정한 부 또는 모가 나타나서 상속분을 받아갑니다.

구하라가 성인이 되어 재산을 축적하였지만 안타깝게 사망함에 따라서 몇십년 만에 나타난 모친이 상속분을 가져가게 된 겁니다.

 

또한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모친이 자녀들을 버리고 잠적... 장성한 자녀가 소방관이 된 뒤 사망, 연금 등 많은 돈이 남겨져서 유족이 상속을 받야하 하는데, 몇십 년 만에 나타난 모친이 상속분을 주장하여 덜컥 받아가 버립니다.

 

법적으로 상속분이 딱 정해져 있어서 안 주려고 해도 안 줄 수 없는 상황이죠. 사망한 자녀를 잘 키워온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이치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고, 누구는 몇 년만 키웠고, 누구는 잘 키우다가 어쩔 수 없이 도망갔고(배우자의 폭행, 도박 등으로 도주) 각자마다 사정이 다 다른데, 도망을 가서 자녀를 양육하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일률 천편적으로 상속을 금지시키는 법안을 마련하기도 애매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 대처하는 방법이 최근 한 판결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청구인 측 변호인이 잘한 것이죠.

바로 자녀를 나 몰라라 하고 도망갔다가 사망한 자녀의 상속을 받아간 모친에 대하여,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아이들은 내팽개치고 도망간 순간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의 과거에 양육비를 산정하여 청구하는 방법인데요. 우선 아래 심판 문을 재현해 두었으니 참고하시죠

 

 

청구인 측(양육한 부친)은 상대방(도망간 모친)을 상대로 과거 양육비를 1억 청구합니다.

실제 혼인 기간은 약 5년 정도였고, 이후 이혼하고 자녀들의 양육비 일절 지급한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낳기만 하면 부모가 아닌데 말이죠. 청구인(부친)은 단독으로 자녀들을 양육합니다. 자녀가 이 세상에 태어난 순간 부모 모두 양육의 의무가 있고, 비록 이혼을 하였다 하더라도 양육권이 없는 부모 중 한쪽은 양육비를 지급함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오히려 청구인이 아이들에게 접근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폭력을 행사하여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도움을 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양육비를 굳이 손에 쥐어 주어야 하나요? 계좌이체도 가능한데 말이죠.

 

사건본인(자녀)이 장성하여 소방관이 되어 공무를 수행하던 중 그만 순직하게 되고, 자녀를 잃은 상처가 채 가시기도 전에 소송에 휘말리게 됩니다. 어느 날 등장한 모친이 순직유족보상금 등의 연금을 타가 버리게 된 것이죠.

 

이 사건은 상속을 아예 못하게 막는 사건이 아니라, 양육비를 돌려받는 사건입니다. 상속을 1억 받아갔다면 7천만 원만 양육비로 돌려받게 된 것이죠. 결국 모친은 3천만 원은 받아가게 된 겁니다. 하지만 현재 법 체계상 청구인 측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으로 보입니다.

 

이혼을 했더라도 기존에 꾸준히 양육비를 지급하여 양육의 의무를 다했다거나, 미성년 자녀를 다 양육하고 나서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 이혼을 한 경우에는 당연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리

상속분 전부를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다 커버린 자녀의 경우에도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여 상속분의 일부에 대하여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받아 가려는 움직임이 있는 그 순간, 그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부터 진행하면 좋습니다(위 사건의 경우 국가보훈처 등 연금을 지급할 기관을 상대로 사전에 미리 상속분에 대하여 채권 가압류를 해 두면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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