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편리한 대중교통 그중에서도 지하철과 항공기는 자칫 잘못하다가는 대형사고로 이어지기까지 하고 경미한 사안이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만큼 막대한 불편함을 초래하기도 하는데요. 지하철이나 항공기에서 난동을 피우는 등의 방법으로 운행에 차질을 일으킨 경우 어떻게 처벌되며 민사소송을 당하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하철이나 기차/ 전차교통방해

 

-임금을 받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은 한 사람이 자살하기 위해 옷을 벗고 선로에 누어 약 10분 정도 열차의 운행을 방해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징역 6월과 벌금을 선고합니다

 

-술에 취한 채 철로 위에 앉아있다가 전동차가 급제동하자 욕설을 하면서 자갈을 집어던지면서 약 15분 정도 열차의 운행을 방해한 경우 /징역 10월(자갈을 던진 행위는 철도안전법 위반)

 

- 심신 미약 상태에서 철로에 누어 약 10분간 전차 교통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공무집행 방해) 한 경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술에 취한 상태로 정당한 사유 없이 열차의 비상정지 버튼을 누르고 승강용 출입문을 임의로 열려고 비상 장치를 당긴 경우 /징역 10월

 

- 과실로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해서 선로에 뛰어내려 누어서 5분간 열차의 운행을 방해한 경우 / 벌금 50만 원

(고의범뿐만 아니라 과실범도 처벌)

 

잠시 잠깐 지하철이나 기차의 교통을 방해하였고 마음이 상해 술도 마셨다고 하더라도, 생각보다 형량이 무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승객들의 안전이 달려 있다는 뜻이죠.

 

 

지하철이나 기차에서 소란이나 폭행한 경우(역 포함) / 철도 안전법 위반으로 아래의 항공보안법 위반과 유사한 형량을 받게 됩니다

 


 

항공기(비행기) 내 소란이나 폭행 등, 항공기 운행 지연 및 불법 경로 변경 등 / 항공보안법 위반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기장 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 승무원들에게 자신의 좌석을 무상으로 승급해달라면서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객실 내 통로를 막으면서 승무원이 기내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지 못하게 하고, 욕설(모욕죄)을 하면서 소란을 피운 경우/ 벌금 500만 원

 

- 술에 취한 채 비행기에 탑승한 뒤 서비스 잘하라면서 욕설하고 옷 벗고 술병과 맥주캔을 던진 경우/ 벌금 500만 원

 

- 별다른 이유 없이 비행기를 폭파시키겠다고 협박하고 이를 제지하는 승무원에게 폭언을 하면서 소란을 피운 경우 / 징역 4월

 

- 항공기 내에서 다른 승객을 때린 경우 / 징역 4월

 

- 항공기 내에서 승무원을 때린 경우 / 징역 8월

 

이처럼 대중교통 중에서도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사소한 실수라도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는 지하철과 항공기 그리고 역과 공항 등에서 범죄를 일으킨 경우 상당히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

 

폭행을 당하거나 모욕을 당한 피해 당사자 개인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며, 열차나 항공기의 운행 지연 및 경로 변경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해당 업체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어느 고등학생이 호기심 때문에 지하철 비상 버튼을 눌러 출근 시간에 지하철이 지연 운행되었는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고등학생의 부모가 물어야 되는 소송도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지하철에서 버티면서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킨 사람의 경우 과연 검찰의 기소와 법원의 재판, 해당 지하철 사업자는 민사소송을 진행할지 앞으로 지켜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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