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도박빚을 갚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도박은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불법 도박에 사용되는 돈을 빌린 경우에 갚지 않아도 되는데요.

 

불법원인 급여

민법 제746조(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불법 도박과 같은 범죄에 사용될 것으로 여겨지는(불법을 원인으로) 경우에 돈을 빌려준 경우나, 성매매 같은 불법적인 노무를 제공한 경우에 여기에 들어간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돈 빌린 사람은 돈을 안 갚아도 된다는 뜻이죠.

 

도박 빚으로 쓴 다는 것을 알고 빌려주고, 빌린 사람은 다 써버린 다음에는 갚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불법에 사용된 돈도 불법이므로 법이 보호하지 않는다는 취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돈을 받아내지 못해서 조직폭력배 등이 도박이나 성 매매하는데 뒷배를 봐주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됩니다.

 

" 안 갚을 란다 배 째라" 그러면 회칼을 들고 방문을 하게 됩니다.

 

불법 사채도 마찬가지이고요


 

칼 들고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하면 끝?

본인이 불법 도박을 했으므로 도박죄를 자수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은 없죠.


 

SES 슈는 왜 도박빚을 갚아야 하나?

일반적으로 불법 도박에 사용된 돈은 불법원인급여로서 갚지 않아도 됩니다(적어도 법적으로). 그런데 슈가 한 도박은 합법이 됩니다.

그 이유는 관광진흥법상 카지노에 외국인이 도박을 즐기는 것은 합법이므로 도박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슈는 일본 국적자이므로 일본인(외국인)인 슈가 카지노에 가서 도박을 즐긴 것은 합법. 그리고 이 합법인 도박에 사용하려고 빌린 돈은 합법적인 대여금 그러므로 민법에서의 채권 채무관계가 성립하게 되어 슈는 돈을 갚아야 됩니다.


 

정리

  • 외국인이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면 합법 - 도박에 쓰려고 돈 빌린 것은 합법적 계약 -  돈을 갚아야 됨
  • 한국인이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면 불법 - 도박에 돈 쓰려고 빌린 것은 민법 상 계약이 아님 - 돈 안 갚아도 됨
  • 한국인이 정선카지노나 경마장, 경륜장 및 스포츠 토토 등 국가가 허락한 도박을 하면 합법 - 도박에 쓰려고 돈 빌린 것은 합법적 계약 - 돈을 갚아야 됨

불법 도박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끊기 어렵다면 지역의 중독지원센터나 정신건강 전문의와 상담해보시고, 피해가 발생했다면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불법 사행산업 감사신고센터 1855-0112

불법 도박 등 범죄수익 신고 1301

한국 도박 문제 관리지원센터 1336

KL중독관리센터 080-7575-545

유캔센터 080-815-119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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