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감된 사람이 다른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소송에 대해 알고 싶을 때는 해당 소송 기록을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할 수 있는데, 열람 및 복사는 원칙적으로 해당 기록이 있는 곳에 직접 가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수감되어 있어서 나갈 수가 없는데 소송 기록을 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죠.

 

우선 열람 복사 신청서를 법원으로 보내어 재판장의 허가가 나고 이를 회신 받고 나서 교도소장 등에게 허가를 득한 뒤 법원에 가서 기록을 직접 보면서 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재판장의 불허가 회신을 받는 다면 교도소 밖으로 나올 수 없겠죠.

 

예외적으로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열람복사 신청서와 충분한 복사 비용(인지), 회송용 봉투와 우표 첨부하고, 보고 싶은 기록 부분을 특정 및 명시하여 해당 재판부에 보내면 기록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1. 위 서류를 작성하고 필요한 비용을 첨부하여 보낼 것

2. 재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열람 및 복사 한 부분을 받아보기

 

다만, 기록 일체 또는 기록 전체라고 한다면 이는 특정한 것이 아니므로 반려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허가 회신을 받는 다면 기록을 볼 수 없습니다.

 

당연히 변호사가 있다면 편하겠지만 사정상 그렇지 못한 경우 가족이나 지인에게 부탁하여 위임장을 작성하여 수임인으로 하여금 열람 및 복사 업무를 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본인의 사건일 지라도 재판장이 불허가 한 부분은 볼 수가 없는데 주로 증인의 진술 내용이나 관계인이 제출한 탄원서 등 이해관계가 얽혀서 해당 증인이나 참고인 등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열람 및 복사가 불허되므로 이를 볼 수 없으며, 해당 재판부로 부터 불허 통보를 받게 됩니다. 통보는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등 기관의 장에게 하게 되어 있으므로 해당 수감인은 교도소나 구치소 직원에게 문의하여 통보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가사사건, 소년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 등이 대표적으로 재판장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이며, 민사소송이나 다른 형사소송에서도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재판장의 불허가 결정이 나면 볼 수 없습니다.

 

 

가상의 예를 들면, 음주 뺑소니로 유죄의 판결을 받고 교도소에 복역 중인 A씨는 범죄 사실을 후회하면서 하루하루를 눈물로 지새우고 있습니다. 그러던 도중 부인이 신청한 이혼 소송에서 이혼 소장 부본을 받게 되는데요. 교도소 내에서 우선 답변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재판부로 보내고 나니 재판 기일이 잡혀 법원으로 나오라고 합니다. 교도소장의 허가를 얻어 이혼 재판에 출석, 재산분할도 당하고 양육비도 줘야 될 상황에 놓이지만, 교도소에 복역 중이라 재산 분할과 양육비를 일시에 지급하는 방향으로 아파트 전체를 부인에게 넘겨줍니다. 전과자에 이혼 그리고 빈털터리. 세상이 A 씨를 버린 것 같지만 결국 문제의 결정타는 본인의 범죄입니다. 하루하루 재판을 되새기다 보니 자녀들이 제출한 탄원서가 눈에 밟힙니다. A 씨는 이 탄원서 내용이 궁금하여 재판부에 우편으로 열람 및 복사 신청을 하지만 법원에서는 불허가로 볼 수 없다는 회신을 받습니다. 자녀 양육과 아버지 간의 감정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탄원서의 내용은 아버지가 평소 지나친 음주와 폭언을 행사하면서 어머니와 자주 다투었고 이혼하는 것이 가족을 위한 길이라는 자녀들의 의견이 자필로 쓰여 있습니다. 해당 재판장은 열람 복사를 불하가 하게 됩니다.

 

복역 후에 출소하여 직접 찾아간다고 해서 불허가 난 것이 허가될 확률은 적습니다. 다만 다른 소송을 제기하거나 해당 기록이 소송을 해결하는 자료로 필요한 경우 그 해당 재판부에 사실조회 회신 또는 기록 송부 촉탁을 통해서 불허가된 기록을 받아서 재판 등에 활용할 수 있겠지만 이 또한 악감정이 있을 당사자에게 공개될지는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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