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년사건은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가정법원에 접수되어 재판을 다 받고 처분을 받아도 비공개로 남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은 답답하게 되죠. 물론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형사처벌도 피하고 가벼운 처분으로 교육이나 상담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피해를 입은 사람은 억울하고 답답하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피해자는 오랜시간 동안 괴롭힘과 폭행으로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극심한데도, 소년범으로 처분을 받고서도 가볍게 처분받는 것과 비공개로 진행된다는 것을 잘 아는 소년범은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떡잎부터 노란 그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비슷한 행보를 보이게 되죠
소년법 비공개 부분을 개정해야 합니다.
사건과 관련이 없는 일반인에게는 비공개가 당연하지만, 적어도 피해자와 송치한 검사는 알 수 있게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민사소송에서 적극 활용하여 피해 회복에 도움을 받고, 검사는 형사 소송처럼 낮은 양형에 대하여 항소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할 것입니다.
소년법의 악법적인 부분으로 인해 악용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피해자는 눈물로 삶을 살아갑니다. 대부분 피해자는 소년범과 또래가 많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은 보호소년으로 가정법원에서 비공개로 보호하고, 피해를 입은 소년은 민사소송을 제기할 능력이나 변호사 비용이 없다면 달리 구제를 받을 수 없는 이러한 악법적 요소를 개정하지 않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국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그 법을 적용하는 수사나 재판도 바뀔 수 없습니다. 그 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니 말입니다.
그러나 국회는 국민의 목소리(이슈)에 반응하므로, 국민이 먼저 악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누가 한 명 죽어야 바뀐다" 꼭 이러한 희생을 치루는 이슈가 있어야 바뀌어야 하나요?
개정을 촉구합니다.
제 블로그 내 소년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아래에 더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lawbst.tistory.com/4?category=86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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