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존에 보석의 조건으로 주거 제한이나 이동 제한 등 일정한 구역 내에 머무는 것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한 뒤 자택 등에 머무르면서 불구속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었는데요.

 

최근 법무부에서 전자팔찌를 착용을 도입하고 법원에서도 전자 팔찌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해주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존의 주거 제한 등을 조건으로 하는 보석은 현실상 위치추적의 어려움도 있어서 도주와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컸으나, 기술의 발전으로 전자팔찌를 통해 위치추적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보다 보석 허가가 더 잘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구속 재판이 원칙인데 (되도록 왠만하면 불구속 재판을 지향), 혹시 무죄날 수도 있으니 섣불리 구속 재판 했다가는 피고인의 인권이 침해 되고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 이번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이 보다 불구속 재판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넓어진 다는 점에서 피고인과 재판부 모두 재판에서의 부담감을 떨쳐버릴 수 있으며, 변호사도 구치소에 왔다 갔다 하는 것 보다는 피고인의 자택 등에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함에 더 원활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처벌은 유죄로 선고된 뒤 하면 되니까, 아직 미결 상태로 구치소에 가둘 필요는 없겠죠.

 

물론 보석은 무조건 전자팔찌만 찬다고 석방되는 것이 아니라, 도주, 증거인멸, 피해자를 해할 우려 등이 없어야 겠지요.

전자팔찌는 보석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할 조건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발목에 착용하는 전자발찌는 부피도 크고, 착용자의 우울감 등으로 자살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상대적으로 부피가 작은 손목에 착용하는 팔찌는 이런 부작용이 덜 할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 "보석으로 나가고 싶으면 팔찌 정도는 차야되지 않겠냐?" 입니다.

 

 

전자팔찌 견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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