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서는 기존에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요. 포괄적인 내용은 아래 제가 예전에 작성한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lawbst.tistory.com/41

 

보이스피싱, 스미싱 이미 당해버렸다면? 대처방법

안녕하십니까? 로비스트(LawBst)입니다. 보이스피싱, 스미싱 다들 예방이 중요하다. 예방법만 많고, 정작 피해가 발생해 버리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대처방법의 정보가 별로 없어 답답해 하실 ��

lawbst.tistory.com

 

위 사안 이외에도 금융감독원에서 보이스 피싱 피해금을 환급해주는 절차가 있는데요. 아래 사이트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phishing-keeper.fss.or.kr/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지킴이

 

phishing-keeper.fss.or.kr

 

그런데 이 보이스 피싱으로 인해 환급금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를 받아갈 권리가 소멸하게 됩니다. 일종의 유통기한이라고 이해하면 편한데요. '채권 소멸'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권리인 채권이 소멸하게 되면 돈을 받아 갈 수 없으므로 관련 기관은 돈을 찾아가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법원 공탁금이나 보관금 같은 경우 인데,  이런한 최후 통첩(?)을 받고도 돈을 찾아가지 않는다면, 더 이상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고 판단, 소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피해자들은 소멸 통지를 받고,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소멸을 막고 돈을 받을 수 있는데요.

 

금감원에서는 이런 통지를 핸드폰 문자로 알려줘서 피해자들이 권리를 주장하는 여지를 주지 않았다는 봉분을 샀습니다. 물론 문자 통지로도 아는 사람을 알 수 있지만, 모르는 번호로 오는 문자 메시지는 광고성 문자이거나, 이미 보이스 피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는 신뢰가 떨어지는 문자일 수도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이를 무시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문자는 법률상 고지의 효과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러한 특징상 이 통지가 문자가 아닌 더 확실한 수단으로 진행되어야 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편입니다.

(소송을 진행할 때도 등기 우편으로 송달이 이루어지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직장인 A씨가 소멸채권 환급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주장을 받아 들여 금감원에서는 이 피해 금액을 환급해 주라는 행정 심판을 하였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직장인 A씨는 핸드폰 문자로 금감원에서 "보이스 피싱 피해금을 안 받아 가면 소멸된다"는 취지를 통보 받았으나 이는 무시하기 쉽고,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의심스럽게 느껴지므로, 더 확실한 수단인 등기 우편으로 통보를 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으므로, A씨가 받을 돈을 못받게 되었기 때문에 금감원에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이죠.

 

앞으로는 보이스 피싱 피해금 환급 과정에서 금감원이 채권 소멸 절차 통지를 등기 우편으로 할 것으로 예상되며, 피해자는 문자나 우편을 받은 경우 별도로 사기나 보이스 피싱이 아님을 확인 한 뒤 피해금을 보상 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존에 문자로 통보는 받았으나 받을 돈(피해 채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이러한 사정을 입증하여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중앙행심위, 금감원 소멸채권 환급청구 거부처분 취소 재결, 우편송달 못 받았다면 이의제기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봐야....이 기회를 놓혔다면 소멸채권을 환급해줘야..."

 

피해자도 국가가 알아서 해주겠지, 금감원이나 경찰, 검찰, 법원이 알아서 해주겠지 라고 덮어두고 있다가, 자칫 신청 기간을 놓치거나 서류 미비로 환급 불가 통보를 받지 않도록 스스로가 찾아보고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고, 필요에 따라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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