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가압류/가처분할 때 담보를 내야 하는데 보증보험 증권과 공탁금을 내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가압류/가처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별도로 카테고리에 포스팅해두었으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가압류/가처분을 보전처분이라고 합니다. 사건에 미리 재산을 보전해서 빼돌릴 수 없게 하는 장치이죠.

 

담보제공을 해야 하는 이유

그런데 보전처분은 기습적으로 해야 하고 그러려면 한쪽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만 보고 진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재판은 양쪽 당사자의 말을 다 들어보고 진행하지만 채무자가 그 사실을 알면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은밀하고 기습적으로 보전처분을 하기 위해 채권자 측 주장과 증거만을 보고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간혹 악용하는 경우도 있고, 채무자의 아무런 발언권도 주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재산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하는 것이 조금은 의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전처분을 함부로 하지 말고 신중히 하라는 취지에서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죠.

 

담보의 종류

담보는 보증보험증권과 공탁금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보증보험증권은 이 보전처분 재판의 보증을 서울보증보험과 같은 곳에서 책임을 져주는 것을 말합니다.

http://www.sgic.co.kr/chp/main.mv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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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 접속
공탁보증보험 클릭
공탁 클릭

 

그리고 현금으로 법원 공탁계에 담보를 내도록 하는 공탁금 보증이 있습니다.

 

담보는 얼마나 내야하나요?

부동산과 자동차는 청구금액의 10분의 1, 채권은 청구금액의 5분의 2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유는 채권은 주로 통장(급여통장 등)인데, 당장 부동산이나 자동차에 보전처분을 하였다고 해서 먹고사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급여 통장에 보전처분이 내려져서 통장을 쓸 수가 없다면 채무자에게 더 가혹하기 때문에 담보 비율을 높게 설정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청구금액이 1억이면 부동산에 가압류하려면 담보를 1천만 원, 통장에 가압류하려면 4천만 원을 보증해야 합니다.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방법

서울보증보험증권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발급받거나, 법원의 담보제공 명령서를 가지고 방문하여 발급, 또는 해당 지점 사무실에 전화한 뒤 담보제공 명령서를 팩스로 보내면 보증보험증권을 팩스로 받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지점 사무실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전화 문의 필수).

 

공탁금을 내는 방법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서를 가지고 전국 어느 법원이나 상관없이 공탁계를 방문하여 현금 공탁을 하면 됩니다. 공탁금을 내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포스팅해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증보험증권이 아닌 현금공탁을 하라는 이유

보증보험증권은 서울보증보험에 적은 돈을 내고 담보를 받아오는 것이지만, 현금공탁은 실제로 현금을 구하여 법원 공탁계에 내야 합니다. 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현금까지 어찌어찌 구하여 법원에 공탁하라니 속이 상합니다. 그 이유는 대체로 소명자료가 부족한 경우, 과도한 청구금액, 불충분한 보정 등으로 발생합니다.

 

선뜻 보증보험증권으로 해주면 얼마나 좋겠지만, 판사가 판단하였을 때 소명자료가 미비하거나, 청구금액을 감축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렸음에도 끝까지 원하는 만큼의 청구금액을 주장하거나, 확신이 들만한 소명자료들을 더 가져오라고 하였으나 찾지 못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면, 가압류/가처분은 하기는 해야겠고, 그렇다고 확신은 많이 안 들고 이런 경우에 보증보험 회사에게 보증을 서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채권자와 채무자의 중립에서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에 채권자의 부족한 면을 현금 담보로 메우라는 뜻으로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선담보 vs 후 담보

가압류/가처분을 빨리 하려면 선담보를 하고 애초에 법원에 소장을 넣을 때 같이 넣으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소장 접수 - 심사 - 보정명령 -보정서 제출- 보정서 심사 -담보 제출명령 - 담보(보증) - 가압류/가처분 결정 -촉탁의 단계를 거치는데 빨라야 1주일이 걸려버리면 눈치 빠른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해 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장 접수(선담보) - 심사 - 가압류/가처분 결정 -촉탁을 하면 하루 내지 이틀 만에 가압류/가처분이 가능합니다. 선담보가 이렇게 좋습니다. 사전에 서울보증보험증권에 미리 청구금액에 맞는 보증보험증권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후 담보는 소장을 다 검토하고 판사가 담보제공명령을 내리면 그때서야 담보를 내고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므로 시간이 며칠 더 걸리는 편입니다.

 

그러면 다 선담보를 하지 왜 후 담보를 하나요?

청구 금액이 적정하고, 소명 자료가 완벽하다면 선담보를 넣어서 바로 신속하게 가압류/가처분을 진행하면 좋겠지만, 대부분 소명 자료를 완벽하게 준비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판사의 담보제공명령을 보고 담보를 하는 것입니다. 주로 보증보험증권 + 현금 공탁하라고 하거나, 보증보험증권만 내라고 하는 경우로 나뉩니다. 보증보험증권만 내라고 하면 기분 좋게 하면 되지만, 현금공탁까지 하라고 하면 불편합니다.

 

담보제공명령 예시 청구금액이 1억이고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를 예로 들면

채권자는 채무자를 위하여 10,000,000(일천만) 원의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한다. 그 중 5,000,000(오백만)원에 대하여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할 수 있다.

총 천만원을 담보로 제공하되 5백만원은 현금공탁하고 나머지 5백만원은 보증보험증권을 내라는 뜻입니다.

 

담보를 내고 난 뒤에는?

서울보증보험증권에 보증서를 발급받거나 법원 공탁계에 담보금을 내고 나면 법원 전산상 자동으로 담보가 연결되나, 재판부에서 별도로 연결 작업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재판부에 담보 제공했으니 연결해 달라는 전화를 하거나, 보증보험증권이나 공탁서 사본 법원에 제출하면 가압류/가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법원에서는 담보를 낸 사실을 빨리 알 수 없으므로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찾 듯 발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담보를 내라는 뜻은 무엇을 의미할까?

소장 내용을 보면 거의 가압류/가처분을 할 99.9퍼센트의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결정을 하겠으니 담보를 내라는 뜻이죠.

 

담보를 다시 찾을 수 있나요?

  • 보증보험증권의 경우

가압류/가처분이 각하, 기각, 취하 등으로 결정을 하지 않는 경우 보증보험사에 문의하여 지급한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 현금공탁의 경우

법원 공탁계에 현금으로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사정변경에 의한 담보취소(본안소송에서 승소 등), 동의에 의한 담보취소, 최고에 의한 담보취소의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여 담보취소 결정을 받은 뒤 공탁계에서 담보로 제공한 현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담보를 찾는 방법에 대하여는 별도로 자세히 포스팅 해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담보취소신청 글을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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