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장이나 월급, 주식, 분양권 등 부동산이나 자동차, 선박 등을 제외한 목적물을 압류 또는 가압류 하는 것을 채권압류(채권 가압류)라고하는데요.

 

이런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이하 압류로 통일)할 때 제3채무자가 1명인 경우에는 상관 없지만 여러명일 때는 제3채무자 별로 청구 금액을 특정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목적물 채권을 2억원으로 하여 채권 압류를 신청한 경우 유력한 금융사 4곳을 선정한다고 가정했을 때 별지를 작성하는 방법은

 

별지에 청구금액을 나눠 적는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청구금액 총 200,000,000원

 

제3채무자 1 주식회사 국민은행 50,000,000원

제3채무자 2 농협은행 주식회사 50,000,000원

제3채무자 3 주식회사 신한은행 50,000,000원

제3채무자 4 대한민국(소관 우정사업본부, 대표자 법무부 장관 000) 50,000,000원이라 가정했을 때 별지 목록 작성은

 


<별 지 목 록 >

청구금액 금 200,000,000원 (제3채무자 1 주식회사 국민은행 50,000,000원, 제3채무자 2 농협은행 주식회사 50,000,000원, 제3채무자 3 주식회사 신한은행 50,000,000원, 제3채무자 4 대한민국(소관 우정사업본부, 대표자 법무부 장관 000) 50,000,000원)

 

채무자 000(주민번호)가 제3채무자들에 대하여 가지는 아래 예금채권(장래 입금되는 예금을 포함)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1. 압류가 되지 않은 예금과 압류된 예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

가. 선행압류, 가압류가 되지 않는 예금

나. 선행압류, 가압류가 된 예금

 

2. 여러 종류예 예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

가. 보통 예금 나. 당좌 예금 다. 정기 예금 라. 정기 적금 마. 저축 예금 바. 자유저축예금 사. 기타 모든 예금

 

3. 같은 종류의 얘금이 여러 계좌가 있을 때에는 계좌번호가 빠른 예금부터 압류한다.  끝.

 


이런 식으로 작성할 수 있으나, 필요에 따라서 그 금액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융사에 더 많은 금액을 적을 수도 있습니다. 합계가 청구 금액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죠.

 

급여채권의 경우 2분의 1이상은 압류할 수 없는 게 너무 당연하므로 별도로 그 한계에 대한 표시를 별지에 하지 않는 편이지만, " 민사집행법이 정하는 일정 금액일 제외한 청구금액"을 별지에 명시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채권 가압류가 결정된 이후 진술최고서를 통해 금융사가 법원에 회신해 주는 회보서를 열람을 통해 확인 한 뒤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결정을 통해 집행 후 돈을 빼오면 되지만 만일, 통장에 잔고가 없는 텅장(텅빈 통장)이거나 그 잔고가 내가 받을 금액 보다 적다는 것을 회보서를 통해 확인이 된다면, 집행에 만족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경우이므로, 다른 은행 통장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채권 가압류의 경우는 부동산이나 자동차, 선박 등 우선적으로 압류할 목적물이 없는 경우에 주로 신청하는 보충적 성격의 신청이므로 부동산 등이 있다면 우선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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