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프로필 상태 메시지에 이 이정도로 게시한 것이 명예훼손이 될까?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A양은 등교를 거부하고 '불안, 우울증세'등으로 치료를 받게 됩니다. 학교에서 다른 학생에게 왕따를 당한 것이지요.

 

 

A양의 부모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에 이 사실을 알리고 왕따를 시킨 학생에게 처분을 내립니다.

그리고 왕따 시킨 학생에게 " 내가 A 엄마다, 건들지 말고 아는 체도 마라", "나 알면서 인사도 안 해?", 점심시간에 가해 학생을 지켜보기도 합니다.

카카오톡 프로필 상태메시지에 '학교폭력범은 접촉 금지!!!'라는 문구를 게시해두기도 하였죠.

 

그러나 왕따 시킨 학생의 부모가 이런 처분이 너무 가중하다면서 불복해 행정심판을 구하면서 동시에 가해학생에게 한 말과 지켜보는 것이 아동학대이며, 카카오톡 프로필에는 명예훼손의 여지가 있다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를 하게 됩니다.

 

검사의 기소로 1심, 2심에서는 모두 유죄가 선고 되었지만 대법원에서 결과가 뒤집혀 무죄가 선고 됐습니다.

 

아동복지법 위반의 여부(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의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 내가 A 엄마다, 건들지 말고 아는 체도 마라", "너 나 알지? 나 알면서 인사도 안 해?", 점심시간에 가해 학생을 지켜보는 행위가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자신의 자녀가 왕따 당한 것을 막기 위해서 위 정도로 말을 하거나 행동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명예훼손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이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특정 표현에서 그러한 사실이 곧바로 유추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카카오톡 프로필에 '학교폭력범은 접촉 금지!!!'라고 되어 있는 것이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도 알 수도 없을뿐더러 주위 상황과 문맥, 증명 가능성, 통상적인 의미 등 전체적 정황을 보더라도 가해학생을 지칭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무죄의 취지로 파기 환송하게 됩니다.

 

"학교폭력범"은 특정 학생을 지칭하는 것이 아닌 통칭하는 표현이라고 본 것입니다.

흔히들 일 안 하는 "국회의원", 양심 없는 "사기범", 전쟁을 일으킨 "전범"이라고 해서 그들에게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보면 이해가 편할 것 같습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것인데 말이죠.

 

자녀가 왕따나 학교 폭력을 당하면, 교내 학폭위를 활용하고 심한 경우 아동보호 전문기관 또는 경찰서 여청계를 활용해야지 섣불리 개인이 나섰다가는 소송에 휘말리는 곤욕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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