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통수 치는 배임죄

 

안녕하세요. 오늘은 배임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배임죄는 쉽게 말해 임무를 배신한다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당연히 재산죄 중에서 배임죄가 있으므로 단순히 명령을 어겨서 나쁜 사람이라는 그런 임무를 어긴 배신자라는 뜻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맡긴 재산적인 업무(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를 그 권한 범위를 넘어서서 마음대로 임무를 처리함으로써 일을 맡긴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를 말합니다.

 

쉬운 예를 들면 회사에 직원이 회사의 승인 없이 손해가 되는 계약인 것을 알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덜컥 계약을 해서 물건을 받아오고, 대금을 지급해버리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현실적인 예시로 대법원 판례 2019도14770 사건을 들어보겠습니다.

 

공장에 기계 설비에 저당을 잡히고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습니다. 그러던 도중 대출 상환 시기가 되어 은행은 공장에게 빚을 갚으라고 합니다. 이 공장 대표이사는 이 기계 설비들을 임의로 처분을 해버리는데, 검사는 대표이사가손해를 입혔다면서 배임죄로 기소하고, 은행의 빚을 갚지 않으려고 빼돌렸다면서 사기죄로 기소합니다.

 

1. 사기죄

채무를 상환해야 될 시기가 오자 기계 설비를 처분함으로써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2. 배임죄

그렇다면 배임죄가 성립할까?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자의 의미는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 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그들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데 있어야한다...중략 .... 상대방을 보호한다거나 배려할 부수적인 의무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고, 위임 등과 같이 계약의 전형적, 본질적인 급부의 내용이 상대방의 재산상 사무를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맡아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면서도, 이 사건의 대표이사는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동산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은행에 대하여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 보전할 의무 또는 담보물을 타에 처분하거나 멸실, 훼손등으로 담보권의 실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되더라도 이는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 채권자와 채무자의 신임관계에 기초한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공장의 대표이사는 은행의 업무를 맡아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라는 말. 즉 은행에게 배임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담보물인 기계 설비를 팔아 치워도 이것은 담보권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맞지만, 담보에서 채권자인 은행의 임무를 하는 자가 공장의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뜻이죠.

 

동산담보계약에 따라 담보권이 설정된 이후 담보물에 대한 보관 및 유지 의무는 타인의 사무가 아닌 여전히 자신의 의무로 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공장의 대표이사는 공장 소속이고 공장일을 하는 것이지, 은행에 돈빌려서 담보권을 설정한 행위를 통해 은행 사무를 보는 은행 직원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다수 의견입니다.

 

반면, 소수 의견은 동산채권담보법에 따라 동산담보권을 설정함으로써 담보권자가 동산담보권을 취득한 이후 담보물 보관의무 및 유지의무는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고 담보물을 처분해서 감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 시킨다면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특히 기존에 부동산의 이중매매의 경우 먼저 부동산 계약을 해서 매매한다고 한 뒤 뒤에 사람에게 매매를 해버리는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판례를 들면서 이 사건 동산을 처분해 버리는 행위도 저당권 계약을 위배하는 배임행위라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기계 설비를 처분한 행위가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는 다수 의견은 담보가 잡힌 동산을 처분하는 행위와 부동산의 이중매매는 다르다는 입장인데, 부동산의 이중 매매의 경우 계약금까지 지급한 경우는 계약금은 위약금의 성질로서 이중 매매하면 계약금은 포기하면 그만이므로, 별도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중도금까지 받은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팔면 배임죄가 성립해버리는 부동산 이중매매는 이를 방지할 충분한 수단이 없는 것이고, 기계 설비를 처분하는 것과는 달라서 공장 대표이사의 기계 설비 처분행위는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3. 부동산 이중 매매

참고로 부동산의 이중 매매에서 배임죄가 성립하는 시기는 처음 계약한 사람에게 중도금을 받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이전한 때입니다(소유권 이전등기). 그리고 뒤에 부동산을 사는 사람에게 악의와 적극적인 매수 행위가 있다면 이는 애초에 민법상 무효인 행위이므로 아무것도 성립하지 않아 배임죄까지 올 여지가 없지만, 뒤에 부동산을 사는 사람도 이를 모르고 그냥 매매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이 되어버려서 실제로 부동산이 뒤에 계약한 사람에게 넘어가 버리므로 앞에 계약한 사람에 대해서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쉽게 말해, 뒷 사람과 계약이 민법상 무효인 계약이므로 부동산이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앞 사람에게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 배임죄가 되지 않지만, 뒷 사람과 계약이 유효한 계약이 되어서 부동산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저버리면 앞에 중도금까지 준 사람에게 손해가 발생하므로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것이죠.

 

부동산을 판 사람과 뒤에 산 사람이 짜고 부동산을 넘긴 경우 무효인 계약 -> 배임죄 안됨

 

 

부동산을 판 사람은 당연히 먼저 계약사실을 알고, 뒤에 산 사람은 모르는 경우 -> 선의의 계약 -> 부동산이 뒤에 산 사람에게 넘어감 -> 앞에 계약한 사람(중도금까지 지급)에게 배임죄 성립

 

이번 포스팅에서는 저당권이 설정된 동산(기계설비)를 처분한 공장 대표이사의 배임죄 성립 여부, 사기죄 성립여부 그리고 부동산 이중 매매에 있어서 배임죄 성립 시기 등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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