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비스트입니다.

내 소송이 진행 중일 때 간혹 재판의 상세한 내용이 궁금한 경우가 있습니다. 재판은 잘 되고 있는지, 상대방이 제출한 서류는 무엇이며, 법원에서 다른 기관에게 촉탁하여 받은 서류의 내용은 무엇인지 궁금할 때는 재판 기록 열람 및 복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재판기록 열람 및 복사하는 방법

사건 당사자(원고, 피고, 채권자, 채무자 등)라면 신분증을 가지고 법원에 방문을 하면 볼 수 있습니다. 재판의 종류에 따라서 재판장(판사)의 허가를 요하는 경우도 있어 결재를 받은 뒤 볼 수 있습니다.

 

사건 당사자가 아닌 경우 이해관계인 등은 별도로 재판장(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볼 수 있습니다. 불허가 나면 볼 수 없습니다.

 

가족관계 등록부를 가지고 가면 볼 수 있는 기록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가족이나 친척이라도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재판부에 미리 연락을 해서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한지, 필요한 추가 서류가 무엇인지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당사자는 당연히 신분증을 지참하면 볼 수 있습니다.


 

 

 

 

법원 민원실이나 대법원 사이트(대국민 서비스 - 양식 -열람 검색)에 가면 위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신청인에는 신청하는 사람의 이름을 작성하고, 자격에는 원고, 피고, 채권자, 채무자 등을 작성합니다. 만일 대리인이 온다면 대리인이라고 작성하고 위임장을 별도로 받아와야 할 것입니다. 위임장 뒤에 별도로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위임인은 일을 맡기는 사람, 수임인은 일을 맡은 사람을 말합니다).


 

 

대법원 - 대국민 서비스 - 양식 - 위임장 검색 - 나의 사정에 맞게 편집하여 사용

 


신청구분에 체크박스에 필요한 것을 체크하면 되고, 대상 기록에는 사건번호와 사건명 재판부를 작성하되 사건번호만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복사/출력/ 복제할 부분에는 접수된 신청서나 문건을 특정하여 작성해야 하는데 간혹 기록 전체라고 작성한다면 법원에서 특정해 달라는 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복사매수와 복제용량은 비워두시면 되고, 날짜 성명 그리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재판부에 제출을 하면 기록을 보여주고 복사도 할 수 있습니다.

 

  • 비    용

신청 수수료는 보존된 사건은 기본요금 500원이고, 진행 중인 사건은 면제입니다. 복사/출력/복제 비용은 장당 50원이며, 복사를 마치고 몇 장 복사했는지 장수를 세어 법원 내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인지를 사 와서 다시 재판부에 제출하면 됩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복사를 하러 와서 변호사 단체 복사기를 이용한 경우는 별도로 복사카드를 이용하므로 법원에 인지를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보존된 사건의 경우는 500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민원실 신청서 작성 - 재판부에서 기록 열람 및 복사 -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인지 구입 - 재판부에 인지 제출 - 복사한 기록을 가지고 귀가

 

 

 


  • 멀리 있는 경우

열람 복사는 현재 기록이 있는 재판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진행중이면 대법원에 재판이 끝나고 다시 1심으로 기록을 환부했으면 해당 1심 법원 재판부에 열람 및 복사 신청을 해야 합니다. 형사기록이나 가정보호 사건 기록은 재판이 끝나면 검찰에 환부하므로 검찰청에 가서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만일 멀리 있다면 근처에 거주하는 친척 등에게 위임장을 보내 열람 복사를 하게 하거나 법원이나 검찰청 근처 법률 사무실에 위임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 전자사건의 경우

전자사건의 경우 전자로 사건을 처음에 신청한 사람은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얼마든지 기록을 볼 수 있으나 소송을 당한 상대방은 전자 소송 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는 이상 기록을 인터넷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재판 진행 과정에서 전자 소송 신청을 별도로 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법원을 방문하여 위 과정처럼 복사를 하여 활용할 것입니다.

 

만일 종이로 출력하기에 너무 기록의 양이 많다면, USB를 가지고 가서 복사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700메가 바이트까지는 500원 그 이상은 350메가 바이트마다 350원이며, 복사를 하고 그 용량을 본 다음 법원 내 입점한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인지를 사서 재판부에 제출하면 됩니다.


  • 열람 복사할 때 주의할 점

우편으로 신청은 불가능 합니다. 그 범위를 법원 재판부에서 사건 기록을 직접 보고 지정하여 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전에 재판부에 미리 전화해서 열람 및 복사를 위한 방문 시간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담당자가 재판을 가거나 경조사나 휴가 등으로 자리를 비우게 된다면 기록을 열람하기가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사전 조율이 필요합니다.


  • 열람 제한되는 부분

재판장(판사)가 검토하였을 때 당사자에게도 보여 줄 수 없는 기록은 열람을 제한합니다. 이 부분을 볼 수 없습니다. 주로 증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나, 자녀 양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록이나 소년사건에서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판 중 또는 재판이 끝난 뒤 기록을 볼 수 있는 재판기록 열람 및 복사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포스팅이 도움이 되었다면 공감 그리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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