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현석 전 YG 대표의 도박으로 과거 SES 출신 슈(유수영)가 재판을 받은 상습도박이 비교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유수영 씨는 상습도박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양현석 씨는 검찰에서 단순 도박으로 기소합니다.

 

 

법원은 검찰의 기소 내용을 벗어난 판결을 할 수가 없죠. 검찰이 상습도박으로 기소하면 법원은 상습도박 안에서 우선 검토하여 재판을 진행하게 되고, 단순 도박이라면 단순 도박을 우선 재판 대상으로 삼아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참고로 상습도박은 징역형과 벌금형을 단순도박은 아무리 강하게 처벌해도 벌금형만을 할 수밖에 없게끔 형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결국 검찰의 기소 내용 대로라면 양현석씨는 벌금을 받을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유수영 씨의 범죄사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 26회에 걸쳐 약 7억 9천여 원의 도박을 한 사실로 상습도박으로 기소되어 징역형을 살게 됩니다.

 

양현석 씨의 범죄사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24회에 걸쳐 3억 8천여만 원의 도박을 한 것으로 단순 도박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습도박의 판단 기준

도박행위의 횟수, 금액, 도박행위를 한 기간 등을 종합해서 도박의 습벽을 인정하여 상습도박으로 처벌합니다.

 

유수영 씨는 약 2년 간 26회에 8억

 

양현석 씨는 약 4년 간 24회에 4억

 

기간은 양현석씨가 길지만, 횟수와 금액이 적고 유수영 씨는 짧은 시간에 더 큰돈을 도박에 썼고 양현석 씨보다는 2회 많이 도박을 한 것입니다.

 

즉 유수영씨가 짧은 시간 내에 더 많은 횟수와 더 많은 돈을 도박에 쓴 것이고 양현석 씨는 조금 더 긴 시간에 적은 횟수와 적은 돈을 쓴 것이므로 상습도박이 아니라는 검찰의 판단입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벌금으로 끝날 단순 도박 사건인데 사건 기록이 너무 많다며 단순도박이 아닌 상습도박인지 기소를 잘한 것 맞냐는 취지의 의견을 내기도 하였습니다만, 추후 검찰의 보강 수사자료를 통해 재판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다른 판례에서 본 도박의 상습성

바카라 게임을 통해 수백회 도박을 하면서 약 10억 정도를 도박에 사용한 경우 상습도박 인정되어 징역과 사회봉사 명령을 받게 된 경우와 파워볼 게임 등 도박을 하기 위해 사이버 머니를 약 14억 충전해서 1100회 도박을 한 경우 벌금과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상습 도박에서 상습성은 단순히 도박한 횟수로만 보지 않습니다.

 

양현석 씨 사건의 경우 향후 재판 일정 속에서 검찰의 입증 내용에 따라 단순 도박으로 계속될지 상습 도박으로 공소 사실이 바뀔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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