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로비스트(LawBst)입니다. 오늘은 내 돈 먹고 외국으로 튀어버린 사람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인 영사송달과 헤이그송달(사법공조)에 대하여 포스팅하겠습니다.

 

국제화 사회가 됨에 따라 외국과의 왕래가 잦은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체류를 하다가 문제를 일으키고 해외로 가버린 경우 국내에 남겨진 채권자는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방법은 바로 영사송달과 헤이그송달이 있습니다.

 

특히, 외국여성과 결혼였으나 그 여성이 중국이나 동남아 등으로 출국해버린 경우나,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사람에게 소장을 보내고 싶을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아래에는 영사송달, 헤이그송달(사법공조), 공시송달, 이 송달들의 절차와 방법, 외국에서 우리나라 판결의 효력 여부와 외국으로 먹튀를 방지하는 방법에 대하여 포스팅하였으니 끝까지 잘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돈을 빌리고 미국으로 도망가버린 제임스에게 소장을 보내거나, 베트남으로 출국한 쯔엉이 한국 남편에게 이혼소장을 보내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즉 국내의 채권자가 소장을 보내기도 하고, 국내의 채무자가 소장을 받기도 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외국에 있는 사람에게도 송달을 할 수 있다

 

영사송달이란?

쉽게 말해 외교관에게 송달을 시키는 겁니다. 우리나라와 외교관계를 맺은 경우 해당 국가에 우리나라 영사관을 세우고 영사를 파견합니다. 이 영사에게 소장을 보내어 상대방 소송당사자에게 소장을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 뉴욕에 있는 제임스에게 소장을 보내고 싶으면, 소송을 제기한 우리나라 법원에 영사송달을 신청하면, 법원에서는 미합중국 필라델피아주 주재 영사관으로 소장을 보냅니다. 상대방이 영어권 국가 사람이므로 영어로 번역된 소장 부본을 첨부합니다. 그러면 영사관에서 제임스의 주소로 가서 소장 부본을 전달하고 그 결과를 외교부를 통하여 법원으로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법원-외교부-상대방-송달 결과 회신의 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만일 제임스가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오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하고 공시송달의 효력은 2달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소송기간이 증가하고, 비용도 몇만원에서 수십만원에 이르기도 합니다.

 

주재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하여 송달도 가능

 

헤이그송달(사법공조)란?

재판 절차 공조를 협약으로 맺고 이 조약에 가입한 국가 간에는 마치 한 몸인 것 처럼 송달을 해주는 절차입니다. 외교관계가 없는 국가라도 이 조약에 가입된 국가들 사이에서는 송달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베트남과 우리나라는 모두 이 조약에 가입이 되어 있어 외교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베트남 인민법원에서 우리나라 법원행정처를 거쳐 각 지방법원에서 송달을 진행합니다(베트남은 외교중이지만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비용은 소송을 제기한 재판부에 납부하면 되고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각 국가간의 사정에 따라 비용이 책정되며 우리나라 내에서는 송달을 해주는데 1회당 약 5천원 이상이 소요됩니다.

 

국제사법공조가 가능합니다

 

공시송달

외국과의 사법공조조약이 없거나, 촉탁송달(영사관송달)이 거절되거나, 외국의 천재지변 등으로 송달이 안되는 경우 공시송달을 진행하여 실재로 상대방은 소장 부본의 실물을 받지는 않았지만 받는 것으로 효력을 발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판결의 효력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우리나라의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편입니다. 국제법상 관할이 있고, 송달의 효력이 있고,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으며, 상호보증 등이 있는 경우 효력이 있으나 일단 대부분은 인정되므로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외국에 주고 받는 판결문인데 위 조건을 어기는 일은 매우 드물기 때문입니다. 헤이그 조약에 따라 모든 회원국의 판결문은 다른 위반 사항이 없는 한 외국에서도 판결문으로 인정되며, 이 판결문으로 집행 또한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재 집행하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며,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하여 무효처럼 대응하고 있어 실재로 외국 현지에서의 집행 가능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다만, 국내에 있는 외국인의 재산 또는 해외쳬류중인 한국인의 국내 재산에 대하여는 집행이 가능합니다.

 

최근 아시아권 국가 간 사법공조가 활발해지는 추세입니다

 

영사송달과 헤이그송달의 효력

송달이 된다면, 다음 소송이 진행됩니다. 중국 국적의 여성이 연변인민법원에 한국남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 중국어(한국어 번역문 첨부, 구글 번역기 수준임)로 된 소장이 한국으로 오게 되고, 한국의 관할법원(또는 영사)은 소장을 한국남자에게 송달합니다. 안 받거나 못받으면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합니다. 소송을 피해 해외 도피는 결국 소송 진행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와 외교관계도 없고 사법공조도 되어 있지 않는 국가의 경우에도 헤이그 송달과 유사한 방법으로 송달을 진행하는 외국 관할 법원 송달 촉탁이 있는데 송달의 보장이 될 지는 의문이며 실제 거의 하지 않는 방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국 송달하는 방법(외국 송달 절차)

우선 외국의 주소와 국적을 파악하여 재판을 신청하고, 외국송달을 신청합니다. 만약 우리나라 사람이었는데 외국으로 이민을 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말소 되었으므로,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외교통상부의 영사과를 거쳐 외국의 주소지를 파악한 뒤 송달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외교통상부에 소제기 사실을 증명(접수증명원 및 소장사본 등)하여 상대방의 외국 주소를 파악하는데 통상은 개인이 직접 외교부에 신청하기 보다는 법원을 통하여 사실조회요청을 한 뒤 외국 주소를 알 수 있습니다. 나름 선진국이라고 하는 국가도 외국 송달의 결과를 받아보는데는 3개월~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며 특히 해외 주재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는 이 송달 업무가 주 업무가 아니므로 크게 신경쓰지 않아 더 오래걸리기도 합니다.

 

내 돈 먹고 튀는 것을 막는 현실적인 방법

 

 

해외로의 먹튀를 막는 방법

도주의 낌새가 있는 경우에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고 동시에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 소제기 증명원 등 또는 경찰서에 사기죄나 배임죄, 횡령죄 등으로 고소하고 그 증빙 자료를 출입국 관리소에 제출하여 출국을 막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완벽한 소장을 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일단 초안을 작성한 뒤 접수하고 그 증명원을 활용한 뒤, 보정서의 형식으로 소장을 완벽하게 만들면 좋습니다. 경찰에 고소와 동시에 출국금지명령을 신청하여 검사의 출국금지명령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나 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혼을 염두해 두고 동남아나 중국으로 출국하는 경우는 실재로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부모 한쪽의 동의 없이 자녀를 데리고 출국하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서 유괴죄가 성립할 수도 있으니 이를 활용해 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법조인이 되는 방법으로 판사, 검사, 변호사, 공익법무관, 법무사가 되는 방법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대하여 포스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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