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비스트(LawBst)입니다. 이번에는 형사소송 절차 전반에 대하여 포스팅하겠습니다. 사실 형사소송은 그 범위가 너무나도 광범위하여 각 소송절차 하나하나를 다루기는 쉽지가 않으므로 이번 포스팅에 전반적인 것에 대하여 다루고 향후 목차를 나누어 포스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형법과 다른 법률에서 처벌(형)에 대하여 규정된 조문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것을 범죄라고 합니다. 범죄를 저지르면 주로 경찰에게 접수되어 검찰을 거쳐 법원으로 사건이 진행됩니다. 경찰 뿐만 아니라 철도경찰이나 군형법의 경우 헌병, 해양경찰, 관세공무원, 심지어 검찰 등 체포 권한 또는 수사 권한이 있는 공무원에게 잡혀 검찰, 법원을 거치게 됩니다.

 

검사는 이 수사 역할을 하는 모든 공무원의 정점에 있으니 그만큼 권한이 막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사는 개인이 신청하는데 왜 형사는 국가기관이 달려드나요?

만일 개인이 처벌해버린다면 힘 없는 피해자는 계속 당하고만 살 것이고, 힘이 강한 피해자가 있는 경우 범죄자자가 한 대 때리면 기분 나쁜 피해자는 범죄자를 죽여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개인이 할 수 없고 국가가 처벌하게 바뀐 것입니다. 사극에서 보면 마님과 정분난 돌쇠를 대감이 멍석말이를 하여 매우 치고 반 불구를 만들어버리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개인인 대감이 아닌 사또가 재판을 하게끔 하는 것을 현대판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형사소송인 것입니다.

 

수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절도범이 있습니다. 지구대 또는 형사에게 잡혀 관할 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습니다. 일반적인 피의자는 임의수사이므로 자기 발로 경찰서에 가야합니다. 주로 경찰에서 연락이 갑니다. 경찰 조사를 받다가 집으로 가는 것도 자기 마음이며, 굳이 경찰서를 가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단, 혐의가 있고 증거가 충분한데 경찰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 또는 구속 영장이 발부되어 강제수사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끌려가는 거죠.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작성하고 귀가 조치 됩니다. 다만 체포 또는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집에갈 수 없습니다.

피해자는 피해자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귀가하면 됩니다(주로 처벌 의사까지 물어봅니다).

사안이 경미 하여 훈방조치 되는 경우는 집에 갈 수 있지만 사안이 중대한 경우 검찰로 송치됩니다.

검찰 단계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대부분 서류 검토로 마무리 됩니다. 필요에 따라 또는 중요사건의 경우 검찰에서 별도로 소환하기도 하며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검찰에 기록이 있다는 것은 공소를 염두해 둔다고 보면 됩니다. 공소는 검찰이 법원에 재판하여 처벌해 주세요라고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형제 번호가 부여되고 법원에 사건이 넘어가면 고단, 고합 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

 

영장실질심사

소환에 응하지 않거나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하여 영장을 발부하는데 그 영장이 필요로 하는지를 심사하는 과정입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영장 발부 하는데 판사가 고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는 극적인 효과를 주기 위한 것이고 대부분은 서류상 혐의점과 증거를 보고 영장을 발부하며 영장은 경찰이 검찰에 신청, 검찰이 법원에 청구, 법원이 발부, 검사의 지휘로 경찰이 집행합니다. 영장은 사용 기간과 장소 등이 특정되어 있어서 그 범위를 벗어난 것에 대하여 집행하지 못합니다.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거의 유죄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만큼 사안이 중대하고 혐의가 확실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환에 잘 응하여 조사가 이루어진 경우는 영장이 필요 없으므로 당연히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서류로 이루어지고 변호사가 주로 출석하나, 변호사를 선임 전이면 법원에서 지정된 당직 변호사가 출석합니다(경찰서에도 당직 변호사가 있으니 활용하면 좋습니다).

 

경찰서에서도 변호사가 필요한가?

경찰서에서 첫 단추가 잘 끼워지고 당사자들은 상당히 흥분되어 올바른 판단을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 절차 시작인 경찰부터, 검찰, 법원, 교정기관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왠만한 민사소송 보다는 형사 절차가 변호사 비용이 비싼 편 입니다. 만일 수사단계에서 변호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바로 해임하고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하면 됩니다. 재판단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변호사가 피의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스스로 사임해버리는 일도 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수사단계에서 풀려날 수도 있나요?

증거가 없는 등으로 무혐의, 공소시효 등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이 되면 검찰 단계에서 풀려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충분하여 검사가 유죄를 받아낼 자신이 있으나 합의 등의 이유로 기소하지 않는 것으로 풀려날 수 있으며, 범인을 잡지 못하는 등의 경우 기소중지를 하게 됩니다. 기소중지로 풀려나는 것이 아니라 공소시효 만료될 때까지 도망다녀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판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법원에 재판이 이루어지면 주로 불구속으로 재판을 진행하며,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신분이 바뀝니다. 피고인은 공소장부본을 받고 법정에 스스로 출석해야 하며, 출석하지 않으면 영장이 발부되어 끌려올 수 있습니다. 간혹 불구속으로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어서 자기 차를 타고 법원에 출석하였으나 추가로 중한 죄가 발견되거나 피해자 또는 증인을 해하려고 하거나,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 구속 재판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재판을 받으러 들어갔다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으며, 가족들에게 자동차 키를 받아가라는 연락이 가기도 합니다. 구속 재판은 수사단계에서 구속된 상태로 교도소에 있다가 바로 법정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습니다. 유죄로 징역 이상의 판결이 나면 다시 교도소로 갑니다. 구속기간은 갱신되어 연장의 효력이 발생하기도 합니다(수사단계에서도 구속이 갱신되기도 합니다). 무죄의 판결이 나면 지난 구속 기간은 돈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형사보상이라고 합니다.

1회 기일에 바로 형을 선고하지 않고, 검사의 증거와 그 증거를 깨는 변호사나 피고인의 증거를 검토하고 새로 기일을 잡고, 이런 절차가 반복되고 법원의 확신이 들면 선고기일을 잡고 판결을 선고합니다. 반드시 피고인은 선고기일에 출석해야 합니다. 무죄면 집으로 가고, 유죄 선고 뒤 항소기간을 경과 하면 재판이 확정되어 형 집행에 들어갑니다. 대부분 유죄의 형을 받고 귀가한 뒤 확정일이 지나면 교도소를 제 발로 찾아가거나 벌금을 납부해야 되나,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 영장이 발부되어 끌려가거나, 검찰 집행과에서 통장을 압류하는 등의 방법으로 벌금을 추징합니다. 재판 도중 법정 구속된 경우 다시 교도소로 가야 합니다.

 

유죄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등의 형벌이 내려지며 예전에는 항소하면 형을 깍아 주거나 1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여서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현재는 더 중한 형을 선고하기도 합니다.

현재 사형은 선고 가능하지만 집행하지는 않습니다. 징역은 교정 기관에서 일을 하는 것이며, 금고는 일하지 않습니다.

자격상실이나 자격정지는 의사면허나 변호사 자격이 박탈되기도 하고 정지되기도 합니다. 주로 00사로 끝나는 직업군이 이에 해당합니다. 벌금이나 과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 유치가 이루어져 몸으로 때워야합니다. 하루에 일당 얼마 이렇게 내려져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받되 재범하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을 무사히 보내면 형을 살지 않아도 됩니다. 선고유예는 형을 선고하지 않고 선고유예 기간을 무사히 보내면 형 선고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즉 재판은 하였지만 결론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같은 범죄라도 합의를 보는 등의 방법으로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형량을 줄이는 방법

제일 좋은 것은 합의입니다. 합의는 우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해 반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돈을 피해자에게 줘서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수사단계에서도 반의사불벌죄(폭행 등)의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면 법원에 올 일이 없습니다. 수사단계에서 합의를 시도하면 형사나 검찰 직원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합의 의사를 확인 후 합의를 진행합니다. 법원에서도 마찬가지로 법원 직원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합의를 진행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지만 형량을 줄이는 방법에는 형사공탁과 자백이 있습니다. 형사공탁은 피해자가 돈을 받을 수 없거나 돈을 일부러 받지 않는 경우 국가에 합의금을 맡기는 것을 말하며 공탁서를 법원에 제출함으로서 형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백은 스스로 죄를 인정하며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것을 말하며 형량 참작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피해자는 공탁금을 수령 하여 자신의 피해 회복에 활용하면 됩니다.

 

형량이 늘기도 하나요?

재판을 진행하다가 추가적인 범행이 발견되는 경우 검사는 증거를 갖춰 공소사실을 추가한 경우 재판 진행 도중 형이 늘기도 합니다. 법정에서 판사가 추가적인 범행이 있는 지 물어보기도 합니다.

 

무죄

증거가 최고! 증거가 없거나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거나, 정당방위나 정당행위 등의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거나 심신 미약한 경우 무죄가 선고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검찰 단계에서 이미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 법원에 온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무죄를 입증할 자신이 없다면 위의 형량을 줄여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도록 노력 해야 할 것입니다.

 

피해 회복은 어떻게?

피해자 배상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일정 범죄의 피해자는 법원에 배상명령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유죄 판결문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얼마를 지급하고 가집행 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집행문이 필요하지 않으며 판결문을 가지고 피고인의 재산에서 피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물며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하여 피해를 회복하는 편입니다(위자료 소송 등). 대다수의 피고인은 정기적인 소득이 없거나 재산 축적을 해두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입니다. 충분한 재산이 있었다면 형이 확정되기 전에 합의를 시도했겠죠. 그래도 피해 회복을 해야하니 시도해보아야 합니다.

 

보석

형사소송법상 보석 조건에 합당하고 법원의 조치를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일시적으로 풀려나는 것을 말합니다. 병이나 노령 등의 사유로 일정한 돈을 예치하거나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거나 해외로 가지 않는 등의 조건이 붙기도 합니다. 조건이 합치되면 대부분 보석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흔히 뉴스에서 대기업 회장님이 휠체어를 타고 출석하는 것이 이러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법원에서는 의사의 진단서를 보고 판단할 수 밖에 없으므로 보석을 할 증거는 있지만 보석을 하지 않는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대부분 보석이 이루어집니다. 판사는 판결을 하지 진료를 하지 않기 때문이죠.

 

 

증인으로 출석하기가 무서워요

법원에서 증인 출석 요구가 있습니다. 이미 경찰서나 검찰청에서 충분히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도 다 받았는데 무섭게 또 법원에 나오라고 진술합니다. 진술한 기록은 비공개이며 피고인이나 피해자에게 열람이 제한됩니다. 법정에서 진술은 피고인이 다 듣고 있기 때문에 증인들이 억눌릴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차벽을 설치하거나 증인지원실에서 별도의 방에서 영상으로 증언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증인 출석 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한 경우 과태료나 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뭐죠? 재판을 도와주는 사람에게? 나도 무섭다구요. 해외 여행가는 날이랑 소환되는 날이 겹치잖아요. 이럴 때는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면 됩니다. 과태료나 구인이 나올 확률은 거의 없고 증인 심문기일이 연기되어 새로 날짜를 잡습니다. 증언을 거부할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소명하여 법원에 제출한 뒤 증언을 해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면 소정의 증인여비가 지급되며 거리가 멀 경우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은 뭐죠?

벌금이나 과료와 같이 상대적으로 약한 형을 받을 만한 사건의 경우 약식명령을 받게 됩니다. 주로 음주운전이 이에 해당하는데 약식명령을 받은 경우 뒤집을 만한 사유가 있으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무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탄원서? 반성문?

피고인의 주변 사람들에게 받은 탄원서나 피고인이 작성한 반성문은 사실 재판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판사가 읽어보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헛수고일 수도 있습니다. 초범이고 사안이 경미하며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 한 뒤에 제출한 반성문은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고 종이 몇 장 제출한 반성문을 믿어줄지 의문입니다.

 

피해자가 제출한 의견서?

합의를 보거나 피해자가 용서를 하는 뜻의 문서를 제출하는 경우 피고인의 형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처벌을 확실히 해달라며 정신과 진단서를 제출하는 등의 의견서를 낼 수도 있습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

도청이나 폭력 등으로 수집되거나 영장 없이 이루어진 압수 및 수색, 현행범 체포나 긴급체포 과정에서 압수되었지만 나중에 영장을 받지 않은 증거는 위법한 증거이므로 설상 범죄에 확실히 사용되었다 할 지라도 유죄의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수사기관은 적법한 수집을 위해 노력하며 피고인이나 변호사는 위법한 수집이라는 점을 입증하려고 노력합니다.

국선변호사

국선변호사 비용은 무료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피고인이 일부 부담하기도 합니다. 주로 법률구조공단 소속 공익법무관이나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명부에 등재된 변호사 중에서 선정되기도 합니다. 범죄가 발생한 직후라 얼떨떨한 상황이고 수사기관에서는 범죄를 입증하기 위해 다양한 장비와 인력 무엇보다 검사라는 막강한 상대가 있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가 아닌 피고인을 위해 최소한의 방패가 국선변호사인 것입니다. 법률구조공단이나 재판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조인은 뭐죠?

변호사가 아닌 사람 중 가족이나 믿을 만한 사람이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한도 내에서 재판을 진행하는데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로 전문적인 변론이 아닌 서류 접수 등을 하기도 합니다. 법원에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 비용 자체는 모두 무료인가요?

피고인이 유죄가 확정되면 당사자 유책 사유가 있어 과도한 비용이 발생한 경우이므로 일정한 사안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게 합니다. 죄짓고 감방 가면 끝이 아닙니다. 돈도 잃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검사만이 항소하였으나 기각된 경우 피고인에게 비용을 부담시키지 못합니다.

 

압수물은 어떻게 되나요?

기본적으로 피해자에게 돌려줍니다. 절도나 사기로 잃은 돈은 당연히 피해자에게 돌려주어야하죠. 범죄 증거인 경우 예를 들면 살인에 사용된 과도는 원래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만일 돌려줄 주인이 없거나 피해자를 찾지 못한 경우 현금이나 값어치가 나가는 물건 등은 공고를 한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고에 귀속되거나 값어치가 없는 물건 등은 폐기합니다.

살인에 사용된 식칼 돌려 받고 싶나요? 폐기해야죠. 마약도 당연히 폐기입니다.

 

형사 재판에 불복

1심 재판이 범죄 사실이나 증거 판단을 잘못하거나, 양형이 심하게 부당한 경우 7일 이내 재판을 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고 항소이유서에 1심을 뒤집을 만한 내용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위 기간이 지나거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2심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항소가 까입니다. 기각되죠. 대부분 양형 부당으로 항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양형에 영향을 미칠 만한 결정적인 사정이 없는 경우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1심이 확정됩니다. 주로 이 때 변호사와 마찰이 생겨 사임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항소 제기하게 되면 아직 유죄 재판이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형의 집행은 정지 되나, 법정 구속을 면하기 위해서 이를 이용하였으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구속되고 1심확정으로 형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제척, 기피, 회피 하면 결과가 달라질까?

수사하는 경찰이나 검사를 바꿔 달라는 규정은 없으나, 업무 자체적으로 수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자체적으로 바꿉니다. 예를 들면 검사의 처를 강간한 경우 검사는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하여 범인을 조지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 검사가 바뀌게 되고 다른 검사에게 배당을 하기도 합니다.

법원에서 판사가 달라진 경우 재판이 바뀔까? 판사의 부모를 살해한 경우 당연히 바뀝니다. 명문 규정이 있기 때문이죠. 동료 판사가 더 엄중한 판결을 할 확률은 낮습니다. 왜냐하면 양형 기준이 있기 때문에 판사도 자기 마음대로 형을 때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형법상 상한 하한이 정해져 있고 양형기준에 더 디테일하게 상한 하한이 있기 때문에 동료 판사는 임의적으로 판결을 할 수 없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경우 여자 판사를 남자 판사로 바꾸어 달라고 하지만 바뀌지 않는 이유도 위와 같은 사유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포스팅 한 번으로 모든 형사 절차를 다룰 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맛보기하는 내용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한 포스팅이라고 생각합니다.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한 형법과 적법 절차에 의하여 처벌하는 형사소송법 사이에서 오프사이드 라인을 넘나들 듯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는 검사와 피고인 그리고 변호사. 판사를 설득하기 위한 증거를 바탕으로 한 공방전이 형사소송 절차입니다.

다음은 소송을 진행하면서 자주 받아본 질문에 대하여 팁을 포스팅을 할 예정입니다. 사실 변호사 비용을 줄이고 소송 준비 시간을 줄이는 방법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과정에서 들어오는 방법과 간단히 나홀로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자주 들어오는 질문에 대한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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