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뿌리고 달리는 용인시 경전철

 

안녕하세요. 최근 흥미로운 판결을 소개할까 합니다. 용인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관련하여 주민들이 용인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 대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원고 용인시 주민들/ 피고 용인시장

 

-사건 개요-

기흥역에서 전대, 에버랜드 역까지 15개 역을 연결하는 도시철도 건설을 용인시가 시행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7,000억 정도 그중 주무관청(용인시) 보조금은 3,000억, 민간투자는 4,000억 정도이며 이 중에서 민간투자에 대한 사업 수익률은 약 9퍼센트로 알려졌습니다.

사업시행자(민간투자자, 캐나다 봄바디어사)는 경전철의 소유권을 용인시에게 주되 30년간 발생하는 수입을 갖는 방식으로 사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 수입금에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사업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을 용인시가 사업 시행자에게 손실금을 지급하는 규정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용인시는 반격으로 이 손실보상 비율을 더 줄이고 손실을 보상해 준다는 조항을 삭제합니다.

 

시간이 지나 공사가 완료되고, 사업 시행자는 경전철 공사를 완료한 뒤 용인시에게 준공 보고서를 제출하지만 용인시는 서류가 미비하다면서 보고서를 반려합니다.

 

손실보상 조항도 삭제당하고 보고서까지 반려받은 사업 시행자는 국제중재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캐나다 봄바디어사와 용인시가 소송에서 맞붙습니다).

 

비행기와 열차 등을 만드는 캐나다 봄바디어사와 용인시 간의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방이 오가던 중 봄바이어사와 용인시는 최소한 수입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계약 사항을 변경하고 업무비용 350억을 봄바이디어사에게 준다는 양해 계약을 체결하고 맙니다.

 

그 후 용인시가 경전철을 운영해 보니 이용 승객이 터무니없이 적어서 적자가 발생하고 맙니다. 사업 시행 전에 용인시가 받아본 보고서에 비해 이용 승객이 너무 적은 것입니다. 이 보고서를 제출한 기관들도 책임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지켜보던 주민들이 경전철 사업을 시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토대로 주민 감사를 청구하게 됩니다. 사업 계획이 부실한 것 아니냐? 민간 시행자 선택을 잘한 것이 맞느냐? 국제중재법원에서 대처를 잘한 것이 맞느냐? 담당자가 잘 대처한 것이 맞느냐? 못했다면 징계가 있었느냐? 등의 내용으로 감사 청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만, 공고된 감사결과에서는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답을 얻지 못합니다.

 

-주민 소송 제기-

주민들은 해당 지자체 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건은 1심, 2심 모두 원고(주민들) 패소가 나지만 대법원에서 피고(용인시장)의 패소 취지로 2심에서 다시 재판하라면서 돌려보내게 됩니다.

 

-원고(용인시 주민들)의 주장-

민간사업 후보자 중 우선 협상자를 해당 업체 1군데만 선발했는지? 사업시행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는지? 최소 운영 수입 보장 규정에 위법은 없는지? 경전철의 지분을 방치하지는 않았는지?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지는 않았는지? 임직원이 횡령하지는 않았는지? 등 사업을 시행하고 보니 막대한 적자가 발생하자 의심이 꼬리를 물고 결국은 범죄 혐의까지 의심이 진행되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너무 캐나다 업체에게 용인시가 휘둘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아니면 일을 대충 한 것일까요?

 

-대법원의 판결-

원심에서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판단한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에 환송해서 다시 판단하라는 파기환송을 합니다. 손해를 발생하게 한 원인이 있으니 원심은 그 원인을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예측해보면-

쉽게 풀어서 말하면 세금을 사용할 때 보다 더 성심성의를 가지고 집행하라는 취지입니다. 사업자 선정도 보다 더 꼼꼼하고 공정하게 하고, 국가나 지자체가 사업을 시행할 때 보다 신중을 기하라는 뜻입니다. 특히 독소조항이라고 여겨지는 손실보상 조항을 계약서에 넣을 때도 보다 더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사업 수익 예측도 더 치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국제중재법원까지 가도록 여지를 주지 말 것이며 합의를 할 때도 휘둘릴 여지를 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업무 추진 팀을 꾸릴 때, 팀원을 선발할 때도 공정하게 검증해야 할 것입니다.

 

-손해배상 집행 가능할까?-

국가 또는 지자체가 중과실이 있을 때 손해 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중과실이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을 것을 뜻합니다. 피고인 용인시장의 중과실이 입증된다면 손해가 발생한 부분을 물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 손해를 특정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실제로 중과실이 어느 부분에 있었는지를 특정하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만일 손해를 특정하고 중과실을 인정해도 용인시장(관련 공무원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서 그들의 재산을 판다고 한 들 이 막대한 손해를 막는데 아주 미미할 뿐입니다. 결국 세금으로 손해를 배상하고, 구상권을 행사하지만 금액이 적고... 최종적으로는 경전철 사업을 시행한다면서 세금을 쓰고 손해를 배상하면서 세금을 쓰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하급직 공무원의 수당 등을 줄이고, 다른 사업을 추진할 예산을 돌려서 이 비용을 충당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피해는 시민들의 몫이 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현실성 부족한 대법원 판결은 왜 한 것일까?-

지자체가 함부로 세금을 쓰는 것을 주민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다 강력하게 감시할 수 있는 물고를 터준 것 같습니다. 소송이 확정되게 되면 지자체 담당자들은 자칫 옷을 벗게 되기도 하고 돈도 물어줘야 하므로 세금 집행을 제대로 하게 되겠죠. 관련하여 형사 처벌도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시장도 표몰이를 하려고 불확실하고 손해가 많이 발생할 무분별한 선거 공략도 자제하게 될 것입니다. 시민들도 공략 잘 보고 뽑아야 겠지요. "나 이거 하라고 뽑았잖아요"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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