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흥미로운 판결을 소개할까 합니다. 용인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관련하여 주민들이 용인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 대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원고 용인시 주민들/ 피고 용인시장
-사건 개요-
기흥역에서 전대, 에버랜드 역까지 15개 역을 연결하는 도시철도 건설을 용인시가 시행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7,000억 정도 그중 주무관청(용인시) 보조금은 3,000억, 민간투자는 4,000억 정도이며 이 중에서 민간투자에 대한 사업 수익률은 약 9퍼센트로 알려졌습니다.
사업시행자(민간투자자, 캐나다 봄바디어사)는 경전철의 소유권을 용인시에게 주되 30년간 발생하는 수입을 갖는 방식으로 사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 수입금에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사업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을 용인시가 사업 시행자에게 손실금을 지급하는 규정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용인시는 반격으로 이 손실보상 비율을 더 줄이고 손실을 보상해 준다는 조항을 삭제합니다.
시간이 지나 공사가 완료되고, 사업 시행자는 경전철 공사를 완료한 뒤 용인시에게 준공 보고서를 제출하지만 용인시는 서류가 미비하다면서 보고서를 반려합니다.
손실보상 조항도 삭제당하고 보고서까지 반려받은 사업 시행자는 국제중재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캐나다 봄바디어사와 용인시가 소송에서 맞붙습니다).
공방이 오가던 중 봄바이어사와 용인시는 최소한 수입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계약 사항을 변경하고 업무비용 350억을 봄바이디어사에게 준다는 양해 계약을 체결하고 맙니다.
그 후 용인시가 경전철을 운영해 보니 이용 승객이 터무니없이 적어서 적자가 발생하고 맙니다. 사업 시행 전에 용인시가 받아본 보고서에 비해 이용 승객이 너무 적은 것입니다. 이 보고서를 제출한 기관들도 책임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지켜보던 주민들이 경전철 사업을 시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토대로 주민 감사를 청구하게 됩니다. 사업 계획이 부실한 것 아니냐? 민간 시행자 선택을 잘한 것이 맞느냐? 국제중재법원에서 대처를 잘한 것이 맞느냐? 담당자가 잘 대처한 것이 맞느냐? 못했다면 징계가 있었느냐? 등의 내용으로 감사 청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만, 공고된 감사결과에서는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답을 얻지 못합니다.
-주민 소송 제기-
주민들은 해당 지자체 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건은 1심, 2심 모두 원고(주민들) 패소가 나지만 대법원에서 피고(용인시장)의 패소 취지로 2심에서 다시 재판하라면서 돌려보내게 됩니다.
-원고(용인시 주민들)의 주장-
민간사업 후보자 중 우선 협상자를 해당 업체 1군데만 선발했는지? 사업시행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는지? 최소 운영 수입 보장 규정에 위법은 없는지? 경전철의 지분을 방치하지는 않았는지?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지는 않았는지? 임직원이 횡령하지는 않았는지? 등 사업을 시행하고 보니 막대한 적자가 발생하자 의심이 꼬리를 물고 결국은 범죄 혐의까지 의심이 진행되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너무 캐나다 업체에게 용인시가 휘둘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아니면 일을 대충 한 것일까요?
-대법원의 판결-
원심에서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판단한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에 환송해서 다시 판단하라는 파기환송을 합니다. 손해를 발생하게 한 원인이 있으니 원심은 그 원인을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예측해보면-
쉽게 풀어서 말하면 세금을 사용할 때 보다 더 성심성의를 가지고 집행하라는 취지입니다. 사업자 선정도 보다 더 꼼꼼하고 공정하게 하고, 국가나 지자체가 사업을 시행할 때 보다 신중을 기하라는 뜻입니다. 특히 독소조항이라고 여겨지는 손실보상 조항을 계약서에 넣을 때도 보다 더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사업 수익 예측도 더 치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국제중재법원까지 가도록 여지를 주지 말 것이며 합의를 할 때도 휘둘릴 여지를 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업무 추진 팀을 꾸릴 때, 팀원을 선발할 때도 공정하게 검증해야 할 것입니다.
-손해배상 집행 가능할까?-
국가 또는 지자체가 중과실이 있을 때 손해 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중과실이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을 것을 뜻합니다. 피고인 용인시장의 중과실이 입증된다면 손해가 발생한 부분을 물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 손해를 특정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실제로 중과실이 어느 부분에 있었는지를 특정하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만일 손해를 특정하고 중과실을 인정해도 용인시장(관련 공무원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서 그들의 재산을 판다고 한 들 이 막대한 손해를 막는데 아주 미미할 뿐입니다. 결국 세금으로 손해를 배상하고, 구상권을 행사하지만 금액이 적고... 최종적으로는 경전철 사업을 시행한다면서 세금을 쓰고 손해를 배상하면서 세금을 쓰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하급직 공무원의 수당 등을 줄이고, 다른 사업을 추진할 예산을 돌려서 이 비용을 충당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피해는 시민들의 몫이 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현실성 부족한 대법원 판결은 왜 한 것일까?-
지자체가 함부로 세금을 쓰는 것을 주민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다 강력하게 감시할 수 있는 물고를 터준 것 같습니다. 소송이 확정되게 되면 지자체 담당자들은 자칫 옷을 벗게 되기도 하고 돈도 물어줘야 하므로 세금 집행을 제대로 하게 되겠죠. 관련하여 형사 처벌도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시장도 표몰이를 하려고 불확실하고 손해가 많이 발생할 무분별한 선거 공략도 자제하게 될 것입니다. 시민들도 공략 잘 보고 뽑아야 겠지요. "나 이거 하라고 뽑았잖아요"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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