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이름으로 12억 정도의 고액 보험금을 든 사람이 부인이 탄 제네시스 차량을 바다로 추락시켜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참고 사진이며 본사건과는 직접 관련없음

 

부둣가에서 차를 후진하던 중 차 후미가 부딪쳐 잠시 내린 사이에 차를 밀어 조수석에 타고 있던 부인을 살해 했다는 혐의인데요.

 

언론 등에 비춰진 피고인의 죄에 비해 형량이 터무니 없이 낮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데요. 검사의 주장과 변호인 측 주장 그리고 재판부의 판단을 살펴보았습니다.

 

1. 검사의 주장

 

경제적으로 힘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교제를 한 뒤 피해자 명의로 보험을 가입시킨 점. 피고인은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이며 지속적인 채무 독촉 상태인 점. 보험설계사인 본인이 부인의 이름으로 12억의 생명보험을 든 점. 운전경력이 많은 피고인이 후진을 하면서 일부러 추락방지용 난간에 차를 부딪 친 점(가속패달). 부둣가에 공간이 있어 전진으로 차를 돌려 부둣가를 빠져 나오지 않고 굳이 후진을 한 점. 경사가 있는 부둣가에 차를 세우고 중립기어 상태로 운전자인 피고인이 내린 점(차를 밀기 쉽게 하기 위해). 물이 쉽게 차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 창문을 열어둔 점. 119신고 할 때 구조를 요청하는 큰 소리가 들리지 않는 점, CCTV에는 피고인의 모습이 안정적인 점. 사전에 범행 현장을 물색한 점. 등으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사는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주장 1심에서는 피고인은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됩니다.

이에 검사는 형이 낮다며, 변호인 측은 과실을 주장하면서 항소를 하게 됩니다.


2. 변호인 측 주장

 

피고인의 채무는 월납입할 금액이 몇십만원에 불과하며 정기적인 소득은 아니지만 보험설계사로서 지속적인 소득이 몇백만원이고 수시로 더 많은 인센티브를 벌고 있는 점. 부인 이름으로 보험을 많이 든 것만으로는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하는 것은 억측이라는 점. 가속패달을 밟아 후진해서 난간에 차를 부딪쳤으면 차가 찌그러져야 함에도 살짝 페인트만 까진 것으로 보아 후진하다가 실수로 부딪친 점. 부둣가에 공간이 있다고 해도 야간이라 쉽게 차를 돌리기 힘들어 후진 한 점. 파킹이 아닌 중립기어로 두고 내린 것은 사고가 나서 당황한 점. 창문을 열어 둔 것은 차안 환기를 위해 몇 센치만 열어둔 점. 119구조 신고를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차가운 겨울 바다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인근 주민에게 구조요청을 한 점. CCTV에는 구조요청을 하고 급한 모습으로 움직이고 있는 점. 구조 도움 요청을 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현장에 나타난 점. 고의로 살해를 하는데 굳이 CCTV가 있는 곳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살해의 의도가 있다면 CCTV가 없는 곳에서 범행을 하는 것이 상식).

채무가 있었지만 피고인에게는 별도의 다른 재산이 존재한 점. 부둣가가 아닌 다른 곳에서 데이트를 하다가 다른 방해 요인으로 부둣가로 이동한 점. 사전에 범행 현장을 탐색하기에는 사전 방문 시간이 짧은 점 등을 주장했습니다.

 


참고사진이며 본사건과는 직접 관련성 없음


3. 법원의 판단 해석

 

채무를 변재하기 위해 단순히 돈때문에 많은 보험금을 노린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후진하다 부딪치면 당황해서 중립기어를 놓고 내릴 가능성이 있음. 야간이라 전진으로 차를 돌려 나오는데는 어려울 가능성이 있음.  CCTV가 있는데 굳이 차를 밀어서 살해를 할 가능성이 낮음. 살인의 고의라면 굳이 짧은 시간 내에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같이 현장에 나타날 리가 없으나 마을 주민들이 현장으로 오게 알린 점. 등 검사의 주장과 변호인 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딱 잘라 고의에 의한 살인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과실치사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2심에서는 1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깨고 금고3년을 선고합니다.

 


중립기어를 놓고 내린 실수로 차가 굴러 내려가 바다에 추락하게 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치사로 결론이 나게 됩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고, 남은 자의 판단만이 남았는데 이 판단은 결국 증거로 해야함에도, 양측 주장과 증거가 첨예하게 대립한 이 상황. 결국 검사측의 입증 부족과 불리할 때는 또는 애매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소송의 대 원칙으로 이 사건이 마무리되게 되었습니다.(검찰이 살인의 고의를 입증해서 변호인 측의 주장을 깨버리지 못함).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 판사를 비판거나, 처벌이 경한 법을 바꾸라는 등의 댓글이 많으나, 언론에 비춰진 내용은 아무래도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내용이 많은 편이므로 당연한 리액션일 수 있겠습니다만, 제목과 결과만을 보고 판단하는 것은 마치 수박의 겉핥기 같아 조금 더 신중을 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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