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에 비협조적인 경우 진실의 방으로?

안녕하세요.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를 받습니다. 이 조사를 신문이라고 하는데 신문을 작성한 서류를 신문조서라고 합니다.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의 요건이 달랐습니다.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가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보다 더 신빙성이 있는 것처럼 형사소송법 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검사는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이며 이 검사가 작성한 것은 믿을 확률이 더 높다고 본 것이고, 경찰은 과거에 고문, 날조 등으로 위법한 신문 방식을 통해 신문조서를 작성해왔기 때문이라는 역사적 배경이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신문조서를 작성하면서 피의자에게 이것 저것 물어보는데 피의자가 쉽게 입을 열지 않자 폭행하고 고문하여 강제로 자백을 받아 낸 뒤 신문조서를 작성해서 재판을 받게 하는데, 법정에 선 피의자(피고인)가 판사 앞에서 '사실 그 피의자 신문 조서는 폭행과 고문을 통해 받아낸 강제 자백'이라고 말하는 순간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는 휴지조각이 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법정에서 피고인의 부인

그런데 이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도 위처럼 법정에서 피고인이 부인해 버리면 휴지 조각에 불과한 것이 될 것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법 개정의 배경은 아무래도 검찰 개혁에 있어서 사전적인 작업으로 검사의 힘을 조금이나마 더 빼는 듯한 느낌을 줄 수가 있는데요, 기존의 검사가 경찰을 수사 지휘하는 상하 관계에서 검사 = 경찰의 동등한 과정으로, 검찰의 지위를 낮추려는 움직임으로 비칩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보다 유리하게 재판을 진행하게 될 수 있습니다. 검사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아낸 진술을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재판 중 부인해 버리면, 이 조서가 휴지조각이 되어 별다른 증거능력이 없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검사가 질문하면서 협박했다", "형량을 낮춰준다고 하면서 자백하라고 회유했다" 등으로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해 버리는 순간 애써 작성한 검사의 조서가 종이에 불과하게 된 것이죠.

 

장점

검사는 본인이 작성한 신문 조서가 휴지조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보다 확실하고 명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로써 과거에 검찰 수사 단계에서 위법한 수사(폭행, 고문, 협박, 회유 등)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거의 100퍼센트에 가까운 확신으로 기소를 하게 되고, 법원 또한 재판을 할 때 오판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피고인의 입장에서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할 확률이 줄어들게 되죠

 

단점

명백한 증거 확보가 애매한 경우에 뇌물죄와 같이 주는 자, 받는 자가 있는 경우라던지 범죄 단체 조직죄, 특수폭행죄, 소요죄 등과 같이 여러 명이 가담할 때 공범 상호 간의 진술이 기재된 피의자 신문 조서는 다른 피의자의 범죄 사실을 입증할 때 증거능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A, B, C, D가 범죄를 저질렀는데 서로 두목이 아니라면서 발뺌을 합니다. 검사가 B, C, D가 그러는데 A 네가 두목이라던데?라고 물어보니 A가 놀라면서 아니다 B가 두목이다라고 진술하고, 이런 식으로 다른 범인 모두가 B를 두목으로 지목한 내용을 피의자 신문 조서에 기재를 한다면, B가 두목이 되는 효과를 갖게 되는데, 이 신문 조서 내용을 법정에서 부인해 버리면, B가 두목인 것을 입증할 방법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안하기 위해서 보다 명확한 증거와 증인이 필요한데, 이런 사실을 안 범인들은 증거 인멸과 증인을 해치기 위해 2차, 3차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어차피 증거가 없어도 다른 공범의 진술로 커버가 됐는데 개정이 되면 이 또한 불가능해질 확률이 높습니다).

 

검사는 유죄를 이끌어 내기 위해 피의자 신문 조서를 더 강화하기 위해 더 많은 증거와 더 많은 증인이 필요하게 될 것이며, 이는 수사 과정과 재판 과정이 더 어렵고 까다로워지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피해자는 더 기다려야 하고 자칫 무죄가 날 확률이 높게 된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형법은 처벌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형사소송법은 처벌을 하지 않기 위해 존재(제대로 처벌)하는 것인데,

처벌하지 않기 위해 존재하는 형사소송법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다면 피고인과 변호사 입장에서는 쾌재를 부를 일이고, 검사는 부담이 커질 것이며 피해자의 속은 타들어 가게 될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증거 수집을 위한 수사 기법과 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이며, 증인의 부담이 더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글을 마치며

검찰 개혁이라는 전제하에 검사의 힘을 빼기 위한 수단으로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능력이 약해진다면, 그 불이익은 오롯이 피해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억울한 피고인의 발생인 줄어들겠죠.

 

간단히 말하면 검사에게 불리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법이 개정되는 겁니다.

 

정책의 변경은 법의 개정으로 이어지고 법 개정은 우리 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피의자는 수사 초기 단계 부터 변호사와 동행하여 진술의 신중함을 기해야 할 것이며, 범죄 증거가 어느 정도까지 있는 지 증인의 여부와 증인이 얼마나 알고 있는 지에 따라 대응할 것으로 예상하며, 수사기관은 보다 smart한 증거 수집 활동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여기까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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