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나 이혼 시 위자료를 청구할 때 소송상 우선적으로 상대방의 재산을 딱 잡아 놓고 시작하면 1단계는 넘어선 것 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재산이 부동산일 경우 아무래도 가압류 보다는 가처분이 더 강하게 느껴져서 자칫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여 가처분을 덜컥 신청해버리곤 하는데요.

 

사실 가처분 보다는 가압류가 보다 더 현실적인 대안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정신적 손해배상이나 위자료는 몇천만원 단위로 형성되어 있는데, 주위의 대부분 부동산은 몇 억대를 하기 때문에 몇천만원 얻자고 억대 목적물을 넘겨주는 것은 균형에 맞지 않기 때문이죠. 등기부상 지분 설정을 한다고 한들 당장 받을 수 있는 돈이 떡하니 나오는 것도 아니고, 부동산을 칼로 딱 자르는 것도 할 수 없고, 더군다나 두번 다시 보기 싫은 사람인 손해배상을 끼치고 피해를 준 상대방을 재산 때문에 자꾸 보는 것도 행복한 삶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가처분 대신 금전을 목적으로 한 부동산 가압류가 현실적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3000만 원을 상간녀에게 할 때, 상간녀 소유 아파트를 목적물로 하여 가처분을 한다고 가정하면, 향후 이 아파트를 매매, 증여, 상속 등의 문제가 생길 때 그 때 마다 소송에 휘말린 당사자들이 얼굴 보고 피곤해지고, 골치 아파지므로, 그냥 3000만원치 가압류를 한 뒤 현금으로 위자료를 받아내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3000만원 주지 않으면 그때 가서 경매 등의 방법으로 집행을 하면 될 것입니다.

 

정리하면 청구금액과 목적물의 가액을 비교하였을 때 금액 차이가 너무 크다면 가압류, 금액 차이가 크지 않다면 가처분이 낫다는 뜻입니다.

 

손해배상 3억이라면 목적부동산 시세 5억, 목적 부동산에 근저당 1억이면 결국 4억을 상대로 3억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소송 비용 및 경매 등을 염두한 비용 등을 감안할 때 가처분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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