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죽은 사람을 욕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천벌을 받을 수 있어서? 이미 죽은 사람 욕해봐야 내 입만 아파서?

도의적으로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법률상으로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사자명예훼손죄

사자는 동물의 왕 사자가 아니고 죽은 사람을 말합니다. 죽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한데요.

 

형법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명예를 훼손해야 처벌이 가능할까?

단순히 욕한다고 해서 명예 훼손이 되질 않습니다. 예를 들면 그 xx, 개 x끼 이런 욕설 정도로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죠. 대신 누가 누구랑 바람을 펴서 이혼당했대, 누가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을 다녀왔대, 누가 빚을 많이 져서 가정이 파탄 나고 마누라가 도망갔대 등과 같이 어느 정도 사실성이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만일 그 xx, 개x끼 이런 정도의 욕설이라면 모욕죄가 성립될 수도 있지만 우리 형법 상에는 사자 모욕죄의 법조문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죽은 사람을 모욕한다고 해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한다면?

이 역시도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위 법 조문에 보듯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없는 말을 지어내서 다른 사람에게 말한 경우에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런 이유로 과거에 있었는 사실을 적시하여 죽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도 처벌 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연예인 누가 누구랑 이혼했는데 성격차이라더라"라고 말한다면 실재로 이 연예인 부부가 이혼을 사실이 있다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예로는 역사적 인물인데, '전두환 전 대통령이 감옥에 갔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다리를 절었다' 등과 같이 실제 그 사람들에게는 불명예스러운 사실이지만 허위가 아니라 사실이므로 사자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죽은 사람 + 거짓말 + 안 좋은 말 = 사자의 명예를 허위의 사실로 훼손한 것 = 사자명예훼손죄 입니다.

 

자손들의 손배배상 청구

사자명예훼손으로 인해 발생한 민사상 손해가 있고 범죄와 피해 간의 인과관계가 입증이 된다면 충분히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 죽은 사람은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니 그 자손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죠.

 

죽은 사람이라도 함부로 욕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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