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가압류/가처분할 때 담보를 내야 하는데 보증보험 증권과 공탁금을 내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가압류/가처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별도로 카테고리에 포스팅해두었으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가압류/가처분을 보전처분이라고 합니다. 사건에 미리 재산을 보전해서 빼돌릴 수 없게 하는 장치이죠.

 

담보제공을 해야 하는 이유

그런데 보전처분은 기습적으로 해야 하고 그러려면 한쪽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만 보고 진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재판은 양쪽 당사자의 말을 다 들어보고 진행하지만 채무자가 그 사실을 알면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은밀하고 기습적으로 보전처분을 하기 위해 채권자 측 주장과 증거만을 보고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간혹 악용하는 경우도 있고, 채무자의 아무런 발언권도 주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재산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하는 것이 조금은 의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전처분을 함부로 하지 말고 신중히 하라는 취지에서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죠.

 

담보의 종류

담보는 보증보험증권과 공탁금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보증보험증권은 이 보전처분 재판의 보증을 서울보증보험과 같은 곳에서 책임을 져주는 것을 말합니다.

http://www.sgic.co.kr/chp/main.mvc

 

SGI서울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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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보증보험 클릭
공탁 클릭

 

그리고 현금으로 법원 공탁계에 담보를 내도록 하는 공탁금 보증이 있습니다.

 

담보는 얼마나 내야하나요?

부동산과 자동차는 청구금액의 10분의 1, 채권은 청구금액의 5분의 2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유는 채권은 주로 통장(급여통장 등)인데, 당장 부동산이나 자동차에 보전처분을 하였다고 해서 먹고사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급여 통장에 보전처분이 내려져서 통장을 쓸 수가 없다면 채무자에게 더 가혹하기 때문에 담보 비율을 높게 설정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청구금액이 1억이면 부동산에 가압류하려면 담보를 1천만 원, 통장에 가압류하려면 4천만 원을 보증해야 합니다.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방법

서울보증보험증권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발급받거나, 법원의 담보제공 명령서를 가지고 방문하여 발급, 또는 해당 지점 사무실에 전화한 뒤 담보제공 명령서를 팩스로 보내면 보증보험증권을 팩스로 받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지점 사무실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전화 문의 필수).

 

공탁금을 내는 방법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서를 가지고 전국 어느 법원이나 상관없이 공탁계를 방문하여 현금 공탁을 하면 됩니다. 공탁금을 내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포스팅해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증보험증권이 아닌 현금공탁을 하라는 이유

보증보험증권은 서울보증보험에 적은 돈을 내고 담보를 받아오는 것이지만, 현금공탁은 실제로 현금을 구하여 법원 공탁계에 내야 합니다. 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현금까지 어찌어찌 구하여 법원에 공탁하라니 속이 상합니다. 그 이유는 대체로 소명자료가 부족한 경우, 과도한 청구금액, 불충분한 보정 등으로 발생합니다.

 

선뜻 보증보험증권으로 해주면 얼마나 좋겠지만, 판사가 판단하였을 때 소명자료가 미비하거나, 청구금액을 감축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렸음에도 끝까지 원하는 만큼의 청구금액을 주장하거나, 확신이 들만한 소명자료들을 더 가져오라고 하였으나 찾지 못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면, 가압류/가처분은 하기는 해야겠고, 그렇다고 확신은 많이 안 들고 이런 경우에 보증보험 회사에게 보증을 서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채권자와 채무자의 중립에서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에 채권자의 부족한 면을 현금 담보로 메우라는 뜻으로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선담보 vs 후 담보

가압류/가처분을 빨리 하려면 선담보를 하고 애초에 법원에 소장을 넣을 때 같이 넣으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소장 접수 - 심사 - 보정명령 -보정서 제출- 보정서 심사 -담보 제출명령 - 담보(보증) - 가압류/가처분 결정 -촉탁의 단계를 거치는데 빨라야 1주일이 걸려버리면 눈치 빠른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해 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장 접수(선담보) - 심사 - 가압류/가처분 결정 -촉탁을 하면 하루 내지 이틀 만에 가압류/가처분이 가능합니다. 선담보가 이렇게 좋습니다. 사전에 서울보증보험증권에 미리 청구금액에 맞는 보증보험증권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후 담보는 소장을 다 검토하고 판사가 담보제공명령을 내리면 그때서야 담보를 내고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므로 시간이 며칠 더 걸리는 편입니다.

 

그러면 다 선담보를 하지 왜 후 담보를 하나요?

청구 금액이 적정하고, 소명 자료가 완벽하다면 선담보를 넣어서 바로 신속하게 가압류/가처분을 진행하면 좋겠지만, 대부분 소명 자료를 완벽하게 준비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판사의 담보제공명령을 보고 담보를 하는 것입니다. 주로 보증보험증권 + 현금 공탁하라고 하거나, 보증보험증권만 내라고 하는 경우로 나뉩니다. 보증보험증권만 내라고 하면 기분 좋게 하면 되지만, 현금공탁까지 하라고 하면 불편합니다.

 

담보제공명령 예시 청구금액이 1억이고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를 예로 들면

채권자는 채무자를 위하여 10,000,000(일천만) 원의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한다. 그 중 5,000,000(오백만)원에 대하여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할 수 있다.

총 천만원을 담보로 제공하되 5백만원은 현금공탁하고 나머지 5백만원은 보증보험증권을 내라는 뜻입니다.

 

담보를 내고 난 뒤에는?

서울보증보험증권에 보증서를 발급받거나 법원 공탁계에 담보금을 내고 나면 법원 전산상 자동으로 담보가 연결되나, 재판부에서 별도로 연결 작업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재판부에 담보 제공했으니 연결해 달라는 전화를 하거나, 보증보험증권이나 공탁서 사본 법원에 제출하면 가압류/가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법원에서는 담보를 낸 사실을 빨리 알 수 없으므로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찾 듯 발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담보를 내라는 뜻은 무엇을 의미할까?

소장 내용을 보면 거의 가압류/가처분을 할 99.9퍼센트의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결정을 하겠으니 담보를 내라는 뜻이죠.

 

담보를 다시 찾을 수 있나요?

  • 보증보험증권의 경우

가압류/가처분이 각하, 기각, 취하 등으로 결정을 하지 않는 경우 보증보험사에 문의하여 지급한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 현금공탁의 경우

법원 공탁계에 현금으로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사정변경에 의한 담보취소(본안소송에서 승소 등), 동의에 의한 담보취소, 최고에 의한 담보취소의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여 담보취소 결정을 받은 뒤 공탁계에서 담보로 제공한 현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담보를 찾는 방법에 대하여는 별도로 자세히 포스팅 해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담보취소신청 글을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인터넷 상에 악성 댓글이나 댓글로 루머를 다는 일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검색 사이트인 다음과 네이버 등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댓글을 방지하기 위해 추적이 보다 용이하게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간혹 카톡 단톡방 등에서도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견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이 명예훼손인가?

형법 제307조 제1항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2항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그리고 제309조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 있습니다.

 

구별하는 이유는

출판물 명예훼손 > 그냥 명예훼손

허위 명예훼손> 사실 명예훼손으로

형량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출판물로 만들어서까지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로 없는 말까지 지어내어 명예를 훼손한다면 더 강하게 처벌받습니다.

 

간혹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사실을 말했는데 그게 왜 명예훼손이냐"라고 하지만, 사실을 말해도 기분 나쁠 수 있으므로(인격권을 침해합니다) 명예훼손입니다.

 

다만,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명예훼손이 성립되지는 않지만, 과연 단톡 방이나 인터넷 댓글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 남을 비방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일지 의심스럽습니다(알 권리 충족은 기자들이 열심히 합니다).

 

폐쇄된 단톡 방이라도, 비밀 사이트라도 여러 명이 접속한다면 얼마든지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공연히"의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전파 가능성이죠. 가능성만 있어도 명예훼손이 됩니다. 대신에 가족끼리 등 전파 가능성이 없을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되지 않습니다. 당사자 특정 없이 "000들, 국회의원들, 일본 사람들" 이런 식으로 하면 명예훼손죄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을 근거로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한 회사 단톡 방에 직원들이 대머리 상사를 까는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 직원들만 들어와 있고 상사에게는 알려주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겠지요.

 

"뻐꺼 대머리"라는 표현을 써가며 상사를 욕합니다. 어느 날 상사가 이 사실을 알고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합니다.

처벌은? 유죄. 대법원까지 갔지만 유죄입니다.

 

대머리인 것은 사실, 비밀 단톡 방이지만 다수의 사람이 알 수 있는 공간이므로 공연성 그리고 명예를 훼손한 발언인 "뻐꺼 대머리" 네. 유죄입니다.

 

명예훼손을 당했다면 고소는 어떻게?

굳이 하나하나 대응할 필요도 없고, 고소한다는 말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일단 증거를 수집합니다. 캡처를 하든, 녹음을 하든, cctv를 모으든, 사진을 찍든, 욕을 써놓은 종이를 복사를 하든 방법을 가리지 말고 증거를 수집합니다. 수사기관이 하는 도청은 죄가 되지만 피해자가 몰래 녹음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범죄 입증을 하는 범위 내에서만 활용해야지 그 이상 도청한 파일을 활용한다면, 역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 힘들다면 섣불리 시도하지 말고 변호사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수집한 증거를 가지고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면 거의 ox 답을 할 수 있는 수준의 고소장 양식을 줍니다. 그만큼 고소장 작성이 쉽다는 말이죠. 간단하게 작성하고 추가로 할 말이 있으면 더 적어서 내도 됩니다. 그리고 증거서류 1부는 복사해서 피해자가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경찰서에 제출합니다.

 

경찰서에서 가해자들을 조사합니다. 잡아땐다면 증거가 있습니다. 사이버 상에서는 IP 추적을 통해 얼마든지 찾아냅니다.

 

사건의 키는 피해자가 쥐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합의를 보고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그 어떠한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서류를 작성하지 않는 한 피해자가 갑이 됩니다.

 

가해자는 합의만이 살 길

 

지인 중 sns를 즐겨하는 분이 있는데, 성형을 하고 사진을 올렸습니다. 물론 맞팔로워들에게만 공개되는 것인데, 그중 누군가가 캡처를 해서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수많은 악플을 달린 것을 보고 많이 울고 상심하면서 저에게 상담을 했습니다. 실명이 아닌 대화명이나 아이디에 대하여도 얼마든지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일단 차분히 달래고,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수백 명, 수많은 댓글 중 명예훼손의 여지가 있는 것들만 추렸습니다. 그중 일부는 경찰 단계에서 합의를 봤습니다. 합의금도 제법 받았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각서와 반성문 등도 받고, 커뮤니티 댓글도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뻔뻔한 자세로 일관한 사람들에게 조목조목 다음 소송 절차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고 그들의 흑빛 미래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sns에 캡처한 사진을 퍼다 나른 지인은 별도로 수사 의뢰는 하지 않았지만, 자수하여서 별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합의금은 1인당 5만 원, 첫 번째 합의 시도를 하였지만 거부한 사람들은 10만 원씩 받아냈습니다. 합계 수백만 원의 합의금을 받고 거기에 전리품과 같은 자필 반성문과 각서를 챙겼습니다.

 

그런데 그중에는 초등학생도 제법 있었습니다.

초등학생은 부모들에게 합의를 받아냈고, 학생들에게는 반성문과 부모들에게는 각서를 별도로 받았습니다.

 

각서의 내용은 자녀 양육에 있어서 인터넷 예의범절에 대한 교육을 상세히 하는 계획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내용이 허술하거나 성의가 없으면 반려를 하고 다시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해외 아이피 주소 몇 개는 수사 불능으로 종결시켰습니다.

 

간혹 더 많은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선을 넘을 듯 말 듯 하며 도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합의금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내사종결 ㅋㅋㅋ

만일 합의하지 않고 형사 절차로 넘어간다면?

징역, 금고, 벌금... 물론 집행유예도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전과자라는 사실, 그리고 학생들은 소년보호 사건으로 소년범이 될 여지도 있습니다.

꼭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정보통신이용 관련 법에 위배되는 행위도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형사절차에서 처벌받지 않는다 하여도 민사소송의 각오도 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위에서 가해자들에게 설명한 흑빛 미래란 이런 것들이었죠.

 

5만 원씩 받으려고 소송 제기 하나고요?

소송비용까지 싹싹 긁어서 청구할 생각이었습니다. 죄를 지으면 빠져나갈 길은 없습니다.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5만 원 때문에 변호사 선임할 건가요? ㅎㅎㅎ단체로 변호사 한 명 선임한다고요? 검사와 판사가 보기에 상당히 괘씸하겠는데요 ㅎㅎㅎ

 

순간의 험담과 악성 댓글로 경찰에 불려 다니고, 법원 재판을 받고, 돈까지 물어줘야 하는 당신.

공은 피해자에게로 넘어옵니다.

 

 

피해자는 상당히 위축되어 있을 수 있는데 혼자 하기 힘드시다면 변호사나 법무사, 법률구조공단, 수사기관을 통해 도움받을 수 있으니 전화 한 통 거는 용기만 내시면 됩니다. 배달의 민족 주문보다 쉬워요.

 

감사합니다.

 

 

재산분할 심판청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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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이혼 소송 중에 재산분할을 위해 쌍방의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지 알아보는 재산분할 명세표 작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재산분할 명세표란 간단하게 말하면 재산을 나누고 싶은데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표로 알아보기 쉽게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산분할 심판 청구서 파일은 제가 실무상 이용하기 쉽게 편집하여 둔 것이고, 재산분할명세표 예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본인의 사정에 맞게 편집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pc버전에서 다운이 가능하네요

 

재산분할 명세표 작성하는 방법

 

 

재산분할명세표 예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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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첨부파일을 다운 받은 뒤 편집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자는 돈 받을 사람이며 이혼소송에서는 이혼 재판을 청구하는 사람입니다. 채무자는 상대방 배우자이죠.

적극재산은 플러스 재산, 소극 재산은 마이너스 재산 즉 빚입니다.

 

재산의 표시는 부동산, 자동차, 예금, 연금, 주식 등 큰 돈이 되는 것은 무엇이든 입증 가능한 것을 넣습니다.

 

부동산은 아파트의 경우 kb부동산 시세 또는 국토교통부실거래가, 아파트 외에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활용하고 이 두 자료에도 없다면 근처 공인중개사에게 시세를 입증할 만한 진술서를 받거나, 토지대장 상 금액을 참고하면 좋습니다.

 

자동차의 경우 대부분 중고차이므로 sk앤카 홈페이지에 가서 차종 및 연식을 세팅하고 검색하면 가격이 나오는 데  그 화면을 캡처해서 제하면 됩니다.

 

보험금이나 예금은 해당 금융사에 가서 출력하면 끝입니다.

 

등기부 등본은 법원이나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채권자의 명의로 2억짜리 아파트가 있고 거기에 빚이 8천이 있어 총 1억2천의 재산이 있습니다.

채무자는 3억짜리 아파트, 5백짜리 중고차, 1억짜리 보험금, 1억짜리 예금이 있고, 은행대출 1천에 아파트 빚 2억이 있어

서 2억9천5백이 재산이 있습니다.

 

어떤 재산이 있는지 얼마인지 모를 때는 굳이 지어내지 말고 가압류/가처분 단계에서는 알기 힘드므로 본안소송(이혼소송) 단계에서 사실조회 회신 등의 방법을 통해 부동산, 예금 등을 알아볼 수 있으니 아는데 까지 재산을 특정하면 됩니다.

 

다만, 채권자가 더 많이 재산을 가져가려고 허위로 본인의 재산이 없음이 본안소송 과정에서 밝혀진 경우 힘들게 잡아둔 가압류/가처분이 깨져버릴 수 있습니다. 채무자도 역습으로 채권자의 재산을 사실조회 등을 통해 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채권자 편이 아닙니다. 채무자 편도 아니지만요.

 

재산분할 계산하는 방법

채권자의 순 재산은 본인이 갖되, 채무자의 재산과 차액의 일부를 청구합니다.

채권자가 재산분할을 50퍼센트를 요구한다면, 채권자 및 채무자의 순재산 합계인 415,000,000원에서 50퍼센트인 207,500,000원에서 채권자의 순 재산인 120,000,000원을 뺀 차액인 87,500,000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15,000,000원 /2 -120,000,000원 = 87,500,000원

 

그렇다면 위 채무자의 재산 중 00시 00구 00길 000아파트 0동 0호(소갑 3 호증)에 가압류/가처분을 넣고 이것을 시작으로 이혼의 본안소송을 하면 됩니다. 채권인 예금 등 보다는 부동산을 우선 가압류/가처분 하는 편이 좋습니다.

본안 소송 중 사실 조회를 통해 추가로 적극 재산이 더 발견된다면 청구 금액을 변경하여도 되고 이에 따라 추가로 가압류/가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소극재산(빚)이 더 많이 드러난다면 청구 금액의 감축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채무자가 이것을 노리고 재산을 빼돌리거나 무리하게 빚을 진다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뻬돌리지 못하게 가압류/가처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재산분할 명세표가 필요한 이유

위에서 본 것처럼 어떤 재산에 공격을 할 것이며, 내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재산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고, 증거를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재산분할 명세표 작성 시 유의 사항

혼인 후 이혼까지 기간이 길어서 그 중간에 채무자가 재산을 획득하였다면 상관이 없지만, 애초에 채무자가 결혼 전부터 상속이나 매매 등으로 이미 채무자 고유의 재산인 경우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되질 않습니다.

 

예를 들면 결혼을 2018년에 했고 이혼은 2020년에 한다면, 결혼 기간은 고작 2년 남짓이고, 채무자 명의의 아파트를 2017년에 구입했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질 않습니다.

 

다만, 대출로 구입한 아파트이고 같이 대출을 갚아갔다면, 그 비용 만큼 재산 분할이 가능합니다.

 

결혼기간이 긴 경우 예를 들면 1998년에 결혼을 했고, 채무자가 1997년에 상속으로 부모님께 아파트를 받은 경우 2020년에 이혼을 한다면, 약 22년 정도 재산 유지 및 형성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채권자가 주부여서 별다른 소득이 없다고 하여도 혼인기간이 길고 가정을 돌보고 자녀를 양육하는데 기여한 바가 크므로 본인의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재산분할은 주로 이혼하면서 위자료와 같이 진행합니다(이혼 + 재산분할 + 위자료 + 양육권 + 양육비 등).

 

이혼만 해버리고 재산분할을 하지 않은 경우도 별도로 재산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협의 이혼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일단 꼴 보기 싫으니 이혼만 덜컥하고 보니 재산 문제가 남은 경우라도 별도로 이혼한 때로부터 2년 이내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라고 하여 2년 내에 하지 않으면 영원히 재산분할 소송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2년동안 돈 문제 제기 안 하면 서로 쿨하게 정리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입니다).

 

 

글 처음에 첨부파일이 있으니 다운 받아 편집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인지, 송달료 등 소송비용 납부에 관하여, 이혼소송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관하여 별도로 각각 포스팅 해두었으니 제 블로그 ★소송에서 승리하는 정보★를 통하여 더 많은 자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로비스트입니다.

 

민사류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수수료의 일종으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정식 명칭은 "인지"입니다.

인지를 납부하지 않으면, 소송이 진행되지 않고 법원으로부터 인지를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이나 전화를 받을 수 있으며, 그러고도 인지를 납부하지 않으면 각하되어 소송을 시작하지도 못하게 됩니다.

인지 납부하는 방법과 환급받는 방법에 대하여 상세히 포스팅하였으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인지를 납부하라는 이유

남소의 방지입니다. 소송을 남용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진짜 필요해서 하는 소송이 아닌 누군가를 겁주기 위하거나 자기 과시용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일정 수수료를 납부하게 하는 것입니다. 인지는 세금의 일종으로 납부하면 국고로 귀속되어 국가를 운영하는 세금으로 사용됩니다.

 

인지 납부하기

 

얼마를 납부해야 하나요?

아래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비용 계산 프로그램 링크입니다.

https://www.klac.or.kr/legalstruct/autoCostCalculation.do"

 

대한법률구조공단

효율적인 법률구조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 법률복지 증진

www.klac.or.kr

인지는 소송의 종류와 소가(주로 청구금액)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대한 법률 구조공단 소송 계산 프로그램을 보면 본안사건은 민사소송, 가사소송 등을 말하고, 보전처분사건은 가압류/가처분 등을 말합니다.

 

소 제기전 청구금액(소가)에 따라 인지와 송달료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1심이라면 소장, 2심이라면 항소장, 3심이라면 상고장에 체크합니다.

지급명령(차, 차전) 사건이면 지급명령에 체크합니다.

 

원고, 피고의 수에 따라 송달료가 달라집니다. 인지는 사람 수와는 상관없습니다.

 

소가 별 계산법

1,000만 원 미만은 소가 x 0.005

1,000만원 이상 ~ 1억 미만은 소가 x 0.005 +5,000원

1억 이상~10억 미만은 소가 x 0.005 +55,000원

10억 이상은 소가 x 0.005 +555,000원

 

소가 금액이 커질수록 인지액이 증가하죠.

심급별 계산법

항소는 불복하는 재판의 인지액의 1.5배

상고는 불복하는 재판의 인지액의 2배입니다.

상급심으로 갈수록 인지액이 증가합니다.

특이한 인지

지급명령은 위 소가를 계산한 금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인지액이 됩니다. 지급명령은 간단한 소송이므로 저렴합니다.

 

그리고 전자소송으로 신청한 경우 인지액을 10퍼센트 할인해줍니다.

인지 납부하는 방법

  • 법원 내 입 접한 은행이나 시중 신한은행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 신한은행 홈페이지 - 법원인지 납부에서도 가능합니다.

위 두 가지 방법은 인지 납부 영수증을 출력하여 소송 기록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는 자동으로 납부 가능하며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일정 사항에 따라 인지를 환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인지 환급받기

 

인지액이 10만 원 미만이면 별도로 환급하지 않습니다. 인지가 10,000원인 비송, 신청(가압류/가처분)의 사건 등은 인지가 환급되지 않습니다.

 

변론종결 후 소 취하의 경우도 환급하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오는 인지 환급통지서에는 자동으로 계산된 금액이므로 굳이 별도로 계산해 볼 필요는 없고, 통장 입금 내역란에 내가 소를 제기한 법원의 이름이 찍혀있고 금액이 찍혀있으면 인지 환급된 것입니다.

 

일반환급

판결 재판이 아닌 조정, 기각, 각하, 취하로 재판이 끝난 경우 처음에 납부한 인지액에서 1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의 2분의 1을 돌려줍니다. 인지액의 절반이 10만원 미만이면 전부다 환급합니다.

 

조정, 기각, 각하, 취하는 판결만큼 깊게 진행된 종국 재판이 아니므로 인지를 적게 받고 나머지를 환급해 주는 것입니다.

 

소송이 끝나면 재판부에서 신청인(원고)에게 인지 환급통지서를 보내면, 인지 환급통지서에 안내된 대로 아래에 서명하고 사인 또는 도장을 찍고 환급계좌번호를 작성, 통장사본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다시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 그 계좌로 남은 인지를 환급해줍니다.

 

과오납 환급

간혹 인지 계산을 잘못하여 인지액을 과오납한 경우에는 소송이 끝나면 해당 재판부에서 원래의 인지액을 빼고 과오납한 인지액을 돌려줍니다.

 

인지 환급할 때 주의할 점

인지 환급통지서를 다시 법원에 제출할 때 소송을 제기한 사람 명의의 통장 계좌번호와 통장사본을 제출해야지 다른 사람의 것을 제출하면 환급되지 않습니다. 통장을 없애버리는 경우에도 환급이 되질 않습니다. 간혹 귀찮다면서 인지 환급신청을 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유로 환급되지 않는 인지들이 상당한 금액이 되는데 이는 환급이 되지 않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국고로 귀속되어 세금으로 쓰입니다. 변호사사무실이나 법무사사무실에 사건을 맡긴 경우 소송 비용 전체에 인지액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인지가 환급되기도 합니다(환급계좌를 변호사나 법무사 계좌로 등록한 경우).

 

인지환급 신청서는 법원에서 보낸 인지 환급통지서에 같이 붙어 있으며, 보낸 그 법원에다가 다시 인지 환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등기로 보내면 됩니다.

 

형사류(형사, 소년보호, 가정보호)사건이나 국가가 원고인 경우에는 인지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인지 개념 무의미).

인지는 별도의 세금이므로 인지세를 많이 냈거나 환급받았다고 해서 다른 근로소득이나 지방세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람의 목숨이란 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을 하던 도중에 갑자기 당사자가 사망해버리는 일이 생긴 경우에 "소송수계(소송 승계)"라고 하여 소송을 이어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송 진행 중인 법원에 서류로 소송수계 신청을 하고 돌아가신 분과 소송을 이어서 할 사람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송을 이어서 가능하다

소송 승계란(수계)?

 

「제233조(당사자의 사망으로 말미암은 중단) ①당사자가 죽은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상속인ㆍ상속재산관리인, 그 밖에 법률에 의하여 소송을 계속하여 수행할 사람이 소송절차를 수계(受繼)하여야 한다.

②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동안 소송절차를 수계 하지 못한다.」

 

재판 중에 당사자(원고, 피고, 채권자, 채무자 등)가 사망해버리면 일단 소송을 스톱됩니다. 그리고 소송을 이어서 할 만한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주로 상속인(자녀들), 상속재산 관리인이 소송을 이어받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소송수계(소송 승계)하는 방법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던 중 피고가 갑자기 사망을 해버렸습니다. 피고가 없어졌으므로 원고는 법원에게 소송수계 신청을 합니다. 법원은 보정명령으로 피고의 상속인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제적등본, 가족관계 등록부 등)를 제출할 수 있도록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원고는 보정명령을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상속인들을 찾아낸 뒤 피고 정정(당사사 정정)을 하여 법원에 보정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서 소송수계신청서도 같이 제출합니다.

 

법원은 상속인을 상대로 처음부터 소장부본을 송달하여 소송을 진행합니다. 

 

 

피고(채무자)의 대응

다만, 이 소장 부본을 받은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을 포기하는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송수계를 하지 못합니다. 상속인들은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하고 상속포기 접수 증명원을 일단 발급받아 소송수계를 하라는 법원에 접수증명을 제출하고 일단 소송을 정지시킵니다.

 

상속포기는 현재 약 3달 이상 걸리므로 소송은 추정으로 일단정지될 것입니다. 그 후 상속포기 심판이 나면(수리라고 합니다), 상속인들은 소송에서 벗어나게 됩니다.(상속포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포스팅해두었습니다).

 

원고(채권자)는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했으므로, 포기한 재산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원고(채권자)가 사망한 경우

아버님이 받을 돈이 있어 소송을 제기하다가 그만 사망하고 맙니다. 자식들도 받을 돈을 상속할 권한이 있으므로, 법원에 소송수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적등본, 가족관계 증명서를 통해 아버님의 자식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여 소송수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 대국민서비스 - 양식 - 수계 검색 또는 법원 민원실에 비치

 

소송수계 할 수 없는 재판

일신 전속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는 할 수 없습니다. 주로 국가유공자의 경우에 발생하는데, 아버님이 6.25 전쟁을 참여하여 부상으로 인해 후유증을 앓고 사시다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 국가로부터 일정 금액을 받고 싶어 하였지만, 소송 중간에 그만 사망하고 맙니다.

국가유공자가 누리는 권리는 일신전속

자녀들이 아버님을 대신해서 소송수계를 하여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이어 나나고 싶지만, 국가유공자는 6.25 전쟁에 참여한 아버님의 일신 전속적 권리에 속하므로 자녀들이 이어서 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전쟁을 아버님이 참가하였지, 자녀들이 참가한 것이 아니며, 유공자는 아버님이 될 것"

유공자 수당은 자녀들에게 상속도 되지 않습니다.

 

사망한 사실을 간과한 경우

심문이나 변론을 거치는 재판의 경우 당사자가 법원에 나와야 하므로,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재판을 하는 일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나 가압류/가처분과 같이 심문, 변론 없이 진행하는 기습적인 재판절차의 경우 사망한 자를 상대로 결정이 나버리기도 합니다(가압류/가처분에 대하여 별도로 상세히 포스팅해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전에 채무자가 사망한 사실을 간과하고 결정한 경우

당연무효입니다. 그러므로 채무자의 상속인에게도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채권자는 새롭게 상속인을 상대로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애초에 무효이므로 결정 경정 신청 따위는 무의미합니다.(89그 9 판례, 04다 26287)

 

  •  신청 후에 채무자가 사망한 사실을 간과하고 결정한 경우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하고 결정 전에 즉 절차 중간에 채무자가 사망하고 그것을 간과하고 결정한 경우는 그 결정은 유효합니다. 상속인들에게 가압류/가처분의 효력이 미칩니다. 

 

  •  만일 무효인 가압류/가처분에 의해 집행되어 버렸다면, 상속인은 가압류/가처분 이의 또는 취소 신청으로 부동산 등기부나 자동차 등록부 상의 보전처분을 걷어낼 수는 있겠지만, 채권자는 다시 상속인을 상대로 가압류, 가처분을 진행할 수 있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 신청 후 제3채무자가 사망한 사실을 간과하고 결정한 경우

채권가압류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인데 채권가압류의 경우 제3채무자의 생존 여부를 알 수 있는 서류는 없이 진행합니다. 주 민민 등록등본 등을 법원에서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95다 15667 판례에 보면 "사망한 사람을 제3채무자로 표시하여 압류를 한 경우에는 객관적 사정에 의해 제3채무자가 사망한 것을 누구라도 알 수 있는 것이므로 사망한 제3채무자를 상속인들로 경정하는 것은 허용된다."라고 판시되어 있습니다. 즉 상속인에게도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경정은 글자를 바꾸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편합니다.

 

  • 담보 취소의 경우

가압류/가처분을 할 때 현금으로 제공한 담보를 취소하여 다시 돌려받으려고 법원에 담보 취소 신청을 하였으나 채무자(피신청인)이 사망해 버린 경우는 사망한 사람(가압류/가처분할 때 채무자)를 상대로 담보 취소를 신청할 것이 아니라 상속인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담보취소 신청을 해야 합니다(민법 제1000조, 제1003조). 이 때 신청인은 법원의 보정명령을 통하여 망 피신청인의 상속인을 증명하는 서류(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보정서로 제출하면서 피신청인 정정을 통해 담보취소를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피신청인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담보 취소에 관해서는 별도로 상세히 포스팅해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송달의 전반적인 내용과 송달 비용 등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송달이 필요한 이유와 송달 증명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송달증명원 발급은 별도로 "집행문, 송달 증명, 확정증명 발급받는 방법"에 포스팅 해 두었습니다.

 

송달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재판의 시작부터 끝은 모두 송달로 이루어집니다. 심지어 재판을 빨리 끝낼 수 있는 키도 송달에 달려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소장 부본을 채무자에게 송달을 하고 채무자가 적법하게 송달을 받아야 신문기일을 지정합니다.

 

채무자가 안받으면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채무자 없이도 재판을 진행하고, 채권자의 주장대로 재판이 끝이 나게 됩니다.

 

채무자가 송달을 한 번이라도 받다가 이후에 계속 안 받게 되면 발송 송달을 해서 채무자 없이도 소송이 진행 가능합니다.

 

재판이 다 끝이 나고 판결문이나 결정문을 양 당사자에게 송달을 하는데, 채무자가 안 받으면 처음부터 공시송달로 진행하게 되면 판결문도 공시송달로 끝이 나고,, 잘 받다가 중간에 안 받으면 발송 송달로 끝이 나서 채무자는 소송 결과도 모른 채 소송이 끝나버리게 됩니다.

 

법원에서 받은 주소보정명령을 활용하거나 대법원-대국민서비스-양식-주소보정검색 또는 법원민원실 비치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주장하는 대로 결론이 나서 좋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바로 공시송달이나 발송송달을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원칙대로 우체부를 통한 교부 송달과 주소보정 그리고 보정된 주소에 따라 새로운 교부 송달을 시도하고 그래도 안되면 집행관 송달 그리고 최후의 송달인 공시송달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채무자)의 소송 참여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간혹 처음부터 공시송달을 노리고 엉터리 채무자의 주소를 엉터리로 제출하는 헛수고를 하는 채권자가 있으나, 어차피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을 받게 되므로 무의미한 행동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악의적으로 소장을 안받는다면, 위 공시송달을 통하거나 발송 송달을 통하여 채권자의 주장대로 진행해버릴 수 있으므로 채권자도 약간은 귀찮고 비용도 조금 들지만 그렇게 억울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채무자는 본인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소장부본을 받고 이에 대응을 하여야지 무조건 피한다고 능사는 아닐 것입니다.

 

판사가 아무리 판결을 하더라도 양 당사자에게 송달을 해야 사건이 확정되고 효력이 발생하므로 송달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송달을 잘 되게 하는 방법

  • 채무자(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와 상관 없이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주소를 송달장소로 작성하여 제출할 것
  • 그런 주소를 모른다면 주민등록상 주소를 제출할 것
  • 가족이나 직장동료가 받을 수 있게 할 것, 집행관 송달을 최대한 활용하여 야간이나 휴일에 본인이 직접 받게 할 것

송달장소 주의사항

이혼이나 양육비 같은 민감한 사항은 송달장소를 직장으로 하게 되면 법원에서 보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해 쪽팔리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집(주소지 또는 거소지)으로 송달을 해보고 정 안된다면 직장으로 송달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순서와 절차를 무시하고 송달을 신청하면 보정명령을 주고 받는 송달료를 낭비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송달기간

상대방이 바로 받으면 1박2일 정도 걸립니다. 교부송달의 경우 우체부가 3회 정도 찾아가므로 1주일 정도까지 걸리기도 합니다. 집행관 송달의 경우 해당 집행관이 사건이 많이 밀려 있으면 늦게 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대중이 없으나 2주이내 송달 결과가 나오는 편입니다.

 

재판을 빨리 끝내고 싶다면

기일 지정과 모든 효력 발생의 전제 조건은 송달이므로 상대방에게 송달이 잘 되도록 적극적인 태도로 임할 필요가 있으며 본인이 잘 못받은 경우 법원에 가서 직접 받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송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소송을 하게 되면 송달로 재판을 진행합니다. 우편을 통해 소송 관련 서류를 주고 받으면서 재판을 진행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우편은 등기우편을 말합니다.

우체국을 통한 송달이 교부송달이 원칙

전화나 팩스가 더 간단하지만, 소송에는 책임의 소지가 따르므로 확실한 수단인 등기우편을 이용하게 되어 있어요. 전화나 팩스는 음성조회 시스템도 없고 팩스는 누구든지 공용으로 사용하여 보낼 수 있기 때문이죠.

 

민사소송법 상 재판 관련한 의사의 전달은 말(구두)나 문서로 가능하지만, 실무상 문서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말은 공중에 날아가고 없으니 증거로 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음성이 녹음된 파일(usb, cd)을 제출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법정 내에서 재판중 말로 하는 것은 서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공정한 기관인 법원의 판사가 그 말을 보증하기 때문이죠.

 

송달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쉽게 말해 소송 배달의 줄임말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편합니다.

 

송달의 종류는?

교부송달, 우편송달(발송송달), 공시송달로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 교부송달이 원칙인데, 법원에서 송달물을 보내면 송달장소에서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송달의 기본입니다.

 

본인이 아니어도 받아도 되나?(보충송달)

가족이나 회사 직원, 대리인 등이 받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사건 종류에 따라 본인이 직접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받아도 본인에게 알려줄 가능성이 상당하기 때문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들이 받아두고 아버지한테 알려주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런 송달을 보충송달이라고 합니다.

 

유치송달이라고 있는데 실무상 별로 활용도가 낮습니다. 송달물을 받기 거부하는 등에 별도의 장소에 송달물을 놓아두고 오는 방법인데 선호하지 않습니다.

 

  • 우편송달(발송송달)

사실 교부송달도 우체부가 우편 등기로 가는 것이어서 상식적으로 우편송달이라고 보아야 합니다만, 구별짓기 위해 우편송달에 발송송달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발송송달은 어느 소송과 관련해서 당사자가 한번이라도 소송서류를 송달 받았으면 할 수 있습니다. 즉 1회 교부송달(우체부 방문하여 손에 쥐어줌)- 2회 다른 소송서류를 가지고 우체부 방문- 받을 수 없는 상황(폐문부재 등) - 발송송달 진행

발송송달은 우체국에 찾으러 가야한다

 

발송송달은 법원에서 우체국에 보관시키는 송달입니다. 우체부가 배달을 갔으나 집에 받을 사람이 없다면 대문에 우편등기 수령 안내문을 붙여두고 우체국에 송달물을 보관중이니 찾아가라는 것을 말합니다. 보관기간은 대체로 1달입니다.

 

소송 내용도 모르고 소송이 확정되 버릴 수도 있습니다.

 

  • 공시송달

이 세상 모든 송달 방법을 다 시도해 보고도 받지 않는 경우 송달한 셈 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빚이 1억인데 채무자는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를 경우 일단 집에 교부송달을 실시해보고, 그래도 못받으면 법원에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주소를 바꿔서 송달을 시도해보고 그래도 안되면... 정 안되면 공시송달을 하게 됩니다.

 

소송 내용도 모르고 소송이 확정되 버릴 수도 있습니다.

 

공시송달을 하는 이유는 송달이 되어야 소송의 진행 및 확정이 될 수 있고, 만일 채무자나 피고가 소송 사실을 부득이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서야 알게 된 경우 추완항소를 통하여 소송에 대응할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최후의 송달 방법인 공시송달

 

  • 집행관 송달

집행관 송달은 집행관이 야간, 주말, 공휴일 등에 집행관이 직접 송달물을 재판 당사자에게 배달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송달물이 일반적인 교부송달로 보냈으나 폐문부재(거주는 하나 문이 닫혀서 배달이 안됨)이니 경우 법원에서는 다시 송달물을 보내보고 그래도 폐문부재로 오게 되면 당사자에게 주소보정을 합니다. 주소보정을 받은 당사자는 송달 받은 주소를 새로운 곳으로 정해 교부송달을 신청하거나, 처음 신청한 주소가 맞다면 야간이나 주말, 휴일에 집행관 송달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체부는 낮에 배달을 가기 때문에 소송 당사자가 밤에 퇴근하거나 주말이나 휴일에 집에 있을 때 송달되겠금 하는 방법입니다. 비용이 비싼편입니다.

 

 

송달 불능 사유

  • 폐문부재 : 주민등록 상 집에 살고 있으나 방문하였을 때 문이 잠겨 있고 사람이 없음- 당사자가 계속 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다시 방문하여 송달이 가능하여 집행관 송달을 활용하면 효율적입니다.

 

  • 수취인부재 : 주민등록 상주소는 맞으나 실재로 소송당사자가 거주하지 않음

 

  • 이사불명 : 이사가고 없음

 

  • 주소불명 : 주소가 올바르지 않아 송달이 불가능함

 

수취인부재, 이사불명 다시 방문해도 송달이 불가능 하므로 새로운 주소를 보정해야함.

주소불명은 명확한 주소를 기재할 필요가 있음. 특히 동호수를 잘못 기재하여 신청한 경우 자주 발생함.

 

송달 순서

 

1. 교부송달- 폐문부재 - 주소보정 명령 - 다른 주소 보정 - 바뀐 주소로 교부송달

 

2. 교부송달 - 페문부재 - 주소보정 명령 - 같은 주소 보정 - 집행관 송달

 

3. 교부송달 - 송달 완료 - 다른 소송물 송달 -폐문부재 - 다시 교부송달 -폐문부재 - 발송송달

어떤 송달물이든 한번이라도 받으면 그 다음에 송달 안되면 발송송달로 진행

 

4. 교부송달 - 수취인부재, 이사불명,  주소불명 - 주소보정명령 -다른 주소 -바뀐 주소로 교부송달

 

5. 교부송달 - 수취인부재, 이사불명,  주소불명  - 주소보정명령 - 같은 주소 - 공시송달

 

6. 교부송달 - 폐문부재 -주소보정 명령 - 다른 주소 보정 - 바뀐 주소로 교부송달 - 폐문부재 - 주소보정 - 집행관 송달 요청 시 집행관 송달

 

7. 교부송달 - 폐문부재 - 주소보정 명령 - 같은 주소 보정 - 집행관 송달 - 수취인부재, 이사불명, , 주소불명  - 주소보정  - 같은 주소 - 공시송달

 

간단히 정리하면

폐문부재는 다시 송달 시도 하면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교부송달을 하기도 하고, 야간이나 주말에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집행관 송달을 실시 가능합니다.

 

수취인 부재와 이사불명은 아무리 다시 간다고 한들 그 곳에 살고 있지 않으므로 새로운 주소를 알아내어 보정해야 합니다.

 

주소불명은 정확한 주소를 다시 확인하고 제출하거나, 받을 수 있는 주소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소보정하는 방법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을 내리면, 당사자는 주소보정명령을 들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아 주소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등록초(등)본을 첨부하여 주소보정서를 제출합니다.

주소보정명령을 활용하거나 대법원-대국민서비스-양식-주소보정 검색 또는 법원민원실비치

  • 폐문부재이고 주민등록상 주소가 신청할 때 주소와 동일하다면 한번더 교부송달을 요청하거나 집행관 송달로 주말이나 야간 송달 시도를 합니다.

 

  • 수취인부재, 이사불명인 경우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주소를 확인하여 주소가 신청할 때와 동일하다면 공시송달을 요청하고, 주소가 다르다면 변경된 주소로 교부송달을 요청한 뒤 송달이 되면 소송을 진행하고, 폐문부재가 되면 집행관 송달을 요청합니다.

 

꿀팁

만일 주민등록등(초)본이 아닌 직장이나 송달 받을 수 있는 장소가 확인된다면 주민등록과 상관 없이 송달 가능한 주소를 적어서 법원에 제출하면 교부송달이 이루어집니다.

 

송달료는 얼마일까?

  • 교부송달료의 기본 요금은 2020년 상반기 기준 1회당 4,800원이나 물가상승으로 변동될 수도 있으며, 송달물의 무게, 장수, 소송의 성질에 따라 증감이 가능합니다. 두꺼운 송달물의 경우 비용이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 발송송달료는 교부송달에 비하여 절반정도 가격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 교부송달은 우체부가 2~3번 정도 방문을 하여 등기우편으로 송달을 시도하기 때문에 비싼 편이나 발송송달은 우체국에 보관하므로 송달료가 저렴합니다.

 

  • 공시송달

공시송달 자체의 비용은 무료입니다. 다만 공시송달 하기 전에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동원해봐야 되므로 교부송달, 집행관 송달비용이 소모됩니다.

 

  • 집행관 송달

도시지역의 경우 2~3만원 선에 형성됩니다만, 산간 도서 등지는 많게는 10만원이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행관 송달은 야간이나 주말에 집행관이 직접 찾아가서 3회 이상 방문을 하여 송달을 시도하므로 비용이 비싼 편입니다.

예를 들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건을 진행중인데 채무자의 주소가 경북 울진으로 밝혀진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 집행관 송달을 요청하면, 영덕지원 집행관이 울진지역에 운전을 해서 찾아가 송달을 진행합니다.  영덕지원에서 울진 00면까지는 거리가 상당하므로 비용이 6만원 이상으로 형성됩니다.

 

송달료 납부하는 방법

처음 사건을 접수할 때는 "예납"(미리 납부) 송달료를 신한은행이나 법원 입점한 은행에 납부하여 영수증을 소장에 첨부하면 되고, 소송 진행 중에 추가로 납부한 경우는 "추납"으로 위 금융사에 납부하여 영수증을 보정서로 법원 재판부에 제출하면 됩니다.

간혹 사건이 모두 끝나고 다른 필요로 송달료를 납부하는 경우(압류 해제, 가압류 해제 등)의 경우는 "예납"으로 납부하여 해제신청서에 영수증을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송달료 환급

사건이 모두 종결 되면 남은 송달료를 은행을 통하여 환급계좌로 송달료가 환급됩니다. 통장에 주로 법원 이름이 찍힙니다. 법률 사무실을 통하여 사건을 신청한 경우는 환급계좌를 법률사무실로 한 경우 법률사무실로 환급됩니다(변호사 비용에 포함된 경우가 대부분).

 

이번에는 송달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송달의 효력(송달이 왜 중요한지)에 대하여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로비스트입니다.

내 소송이 진행 중일 때 간혹 재판의 상세한 내용이 궁금한 경우가 있습니다. 재판은 잘 되고 있는지, 상대방이 제출한 서류는 무엇이며, 법원에서 다른 기관에게 촉탁하여 받은 서류의 내용은 무엇인지 궁금할 때는 재판 기록 열람 및 복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재판기록 열람 및 복사하는 방법

사건 당사자(원고, 피고, 채권자, 채무자 등)라면 신분증을 가지고 법원에 방문을 하면 볼 수 있습니다. 재판의 종류에 따라서 재판장(판사)의 허가를 요하는 경우도 있어 결재를 받은 뒤 볼 수 있습니다.

 

사건 당사자가 아닌 경우 이해관계인 등은 별도로 재판장(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볼 수 있습니다. 불허가 나면 볼 수 없습니다.

 

가족관계 등록부를 가지고 가면 볼 수 있는 기록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가족이나 친척이라도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재판부에 미리 연락을 해서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한지, 필요한 추가 서류가 무엇인지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당사자는 당연히 신분증을 지참하면 볼 수 있습니다.


 

 

 

 

법원 민원실이나 대법원 사이트(대국민 서비스 - 양식 -열람 검색)에 가면 위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신청인에는 신청하는 사람의 이름을 작성하고, 자격에는 원고, 피고, 채권자, 채무자 등을 작성합니다. 만일 대리인이 온다면 대리인이라고 작성하고 위임장을 별도로 받아와야 할 것입니다. 위임장 뒤에 별도로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위임인은 일을 맡기는 사람, 수임인은 일을 맡은 사람을 말합니다).


 

 

대법원 - 대국민 서비스 - 양식 - 위임장 검색 - 나의 사정에 맞게 편집하여 사용

 


신청구분에 체크박스에 필요한 것을 체크하면 되고, 대상 기록에는 사건번호와 사건명 재판부를 작성하되 사건번호만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복사/출력/ 복제할 부분에는 접수된 신청서나 문건을 특정하여 작성해야 하는데 간혹 기록 전체라고 작성한다면 법원에서 특정해 달라는 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복사매수와 복제용량은 비워두시면 되고, 날짜 성명 그리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재판부에 제출을 하면 기록을 보여주고 복사도 할 수 있습니다.

 

  • 비    용

신청 수수료는 보존된 사건은 기본요금 500원이고, 진행 중인 사건은 면제입니다. 복사/출력/복제 비용은 장당 50원이며, 복사를 마치고 몇 장 복사했는지 장수를 세어 법원 내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인지를 사 와서 다시 재판부에 제출하면 됩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복사를 하러 와서 변호사 단체 복사기를 이용한 경우는 별도로 복사카드를 이용하므로 법원에 인지를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보존된 사건의 경우는 500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민원실 신청서 작성 - 재판부에서 기록 열람 및 복사 -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인지 구입 - 재판부에 인지 제출 - 복사한 기록을 가지고 귀가

 

 

 


  • 멀리 있는 경우

열람 복사는 현재 기록이 있는 재판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진행중이면 대법원에 재판이 끝나고 다시 1심으로 기록을 환부했으면 해당 1심 법원 재판부에 열람 및 복사 신청을 해야 합니다. 형사기록이나 가정보호 사건 기록은 재판이 끝나면 검찰에 환부하므로 검찰청에 가서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만일 멀리 있다면 근처에 거주하는 친척 등에게 위임장을 보내 열람 복사를 하게 하거나 법원이나 검찰청 근처 법률 사무실에 위임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 전자사건의 경우

전자사건의 경우 전자로 사건을 처음에 신청한 사람은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얼마든지 기록을 볼 수 있으나 소송을 당한 상대방은 전자 소송 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는 이상 기록을 인터넷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재판 진행 과정에서 전자 소송 신청을 별도로 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법원을 방문하여 위 과정처럼 복사를 하여 활용할 것입니다.

 

만일 종이로 출력하기에 너무 기록의 양이 많다면, USB를 가지고 가서 복사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700메가 바이트까지는 500원 그 이상은 350메가 바이트마다 350원이며, 복사를 하고 그 용량을 본 다음 법원 내 입점한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인지를 사서 재판부에 제출하면 됩니다.


  • 열람 복사할 때 주의할 점

우편으로 신청은 불가능 합니다. 그 범위를 법원 재판부에서 사건 기록을 직접 보고 지정하여 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전에 재판부에 미리 전화해서 열람 및 복사를 위한 방문 시간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담당자가 재판을 가거나 경조사나 휴가 등으로 자리를 비우게 된다면 기록을 열람하기가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사전 조율이 필요합니다.


  • 열람 제한되는 부분

재판장(판사)가 검토하였을 때 당사자에게도 보여 줄 수 없는 기록은 열람을 제한합니다. 이 부분을 볼 수 없습니다. 주로 증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나, 자녀 양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록이나 소년사건에서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판 중 또는 재판이 끝난 뒤 기록을 볼 수 있는 재판기록 열람 및 복사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포스팅이 도움이 되었다면 공감 그리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작은 댓글 하나가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그리고 지지난 시간에 채권압류, 채권압류 포기(취하 및 집행해제)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압류 금지 채권의 범위 변경에 대하여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연속하여 작성해 둔 채권압류 - 채권압류 취하 및 집행해제를 먼저 읽어 보시고 이 포스팅을 보신다면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최소한의 범위를 두고 다 뺒을 것인가? 지킬 것인가?

 

압류 금지 채권 범위 변경하는 이유?

채권(통장 등)을 압류 할 때는 채무자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를 법으로 제한해 두었습니다. 예를 들면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 압류 제한이라던지 급여채권의 제한, 군인 병사의 급여(벼룩의 간을 내먹지) 등 의식주를 유지하는데 최소한 비용은 건들지 말라는 취지인 것이죠.

그런데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법원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통장 등을 묶는 명령)을 하고 나중에 채무자가 받고 보니 채무자의 생존권을 위협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채무자는 이의제기하는 형태로 법원에 "압류된 내 재산이 내 생계에 큰 영향을 미칠 만큼 너무 많이 압류되었네요, 범위를 바꿔주세요"라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압류 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입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압류가 심하다고 근거 없이 막 신청해봐야 법원에서 컷 당하므로, 그 근거가 분명해야겠죠?


 

압류 금지 채권 범위 변경의 근거(관련규정 : 민사집행법 246조 제1항 제1호~제7호)

법령에 규약된 부양료, 유 족부 조료, 구호금 등 제3자의 도움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받는 수입, 2월간의 실료품과 연료, 급료, 봉급, 연금, 퇴직연금 등 2분의 1, 채무자와 그 가족을 위한 의복, 가구, 생필품, 1개월 간의 최소 생활비,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 금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금 등

 

위 신청서와 인지 1000원, 송달료 그리고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모두 갖추어 채권압류를 한 법원에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결정문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압류 금지 범위가 정해져 있어서 위 돈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압류하여 손을 델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채무자에게 500만원이 있다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185만 원을 뺀 315만 원을 채권자가 빼 갈 수 있고, 채무자는 185만 원으로 살아야 합니다.

채무자가 500만원을 번다면 그 급료의 절반인 250만 원은 채권자가 빼 갈 수 있고, 채무자는 250을 남길 수 있습니다.

 

채무 다 갚을 때까지 말이죠.

 

만일 압류된 통장에 1개월치 생활비를 넣어두었는데 이를 기습적으로 압류가 돼버린다면, 당장 다음 달 손가락을 빨고 살아야 되니 채무자는 이것이 생활비임을 법원에 입증 및 신청하여 범위를 변경한 뒤 위 생활비를 쓸 수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려면 그 돈이 생계 수단임을 입증해야 하는데, 본인 명의의 재산이 더는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 등 조회를 통하여 부동산이나 차량이 없다, 금융거래 조회나 건강보험 납입 증명, 국세청 자료를 통해 소득이나 재산이 없음을 입증하여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은 심사 후 범위를 변경하여 돈을 찾아 쓰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재산이 풍부한데 이런 것을 신청할 일이 없겠지만, 만일 신청하게 된다면 채권자는 "얼씨구 다른 돈 많네"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재산을 압류하거나 경매를 진행할 것이므로 정말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돈이라면 압류 금지 채권의 범위 변경 신청을 해 볼만 합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범위 변경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압류 일부 심지어 전부를 취소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가 압류 금지 범위 변경을 신청하기 전에 채권자가 통장에서 그 돈을 빼버린다고 한들 채권자는 이를 알 수가 없었으므로 적법한 추심이 되고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채무자는 채권압류 결정 등본을 받기 전에 이미 통장에서 돈을 쓰려고 시도하였으나 통장이 압류로 막힌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으므로, 그 사실을 알았다면 채권자에게 돈을 갚던지, 정말 위에서 나열된 압류 금지 범위에 속한 돈이라면 법원에 압류금지범위 변경 신청을 하던지 해야 할 것입니다.

 

"내 통장에 압류 잡힌 거 몰랐다는 건 말이 안됩니다" 별도로 결정문 등본이 발송됩니다.

 

그렇다면 압류 금지 범위가 변경되었다고 해서 항상 채권추심을 할 수 없나?

그렇지 않습니다. 채무자의 생활이 나아짐이 입증되면 법원은 압류금지 채권이라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왜 이랬다저랬다 하냐고요?"

사정변경에 의한 압류 금지 채권 범위 변경이니까요. 채권자와 채무자의 재산의 사정 때문에 압류 금지 채권의 범위도 늘렸다가 줄였다가 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 시행령 3조~7조).

 

돈 빌리면 갚고, 정말 살기 힘들면 범위 변경하고, 살만하면 갚고... 그럴 수밖에요.

 

이번 포스팅 까지 해서 채권 압류 및 추심(전부), 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포기), 압류 금지 채권 범위 변경에 대하여 시리즈로 알아보았습니다.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댓글 남겨주세요. 포스팅 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통장을 압류해서 돈을 빼어 쓸 수 있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맺음이 있으면 풀기도 해야겠지요?

 

참고로 취하는 결정이 나기 전에 사건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고 취하 및 집행해제는 결정이 난 뒤에 사건을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통장을 푸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취하 및 집행해제(포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압류를 풀 수 있는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채권압류를 일부에 대하여도 풀 수 있습니다.

묶인 통장을 풀어보자

 

상황에 따라 풀 수 있는 방법에 차이가 있고 첨부해야 될 서류도 차이가 있습니다. 채권자 채무자 순으로 포스팅 해 두었으니 꼼꼼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압류 목록은 별지라고 표현합니다. 압류할 제3 채무자(은행 등)가 됩니다. 그리고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도 해제된 사실을 알려야 하므로 신청서 부본을 수만큼 복사하여 부본으로 제출하고, 송달료도 납부해야 합니다.

 

해제하는데 걸리는 시간

해제 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법원 사건이 많으면 몇 주까지도 걸리기도 하고, 사건이 적으면 일주일 이내 풀리기도 합니다.

 

법원의 서류검토-제3채무자에게 해제 통지서 발송-제3채무자가 받고 통장을 해제함-채무자는 통장을 사용할 수 있음

서류 검토 시간과 우체부 배달 시간, 은행 등에서 작업하는 시간을 따지면 빠르면 일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채권자 채권압류를 해제하는 방법

1. 돈을 다 받은 경우

채무를 모두 다 받았으니 더 이상 통장을 압류할 필요가 없겠죠? 채무자도 급여 통장 같은 경우는 써야 되고, 적금통장에 묶인 전세금이나 대학교 등록금을 쓰고 싶을 수도 있기 때문에 채무를 다 받으면 풀어줘야 합니다.

 

2. 돈을 못 받은 경우

통장이 깡통이어서 잔액이 없다면 채권압류를 풀고 집행권원(판결문 등, 송달증명, 집행문)을 환부받아야 합니다. 집행권원 환부 신청은 별다른 양식은 없어서 제가 작성례를 아래와 같이 만들어 보았습니다.

집행권원 환부신청

사건 : 2020타채0000

채권자 : 000

채무자 : 000

 

위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는 만족한 결과를 얻지 못하여 이 사건 신청을 취하 및 집행해제하였사오니, 집행권원을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0. 0.

 

채권자 000

00 지방법원 귀중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취하 및 해제 신청을 하면서 집행권원 환부 신청을 하면, 재판부에서 집행권원을 복사하여 원본대조필을 찍고 사본은 재판 기록에 보관하고 원본을 다시 채권자에게 돌려줍니다.

채권자는 이 집행권원을 가지고 다른 채권(통장)을 찾아내서 압류를 하면 됩니다.

 

집행권원을 환부받지 않는 경우에는 본안 재판부(민사소송 또는 가사소송)를 한 재판부에 집행권원을 재도 부여받으면 됩니다(재도 부여에 관하여는 별도로 포스팅해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서류

채권압류 추심명령 취하 및 해제 신청서 양식 : 대법원 사이트-대국민 서비스-양식-해제 검색 또는 법원 민원실

별지 : 해제하고 싶은 채권 목록을 별도로 작성(전부다 해제하고 싶은 경우 결정문의 별지를 복사하여 사용 가능)

채권압류 결정문 :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 또는 채권 압류한 재판부에서 별도로 재발급 가능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 은행 통장을 압류한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이 필요함-법원 등기국 또는 등기계에서 발급 가능,

                             인터넷 등기소에서도 발급 가능

각 서류에 간인을 찍거나 무인(지장)을 찍고 신분증 사본 첨부

인지 : 필요 없음

송달료 : 채무자 수 x송달료, 제3채무자 수 x송달료(송달료는 해가 지나면 오를 수도 있음)

신분증을 지참하여 법원 방문하여 제출하면 끝.

 

우편으로 신청할 때는 위 서류에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신청서 하단 신청인 000 뒤에 인감도장 반드시 날인, 신청서 도장과 인감증명서 날인은 동일하여야 함)

 

  • 일부 해제

채무를 일부 받아냈거나 제3채무자 중 일부의 통장에 돈이 없는 경우 일부 해제 가능합니다.

예시

제3채무자 3곳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중 국민은행, 농협은행만 돈이 있고 신한은행에 없는 경우 또는 더 이상 압류를 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해제 신청서를 일부 해제신청서로 편집해서 사용 가능합니다.

위 사진 상 채권압류 및 추심 포기 신청서를 일부 해제(포기) 신청서로 수정하여 사용하되 중요한 것은 별지 기재 제3채무자를 신한은행만을 작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시.

위 추심 채권 전부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고 추심을 전부 포기 합니다 -> 위 추심채권 일부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고 추심을 일부 포기합니다.로 수정

 

그리고 별지에는 압류 해제 및 추심 포기할 은행만을 기재합니다. 당연 은행별로 금액도 작성해야 되고 결정문 별지를 참고하여 작성하면 편합니다.

 

 

채무자가 채권압류 해제하는 방법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는

 

  • 필요한 서류

채권압류 추심명령 취하 및 해제 신청서 양식 : 대법원 사이트-대국민 서비스-양식-해제 검색 또는 법원 민원실

별지 : 해제하고 싶은 채권 목록을 별도로 작성(전부다 해제하고 싶은 경우 결정문의 별지를 복사하여 사용 가능)

채권압류 결정문 :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 또는 채권 압류한 재판부에서 별도로 재발급 가능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 은행 통장을 압류한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이 필요함-법원 등기국 또는 등기계에서 발급 가능,

인터넷 등기소에서도 발급 가능

각 서류에 간인을 찍거나 무인(지장)을 찍고 신분증 사본 첨부

인지 : 필요 없음

송달료 : 채무자 수 x송달료, 제3채무자 수 x송달료(송달료는 해가 지나면 오를 수도 있음)

 

파산 결정문 + 확정증명을 파산한 재판부에서 발급받아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여 법원 방문하여 제출하면 끝.

 

채무자가 면책(회생) 한 경우는

위 필요한 서류에 면책 결정문 + 채권자 목록 + 확정증명을 면책한 재판부에서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채권자 목록에 채권 압류한 채권자가 들어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채권자 목록에 없는 채권자에게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채권자 목록도 확인하지 않은 채 채권자들에게 "난 이제 자유의 몸이다 어쩔 건데"라고 하는 순간 목록에 없는 채권자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 서류가 다 꾸며진다면 채무자도 우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채권압류와 회생을 같은 법원에서 진행하는 편이므로 우편으로 왔다 갔다가 귀찮은 경우는, 하루 날을 잡고 신청과에서 면책이나 파산 관련 서류를 다 첨부하시고, 집행과에서 해제를 접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파산이나 회생한 법원이 다른 법원이라면, 한 건물 안에서 다 할 수 없으므로, 우편을 통한 방법이 편하다면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이 모든 절차도 애초에 채권 압류부터 전자소송으로 진행하였다면 당연히 전자로도 가능하며, 한쪽만 전자소송이면 다른 한쪽은 그냥 종이로 제출해도 법원에서 심사하여 진행하므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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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압류로 묶여있던 통장 등 채권을 푸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압류금지 채권의 범위변경에 대하여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포스팅이 유익하였다면 도움이 되었다면 공감과 댓글 남겨주시면, 포스팅 작성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로비스트입니다.

채무를 갚지 않는 경우 채무자의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알지 못하거나, 그 재산이 없는 경우 채무자의 통장을 압류해서 그 통장에서 돈을 빼올 수 있는 제도를 채권압류 및 추심이라고 합니다. 법원에 접수하면 사건번호가 "타채"로 부여되어 사건이 진행합니다.

 

여기서 채권은 쉽게 말해 통장이고 예금이나 회원권, 주권, 분양권 등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재산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압류는 통장을 잡아서 함부로 그 안에 돈을 빼돌릴 수 없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추심은 통장에 돈을 빼온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편하실 겁니다.

 

채권 + 압류 + 추심 = 통장 + 잡아서 + 돈빼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지고 그 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3채무자의 주소를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제3 채무자가 금융기관 등 사업체라면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조합이라면 조합의 주소지를 알 수 있는 서류(간혹 등기부도 있고 없는 경우 공인중개사 등을 통해서 알 수도 있습니다)와 개인(주로 임대차 계약상 집주인)이라면 그 집주인의 주소를 확실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제3채무자

결정문을 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이 해제되지 않는 이상 함부로 채무자에게 돈을 내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채무자에게 돈을 내어 준다면 채권자에게 소송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제3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돈을 내어줄 수 있습니다(채권자가 돈 찾으려고 압류한 것이니까요).


신청서는 법원 민원실 또는 대법원사이트 대국민서비스 양식에 채권압류 검색

 

주로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에는 돈 받을 사람, 채무자는 돈을 주어야 하는 사람을 적습니다.

제3 채무자는 채무자의 돈을 맡아두고 있는 곳을 말합니다. 은행이나 월급 주는 회사, 주택조합, 국가기관(우체국이나 법원 공탁금 등)이 됩니다.

제3채무자는 어떻게 선별할까?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금융기관을 다 할 수는 현실상 불가능하므로, 채무자의 주거래 은행이나 월급통장, 국내 메이저 은행 몇 군대, 집 근처나 회사 근처에 있는 새마을금고 등을 선별하여 제3채무자로 넣을 수 있습니다. 채권압류를 했으나 통장에 돈이 없다면 다른 은행을 제3차 무자로 하여 새롭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취지는 그대로 활용하시고 신청 이유도 그대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청구 채권은 아래에서 별도로 설명해 두었습니다.

 

첨부서류에 집행력 있는 정본은 채권압류 신청하기 전에 민사소송(또는 가사소송)을 받았을 그 재판의 판결문, 결정문, 조서 등을 말합니다. 재판받은 재판부에서 등본을 발송한 것을 활용하거나 다시 그 재판부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송달 증명은 채무자가 등본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재판을 한 법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당연 채무자가 받아야 발급 가능합니다.

 

인지는 4,000원, 송달료는 당사자 수  x 4,800원이나 송달료는 채권자나 채무자, 제3채무자 송달이 잘 안될 경우를 대비하여 추가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송달료가 사용하고 남으면 환급을 하니 납부 시에 환급계좌를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채권자 1명, 채무자 2명, 제3채무자 3곳이면 6 x 4,800원 = 28,800원이 됩니다.

송달료는 법원 입점 은행이나 신한은행에서 납부 처리합니다.


유의 사항은 2번은 위에 설명한 판결문, 결정문, 조서 등 확정된 종국판결을 의미하며, 3번의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는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을 통해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등(초) 본을 발급받아 주소 보정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금원에는 원금, 이자, 채권압류하는데 드는 재판비용을 적고, 집행비용은 압류와 추심 각 1건당 2,000원을 납부합니다. 예시 신한은행, 국민은행 압류 및 추심 신청하면 은행 2 군대 x 4,000원 = 8,000원을 집행비용으로 납부하되 은행에서 보관금이라고 이야기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임금은 채무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 1/2 이상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대여금은 차용증 등을 보고 작성하시고, 공사대금 매매대금은 계약서를 보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대여금, 매매대금, 공사대금 등의 계약서 등을 사본으로 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임대차보증금은 집주인과 계약한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금액을 적으면 되고, 등기부등본도 첨부하면 좋습니다.

 

공탁금은 법원에 공탁한 금액을 보고 적되, 공탁서에 금액이 나와있으므로 참고하면 됩니다. 임대차계약서나 공탁서 등을 사본으로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지 못할 경우 통장에 입금 내역이나 출금 내역을 보고 판단할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을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보증금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강하게 보호하고 있으므로 우선 변재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합니다. 채권자는 금액이 부족하다면 다른 채권(통장 등)을 찾아서 새롭게 채권압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수용 보상금은 고속도로가 놓이거나 철도가 생기거나 항만 등으로 인하여 국가가 토지 등을 수용하고 그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장 많은 경우인 예금에 대한 압류 및 추심입니다.

 

위 예시처럼 금원 부분을 보시고 일반적인 경우는 위에 금원 부분을 약속어음 사취 신고 부분은 아래 금원을 보고 작성하시고 청구금액은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적습니다.

 

나머지는 민법상 압류의 우선순위를 간단히 작성한 양식이므로 건들 필요 없이 그대로 제출합니다.


압류 금지 채권은 최소한의 생활이나 인격권을 보장하기 위해 비록 채무자라 할 지라도 전 재산을 압류하는 것은 비인도적이라고 보아 금지해둔 채권입니다.

 

채권자가 압류해두었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위 금지 채권에 해당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고, 금지 채권인 경우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내려지고, 채권자가 보정을 안 하게 되면 압류가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채권액 전부를 압류했다고 생각하였지만, 알고 보니 일부는 압류 금지에 해당한다면, 따로 채권압류 및 추심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채권 압류 및 추심 vs 채권 압류 및 전부

여러 채권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 추심의 단점

추심은 먼저 압류한 사람이 임자입니다. 뒤에 압류를 해버리면 먼저 압류한 사람이 돈을 빼가고 남는 돈에 대해서 돈을 빼 갈 수 있습니다.

 

  • 추심의 장점

일단 추심했다가 돈 없으면 다시 다른 추심이 가능합니다.

  • 전부의 단점

1회용입니다. 한번 압류해버리면 돈이 있든 없든 새로운 채권압류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전부의 장점

우선순위로 통장에 돈을 빼올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통장에 돈이 확실히 있다면, 전부를 활용하시고, 애매하다면 추심을 이용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중간 정리

빚을 받기 위해서 통장 등을 압류해서 추심(돈 빼 오기)하려면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채권압류 추심명령 신청서, 인지, 송달료, 보관금, 민사소송(가사소송)의 판결문 등, 송달 증명 그리고 채권 채무관계를 입증할 서류 사본을 첨부하고, 별지에 압류할 대상(압류채권 종류 및 액수)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채권압류 후 절차

채권압류가 되면 우선 제3채무자와 채권자가 모두 결정문 송달을 다 받고 시간차를 두고 채무자에게 결정문을 합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채무자가 돈을 찾거나 결재를 하려고 했으나 통장이 막혀 있습니다. 은행에 물어보니 채권압류가 되어 있다는 소릴 듣고 법원에 전화를 하거나 채권자에게 전화를 할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세상모를 일이라며 화를 낼 테지만..."네가 돈 빌려가서 안 갚아 놓고 모를 일이라고"

 

채무자가 모든 빚을 다 갚으면 채권자가 압류를 풀어줄 수 있고, 적당히 받고 이 정도로 만족한다면 풀어줘도 되고 이건 채권자 마음입니다.

채무자가 돈을 안 갚으면 채권자는 통장에서 돈을 추심하여 빼오면 됩니다. 통장에 받을 돈만큼 있다면 다 빼오면 되고, 없다면 월급처럼 따박따박 들어온다면 할부로 찾아와도 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과 송달 증명, 확정증명, 집행문을 가지고 제3채무자 은행에 방문하여, 돈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채권자가 압류를 푸는 방법과, 채무자도 압류를 풀 수 있는 방법인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의 취하 및 해제에 대하여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험한 물건 단체 폭행

안녕하세요 로비스트입니다. 싸우다 보면 나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 무기를 이용하거나, 편을 들어 같이 때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바로 특수폭행입니다.

 

  • 특수폭행의 성립

그냥 폭행하는 것보다 위한 물건인 무기와 혼자가 아닌 단체로 때리면 형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특수"라는 말을 붙여서 특수폭행이며 처벌을 더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진짜 몸에 닿지 않고 휘두르거나, 피해자가 피해서 안 맞는 경우에도 폭행죄는 성립합니다.

 

간혹 싸움을 말리기 위해 둘을 떼어 놓다가 특수폭행에 휘말리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주로 피해자를 말리는 순간(떼어내려고 잡을 때) 가해자가 피해자를 타격하게 되는 등 마치 피해자를 잡고 때리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어 억울하게도 특수폭행의 공범 또는 정범이 되어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실제로 유형력(폭행)을 하지 않고서도 뒤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영향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위해가 가해진다면 특수폭행 또는 특수협박이 될 수도 있으니 그 현장이 발견되면 신고하거나,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말리려면 제대로 한대도 안 때리고 안 맞게 말려야 할 것입니다.

 


  • 특수폭행의 처벌

징역 5년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하에 처해집니다.

집행유예 가능합니다. 별도로 위험한 물건을 압수하여 폐기도 합니다. 피해배상명령을 받게 되면 치료비도 물어줘야 합니다.

 


  • 특수폭행죄의 형량

아래 판결문 예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은 징역 1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동정 전과가 있었고 누범 기간 내여서 가중사유입니다. 그러나 투병 중이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합의, 뉘우치는 태도 등으로 인하여 형량이 감소하였습니다.

 

만일 여기서 항소한다면?

뉘우치는 모습은커녕 뻔뻔한 모습으로, 1심에서 연기하였다고 판단 형량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 특수폭행 양형 줄이는 방법(초기대응, 골든타임의 중요성)

양형의 이유에 나와 있습니다. 누범, 경합범(다른 범죄를 연속으로 저지른 경우나 동종 범죄를 또 저지른 경우), 피해 정도가 심하거나, 피해자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탄원서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경우라면 형량이 더 증가할 수도 있으나, 처벌불원 의사, 재판에 임하는 태도(뉘우침), 피해회복(합의금) 등으로 인하여 양형이 감소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도발, 시비 등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귀책사유가 온전히 피고에게만 있지 않고, 피해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어필할 필요도 있습니다.

 

추가로 범행 발생 즉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수사단계에서 더 적극적으로 합의를 도출하였다면, 집행유예나 벌금 까까지 형을 낮춰서 받을 수도 있었으나, 피고인의 뒤늦은 대처로 인해 실형을 살게 되었습니다.

 


  • 특수폭행 vs 특수폭행치상 vs 상해(치상)

죄명만 놓고 봐서는 상해가 당연 죄가 무거우나, 사안에 따라 얼마든지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의에서 폭행과 상해의 차이가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으로 "때릴"고의라면 특수폭행죄가 될 것이고, 위험한 물건으로 "다치게"할 고의라면 상해가 됩니다. 치상은 과실로 다치게 한 것을 말합니다.

 

칼등이나 손잡이로 사람을 때린 다면 위험한 물건인 칼로 폭행을 한 것이므로 특수폭행이 되겠지만, 칼날로 사람을 베거나 찌른다면 상해가 됩니다. 상황을 보고 고의인지 아닌지를 판단합니다.

 

쇠파이프로 사람의 엉덩이를 가격하였다면 폭행의 고의가 있겠지만, 머리를 가격했다면 살해 또는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특수폭행과 특수폭행치상은 결과가 다른 경우입니다.

때린 경우는 폭행이지만, 때릴 고의로 휘둘렀으나 뼈가 부러지거나, 찰과상을 입거나 심하게 멍이 든다면 치상(상해)이 됩니다.

 

  • 합의금은 얼마나 줘야 하나?

사실 정해진 합의금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딱 잘라 "합의금이 얼마이고 그만큼 돈 주면 당신은 처벌받지 않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달라는 만큼이겠지만, 그 합의금이 너무 심하다고 하여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 합의금을 깎으라고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일단 진료를 받으면 전치 2주 이상은 기본입니다. 상해가 될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달라는 만큼 다 줘버리고 완벽 깔끔하게 합의를 보면 좋으나, 그런 일은 현실상 불가능하므로 일정 금액을 피해자와 맞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치 2주라면 비록 입원을 하지 않았지만 2주 정도의 일당, 치료비, 치료받으러 오가는 교통비, 정신적 손해 배상을 더하여 피해자와 합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일당은 피해자의 월급 나누기를 해서 최대한 피해자 기분에 맞출 필요가 있지, 최저시급이나 손해배상 사정을 보고 기본금을 준다면 합의가 잘 안될 수도 있습니다. 치료비는 병원 진료에 따라 지급을 하고, 교통비는 버스비가 아닌 택시비 기준으로 지급하면 상대방의 마음이 누그러질 수도 있습니다. 정신적 손해 배상의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짜게 보는 편이고 대부분 폭행 사건은 쌍방 시비에서 이루어진 경우가 많으므로 크게 책정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안 받고 더 큰 금액 내놓으라고 버틴다면 이를 재판부에 입증할 만한 서류로 제출하면서, 피해회복에 최대한 노력했다는 취지로 심문에 참여할 필요도 있습니다. 피해자도 적당한 금액 한도에서 합의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답 : 대부분 범죄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승소하는 습관 로비스트(LawBst)입니다.

 

별도로 실종선고 신청과 실종선고 취소 신청에 대하여 포스팅을 하였습니다. 주로 실종선고는 상속이나 소송 그리고 재혼을 위하여 법원에 청구(신청)를 많이 하게 되고, 실종된 부재자가 돌아온 경우 실종선고 취소를 신청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신청하는 사람은 가족이나 지자체장인데, 검사가 실종선고를 취소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범죄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용의자로 의심되었던 사람이 알고 보니 실종선고되어 사망 처리된 사람입니다. 모든 단서는 실종자를 향해 있으나, 정작 서류상으로는 죽은 사람입니다.

 

사건은 미궁에 빠지고 미제사건으로 뭍힐 수도 있습니다만, 수사기관의 끈질긴 추적 또는 유사한 범죄로 인해 용의자를 잡아 지문조회를 하니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라고 뜹니다. 부재자, 실종자.

 

"어? 어떻게 세상에 없는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지?"

 

생물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지만 법적으로 죽은 이 사람을 살려야 합니다. 그래야 기소와 재판, 형의 집행을 통해 징역을 살게 하거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검사는 이 법적으로 죽은 사람을 살려서 처벌하기 위해 법원에 실종선고 취소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점이 들 것입니다. 법적으로 죽은 사람에게 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가? 실종선고 취소의 심판을 받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실종선고 취소는 지문으로 동일인임을 입증하고, 지문이 없다면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그 생물적인 사람에게도 영장이 발부가 가능하고, 형사소송을 진행하면서 얼마지 가정법원에서 실종선고 취소 절차를 밟을 수도 있습니다. 

 

단지, 절차상 문제일 뿐 수사 및 처벌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범죄자에게 검사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는 권한이 있으니 말입니다.

 

실종선고를 이용해서 함부로 범죄를 저지르거나, 범법행위를 하면서 "나는 세상에 없는 사람이야 마음대로 해야지"라고 생각한다면 다시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적으로 투명인간일 뿐... 검사는 얼마든지 투명인간을 보게 할 수 있습니다.

 

과거 티브이 프로그램에서나 볼 법한 일을 실제로 대응하다 보면, 독특한 경우도 많고,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나는구나 싶기도 합니다.

 

법에 청구할 수 있는 사람에 검사를 넣어둔 것을 보면, 분명 필요한 제도임을 실감하게 됩니다.

 

누군가는 돌아오길 바라고, 누군가는 그대로 안보인 채 살았으면 할 텐데... 이게 참 쉽지가 않은 문제입니다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상속과 혼인 등 재산의 복귀와 혼인의 복귀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로써 발생하는 다양한 소송 문제가 도미노처럼 생깁니다.

 

실종선고와 취소에 대해서 필요한 이유, 서류, 절차, 심판문 등 세세한 정보는 별도로 포스팅 해였으니, 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로비스트(LawBst)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드라마나 영화에서 소송 관련 영상을 보면 수북이 쌓여있는 서류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소송을 도입함에 따라 종이 서류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소송을 진행할 때 어떤 수단으로 해야 나에게 유리할 지에 대하여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소송

 

전자소송

대법원 사이트에 접속하고,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이를 등록하여 전자소송을 접수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전자소송의 장점

어디서든 컴퓨터만 있으면 쉽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각종 소송비용(인지, 송달료, 보관금 등)을 납부하기 위해 별도로 은행을 가지 않아도 되고,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법원에 간다거나 우편을 보내기 위해 우체국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문건 접수(서류 접수)는 종이문서를 스캔을 해야하는 불편함은 폰으로 서류를 찍고 그 파일을 피시로 옮겨서 전자소송 사이트에 등록하면 됩니다.

신청서도 별다른 양식 없이 사이트에 접속하면 내용만 넣으면 되게끔 잘 되어 있습니다.

 

송달도 메일로 주고 받으므로, 종이로 우체부가 배달하는 3일 정도의 시간을 단 몇 분 만에 끝낼 수 있습니다.

 

sms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등록해 두면, 법원에서 진행 중인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어서 깜빡하고 있던 절차를 놓치지 않고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서류가 무엇인지 모니터를 통해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각종 제증명(송달증명, 확정증명, 집행문 등)을 컴퓨터로 신청 및 발급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 전자소송의 단점

소송기록이 영구로 남습니다. 이혼이나 위자료 소송 같이 남기고 싶지 않은 과거도 영구로 법원 시스템에 남아 있습니다. 대신 나중에라도 필요한 경우 다시 출력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으니 기록 영구 보존이 장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이소송

  • 종이소송의 장점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다 보면 모니터로 보다 보면 자칫 놓칠 수 있는 부분을 꼼꼼히 볼 수 있습니다. 줄을 긋거나 동그라미를 치거나 형광팬으로 칠하면서 소송 자료를 검토하고 분석하기가 편리합니다.

 

남기고 싶지 않는 자료는 법원에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폐기합니다. 사건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결론인 판결 등을 제외하고 소송 중의 과정인 증거자료(불륜 자료 등)는 폐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록이 폐기될 수 있으므로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미리 복사본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고, 만일 이를 분실하였다면 법원에 열람 및 복사(등사) 신청을 하여 복사본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 종이소송의 단점

전자소송의 장점의 반대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각종 수수료를 내기 위해 은행을 방문해야하고, 서류 제출을 위해 법원에 방문하거나 우체국에 방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낸 소송 기록을 못 받은 경우 이를 보기 위해 또 가야 합니다. 송달도 우체부가 배달을 해주므로 3일~1주일 정도 오래 걸립니다. 나의 사건 검색에서도 검색이 가능하지만 이는 간략히 요약된 부분만을 볼 수 있지 구체적인 내용은 보지 못합니다.

 

무엇보다 컴퓨터 사용에 익숙치 않으면 전자소송을 활용하기가 힘듭니다. 어려운 법률용어와 복잡한 절차에다 전자소송까지 하려면, 여간 힘든 일이 아닐 것입니다.

간혹 공인인증서 발급도 못받으시는 분도 계신데 이런 분은 전자소송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아야 합니다. 서류로 진행하는 종이소송을 하시는 게 마음 편할 것입니다. 아니면 주변에 도움을 받으시거나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소송으로 전환

종이 소송 진행 중에 전자소송으로 전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전자소송을 하면 좋을 것이나, 이런 제도를 모르고 있다가 알게된 경우 법원에 전자소송 전환신청서를 제출하면, 컴퓨터에서도 볼 수 있도록 전환을 합니다.

원고가 전자소송을 진행하면 일반적으로 피고는 전자소송에 동의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피고에게는 전자소송이 아닌 종이 서류가 우체부를 통하여 배송이 됩니다.

불편한 피고도 전자소송을 하고 싶은 경우 본인의 메일을 등록하는 방식으로 전자소송을 신청 가능하며, 원고의 본소에 대응하기 위한 반소를 제기할 때도 전자소송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은 반드시 인터넷으로만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필요에 따라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종이 서류로도 법원에 제출하면 전자화를 통하여 전자소송으로 진행합니다. 당사자는 법원에 종이서류를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전자소송으로 할 수 없는 사건

민사소송 등 대부분의 소송은 전자소송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형사소송의 경우와 소년보호, 가정보호 사건 등의 경우는 형사류 사건이고, 이 형사류 사건은 아직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법원이나 검찰청에 들르면 마트 카트에 기록을 잔뜩 싣고 다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경우가 전자 소송으로 진행할 수 없는 사건이어서 그렇습니다.

과거 대통령 관련 소송을 진행할 때도 사건 기록이 트럭 몇대 분량이라고 뉴스에 나온 것도 이런 이유에서 입니다.

전자 소송으로 진행하였더라면 얼마나 간편할까요?

 

이 포스팅 이외에도 소송관련 정보가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로비스트(LawBst)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수많은 인연 중 악연이 가끔 있습니다.

 

 

이미 나의 삶에 깊게 들어와 있어서 손절하기 힘든 상황인데, 이런 경우 민사상 접근금지가처분 또는 피해자 보호명령(가족 간에 접근금지)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 명령에 대하여는 별도로

가정보호 도저히 못 맞겠다 맞을 짓을 했으니 맞지 편

에 상세하게 포스팅 해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번 시간에는 타인 간에도 할 수 있는 접근금지 가처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는 바람을 핀 경우에 본안 소송 전에 서로 앙심을 품고 괴롭히거나 상간남이나 상간녀가 괴롭히거나 테이트폭력, 스토킹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적으로 압박을 하면서 심리적 압박까지 가할 수 있는 것이 접근금지 가처분입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방법

본안 소송(예정 또는 진행 중)이 계속 중인 법원 또는 다툼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 신청서는 대법원 사이트-대국민 서비스-양식-가처분 검색-다운로드 후 편집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 인지 10,000원, 송달료 3회분 약 15,000원을 법원 내 은행에 납부하면 되고,
  • 당사자의 인적 관계를 증명할 서류와, 접근금지를 해야 되는 증거 서류(협박문자, 낙서, 진단서 등)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법원에서 검토 후 결정문을 받습니다.
  • 신청 작성 예시 
채무자는 채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권자와 가족 및 지인들의 신체, 주거, 직장(주소명시)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하여서는 아니되며, 채권자에게 면담을 강요하거나, 명예훼손, 욕설, 협박을 하는 내용으로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팩스, 편지 등의 방법으로 평온한 생활 및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채권자에게 1회당 1,000,000원(피해액을 특정)씩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라고 작성하면 좋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절차

 

 

 


신청서를 접수하면 법원에서 심문기일을 잡고, 채무자들에게 신청서 부본과 심문기일 소환장을 보냅니다.

채권자에게도 심문기일 소환장을 보내지요

중간중간 증거 설명서나 서증을 제출하면 역시 제출한 당사자의 상대방에게도 보냅니다.

서류들을 주고받고 하다가 심문기일에 양 당사자가 출석하여 심문을 마치면

인용 결정이 납니다.

인용 결정을 잘 받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답변서를 상쇄시킬만한 추가 증거가 필요합니다.

사건 접수 전에 피해 사실을 사진이나 동영상 그리고 문서로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접근금지가처분 결정문

 

 


신청서 상 가족 및 지인 부분과 위반행위 1회당 1,000,000원 부분이 채권자 1명과 500,000원으로 일부 인용되었네요

 

이렇게 거머리 같은 x를 주변에 오지 못하게 합법적으로 조치를 하였습니다.

 

접근금지 신청할 때 그 이유와 이유를 입증하는 서류가 확실하다면, 가족과 지인에게도 해가 가해지는 증거가 있고, 그 정도가 심하다면, 접근금지가 신청한 대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첫째도 증거 둘째도 증거~!!!

 

이외에도 경찰서에 형사상 절차로 스토킹이나 모욕, 명예훼손, 협박, 폭행 등으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의 역습 접근금지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접근금지가처분 소송을 진행 중에 답변서로 충분히 반박 증거를 제출하였다면, 기각 결정을 받고 접근금지가 안될 수도 있었겠지만, 그 당시 제출하기 못한 증거가 있거나, 이와 비슷한 사정이 있다면,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해 접근금지를 없앨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이 유지되는 한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새로운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신청서, 인지, 송달료, 증거서류(반박자료) 등을 접근금지 가처분을 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접근금지 가처분은 채권자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채무자의 해코지를 막고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바람을 핀 채무자와 상간녀나 상간남에게 따지기 위해 또는 보복하기 위하여 섣불리 접근하였다가 감정적인 대응으로 폭행이나 모욕이 발생하게 된다면 역으로 접근금지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사안이라면, 냉정하게 이혼 소송의 전반적인 절차로 대항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년 후견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에는 성년후견을 받는 방법과 재산처분을 위한 심판과 후견 감독 보고에 대한 내용이 포스팅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부모나 자식 중 식물인간이 되거나 치매, 노환, 정신병 등으로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안 될 경우 재산을 자식들이나 주위 친척들이 임의로 팔아버린 일이 많아 법원에서는 성년후견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탐이 나서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자로 만들어 브로커에게 돈을 쥐어 주고 병신 병원에 가둔 뒤에 재산을 팔아치우는 것을 막기 위하여 법원에 성년후견을 신청한 뒤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년후견 심판 문을 받아보니 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후견개시 심판문

 

 

 

 

제3항에 보면 권한의 범위는 별지 기재와 같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목록과 후견 사무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이때 법원 직권으로 새로운 후견 감독 사건이 진행됩니다.

사건번호는 후감으로 나타납니다.

 

 

 

 

 

피성년 후견인은 미성년자 급이므로 피성년 후견인이 한 법률행위는 후견인이 모두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로마자 2번에 보면 피성년 후견인에게 의무만을 부담하는 마이너스 행위는 할 수 없고, 특히 4번 부동산의 처분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년후견개시 심판만 가지고는 피성년 후견인의 재산을 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에 새로 사건을 청구하여 별도의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신상에 관해서도 피성년후견인을 이사시키거나 다른 병원에 입원시키거나 다른 병원으로 옮길 때에도 법원에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재산을 처분하기 위한 권한행위 초과 심판

 

 

 

후견개시 심판 이외에 별도로 권한 행위 초과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재산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후견개시에서 제한된 후견인의 권한을 넘어서는 재판이 필요합니다.

 

 

후견개시 재판은 평균적으로 표준 사항만을 규정하여 피성년후견인과 재산을 잘 관리하라는 유지의 성격이 강한데

이것을 변경하거나 확대하거나 축소하려면 즉 권한을 초과하려면 따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재판 2번 받아야 됩니다. 뒤에 한 번에 다 받는 방법을 포스팅해두었습니다.

 

 

성년후견 심판 청구 방법

 

신청서, 인지와 송달료,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진단서(정신과 의사 감정 필요함, 장애진단서 등 중요),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청구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제적등본, 보수지급 의견서, 범죄경력자료, 신용정보 조회서,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사건본인 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등)의 동의서와 각 인감증명, 사전 현황설명서 등을 작성하고

재산이 있으면 부동산 등기부 등본 등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어렵나요?

 

신청서, 사전 현황설명서는 법원 민원실 또는 대법원 사이트-대국민 서비스-양식, 인지와 송달료는 법원 내 은행 납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제적등본, 인감증명은 주민센터

진단서는 병원(6개월 이내)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는 법원

보수지급 의견서, 동의서는 양식에 구애받지 말고 작성하면 됩니다.

 

예시

보수지급 의견서(포기서) 

사건번호 :

청구인 :

사건본인 :

후견인 후보자 000은 사건과 관련하여 후견인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성실히 후견업무를 할 것이며 보수는 받지 않겠습니다.

날짜:

제출인:

인감도장 날인

 

동의서

사건본인 : 이름, 주민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청구인:  이름, 주민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위 사건본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성년후견심판청구를 하는데 동의합니다.

그리고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는 것에도 동의합니다

 

첨부 : 동의자들 인감증명서

날짜:

동의자:  000 이름(주민번호) 인감도장 날인

           주소

 

 

서류를 다 작성하였으면 사건본인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없으면 지방법원 사전에 전화 문의 필수)에 제출합니다.

 

 

청구인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검사, 지자체 장 등이 할 수 있습니다.

 

 

권한 초과 행위 허가 심판

청구방법은 성년후견심판 청구와 유사합니다. 서류도 다시 다 작성하고 마련해야 합니다.

차이점은 청구서에 재산을 처분하는 등 권한 초과 행위를 할 필요성을 적시하고, 그 근거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일 선순위 추정 상속인들이 있다면 그들의 동의서(인감, 인감증명)도 필요합니다.

 

애초에 권한 초과 행위까지 받는 방법은

성년후견심판 청구하면서 부수적으로 권한 행위 허가 심판도 같이 청구하고 그 취지를 신청서에 분명히 기재한 뒤

필요 서류를 같이 제출하는 방법을 시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잘 안 해줍니다. 까다로운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순서가 중요하기도 하고, 사건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성년후견 심판 문을 손에 쥐는 데 몇 달이 걸립니다. 기다려서 겨우 재산을 처분하려고 했더니, 다시 권한행위 재판을 몇달 기다려야 합니다. 급하게 재산을 처분해야 되는데 속은 타들어 갑니다. 이런 경우 두 소송 절차를 한 서류에 같이 넣어서 진행하거나,

따로따로 서류를 만들어서 법원에 동시에 접수시켜 진행하고, 성년후견 개시가 나고 시간차로 권한 행위 초과 심판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실재 이렇게 진행하는 법무법인이나 법무사무실은 드뭅니다.

 

후견 감독

후감 사건이 개시되면 1년 또는 2년에 한 번씩 후견 사무 보고서와 재산목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이 작성 방법은 법원에서 별도로 교육 및 안내를 하므로 반드시 참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생각보다 작성이 힘들어서 법원에서 교육 및 안내를 하는 것입니다.
후견보고서와 재산 목록은 처음 1번 내년에 같은 날 1번씩 제출해야하고 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옵니다 보정까지 하지 않으면 조사관 조사가 진행되고 그마저도 안하면 법원에 기일을 열어 후견인을 부릅니다 여러모로 귀찮아지니 보고서 제출하는 것이 마음 편합니다

 

별 탈없이 작성하면 상관없지만 꼼수를 쓰려거나 구린 데가 있는 분들은 후견 사무 보고서와 재산목록을 뒤틀거나 바꿔서 법원을 속이려고 사무실로 와서 조언을 구하시지만, 별 이득을 못 보실 것입니다.

 

잔돈은 법원에서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굵직한 재산 변동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정은 관할 법원에 문의 또는 심판문 뒤 안내문 참고하세요.

후견종료
피성년후견인 사망한 경우 사망진단서, 사망신고 한 뒤 제적부를 발급받아 후견 종료 등기를 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에는 과거에 비해서 아동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고자 사회 전반적으로 그리고 국가차원에서도 발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하여 알아볼 건데요

아동 학대 등의 사건이 발생하면 과거에는 경찰이 전담하여 업무를 처리 했지만, 보다 아동의 심리와 생활에 대해서 전문적인 인력과 시설, 그리고 절차 이후에 아동을 양육할 수 있고 성인으로서 사회에 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 기관이 필요해 졌습니다.

이 것이 바로 아동보호 전문 기관입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전국 각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동학대에서 아동이란?

흔히들 아동이라 하면 어린 아이만을 생각하기 쉬우나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항에 아동의 나이는 18세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등학생도 아동학대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출처 아동권리보장원

 

 

 

 

뉴스에서 맨발로 탈출한 초등학생이 마트에서 음식을 먹는 장면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집에 음식 썩는 냄새가 진동한다거나, 아이의 몸에 멍자국이 발견된다거나, 갑자기 장기적으로 학교를 나오지 않거나, 아픈데 병원을 가지 않는 등의 사건이 발생하면 주변 사람들 또는 선생님 등의 신고나 아이의 자발적인 신고, 경찰관에 의해 발견되거나,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에게 발견되는 등의 방법으로 신고접수가 됩니다.


 

그러면 아동학대 조사가 이루어지고, 긴급한 경우 경찰의 도움을 받아 학대자로 부터 아동을 격리하고, 법원의 결정을 통하여 학대자로부터 반영구적으로 격리 시킬 수도 있습니다.

 

학대자는 주로 부모가 대부분이나 친척, 어린이집 교사, 학교선생님 등의 사례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아동을 단순히 물리적으로 폭행 등을 가한 경우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학대한 경우, 심한 모욕이나 훈육을 가장한 처벌의 경우도 상당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출처 아동권리보장원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직원은 아이를 학대자로부터 격리 및 보호 시키고 부상이 있으면 병원에서 치료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학대자를 행위자가 되어 사안이 중하고 심한 경우 경찰이 검찰에게 검찰은 법원에게 임시조치를 청구하고 법원의 결정으로 임시조치가 내려지면 접근금지, 통신(전화 등) 접근금지, 양육권 박탈, 아동을 시설에 거주하게 하여 행위자로 부터 격리, 행위자를 심리 상담 또는 약물치료 등의 조치를 임시적으로 취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가정법원의 재판이 있을 때까지 입니다. 임시적으로 조치를 해두고 재판에서 본 결정을 합니다.

 

임시조치(또는 임시조치 없어도) 후 절차

경찰 수사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에서 형사사건으로 해서 형사재판부에 넘길 지, 가정보호 사건으로 해서 가정법원에 넘길 지, 상담이나 치료 결과 등을 보고 기소유예로 한 뒤 법원에 넘기지 않을 지, 경미한 사안이라면 불기소해서 법원에 넘기지 않을 지를 결정합니다.

 

결정전 조사는 검찰에서도 하지만 주로 법원 재판 전에 보호관찰소에서 이루어지며, 보호관찰소의 검사를 토대로 작성한 조사서를 법원으로 송부 재판에 활용합니다.

이 기록은 한번도 열람 및 복사 허가가 난 적이 없습니다

재판절차

형사법원에 넘겨질 경우 판사가 판단하여 가정보호 사건으로 갈 사안이면 가정법원에 송치하지만, 형사사건으로 판단하면 형사재판이 진행됩니다(제가 별도로 포스팅한 형사절차 양형 줄이기 편에 상세히 설명해 두었습니다)

 

가정법원에 송치되면 아동보호 사건으로 진행되고, 사건번호는 검찰 형제 번호에서 동버 사건번호로 변경되어 진행되며

재판에 출석, 보호처분 또는 불처분을 받습니다(가정보호 및 아동보호사건도 별도로 포스팅 해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검찰이 가정법원에 송치하지 않거나, 검찰 내부에서 업무처리가 오래걸린다면 가정보호전문기관의 장은 피해아동보호(동처) 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직접 처분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아동보호사건(동버)는 검찰이, 피해아동보호사건(동처)는 기관이 가정법원에 청구하며, 처분은 퇴거, 접근금지 등이 이루어지고, 동버 사건의 경우는 보호관찰이나 수강명령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간혹 시설에 맡겨진 아동들은 부모가 볼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접근금지가 계속 연장이 되고, 시설은 비밀로 보장이 되므로 부모는 자녀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는 아동 학대가 심하고, 부모의 개선여지가 없는 경우이거나 정신질환이 심하여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 처분이 내려집니다. 이 기간은 재판 후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3년 뒤에도 다시 아동학대가 의심이 된다면 또 재판을 하여 결정을 새롭게 한 뒤  학대자로 부터 격리 시켜 시설에서 생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대한 교사나 어린이집 선생님의 경우도 치료 및 상담, 보호관찰, 수강명령 등의 결정이 내려지게 되며, 학교 자체적인 징계와 어린이집의 해고 조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학대자(행위자)가 간혹 법원의 처분에 대해 항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1심 결정을 뒤집을 만한 확실한 증거가 없는 한 재판은 변론 없이 서류로만 진행되며, 1심의 결정이 잘 뒤집어 지지는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소득이 적은 가정에서 이런 일들이 자주 발생합니다(가난해도 화목한 가정이 많습니다만 실제로 사건을 맡아보니 그렇습니다). 학대자는 사선변호인을 선임할 능력이 안되어 국선을 신청합니다.

보호 사건의 경우 보조인이라고 칭합니다. 자녀를 돈으로만 키우는 것이 아니지만, 소득이 적더라도 자녀 교육하는 방법과 자세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며, 상담전문가의 도움을 검찰이나 법원에서도 연계를 하고 있으니 무료 또는 적은 비용으로 수강을 하고 실천하여 자녀와의 관계회복을 위해 노력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는 어린이, 청소년 여러분 그리고 이를 발견하신 분은 경찰서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부모로 부터의 폭행과 성적 학대, 정신적 피해를 견디면서 살 지 말고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 검찰, 법원의 힘을 빌려 고통에서 헤어나오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변호사를 선임할 때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것 중 하나인 여성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나에게 유리할지에 대하여 포스팅해볼게요

 

병원을 가게 되면 특히 여성질환이나 산부인과 같은 곳에 여성 의사를 선호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떤 이유에선지 다 잘 알고 계시죠? 그중에서도 치료를 잘하시는 의사가 있고 아닌 의사도 있어요

 

그런데 과연 여성 변호사가 나에게 유리할지 어떨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주로 이혼 소송 중에서 아내 쪽에서 같은 여자이니까 더 소송을 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위임을 하시는데요

이혼소송전담 변호사

 

이혼소송에서 유리할까?

상당한 부분 사실이기는 합니다.

여성의 입장에서 대변하기도 하고 그 마음을 남자보다 더 공감해 줄 수 있기는 합니다만, 사실은 이혼소송도 가사소송의 일부이고 이 절차는 상당히 민사소송과 비슷하게 진행됩니다

 

티브이에서나 영화에서 처럼 "존경하는 재판장님"으로 시작해서 여성의 피해를 회복하고 대변하여 열변을 토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민사소송처럼 증거서류만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죠

 

증거를 수집해서 서류를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하고, 판사의 판결을 받아서 집행하는데, 여성 변호사라고 해서 더 유리하고, 남자 변호사라고 해서 더 불리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실력 좋은 변호사를 찾아야죠.

성범죄전담 변호사

성폭력 사건의 소송은 어떨까?

가해자 남성이 여성 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합니다. 여성 변호사는 남성 변호사에 비하여 피해자에게 합의를 보기 위해 접근하기가 용이한 편입니다.

여성은 남자에게 피해를 입었으니 남자인 변호사를 만나기를 꺼려할 것입니다. 트라우마가 있죠.

하지만 여자인 변호사는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여성 변호사는 피해 여성의 피해회복을 위해 금전적으로 지원을 하고 합의를 도출합니다. 피해 여성은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통해 다시 회복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가해 남성의 형량도 줄이게 되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합의 의사가 1도 없는 여성은 가해 남성의 처벌만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합의를 시도한다면 어떻게 같은 여자로서 그럴 수 있느냐는 역풍을 받아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남자 변호사가 와도 별 수가 없습니다. 공탁을 하든, 양형위원회를 통하든 등등의 방법으로 시간을 벌고, 피해자의 마음이 조금 풀어지길 기다렸다가 합의를 시도해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은 단순히 여성 변호사라고 해서 무조건 유리하다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태도와 마음가짐, 상황 등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서 사건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남성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해도, 사무장이나 사무원이 여성이라면 이들로 하여금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할 때 남성 변호사와 여성 변호사가 같이 있는 사무실을 방문한다면 비교를 하면서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입니다.

 

무조건 특정 성별이라고 잘한다고 믿고 선임하지 마시고 책임 있게 그리고 숲과 나무를 다 보면서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를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해 줄 수 있는 최고의 마음의 위로와 치료는 승소=돈 받아 주는 것, 형량 줄이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감정적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좋은 변호사 고르는 법은 제가 따로 포스팅해두었으니 같이 읽어 주시고,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야동을 보면 과연 처벌되는지? 처벌이 된다면 어떤 경우와 어떤 방식으로 처벌되는지?'에 대하여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처벌된 사례가 많다

 

보면 처벌됩니까?

 

네. 처벌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등 다양한 법률에서 야동과 그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처벌되는 경우

 

보는 그 자체는 처벌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처벌을 하려면 입증을 해야 됩니다. 즉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로 처벌 되는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미성년자가 출연하는 영상을 보거나 소지하거나 유포한 경우

2. 전 애인이나 전부인 영상

 

사실 성인이 출연하는 영상과 스트리밍으로 진행되는 영상 본 경우를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증거를 획득하기도 더욱 힘듭니다. 사실상 성인 출연 스트리밍 영상을 본 사람을 처벌할 확률이 낮습니다.

 

 

어떻게 경찰에게 잡히나?

 

토렌트 영상 등 자료를 업로드 다운로드할 수 있는 사이트와 영상을 유포하는 사이트가 발견되면 경찰 사이버 수사팀에서 해당 사이트를 수사합니다. 트위터와 같은 개인 sns도 그 대상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촬영한 사람의 휴대전화나 카메라 속에 영상이 있다면 체포하기도 합니다.

 

청소년이 등장하는 경우 경찰 자체적으로 직접 수사를 하거나 고소 등으로 수사를 하고, 성인이 등장하는 경우는 대부분 보복 영상의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함으로써 수사가 시작됩니다.

 

 

 

야동 수사절차

 

해당 아이피를 추적하여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검색 기록 등을 복구하여 긴급체포 뒤에 사후 영장을 발부받고 영상을 촬영하거나 보관한 도구인 카메라나 휴대전화는 모두 압수됩니다. 영상을 보며 욕정을 해결하는 순간 들이닥치면 체액이 묻은 휴지, 자위기구, 이불, 속옷 등이 중요한 증거물이 됩니다

 

경찰 수사 종결 뒤 검찰로 검찰에서 법원으로 송치됩니다.

범죄자가 성인인 경우 형사법정으로 소년인 경우 소년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형량은 죄질과 경중에 따라 달라지며, 대부분 여기에 사용된 카메라나 휴대전화는 몰수 처분을 받게 되고 이것들은 전량 폐기됩니다.

 

 

합의하에 촬영해도 처벌되나?

 

합의 촬영 자체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배포가 문제입니다. 사이트에 올리거나 단톡방에 올리는 순간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른 사람이 꼭 안 봐도(조회수가 없어도) 볼 수 있는 상황까지만 만들어진다면 배포이므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통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위반, 명예훼손죄 위반 등 다양한 위반이 되므로 처벌 수위가 큽니다.

일본이나 미국 등 외국 아동이 출연한 영상은 아무래도 고소가 들어오기 현실상 불가능 하지만, 전 애인, 전 부부 관계에서 나오는 영상은 고소가 주를 이룹니다.

 

 

피해자가 남자라면?

 

형법이 개정됨에 따라 여자가 남자에게 범죄를 범하여도 처벌됩니다. 법은 사회 현상의 끝입니다. 어떠한 일이 발생하고 그냥 둘 수 없는 지경에 이르면 입법이 되고 적용하여 집행합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하는 일도 가끔 일어납니다.

 

 

스트리밍

그래서 스트리밍이 처벌이 된다? 네 아동이 출연하는 영상을 다운로드하지 않고 실시간으로 전송해서 보는 것도 처벌의 여지가 있습니다. 잡히면 처벌된다고 보면 됩니다.

 

텔레그램 눈팅

텔레그램은 비공개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보려면 별도의 가입절차가 필요합니다. 눈팅을 했다는 것은 봤다는 말이고, 보려면 가입했다는 뜻이고, 가입했다는 것을 야동을 보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처벌 대상이 됩니다. 

 

본 포스팅과 관계없는 학교입니다ㅜ

 

아동이나 청소년의 구별

 

가끔 성인인데도 10대 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를 보고 무조건 아동이나 청소년이라고 보기에 힘든 부분이 있어 해당 수사기관에서는 영상을 보았을 때 누가 봐도 아동이나 청소년처럼 보이는 경우만 선별하여 수사를 진행합니다.

성인이 교복을 입고 행위를 하는 장면을 보고 청소년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쉽게 풀어 말하면 교복을 입었다고 다 청소년이 출연하는 영상이 아니라, 많은 것들을 참작하여 봤을 때 아동이나 청소년이라고 보이면 처벌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백발의 할머니가 교복을 입었다고 해서 10대 여고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입증할 방법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주변 사람들이 피해자에게 영상을 보여주며 알려주기도 합니다. 주변 상황 그리고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행위 상대방, 목소리 등으로 본인임을 알 수 있으며 피해자는 이 사건을 통해 받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병원 진단서 등을 첨부하면 좋습니다.

행위자는 본인이 아님을 입증해야 하나, 사실 얼굴이 뚜렷하게 나오지 않는 이상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수사기관에서는 최초 유포자를 찾고 그 유포자가 전 부부이거나 애인인 경우가 특정 되면 수사에 진전이 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퍼 나르기가 이루어진 경우 해외 사이트를 수회 경유하지 않는 이상 최초 유포자를 발견하기 쉬운 편입니다.

 

 

민사소송

 

영상의 촬영 및 배포로 인하여 발생한 정신적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하며, 이때 증거자료로 수사과정에서 수사한 촬영기기의 내용과 사진 등을 첨부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통신회사에 사실조회 신청을 보내어 그 결과를 첨부하면 좋습니다.

 

범인과 피해자 각각을 입증하기가 제 3자의 입장에서는 어렵지만 입증되는 순간 인터넷과 전자장비의 증거는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영상을 지워도 복원이 가능하며 폰을 버리고 새 폰을 사도 본인 명의의 접속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사이버 성폭력 피해회복을 위한 도움

여성긴급전화 1366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02-735-8994 카카오톡 '여성폭력 사이버상담(women1366)' 친구 추가 신고

사이버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상담)

방송 통신 심의 위원회 1377 (디지털 성범죄 신고)

예방교육 여성가족부 성폭력 예방 교육자료

 

야한 동영상을 보면 처벌되는지, 특히 아동 및 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은 어떻게 처벌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피해회복과 대응 및 예방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 포스팅에는 판결문 검색 열람 방법과 판결문 발급과 재발급에 대하여 상세히 작성해 두었으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판결문을 받아 보는 방법에 대하여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들 판결문 검색과 열람 vs 판결문 정본(등본)을 발급받는 것에 대하여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판결문 검색과 열람은 재판의 당사자가 아니지만(제3자) 그 판결문을 학술 및 연구, 소송을 제기할 때 참고자료로 받아보는 것을 말합니다. 당연히 당사자의 정보와 판사 이름은 모두 가려진 채 제공이 됩니다. 아무런 효력이 없고 그냥 내용만 이렇게 판결을 받았구나 정도만 말 수 있습니다.

 

판결문 정본(등본) 발급은 사건 당사자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당사자의 정보, 판사의 이름 등 사건의 모든 정보를 집약해 놓은 결론입니다.

 

간혹 사람들은 본인이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판결문 정본(등본) 신청을 하지 않고 판결문 검색 및 열람을 신청해서 막상 받아보면 당황하기도 합니다.

판결문 검색 및 열람 방법

대법원 사이트 접속-대국민 서비스-정보-판결서 인터넷 열람-본인인증-사건 정보를 넣고(사건번호 등) 검색- 1000원의 수수료 결제-열람

 

간혹 뉴스 기사에 유명인의 판결이나 사회의 이슈가 되는 판결의 법원과 사건번호 등이 나옵니다. 그 사건의 판결을 보고 싶을 때는 판결문 검색 및 열람 방법을 통해 대략적인 내용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다만, 민감한 사안이거나 가정법원(이혼, 소년 등)의 판결문 열람은 사건 당사자가 아닌 일반인이 열람할 수 없게 법원이 심사를 하여 반려하는 경우가 거의 100퍼센트입니다.

 


 

 

 

 

 

대법원 검색-대국민 서비스-양식-정본, 등본 검색- 아래 신청서 클릭하여 작성 후 활용

 

 

판결문 정본(등본) 발급방법

원래 재판이 끝나면 판결문이 나오고 각 당사자에게 판결문을 정본이나 등본의 형태로 발송을 합니다. 받은 판결문을 가지고 잘 활용하면 됩니다.

다만 폐문부재(거주는 하나 우체부가 방문하여도 사람이 없음) 등의 사유로 본인이 직접 받지 못한다면 발송 송달이나 공시송달로 진행되면 실제로 판결문을 받아보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 방문하여 발급받는 방법

이런 경우 신분증을 가지고 관할 법원에 방문하여, 판결문 정본(등본) 신청서를 작성한 뒤 인지 1,000원(판결문 1통당)을 납부하고 발급받으면 됩니다.

 

우편으로 발급받는 방법

대법원 사이트 - 대국민 서비스 - 양식 - 검색 - 정본, 등본 - 재판서․조서의 정본․등본․초본 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활용하면 됩니다. 근처 우체국으로 가서 인지 1통당 1,000원, 다시 받을 봉투, 우표, 신분증 사본을 모두 한 봉투에 넣어 재판을 했던 관할 법원으로 보내면, 법원에서 검토한 뒤 발급하여 다시 우편으로 돌려줍니다.

 

전자소송의 경우

전자소송을 신청할 때 전자소송 사이트나 메일에 있으니 활용하면 됩니다

 

원고 대신 채권자, 신청인, 피고 대신 채무자, 피신청인으로 사건에 맞게 수정 가능합니다. 인지는 통당 1000원, a4 형태에 큐얄 코드가 찍혀서 출력되는 것을 신청서 뒤에 첨부하면 됩니다.

 

 

판결문 정본(등본)을 재발급받는 이유

화가 나서 찢어버리거나, 이사할 때 분실하거나 다른 법원에 집행할 때 사용해 버린 경우 등으로 인해 재발급이 필요할 것입니다.

 

집행문은 판결문과 세트로 써야 하기 때문에 집행문 발급 신청 시에는 반드시 판결문도 발급받아야 하며, 이혼 판결문의 경우도 송달 및 확정증명을 가지고 구청 등에 신고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발급이 필요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3월9일자 제 포스팅 내용입니다

 

 

 이전에 세월호 사건을 통해 구상권에 대해 알아보면서 포스팅 말미에 코로나로 인해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글을 남겼는데요

 

 

4월 10일자 뉴스기사

 

드디어 민사소송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4월 10 일자 뉴스

 

 

제주도에 이어 서울과 같은 지자체도 형사 고발을 했군요
감염법 개정으로 처벌이 징역형이 추가되고 벌금도 2배 증액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국가가 신천지나 확진자를 상대로 본격적인 손배소의 움직임은 없군요

 

입증책임에 따라 증거와 손해액에 따른 청구 금액 산정도 흥미롭습니다

확진자 여러분 전자팔찌가 굳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루 몇십만원, 몇백만원의 수익이 발생하는 다중 이용시설의 손해를 배상할 재산이 있으신가요?

언론의 안내가 와 닿지 않으신다면

부디 이 포스팅이라도 보시고 조금만 참아주시길 바랍니다

벌금 이상이면 전과자입니다

외국 치료비가 비싸서 우리나라로 입국한 분들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치료비도 못내는데 굳이 손해배상까지 해야하나요?

아직 그 숫자가 소수이고 다들 배려하고 참고
소송비용이 많이들고 소송을 잘모르고 겁도나고 그래서 소송을 제기 하지 않는 것이지

위반자가 더 많아지고 그 손해액이 막대하다면
각오하셔야겠지요

변호사 나서서 과거 소비자 소송처럼 집단 소송의 움직임을 보이면 소송은 금방입니다
변호사는 돈벌고 이름 알리고
피해자는 돈 배상 받으니 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확진자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참아주세요
비확진자인 사람들도 더 참고 배려하며 살고 있습니다


위 재판 등 비슷한 사건의 추이와 결과에 대하여 향후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콜센타 직원이 코로나 확진 된 것이라는 점에 산업재해로도 인정이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건강 잘 챙기세요


#코로나손배소 #신천지손배소 #코로나처벌 #코로나고발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사기죄 고소장 작성 방법과 채권 채무관계에서 돈을 받아내기 위해 사기죄로 고소할 때 주의 사항에 대하여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가장 사기를 많이 당한다고 합니다. 정이 많아서 일까요? 사기꾼이 똑똑해서 일까요? 아니면 사기 당한 사람이 바보라서일까요?

민사 형사 두가지 무기를 잘 활용하세요

 

돈 받는 방법은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두개를 같이 진행하셔도 되고, 하나씩 진행하셔도 상관은 없으나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사기의 유형은 흔히 돈을 편취(속여서 취득)하기로 작정하고 달려드는 사기범과 다단계를 빙자한 피라미드 등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돈을 갚지 않는다던지, 물건을 받아놓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친고죄로서 범인을 안날로 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해야합니다. 6개월 지나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없고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하는 껄끄러움이 있습니다.

 

사기죄일까 아닐까 애매한 경우

우선 대놓고 속여서 돈을 뜯어가는 경우야 누구든지 사기죄라고 알 수 있으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줄돈을 안주는 경우라든지, 곗돈을 미지급 하는 경우라던지 이런 경우 애매한 상황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편취의 의사(사기를 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기준은 평상시에 원금 또는 이자를 조금이라도 갚아오다가 어느날 부터인가 돈을 갚지 않을 때, 돈을 주려는 의사로 빌렸으나 일을 하다 보니 사업이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돈을 못갚게 된 때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혹, 이런 사정을 악용하여 큰 돈을 빌리고 푼돈을 갚다가 나머지 돈을 갚지 않는 경우도 사기죄의 고의가 입증된다면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곗돈을 잘 주다가 어느날 큰 돈을 먹튀한 경우에 사기죄로 처벌 가능합니다. 편취의 의사로 인한 사기의 고의는 검사가 입증합니다.

 

돈 갚지 않는 경우

내용 증명을 보내고, 가압류나 가처분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본안 소송 소장을 작성하여, 가압류나 가처분 결정이 나자마자 본안 소장을 접수시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 절차인 사기죄도 동시에 진행을 하면 채무자는 민사상, 형사상 압박을 받게 됩니다. 법원과 경찰, 검찰에서 각종 송달물이 발송되고, 전화가 가게되며, 조사 및 재판을 받으러 나오라고 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에 불려다닙니다.

증거가 확실하다면, 민사소송으로 법원에 참석해야 하고, 형사소송으로도 참석해야 합니다.

 

대부분 소장부본을 받거나, 경찰조사를 받으면 빚을 갚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도 갚지 않고 버티는 경우 소송이 길어지면서 재산을 빼돌릴 여지가 있으므로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잡아 두는 것이 한고비 넘겼다고 보면 됩니다. 지급명령도 간단한 방법입니다(가압류 가처분은 제가 별도로 포스팅한 쉬운 가압류 가처분 편, 지급명령편을 참고하여 주세요).

 

고소장 작성 방법

사기죄를 담당하는 경찰서의 부서는 경찰서 사정에 따라 경제, 형사, 수사, 지능범죄 등에서 담당하지만, 일단 사건 접수는 경찰서 민원실에서 담당합니다.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할 때는 사기에 대한 내용, 상대방의 인적사항(몰라도 상관없으니 아는 대로, 이름, 주소 등), 차용증이나 장부, 영수증 등 돈을 받아야하는 이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통장 입출금 내역등과 고소하는 사람의 신분증을 가지고 가면 됩니다.

 

막상 경찰서에 가면 떨리기도 하고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가지 못한 경우도 있으니 집에서 미리 고소장을 써서 갈 수도 있습니다.

고소장은 특별한 양식 없이 6하원칙으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를 작성하시고 추가로 돈 갚으라고 한 문자나 통화내역, 카톡을 주고 받은 내역 등을 스크린샷여 출력하면 더 좋습니다.

 

예시. 000은 00년 00월 00일 00시 경 00사무실에서 00회사 물품대금 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계약였으나, 위 계약서 기한까지 원금(필요에 따라 이자)을 일절 입금하지 않고, 입금하라는 000의 연락을 수회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아 000을 고소하게 되어 사기죄로 처벌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 예시에는 채권과 채무관계에 대한 원인과 내용, 피해금액, 상대방의 인적사항, 처벌의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형식이나 내용에 상관 없이 자유롭게 작성하되 증거서류로 뒷받침 할 수 있는 사실만을 작성하여야 하며, 고소하여 처벌을 요한다는 의사표시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없는 사실을 만들어 내거나 심하게 과장할 경우 무고죄로 역습을 받을 수도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해결하는 방법

본격적으로 사기죄로 고소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내용 증명을 보내면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문구를 작성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이어서 가압류나 가처분 결정문을 1달 이내 받을 수 있겠금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경찰서에 고소가 접수되면 채무자에게도 연락이 가므로 대부분 이 정도면 채권 채무관계에서 돈을 빌려놓고 갚을 능력이 되지만 안갚고 있는 경우에는, 돈을 다 갚습니다.

 

간혹 독종이거나 정말 사기꾼인 경우는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통하여 채무를 받아야합니다. 받아낼 재산을 모른다면 민사소송 진행 과정에서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토지나 예금 등을 알아낼 수 있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도 모른다면 재산명시, 채무자감치,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등 끝까지 가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합니다.

 

 

사기죄에서 합의

이미 고소를 해버린 경우 돈을 다 갚으면 신고한 사람이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취소를 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합의가 잘된다면 고소를 취소하는 편입니다. 경찰단계와 검찰단계에서도 가능하고, 법원은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합니다. 즉 소송 진행 중에 고소 취소가 가능하여 소송을 없던 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고소를 취소한 뒤에는 다시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소 취소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 다면, 돈을 갚지 않는 다면 형사소송 절차로 진행합니다.

 

사기죄 진행 절차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은 용의자의 신상과 범죄 현황을 확인하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합니다.

검찰에서 별다른 사항이 없으면 법원(형사재판부)에 기소를 하여 재판을 진행합니다. 심문기일이 잡히고 검사와 피고인이 출석하여 심문을 진행합니다. 피해자도 출석 가능하며, 필요에 따라 증인도 출석합니다(형사소송 진행절차는 제가 별도로 포스팅한 형사소송 형량 낮추는 방법 편을 참고하여 주세요)

검사, 피고인, 변호인, 증인 등의 진술과 증거를 모두 검토가 끝나면 선고기일이 잡히고, 유죄 또는 무죄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동시에 신청한 경우

 

 

 

 

 

 

형사소송이 길어질 것을 대비하여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고자 가압류나 가처분을 해 두고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지만 위 형사소송 절차 처럼 피고인을 처벌하면서 동시에 배상명령 신청으로 떼인 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기죄의 형량

위 재판의 경우 곗돈을 떼먹은 사안인데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떼먹은 곗돈 전부를 돌려주라는 판결입니다.

만일 곗돈을 다 써버렸다면 형량이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재판 전에 합의가 없었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액도 커서 실형이 났으나, 피고인의 반성하는 태도와 초범인 점이 반영되어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만일, 사기죄로 형사 절차가 진행되었고 돈을 어찌 저찌 마련하여 갚으려고 해도 피해자가 받지 않으려고 하고 "콩밥 처먹으라"하면서 피해금액을 받지 않는다면 형사공탁을 이용하는 것도 형량을 줄이는 방법입니다(제가 따로 포스팅한 형사공탁 참고 바랍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돈도 다 물어주고, 반성문과 탄원서, 형사공탁서 등을 재판부에 제출을 한다면 실형을 살더라도 형량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전에 빚을 갚으면 더 좋겠습니다만...

 

어떤 것을 할 지는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하시면 좋습니다만, 민사신청 절차인 가압류나 가처분의 경우 소송 비용이 몇 만원에서 몇십만원 정도 들고(나홀로 소송의 경우), 사기죄로 형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비용이 들지 않는 장점이 있으나 형사소송 재판은 길게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어떤 소송이 유리한 지는 본인의 사정을 보고 판단하여야 합니다. 피고인이 잡히지 않는다던지, 다른 이유로 형사재판이 길어진다면 가압류나 가처분이 필요합니다. 잡힌 상태에서 증거인멸이나 재산을 처분할 여지가 없다면 불구속으로 진행할 것인데 이런 경우는 가압류나 가처분이 필요해 보입니다.

구속된다면 재산을 처분할 거래를 할 수 없으니 굳이 가압류나 가처분이 불필요하겠지만, 대리인으로 하여금 위임장을 통하여 재산을 처분할 여지가 있다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변호사는 이렇게 까지는 안하지 싶네요).

 

 

민사소송이 먼저? 형사소송이 먼저? 동시에?

어려운 문제입니다. 상대방의 사기 의사인지 아닌지, 돈을 안갚는 건지 못갚는 건지를 알 수 있는 사람은 거래한 당사자일 것입니다. 계속 거래를 하면서 안면을 트고 사는 사이라던지 친척지간이라면 선뜻 사기죄로 고소장을 날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민사소송 과정에서 지급명령이나 가압류, 가처분 결정문을 날리기도 애매합니다. 돈만 잃고 사람을 둘지, 사람을 잃고 돈을 받을지, 돈잃고 사람 다 잃을 지의 판단은 본인에게 달려있습니다.

방법은 민사상 가압류,가처분-본안소송-승소-집행 또는 형사상 고소-재판-유죄 및 배상명령 판결- 집행 두가지의 무기가 있으니 본인의 결심이 섰다면 두가지 무기를 동시에 사용할지 먼저 1개 쓰도 나중에 1개 쓸지, 그냥 참고 살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무고죄의 역습

돈을 잘 갚고 있으나 한번 혼 내주려고 괘씸해서 사기죄로 고소한 경우 무고죄로 맞고소 당할 수도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입자가 방을 안 뺄 때 할 수 있는 명도소송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임차인이 집을 안비워주고 버틸 때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자칫 실수로 집주인이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하는 이유와 어떻게 하면 세입자를 적법하게 나가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작성되어 있으니 꼼꼼히 읽어보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집주인은 세를 주면서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30만 원으로 방을 내놓았습니다. 세입자가 들어오고, 잘 지내다가 어느 날부터 월세를 미루기 시작합니다. 첫 달은 그동안 보고 지낸 정도 있고, 깜빡했나 싶어서 기다려봅니다. 둘째 달도 월세가 안 들어오네요. 답답한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전화를 합니다.

 

"여보세요 집주인인데요 저기 월세가 밀렸던데..."

"아 죄송합니다 입금해드릴게요"

 

하루가 지나도 입금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카톡을 합니다. 읽고 씹네요

다시 합니다. 안읽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계약할 때 미납 월세는 보증금에서 깎는다고 명시하였고, 집주인은 전화를 해서 보증금에서 월세를 빼간다고 통보합니다. 세입자는 약간 기분 나쁜 말투로 알았다고 합니다.

 

돈 줄 사람이 배짱을 부리고 돈 받을 사람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웁니다. 오만가지 생각이 다 납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소송은 모르겠고, 사람을 사서 짐을 빼야 하나, 집 비밀번호를 바꿔야 하나.... 답이 없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이제는 밀린 월세가 보증금도 넘어버렸고, 더군다나 전기요금, 수도요금도 미납분이 있어 독촉 고지서가 날아온 것을 확인합니다.

 

전화를 해도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세입자

화가 난 집주인은 세입자의 문을 두드렸으나 열어주지 않습니다. 열쇠수리공을 불러 문을 따고 집에 들어갔다가 세입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주거침입죄로 형사법정에 서게 됩니다.

 

결과는 주거침입죄 유죄 판결이 내려집니다. 월세와 공과금을 납부하지 않는 세입자가 잘못을 했는데 집주인이 처벌을 받다니 억울하게 짝이 없습니다. 대법원까지 갔으나 집주인의 유죄 판결이 확정됩니다.


주거침입죄

형법 제319 제1항에는 주거침입죄가 제2항에는 퇴거불응죄가 있습니다.

사람이 관리하는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별 금에 처한다.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여기서 세 들어 사는 집은 점유하는 방실에 해당할 것입니다. 집주인은 세입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점유란?

집주인은 월세집의 소유자, 세들어 사는 사람은 월세집의 점유자라고 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세입자가 돈도 안 주고 잘못했는데 집주인에게 유죄라니 너무 한 것 아닌가?

주 거침 임 죄의 보호하는 이익은 "주거의 평온"입니다. 그 점유하는 방실이 비록 계약이 끝났던, 불법건축물이건, 텐트이건, 불법 주차된 비행기이건 침입을 하게 되면 주거의 평온이 깨져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해버리는 것입니다.

 

만일 집주인이 주거침입을 해버린 경우 대부분 약식기소로 벌금형에 그치겠지만, 특수주거침입이 돼버리면 중죄가 성립하여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의 처벌불원 의사나 고소와 상관없이 사건이 진행됩니다. 세입자의 탄원서가 있다면 형량이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이미 주거침입을 할 정도로 사이가 틀어져 있는데... 불가능하겠죠?

그러므로 주거침입을 하게 되면 무조건 불리합니다.


그러면 집주인은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민사상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있고, 그 물건들도 다 뺄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소송을 통하여 적법하게 세입자를 쫓아낼 수 있음에도 집주인은 형법을 저촉하는 방법을 써버려서 주거침입죄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형법은 최후 수단이며, 사전에 민법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음에도 죄를 저질렀다는 법원의 판단으로 보입니다.

 

버티는 세입자 집주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

집주인은 너무 억울하지만, 우선 세입자를 잘 구슬려 봅니다. 어차피 소송으로 가게 되면, 소송비용과 명도소송을 집행할 때 집행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변호사 선임비까지 하게 되면 위 보증금보다 더 많이 듭니다. 이럴 경우 차라리 이사비용을 일부 지원할 테니 나가 달라고 잘 설득을 해봅니다. 이사비용 받아내려도 버티는 세입자도 있을 수도 있지만, 이런 진상은 극히 드물고 대부분 돈이 아쉬워 버티는 경우이고, 집주인이 이렇게 까지라도 하는데 끝까지 버티는 세입자는 드뭅니다. 다만, 선불로 이사비용을 주면 안 되고, 이사 업체에 계약금을 세입자가 걸게 하고, 이사 당일 이삿짐 트럭이 오면 그때 집주인이 카드로 이사 잔금을 결제해줘야 합니다. 세입자가 미리 이사 비용까지 먹고 버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방법은 경매를 마치고 경매받은 집을 비워달라고 할 때 자주 쓰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까지 해도 집을 안 비워준다면?

명도소송 진행

내용증명을 3통 작성하여 1통은 집주인이 가지고 있고, 다른 한통을 세입자가 받도록 합니다. 그리고

명도소송을 진행합니다. 명도소송이란 집 비워서 다시 넘겨주고 그동안 밀린 월세까지도 받아낼 수 있는 소송입니다.

소송 절차는 일반 민사소송과 유사합니다.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접수- 소장 부본을 세입자에게 발송 -세입자의 답변서-답변서를 집주인에게 발송- 변론기일 지정- 변론기일통지서 양 당사자에게 발송-변론기일에 양당사자 출석하여 변론- 선고기일 지정- 선고 원고 승

 

소장을 작성하고 인지와 송달료를 첨부한 뒤, 임대차 계약서와 그동안 월세가 밀린 통장 사본, 공과금 미납으로 인한 경고장 등을 복사하여 소장 뒤에 증거서류로 첨부합니다. 월세 내라고 한 문제메시지나 카톡 내역도 있으면 더 좋습니다.

절차 중간중간에 입증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금액은 받을 월세 등을 작성합니다

 

 

승소하여 판결문을 받았는데도 집을 안 비워준다면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은 뒤 집행관 사무실을 방문하고 실재 집행 단계에 들어갑니다. 집을 비울 것을 경고하는 절차를 거치고, 그래도 안 비우면 열쇠공과 이사 및 보관업체를 불러 문을 따고 짐을 다 꺼냅니다. 드디어 집을 비웠습니다. 

 

그런데 이 집행비용(열쇠공 일당, 이사비용, 보관비용 등)은 결국에는 집주인이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억울합니다. 그래서 이 집안에 있는 가전제품과 가구 및 값나가는 의류, 골프채 등을 집행관이 팔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례처럼 월세 30만 원 받고 사는 사람이 그 정도의 가치 있는 짐을 가지고 살고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런 경우 작은 이삿짐센터 트럭 한 대 빌리고 보관비용 적게 나가는 업체를 구할 필요도 있습니다. 짐이 적다고 해서 집주인이 직접 자기 집에 보관한다면, 나중 세입자가 물건이 없어졌다는 시비를 걸거나, 실제로 보관 중 물건이 파손되면 귀찮은 일이 발생하므로 업체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소송은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몇 년을 끌게 되니 그만큼 새로운 세입자를 못 구한 집주인은 피해가 커집니다. 더욱이 소송비용, 집행비용까지...

이 명도소송비용에 대하여도 별도로 법원에 청구하여 재판절차를 거친 뒤 세입자에게 받아낼 수도 있습니다(제가 포스팅해둔 소송비용 확정 글을 읽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그래서 아래에 그 소송을 대신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하여 안내를 해두었습니다.


꼭 소송까지 가야 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소송이 부담스러운 분은 제소전 화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일종의 합의를 보는 것을 법원이 중재하여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그동안 밀린 월세와 공과금을 일부를 깎아주는 조건으로 화해를 보고 세입자는 밀린 월세를 내고 집을 비워주게 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보다는 부담이 덜하고 집주인과 세입자의 감정소비가 덜한 절차입니다. 중요한 것은 세입자를 합의 테이블에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 제소전 화해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정리

1. 6개월~1개월 전까지 집을 비워줄지 계약을 연장할지 꼭 물어볼 것

   가만히 있으면 묵시적 계약으로 임대차 계약이 연장됨

2. 월세 납입 전화 등을 하고 일단 내용증명과 소장을 작성해 둘 것

3. 제소 전 화해를 시도해 볼 것 그리고 이사비용을 지원해준다며 설득해 볼 것

4. 그래도 안되면 명도소송 소장을 법원에 접수할 것

5. 집행하여 세입자를 나가게 할 것

6. 소송비용 심판 청구를 통해 소송에 든 비용을 세입자에게 받아낼 것

 


가장 깔끔하고 빠른 방법(월세가 몇십만 원 단위일 때)

절차가 진행될수록 시간을 낭비할수록 모두 집주인에게 불리합니다. 돈 줄 사람이었으면 벌써 돈 주고 집 비워줬겠지요.

아니다 싶으면 명도소송 바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소송도 받아낼 돈이 있는 사람에게나 가능한 것입니다.

비용은 세입자의 월급통장이나 자동차를 압류해서 받아올 수도 있으나, 그럴만한 재산도 없다면 소장 작성하고 인지와 송달료 그리고 이삿짐 및 보관료 등 비용 해봐야 두 달치 월세도 안들 수도 있으니 속전속결로 진행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대부분 그 정도의 경제적 사정인 세입자는 소송상 반박할 여지도 없고, 답변서를 낸들 민사상 세입자 본인의 잘못만 인정하는 것을 제출하게 될 것이며, 답변서도 안 내거나 소장 부본을 받는 것을 피할 것이므로,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원고인 집주인의 승소로 끝 날 수도 있습니다. 이 방법이 제일 깔끔합니다.

 

혹시 모르니 세입자가 한참 안 들어오거나 연락이 안 되면 경찰서에 신고하여 생존 여부를 알아보고 진행하거나 명도소송 과정에서 세입자의 초본이나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법원에 보정을 요청하면 보정명령을 들고 주민센터에서 등본을 발급받아 생존여부를 확인하고 주소지도 확인할 수 있으니 이 방법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계약이 아닌 건물을 구매했으나 비워주지 않는 경우

위 소송 절차와 유사하나, 본안소송인 명도소송 단계 전에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등기부상에 가처분의 흔적을 남기고, 부동산을 함부로 처분 못하게 한 뒤 본안소송에서 승소하고 집행까지 하면 될 것입니다.

 

부디 명도소송까지 하지 않고, 그전에 선한 임대인 임차인으로 지내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소멸시효연장, 소멸시효10년 지난 판결문, 지급명령소멸시효 그리고 채무자의 항변

 

 

안녕하십니까? 로비스트입니다. 채권자는 어렵게 재판에서 승소하였지만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집행을 할 줄 몰랐거나, 집행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한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반면, 채무자는 10년이 지나갈 즈음  빚 독촉이 들어오지는 않는지 찝찝한 채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런 경우 판결문 소멸시효연장에 대하여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멸시효란?

일종의 유통기한이라고 보면 이해하기 편합니다. 재판을 받아서 판결문을 들고 있더라도 이 판결문이 10년이 지나면 아무런 효력이 없는 유통기한이 지나버린 종이조각에 불과한 것이 됩니다.

이 소멸시효를 중단(쉽게 말해 정지)하는 방법과 소멸시효를 한번 더 10년 연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통기간을 늘리기 위해 냉장고에 넣거나, 새로 똑같은 제품을 다시 구매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편합니다.

 

 

민법 제 165조 판결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재판 받고 그 결과로 확정된 받을 돈(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라고 민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별도로 집행을 해야합니다. 집행이 안된 채 10년이 지나게 되면 판결등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신청하는 방법

시효연장을 위한 재판을 신청하는 방법은 10년 전 재판을 할 때보다는 간편합니다. 10년전에는 치열한 공방과 증거서류를 제출하고 법원에 불려다니고 변호사 선임하는 등 출혈이 심했으나, 이것 보다 시효연장의 재판은 서류만 보고 진행하는 편이라 간단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과거에 받은 판결문 사본(없으면 법원에서 재발급 가능함), 피고(채무자)의 주민등록등본, 인지, 송달료,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서나 차용증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서류들을 다 작성하여 10년 전에 재판을 받았던 그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비용

소가에 따른 인지가 필요하며 송달료는 10만원 안쪽이나 집행관 송달 등으로 할 경우 비용이 더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에 서류 제출할 때 안내 받아,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자동으로 비용 입력란이 생성되므로 이를 이용하면 좋습니다. 원래 판결을 하는 비용보다는 훨씬 저렴합니다. 송달도 10년전 사안이어서 주로 공시송달로 진행되는 편입니다.

 

진행절차

소장접수- 피고에게 소장부본 발송-피고의 답변서제출-원고에게 답변서부본 발송-변론기일 지정-원고 및 피고에게 변론기일통지서 발송 -변론기일-원고 승

피고가 돈 다 갚으면 피고 승, 원금과 이자 일부만 갚은 경우 원고 일부승

다시 10년동안 유효한 판결이 됩니다.

 

사건번호 변동

2010가소0000이 갱신되어 2019가소0000으로 바뀌어 새로운 판결문이 되고 10년 연장됩니다. 원금을 다 갚지 않은 경우 원금은 그대로이고, 이자 비율의 경우 법정이자 한도의 변경이 있다면 그 이자 만큼 줄어들 것입니다. 이자를 10년 전처럼 세게 한 경우 청구금액을 검토하라는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시효연장 시기

딱 10년에 맞추어서 신청하게 되면 혹시라도 발생할 소장 접수 누락이나, 우편 송달에서의 착오 등으로 위험 할 수 있으니 넉넉히 시효가 소멸되기 전 2달 전쯤에 법원에 신청하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판결문 소멸시효가 지난 경우 어떻게?

소멸시효가 지나버린 판결문으로 집행을 신청할 경우, 유효한 판결문 제출할 것을 보정하거나, 기각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완전히 새로운 판결을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10년이 지났다고 해서 소멸시효가 만료되었다? 일단 소장 제출하고 상대방이 답변서를 내지 않거나, 공시로 진행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상대방 2회 불출석으로 자백간주 되어버린다면, 비록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하더라도 다시 판결문을 새것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채무자는 자신에게 소송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무조건 소장부본을 피할 것이 아니라, 소멸지효가 지났음을 항변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항변하지 않는 다면 판결에서 또 승소할 여지가 있으므로 신청은 가능할 것이나,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사전에 시효연장을 위한 재판을 하는 것이 절차적으로나 비용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편리합니다. 시효가 지났는데 또 신청하냐는 불만을 가질 수도 있으나, 줄 돈이 있으면 줘야되지 않겠습니까? 다만, 소멸시효 끝났다는 항변의 카드가 있으니 채무자는 이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집행문 등 제증명에 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이 다 끝나고 판결문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판결대로 이행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판결문만 들이밀어 봤자 법원에서는 집행을 하지 못합니다.

부동산을 경매하거나 통장을 압류할지 어떤 것을 할지도 모른 채 그냥 "재판에서 이겼다고 한시름 놓았구나, 이제 상대방은 어디 도망 못 가고 돈 딱 내놔라"라고 한들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는 이상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집행문입니다.

 

판결문, 결정문, 조정조서는 집행권원이라고 불립니다. 집행을 하기위한 근거와 원인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자체가 바로 집행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형성 판결과 같은 경우는 바로 집행의 효력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받는 대부분의 판결문 등은 이행 판결로써 바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별도로 집행문을 요합니다.


 

집행문을 발급받기 위한 전제 조건

1. 판결(결정, 조정 등)이 날 것

2. 판결문 등본(또는 정본)을 모든 당사자가 다 받을 것(일반송달, 발송 송달, 공시송달 등)

3. 모든 당사자가 다 받고 나서 아무런 이의(항고, 상소) 없이 사건이 확정될 것

   확정 기간은 신청(가압류, 가처분 등)은 1주일, 이 외 소송사건은 2주일이 걸립니다.

   즉, 상대방까지 다 송달 받고, 그 받은 날로부터 1주(또는 2주) 동안 재판 당사자가 아무런 액션이 없다면 확정됩니다.

4. 발급신청 가능한 사람

사건 당사자와 이해관계인만 발급받을 수 있다는 것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매형, 삼촌, 아버지 다 안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인은 법률상 이해관계인을 말하며, 친척이라는 단순한 이유만으로는 이해관계인이라 할 수 없어 발급 대상이 되지 않고 별도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집행문 발급받기

위 전제조건이 다 완료되면 판결문 + 송달 증명 + 확정증명을 발급받고 추가로 집행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조서의 경우 조정조서 + 송달 증명까지만 필요하며 확정증명 없이도 집행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조서를 받는 순간 확정의 효력이 발생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집행문 발급 비용

판결문 등은 1,000원, 송달 증명과 확정증명, 집행문 각 500원입니다. 다 발급받으면 2,500원이고 법원 내에 입점해 있는 은행이나 우체국서 인지를 각 비용에 맞게 구매 가능합니다(인터넷 신한은행-법원인지에서도 구매한 뒤 프린트).

 

발급받는 방법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양식은, 법원 민원실 또는 대법원-대국민 서비스-양식에 필요한 발급 대상을 검색하면 양식이 나옵니다. 아니면 그냥 a4용지에 제증명 발급신청서라고 적고, 판결문 등본 1통, 송달 증명 1통, 확정증명 1통, 집행문 1 통이라고 작성하고 사건번호와 신청인 이름을 작성하여 인지를 첨부한 뒤 법원에 에 제출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

전자소송으로 진행한 경우 전자소송 홈페이지 사이트에서 전자적으로 발급한 뒤 프린트하여 활용이 가능합니다. 제증명이 안되면 해당 재판부에 전화하여 제증명 발급할 수 있도록 공증해달라고 요청하면 되고, 전산적으로 문의 사항은 전자소송 사이트 하단에 전화번호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발급받는 방법

전자소송이 아닌 일반 종이로 진행한 사건의 경우나, 인터넷으로 발급이 안 되는 경우는 위에 작성한 제증명 신청 양식을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인지를 사서 첨부하고, 신분증 사본을 복사하여 첨부한 뒤, 회송용 봉투와 우표를 구매하여 한 봉투에 넣어 법원으로 보내면 법원에서 심사하여 발급한 뒤 다시 보내줍니다.

신청서 + 인지 + 신분증 사본 + 돌려받을 봉투와 우표 + 법원에 보낼 봉투와 우표가 필요하며, 소요시간은 빠른 등기의 경우 2~3일 내로 받아보나 일반 우편은 더 오래 걸립니다. 우편봉투 겉 표지에는 사건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주소와 성명을 작성하여야하고 다른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을 넣고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집행문을 발급받은 뒤 후속 절차

기존에 가압류나 가처분을 잡아둔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이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이라면, 위에서 발급받은 집행문 등을 가지고 경매를 신청하거나, 통장이나 분양권, 골프회원권, 주식 등 채권이라면 채권압류를 통해서 채권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집행문은 한통만 받을 수 있나?(수통 발급)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재산이 특정되어 있고(가압류나 가처분을 먼저 잡아서 선순위인 경우 등), 내 돈을 받기에 충분한 가격이라면 집행문 1통으로 가능하지만,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어디 있는지, 얼마인 지, 다른 선순위 권리자가 있는지, 가격을 얼마인지 알 수 없다면, 집행문 신청할 때 수통 신청(여러 통의 집행문 신청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수통 신청할 때 수통을 신청하는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예를 들면 "소송 상 채무자 소유의 목적물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 1통의 집행문만으로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집행문을 수통 신청합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하면 좋습니다.

 

집행문 재발급(재도 부여)

이미 한번 집행에 써버린 집행문은 다시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집행문을 분실해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에 다시 집행문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재도 부여라고 합니다.

이미 사용해 버린 경우는 집행한 법원에 가서 이 집행문을 사용 중이라는 사용 증명원이 필요합니다.

사용 증명원을 첨부하고+ 판결문 + 송달 증명 + 확정증명 + 집행문 각 신청서를 작성하여 인지 등을 첨부한 뒤 법원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집행문을 분실한 경우는 분실사유서를 작성하여 첨부하고 판결문 + 송달증명 + 확정증명 + 집행문 각 신청서와 인지를 첨부한 뒤 신청합니다.

 

집행권원 원본 환부

이미 집행을 시도하여 경매나 채권압류 또는 이행 명령 등에 집행문을 사용하였으나 상대방(채무자)이 빈 털털이라 집행이 불가능한 채로 끝난 경우, 신청인(채권자)은 집행한 법원에 집행권원 원본 환부 신청을 통해 판결문(또는 결정문 또는 조서)과 집행문을 복사한 뒤 복사본에 원본대조필을 찍어 법원에 남겨두고 원본을 되찾아 다른 집행하는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은 글만 읽으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이 포스팅을 다 읽어보시고 각 과정을 진행하면서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맞게 이 포스팅 글의 부분을 읽어보신다면 막힘 없이 집행문까지 발급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로비스트(LawBst)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나에게 줄 돈이 있는데 상대방이 그 돈을 다른데 빼돌린 경우 돈을 돌려 받는 방법중에 하나인 사해행위 취소의 소에 대하여 포스팅 하겠습니다.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이 "알고"가 중요한데 법률상 악의라고 표현합니다. 채무자는 "어? 내가 빚이 있는데...에이 뭐 그냥 다른 사람한테 이 집 팔아버리지 빚이야 뭐 어찌 되겠지"라는 단순한 사안이 대표적인 사해행위인데, 이 외에 다양한 모습의 사해행위의 예시를 아래에 별도로 포스팅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다"는 것은 꼭 디테일하게 재산을 빼돌린 다는 정도가 아니라, 단순한 인식으로도 충분합니다. 어 그 재산 빼돌리면 채권자 갚을 돈 없잖아? 이 정도만 되어도 사해행위의 악의가 있다고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탈세의 목적으로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국세청에서 청구하기도 합니다.


민법 제 406조(채권자취소권)

 

제 1항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전득당시에 채권자의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재산 뻬돌리면 그 빼돌리는 거 취소 가능, 원위치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미 빼돌렸는데 받은 사람은 몰랐을 경우, 취소나 원위치는 불가능하고 받은 사람은 선의(몰랐으니)이므로 청구 못하고 빼돌린 채무자에게 별도로 돈 내놓으라고 청구해야합니다. 재산 빼돌리면서 받은 돈 있으니 그 돈에 대하여 대여금 반환소송 등을 하면 될 것입니다.

 

제2항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 부터 1년, 법률행위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한다.

 

부동산을 빼돌렸는지, 이사 가는지, 다른 사업하는 지 등을 자주 확인해야합니다. 등기부 어플을 받아서 가끔 확인하 거나, 차를 새로 사거나, 채무자 와이프의 sns를 평상시  팔로우 하는 등으로 감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돈 빌려주면 속 편치 않습니다(그래서 확실한 담보가 필요함).

 

재산을 빼돌린 것을 안날로부터 1년, 재산을 빼돌린 날로 부터 5년이내 제기하여야 합니다. 지나고 나면 소제기 해봐야 기각 당합니다. 수시로 확인하십시오.


민법 제 839조의 3(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이혼할 때 재산분할을 하는데 이혼 당한 사람이 재산을 빼돌린 경우에도 위 민법 제 406조가 적용됩니다.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필요서류

인지, 송달료, 필요에 따라 보관금 및 증인여비 등, 소장, 채권 채무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재산을 빼돌린 것을 입증할 서류(등기부등본, 계약서, 통장 입출금 내역 등)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갖추어 제출하고, 상대방의 답변서(반박자료)에 맞게 대처하여 유리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합니다.


진행절차

소장접수-피고에게 소장부본 발송-피고가 답변서 제출(제출 안하는 경우도 있음)-피고가 소장 부본을 받으면-기일이 지정-법원은 각종 기관(세무서 등)에 촉탁하여 필요서류를 제출받음-변론기일이 열림-양 당사자(변호인)출석-변론진행 및 증거서류를 주고 받음-증거서류에 따라 다시 변론 준비-2차변론기일...추가로 입증할 사안이 있으면 변론기일이 추가됨-증거자료를 양 당사자가 제출하고, 이를 확인 하기 위해 법원은 다른 기관이나 금융사 등에 촉탁서를 보내어 근거자료를 받음-변론기일이 다시 열림-더 이상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가 없으면-판결선고기일을 잡음-판결선고-원고 승 또는 패 또는 일부 승

 

간단하게 말해서 소장 접수되면, 상대방에게 알려주고 상대방이 답변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서류들 제출하고, 이 서류 맞는지 법원이 확인하고, 다시 변론 들어보고, 판결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입증을 누가 잘하느냐에 달린 문제입니다. 소송 진행이야 "법원에서 언제 나오십시오, 더 제출할 자료 있습니까, 그 입증할 수 있습니까? 누구 말이 맞고 누가 틀렸습니다, 판결합니다. 끝입니다"로 할 수 있지만,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 자료를 구하는 방법은 내 명의 내가 발급 받는 것은 문제가 안됩니다. 신분증이나 소 접수 증명 등으로 발급이 가능하지만, 남인 상대방의 자료를 발급 받을 수가 없으므로 법원의 별도의 보정명령을 받거나,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다른 금융사나 국세청 등에 촉탁하도록 하여 상대방의 정보중 나에게 유리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모습

원고에게 얼마를 지급하라, 별지 부동산의 근저당을 해지하라, 피고1과 피고2 사이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채권을 양도하라, 채권을 양도하고 양도사실을 통지하라 등 원상복구의 모습 또는 그 상당 금액을 돌려주라는 취지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상으로 재산을 양도해버리거나, 터무니 없이 낮은 가격으로 매도해버리거나, 추가로 담보를 설정하거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를 설정하거나, 기존의 공유관계를 채무자가 아닌 다른 공유자 단독소유로 변경하거나, 추가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그 목적 재산을 처분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 가액이 내가 받을 돈을 넘어버린 다면 즉 빚이 더 많아져서 내가 받을 몫이 없어지는 모습이라면 사해행위 소송이 가능할 것입니다.

 


소장 작성 시 유의 사항

대부분 실수하는 부분이 피고 특정입니다. 재산 처분 할 때 모르고 받은 사람마져도 피고로 넣게 되면 이 부분은 기각 될 수 있습니다.

 

처분한 사람이 악의이고 처분 받은 사람이 악의라면?

처분 받은 사람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소를 제기하여 원상회복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즉 현재 회복할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소송을 해야지 이미 처분해버린 사람에게 소송을 제기한들 원상회복이 되질 않을 수 있습니다.

 

처분한 사람이 악의이고 처분 받은 사람이 선의라면?

처분 받은 사람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으므로 원상회복을 구할 수는 없으나, 처분 받은 사람을 잘 설득하여 소송 이외의 방법으로 받는 이상적인 방법도 있으나, 처분한 사람이 다시 처분 받은 사람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을 것이므로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처분한 사람을 피고로 하여 소송을 진행하여야합니다. 처분하고 받은 돈에 대하여 원고의 피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예방하는 방법

사해행위 소는 주로 채무변재기가 도래하거나 이미 지나서 독촉을 받은 경우, 내용증명을 받은 경우, 소장 부본을 받은 경우 잘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목적 부동산이나 채권 등에 가압류나 가처분을 하고 별도의 본안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해행위 자체를 차단해버리는 것입니다. 가압류 등을 해두면 재산을 빼돌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채권 채무관계 설정 당시 부터 당연히 충분한 담보를 바탕으로 설정을 해야하고, 틈틈히 재산 처분을 하는 지 등을 잘 살펴야합니다.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도 그 시작은 가압류나 가처분으로 시작합니다.

 

가압류, 가처분-본안 소송 -집행이라는 삼단계 모두 쉽지가 않은데, 덜컥 재산을 빼돌려 버리면 사해행위취소의 소라는 별도의 더 힘든 소송을 한번 더 진행하여야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로비스트(LawBst)입니다.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선거 및 지자체 선거 등 우리는 선거를 통해 대표를 세워 의견을 반영하고 정국을 꾸려나갑니다.

이 선거를 보다 공명정대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공직선거법 등이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상당한 제제를 받습니다.

후보자, 당선자 뿐만 아니라 유권자(투표자)도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번 포스팅을 보고 선거에 임하실 때 주의하셔서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선거범죄 포상금

선거 중 기부, 매수, 금품 수수, 허위사실 공포, 비방, 공무원의 선거개입, 불법여론 조사 등 집중단속 대상의 범죄가 발견될 경우 이런 것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하면 최대 5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행위도 처벌이 된다?

네. 기부한 경우도 처벌 대상입니다. 굳이 돈이나 물건을 주는 것 뿐만 아니라 의사인 후보자가 진료비를 면제해 준 경우도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

 

돈 받은 사람에게 과태료가 가해지기도 합니다.

받은 돈의 10~50배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최대 3,000만원까지 부과합니다. 다만, 받은 돈이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 형사 고발의 대상이 되어 선관이에서 검찰에 고발,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자수하여 포상금 받자

돈 받은 사람이 자수하면 감경 또는 면제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 자수하면서 결정적인 제보를 한다면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내부고발자에게 용기를).

 

선거 절차 중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선거 관련 가처분

주로 개표 중에 선거 과정에 불공정한 일이 발생하면 모든 절차를 정지하고 투표함을 법원에서 증거보전합니다.

선거관리위원장이 관할 법원장이므로 법원장 지휘아래 이런 절차가 진행됩니다. 선거정지가처분 신청이 진행되며 선거 본안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선거 절차는 정지됩니다. 개표함 봉인됩니다.

 

선거가 끝난뒤 문제가 발생한 경우

주로 정치자금법위반(뇌물 등)이나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형사 처벌을 받고 별도로 당선무효가 됩니다. 보궐선거를 해야합니다.

국회의원 당선자 본인이 징역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며,

국회의원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확정되어도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선거 과정 중 발생한 문제 해결

허위사실이나 상대방 후보자를 비방하는 경우, 현수막 철거 및 비방금지가처분 등을 통해 후보자와 유권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은 정치인만 처벌되나?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유권자인 국민들도 위법한 경우 처벌됩니다. 선거 벽보를 훼손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 외에 거소투표의 경우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위해 거소지에 방문하여 투표를 받아오는 절차인데 이 절차에서 고령에 눈이 어두운 유권자에게 1번이 아닌 2번을 찍었다고 유도하게 하여 사위(속여서) 투표한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에 처해질 수 있으며, 통장, 이장, 반장 등도 선거철에는 선거사무를 하는 사람이되므로 "이번 선거에는 000을 찍고, 000을 찍지마라"라는 등을 하게 되어 벌금형을 받은 판례도 있습니다.

 

허위사실 공표

대부분 현수막이나 전단지 그리고 최근에는 인터넷 상의 블로그나 카페, 메신저 등에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 처벌되는 사안이 많습니다. 특히 선거철에는 후보에 대한 포스팅에 주의를 기울이셔야합니다 (안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간혹 인터넷 기사를 보고 본인의 스타일 대로 재작성하여 포스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허위의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포스팅을 하였더라도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을 수 있는 등 여간 피곤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한 선거사무실에서 관계자가 기자들을 모아 놓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 기자가 기사화 한 뒤 여기 저기 유포된 사실이 있으나, 선거사무실 관계자는 진실이라고 믿고 국민의 알권리를 주장하며 유포하였다고 주장하고, 검찰은 상대방 후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고 주장한 사례인데, 무죄 판결이 나긴 하였으나 그 기사를 재작성하거나 유포한 사람들은 간담이 서늘했을 것입니다.

 

명예훼손죄 가능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도 있으며, 실제로 사실이라고 할 지라도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 유권자나 블로거나 카페지기의 입장에서 이 사안이 허위인지 사실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수사기관이나 기자가 파헤치는 것 이상으로 정보를 수집하기도 쉽지가 않고,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지도 않는 상태에서 소위 '카더라 통신'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포스팅 한다면 명예훼손죄의 여지도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행위로서의 국민의 알권리 충족은 언론사에게 맞겨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투표와 개표를 방해하는 행위, 관련 업무 종사자의 업무 또는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공직자가 특정후보를 추천하는 듯한 의사표명(투표소 앞에서 투표 인증샷을 찍으며 특정후보의 기호를 표출하는 행위 등) 등 다양한 행위 등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공직선거법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투표 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로비스트(LawBst)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종선고를 신청하는 방법과 실종선고를 취소하는 방법에 대하여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되길 바랍니다.

 

 

글의 순서는 실종선고 의미, 실종선고 이유, 신청에 필요한 서류, 신청절차(진행과정), 신청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종선고 취소하는 방법, 실종선고취소심판문, 실종선고 후에 발생하는 문제들 순서로 작성되어 있으니, 잘 모르시는 분은 처음부터 쭉 읽어주시고, 필요한 부분만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로 내려 찾아보시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실종선고의 의미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지만, 법적으로 죽은 사람으로 만드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합니다.

전쟁이나 사고, 그리고 단순 가출인줄만 알았는데 영영 돌아오지 않는 경우 우리는 가슴에만 묻고 살 수도 있지만, 상속이나 소송 문제 등을 인해 실종선고를 해야 할 필요가 생깁니다.

 

일반실종은 살던 곳(주소, 거소)를 떠나 5년 간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지 못한 경우 신청할 수 있고, 

위난실종은 전갱이나 선박 침몰, 항공기 추락 등 대형 사고가 발생하고 1년간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난실종은 일반 실종보다 사망했을 확률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실종선고를 신청하는 이유

부재자(실종된 사람)이 남긴 재산으로 인해 남아 있는 사람의 신상(가족관계 등)과 재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신청합니다.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부재자는 사망한 것이 되고 부부라면 이혼, 재산은 상속 이 됩니다. 만일 재혼을 하고 싶으나 부부 한쪽의 생사가 불분명하다면 실종선고를 하고 재혼하여야 하며, 부모가 실종되어 사망되면 자녀에게 빚이 상속이 되니 상속포기나 상속 한정승인을 해서 벗어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실종선고에 필요한 서류

실종선고 신청서는 법원 민원실 또는 대법원사이트 대국민 서비스 양식에 검색이 가능합니다. 신청서 상 사건본인은 실종된 사람을 뜻합니다. 사건본인과의 관계는 배우자 또는 자녀 등으로 작성하고, 청구원인에는 실종선고를 하고 싶은 이유인 법률상 이해관계를 작성합니다. 

00년 0월 0일 0시쯤 경찰에 가출신고를 했고 찾아봐도 안보였다. 계속 찾았다는 취지로 작성하고 그 가출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5년 경과(위난실종은 1년, 사고가 종료된 뉴스 기사 등) 한 내용을 입증할 필요도 있습니다.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결혼한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각각 상세로 발급받아야 하며, 부재자 증명서, 실종선고 접수내역,  수색원 수리 증명원 등을 경찰서를 통해 발급받고, 사람을 사람을 찾습니다라는 전단지도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부재자의 재산을 알아볼 수 있는 조상땅찾기 서비스 등과 부재자의 재산을 입증할 만한 자료(제가 별도로 포스팅한 상속포기 편에 망인의 재산을 알아보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를 재판부에서 원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런 경우 보정서로 제출하면 됩니다.

추가로 필요한 서류로는 건강보험공단, 경찰서, 수형여부를 파악하는 교도소, 금융거래내역을 알 수 있는 금융사, 통신사 등에도 필요서류를 요구하여 실종자의 최후의 흔적을 파악하는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출국 기록이 있으면 해당 국가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소재를 파악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신청절차(진행과정)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이해관계인으로 주로 자녀, 배우자입니다. 삼촌은 바로 될 수 없습니다. 삼촌은 상속 후순위이기 때문입니다. 선순위 상속자들이 모두 상속 포기해버린다면 후순위 삼촌은 상속포기나 상속 한정승인 또는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이 모든 이해관계인이 없다면, 국가를 대표로 검사가 청구합니다.

 

사건본인의 주민등록등본상 최후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실종선고를 신청합니다.

 

위 필요한 서류들을 법원에 접수하고 법원은 서류가 다 맞다면 실종선고를 합니다. 그러나 실종선고 이전에 생사확인이 되거나 소재가 파악되면 법원은 기각을 합니다. 

 

실종선고가 되고 바로 사망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실종선고 등본을 받고 2주 뒤 확정이 되고 확정되면 6개월간의 공시최고 절차를 밟습니다. 공시최고는 실종이 되었으니 혹시라도 살아있다면 이 사실을 알고 법원에 알리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신청인이 일간지 등에 기고해야 합니다.

6개월이 경과되면 사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간주는 추정과 다르게 깨뜨리는데 별도로 재판을 받아야할 정도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청구인은 법원의 실종절차가 완료되면 별도로 행정기관에 실종된 것을 등록해야 합니다. 실종자의 등록기준지, 청구인의 주소지, 현재지 중 한 곳에 있는 시군구청,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합니다. 재외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 등록 사무소에서 가능합니다. 만일 1개월 이내 신하지 않으면 행정기관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니 끝까지 마무리 해야합다.

 

실종선고 비용

인지 5,000원, 송달료 55,000원이 기본이며 필요에 따라 송달료가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 각 종 증명서를 발급받는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실종선고의 취소

실종선고 후 행정기관에 신고까지 다 했는데 어느 날 실종된 부재자가 돌아옵니다. 돌아온 부재자는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싶으면 실종선고 취소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 실종선고 취소를 청구하되 경찰서에 가서 지문을 대조한 결과를 첨부해야 합니다. 만일, 지문으로 밝혀지지 않을 경우 유전자 검사도 좋은 방법입니다.

 

실종자의 재산은 어떻게 되까?

청구인이 진짜 실종되었다고 믿고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현재 남아 있는 재산을 돌려주면 됩니다. 

만일 악의적으로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원래 재산과 여기서 발생한 이자까지 다 돌려줘야 합니다. 돌려주지 않으면 소송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만일 그 재산을 잘 활용하여 돈을 많이 번 경우 원금만 돌려주고 증식한 재산은 안 돌려줘도 됩니다. 하지만 재산이 감소해버린다면 그 손해만큼 채워서 돌려줘야 합니다.

 

재혼해버린 경우

진짜 실종되었다고 믿고 재혼하였다면 새 출발은 합법적인 혼인이 되고, 실종되었던 사람은 낙동강 오리알이 됩니다. 악의로 일부러 알면서 실종 심판을 받고 재혼한다면 예전 혼인은 부활하고 새출발은 중혼(이중 혼인)이 되어 혼인취소 청구의 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혼한 상대방이 이 실종 심판에 개입하여 재혼하였다면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위자료를 물어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실종선고는 재판상 한 사람의 특정으로 시작에 중요한 것입니다. 실종으로 상속, 이혼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상속과 이혼으로 채권, 채무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며 이후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실종된 사람 한 명만 이 세상에서 지우는 것이 아닌 복잡하고 다양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어서 이 실종된 것을 증명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절차도 6개월이라는 공시최고 간이 있는 등 보다 신중한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법률상 다른 관계가 없다면 상관없지만, 어디서 어떻게 소송 문제가 발생할지도 모르고, 현재 진행 중이라면 섣불리 실종선고 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법률전문 문가 와 상담을 해보시는 신중함을 갖추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법원 내 무료법률 상담에 대하여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에 가면 무료법률상담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법원에 들릴 일이 있어 지나가다가 상담을 하는 사람이 보입니다. 

 

당사자들은 이 곳에서 모든 소송을 다 해결해주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소송을 준비 중인데 법원에 물어보니 시원하게 답을 주지 않습니다. 사건이 접수가 되면 절차 안내는 가능하지만 어떻게 하라는 말은 해줄 수가 없습니다.

 

허탈한 마음으로 귀가하려는 중 이런 문구가 보입니다. 무료법률상담

한 줄기 희망을 가지고 상담을 받아봅니다. 

내 처지가 이렇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물어보는 1번 방법, 2번 방법, 3번 방법 등이 있고 이 중에서 유리한 것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어떤 게 유리한 지 알 수 없어 다시 물어봅니다. 어떤 거 하면 좋을까요? 이런 경우 1번, 이런 경우 2번, 이런 경우 3번이라고 답을 해줍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 선택해달라고 하니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만일 이 상담대로 했을 경우 패소해버린다면 상담사가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장을 써달라고 매달려보기도 하지만 소용없습니다. 소송의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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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법률상담은 다양한 절차 안내와 각 사정에 따른 어느 정도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완벽하게 해 주지는 않습니다. 서류 발급, 소장 작성, 재판 참여, 상대방 재산에 대한 집행 어느 것으로 할 것인지 당사자가 정한 뒤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며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는지, 상대방이 이렇게 나온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부동산을 찾아봤지만 없으니 다른 재산에 집행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물어본다면 무료법률 상담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간편한 사안이나 신청사건, 비송사건과 같이 서류로만 진행하는 경우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싼 게 비지떡이고 세상에는 공짜란 없습니다. 내가 세금 냈으니 네가 다 알아서 해라라고 하는 사람을 좋아할 곳도 없습니다. 더욱이 무료법률상담은 변호사와 법무사입니다. 세금 받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본인의 전문지식을 봉사활동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큰 기대를 갖지 마시고 나 홀로 소송 중 어느 특정 부분이 답답하거나 잘 안 풀린 경우 이럴 때 팁을 얻거나, 본인이 어떤 소송을 할지, 어떤 방법을 쓸지 정하고 가면 어느 정도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소송이라는 전쟁을 할 때 어떤 무기로 싸울 것인지는 싸움을 하는 당사자가 정하는 것이고, 그 무기를 잘 쓸 줄 모른다면 위 상담하는 사람에게 방아쇠는 어떻게 당기는지, 총알은 어디서 구하는지 이런 것을 물어볼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좋습니다.

 

소송의 한 절차, 단편적인 부분만 보면 어느 정도 법률 조문을 이해할 능력이 있다면 그 절차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이고 각 절차가 엮이고 섞이고 진행하면서 상대방이 대처하는 것에 또다시 대처하여야 하는 상황이 오면 전문적인 지식 없이는 대처하기 힘듭니다.

 

소송을 진행해 보고 결과가 나온다면 이 지식을 축적할 수야 있겠지만, 패소해버리고 난 뒤 재산을 다 잃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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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법률상담을 이용하려면, 상대방이 누구인지, 언제 피해가 생겼는지, 어디서 재판해야 하지, 어떤 무기를 쓸지를 정하고, 어떤 재산을 집행할지, 왜 이 소송을 제기하는지 적어도 6하 원칙 정도는 본인이 알고 나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아본다면 어느 정도 만족할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무턱대고 "다 해주세요"라고 하면 글쎄요? 변호사 법무사는 그 소장 쓸 시간에 몇백만 원짜리 소송 소장을 작성할 시간인데 말입니다. 무료로 소장 써주고 만일 패소라도 한다면 그 책임 누가 진다는 말입니까?

 

무료상담을 받고도 정 안된다면 맨땅에 헤딩하지 마시고 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하시거나, 소송비용을 마련하여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나 법무사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송을 진행하다가 보면 간혹 상대방에게 구타나 평생 심리적 억압을 받고 살다가 이제서야 겨우 소송으로 권리를 회복하려는 사람 제법 많습니다.

 

주로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가정보호(피해자보호)사건을 진행하는 경우인데,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지내온 아내가 결혼생활 중 평생을 맞고 살다가 최근에 여성인권의 신장과 의식의 변화 그리고 재산문제 등으로 인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정적으로 남편의 구타로 인해 가정보호 사건 송치가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더 이상 맞고만 살지 않겠다던 사람의 다짐과는 달리 평생 맞고 살고 심리적으로 억압되어 있는 사람이 소신껏 법정에서 발언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한 의뢰인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 사람 얼굴만 봐도 오줌이 지린다", "제발 얼굴 안볼 수는 없나요"라고 합니다. 피해자 보호명령을 신청하고서도 재판 절차를 잘모르고 일단 신청하고 보니, 법원에서는 양 당사자의 말을 들어보고 결정해야한다며 재판에 나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때린 사람의 얼굴을 보고 나란히 앉아 재판을 해야한다니...아무리 법원에서 진행하는 재판이고 법원 보안관리대나 경위가 있지만, 벌렁거리는 심장을 어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재판은 인생을 걸고 진행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변호사가 있다면 심리적으로 법률상 더욱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겠지만, 그런 여력이 안되는 사람은 혼자 법정으로 출석하여 재판에 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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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법원에 분리심리신청서 또는 보호 신청서(별도의 양식도 없는 제가 드리는 팁입니다)를 제출하여 따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한다고 해서 다 허가해주지는 않습니다. 판사도 분리심리를 할 의무는 없고, 재량으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록을 검토하고 분리할 만한 사안인지를 보게 됩니다. 정말 특이한 경우이어야하고 대부분 이런 종류의 사건은 피해정도가 비슷하므로 폭행으로 재판을 진행한다고 하면 모든 사람이 다 분리심리를 해야하는데 이것을 현실상 불가능 하기 때문입니다.

 

재판은 기본적으로 양 당사자의 출석을 원칙으로 하고 양쪽의 말을 다 들어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가해자나 행위자가 법정에 나왔는데 피해자가 안보인다면? 과연 이 재판을 믿을 수 있을까? 같은 법정에서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 귀로 들은 것, 그리고 판사가 이를 확인하고 재판서로 남기는 것이 가장 확실한 것이겠습니다. 

분리심리가 불허가 나면 당사자는 같은 법정에 나란히 출석하여 재판을 하여야 합니다. 용기를 가지셔야 승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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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은 양당사자의 변론을 모두 들어봐야 하므로 출석이 필수이며 공개재판이 원칙입니다.

 

재판을 하려면 확실하게 해야합니다. 힘들겠지만 억눌려 있으면 당신이 승소한다고 한들 승소한 것이 아닙니다. 판결서는 종이에 불과할 것입니다.

 

당신이 피해자라고 해서 법원은 당신 편이 아닙니다. 그저 재판 업무를 하는 중립적 기관일 뿐입니다.

 

단순 폭행은 분리 심리가 잘 나지 않고, 골프채로 전치 3주 이상 난 경우 등과 같이 상해가 난 경우에는 분리심리 허가가 난 경우도 있습니다. 가정보호 사건의 경우 폭행이 대부분이고 한 재판 기일에 100건의 재판을 한다면 80건 정도가 폭행이고, 상해 이상 정도가 약 5건 정도라고 보면 3건 정도가 분리심리 허가가 나는 편이니 무턱대고 신청하는 것 보다는 자신의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분리심리 허가가 나면

재판 당일 피해자는 가해자와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재판시간보다 조금 일찍 법원에 도착하여 보안관리대나 법정경위에게 보호신청을 요청하고 분리심리를 진행하는 서류를 작성합니다. 이럴 경우 보안관리대나 법정경위가 법정 내에 같이 들어가주기도 하고, 분리 심리를 신청한 사람이 너무 많을 경우 한명씩 다 보디가드를 할 수 없으므로, 여려명을 한 조로 데리고 가서 가해자가 출입하는 문이 아닌 다른 문으로 피해자들을 법정으로 안내할 수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재판이 끝나면 피해자를 먼저 귀가 시키고 최대한 법원에서 멀어지도록 차량으로 귀가하도록 권고하고, 일정 시간이 지난 뒤 가해자를 귀가 시킵니다. 시간차를 두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까지 했는데도 가해자가 피해자를 해코지 하려고 한다면, 가정보호사건의 경우 접근금지 위반이라면 형사사건으로 별도로 진행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은 뒤 형벌을 받거나, 과태료 등에 처해질 수 있고, 형사사건의 경우는 법정구속 또는 별도로 경합범이 되어 형이 가중될 수도 있습니다.

 

분리심리 신청은 적어도 재판 일주일 전까지 법원에 접수될 수 있도록 하고, 허부가 났는지 전화 등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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