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 포스팅에는 판결문 검색 열람 방법과 판결문 발급과 재발급에 대하여 상세히 작성해 두었으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판결문을 받아 보는 방법에 대하여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들 판결문 검색과 열람 vs 판결문 정본(등본)을 발급받는 것에 대하여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판결문 검색과 열람은 재판의 당사자가 아니지만(제3자) 그 판결문을 학술 및 연구, 소송을 제기할 때 참고자료로 받아보는 것을 말합니다. 당연히 당사자의 정보와 판사 이름은 모두 가려진 채 제공이 됩니다. 아무런 효력이 없고 그냥 내용만 이렇게 판결을 받았구나 정도만 말 수 있습니다.

 

판결문 정본(등본) 발급은 사건 당사자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당사자의 정보, 판사의 이름 등 사건의 모든 정보를 집약해 놓은 결론입니다.

 

간혹 사람들은 본인이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판결문 정본(등본) 신청을 하지 않고 판결문 검색 및 열람을 신청해서 막상 받아보면 당황하기도 합니다.

판결문 검색 및 열람 방법

대법원 사이트 접속-대국민 서비스-정보-판결서 인터넷 열람-본인인증-사건 정보를 넣고(사건번호 등) 검색- 1000원의 수수료 결제-열람

 

간혹 뉴스 기사에 유명인의 판결이나 사회의 이슈가 되는 판결의 법원과 사건번호 등이 나옵니다. 그 사건의 판결을 보고 싶을 때는 판결문 검색 및 열람 방법을 통해 대략적인 내용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다만, 민감한 사안이거나 가정법원(이혼, 소년 등)의 판결문 열람은 사건 당사자가 아닌 일반인이 열람할 수 없게 법원이 심사를 하여 반려하는 경우가 거의 100퍼센트입니다.

 


 

 

 

 

 

대법원 검색-대국민 서비스-양식-정본, 등본 검색- 아래 신청서 클릭하여 작성 후 활용

 

 

판결문 정본(등본) 발급방법

원래 재판이 끝나면 판결문이 나오고 각 당사자에게 판결문을 정본이나 등본의 형태로 발송을 합니다. 받은 판결문을 가지고 잘 활용하면 됩니다.

다만 폐문부재(거주는 하나 우체부가 방문하여도 사람이 없음) 등의 사유로 본인이 직접 받지 못한다면 발송 송달이나 공시송달로 진행되면 실제로 판결문을 받아보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 방문하여 발급받는 방법

이런 경우 신분증을 가지고 관할 법원에 방문하여, 판결문 정본(등본) 신청서를 작성한 뒤 인지 1,000원(판결문 1통당)을 납부하고 발급받으면 됩니다.

 

우편으로 발급받는 방법

대법원 사이트 - 대국민 서비스 - 양식 - 검색 - 정본, 등본 - 재판서․조서의 정본․등본․초본 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활용하면 됩니다. 근처 우체국으로 가서 인지 1통당 1,000원, 다시 받을 봉투, 우표, 신분증 사본을 모두 한 봉투에 넣어 재판을 했던 관할 법원으로 보내면, 법원에서 검토한 뒤 발급하여 다시 우편으로 돌려줍니다.

 

전자소송의 경우

전자소송을 신청할 때 전자소송 사이트나 메일에 있으니 활용하면 됩니다

 

원고 대신 채권자, 신청인, 피고 대신 채무자, 피신청인으로 사건에 맞게 수정 가능합니다. 인지는 통당 1000원, a4 형태에 큐얄 코드가 찍혀서 출력되는 것을 신청서 뒤에 첨부하면 됩니다.

 

 

판결문 정본(등본)을 재발급받는 이유

화가 나서 찢어버리거나, 이사할 때 분실하거나 다른 법원에 집행할 때 사용해 버린 경우 등으로 인해 재발급이 필요할 것입니다.

 

집행문은 판결문과 세트로 써야 하기 때문에 집행문 발급 신청 시에는 반드시 판결문도 발급받아야 하며, 이혼 판결문의 경우도 송달 및 확정증명을 가지고 구청 등에 신고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발급이 필요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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