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안녕하세요 아파트나 빌라 같은 집합건물에서 거주하는 경우에 불가피하게 층간 소음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고통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은 서로 참고 이해하면서 양해를 구하고 살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죠. 층간 소음이 수긍하기에는 너무나 심한 경우도 있고요.

 

이번 시간에는 층간 소음이 발생한 경우에 민사소송의 모습과 형사소송의 모습을 포스팅 해보도록 할 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을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각 당한 판결입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해 아래층에 사는 입주민이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생활이 불편하고 학업에 지장이 있다면서, 정신과 진단서 등을 증거로 제출했으나 재판부에서는 기각을 당합니다.

"그 정도는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층간 소음인데 아랫층 원고들이 너무 민감하다는 취지"입니다.

사실 층간 소음 그 자체만 가지고 손해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데시벨을 측정해서 이 소음이 과연 원고들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평균인의 수준에서 스트레스가 오는지, 이전 입주민은 어땠는 , 위층에 사는 피고들은 어떤 사람인지, 아이가 얼마나 뛰는지, 몇 시에 어떻게 얼마나 강하게 뛰는지, 아래층 입주민은 평소에 부부싸움을 하거나 애견인으로서 얼마나 조용히 살았는지 등등 상호 간에 소리와 진동으로 인해 발생한 불편함이 이 불편함을 넘어 손해 배상의 위자료까지 해당하는지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대부분 수인(참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층간 소음이 심해서 이것을 입증 한다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지만, 입증을 하지 못하거나, 아래층 입주민인 원고가 유난히 예민한 성격이라면, 이사를 가거나, 성격을 고쳐보는 것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일상 생활의 층간 소음을 넘어선 공사로 인한 층간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원고가 승소한 사례도 많습니다. 벽에 금이 가거나, 분진이 날리거나, 장비 작동으로 인해 발생한 진동 소음은 입증하기가 쉽고,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위 판결문은 위 층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기로 하고 그 기간 내에 아래층 입주자가 미입주 상태였지만, 인테리어 공사가 길어짐으로써 아래층 입주민이 입주 후에도 공사가 이루어져 소송이 제기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공사로 인해 발생한 소음과 분진 진동으로 고통을 호소 했고 수차례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위층 피고는 알았다고 하면서도 공사를 막무가내로 진행합니다. 이에 원고는 본안 소송에 앞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공사를 중단시키지만 피고 측은 원고의 가처분으로 인해 공사가 더 지연되어 손해가 발생했다면서 오히려 반소를 제기합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피해를 입증할 자료와 피고가 제출한 공정에 관한 모든 자료를 검토한 결과 원고의 승을 들어줍니다. 수인할 수 없는 정도의 소음(65데시벨) 이상을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아래층에 거주하는 영아의 보육이 불가능하게 하고, 학교를 다니는 자녀의 보육에도 지장을 미치며, 부모의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점을 들어 원고 승 판결을 합니다. 

 

위 사례와 비슷하게 공사로 인해 발생한 피해인데 이번에는 조정을 끝이 난 사안입니다.

"돈도 돈이지만 정중한 사과"가 필요했군요. 피고 많이 이기적이었나 봅니다. 돈은 조금 깍고 정중한 사과로 때운 듯합니다.

 

 

 

 

이번에는 형사 판결을 보겠습니다

단순히 층간 소음을 낸 자체만 가지고는 형사 처벌 한 사례는 없습니다. 대신 층간 소음으로 시비가 붙어 상해를 가한 경우인데, 과도로 찌른 경우입니다. 벌금 300이 적다고 할 수도 있지만, 평소 위층에 층간 소음이 심한 것은 사실이고, 과도로 치명적인 부위가 아닌 곳을 찔렀으며, 초범에 반성하는 자세로 인해 양형에서 피고에게 유리하게 작용된 점이 있습니다.

 

층간 소음을 따지러 위층에 찾아가 그 집안으로 들어가서 주거칩입죄로 벌금 250만 원을 받은 사건입니다.  피해자의 어린 자녀가 있는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서 공포심을 준 점이 있고 전과가 있어 주거침입이지만 벌금 250만 원을 받았습니다. 따질 때 따지더라도 집 안에 까지 들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경비실이나 관리사무소를 통하고, 항의는 정중하게, 수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하게 하다면, 증거를 수집해서 보여주거나 내용증명을 보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외에도 입주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위층 아래층 거주자가 욕설을 하는 등( 미친 x, 42코, 돌I, 나쁜 xx 등)을 한 경우 벌금 30만 원에 처한 경우도 있으며, 살인미수의 경우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에 처한 경우도 있습니다. 층간 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과도를 들고 위층에 찾아가 수회 찌른 사건인데, 피해자의 불처벌 의사가 확인되고, 피고인도 반성하며 죄를 뉘우치고 있어 감형된 사건입니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층간 소음으로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받아오다가"에서 피해자도 이 사건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단순 층간 소음에 대한 대처

형법 상 처벌이나 민법 상 손해배상의 책임까지는 아니더라도 경범죄처벌법으로 약식 처벌은 가능합니다. 주로 경찰에 신고하게 되는 상황이죠. 층간소음중재위원회, 국가 소음정보시스템도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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