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인터넷 상에 악성 댓글이나 댓글로 루머를 다는 일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검색 사이트인 다음과 네이버 등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댓글을 방지하기 위해 추적이 보다 용이하게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간혹 카톡 단톡방 등에서도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견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이 명예훼손인가?

형법 제307조 제1항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2항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그리고 제309조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 있습니다.

 

구별하는 이유는

출판물 명예훼손 > 그냥 명예훼손

허위 명예훼손> 사실 명예훼손으로

형량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출판물로 만들어서까지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로 없는 말까지 지어내어 명예를 훼손한다면 더 강하게 처벌받습니다.

 

간혹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사실을 말했는데 그게 왜 명예훼손이냐"라고 하지만, 사실을 말해도 기분 나쁠 수 있으므로(인격권을 침해합니다) 명예훼손입니다.

 

다만,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명예훼손이 성립되지는 않지만, 과연 단톡 방이나 인터넷 댓글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 남을 비방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일지 의심스럽습니다(알 권리 충족은 기자들이 열심히 합니다).

 

폐쇄된 단톡 방이라도, 비밀 사이트라도 여러 명이 접속한다면 얼마든지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공연히"의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전파 가능성이죠. 가능성만 있어도 명예훼손이 됩니다. 대신에 가족끼리 등 전파 가능성이 없을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되지 않습니다. 당사자 특정 없이 "000들, 국회의원들, 일본 사람들" 이런 식으로 하면 명예훼손죄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을 근거로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한 회사 단톡 방에 직원들이 대머리 상사를 까는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 직원들만 들어와 있고 상사에게는 알려주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겠지요.

 

"뻐꺼 대머리"라는 표현을 써가며 상사를 욕합니다. 어느 날 상사가 이 사실을 알고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합니다.

처벌은? 유죄. 대법원까지 갔지만 유죄입니다.

 

대머리인 것은 사실, 비밀 단톡 방이지만 다수의 사람이 알 수 있는 공간이므로 공연성 그리고 명예를 훼손한 발언인 "뻐꺼 대머리" 네. 유죄입니다.

 

명예훼손을 당했다면 고소는 어떻게?

굳이 하나하나 대응할 필요도 없고, 고소한다는 말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일단 증거를 수집합니다. 캡처를 하든, 녹음을 하든, cctv를 모으든, 사진을 찍든, 욕을 써놓은 종이를 복사를 하든 방법을 가리지 말고 증거를 수집합니다. 수사기관이 하는 도청은 죄가 되지만 피해자가 몰래 녹음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범죄 입증을 하는 범위 내에서만 활용해야지 그 이상 도청한 파일을 활용한다면, 역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 힘들다면 섣불리 시도하지 말고 변호사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수집한 증거를 가지고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면 거의 ox 답을 할 수 있는 수준의 고소장 양식을 줍니다. 그만큼 고소장 작성이 쉽다는 말이죠. 간단하게 작성하고 추가로 할 말이 있으면 더 적어서 내도 됩니다. 그리고 증거서류 1부는 복사해서 피해자가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경찰서에 제출합니다.

 

경찰서에서 가해자들을 조사합니다. 잡아땐다면 증거가 있습니다. 사이버 상에서는 IP 추적을 통해 얼마든지 찾아냅니다.

 

사건의 키는 피해자가 쥐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합의를 보고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그 어떠한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서류를 작성하지 않는 한 피해자가 갑이 됩니다.

 

가해자는 합의만이 살 길

 

지인 중 sns를 즐겨하는 분이 있는데, 성형을 하고 사진을 올렸습니다. 물론 맞팔로워들에게만 공개되는 것인데, 그중 누군가가 캡처를 해서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수많은 악플을 달린 것을 보고 많이 울고 상심하면서 저에게 상담을 했습니다. 실명이 아닌 대화명이나 아이디에 대하여도 얼마든지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일단 차분히 달래고,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수백 명, 수많은 댓글 중 명예훼손의 여지가 있는 것들만 추렸습니다. 그중 일부는 경찰 단계에서 합의를 봤습니다. 합의금도 제법 받았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각서와 반성문 등도 받고, 커뮤니티 댓글도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뻔뻔한 자세로 일관한 사람들에게 조목조목 다음 소송 절차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고 그들의 흑빛 미래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sns에 캡처한 사진을 퍼다 나른 지인은 별도로 수사 의뢰는 하지 않았지만, 자수하여서 별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합의금은 1인당 5만 원, 첫 번째 합의 시도를 하였지만 거부한 사람들은 10만 원씩 받아냈습니다. 합계 수백만 원의 합의금을 받고 거기에 전리품과 같은 자필 반성문과 각서를 챙겼습니다.

 

그런데 그중에는 초등학생도 제법 있었습니다.

초등학생은 부모들에게 합의를 받아냈고, 학생들에게는 반성문과 부모들에게는 각서를 별도로 받았습니다.

 

각서의 내용은 자녀 양육에 있어서 인터넷 예의범절에 대한 교육을 상세히 하는 계획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내용이 허술하거나 성의가 없으면 반려를 하고 다시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해외 아이피 주소 몇 개는 수사 불능으로 종결시켰습니다.

 

간혹 더 많은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선을 넘을 듯 말 듯 하며 도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합의금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내사종결 ㅋㅋㅋ

만일 합의하지 않고 형사 절차로 넘어간다면?

징역, 금고, 벌금... 물론 집행유예도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전과자라는 사실, 그리고 학생들은 소년보호 사건으로 소년범이 될 여지도 있습니다.

꼭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정보통신이용 관련 법에 위배되는 행위도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형사절차에서 처벌받지 않는다 하여도 민사소송의 각오도 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위에서 가해자들에게 설명한 흑빛 미래란 이런 것들이었죠.

 

5만 원씩 받으려고 소송 제기 하나고요?

소송비용까지 싹싹 긁어서 청구할 생각이었습니다. 죄를 지으면 빠져나갈 길은 없습니다.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5만 원 때문에 변호사 선임할 건가요? ㅎㅎㅎ단체로 변호사 한 명 선임한다고요? 검사와 판사가 보기에 상당히 괘씸하겠는데요 ㅎㅎㅎ

 

순간의 험담과 악성 댓글로 경찰에 불려 다니고, 법원 재판을 받고, 돈까지 물어줘야 하는 당신.

공은 피해자에게로 넘어옵니다.

 

 

피해자는 상당히 위축되어 있을 수 있는데 혼자 하기 힘드시다면 변호사나 법무사, 법률구조공단, 수사기관을 통해 도움받을 수 있으니 전화 한 통 거는 용기만 내시면 됩니다. 배달의 민족 주문보다 쉬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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