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재판 전에 미리 법정에 가보는 재판 방청과 법원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 있는 법원 견학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 방청
법원에 나에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사건이 접수되어 기일이 열리기 전에 미리 가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법원에 자주 올 일도 없고, 처음 오는 사람이 대부분이므로 미리 법정에 들러 어떤 분위기인지 어떤 절차를 거치는 지를 예습할 수 있습니다.
간혹, 법정에 딱딱한 분위기 탓에 재판 당일 제대로 변론을 못하거나 준비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나와버리는 사람도 있는데, "아 나 하고 싶은 말 다하지도 못하고 나왔네"라며 분을 삭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소에 말을 잘하는 달변가도 막상 법원에 들어가면 머리가 하얘지기도 하고, 변호사 일을 처음 하는 사람도 법정에서 버벅거리기도 합니다. 의뢰인의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이죠.
재판 당일 바로 법원에 가게 되면 마음이 초조하여 교통사고가 나거나 주차하는데 시간을 빼앗겨 재판시간에 늦을 수도 있으니 미리 가보는 것도 좋은 팁입니다.
그리고 법률 관련 전공자이거나 직업을 법조계로 꿈꾸는 학생들도 미리 법원에 들러 재판 있는 날 법정에 들어와 재판 과정을 방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공부하는데 책이나 강의에 나오는 내용이 상상만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직접 법원에 방청을 가면 보다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방청하는 방법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처 법원에 가서 법정 앞에 있는 오늘의 재판안내 게시판을 보면 어떤 사건이 있는지 알 수 있고 그 재판을 할 예정인 법정에 들어가서 재판 진행을 방청할 수 있습니다. 공개재판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녹음이나 필기도 가능하지만, 재판장이 이를 금지시킬 수 있고 녹음하거나 필기한 것을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은 당사자의 민감한 사안을 다루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퇴정 조치당할 수도 있습니다. 정숙을 유지한 채 조용히 방청하기 바랍니다.
언론사 기자들이 주로 이렇게 방청을 해서 기사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방청이 안 되는 재판
당사자의 신변 위협 가능성이 있거나, 소년 사건과 같이 비공개인 재판, 이혼소송과 같은 개인의 사생활에 침해가 있는 재판 등은 방청이 금지되나 제한됩니다.
소년 재판은 기본적으로 소년법상 비공개로 진행하게 되어 있으므로 방청이 금지되고, 그 이외 재판은 기본적으로 방청이 가능하나 이 재판이 공개될 경우 당사자의 사회생활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면 방청을 가족이나 이해관계인으로 제한할 수도 있고, 방청을 당사자만 들어오게 하고 다른 사람은 금지시킬 수도 있습니다.
재판 진행 중에도 잠시 나갔다가 들어오라고 할 수 있으므로 재판 당사자 중 한 명이 잠시 법정 밖을 나갔다가 들어오게도 할 수 있습니다. 주로 형사사건이나 가정보호 사건으로 피해자가 트라우마로 인하여 진술에 억압이 생활 수 있는 경우 재판장은 직권이나 피해자의 청구로 가해자나 행위자를 퇴정 시킨 뒤 피해자의 진술을 듣고 다시 퇴정 된 사람을 들어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를 잠시 퇴정 시켰다가 다시 들어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방청객이 퇴정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 보안관리대가 퇴정 시키고 폭력 등으로 끝까지 응하지 않으면 별도로 공무집행 방해로 경찰에 입건될 수도 있습니다. 법정 질서 유지를 위반한 경우 추가로 형사적 조치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조정실은 방청이 되지 않습니다. 재판 대신 당사자가 합의를 보는 것을 법원이 확인하여 판결의 효력을 부여하는 곳인데, 당사자, 조정위원, 판사, 변호사만 들어갑니다.
법원 견학
법원 견학과 법정 방청은 법원에 가서 법원이 무슨 일을 하는지 보는 것이라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방청은 공개 재판에 누구든지 법정에 들어가 재판을 보는 것을 말하고, 법원 견학은 학교, 관공서, 단체 등이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 전반적으로 청사와 재판 과정 등을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각 신청 단체는 지방법원 또는 가정법원 총무과에 신청하면 공문을 주고받고 법원 견학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법정 설명
방청석이 있고, 법대를 기준으로 법대에 앉은 사람이 판사(3명이면 합의 사건, 가운데가 재판장, 좌배석, 우배석으로 나뉨), 재판장은 재판을 지휘하며 최종 판결 권한이 있고, 좌배석 우배석으로 하여금 기록 검토 및 증거조사 등의 업무를 수명 법관이나 수탁 판사로 지정하여 일을 시킬 수 있습니다. 법대 아래 왼쪽에 있는 사람이 재판 참여관(계장, 주사, 주사보), 오른쪽에 앉은 사람이 재판 참여 실무관(실무관, 서기, 서기보)입니다. 판사는 판결을 하고 참여관, 실무관은 판결 이외의 모든 재판업무를 담당합니다. 제복을 입은 사람은 법정 경위 또는 보안 관리대라고 합니다. 컴퓨터 타자를 치고 있는 사람은 속기사입니다. 재판 중 진술 등을 기록하는 일을 합니다.
증인석이 있고 증인은 이곳에서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합니다.
민사법정과 형사법정의 형태는 조금 다릅니다. 큰 법원의 경우는 각 소송 별로 전용 법정이 있지만, 시골의 작은 법원은 한 법정에서 진행하기도 합니다.
비공개 재판의 법정은 대기실이 있고 대기실에 당사자들이 대기한 뒤 법정으로 당사자만 불러 들어오게 합니다. 즉 방청석이 없고 판사, 법원 직원, 당사자만 법정 안에서 재판을 합니다.
필요에 따라 전시나 재판이 엄청 밀려서 법정에서 재판을 다 감당할 수 없는 경우 재판장은 주말에 재판을 하건거나 법정이 아닌 곳에서도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주로 조정은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합니다만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코로나로 인한 비상시에 재판을 감당할 법정이 없다면 법원 내 회의실이나 상담실에서 재판이 가능할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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