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재판 전에 미리 법정에 가보는 재판 방청과 법원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 있는 법원 견학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 방청

 

법원에 나에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사건이 접수되어 기일이 열리기 전에 미리 가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법원에 자주 올 일도 없고, 처음 오는 사람이 대부분이므로 미리 법정에 들러 어떤 분위기인지 어떤 절차를 거치는 지를 예습할 수 있습니다. 

 

간혹, 법정에 딱딱한 분위기 탓에 재판 당일 제대로 변론을 못하거나 준비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나와버리는 사람도 있는데, "아 나 하고 싶은 말 다하지도 못하고 나왔네"라며 분을 삭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소에 말을 잘하는 달변가도 막상 법원에 들어가면 머리가 하얘지기도 하고, 변호사 일을 처음 하는 사람도 법정에서 버벅거리기도 합니다. 의뢰인의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이죠.

 

재판 당일 바로 법원에 가게 되면 마음이 초조하여 교통사고가 나거나 주차하는데 시간을 빼앗겨 재판시간에 늦을 수도 있으니 미리 가보는 것도 좋은 팁입니다.

 

그리고 법률 관련 전공자이거나 직업을 법조계로 꿈꾸는 학생들도 미리 법원에 들러 재판 있는 날 법정에 들어와 재판 과정을 방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공부하는데 책이나 강의에 나오는 내용이 상상만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직접 법원에 방청을 가면 보다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방청하는 방법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처 법원에 가서 법정 앞에 있는 오늘의 재판안내 게시판을 보면 어떤 사건이 있는지 알 수 있고 그 재판을 할 예정인 법정에 들어가서 재판 진행을 방청할 수 있습니다. 공개재판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녹음이나 필기도 가능하지만, 재판장이 이를 금지시킬 수 있고 녹음하거나 필기한 것을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은 당사자의 민감한 사안을 다루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퇴정 조치당할 수도 있습니다. 정숙을 유지한 채 조용히 방청하기 바랍니다.

언론사 기자들이 주로 이렇게 방청을 해서 기사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방청이 안 되는 재판

당사자의 신변 위협 가능성이 있거나, 소년 사건과 같이 비공개인 재판, 이혼소송과 같은 개인의 사생활에 침해가 있는 재판 등은 방청이 금지되나 제한됩니다. 

소년 재판은 기본적으로 소년법상 비공개로 진행하게 되어 있으므로 방청이 금지되고, 그 이외 재판은 기본적으로 방청이 가능하나 이 재판이 공개될 경우 당사자의 사회생활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면 방청을 가족이나 이해관계인으로 제한할 수도 있고, 방청을 당사자만 들어오게 하고 다른 사람은 금지시킬 수도 있습니다.


재판 진행 중에도 잠시 나갔다가 들어오라고 할 수 있으므로 재판 당사자 중 한 명이 잠시 법정 밖을 나갔다가 들어오게도 할 수 있습니다. 주로 형사사건이나 가정보호 사건으로 피해자가 트라우마로 인하여 진술에 억압이 생활 수 있는 경우 재판장은 직권이나 피해자의 청구로 가해자나 행위자를 퇴정 시킨 뒤 피해자의 진술을 듣고 다시 퇴정 된 사람을 들어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를 잠시 퇴정 시켰다가 다시 들어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방청객이 퇴정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 보안관리대가 퇴정 시키고 폭력 등으로 끝까지 응하지 않으면 별도로 공무집행 방해로 경찰에 입건될 수도 있습니다. 법정 질서 유지를 위반한 경우 추가로 형사적 조치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조정실은 방청이 되지 않습니다. 재판 대신 당사자가 합의를 보는 것을 법원이 확인하여 판결의 효력을 부여하는 곳인데, 당사자, 조정위원, 판사, 변호사만 들어갑니다.

 

 

 

법원 견학

법원 견학과 법정 방청은 법원에 가서 법원이 무슨 일을 하는지 보는 것이라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방청은 공개 재판에 누구든지 법정에 들어가 재판을 보는 것을 말하고, 법원 견학은 학교, 관공서, 단체 등이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 전반적으로 청사와 재판 과정 등을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각 신청 단체는 지방법원 또는 가정법원 총무과에 신청하면 공문을 주고받고 법원 견학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법정 설명

방청석이 있고, 법대를 기준으로 법대에 앉은 사람이 판사(3명이면 합의 사건, 가운데가 재판장, 좌배석, 우배석으로 나뉨), 재판장은 재판을 지휘하며 최종 판결 권한이 있고, 좌배석 우배석으로 하여금 기록 검토 및 증거조사 등의 업무를 수명 법관이나 수탁 판사로 지정하여 일을 시킬 수 있습니다. 법대 아래 왼쪽에 있는 사람이 재판 참여관(계장, 주사, 주사보), 오른쪽에 앉은 사람이 재판 참여 실무관(실무관, 서기, 서기보)입니다. 판사는 판결을 하고 참여관, 실무관은 판결 이외의 모든 재판업무를 담당합니다. 제복을 입은 사람은 법정 경위 또는 보안 관리대라고 합니다. 컴퓨터 타자를 치고 있는 사람은 속기사입니다. 재판 중 진술 등을 기록하는 일을 합니다.

증인석이 있고 증인은 이곳에서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합니다. 

 

민사법정과 형사법정의 형태는 조금 다릅니다. 큰 법원의 경우는 각 소송 별로 전용 법정이 있지만, 시골의 작은 법원은 한 법정에서 진행하기도 합니다.

 

비공개 재판의 법정은 대기실이 있고 대기실에 당사자들이 대기한 뒤 법정으로 당사자만 불러 들어오게 합니다. 즉 방청석이 없고 판사, 법원 직원, 당사자만 법정 안에서 재판을 합니다. 

 

필요에 따라 전시나 재판이 엄청 밀려서 법정에서 재판을 다 감당할 수 없는 경우 재판장은 주말에 재판을 하건거나 법정이 아닌 곳에서도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주로 조정은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합니다만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코로나로 인한 비상시에 재판을 감당할 법정이 없다면 법원 내 회의실이나 상담실에서 재판이 가능할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로비스트(LawBst)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집주인이 전세금을 주지 않을 경우 전세금을 받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사를 들어가면서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증명을 신청합니다. 2년 전세계약이 대부분이고 연장 해서 전세로 살수도 있습니다. 전세 계약을 연장할 지 그만 할지를 6개월 전, 최소 한달 전에는 통지하여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시 전세 계약이 갱신되어 버리므로 통지할 필요가 있고, 이는 카카오톡이나 문자, 서면 등으로 남겨놓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를 살 필요가 없어 전세 계약을 끝내고 이사준비를 하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미루기 시작합니다. 준다는 말만하고 주지 않을 때 세입자가 전세금을 받는 방법은 1. 내용증명 보내기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기 3. 가압류 또는 가처분 신청하기, 4. 전세금반환 소송 제기를 통한 경매 신청이 있습니다.

 

이 모든 절차를 다 하면 완벽하겠지만 제가 굳이 이렇게 절차를 나눈 이유는 내용증명만 받고도 전세금을 받을 수도 있고 임차권등기명령 만 하고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등 각 단계마다 충분한데 굳이 소송까지 진행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시간도 비용도 만만치 않고 전문적 법률 지식 없이는 힘들기 때문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주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목적 부동산의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부동산 목록을 작성하여 접수한 뒤 법원에서 심사 후 결정이 나면 등기부에 임차권을 등기하도록 등기국이나 등기소에 촉탁을 합니다. 등기부에 사건번호가 찍힌 것을 보고 집을 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절대로 등기가 되기 전에 확정일자를 없애거나 주거를 변경하여서는 안됩니다. 비용 10만원이내

임차권등기는 향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뒤 경매 절차를 통해 전세금을 받을 때 다른 채권자에 비해 우선적으로 돈을 받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가압류 가처분

제가 작성한 가압류 가처분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전세금 반환 청구의 소

이 사건의 경우 천장 누수로 인해 집안에 곰팡이가 많이 쓸었다며 도배 등을 다 해놓고 나가지 않으면 전세금을 주지 않겠다는 악덕 집주인을 상대로 제기한 사안입니다. 전세금은 1억이고 천장 누수는 세입자의 잘못이 아닌 집주인이 평소에 주택을 관리 하지 못한 책임이 있으며, 이런 수선유지 의무는 집주인에게 있는데 집주인은 곰팡이와 각종 공과금 미납을 이유로 전세금을 주지 않은 상황에서 원고가 승소한 것입니다.

 

필요한 서류

소장, 인지, 송달료, 임대차계약서, 전세금을 입금한 내역 또는 집주인의 영수증, 내용증명 사본, 등기부등본, 부동산의 표시를 갖추어 집주인이나 세입자의 주소지 관할 하는 법원에 소장을 접수합니다(대법원 사이트에 주소 넣으면 관할을 알 수 있습니다). 비용 10만원 이내

 

소송절차

소장 접수-변론기일 지정-변론기일통지(피고에게는 소장부본도 같이)-피고의 답변서- 원고에 답변서 발송- 각자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법원에 제출-변론기일-양당사자 또는 대리인 출석-판결선고기일-판결선고의 진행과정을 거칩니다. 중간중간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며, 증거수집을 위하여 또는 사정 상 기일을 연기, 변경, 재개가 가능합니다.

원고가 승소하고서도 전세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확정증명까지 발급받아 부동산 강제 경매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살던 집을 팔아서 전세금을 돌려 받는 것입니다.(깡통전세 주의)

 

또 다른 사안 집 주인이 바뀌었을 때

원칙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상 집주인이 바뀌면 집을 산 사람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전세금을 돌려줄 의무도 집을 산 매수인인 현재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집주인인 매도인은 아무런 책임이 없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전세가 있는 것을 알고 그 계약을 안고서 매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등기부).

 

그러나 위 사안은 세들어 사는 거주자가 전세금을 받기가 불안하여 새로운 주인으로 바뀌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지만, 집주인이 이 의견을 묵살하고 집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임대인(전세권설정자) 지위 승계에 관하여 이의하는 취지로 위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 이의의 취지로 제기한 소송으로 인해 원래 집주인과의 전세계약은 끝난 것이 되므로, 원래 주인인 피고 1이 전세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쉽게 말해 전세금을 돌려주는 시점은 전세계약이 끝난 때인데, 이 끝난 때가 매수인에게 등기가 된 때가 아니라

세입자가 주인 바뀌는 것에 이의해서 재판을 한 때로 봐서 그 재판 당시 주택 소유자인 집주인 원고1이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라는 판결입니다.

 

다만, 세입자(전세권자)의 집을 비워주면서 집을 인도할 의무(목적물 인도의무)및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의무와 집주인(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 돌려줄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집 비우면서 전세금을 받는 것입니다. 집을 비우고 전세권 설정등기까지 지웠으나 전세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위 판결과 확정증명, 집행문을 발급받아 경매절차에 돌입하고, 임대차등기설정을 토대로 우선순위로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겠습니다. 위 소송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피고인 집주인에게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제가 포스팅한 소송비용확정에 관한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집 주인이 돈이 없다고 차일 피일 미루는 경우 이 전세를 놓은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충분히 대출이 가능한데 차일 피일 미루는 것이므로 전세금을 회수하는 것을 독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입자의 입장에서 집주인이 바뀌는데 새로운 집주인이 악명이 높은 사람이거나 재산소유 여부가 불안정 하다면 위와 같이 전세금반환청구의 소를 보다 안정적인 전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것 또한 한 방법이겠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전세금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위 소송 절차보다는 훨씬 저렴합니다.

 

요즘 깡통 전세나 경기가 힘들어서 매매가에 육박하는 전세금을 떼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 들어가기 전 등기부를 반드시 열람하여 내 전세금 보다 많은 빚이 있는지 혹시나 만일에 경매까지 간다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이 남아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집주인에게 양해를 구하여 세금납부내역이나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을 받아볼 수도 있으므로, 다른 채무가 많은지를 확인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나홀로 소송이 힘드시다면, 소장을 잘못작성하여 억울한 사정이 생길 수도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 법무사, 법률구조공단 등과 충분한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로비스트(LawBst)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형사 절차에서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형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인 형사 공탁에 대하여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사 공탁은 양형 감경 사유이지만 법원이 반드시 양형을 감경해야만 하는 의무적인 조항은 아니나, 대부분 양형이 줄어드는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시도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살인, 성범죄, 강도, 약취유인인신매매, 지적재산권 침해, 교통범죄, 과실치사상 등의 범죄인 경우 형사 공탁이 가능합니다.

 

재판단계나 수사단계에서 모두 형사공탁이 가능합니다.

 

합의가 안되거나 피해자가 터무니 없이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형사 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공탁하여야하나?

교통사고 중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예로 들면 11대 중과실의 경우 기소당할 위험이 있는데, 이 경우 피해자가 사망하면 유족에게 3,000만 원 정도, 상해를 입은 경우 상해 정도에 따라 합의금이 달라지는 데 그 합의금만큼을 공탁하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손해배상에 있어서 신체적, 물질적, 정신적으로 나눠서 청구할 수 있는데, 피해자가 치료할 비용과 향후 치료비, 차량 등 수리비, 정신적 위자료 등을 책정하여 공탁하면 됩니다. 이 경우 보험사에 기준 자료를 요청하여 대략적인 금액을 공탁하면 좋습니다.

 

어디에 공탁하여야 하나?

피해자 주소지 관할 법원 공탁계에 합니다. 

 

 

절차

1. 피해자의 주소 등 신상파악

공탁을 하기 위해 공탁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공탁 규칙 제20조 제2항 제5호에 피공탁자(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작성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쉽게 피해자의 신상을 가해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형사재판부에 열람 및 등사 신청을 하여 판사의 허가를 얻은 뒤 피해자의 신상을 파악함과 동시에 피해자 진술서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차 피해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라면 판사가 불허가하거나 열람 및 등사할 부분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가해자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변호사가 하는 것이 유리한 이유는 변호사는 의뢰인인 가해자가 2차로 범죄를 저지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소송에 불리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피해자의 정보를 가해자에게 제공하여 범죄가 추가로 발생해버린 경우에는 변호사는 자격이 취소되기 정지되는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공탁계에 공탁서를 제출하면서 피해자 주소 보정 요청서를 동시에 제출하여 공탁관에게 주소보정명령을 받은 뒤 주민센터에서 피해자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은 뒤 피해자의 주소를 공탁서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차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 공탁계에서 거부당할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다만, 2차 범행의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강하게 피해자의 신상을 요구하는 경우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만일 위 방법으로도 피해자의 정보를 알 수 없어 공탁조차도 못할 경우 법원에 양형조사 신청을 하거나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양형을 조정하면서 동시에 피해 정도를 파악하여 시간을 벌면서 피해자의 마음이 누그려졌을 때 합의를 시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 필요한 서류

공탁서 2부(공탁금 회수 제한 신고서 포함), 공소장 부본, 피해자 진술서, 공탁통지서(피해자 수만큼), 피해자 주민등록표를 첨부하여 공탁계에 제출합니다.

공탁금 회수 제한 신고서는 피고인이 공탁한 뒤 가벼운 처벌을 받고 생각이 바뀌어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하며, 공탁통지서는 피해자가 공탁한 사실을 알 수 있게 통지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공탁을 하고 나서는 공탁서와 공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나 피해자가 받아주지 않거나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함을 어필)과 반성문을 형사재판부에 제출합니다.

 

3. 형사 절차 진행

형사 재판을 진행하면서 판사는 피해자의 처벌의사 또는 불원 의사를 확인하고 처벌의사가 있다면 공탁 사실을 참작하여 가해자(피고인)에게 양형을 참작합니다. 수사단계에서 공탁을 하였다면 검사의 불기소 결정을 도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는 방법

공탁금 출급 청구서, 공탁서,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법원 공탁계를 방문하여 공탁 출급 명령서를 받고 은행에 가서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일부에 대하여도 공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탁금이 피해 회복에 충분하지 않는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재산이 없거나 재산 파악이 힘들거나, 민사소송을 진행할 자신이 없다면 사전에 합의를 하거나 공탁금을 수령하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가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

원칙상 공탁금을 받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아래와 같은 상황이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한 경우 피공탁자(피해자)의 공탁금 회수 동의서와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갖추어 공탁금 회수 청구서와 공탁서를 가지고 공탁계에서 회수 청구를 할 수 있고, 공탁 유효 확정 판결 전에 착오로 공탁하였음을 소명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즉, 피해자가 공탁금 찾아가도 좋다는 의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유죄의 판결(집행유예 포함)의 판결을 받은 경우는 공탁으로 인해 감경되었다고 보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무죄 판결문과 확정증명 또는 검사의 불기소 결정서를 가지고 공탁금을 회수 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 공무집행 방해죄에서 형사 공탁

공탁은 가능하고 감형을 받을 수 있으나 피해 경찰관이 공탁금을 잘 수령해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조직 내부에서 공탁금을 수령하는 것은 공무집행을 방해한 가해자와 합의를 봤다는 것으로 간주해서 진급이나 평판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까라는 눈치에서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수사단계에서 공탁이나 합의를 시도하지 않고, 수사 중인 경찰관이 사건 기록을 볼 수 없는 형사 재판 단계에서 합의를 시도하거나 공탁을 시도하여 피해 경찰관이 눈치 보지 않고 합의를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공탁금을 아무도 받아가지 않는다면?

법원은 공탁금의 이해관계인에게 공탁이 되어 있는 사실을 통지합니다. 그래도 공탁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 10년이 지나면 국고로 귀속됩니다. 그러므로 형사사건에 휘말렸거나 공탁 통지를 받은 적이 있다면 공탁금을 잘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합의를 해주지 않았다고 해서 가해자가 반드시 강력한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약한 처벌은 합의를 본 경우

그다음 약한 처벌은 공탁을 한 경우

합의도 공탁도 하지 않는 경우 강한 처벌을 받습니다. 공탁을 하면 조금은 양형이 줄어드므로,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원한의 마음이 가라앉고, 합의나 공탁금을 수령하여 현실적인 피해회복을 기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범죄는 발생해서는 안되지만 이미 일어난 경우라면 피해회복에 만전을 기하시고, 가해자는 과실로 인하여 범죄를 저질렀거나 깊이 반성한다면 피해자에게 충분한 배상과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할 것이고 만일 합의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공탁을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로비스트(LawBst)입니다. 연예인 뿐만 아니라 그에 준하는 크리에이터와 스트리머로 불리는 유튜버 아프리카 티비 등에서 활동하는 사람에게도 불공정계약의 형태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BJ덕자와 턱형의 사례가 발생하였는데 이 재판 과정을 통하여 불공정계약서를 취소시키는 과정과 그 방법에 대하여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덕자는 혼자 방송을 하다가 인기가 많아짐에 따라 구독자와 수익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에 턱형(소속사 대표이사)가 덕자에게 전속계약을 제시하고 덕자 측에서는 이를 계약합니다(덕자의 어머니가 계약을 합니다).

 

문제는 덕자가 열심히 할 수록 적자를 보게 된 것입니다. 계약서 상 수익은 5:5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덕자가 가져가는 5안에는 영상제작과 편집, 매니저 보수 등 모든 비용이 포함되어 있고, 턱형은 별다른 지원 없이 5의 수익을 받아간 셈입니다.

 

일반적으로 소속사(매니지먼트)에서는 영상제작 및 편집, 메니저를 고용하여 이에 대한 보수를 주고 연예인은 매니지먼트로부터 수익을 받는 구조인데, 위 전속계약은 특이하게도 턱형 측 소속사가 아닌 덕자가 모두 비용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불공정해 보이는 계약입니다.

 

그렇다고 턱형 소속사가 덕자를 홍보하는 등의 별도로 이익이 되는 일을 크게 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합동방송에 출연하여 같이 방송을 한 정도였는데 홍보 효과가 미미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아래는 법원의 결정문을 기사와 일반적인 형식을 참고하여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결정문을 참고로 포스팅을 진행하겠습니다.

 

 

 

관할은 채무자 턱형이 있는 인천지방법원이고, 채권자 덕자는 알려진 대로 원주 거주하는 박보미, 채무자 턱형은 본명이 박현신입니다.

주문의 내용을 쉽게 말하면, 전속계약이 정지되었다는 뜻입니다. 대신 덕자는 결정 전에 일정 금액을 담보로 제출하였습니다.

이 결정은 가처분이어서 최종 판결이 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라는 문구가 보이실 겁니다. 만일 턱형이 계약해지를 하지 않는다면 본안 소송을 더 다퉈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패소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실제로 계약을 없앨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추후 과정을 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재판부의 판단

불공정 계약

위 전속계약은 크리에이터와 소속사 사이에서 계약을 할 때 구체적인 활동과 관련하여 사전 고지 없이 막연한 조건으로 이루어진 계약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턱형은 덕자 이외에도 다른 소속사에 소속된 유튜버들과 계약을 할 때 똑같은 내용으로 계약을 했는데 이는 각각 계약이 아니라 약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험을 들거나 상품을 구매할 때 약관이 이미 작성되어 있고 거기에 동의하는 사인만 하면 계약이 되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약관으로 계약할 때는 고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이를 이해한 뒤 계약을 해야 하는 것인데 그런 절차 없이 진행되어 무효의 계약이 된 것입니다(약관규제법 위반).

 

덕자의 활동을 홍보하거나 편집자 비용 등을 지원할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단순히 5:5라고 수익을 나눈다는 계약을 한 것은 덕자를 기망한 계약이라고 판단하여 전속계약을 취소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투자, 홍보, 활동지원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인격권과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판단입니다.

그리고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업로드 된 관련 영상들을 삭제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유의 사항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고지도 잘 들어야 하고, 함부로 싸인 하여서는 절대 안 됩니다. 특히 전속계약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법률에 무지한 일반 사람과 아직 뜨지 못한 연예인들은 대형 기획사의 제안에 대박이라고 생각하며 시키는 것은 모든 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으로 싸인을 해버립니다.

수익도 생기고 유명세도 타면서 마냥 좋을 것 같지만, 일을 할 수록 이건 아닌데 라는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소속사를 상대로 계약서 수정을 요구하거나 계약해지를 요구하지만, 소속사는 키워줬더니 은혜도 모른다는 소릴 합니다. 노예계약인 셈입니다. 소속사가 당신에게 계약의 손을 내민다는 것은 당신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천천히 따져봐야 될 것입니다.

 

소속사도 계약을 할 때 약관처럼 표준계약서를 작성할 것이 아니라 전속계약을 할 때는 특히 세부규정을 별도로 명시한다던지의 조치가 필요하고 고지의무 등의 녹음이나 계약서 과정의 영상 촬영도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대형 계약의 경우 계약서에 싸인 하는 모습을 촬영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유튜브와 아프리카 티비 등 시장이 아직 자리 잡기는 과정에서 체계화되지 못한 미숙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중 발단이 된 것이 턱형과 덕자 사건입니다. 턱형 소속사에서 고의로 이러한 계약을 한 것인지 미숙한 부분으로 이해 발생한 것인지는 본인만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불공정 계약서를 휴지조각으로 만들려면

위와 같이 계약이 불공정함을 입증해야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위와 같이 표준계약을 약관에 해당하는 지 를 입증하여 고지의무 위반 등을 주장하거나, 계약서에 무조건 무엇을 한다는 식의 추상적인 계약이나 한쪽 당사자에게 심히 부당한 계약이 있는 경우를 입증하여 재판을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전에 계약서만 보면 알기 힘듭니다. 실제로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그 때 마다 부딪히는 일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소속사의 대처와 엔터테이너의 반응 상호 간에 부당함이 없이 진행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지만, 덕자 사건처럼 고생하는데 적자가 나고, 턱형은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라면 분명히 문제는 붉어 질 것입니다.

크리에이터로서 불공정 계약을 하신 분들은 계약을 바로 파기하기 전에 계약서를 수정하던지, 재계약을 할 때 계약서를 조금 조정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아니면 계약이 끝난 뒤 다른 소속사와 계약할 때 잘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방적인 계약 파시기 손해배상의 여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하는 사람이 궁박, 경솔 등을 입증할 필요도 있습니다. 항간에 덕자 어머님이 계약서 내용은 모르고 싸인만 받아갔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이 경솔이라고 보면 좋습니다. 법적인 책임은 없지만 심적으로 많은 부담을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일이 터지고 난 뒤에는 상당히 힘듭니다.

계약서 검토할 당시 부터 법률 자문을 받아 사전에 이런 문제들을 차단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계약서를 기준으로 하여 본인들의 요구사항을 조정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넣으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로비스트(LawBst)입니다. 이번에는 전과자가 취업이 가능한지, 군대 갈 때 영향이 없는 지, 벌금이나 집행유예의 경우 취업에 영향이 있는 지, 신규 공무원 임용할 때 전과가 영향이 있는지, 현직 공무원이 소송을 당한 경우 징계에 미치는 영향, 소년범 처분이 취업이나 군입대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하여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순서대로 목차가 있으니 본인에게 해당하는 부분을 스크롤바를 내려서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앞서 사전 지식으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전과란?(형실효등에 관한 법률 상)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가 있습니다. 이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형, 무기,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을 받은 사람이 등재된 수형인명부는 검찰(형집행은 검사가 감독하므로)이 수형인명표는 지방자치단체(시, 군, 구청 등)에서 보관 관리하고, 형이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거나, 특별사면되거나, 복권되면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는 폐기합니다.

 

범죄경력자료는 벌금 이상(사형, 무기,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금고)에 해당하는데 경찰서에서 보관하며 폐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취업 등을 할 때 응시자에게 경찰서나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에서 발급을 받아 제출하라고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회사가 경찰서에 요구할 수는 없고, 응시자에게 발급받아오라고 하고 싶지만 전과자에게 빨간줄 끄였다고 낙인박아 취업의 기회를 주지 않는 회사로 보일 수 있으므로, 해외여행결격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해외출장을 염두한 것이 아닌 전과가 있는지 없는 지를 알고 싶어서 우회적으로 제출서류에 끼워둔 것입니다.

범죄경력자료에는 집행유예와 선고유예가 모두 포함됩니다. 정리하면 벌금 이상에 집행유예나 선고유예가 선고되어도 범죄경력자료에 남게되며 취업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기소하지 않고 법원까지 가지 않고 그냥 봐주는 것을 말하므로, 법원에서 유죄의 재판을 받지 않았으므로 수형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전과가 아닙니다. 다만 수사경력자료에는 남아 있으므로 경찰공무원 임용에 참작될 수도 있습니다. 아래에 별도로 포스팅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범죄경력자료를 대부분 발급요구하는 편이니 범죄경력자료 기준으로 포스팅합니다).


1. 일반기업(회사)

일반적으로 전과기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외체류 결격 여부가 없어야 한다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전과기록을 요구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서류심사에서 탈락한다면 전과 때문일 수 있습니다. 기업의 이미지를 중시하고, 도덕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오너가 있는 회사가 요구하기도 합니다.

 

2. 군입대

사관생도와 장교의 임용,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 입영에도 전과기록을 봅니다. 부사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입대 결격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사병의 경우는 벌금 받아도 무난하게 입대가 가능하나, 특전사, 해병대 등 경쟁률이 있는 부대는 힘들 수 있습니다.

 

3. 신규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아닌 지를 알기 위하여 전과기록을 봅니다.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임용, 인가ㆍ허가, 서훈,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표창 등의 결격사유나 연금지급결격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과를 봅니다.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인 경우 법률상 임용은 가능합니다만, 면접에서는 어떻게 비춰질 지 의문입니다. 물론 벌금형을 받고도 합격한 사람은 꽤 있습니다. 그러나 면접 이전 시험이 커트라인 근처인데 벌금전과가 있고 동점자가 많다면 최종 탈락할 확률이 높습니다. 공안직렬(법원, 검찰, 경찰)의 경우 조금 더 중요시 하는 것 같습니다.

 

경찰공무원의 경우

별도로 언급한 이유는 다른 공무원에 비하여 선발에 있어서, 전과를 가장 까다롭게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선발인원이 많은 곳은 벌금, 집행유예, 선고유예의 경우에도 임용이 되나, 선발인원이 적은 지방청 단위에서는 기소유예인 경우 필기 쳬력 점수가 월등히 좋아도 탈락한 사례가 있습니다.

 

4. 현직공무원

300만원 이상 벌금형인 경우(집행유예, 선고유예 포함) 징계사유가 되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뒤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징계를 받습니다. 

이 외에도 300만원 이상 벌금이 아닌 경우에도 징계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불륜으로 인해 상간자로서 민사소송을 당한 경우, 불륜이나 폭행 등으로 배우자로 부터 위자료 이혼소송을 당한 경우, 가정보호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경우 등에도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품의유지 의무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바람피거나, 배우자에게 폭행 등을 한 경우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에 해당하여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징계 대상으로 된 공무원은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결과에도 불복하려면 행정소송으로 1심, 2심, 3심을 거칠 수 있습니다. 각 진행과정에서 형사소송의 무죄판결문, 가정보호 불처분결정문(불처분및송치 아님), 이혼 또는 민사소송 상 반소로 승소하거나, 본소의 소취하된 경우 판결문이나 취하증명 등으로 징계에 대하여 항변하여 징계를 없애거나 징계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물론 소송 전에 품의유지 위반하지 않은 증거가 있다면 활용해야겠습니다.

 

피해자의 경우 상간자나 피고를 상대로 공무원의 징계를 잘 이용한다면 보다 유리한 소송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일반인과 달리 민사, 형사 이외에 징계의 부담을 안고 있으므로 소송을 당한 사람은 불리한 입장에 놓여있습니다.

 

5. 소년사건

소년사건은 비공개로서 취업 등에 제출을 요구할 경우 법원에서 발급이 되질 않습니다. 심지어 청구한 검찰이나 신청한 경찰도 처분결과를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재판에 활용하거나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소년원, 보호관찰소, 상담기관 등에는 통보가 갑니다. 그러나 이 기관들에서도 취업이나 입대를 위하여 재판 결과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위 기관 이외에 알 수 있는 사람은 재판 당시 소년범이었던 사람과 처분을 받은 부모만 알 수 있습니다. 회사나 군대에서 소년처분결과를 법원 등 기관에게 직접 요청해봐야 비공개로 발급이 안되나, 소년범이 직접 요구한 경우는 법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범이 성인이 되어 취업을 하거나 군입대(주로 부사관)에 응시하는데 직접 제출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전과자가 되지 않는 방법

범죄가 발생해 버린 이상 벌금 이상(집행유예, 선고유예 포함)의 형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법원에 넘어가기 전 경찰, 검찰 단계에서 합의를 이끌어 내어 검사의 불기소나 기소유예를 받아내던지, 재판으로 넘어간 경우 무죄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위법수집 주장, 알리바이 등). 

현재 우리나라 형법상 대부분의 형이 벌금 이상입니다. 구류, 과료, 몰수 같은 경우는 경한 범죄이거나 부가형벌로 선고되곤 합니다. 


참고

과태료는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전과가 아닙니다. 범칙금도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전과가 아닙니다.

과료는 형사처벌 맞습니다. 벌금도 형사처벌이 맞습니다. 벌금부터 전과, 과료는 전과가 아닙니다. 혼동 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로비스트(LawBst)입니다. 오늘은 판사되는 방법 중 그 사전 선발 제도인 재판연구원에 대하여 소개를 포스팅 합니다. 신임판사가 되려면 반드시 재판연구원 과정을 거쳐야합니다.

 

 

초중고, 대학교 그리고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뒤 다양한 진로로 진출을 합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 일반기업 등으로 진로를 정하여 각 분야에서 법률전문가로서 활동을 합니다.

 

일생동안 열심히 공부한 당신은 소위 말하는 상위권 로스쿨에 입학을 하고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를 합니다. 그리고 판사 임용에 도전을 합니다. 판사가 되기 전에 약 4년 정도의 재판연구원 기간을 거쳐야 하는데 재판연구원에 선발되는 것도 상당히 힘듭니다.

 

 

재판연구원 선발공고

재판연구원은 선발연도 전년도 7월에 대한민국법원 재판연구원 사이트에 공고를 합니다. 선발인원은 100명정도이고 서울고등법원에 50명 외 각 고등법원 별(5개)로 10명씩을 선발합니다. 고등법원별 선발이므로 최종 결정은 각 고등법원장이 합니다.

 

선발절차

1. 필기시험

필기시험 면제와 필기시험 응시 두가지로 나누는데 이는 응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필기시험 면제는 로스쿨에서 실무 과목 성적이 우수한 경우 필기시험 면제 선발에 응시하고 1지망만 가능합니다.

 

필기시험 응시는 코스쿨에서 실무 과목 성적이 우수하든 우수하지 않든 모두 다 응시가 가능하고 3지망까지 응시가능합니다.1지망 탈락시 나머지 2, 3지망은 면접대상자 선발 시 고려합니다(2, 3지망 필기 합격 요함). 출신 학교가 좋고 성적까지 우수하다면 굳이 변호사 업무하면서 공부할 필요가 있을까싶습니다. 출신로스쿨 지역 상관 없이 전국 응시 가능합니다. 경북대로스쿨 졸업자가 서울고등법원 응시 가능합니다.

 

필기시험은 로스쿨에서 하던 사례형(case)문제와 기록형 문제를 푸는데 사례형은 어떠한 사건 하나를 주고 이 사건을 해결하는 능력과 그 해결 근거의 연관성 등을 평가하는 문제가 주어지고, 기록형은 재판기록을 주고 재판기록을 검토 및 결론(판결)을 내리는 과정을 평가합니다. 민사, 형사 문제가 주어집니다.

 

필기 면제 시험은 각 고등법원별 재판연구원 선발전형위원회(판사 및 로스쿨교수로 구성)에서 응시자의 로스쿨 성적, 실무수습, 입상경력, 공익활동 등을 평가합니다.

필기 면제의 도입은 굳이 로스쿨에서 풀었던 비슷한 문제를 또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취지입니다.

반면, 필기시험 응시는 로스쿨에서 성적이 좋지 않더라도 필기시험으로 좋은 성적을 받아 재판연구원으로 선발되는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보면 좋습니다. 지원자의 약 30~40퍼센트 정도가 합격합니다. 각 단계별 합격자에게는 개별통지가 가며 향후 절차에 대한 안내가 통지됩니다.


2. 인성검사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1차 합격자에 한해 인성검사를 진행합니다. 인성검사 결과는 인성면접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성검사 상 특이점이나 애매한 부분이 발견되면 이를 토대로 인성면접에서 검증을 할 것이고 상반된 발언 등이 발견될 경우 선발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3. 구술면접

필기시험은 재판 능력을 문서에 작성하는 것이라면 구술면접은 재판 능력 등을 구술로서 면접위원에서 표현합니다. 문제 역시 사례형과 기록형으로 주어지며, 문제를 분석과 동시에 답을 정리하는 시간을 일정 보정하고, 구술로서 답을 합니다. 그리고 질의응답을 주고 받습니다. 대부분의 면접이 그렇듯 응시자의 성적이 월등히 좋거나, 성적이 매우 낮은 경우 평이한 면접을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결과는 정해져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질의응답이 길어지거나 다소 까다롭다면 우선 선발의 커트라인의 애매한 위치에 있거나, 필기 성적은 우수하나 다른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라고 보면 좋습니다. 면접에 더욱 충실히 임해야 할 것입니다. 또는 구술 답을 추론하는 과정이 면접관이 보기에 약간의 아쉬움이 있어 기회를 한번 더 주는 것일 수도 있으므로 재빨리 사건을 머리속으로 재검토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한 수정 또는 보충하는 설명이 필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4. 인성면접

쉽게 말해 법원에서 같이 근무하고 싶은 사람인지, 법원이라는 조직에 잘적응할 만한 사람인지 등을 평가합니다.


5. 전형위원회

법관과 로스쿨 교수로 이루어진 전형위원회에서 최종으로 검토를 한번 더 합니다. 각 고등법원별로 설치가 된 전형위원회는 자문기관으로 고등법원장의 최종 결정 전 단계라고 보면 좋습니다.


6. 고등법원장의 최종결정

임용되는 마지막 관문입니다. 전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최종 결재를 하게 됩니다. 대부분 전형위원회 통과면 최종합격이라고 보면 좋습니다.


7. 재판연구원 임명

인사공고가 나고 임명식에 참석하여 임명장을 수여 받습니다. 임명되었다고 하여 바로 재판부에 발령받지는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 TO가 나면 발령받습니다.

 

재판연구원이 하는 일

각 고등법원 별로 발령을 받고 고등법원 관할의 지방법원에 발령을 받습니다. 임기제 공무원이며 기본 1년이고 3년연장 연장 가능합니다. 지방법원 내 재판부에서 배석판사의 업무를 보조하면서 실무상 재판업무를 배웁니다.

 

법관임용

재판연구원 기간이 끝나면 심사를 통하여 법관임용을 합니다. 재판연구원 동안의 실적을 평가합니다. 임용이 되면 성적순으로 발령이 나고, 지망 법원의 TO를 고려하여 발령합니다. 바로 발령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 다시 변호사를 하고 있다가 발령이 날 수도 있습니다. 탈락되는 경우도 간혹 있으나 가능성은 낮습니다. 법관으로서 지방에 근무하다가도 연차가 쌓이면 서울 등 연고지로 발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15년 이상 근무하면 부장판사로 진급하거나 변호사로 개업할 지 결정하는 편입니다. 물론 그 전에  변호사로 나와도 상관 없습니다. 재판연구원 동안 기간은 모두 법조경력이 인정됩니다.

 

 전반적인 과정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포스팅 해두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로비스트(LawBst)입니다.

속칭 민식이법은 새로 법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기존에 존재하던 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것입니다.

많은 분이 아시다시피 민식이법은 악법은 아닙니다. 졸속한 법임에는 동의합니다. 아래에 간단히 표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단순히 민식이법만을 다룬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내용을 함께 포스팅합니다)

대 상법영역내  용
운전자형 사
운전자행 정스쿨존 내 속도 위반시 강화된 과태료(사고 없을 경우)
운전자민 사손해배상으로 보험사에서 별도로 합의금 지급(보험 계약에 따라 초과비용을 지급할 가능성도 있음)
불법주정차행 정

한마디로 정리하면 :

피해자가 어린이(만 14세 미만) +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 속도와 상관없이 사고 + 사망 또는 상해 = 형사, 행정, 민사 책임을 져야 합니다.

 

14세 이상이라면 기존, 스쿨존 밖 사고라면 기존, 사망이나 상해가 아니라면 기존처럼 시행됩니다.

 

그렇다면 상해의 기준은?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상처가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은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민식이법상 상해 이상만 처벌하므로 교통사고로 발생한 충격이 어린이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님을 주장 및 입증한다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2020년 3월 25일자로 시행된 민식이법이 존재하는 한에서 사고차량의 차주가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방법 중 최선의 수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만, 병원에서 진료만 받아도 진단서가 나와버리므로, 차주 입장에서는 여간 난처한 상황을 겪습니다. 교통사고 피해 검증 프로그램인 마디모의 활용도가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경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차량과 운전자, 보행자 및 주변 상황(도로경사도, 차량속도, 날씨, 시야확보 등)을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3차원으로 재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네델란드에서 개발되었다고 알려진 이 프로그램은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밝히는데 자료로 쓰이기도 합니다. 교통사고의 충격과 발생한 상해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는데 요긴합니다. 다만, 법원은 마디모의 결과 자체가 절대적인 기준으로 보고 있지 않으므로, 사고차량 차주에게 유리한 증거에 보충적인 역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블랙박스 자료와 사진(속도, 주위 상황이 다 나오면 더 좋음), 진단서(피해자의 신체 상태 등을 알 수 있음), 차종(트럭과 경차의 충격이 다르므로) 따른 차량수리 견적서, 운전자의 운전경력(무사고 경력 등)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서에 접수하면, 2주~2달 정도 안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주로 주차장에서 5~10킬로 정도로 서행하다가 사이드미러에 살짝 스쳤는데 보험금 타내려고 하는 사기꾼들을 잡는데 쓰이는 기법이라고 보면 이해가 편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 또한 활용도가 낮습니다
어린이를 상대로 실험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디모는 참고 사항일뿐

폭행에 해당하나?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신호기(신호등)과 표지판, 카메라 등 교통 안전관련 시설을 추가로 설치
학교강화된 교통안전교육 시행, 노후된 통학차량 교체(행정기관과 협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여러 방향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교통사고에 영향을 주는 요인

1. 운전자 : 운전경력과 운전실력, 범규 준수 등 - 민식 군 교통사고 시 규정 속도 이하이고 급제동함

2. 교통시설 : 도로 상태(노면, 커브, 불법 주정차 차량), 가드레일, 신호기, 방지턱 등 시설적 요인 등 - 주변 불법 법주 정차 차량

3. 차량의 성능 : 제동능력 등 차량의 성능도 교통사고에 영향을 미침- 최근 자동제어 장치 및 주행 보조장치 발달 등으로 사고 가능성이 낮아짐

4. 법규 : 신호와 속도 등 제한 - 개정된 법률(민식이법)상 속도를 낮추는 것에는 찬성

5. 국민의식 : 교통법규 준수하는 의식과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교통사고를 줄이는 방법으로는 위 5가지 이외에도 다양한 요인들의 개선된 상호 작요가 필요합니다. 민식이법상 제한 속도를 강화한 점은 개정을 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뢰의 원칙과 예측가능성

대법원 판례 중 고속도로를 무단 횡단하거나 육교가 버젓이 있는데 무단 횡단하는 사람을 차량으로 친 경우 무죄 판결을 한 것과 같이 이와 비슷한 판례가 상당히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무단 횡단한다는 것을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운전자는 당연히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리고 사람이 갑자기 고속도로에 등장한다고 한들 예측을 할 가능성이 없다는 취지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즉 운전자의 고의는 당연히 없고 과실조차도 없다는 취지입니다. 

민식이법도 고속도로 무단횡단 정도는 아니지만 현실상 아이가 그 정도로 갑자기 튀어나올 것이라는 예측을 할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저속으로 전방 주시하며 운행하는데 그 정도로 갑작스레 튀어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로 운전을 하는데...이제 이러한 신뢰의 원칙과 예측가능성을 무시한 법 개정이 생겨버렸습니다.

부모와 다투다가 갑자기 뛰어든 아이를 어떻게 피하냔 말입니다. 인간의 반사신경과 차량의 제동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초인적이고 f1차량을 넘어서는 차량 성능을 요구하는 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법

1차 피해자 : 피해아동

2차 피해자 : 피해아동의 가족, 사고차량 차주

3차 피해자 : 사고차량의 가족(징역 또는 벌금으로 발생한 가정의 피폐함)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 2차 피해자인 사고차량 차주가 피해자이자 가해자가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해 버립니다.

 

과잉금지의 원칙(비례의 원칙)

헌법에는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법률로써 제한 가능합니다. 그런데 위 민식이법은 방법의 적절성과 법익균형성 그리고 피해의 최소성(처벌받는 사람의 피해가 막중함)에 반하는 법으로 보입니다. 법률(민식이법)이 헌법에 위배되는 모습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위헌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만일 민식이 법으로 처벌되는 사람이 생긴다면 헌법재판소까지 갈 수도 있고 위헌이 나버린다면 기존 민식이 법을 또다시 개정하는 것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현재 민식이법 개정을 원하는 국민청원이 들끓고 있습니다. 민식이법을 만들어 놓고 단지 '나 잘했죠?'라고 하며 사탕과 같은 표를 바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입법자들을 꾸짖는 목소리가 모여 국민청원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과연 자녀를 잃은 부모는 이런 모습의 법을 원했을까?

물론 자녀를 잃은 슬픔을 감히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잘못된 법을 만든 사람은 따로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민식이 부모를 욕합니다. 민식이 부모는 처벌을 요구하고 사고 방지를 요구한 것이지 무조건 처벌하는 방식으로 하는 방향을 요구하였을까요? 그리고 지금 수많은 댓글과 주위 시선에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사고차량 차주의 입장은?

법이 시행된 이후 무조건적인 처벌로 인해 발생해버린 후폭풍은 사고차량 차주와 그 가족에게는 가혹한 현실로 다가올 것입니다. 채 사과도 제대로 할 마음을 갖기 이전에 형사소송을 대비하여야 할 것이고, 사과의 한 방식인 합의는 변호사를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람 대 사람이 하는 사과가 아닌 돈이 하는 사과로 한정되어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막상 소송에 휘말리면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누굴 챙길 수 있는 정신상태가 아니란 말입니다. 유족의 자녀를 잃은 마음을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사고 수습과 그 보상을 하는 것이,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사건이 아니라)로 상심한 남은 자들을 위하는 길이 아닐까요?

그리고 교통사고를 낸 사람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습니다. 트라우마가 생겨 다시 운전하기도 겁이 나고 심지어 피해 아이와 비슷한 아이를 보기만 해도 죄책감으로 우울증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사고차주의 정신적 회복 이전에 가혹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책임진다는 말입니까?

 

형법(刑法)에서 한자 형()에는 칼 도()자가 들어있습니다. 과거 죄인의 목을 베거나, 손을 자르거나, 생식기를 제거할 때 사용하던 칼을 뜻합니다. 형사처벌은 더 신중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기 얻으려고 사탕발림으로 함부로 만들 거나 고쳐서는 안 될 법입니다. 정치는 국민의 수준을 대변한다고 하는데, 제가 함께 웃고 먹으며 지내는 주변의 대다수 국민들은 위대하고 현명합니다. 그런데 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왜이렇게 불량품을 생산하는지 참 의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끔직한 강력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경찰서 앞에는 수많은 기자들이 밀집하여 프래쉬 세례를 퍼붙습니다. 사진을 찍어도 얼굴을 가려서 누구인지 알 수도 없고, 수갑도 가려져서 나옵니다.

국민들의 봉분을 삽니다. 얼굴공개해라. 신상공개해라. 국민의 알권리와 피의자 인권보호 선상에서 과연 공개할 것인가 말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상 '피의자의 얼굴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 필요에 따라 신상을 공개합니다.


신상공개의 타당성 여부 검토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가 경찰서 내에 설치가 되고 경찰청 또는 경찰서 소속 의사, 변호사, 교수 등 외부 자문위원이 검사와 경찰과 함께 심의하여 공개합니다.

잔인한 범행수단, 강력범죄,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권리보장,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그리고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닐 것 등을 고려하여 얼굴, 나이, 성명 등의 신상을 공개합니다.

남용금지 규정도 있어서 특별히 강력한 사안이 아니면 공개할 수 없습니다.

 

국민청원에서 수많은 청원이 있다고 하여 무조건 신상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경범죄이거나 증거가 부족하거나 청소년인 경우는 아무리 국민청원 숫자가 높다고 하여도 공개의 대상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신상공개는 무조건적으로 시행하는 인민재판이나 마녀사냥이 아닌 근거규정이 명확한 행정기관의 처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호순, 김길태, 오원춘, 이영학(어금니아빠), 고유정 등 사건 등의 사례가 있었으며, 이번에 n번방 사건 등으로 이슈가 된 조주빈의 경우 처럼 중대한 범죄 그리고 증거가 확실하고 더욱이 국민의 알권리의 요구가 가장 표출이 잘된 국민청원이 신상 공개하는 데에 큰 몫을 차지하였습니다.


텔레그램에 대한 압수수색이 가능한가?

러시아인이 개발하고 독일에 본사를 두고 있는 텔래그램은 보편적인 sns중 가장 보안이 확실하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본사에 압수수색도 어렵고  정보제공 요청이나 촉탁 같은 공문을 보내도 회신이 오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은밀한 범죄를 저지르기에 적당한 범죄 수단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n번방 사건과 같이 돈을 벌기 위해 동영상을 배포하게 됨으로서 홍보 과정에서 노출이 되고, 피해자의 신고 등으로 첩보를 수집한 수사기관이 n번방에 가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역추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상당한 양의 동영상을 저장하기 위해서 별도의 장치들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파악한 수사기관은 포렌식 수사기법을 통해 삭제된 내용을 복구하고 또한 공유 등으로 배부한 내역과 접속한 내역 등을 발견하여 증거를 수집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텔레그램으로 메시지를 주고 받는 단순 이용 그 자체에 대한 공개는 현실상 불가능해보입니다. 바람을 필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sns가 텔레그램이고 이혼사건에 증거로 제출된 것은 휴대전화 화면 자체를 캡처하거나 다른 폰으로 찍은 자료가 대부분인 점을 보면 사실상 국내 다른 통신사의 내역 조회는 들어오지만 텔레그램이 없는 것을 보건데 불가능에 가깝지 않나 생각합니다.

 


비공개수사원칙

수사는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진행합니다. 그러나 실종사건이나 공개수배와 같이 필요에 따라 예외적으로 공개수사로 전환되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처럼 신상공개는 그만큼 경찰과 검찰이 기소의 확실한 자신감이 있고 법원에서도 거의 100퍼센트에 가까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염두해 두고 진행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위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등 수사 절차에 위법이 있다면 증거능력이 없어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 듯 신상공개를 하는 것은 누가봐도 빼도 박도 못할 정도의 확실한 증거가 있고, 압수 및 수색 등 강제 수사를 하는데도 일절 위법이 없다는 검경의 자신감을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만일 무죄판결이 난다면?

섣부른 신상공개로 발생한 민형사상 및 행정상 책임에 대한 소송이 별도로 가능할 것입니다.


신상공개에 피의자의 대응?

신상공개가 결정되었다는 것은 사실상 피의자로서 대응할 방법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특히 국민청원과 언론이 주목한 사건에서 빠져나올 방법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다만, 본 형사재판에서 피의자는 형량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함과 동시에 수사기관이 취득한 증거의 오점을 찾는데에 주력할 것입니다.

 


성 범죄자 신상공개제도와의 차이

위 피의자의 신상공개제도는 수사단계에서의 공개이고, 성 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는 재판이 종결되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내려지는 형벌의 부가적 처벌입니다.

안심알리미나 아동 청소년 시설에 취업 금지 등이 있어서 피의자 신상공개제도와는 시기와 후속조치의 차이가 있습니다.

 

피의자 신상공개가 되고 난 뒤 형사재판에서 신상공개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인터넷 상으로도 이미 신상이 공개되었는데 법원에서 또 공개하는게 무슨 소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법원의 판결로 신상공개를 하게 되면 등록이 되어 관리 및 감독을 할 수 있다는 것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 범죄자 신상공개제도 재판 중 신상공개를 받지 않는 방법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집중(합의 등)하며 재범방지의 반성하는 자세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초범은 가능할 수 있지만 재범은 크게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로비스트입니다. 최근에 오랜만에 특이한 케이스가 있어서 공부하며 정리하며 포스팅을 합니다.

제3채무자가 질문하길 전세금을 압류한 채권압류신청에서 채권자가 a만 있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다른 채권자들이 이 전세금에 대하여 다시 압류를 해서 압류 결정문이 또 날라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압류 금액을 합하여 보니 심지어 전세금 보다 채권이 많다고 합니다. 최악인 것은 전세금은 압류로 묶여 있고, 채무자는 소재가 파악되지도 않고 찝찝하게 세줄 건물만 덩그러니 비어 있으니 여간 골치가 아픈 모양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되냐고 물어봅니다. 또한 위 처럼 채권자가 여럿이 아니더라고 그냥 이 압류에서 벗어나고 싶은 경우도 절차가 유사합니다.


제3채무자인 집주인이 지긋지긋한 소송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채권 금액 만큼 공탁을 하고 그 공탁 사유를 압류 법원에 신고하면 됩니다. 즉 공탁사유서를 제출하면 끝난다는 뜻입니다. 다만, 별도로 배당절차가 진행됩니다.


신청방법

서면으로 작성하되,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의 인적사항과 공탁사유 공탁금액을 사유서에 적고 그 뒤에 공탁서를 첨부합니다. 별도의 비용은 필요없습니다. 공탁은 채권자나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지방법원 등에 할 수 있습니다.

공탁사유서 제출하는 법원은 두가지로 나뉘는데 채권자가 경합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압류한 법원에, 채권자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처음압류를 한 법원에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가압류와 본압류가 경합된 경우에는 본압류를 발령한 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 이유는 공탁사유를 신고하면 배당절차로 이어지는데 가압류한 재판부에서는 배당을 따로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실제 배당을 진행할 수  있는 법원에 공탁사유를 신고하는 것이 현실상 맞는 것 같습니다. 배당에 관하여는 아래에 추가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압류에 대하여 별도로 공탁사유는 신고가 가능은 하나 실제로는 본압류 한 법원에도 신고하여야합니다. 가압류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취지라고 보면 됩니다. 어차피 채권자는 공탁계에서 공탁사실을 통지하고 가압류한 재판부에서 기록을 열람하여 공탁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채권의 경합

채권자가 다수인 경우인데 제3채무자인 집주인이 받은 보증금에 대하여 수많은 채권자가 나눠서 돈을 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이를 각 채권 비율도 나눠서 주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그 채권이 존재하는 지, 그 채권 금액이 맞는지, 다른 채권자는 더 없는지 골치가 아프고 더욱이 이렇게 압류가 잡혀져 있으면 집을 팔거나 증여하는 등 처분이 여간 성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3채무자는 법원이 이 금액을 알아서 배당하고 나는 빠지겠다는 취지로 사유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만일 제3채무자인 집주인이 공탁사유신고를 안하면?

돈을 받고 싶은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들이 이 보증금 등 채권에 대해 빚을 받고 싶어서라도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하는데 그 조치가 바로 법원에 배당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제3채무자의 사유신고가 없더라도 압류채권자, 가압류채권자, 배당 참가 채권자, 이해관계인 등이 법원에 사유를 신고하고 배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이해관계인은 사유신고서만 제출하고 별도로 공탁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3채무자가 공탁만 하고 별도로 사유신고하지 않는 경우 배당이 시작될 수 없으니(배당요구의 종기가 도래하지 않습니다)나열된 사람들 중 누군가는 공탁사유를 신고해야 합니다. 실무상으로는 공탁서가 있으면 더 잘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배당절차가 개시된 이후에 사유신고의 미비점이 있다면 별도로 보안이 가능합니다.


공탁금 회수(공탁사유서를 실수로 낸 경우)

채권채무 관계가 끝나서 압류가 해제되는 등 당사자가 합의로 압류가 끝났는데 그 사정을 모르고 공탁을 한 경우에는, 주로 공탁관이 불수리를 하는데 이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 어떻게 해야할까?

일반적으로 공탁사유 신고는 일단 접수가 되면 철회나 취하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위처럼 공탁자의 착오나 오류로 공탁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사유신고를 철회하고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탁관의 불수리 결정문을 발급 받아 공탁금을 회수합니다(공탁의 원인이 명백히 무효인 경우).

공탁사유를 신고하게 되면 배당절차에서는 새로운 배당권자가 들어오는 것을 막는 차단효과가 있으나, 공탁사유신고가 불수리 되면 이런 차단효가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탁한다고 소모된 비용을 받을 수는 있나?

공탁하기 위하여 발생한 비용이 채무이행의 경우 보다 더 많이 발생한 경우가 있는데 여비나 일당 등이 소모된 경우 이를 돌려주는 별도의 규정은 보이지 않습니다만, 제3채무자가 지출한 비용이 상당하다면 불이익이 발생한 것이므로 공탁사유신고서를 법원에 제출할 때 비용계산서를 같이 제출하면 집행법원은 내용을 심사하여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집행비용에 우선하여 지급위탁의 방식으로 지급을 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이 소모비용을 먼저 지급해버리면 나중에 배당할 때 계산이 힘들고 절차가 더 복잡해지므로 배당절차 중에 이 비용을 배당하기도 합니다. 다만, 국내 교통비 몇만원, 우편요금 얼마, 수수료 얼마는 사실 신청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전세권등기를 해줘도 되나?

이쯤 되면 감이 오십니까? 일반적으로 등기부에 기재하지 않는 전세는 임대차 계약처럼 보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그 채권금액만큼 전세금을 공탁해버리면 간단합니다. 하지만 간혹 전세권 등기를 해달라는 세입자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별도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더 골치 아파지니 전세권등기를 왠만하면 해주지 않는 것이 속편합니다. 세입자는 전세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일정 금액이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보장이 되고, 전세금 보증 보험등을 활용하면 되니 굳이 집주인에게 부담주지 않아도 됩니다. 전세권 등기 해달라고 하면 선뜻 해주면서 임대차 계약하자는 임대인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정리하면

압류에 휘말린 전세금 때문에 골치가 아픈 집주인은 그 채권금액만큼 공탁하고 압류한 법원에 공탁사유서를 제출하므로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채권자들은 배당절차에 의해 채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그 순위와 비율을 따로 따져봐야한다).

채무자는 갚아야될 채무 대신에 전세 보증금이 날아갑니다.

세입자를 받을 때는 전세권 등기를 왠만하면 해주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로비스트입니다. 재판 기일이 잡혀 나오라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나가야하는 사정이 생겼다면? 이럴 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인 기일변경신청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일변경신청 또는 기일지정신청에 대하여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일변경 신청이란?

재판 기일은 법원이 스케줄을 보고 잡습니다. 내가 원하는 날짜 원하는 시간에 딱 맞춰 잡아주지는 않습니다. 시간 순으로 접수된 사건들을 그 순서대로 기일을 잡고 진행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재판기일 당일과 나의 스케줄이 겹치게 되어 재판을 나갈 수가 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재판부에게 서면으로 재판기일 변경 신청서 또는 재판 기일 지정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합니다.


기일변경 사유는 어떤 것이 있을까?

재판 당일 출석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이 대구와 부산에 재판이 있습니다. 같은 날 오후에 대구와 부산 재판이 있는 경우 시간 상 거리 상 두 재판 모두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헬기를 타거나 재판이 5분만에 끝난 다면 가능하겠지만 그럴 리는 현실상 없습니다. 이럴 경우 두 재판 중 덜 중요하거나 미뤄도 되는 재판을 미루기 위해 재판부 한 곳에 기일변경(또는 지정) 신청을 합니다. 해외출장, 재판중복, 생명연장을 위한 중요한 치료, 경조사 등의 사유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학교를 간다거나, 학원, 직장에 출근한다는 사유는 소송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한 기일변경이 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학교, 학원, 직장은 주로 평일인데 그 사유로 기일을 변경한다면 주말에 재판하자는 뜻이니 당연 재판부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방법은?

전화나 팩스로는 안됩니다. 직접 해당 법원에 가거나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여야합니다. 신청서 양식은 대법원-대국민서비스-양식에 검색하면 나오나 굳이 양식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a4용지에 사건번호, 신청인, 기일변경사유, 희망 재판일을 기재한 뒤 그 신청서 뒤에 불출석하게 된 사유를 나타내는 첨부서류를 넣으면 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부산 재판을 가기 위해서 대구 재판부에 기일변경신청서를 넣는다고 하면, 신청서를 작성하고 대법원-나의사건검색에서 부산 재판부 사건을 검색하여 프린트한 종이를 첨부하면 됩니다.


절차

신청서를 받은 재판부 판사는 기일변경을 할 지 말 지를 판단한 뒤 기일변경 허가가 나면 상대방 당사자에게 기일변경 통지를 하고 상대방 당사자가 이의가 없으면, 기일변경이 되고 다음 기일이 언제로 잡혀있다는 기일을 통지하는 서류(출석요구서, 소환장 등)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바뀐 기일에 출석하여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해야하나?

통상 재판에 나오라는 소환장을 받은 즉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 당사자에게도 기일이 바뀌어도 되는 지를 물어보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재판 1주일 전에는 신청해야합니다. 상대방 당사자에게 기일 변경 통지서를 보냈으나 받지 못한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원래 재판일인 줄 알고 출석해 버리는 낭패가 있기 때문입니다. 간혹 급해서 또는 깜빡해서 기일변경 신청하지 않고 있다가 재판 전날에서야 알게 된 경우 신청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밤 11시에 법원 당직실에 문 두드리고 서류 접수하면 내일 아침 9시에 출근한 판사가 기일변경신청서를 본들 기일이 변경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2주 전에 신청을 하는 것이 본인과 상대방과 재판을 진행하는 법원 입장에서도 좋을 것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변경을 거부한 재판부

시간적 여유가 있고 기일 변경할 이유가 분명하고 타당하다면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을 불허할 확률은 지극히 드뭅니다.하지만 재판부가 보기에 재판을 질질 끌면서 상대방을 괴롭히려 한다거나 다른 꼼수를 쓸려는 의도가 보인다면 재판부는 기일변경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 오남용, 과용은 금물이며, 기일변경하는데도 송달료 등이 발생하므로 추가로 송달료를 납부하는 등 귀찮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별 다른 사정 없이 기일변경을 불허가하는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하겠지만, 겨우 기일 변경 하나 가지고 이의하는 등까지 할 필요가 있을 지 의문입니다.


2회 불출석

피고 불출석 시 자백간주로 원고 승이 되겠습니다. 원고 불출석 시 취하간주(재판할 의사가 없다고 간주함)되어 재판이 종결됩니다.


정리하면

재판에 못나갈 사유가 있고, 재판 전 충분한 날짜를 두고, 서류로 재판부에 신청을 하는 것.


 

간혹 어쩔 수 없이 위에서 포스팅한 방법대로 하지 못하고 전화로 재판부에 요청할 경우 재판부 담당자는 판사에게 보고한 뒤 상대방에게 전화하여 내일 재판에 나오지 말고 기일이 변경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추후 그 사유를 재판부에 서류로 소명해야할 것이며 이 또한 소송 상대방이 납득할 만한 사유이고 판사가 보기에도 기일을 바꿔 줄법한 사유여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재판 전 날 부친상을 당한 경우 입니다. 만일 본인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재판에 출석할 수 없는 사정이라면 법원에 전화를 하고 진단서 등을 추후 첨부하면 좋을 것이며, 전화조차 못할 위중한 사정으로 불출석해서 재판이 종결되어 버린 경우 재판을 새로 접수하여 진행하거나 재판 재개를 요청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의 "시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의 경우 주 사무실에서 원거리 재판을 꺼리는 이유도 이런 점이 있습니다. 피곤한 재판 진행에 의뢰인의 승소를 위해 신경쓸 일도 많은데 장거리 운전하고 그런데 재판마저 겹처버린다면 난감하긴 합니다만...이럴 때 기일변경신청을 활용합니다. 처음 사건을 넣을 때 나 몇월 며칠 몇시 어디 법원에서 재판이 잡혀 있으니 피해서 재판 잡아주시오 라고 한장 써 넣고 싶지만...재판부 사정도 있고, 살짝 미움살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신청하는 변호사는 없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로비스트(LawBst)입니다. 보이스피싱, 스미싱 다들 예방이 중요하다. 예방법만 많고, 정작 피해가 발생해 버리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대처방법의 정보가 별로 없어 답답해 하실 분도 있으실 겁니다.

예방법은 대표적으로 전화가 오면 금융결재나 계좌이체를 유도하거나 검찰을 사칭한 대포통장 관련하여 정보를 욕하는 등의 정보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 대처 하는 방법에 대하여 있고, 지인들의 카톡이나 밴드 등에 최신 유행하는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수법에 대하여 공지가 올라오곤 합니다.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매하는 기회, 검찰청 수사, 자녀납치 등 수법도 갈 수록 발전하고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필자는 스마트폰을 바꾸라는 전화를 받고, 개인 정보를 유도하려는 낌새가 있어 일단 생각해보고 다시 전화드리되 이 번호로 다시 전화드리면 되냐고 물어보니 "아니 괜찮습니다. 제가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라고 답을 하고는 전화가 안왔습니다. 바로 보이스피싱인겁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필자의 어린 조카가 제 핸드폰을 가지고 게임을 하다가 문자온 것을 누르게 되고 소액 결재가 되버린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했는지에 대하여 아래에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스팅에는 기존에 여러분이 알고 계신 예방법과 대처법 이외에 실제 제가 대처했던 방법과 경찰에서 수사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있으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대처 방법

조카가 게임하던 제 핸드폰 소액결제가 스미싱을 당한 케이스입니다. 지인이 제 전화로 아무리 전화를 해도 연결이 되지 않는 다며 찾아왔습니다. 그럴리가...사무실 전화로 제 전화를 해보니 착신 전환이 되어 있었습니다. 흔히 우리가 새 휴대폰으로 바꾸고 전화번호를 바꾼 경우 착신전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인데, 조카가 메시지를 누르는 순간 제 핸드폰에 해킹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설치되고 이 프로그램이 착신전환을 시켜서 당분간 전화기에 아무런 이상 감지를 못느끼고 전화 주인의 인지를 무관심으로 돌리게 합니다. 그 후 느낌이 이상하여 관할 경찰서 민원실로 가서 사건을 접수하고, 고소장을 간단히 작성한 뒤 정산정보 관련 부서로 가서 제 핸드폰을 검사하니 해킹프로그램이 발견됩니다. 일단 증거를 확보하고, 해당 통신사에 경찰서에서 공문을 보냅니다. 휴대전화 결재 정지를 하게끔하고,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지 않겠금 일단 휴대전화 결재와 연결된 통장의 모든 돈을 인출합니다. 일단 소액결재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았으나, 이미 아이템베이에서 가상화폐로 결재가 되어버린 뒤였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선구매 후 결재로, 휴대전화 요금이 빠져나가는 날은 실제 결재한 날과 다르므로, 게임아이템은 구매했지만 후불 대금이 빠져나가지 않는 다는 겁니다. 통신사와 아이템베이사이에서는 경찰서에서 보낸 공문으로 정산을 한 것이고, 해커는 아이템으로 돈을 번 것이 되지만 저는 돈이 안빠져 나가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1. 메시지 클릭

2. 악성 바이러스 침투 후 해킹프로그램설치

3. 착신전환

4. 휴대전화 소액결재로 아이템 베이에서 게임 아이템 구매

5. 경찰서 신고, 해킹프로그램 증거확보

6. 경찰서에서 통신사로 공문 발송

7. 통신요금은 빠져나가지 않게 함

8. 휴대전화와 연결된 통장에서 돈을 모두 인출하여 방지

9. 이미 아이템을 구매함

10. 실제 휴대전화 요금은 청구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음

상당히 지능적인 해커입니다. 만일 이상한 메시지가 온다면 클릭하지 말고, 어린 아이가 게임을 하거나 뽀로로 같은 영상을 보다가 메시지가 뜬다면 무조건 말하게 하여 해킹을 방지해야 합니다. 만일 놓혔다면? 그리고 클릭한 흔적이 있다면? 바로 경찰서로 가셔서 위와 같은 절차를 밟으시길 바랍니다.

 

몇주 뒤 수사결과가 우편으로 옵니다. 수사종결(수사불가). 해커의 IP가 여러나라를 우회하여 왔지만 시작점이 중국 길림성인 것을 파악했으나 현실상 우리나라 경찰이 중국까지 가서 범인을 물색해서 오는데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고, 실제로 받은 피해도 없으니 수사가 어쩔 수 없지 종결되었다는 취지입니다.

 

현금송금 뒤 경찰의 대처

골든타임입니다. 송금한 뒤 즉시 아차 싶으면 바로 경찰에게 신고하여야합니다. 해당 은행, 계좌번호, 발신번호 등으로 경찰은 금융사와 통신사에서 받은 정보로 범인이 현금을 인출할 만한 곳 주변을 발로 뛰며 수상한 자를 찾습니다. 말그대로 전수조사입니다. s은행, 계좌번호, 전화발신지가 서울 강남구 그렇다면 관할 경찰서는 강남구 00동 일대 s은행 현금인출기 주변을 수색하고 cctv를 동원하여 집중감시를 합니다. 

수상한 자가 발견되면(다량의 현금을 인출하거나 유난히 주위를 두리번 거리는 등) 불심검문을 하게 되고, 혐의점이 인정되면 검거 후 압수된 현금을 피해자에게 환부합니다.

문제는 이 골든타임을 놓친 경우입니다. 대부분 이 골든타임을 놓칩니다. 현금을 인출하고 범인은 자취를 감춘 뒤 보이스피싱인 것을 알고 신고하면, 경찰이 수사 하고 보니 이미 출국하고 없습니다. 출국 기록이라도 있으면 인터폴 수배 요청이라도 하지만, 일입국 해버린다면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1. 골든타임

2. 용의자 정보

3. 경찰의 수색

피해구제신청

은행에 피해구제신청을 하면 조금 더 빠르게 환급받을 수 있으니 해당 은행에 지급정지 요청하면  이체한 은행에서 돈이 빠져 나가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체받은 은행에서 피해자의 계좌로 환급해줍니다.

 

 

아차 싶어 골든타임이라도 잡는 사람이라면 애초에 보이스피싱을 당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미 늦었다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을으로 대처하는 방법

 

범인을 알았다면?

범인을 상대로 형사소송을 진행하면서 피해배상을 신청하거나 피해보상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되돌려 받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별도의 민사소송도 제기 가능합니다. 한국인이거나 외국인이라도 국내 금융사 등에 재산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범인 명의의 재산이 없거나, 재산이 외국에 있다면 피해 금액보다 소송비용 및 집행비용이 더 많이 들 수 있습니다.

큰 금액이라면 시도해볼만 하지만 몇백만원은 회수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포스팅을 쭉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검거 및 피해회복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다른 범죄 보다 보이스피싱과 스미싱은 유달리 회복보다는 예방이 중요하다는 캠패인을 많이 하는 이유입니다.

 

그런거 누가 당해? 바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 많으시겠지만, 아차 하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노령의 부모님 당부 말씀 잘 드리셔서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법원에서

보관금이나 송달료 내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하면서 물어보시는 분이 많으신데 본인의 사건번호로 입금하는 것이니 보이스피싱과는 거리가 멉니다.

만일 법원, 검찰, 국세청 등 국기관이라고 하면서 계좌번호를 안내한다면 100퍼센트 보이스피싱이니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찝찝하시면 본인의 사건이 있는 해당 재판부나 검사실 등으로 전화해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로비스트입니다.

 

 

 

서울 어느 아파트 관리 소장은  용역업체로부터 카톡 한 통을 받습니다. 카톡~~

"근무는 이번주까지하고, 다른 의견있으면 본사로 오라"라는 카카오톡 메세지로 해고 통보가 온 것입니다.

당신 짤렸고 할 말있으면 본사로 와봐라는 뜻이겠죠.

어이가 없던 관리소장은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카톡으로 사람을 짤라? 

다시 영역업체는 "근무 종결한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에 관리소장은 용업업체를 상대로 해고무효학인 및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결과는 원고인 관리소장의 일부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재판부가 원고의 손을 들어준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용역업체는 관리소장인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해줘야하고 해고 통지는 서면으로 하여야한다는 취지로 이 해고는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용역업체는 해고사유를 구체적을 밝히지 않고 해고 처리 당일에 바로 카카오톡으로 해고 통보를 했다는 것이 잘못됬다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27조 위반입니다.

 

"해고의 구체적 사유도 밝히지 않아

근로자의 방어권을 침해하였다"

 

더욱이 수습기간이 이미 지난 관리 소장에게 그의 의사에 반해 일방의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해고는 무효라는 것은 이미 정직원이 되어 버린 상황에서 함부로 별다른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전부승소가 아닌 일부승소인 이유

관리소장은 평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마찰이 있었다고 합니다. 마찰에는 관리소장의 책임도 일부 있다고 보아 관리소장이 원고로서 주장하는 모든 청구취지를 들어주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요약해보면

수습기간이 지난 정규직급의 사람을 해고하고자 한다면, 해고통지는 그 구체적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해서 근로자의 방어권을 보장해야하는 것입니다. 정말 해고사유가 있는 지 해고당한 사람이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는 지 실질적으로 절차적으로 모든 과정을 잘 갖추어 해고를 하라는 것입니다. 

 

카카오톡은 문서가 아닌가?

컴퓨터나 휴대전화상 글자는 쉽게 지워지기도 하고 무엇보다 그 의사표현을 하는 주체로서 명시가 힘들다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카톡에 용역업체 대표자의 직인이 찍혀 있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카톡은 별명 등으로 이름을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해고통지서'로서의 보장성이나 보존성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카톡 하나 찍 날리고 사람 자른다는 건 이건 좀 아니지 않냐? 라는 말을 법원은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재판의 결과는?

관리 소장은 소송 과정 동안 출근을 하지 못하고 무급으로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관리소장의 복직일 또는 근무종료일(계약상)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월급 360만원씩 지급하라는 판시를 했습니다.

해고가 무효가 됬으니 다시 복직을 할 것이고 그동안 못받은 돈을 복직일까지 월급을 주라는 취지이고, 만일 복직일이 계약서상 근무 종료일 보다 뒤일 수도 있으니(용역업체가 복직을 안시킬 수가 있는 등 악용할 여지가 있으니), 계약종료일까지의 월급을 주라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즉, 관리소장은 급여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로비스트(LawBst)입니다. 살다보면 원치 않는 방향으로 인생이 흘러갑니다. 하지만 재판을 받는 일은 참 드뭅니다. 일단 재판을 받게 되면 도대체가 무슨 말인 지 알 수가 없습니다. 형사의 경우 경찰이나 검찰에서 오라가라 하고, 민사의 경우 법원에 사건을 접수시켜 놓으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제출해야할 서류도 많고, 신경써야될 부분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일입니다. 어떤 변호사를 선임할 것인가?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다들 자기가 제일 변호사이니 무료 전화 상담이나 카카오톡 상담을 해보라고 광고를 합니다. 법원과 검찰청 앞에 가면 법조빌딩에 수많은 변호사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알 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은 변호사를 고르는 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 각 분야의 전문변호사를 찾을 것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각 분야의 전문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형사, 민사, 가사 이 세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청이나 집행은 본안의 사전 또는 사후적인 역할이므로 별도의 전문변호사가 있다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행정이나 특허 전문 변호사도 거의 없고, 다만 그 분야를 조금더 깊게 할 줄 아는 수준이거나 재판을 진행해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라는 특징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사변호사의 경우 수사부터 각종 영장과 보석, 재판에 까지 신경써야할 부분이 상당히 많고, 경찰, 검찰, 법원을 모두 상대로 대응해야 하므로 그 전문성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유도할 수 있는 변호사가 유능한 변호사일 것입니다.

 

민사와 가사는 그 진행 과정은 상당히 유사하나, 가사의 경우 자녀가 있거나 양육비 등 상당히 까다로운 절차가 있어 별도의 전문 변호사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장 가압류 신청서 작성마저도 민사와 가사는 상당한 차이가 있고 첨부해야할 서류도 다릅니다(실제로 소장은 사무원이나 사무장이 작성하는 경우도 많고 변호사가 검토하는 곳도 많습니다).

 

 

2. 경력이 있는 변호사를 찾을 것

변호사 약력을 보면 사시 몇 회, 변시 몇 회, 00검찰청 검사 출신, 00법원 판사 출시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경력을 볼 수 있습니다. 초임 변호사보다는 넓은 시야와 경험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나무만 보지 않고 숲도 보는 시야를 갖춘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형사 재판 담당 변호사여서 변호를 하다가 형사 재판에 이은 민사재판에 손해배상이 들어오면 그런 부분까지도 염두해 두고 재판을 진행해야지, 단순히 형사 재판만을 보고 달려드는 과오를 범하지 않는 변호사를 고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소송 자체만 승소할 것이 아니라 본안 소송 이전에 사전처분으로 가압류나 가처분을 하고 본안에서 승소하고 향후 경매나 채권압류및추심 등 집행까지 게다가 혹시라도 최악의 사안인 채무자가 회생 또는 파산을 하는 등의 경우까지 대비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가벼운 사안이라면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판사출신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형사소송만 본다면 검사출신도 괜찮습니다. 다만 꼭 판검사 출신만을 선호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실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비자인 위임인의 입장에서는 사진과 약력만 보고 알 수는 없으니 잘 모르겠으면 판검사출신이 유리하다는 소견입니다.

 

3. 변호사 비용

변호사 비용에서 멈칫하시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쏟아지는 변호사 시장에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더 많아지고 인터넷 등에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의 수임료를 공개하는 사무실도 많다보니, 소위 말하는 눈탱이를 씌워서 수임료를 받아내는 변호사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기본 수임료에서 증액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야합니다.

 

4.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면?

바로 변호사를 만나기보다는 주로 상담하는 사무장이나 사무원을 만나게 됩니다. 사정을 보고 어떤 종류를 원하는지 어느 절차까지 원하는 지를 상담하고 수임료에 대한 정보를 얻습니다. 사전에 변호사와 예약을 한하고 상담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간혹 소송비용을 아껴보고자 "가압류는 됬고요 본안소송 소장이나 써주세요"라는 분들도 많은데, 소장을 써주기는 하지만 집행을 할 줄 모르거나 보정명령을 받아서 다시 오시는 경우가 많으니 법률적 지식이 없다면 사건 일체를 위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압류나 가처분은 인터넷이나 법원 방문하여 서류를 꾸며 내면 좋지만, 재산파악을 잘못한 뒤 본안에서 승소한들 아무런 효과가 없으므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5.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기 전 미리 준비하고 알아두어야 할 것

내가 무엇을 원하는 지 분명히 알고 가야합니다. 무턱대고 찾아와서 인생사를 늘어놓고, 죽겠느니 약먹고 심장이 벌렁거린다느니, 살려달라느니 이런 것 보다는 일단 진정하고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원하는 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원하는 지, 위자료를 원하는 지, 피고를 누구로 할 것인지, 배우자나 상간자를 피고로 할 것인지, 부동산에 대한 집행을 할 것인지, 통장을 가압류 할 것인지 등 알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다 갖추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재산이 어떤 것인지(거주지 주소나 타고다니는 차량번호, 주거래은행 등), 얼마 정도 하는 지, 다른 채무는 없는지, 약점이 무엇인지 등 풍문이나 소문, 주위 아파트 시세나 자동차 운행정보, 어떤 이성에 대한 취향을 가지고 있는지, 출근시간이나 휴가시간, 직장 위치 등등 

증거로 만들어서 제출할 거리들을 미리미리 탐색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로 만들어 놓으면 더 좋습니다.  "변호사 너 내가 돈 주었으니 알아서 다 해라"라고 하면 그거 좋아할 사무실은 돈 많이 받을 사무실 뿐일 것입니다. 최소한 내가 어떤 소송을 하고 있는지 정도는 알아야할 것입니다.

사전에 준비해두면 소장도 완벽하게 작성할 수 있고 상대방의 반박자료인 답변서 조차도 못내겠금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라면...어느 날 소장이 훅 들어오는 경우는 드물고 그전에 원고측에서 돈갚으라는 말을 많이 들었고 감정적으로 상당히 격해져 있는 상태일 테니 그 쯤되면 답변서를 슬 준비해야겠습니다. 적정한 비용에서 과도한 이자를 걷어내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주로 조정으로 유도하는 것이 괜찮은 편입니다. 재산을 빼돌린다면 사해행위로 인해 별도의 소송을 또 당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합니다.

 

사전에 파악한 지식을 바탕으로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물어봐야합니다. 뭘 알아야 질문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6. 이 변호사 만큼은 피해라

대한변호사 협회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한 징계를 받은 변호사들입니다. 대다수는 착오와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안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효력이 다한 서류인데 효력이 있는 서류라고 믿고 제출했다던지와 같은 경한 경우이나, 위임인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한 경우, 변론을 하지 않았는데 받은 수임료를 돌려주지 않는다던지, 재판을 방치하고 위임인에게 설명을 하지 않는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다던지, 의뢰인에 대한 동의없는 신체접촉을 하였다던지 등으로 인해 징계를 받은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공고를 하게 되어 있고, 이 공고 명단에 없는 변호사는 별도로 열람신청을 통해 알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소송은 힘듭니다. 괴롭고 피곤하고 짜증납니다. 그런데 내 편이 되어줄 변호사가 더 큰일이라면 안될 일입니다.

 

바쁘게 일하다 보니 사소한 실수로 징계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는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주로 견책의 징계 대상).

 

그리고 위임인이 하자고 하는대로 하는 변호사를 주의해야합니다. 사실 변호사가 보기에 A대하여 집행이 불가능해보이고 B에 대하여 집행 하는 것이 유리해 보여 B를 목적물로 한 소송을 진행하자는 제안을 하지만 위임인이 우겨서 A로 진행을 하게됩니다. 변호사 입장에서는 뻔히 안될일인데 불나방 처럼 달려드는 위임인이 걱정은 되지만 굳이 말리지 않습니다.

소송에서 패소하거나 승소하더라도 집행할 물건이 없어져 버린 허무한 상황이 되고 나서야 위임인은 변호사탓을 합니다. 사기를 당했다면서 떼를 쓰는 것입니다. 어른인지 애인지 ^^;

돈만 받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위임인의 뜻대로 해주겠다고 하는 변호사를 주의하여야합니다.

 

 

7. 전관예우 과연 좋을까?

재판은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얼마전에 상관으로 모시던 법원장이나 부장판사가 개원을 하고 사건 수임을 합니다. 그 사건을 맡은 법관은 심리적 부담이 상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더 가혹할 정도로 보정을 내리곤 한 것이 예전의 관례인 전관예우입니다. 형량을 갂아준다든지, 청구금액을 감축한다든지 과거 우리나라 전체의 모습을 법원과 검찰이 대변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법원공무원 행동강령이 개정되면서 법관이 전관변호사와 사적접촉을 한 경우에 신고하게 되어 있는 등 전관예우가 불가능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법관은 징계를 받게 되면 부장판사나 법원장을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몸을 사릴 것입니다. sns와 휴대전화의 발달 그리고 전자소송의 진행으로 모든 사건을 양 당사자가 지켜볼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관예우할 만한 부장판사나 법원장 출신의 전관변호사의 경우 청구금액이 적은 소송 보다는 청구금액이 큰 승소하기 힘들고 까다로운 사건을 주로 수임하기 때문에 꼭 전관 변호사라고 해서 반드시 승소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소위 타이틀만 걸어 놓고 1년에 사건 몇 건만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고령입니다.

 

이상으로 좋은 변호사 고르는 방법에 대하여 포스팅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로비스트(LawBst)입니다.

소송관련하여 이것을 진행하는 공무원들의 계급과 직급은 어떻게 진행되는 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법원

이원조직입니다.

판사계열 : 대법원장-헌법재판관-고등법원장-지방법원장-부장판사(지원장)-판사

일반계열 : 관리관-이사관-부이사관-서기관-사무관-행정관 또는 참여관-실무관

 

입직 경로가 2원조직입니다. 판사는 과거에는 사법시험을 통과해야하지만 지금은 로스쿨 수료 후 변호사 시험을 통과한 뒤 일정기간 변호사로서 법조경력을 쌓은 뒤 판사로 임용될 수 있습니다. 판사 주로 평판사로 불리는데 약 15년 정도 근무한 뒤 그동안 재판 실적을 바탕으로 평가를 한 뒤 부장판사로 승진할 수 있습니다.

 

부장판사는 주로 합의부의 주심이 될 수 있으며 평판사를 좌배석 우배석으로 두고 재판을 진행합니다. 강력범죄 사건이나 금액이 2억 초과하는 민사소송 사건을 주로 다루며, 재판부의 최종 권한자입니다.

 

부장판사는 시나 군 단위 지원의 지원장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부장판사에서 진급하면 지방법원의 법원장을 할 수 있습니다. 실무차원에서 최고의 자리라고 보면 좋습니다. 소위 말하는 전관예우가 여기서 부터 시작된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요즘은 많이 없어졌다고 합니다만)

 

지방법원장을 거치고 나서 정말 탁월한 사람들은 고등법원 부장이 될 수 있습니다. 고등법원은 서울, 수원, 각 광역시에 하나씩 있으므로 판사 중 10손가락 안에 든다고 보면 됩니다. 엘리트 중 엘리트인 셈이죠.

 

헌법재판관은 반드시 고등법원장을 거칠 필요는 없으나 주로 사법연수원 기수나 나이대로 보아 지방법원장 이상의 경력과 연륜이 있는 법관 중 임명합니다.

 

대법원장을 법원계에서 대통령이라고 보면 됩니다.

 

일반계열

관리관은 1급입니다. 과거 9급으로 입사하여 관리관으로 진급한 사람도 있다고는 하나 현재는 힘들 것 같습니다. 법원 조직 내에 몇명 없다고 합니다.(3명정도)

 

이사관은 2급입니다. 법원행정처 등 중앙 부서에서 근무합니다.

 

부이사관은 3급입니다. 흔히 국장으로 불립니다. 중앙부서 뿐만 아니라 각 지방법원의 공무원의 수장입니다. 실재로 법원장실과 나란히 방을 쓰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일반 공무원 출신의 3급 국장 방이 법원장 방과 나란히 있다는 것이 법원 특유의 상호 존중 문화를 대변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서기관은 4급입니다. 각 과의 과장을 하거나 사법보좌관의 역할을 합니다. 민사과장, 형사과장 등을 하고, 신청이나 경매 업무에서 과거 판사들이 하던 업무를 일반공무원 출신에게 분장한 것입니다.

 

사무관은 5급입니다. 9급부터 시작해 5급이 되거나 1년에 5~10여명 선발하는 5급 행정고시 공채를 통해 입사한 사람입니다. 주로 합의부 참여관이나 공탁관 또는 민원실 실장을 합니다. 사무관 부터는 향후 과장, 국장 그 이상으로 갈 수 있다고 합니다.

 

행정관 또는 참여관

6급(주사), 7급(주사보)를 말합니다. 행정관은 재판업무를 담당하지는 않지만 비송이나 신청 업무나 서무, 회계 같이 행정업무를 주로 하는 사람이고, 참여관은 재판에 직접 참여하여 조서를 작성하거나 재판을 준비하는 실무관을 관리 감독합니다.

 

실무관(과거 주임)

8급(서기), 9급(서기보)를 말합니다. 법원 말단 공무원이나 법원 공무원 특성상 8개 과목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과목이 많아서인지 별도로 7급을 선발하지 않습니다. 사건기록 접수, 기록검토, 재판준비, 송달, 각종 업무등을 처리하는 실질적인 실무자입니다.

 

2. 검찰

검찰도 법원과 조직구조는 비슷합니다.

역시 이원조직으로 검사장부터 평검사까지 입직경로는 판사와 유사하나, 법조경력대신에 변호사시험을 칠 즈음에 검사시험을 별도로 칩니다. 일반검찰공무원의 입직경로는 5급 공채시험, 7급공채시험, 9급공채시험이 있습니다.

검사동일체 원칙을 지양하고 상명하복의 시스템과 피라미드구조를 바꿔보려고 하지만 업무 특성상 아직까지는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검찰은 실무관이라 하지 않고 수사관이라고 하며, 실질적인 수사와 조사 등은 계장(주사, 주사보가 하지만, 최근에는 수사관이 참여하는 경향이 있다고는 합니다만...글쎄입니다.

 

검찰청장-고등검찰청장-지방검찰청장-지청장-검사 순으로 보면 됩니다. 일반 검찰공무원은 법원과 유사합니다.

 

 

 

3. 경찰

구조상 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지구대장-파출소장-일반직원으로 나뉘고

계급상으로 경찰청장인 치안총감-지방경찰청장인 치안정감-치안감-경무관-총경-경정-경감-경위-경사-경장-순겅 총 11개의 계급이 존재합니다.

 

입직경로는 변호사 시험 특채 등으로 경감특채와 경찰대학교 졸업생, 경찰간부후보생이 경위로 채용됩니다. 순경부터 입직해서 경찰총장이 될 수는 있겠지만 현실상 불가능합니다. 주변에서 보기엔 경위로 시작한 경찰대학교 출신도 총경 달기란 하늘의 별따기로 보입니다. 대부분 경정에서 끝납니다. 순경출신도 대부분 경위 조금더 열심히 하시면 경감달고 지구대장으로 끝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경찰은 조직의 구조와 규모가 달라서 1급지, 2급지, 3급지(이제는 급지 기준이 없다고는 합니다)에 따라 계장, 과장의 계급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딱 잘라 어느 자리에 어느 계급이 앉는다고 말하기가 애매합니다. 주로 계장은 경감, 과장은 경정이 앉는 것 같고 경찰서장은 총경이합니다. 군단위 경찰서 서장은 간혹 경정이 맡기도 합니다. 경사, 경장, 순경은 상호 형님 동생 누나 하면서 지내는 것 같고 친하지 않으면 반장님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경위 이하로는 2년에 한번 진급시험이 있어서 계급이 뒤집히는 일도 비일비재하므로, 상호 존중하며 친하게 지내는 조직문화인 것 같습니다.

 

이 외에 각 조직별로 운전직이나, 공무직, 기계직, 환경직, 관리직 등 다양한 공무원을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채용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로비스트(LawBst)입니다.

2015년 당시에 미국 대통령이었던 오바마 대통령의 딸을 협박한 우리나라 30대 남성이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른 살마도 아니고 미국 대통령 딸을 협박하다니...백악관 홈페이지에 협박성의 글을 썼고 이에 우리나라 수사기관이 수사한 끝에 30대 A씨를 검거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에서는 죄질이 불량하고, 그 내용이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기에는 충분하지만, 실제 피해자들에게 전달될 확률이 거의 없다고 보아 협박의 기수가 아닌 미수에 해당한다고 보아 협박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 재판이 달라집니다. 바로 위법수집증거배제의 법칙

아무리 죄질이 나쁘고 증거가 확실할지라도 수사기관이 증거를 수집할 때는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 증거를 수집해야합니다.

 

 

수사기관이 영장을 딱 받아서 신나게 압수 수색을 합니다. 협박글을 남긴 노트북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검사의 공소사실과 무관한 정보까지 압수수색을 해버렸으며, 무엇보다도 노트북의 파일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변호인이나 피고인에게 압수수색의 집행 일시, 장소를 통지하지 않아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다는 위법이 있어 적법한 증거가 아니고 영장주의상 범위를 벗어난 영장 집행이라고 보아 위법수집증거가 되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증거능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 일단 증거는 맞는데 증거 모을 때 절차가 잘못되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증거능력과 증명력의 차이

증명력은 그냥 이 증거를 보니 범행에 사용된 칼이 맞네 연관성이 있네 범인의 지문과 DNA가 일치하네 이런 뜻이고

증거능력은 이 증거가 위처럼 증명력도 있고, 형사소송법에서 보장된 적법절차로 수집된 증거이고,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는 능력이 있네 라고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유죄의 판결을 하려면 증거가 증명력과 증거능력 모두 있어야합니다.

과거 고문이나 협박, 속임수, 거래 등을 통해 수집된 증거로 유죄의 선고를 받고 오랫동안 복역하다 세상이 바뀌어 재심을 통해 다시 세상으로 나온 사람들...

간첩으로 몰려 고문을 통해 자백하고 조작된 증거로 몇십년을 교도소에서 보내다 재심을 받고 출소된 사람들...이런 일을 막기 위하여 형사소송법에서는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처벌을 하더라도 제대로 처벌하라는 수사기관의 수사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죄를 주장할 때는 우선 알리바이 등으로 내 죄가 없음을 입증하고, 만일 실제로 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그 수사절차가 위법임을 입증하면 무죄 선고를 받습니다.

다만,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수사기관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통해 본인의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늘 건강하시고, 소송하거나 소송당하는 일이 없도록 행복한 삶 누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음주 운전 하고도 감형받는 방법에 대하여 포스팅 하고자 합니다.

 

윤창호법으로 더욱 강화된 음주운전 하지만 아직 여전히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우선 일반적으로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하여 적발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허 정지 또는 취소가 됩니다. 그리고 전과가 있거나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해하는 등 이런 경우에는 형사 재판을 받아 처벌까지 받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감형이나 무죄를 받는다는것이 무슨 말일까?

 

여기 말하는 특별한 사정(탄원서 제출)이란? 반성문과 탄원서가 효력이 있을까?

실재 판결 사례를 들어 설명드리면, A씨는 회식자리에서 술을 거하게 마신 뒤 대리기사를 불러 집으로 갑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도착했으나 인터넷에서 본 대리비와 대리기사가 요구하는 대리비가 다릅니다. 시비가 붙었고 대리기사는 일단 주는 대로 대리비를 받고 내리는데 A씨의 차를 주차하지 않고 그냥 가버립니다. 당황한 A씨는 대리기사를 불러보지만 뒤 돌아보지 않고 가버립니다. 차가 주차장 입구쪽에 정차되어 있어서 출입차량이 빵빵거리고 난리입니다. 당황한 A씨는 잠시 주차를 하려고 운전대를 잡는 순간 대리기사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 음주운전으로 현행범 체포됩니다.

형사재판을 진행하게 되었고 억울한 A씨는 탄원서를 냅니다. 위와 같이 대리비 문제와 주차장 차량 출입 문제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운전대를 잡은 것이라고...결과는 정당행위로서 무죄가 선고됩니다. 그리고 대리기사의 경우 시비 붙은 사람을 한번 혼내주려고 국가권력을 이용하여 처벌 받게 하려는 의도가 있어 보이는 경우 무고죄로 처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다른 사례는 음주 운전 경력이 다수 있던 B씨는 이번에도 음주단속이 되어 법정에 섰습니다. 이제는 징역을 살아야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회생 재판 진행 중이고 이번에 징역형을 받게 된다면 정말 벼랑길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건 니사정이고 라고 하면서 징역형을 때릴 수도 있지만, 회생절차를 통해 조금이라도 빚을 받으려는 채권자들을 생각하면 차마 징역형을 때릴 수는 없었나 봅니다. 벌금형이 처해집니다. 회생 절차 중이라 마음이 힘드시더라고 음주운전은 안됩니다.

 

다른 사례로는 대리기사를 불러 주차까지 했으나 조수석에 앉아 있던 C씨가 내릴 수 없을 정도로 빠짝 붙여 주차를 해 놓은 것입니다. C씨는 공간이 넉넉한 운전석쪽으로 내리려다, 내일 아침 출근할 때 조수석 쪽 다른 차량의 운전자가 불편할 까봐 주차를 새로하려고 시동을 킵니다. 그런데 실수로 옆 차를 흠집을 내고, 이에 차주에게 연락하여 죄송하다는 말을 하며 보험처리를 부탁하지만 차주는 술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과도한 금액을 요구합니다. 못주겠다고 하자 경찰에 신고 음주단속으로 걸리게 됩니다. 이런 경우 일단 차주에게 긁힌 도장 부분만 보험처리 하면 그만이지 굳이 과도한 돈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차주가 돈 좀 받아보겠다고 노발대발 하면서 써낸 의견서 등을 잘 복사해 두었다가 음주운전으로 기소한 검사와 형사 재판부에게 의견서를 탄원서와 같이 제출합니다. 술마시고 일부러 운전한 것도 아니고 차주의 의견처럼 잠시 차를 바로 대려고 하다가 물피사고만 났다고 하면 감형의 여지가 충분합니다. 이런 경우 차를 긁었더라도 술을 깬 다음날 아침에 차주에게 전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피사고가 났다면?

우선 치료는 보험사가 해결할 일이니 굳이 언성을 높이며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보험에 음주 특약이나 10대 중과실 특약이 없다면, 직접 손해를 물어줘야 합니다. 피해자가 자꾸만 금액을 높이거나 처음부터 과도한 금액을 요구한다면 피해 정도를 보고 그에 맞는 금액을 공탁해버리고, 공탁서 사본을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도 감형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위의 특별한 사정 없이 그냥 잘못했다 하루벌어 하루 먹고 사는데 살기 힘들다는 반성문은 효과가 있을까?

없다고 보는게 마음 편하실 겁니다. 다만, 재판부도 피해 회복의 가능성과 이 형벌을 받음으로서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느낀다면 초범인 경우 감형시킬 수도 있습니다.

편찮으신 홀어머니를 간병하는 초범이라든지, 징역을 살게 되면 어린 자녀를 돌볼 사람이 없다든지 등의 사정이 있으면 보험사에서 충분히 또는 음주운전자 스스로가 충분히 피해를 보상할 수 있고 초범이라면 집행유예나 벌금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홀어머니의 진단서나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첨부해야할 것입니다. 다만 별도의 민사소송은 각오하셔야 될 것입니다(보험사가 해결할 수 없는 범위에서는 민사소송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특별한 사정 없이 불쌍하니까, 가난하니까,  못배웠으니까, 내일 출근해야되니까, 여자친구랑 헤어져서 속상하니까 등등 탄원서 써달라고 하시는 분들 있는데 시간낭비, 종이낭비입니다. 판사 읽어보기는 하겠지만 별 소용이 없습니다.

 

정말 힘들게 사신다면 음주운전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자전거도 자동차에 준하여 음주운전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동킥보드는?

최근 술마시고 전동킥보드를 몬 40대에게 벌금 1,000만원의 선고가 이루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적이 있는데 다시 음주 후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단속된 것입니다. 그러나 벌금에 지나지 않는 이유는 아직까지 전동킥보드가 사회 인식상 자동차처럼 여겨지는 법인식이나 구체적인 운용이 정착되지 않았고 사고정도가 중하지 않는 다는 이유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다른 한 사례는 벌금 500만원을 받은 경우인데 상대 차량과 사고가 나서 적발된 경우 입니다. 우선 사고의 과실은 상대 차량에게 있고, 킥보드 운전자도 많이 다쳤습니다. 재판부는 역시 전동킥보드가 아직까지는 자동차로서의 사회적 법인식과 구체적이니 운용이 정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형에 그친 것입니다.

 

아무래도 전동킥보드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 선례가 없었고, 자동차보다는 느리고 가벼우므로 덜 위험하다고 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동킥보드를 통해 충분히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고 전동킥보드를 피하려다가 차량이 사고가 난다던지, 전동킥보드가 사람을 친다든지 등의 피해가 발생한다면, 반복해서 자주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처벌 수위가 올라갈 여지도 있습니다.

 

내 다리고 걷거나 뛰는 것 이외에 타는 것은 술마시고 운전하면 음주운전이 될 여지가 많습니다. 안전운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신호위반을 했는데 법원으로 오라고? 술한잔 마시고 노상방뇨 했다고 법원까지 오라고? 덩치큰 사람에게 담배 한갑 팔았더니 미성년자가 사갔다고 하면서 법원오라고?

 

안녕하십니까? 로비스트(LawBst)입니다. 큰일은 아니지만 별일 다 있는 사건인 즉결심판에 대하여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현실적인 해결 방법은 글중간에 포스팅 해두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즉결심판의 특징

즉결심판은 범죄이기는 한데 정말 가벼운 경범죄를 처벌하는 간이한 재판을 말합니다.

형을 많이 받아봐야 벌금 20만원입니다. 대부분 초범이고 가벼운 사안이면 5~20만원 정도에 끝나는 편입니다. 일제강점기 후 미군정이 도입되면서 미군이 우리나라를 통치하기 편이하게 도입한 제도인데, 지금도 가벼운 범죄에 대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즉결심판은 주로 경범죄나 도로교통법 위반의 경우에 단속되면 법원에 가서 간이한 재판을 받는 것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일반 형사사건은 검찰을 거처 법원에 공소가 되는 구조이지만 즉결심판은 경찰서장이 다이랙트로 판사에게 처벌을 청구합니다. 전과자가 되지 않습니다.

주로 현장에서 위반행위를 시인하고 바로 과태료 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면 그만이지만, 애매하거나 억울한 사안이라고 생각한 경우 경찰관이 과대료 고지를 하지 않고 즉결심판으로 회부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술로 인해 발생한 일들이 많아 아침에 술깨면 후회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굳이 명확한 별도의 증거 없이도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자백과 경찰서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등 서류만을 보고 판단해버립니다.

일정한 주소가 없거나 도망갈 염려가 있다면 구류의 조치를 받고 유치장에 유치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주소가 확실하고 도주 염려가 없다면 굳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대부분 법원으로 나오라고 합니다.

 

법원 재판과정

법원에 즉결심판 법정에 가면 다수의 사람들이 옵니다. 입구에서 법정 경위가 호명하면 신분증을 토대로 판사가 신분을 확인 하고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를 묻습니다.

만일 자신이 이 즉결심판을 뒤집을 만한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판사에게 제출하여 무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즉결심판에 제출된 피의자신문조서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5분 정도 시간에 걸쳐 신분확인, 판사가 범죄사실을 고지, 본인의 인정, 유죄, 귀가를 하게 됩니다.

 

벌금납부방법

즉결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7일의 불복기간이 지나 형이 확정되고 벌금납부 고지서를 받습니다. 이 고지서에 써있는 납부처에 가서 벌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즉결심판에 불복

즉결심판에 대한 불복은 선고받은 날로 부터 7일이내  경찰서장에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식재판으로 전환되어 진행합니다. 이 정식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면 즉결심판을 깨버릴 수 있습니다.

 

경범죄 단속중 발생한 공무집행방해

정식재판 판결문의 모습입니다. 피고인은 일용직으로 주거가 분명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밤에 택시기사와 시비를 붙게 되었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 그리고 순찰차 진행을 막은 혐의로 공무집행방해로 검찰에 기소가 되어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택시비를 주었다면 애초에 이런 일이 안생겼을 테고, 즉결심판을 받았으면 많이 내봐야 20만원에 끝났을 일입니다. 그런데 출동 경찰관을 폭행 등으로 공무집행방해를 해서 400만원의 벌금을 받았습니다. 전과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택시비를 내지 않고 도주하려다 택시기사에게 붙들렸고 시비가 붙은 상황, 택시기사는 경찰부터 부르고, 출동한 경찰이 확인 한 결과 무임승차가 맞으며, 택시비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불응하여 즉결심판고지서를 받고 즉결심판을 받으러 법원에 가라고 했지만 이를 거부하고 경찰관의 공무를 방해하는 바람에 벌금 400만원.

형법 제 136조는 공무집행방해이고 그 중 벌금형을 선택, 벌금 안내면 일당 10만원짜리 노역장에 가둬서 일시킬 수 있습니다. 가납명령은 임시 납부를 말합니다. 혹시라도 항소해서 무죄판결이 나온다면 이 돈을 다시 찾아갈 수 있습니다. 무죄판결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 그냥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나마 전과도 없고 경찰관을 상해할 정도 까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아 벌금에 그쳤습니다. 정식재판청구에 와서 자백을 하는 등의 후회하는 태도를 보여 그나마 감형된 것입니다.

순간의 억울하다는 판단으로 자의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대가가 제법 크고 쓰라립니다. 참는 자가 이기는것이 맞는 거 같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셨습니까?

저는 3번의 기회를 보았습니다. 택시비를 주고내릴 기회, 택시기사가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다시 택시비를 줄 기회, 즉결심판을 받을 기회.

 

사안에 따라서 택시기사가 난폭운전을 한다던지, 승객의 동의 없이 다른 길로 가서 택시비가 과도하게 나온다던지 등의 좋지 않은 운행에 대하여 항의할 수는 있지만 택시비 전액에 대한 미지급은 분명한 경범죄의 대상입니다.

재판의 진행과정을 이렇습니다. 검사가 법원에 공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은 공판기일을 잡고, 피고인과 검사 나오라는 소환장을 보냅니다. 의견서와 배심제도를 말하는 국민참여재판확인서, 국선변호인선정 가능하다는 고지서 등을 함께 피고인에게 보내줍니다. 공판기일에 검사와 피고인 모두가 나와 법정에서 서류를 토대로 심문을 하고 귀가합니다. 판사는 제출된 서류와 심문, 증거 등을 토대로 위의 판결문을 작성하고 선고기일에 검사와 피고인 모두를 부릅니다. 그리고 벌금 400만원을 선고합니다. 검사와 피고인 모두 불복이 없어 피고인은 400만원을 납부하여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간혹 검찰청 집행과에서 통장을 압류하고, 지명수배를 합니다. 통장에 돈이 없다면 지명수배된 피고인을 잡아 노역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무죄의 증거 없이 약간 억울하다고 하여 성질 부렸다는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반면에 택시기사도 조금 더 젠틀한 방법을 사용하였으면 어땠을까하는 법외적인 아쉬움이 있습니다. 출동한 경찰관도 보다 더 엄중하고 원칙있게 단속을 해야겠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하지만 약간은 말릴 수도 있습니다. 즉결심판 받고 몇만원 내버리던지, 아니면 무죄를 입증할 서류를 제출해서 무죄받으면 됩니다.

 

우리나라 범죄 단속을 강력히 하고 경범죄도 엄중히 다스리자는 의견이 많습니다. 하지만 즉결심판 법정에 가보시면 정말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다양한 연령대, 다양한 직업군...강력히 처벌하여 다 전과자를 만든다면 지금 당신이 타고 있는 지하철 한칸(한량)안에 있는 사람 30퍼센트가 전과자일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식이 상당히 선진화 되었지만 아직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로비스트(LawBst)입니다. 받아야 될 돈을 못받는 경우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민사소송입니다. 그 중 금액에 따라 소액, 민사단독, 민사합의의 재판이 있지만, 더 간단하게 그리고 금액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지급명령입니다.

흔히 우리가 독촉장을 날린다고 하는데 이 독촉이 바로 지급명령을 뜻합니다.

지급명령 신청 시 주의 사항

지급명령은 채무자의 주소를 아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채무자가 반드시 지급명령(독촉장)을 받아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가 받지 않아도 진행 가능한 공시송달을 할 수 없습니다. 공시송달은 민사소송법상 모든 송달을 시도해보고도 송달이 안될 경우 받는 셈 치는 송달입니다. 지급명령에서는 공시송달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급명령의 장점

대신 채무자의 의견을 묻지 않고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로만 진행하기 때문에 재판이 빨리 진행되고, 심문기일도 열리지 않으므로 법원에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어 간편합니다. 그리고 지급명령 정본에 송달 및 확정, 집행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표현되어 있어서 다른 민사소송처럼 송달증명, 확정증명, 집행문을 발급 받지 않아도 됩니다.

재판의 결과는 판결, 결정, 명령 등이 있는데 명령이 더 간단한 절차라고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지급명령으로 표현을 합니다. 간단한 만큼 확실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데 바로 위 주의 사항의 채무자의 주소가 그 확실한 조건입니다.

 

필요한 서류

출저 대법원 사이트 -대국민서비스-양식

신청서, 인지, 송달료, 채권 채무관계를 입증할만한 서류(계약서, 입출금내역, 영수증 등)를 작성하여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채무자의 주소와 송달장소입니다. 반드시 채무자가 받을 수 있는 주소를 기재하여야합니다. 집으로 보냈으나 폐문부제로 반송되어 올 경우 집행관 송달을 신청하여 야간송달이나 휴일송달을 시도해 봐야합니다. 직장으로 송달장소를 기재하는 것도 한 방법이나, 채무자 직장동료에게 망신을 당하게 할 수 있어 홧김에 채무를 갚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가장 많이 활용하는 제도인 만큼 법원에서도 각 받을 목적물 별로 표준양식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작성방법에 대한 안내도 있습니다.

 

 

 

진행절차

이 사건은 회사가 개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인데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아 보정명령을 받게 되고 보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자꾸 보정명령을 받게 된 사안입니다. 그 이유는 별지에 채권 채무관계를 입증할 서류의 내용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이 불일치 하여 보정명령을 받게 된 것입니다.

실재로 채권자가 원하는 금액이 1천만원인데 입증서류는 800만원 뿐이니 법원에서 입증서류에 맞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보충하고 수정한 보정서를 내라고 한 것인데 소송 경험이 없는 채권자는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지급명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을 각 송달합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간 아무런 이의가 없다면, 채권자는 이 지급명령 정본을 가지고 부동산이나 자동차에는 경매를, 예금이나 월급, 주권, 분양권 등에에는 채권 압류 및 추심(또는 전부)의 집행과정을 거쳐 채무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확정될 때까지 조마조마한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차는 지급명령 사건번호, 차전은 지급명령 전자사건 번호입니다.

채무자의 이의신청

만일 채무자가 이의 신청을 한다면 이 지급명령 절차는 일반 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채무자의 이의가 들어온 것은 채무자도 할 말이 있다(대항할 것이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채무를 다 변재했다거나 일부변재했다거나 법의 테두리 안에서 대응할 만한 다른 사정이 있다면 이의신청을 하고 그것에 대해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서류 검토 후 양 당사자를 법정에 불러 심문한 뒤 판결을 하게 됩니다. 원고 승 또는 피고 승(또는 당자사 중 한쪽이 일부 승)으로 판결이 날 것입니다.

채무자가 작성하여 제출할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지급명령 이의 신청 하였으나 각하된 사건

지급명령 진행 당시 피고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 받고도 이의제기하지 않고 확정되어 버린 경우 위와 같이 피고가 제기한 이의신청에 이은 민사소송사건에서 각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간을 주었는데도 확정되기 전에 이의제기 하지 않고 확정되어버리고 나서 이제서야 이의제기 한들 아무런 소용이 없는 무의미한 신청이므로 민사재판부에서 컷(각하)당한 것입니다.

이의신청 그런거 몰랐다고? 법위에 잠자는 자 법으로 보호 받지 못합니다. 본인의 재판인데 몰랐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모든 소송이 다 이렇습니다, 모르면 물어보고 찾아보고 변호사 찾아가고 하물며 법률구조공단 문이라도 두드려야합니다). 단순히 기분나쁘다고 이의제기 하는 경우, 항변의 정당한 증거가 없는 경우 등은 기각 당할 수 있으니, 돈을 갚았다던지, 일부 갚았다던지, 갚으면 안되는 다른 사유(단순 가난이나 바쁨은 이유가 안됨)가 있는 경우 민사소송에서 다툴 법합니다.

 

참고로 이 지급명령 기판력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정된 뒤에도 이의신청을 통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급명령을 깨버릴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지급명령을 토대로 이미 집행이 이루어져 집이 팔리거나 통장의 돈이 나가버린 경우는 이 지급명령을 없애는 것은 사실상 무의미하고, 이 재산을 반환 받을 수 있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급명령(독촉)에 대하여 어느 정도 감이 오실 겁니다. 돈 받기 쉽지 않지만 실재로 지급명령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후속 조치인 집행까지 생각하신다면 지급명령은 쉽게 말해 껌 수준인 것입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넌 내게 말해찌~세상이 날 떠나버릴쯤~내 쏘늘 자바바~~~

놔나나나나 놔난나나ㅏ 놔나나나나나나나나나

근육질 몸매에 뽀얀 얼굴 교포의 이미지로 한 때 우리나라 가요계를 주름 잡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다시 비자를 받아 입국이 가능할 지 여부가 화재가 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과거에 대한민국(로스엔젤레스 총영사관)이 유승준씨에 대한 비자발급거부가 취소되었다는 판결입니다. 쉽게 말해 비자를 안준 것이 잘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럼 앞으로도 유승준씨는 한국에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단 말입니까? 그 결과는 포스팅 중간에 있으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판결문과 기사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니 참고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준씨는 주로스엔젤레스총영사(이하 총영사)를 상대로 비자를 발급해주지 않는 것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비자 왜 발급안했어? 잘못된거네? 빨리 해줘라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서울행정재판부는 유승준씨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1심에 대하여 유승준씨는 항소로 2심을 제기합니다.

 

참고용 판결문입니다

 

 

역시 2심 행정재판부도 유승준씨가 패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3심 대법원까지 갑니다.

역시 의지의 한국인인것 같지만 미국 시민권자

 

일반적인 판결문과 기사를 참고하여 재구성한 판결문입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당연히 비자 발급이 안될 것이라고 약간 안심하고 있는데 이게 왠걸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환송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으니 다시 판단하라는 뜻입니다. 즉 비자발급을 거부한 행정조치가 잘못되었다는 뜻입니다.

 

 

잘 나가다가 갑자기 유승준의 편을 드는 재판부가 이상합니다. 그래서 주로스엔젤레스총영사관 총영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상고를 합니다. 비자 발급 안하는게 잘못한 일이지 왜? 잘못했다고 그러십니까? 국민들 대다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막 들어와도 되는 겁니까? 유승준씨는 비자가 발급이 가능한겁니까?

 

답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입니다. 이게 무슨 개소리?

일단 대법원의 판단은 "과거 주로스엔젤레스 총영사가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이유 없이 잘못된 것이나 "앞으로 비자 발급은 주로스엔젤레스 총영사를 비롯한 법무부에게 달렸다"라는 취지입니다.

 

과거에 잘못된 점

입국금지 처분의 효력은  외부에 표시되어야 하나, 당시 절차가 내부에 관리에 지나지 않아 유승준씨가 대항할 수 없었다는 점

즉, 행정기관이 외부에 표시함으로서 처분  효력이 발생하고 그 처분에 대해 유승준씨가 이의제기등 기회를 주어야하나 그렇지 않고 그 기간이 지나버려 확정되어 버렸고, 법무부장관의 내부지시에 불과한 비자 불허가와 입국금지를 주로스엔젤레스 총영사가 까라면 까라는 식으로 따르고 비자 발급을 거부해 버린 점이 잘못된 이유라고 판단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 13여년 전에 입국금지결정이 있었는데 과거의 그 결정을 보고 비자까지 발급을 거부해 버린 것은 당시 다른 여러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적정한 재량에 따라 처분하지 않은 재량권의 일탈이 있다고 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비자발급이 되어 입국하는가?

과거의 법무부장관의 비자발급이 잘못되었다는 판결이지 바로 비자를 발급해주라는 판결이 아닙니다. 앞으로 비자 발급요건을 잘 따져서 과거의 행정 절차적 실수를 번복하지 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일단 병역의 의무는 이미 나이가 많아서 해당사항이 아니고, 탈세 의혹이 밝혀진다면 세금을 납부하거나 그 탈세 의혹이 벗겨진다면 입국 금지 사유가 아니므로 법적으로 비자 발급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대법원에서는 현재 그리고 앞으로 유승준씨가 입국을 희망하고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입국 가능 또는 불가능 여부를 외교부가 관련 규정을 잘보고 적법 절차를 다 준수하여 입국 희망자에게 비자를 거부할 지 발급할 지 판단하라는 뜻입니다.

 

조금 심하게 말하면 당시 법무부는 세금 탈세 의혹과 병역 기피 그리고 수 많은 인기를 얻은 유승준씨를 입국허가하여 다시 한국에 들어와 활발한 방송을 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대부분 국민들도 그러했고 특히 군대를 다녀온 병역의 의무 대상자들은 더욱 그렇겠습니다. 사랑한 만큼 미워지는 것. 법무부의 솔직한 의중을 모르겠으나 이의제기를 할 기회 없이 확정해버린 것이 아마도...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재판부에서도 뭐 굳이 과거 비자 발급 거부를 날린다고 해서 다시 비자를 줘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오랜 시간 동안 유승준씨가 고생한 만큼 고생도 했고, 뭐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활동해봐야 뭐 있겠나 싶기도 하고, 막상 활동한다고 한들 국민적 감정에 크게 잘 될 거 같지도 않고, 고생할 만큼 고생했으니...라는 것을 법리적으로 풀고 풀어 유승준씨측의 승소를 들어준 것 같습니다.

왜 이제서야 풀어주냐고 물어보신 다면...2015년에 1심이 시작되었고 기나긴 공방과 항소 상고 끝에 그리고 파기환송에 이은 대법원 판단 끝에 2020년이 되어버린 것외에는 달리 할 말이 없습니다. 조금 일찍 신청하시던가~

 

유승준씨는 억울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법무부 장관의 그 당시 처분절차의 하자야 어찌되었든 재입국을 했었다면 국민들이 과연 좋아했을지...물론 어느 세상이든 어느 집단이든 골수팬층은 있겠지만 말입니다.

한국 땅에 꿀발라놨나 

 

유승준씨는 당시 병역기피 관련 거짓말로 오판을 했고, 당시 법무부 장관과 주로스엔젤레스 총영사는 잘못된 절차로 오판을 했고, 대법원은 올바른 법리 해석으로 판단을 했고, 앞으로의 판단은 법무부에 그리고 유승준씨에게 달려있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기에는 그 하늘이 너무나 맑고 차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로비스트(LawBst)입니다.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임기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지낸 임종헌 전법원행정처차장이 작년에 형사재판부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였습니다. 불리한 판결을 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 같습니다만, 그 판사들이 아니면 누가 재판을 할까 싶기도 합니다. 참고로 법원행정처 차장 역시 판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피신청에 대하여는 기각이 났습니다. 불리한 재판 즉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없다는 취지의 기각입니다.

 

그렇다면 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측 대리인은 기피신청을 하였을까?

저는 오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법원의 구속기간은 갱신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구속기간은 본형에 산입되기도 하고, 구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석방해야겠지만...법원의 형사재판 구속기간은 실무상 자동갱신이 된다는..어쨌든 구속 사유가 있으면 무죄 재판이 날 때까진 자유의 몸이 못되는게 대부분입니다.

검찰의 추가기소가 있다면 또 구속기간이 연장 연장 연장.

더욱이 기피신청을 하면 형사재판부 보다 한 단계 위 재판부가 그 기피신청을 판단하는데, 언제까지 기피신청 판단을 하라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재판부는 기피신청을 천천히 할 수도 있다는 게 함정입니다.

 

피고인에게 더 안좋은 것은 이 기피신청으로 인한 판단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피 심사 중 어쨌든 피고인은 구속이 되어 있고, 이 기간은 피고인이 초래한 기간이므로 기피심사 기간동안 구속기간을 쳐주지 않는 다는 뜻입니다.

더 쉽게 말해 예를 들면 구속기간이 6개월인데, 기피신청을 해서 심사를 2개월 동안 하므로써 구속기간이 8개월이 된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좋습니다(기피신청을 하게 되면 일단 소송진행은 정지 그렇다고 구속되니 피고인을 석방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머쓱한 사실은 기피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기피한 재판부와 다시 대면하고 재판을 해야한다는 조금은 거시기한 상황이 놓이게 된 것입니다.

 

피고인측 변호인이 왜 기피 신청을 했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지만, 중간점검을 해보고 결과론적으로 이야기 하면 이 기피신청은 좌충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니면 유죄의 확정판결을 조금 늦추고 그 사이에 주위 진행과정을 지켜보기로 한 시간벌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법원에서도 변호인 측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등 심사숙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피가 기각된 마당에 변호인측에서는 보석청구를 시도하는 것으로 보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석방을 시도중이나 검찰은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며 반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기나긴 재판 진행 도중의 구속은 끝이 나고 3억이라는 조건으로 보석으로 석방되었습니다.

 

 

 

 

증거인멸 우려 vs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

공은 재판부에서 검사와 변호사에게 넘어갔습니다.

 

일반론적으로 형사 피고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제척,기피, 회피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척이란?

법관을 재판에서 제외시키는 제도로서 해당 사유가 있다면 당연히 제외되는 것을 말합니다. 법관 본인이 피해자이거나 피해자의 친족(과거에 친족이었거나),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 증인, 감정인, 피해자의 대리인이라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유죄를 유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에 피고인의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이 된 때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무죄를 유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관이 검사나 사법경찰관으로서 직무를 한 때는 이미 유죄를 염두해 두고 하는 수사이므로 내가 수사하고 내가 판결하는것은 당연 공정성이 어긋나겠습니다. 권력분립에도 어긋납니다. 거의 독재입니다 이건.  

 

그리고 전심관여 등이 있는데 내가 때린 1심에 대하여 항소하면 괴씸해서 더 중한 형을 때릴 수 있기 때문에 제척사유로 형사소송법에 못을 박아 뒀습니다.

 

그러면 기피는 무엇일까?

법관이 위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데도 안물러난 경우 피고인과 그 대리인은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불공정할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도 추가 사유입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과 같이 본인은 짤렸는데 남아남은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한다고 여기는 경우도 해당(?????)될 수도 있지만...신청은 가능하지만 결국 기각되었습니다. 사유는 무궁무진 합니다. 그래서 심사기간이 많이 걸립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는 잘 따져봐야겠습니다. 유리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소송을 정지시키려면 기피를 신청하면 좋으나, 재판부가 봤을 때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면 기각할 것이고 그 기간 동안은 구속되어 있으니 손해입니다.

불구속 상태라면 상관없겠지만 다시 그 법관을 봐야하니 조금 씁슬할 수도 있겠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회피는 무엇일까?

기피 사유가 있는 경우 법관 스스로가 물러나는 경우 입니다.

 

예시를 하나 들며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형사 재판이 진행되던 중 재판장과 피해자가 고등학교 동창인 것이 발견됬습니다. 변호사는 기피신청을 냈습니다. 단순히 동창이라는 이유로 피해자 편을 들까 싶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내가 조금더 신경쓰고 있으므로 감형이라도 받게 되면 성공 사례금을 더 받고자 하는 쇼맨십인지는 모르겠으나... 신청된 기피신청은 기각이 되었습니다. 동창이 기각사유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입니다. 친한 친구도 아니고 동창, 학교다니면서 일면식이 없을 수도 있고 지나가다가 한번 볼 수도 있었겠지만 시간이 몇십년이 지난 지금 동창이라는 이유로 기피를 해 준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변호사 입장에서는 시간을 벌고 감형이나 무죄 사유를 뒷받침할 만한 알리바이를 준비한다거나 반박 서류를 조금 더 검토한다거나를 하지 않았는지 평균치의 형을 선고 받고 말았습니다.

사실 구속이면 거의 유죄라고 보는게 대부분입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기피신청으로 본 제척, 기피, 회피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A4 용지에 볼펜으로 작성한 유언장이 진짜일까?

안녕하십니까? 로비스트(LawBst)입니다. 어느날 휴대전화가 울려댑니다. 지병이 있으신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니 빨리 오라는 전화입니다. 물불 안가리고 달려갔지만 임종을 지켜드리지 못했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은....?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상을 치르고 아버님 유품을 정리하던 중 잠긴 책상 서랍 하나가 있습니다. 열쇠를 찾아 서랍을 열어보니 편지지에 볼펜으로 써진 유언장 한장이 있습니다. 땅들은 자녀들에게, 집은 부인에게, 나머지 재산은 팔아서 재단에 기부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유언장이 아버님의 유언장이 맞는지 확인하는 법원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유언의 검인입니다.

 

민법 상 유언의 종류는 5가지 이지만, 주로 하는 유언이 바로 자필로 유언장을 남기는 것과 유언공증이 있습니다. 유언공증은 공증인의 공증을 받는 것인데 주로 변호사 사무실에 맡기면 이 유언장이 본인의 유언장인지 유언의 내용에 대해 하자가 없다는 것 등을 공증인이 보장해주는 것으로 별도의 유언장 진위 여부에 대한 재판 없이 바로 이 유언장을 가지고 재산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상속 등기 등).

 

하지만 젊어서 힘이 있고 죽음에 대한 대비를 할 생각이 없을 때는 유언에 대한 개념을 생각조차 하지 않다가 병을 앓게 되거나 나이가 많아서 유언을 염두할 때가 되면 생각도 흐려지고 신경 써야될 일이 많아 유언공증까지 시도해보지도 않고 사망하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구하기 쉬운 종이에 볼펜으로 작성해서 지장을 찍어두고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유언장이 진짜인지, 그 내용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물론 나에게 유리하게 써 있는 유언장이면 괜찮지만 불리하거나 아쉽게 작성된 유언장이라든지, 돌아가신 분의 재산에 대한 외부의 위협이 있든지 등의 사정에 따라 유언장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유언의 검인입니다.

 

1. 유언공증

증인 2명을 데리고 변호사 사무실로 갑니다. 그리고 유언장을 공증 받습니다. 사망 후 이 유언장을 토대로 등기이전 등을 할 수 있습니다.

 

2. 유언의 검인

위 1번의 유언공증을 받지 않은 자필유언장을 확인 하기 위하여 법원에 신청합니다.

 

필요한 서류

 

 

 

 

 

위 신청서상의 첨부서류를 발급받고 청구서류를 보고 신청서의 내용을 채워넣습니다.

 

유언검인 절차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관계인들의 신상이 충분하지 않아서 법원의 보정명령을 토대로 관계인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관계인은 주로 상속 받을 사람들입니다. 심문기일이 잡히고 심문기일 소환장을 청구인과 관계인에게 송달합니다. 심문기일에 각 당사자가 출석하면 판사는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심판을 합니다. 유언의 검인 즉 이 유언장 맞다가 됩니다. 만일 특별한 사유 없이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송달을 받고도 불출석하면 아무런 이의가 없고 동의하는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위 조정조서는 유언의 검인 조정조서 입니다. 유언자가 가출한 뒤 행방불명되었고 사망하여 유족들에게 연락이 갑니다. 유품을 정리하던 중 자필 유언장이 발견됩니다. 신상관계에 대한 판사의 확인이 있고, 상속인들의 의견과 특별히 유언자가 유증을 지정한 수증자도 법정에 출석합니다. 다행히도 모두 이 유언장에 아무런 이의가 없어 순조롭게 조정이 됩니다.

 

 

법원에서는 일단 제출된 유언장 사본과 실재 유언장 원본을 대조하여 동일성 여부를 파악하고 필요에 따라 감정인에게 필적 감정을 의뢰하여 자필인지 확인하는 절차 및 지장의 지문을 경찰서 등에 대조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도장의 경우 인감도장이면 인감증명서로 입증이 되고, 금융사 등에 통장 개설할 때 사용한 도장이라면 그 통장 사본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일기장, 편지, 가계부, 인감증명발급대장 필적 등 꾸준히 작성되거나 확실한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만일 자필이 아닌 경우, 날인이 없는 경우, 주소나 작성일자가 없는 경우 유언장의 효력이 없을 수도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이 조건이 맞다면 이로서 유언의 검인이 끝났습니다. 이 유언대로 재산이 배분되며, 부동산의 경우 재판부의 조서와 증명서를 첨부하여 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재판 당사자 중 1인이라도 이 유언 검인에 불만이 있어 이의제기를 한다면?

유언의 검인 재판은 진행합니다. 이런 경우 이의를 제기한 자와 합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구하는 금액을 준다던지 아니면 이의를 하지 말 것을 설득한다던지 등의 방법으로 위 조서 처럼 "아무런 이의 없음"을 받던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 법원 조서에 관계인 000의 이의있음으로 기재되어 조정조서가 발급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 검인조서를 가지고 유언장대로 재산을 나눠가질 수는 없습니다(부동산 등기를 하려고 해도 등기국에서 거절당합니다). 유언의 검인은 그 유언이 유효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닌 유언자가 유언을 작성한게 맞다 이 정도의 수준으로 확인한 것에 불과하므로, 모두 동의가 있다면 상관 없지만 한명이라도 부동의한다면 유언효력확인의 소 또는 유언집행소송을 제기하여 별도의 재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이 유언이 무효라는 주장도 가능합니다. 

 

만일 이 유언의 검인을 통하여 집행이 이루어져 부동산 등기가 이루어져 버린 경우, 이의가 있는 사람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몫을 반환받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받은 재산이 없거나, 받았더라도 상속분에 못미치는 경우 등).

 

유언자는 상속인의 혼란과 분쟁을 막기 위하여 생전에 유언공증을 미리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시면 큰 돈 들이지 않고 공증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로비스트(LawBst)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압류를 푸는 방법 중 하나인 해방공탁에 의한 가압류집행취소에 대하여 포스팅하겠습니다.

어느 날 땅을 팔려고 등기부를 열어보니 이게 뭐지? 내 땅에 가압류가 잡혀있네? 채권자에게 연락을 해보니 곧 죽어도 가압류를 풀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등기부에서 가압류를 삭제하는 집행을 취소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 이를 해방공탁에 의한 가압류 집행 취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에게 돈을 줘버리면 간단하겠지만, 채권자가 돈을 받지 않으려하거나, 돈을 받고서라도 골탕먹이려고 가압류를 풀어주지 않거나, 채권자에게 연락이 되지 않아 돈을 줄 수 없는 답답한 상황에서 활용하는 방법이므로 상황에 따라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이 포스팅은 해방공탁의 뜻, 가압류집행취소의 뜻, 필요한 서류, 진행절차, 결정문 소개, 절차 후 채권자가 할 일, 채무자가 할 일 순서로 구성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포스팅에 앞서 해방공탁에 의한 가압류 집행취소는 가압류에 대해서만 가능하지 가처분에 대해서는 할 수 없습니다. 

해방공탁의 뜻

가압류가 잡힌 부동산, 자동차, 채권 등에 대하여 그 물건들 대신에 돈을 법원에 공탁금으로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일종에 대타인 셈입니다. 당장 집을 팔아야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라면 채권자가 가압류 할 당시에 청구한 금액 만큼을 공탁금으로 담보 잡힌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채권자가 3,000만원을 청구하면서 가압류를 잡았으면 채무자는 3,000만원을 법원 공탁계에 공탁하고 해방공탁에 의한 가압류 집행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집행 취소의 뜻

등기부 상의 가압류 표시를 지워서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자동차는 등록부, 채권은 금융기관등에 해제 통보), 아직 가압류 결정 자체의 효력을 살아 있습니다. 이 가압류 결정의 효력은 공탁금에 미치게 됩니다. 

가압류 결정 후 가압류 집행이 이루어지는 다른 과정이므로 단순히 가압류의 표시를 등기부에 지우는 집행 취소가 가압류 결정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는 겁니다. 아무튼 가압류 결정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

 

위 신청서를 가압류 결정문을 보고 인적사항을 작성하고, 공탁서(법원 공탁계에서 받은 공탁서)를 보고 신청취지와 신청이유를 적습니다.

첨부해야 하는 서류로 인지, 송달료, 가압류 해제하고 싶은 부동산 목록, 가압류결정문 등본, 공탁서 사본을 첨부하여 가압류 한 법원에 제출합니다. 직접가지 않는 경우 위임장과 인감도장,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며, 우편 신청시 신청서에 인감도장 찍고 그 뒤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법원으로 보냅니다. 말소 등기촉탁을 위해서는 등록면허세(구청이나 위텍스 홈페이지)와 등기수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하며, 자동차는 등록면허세만 필요하고, 채권은 등록면허세나 등기수수료가 필요 없습니다.

 

생각보다 절차가 간단합니다. 신청서를 접수하고 서류심사만 한 뒤 바로 가압류취소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결정문 등본을 각 당사자에게 송달합니다. 위 사건은 채권자에게 송달이 루어지지 않아 공시송달로 끝난 케이스입니다. 이 후 법원서는 등기소에 가압류 해제 촉탁서를 보냅니다.

 

결정문

 

 

 

위 결정문을 보면 채권자(피신청인), 채무자(신청인)이고, 부동산 가압류 사건에 대하여 공탁금을 납부해뒀으니 가압류 집행을 취소하는 취지의 사법보좌관 결정이 난 것입니다.

채권자가 할 일

채권자는 자신의 돈을 받고 싶으면 가압류로 끝날 것이 아니라, 본안소송(민사소송 또는 가사소송 등)을 청구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이 승소판결로 위 공탁금을 찾아서 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할 일

등기부상 가압류가 해제 되었으므로 부동산을 처분하면 됩니다.

 

만일 채무자게 공탁금이 없다면?

부동산을 살 사람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돈을 빌린 뒤 공탁금을 납부하고 부동산을 넘긴 뒤 그 차액을 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억짜리 부동산인데 가압류 신청 금액이 8천만원이라면 8천만원을 매수인에게 빌려 공탁금으로 내고 가압류를 푼 뒤 2천만원에 부동산을 매도하면 됩니다. 계약서에는 1억으로 작성하여야겠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채무자 명의의 다른 재산을 담보로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는 것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사정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해방공탁에 의한 가압류 집행 취소는 근원적인 해결책이라기 보다는 일단 급한대로 가압류를 푸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공탁금을 마련하고, 법원 공탁계에서 공탁서를 받은 뒤 집행취소신청서를 구비하여 법원에 접수, 법원의 심사 후 말소 촉탁, 채권자의 본안소송진행과 채무자의 부동산 처분의 절차를 거칩니다.

 

다음 시간에는 유언의 검인에 대하여 포스팅 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해방공탁 #해방공탁에의한가압류집행취소#집행취소#압류집행취소#부동산가압류집행취소#공탁금#공탁#담보#공탁서#가압류해제

 

 

안녕하십니까? 로비스트입니다. 이번에는 성과 본을 바꾸거나 새로 만드는 성본변경허가 신청과, 성본창설 신청에 대하여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이 글은 성본의 변경과 창설이 필요한 이유, 필요한 서류, 진행절차, 심판문의 예시, 특이한 사례소개, 다음 포스팅 예고 순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낯선 어르신을 뵈면 "자네는 본이 어디인가?"라고 불어보십니다. 그러면 손 아래 사람은 "저는 안동 김가 입니다. 또는 김해 김가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성은 김, 본은 안동 또는 김해인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부터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부계주의였으나 최근에는 부계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부부의 합의가 있다면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게 하기도 합니다. 아직까지는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 편의상 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왜 성과 본을 변경하거나 창설하는걸까?

 

성본 변경의 필요성

지난 포스팅에서 재혼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자녀와 양친간의 성이 불일치 하여 성본변경이 필요하다는 포스팅을 했습니다. 이혼을 한 어머니가 새아버지와 재혼을 했는데 새아버지가 김씨, 어머니는 박씨, 아이는 최씨라면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새아버지와 합의를 하여 아이의 성을 최씨에서 김씨로 바꾸고 싶어합니다. 

한람의 정체성의 시작은 성명에서 비롯됩니다. 이름이 뭐니? 부터 시작이고 여기서 파생되는 것이 가족관계 등입니다.

자녀가 장성하여 취업을 하는데 가족관계등록부에 아버지, 어머니, 자녀 모두 성이 다르다면 선입견을 갖고 시작하게 될 수도 있고 향후 사회생활과 행정처리에 있어서도 혼란과 불편함이 야기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본변경이 필요합니다.

 

성본창설의 필요성

부모를 모두 알 수 없는 고아이거나 친생자관부존재 심판을 받은 경우 입니다. 예를 들면 베이비 박스에 맡겨진 갓난 아이가 있습니다. 부모가 이 아이의 이름은 000입니다고 쪽지에 성과 본을 적어 준다면 그렇게 등록하면 좋겠지만, 대부분 미혼모가 정신없이 아이를 맡긴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또한 과거 전쟁고아로 살아오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고아원 원장님의 성을 따서 주어진 이름으로 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다른 한 예로 귀화를 한 경우 외국의 성을 갖고 있을 것인데, 우리나라 형식의 성명을 만들고 싶어서 성본을 창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친아버지로 알고 살다가 알고 보니 친생자가 아닌 경우, 새로운 성본 창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성본변경과 창설이 어떤 것인지 왜 필요한 지 아셨다면 이제 서류를 만들러 갑니다.

먼저 성본변경부터

 

대법원 대국민서비스 양식에 있는 신청서입니다. 가정법원 민원실에도 있습니다.

 

청구인과 사건본인(아이들)의 신상을 주민등록등본을 보고 기재하되 송달 받을 장소가 따로 있다면 추가로 기재하면 됩니다. 청구원인은 1과 2 중에 하나를 선택하되 더 쓰고 싶은 글이 있으면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하면 됩니다. 주로 진술서를 넣습니다. 성본을 바꾸고 싶은 사람이 성년인 경우 사건본인의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를 본인 직접 경찰서에 가서 발급 받습니다. 사건본인이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인 경우 사건본인의 진술서도 필요합니다. 성본을 바꾸고 싶은 의사를 존중합니다. 기본적인 서류인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과,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각각 상세로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친부와 계부의 동의서가 필요한데 사건본인의 성본변경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작성하고 서명한 뒤 인감도장을 찍고 그 뒤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만일 사건본인이 이미 입양 심판을 받아 입양된 경우는 입양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서류가 모두 준비되었다면 신청서를 접수하러 갑시다.

사건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하되, 인지와 송달료를 시중 신한은행이나 법원 내 입점한 금융기관에서 납부한 뒤 영수증을 첨부합니다. 전화번호를 신청서에 꼭 기재하여 법원의 연락을 받도록 하되 담당 재판부 전화번호를 휴대전화에 입력해두면 모르는 번호라고 안받는 등의 불편함을 없앨 수 있습니다. 자녀의 친부에게 의견청취를 하여 재판부에 확인을 해야 하므로 친부의 주소를 기재하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할 때 보정요청서에 친부의 주소를 알 수 있도록 주소보정을 해달라는 취지의 신청서를 첨부하면 재판부에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주민센터에서 친부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은 뒤 재판부에 주소보정을 하면 됩니다. 보정요청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조금 늦게 주소보정명령이 알아서 송달되어 오니 재판이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성과 본이 변경된 것은 말그대로 글자만 바뀐 것입니다. 바로 친권이 생긴다거나 양육권이 생기는 것이 아니며, 가족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본인의 가족으로 하고 싶다면, 별도의 친양자 입양이나 입양의 심판을 받아야합니다. 이 관련 내용은 제가 별도로 포스팅 해두었으니 참고하면 좋습니다.

 

재판진행과정

 

 

가정법원에 소장을 넣었더니 보정명령이 내려집니다. 친부의 주소를 몰라서 보정명령을 토대로 친부의 주소를 보정합니다. 아니면 친부의 주소를 알고 찾아가 의견서와 동의서를 받고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받아서 법원에 제출하는 것도 한 방법이나, 이혼한 마당에 잘 해주는 편입니다. 법원의 힘을 빌립시다. 소환장을 받은 사람들은 심문기일에 법원에 출석하고, 판사는 제출된 기록을 검토한 뒤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성본이 변경 또는 창설 됩니다. 재판부는 관할 구청에 성본변경하라는 촉탁서를 보냅니다. 그리고 청구인은 심판등본과 확정증명을 법원에서 발급 받아 구청 등에 신고하러 가야합니다.

 

 

위 양식에는 확정증명이 없지만 법원에서 확정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관할 구청, 읍면사무소 등 방문

 

 

 

이제 성본변경의 사건 건수가 더 많은 편이라 먼저 포스팅 하였고 이제

성본 창설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신청서 양식이 2종류입니다. 아래 신청서와 다르니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모두 알 수 없는 사람 즉 고아를 말합니다. 필요한 서류 대부분은 쉽게 구하실 수 있으나, 인우보증서가 문제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옆집아저씨나 술친구에게 써달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신이 성장했던 보육원 원장님이나 수녀원 원장님 또는 오랫동안 일하였던 직장의 사장님과 같이 자신의 신분을 보증할 만한 사람의 인우보증서면 좋습니다. 성인인 친구중에 직업이 변호사나 대기업, 중견기업직원, 공무원과 같이 신원이 상대적으로 확실하고 범죄 경력이 없고, 과도한 채무가 없는 사람이면 좋습니다. 인감증명서가 더 편리하고, 법원도 선호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신청절차와 방식은 위의 성본변경과 유사합니다. 위 사진의 사례를 보면, 미성년의 법정대리인(후견인)이 성본창설을 청구한 케이스입니다. 청구인 작성 서류에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첨부서류 중에 사건본인들의 주민등록등본이 빠져서 발급해 오라는 보정명령이 내려졌고 발급받은 뒤 보정서를 제출합니다. 법원에서 검토 중 범죄경력조회와 수사경력조회를 위하여 경찰서에 사실조회를 한 뒤 결과를 보고 별다른 하자가 없어 심문기일을 지정한 뒤 청구인과 사건본인들을 부르기 위하여 소환장을 보냅니다. 심문기일에 검토한 서류들을 바탕으로 판사가 이것저것 물어보고 당사자들은 귀가를 합니다. 성본창설의 심판이 내려지고, 확정되면 청구인은 심판문 등본과 확정증명을 가지고 구청에 신고하러 가야합니다.

 

성본창설 심판문의 모습

 

 

다음으로 성과 본의 창설 중 친생자관계 부존재 판결을 받은 사람의 경우 입니다.

 

 

진행과정과 심판문은 위의 고아인 경우와 거의 똑같습니다. 다만 신청서와 첨부서류가 약간 다릅니다. 기존에 법원에 신청하여 확정 받은 친생자관계부존존재확인판결이 있는 경우에 이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법원의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을 첨부하여야합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별도로 포스팅 해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본변경과 창설은 법원의 심판-행정기관에 신고를 해야 끝이 납니다. 위에 포스팅 된 창설절차도 변경 절차와 유사하므로 단계별로 그림을 그려가시면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성과 본 쉽지 않지만 해보면 어렵지도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채무자 때문에 발생한 소송비용을 받아보는 해방공탁에 의한 가압류집행취소에 대하여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로비스트(LawBst)입니다. 유족은 물론 우리 국민들의 가슴아프게 했던 세월호 사건 이후 유족은 청해진해운과 대한민국(해경)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일부 승소를 받았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이 세월호 수습과정에서 발생한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게 되었고, 이 비용을 사건발생 원인이 있는 청해진 해운에 구상권을 행사하여 지출한 비용만큼 되돌려 받으려고 합니다. 이를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구상권이란?

타인을 위하여 대신 지출한 비용을 타인을 위하여 변제를 한 사람이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반환청구의 권리를 말합니다.

세월호 사건의 경우 청해진 해운의 사고로 인하여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지출하게 된 비용을 청해진 해운에게 받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최근 신천지 신도로 인해 급속도로 확진된 코로나19를 치료와 예방하기 위해 지출된 국가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우선 세월호 사건의 판결문을 보겠습니다(완벽히 구현하지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 뉴스기사와 일반적인 손해배상 판결문을 토대로 재현한 것이니 참고용으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원고는 세월호 유족들로서 약 70여명이라, 여기에 다 적지 못하고 별지에 기재합니다. 피고는 대한민국인데 구조당시 해경정의 정장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청해진해운이 있습니다.

주문에는 기간을 정하여 손해배상 비용을 각각 나누어 지급하라고 되어 있고, 일부 원고의 주장 중 기각된 모습도 보입니다. 그리고 소송비용은 원고 피고가 각각 비율을 나누어 부담하라는 내용과 가집행도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원고들 청구취지가 있고 이유에는 사고 발생 부터 해경의 구조 실패, 그리고 형사판결 확정과 특별법이 명시되고

 

 

손해발생 여부와 그 손해와의 인과관계에 대한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이 소송에서 수많은 유족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과 청해진해운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19와 신천지의 인과관계는 있을까?

우선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이 피고가 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구조의무를 위반했거나 직접적으로 코로나 방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사료되는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소송을 걸만한 사항-정치적인 부분은 염두하지 않으니 태클 노노).

만일 어느 보건소장과 같이 확진을 은폐한 경우 그 자체만으로는 손해가 아직 발생하지 않아 국가가 피고가 될 여지가 없지만, 보건소장의 은폐와 이로써 발생한 손해가 분명히 있다면 그 피해자는 원고로서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월호 사건에서 청해진해운이 있다면 이 코로나 사건에서는 신천지가 있는데...피고는 신천지(교단)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피해와 신천지와의 인과관계가 입증이 될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우선 슈퍼 확진자라 불리는 31번 환자는 격리 조치를 받았음에도 무시하고 확산을 시켰습니다. 밀접접촉자로서 이 31번 환자에게 옮은 사람 그 사람이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 31번 확진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입증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31번 확진자가 다녀감으로서 폐쇄된 기간 동안의 영업손해와 정신적 손해배상, 병원 진료비 등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확진자 여러분 정부 지침 잘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 당할 수 있습니다.

 

신천지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을까?

우선 이 코로나 확산에 신천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밝혀야 합니다. 신도 명단 누락과 신천지 예배당 리스트 누락이 상당한데 이로서 발생한 손해가 있고 이 누락에 신천지 측의 고의와 중과실이 있다면 인과관계가 입증되어 정부가 지출한 비용을 구상권을 행사하여 받아낼 수 있을것입니다.

또한 한 맘카페에서 제기된 주장인 고의로 다른 장소에 가서 퍼트리자는 것이 사실이고 이것이 맞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에 대한 모든 비용을 청구하기에는 신천지 한 곳에서만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전체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볼 것입니다. 다만 국가가 감염병을 예방하고자 노력하는데 이에 위계 등으로 은폐하는데 고의 중과실이 있고 이에 발생한 그 피해부분 그리고 그 피해부분에 지출된 비용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형사처벌은 어떻게?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시행된 2020. 3. 4.자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위반은 그 이전 처벌로, 그 이후 위반은 그 이후 처벌 받습니다. 과거에 위반한 것은 현재 처벌되지 않고 과거의 형으로 처벌될 것입니다(소급금지). 처벌의 강도가 강하게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코로나19로 인해 민형사상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은 범죄자가 아니고 환자입니다. 하지만 감염된 사실을 알고서도 법규를 준수하지 않는다면 민형사상 소송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로비스트(LawBst)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채무자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경우 소송비용(변호사 비용, 인지, 송달료 등)을 받아내는 절차인 소송비용확정에 대하여 포스팅해보겠습니다.

 

빌려준 돈 못받거나 채무자 때문에 손해가 발생한 것도 억울한데, 법률의 부지와 소송절차의 어려움, 시간 부족 등으로 인하여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고 그 비용까지도 지불해야 하다니 정말 억울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다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소송비용확정 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모든 사건이 다 소송비용을 받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본안판결(민사소송, 가사소송 등)의 판결이나 결정 등에서 주문에 "피고가 소송비용 전부를 부담한다" 또는 "피고가 소송비용 1/3을 부담한다"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신청사건으로 소송비용확정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본안 판결문 등에 소송비용을 지급하라고 되어 있지만 실재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 별도의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일 반소 등으로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피고가 소송비용확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 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집행할 재산이 있는 지 부터 알아야 합니다. 승소하여 본래 받을 돈을 충족하고 그 이외에 소송비용까지 받을 수 있는 채무자의 재산 즉 집이나 자동차, 예금 등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인지를 미리 파악해 두어야 소송비용확정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서류

기본적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인지와 송달료를 신한은행이나 법원 내 입점 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합니다. 그리고 본안 소송 재판의 소송비용을 부담한다는 주문이 써있는 판결서 등을 첨부하고 그 판결의 송달증명과 확정증명도 첨부합니다. 그리고 아래의 소송비용 계산서를 별지로 작성하고 상대방에게 송달할 부본(신청서 복사본)을 상대방 수만큼 복사하고, 소송비용을 지출할 때 받은 영수증(인지 영수증, 송달료 영수증, 변호사 비용 영수증, 감정료 영수증 등)을 첨부합니다.

1심으로 종결되면 1심만 작성하고, 2심 또는 3심까지 갔다면 그에 관련된 모든 서류를 첨부해야 할 것입니다. 금액은 영수증을 보고 작성하면 좋습니다.

다만 변호사 비용의 경우에는 실력 좋은 변호사라고 해서 비싼 비용을 지불하였을 지라도 소송 당시 소가(내가 받고 싶어서 청구한 돈)에 따라 산정할 수 있는 기준에 따라 법원에서 인정해 주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비싼 변호사 비용을 다 받아 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별도의 감정비나 증인여비 등은 보관금 형태로 법원에 납부할 때 은행에서 받은 영수증을 참고하면 좋습니다. 도면 작성이나 녹취록 작성비용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과도하게 그리고 소송에 불필요하게 지출한 돈은 법원의 판단으로 컷 당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관련 서가 준비 되었으니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러 갑시다.

진행절차

이 사안은 기존에 변호사를 통하여 재판을 진행한 사안이고 소송비용확정신청도 계속하던 변호사가 진행한 사건입니다.

신청서를 접수하면 이 소송비용에 대하여 피신청인에게 다른 의견이 있는지 물어보는 최고서를 발송합니다. 피신청인에 송달이 폐문부재(살고 있으나 문이 닫혀 송달 못함)로 반송되어 법원이 다른 절차로 송달해 보고 주소보정명령을 합니다. 야간송달을 활용하기 위하여 집행관 송달을 실시하고 추가로 송달비용을 납부합니다. 피신청인이 최고서를 받았으나 별다른 의사표현이 없습니다. 그러면 신청인의 주장대로 소송비용확정결정이 나고 결정문을 각 발송합니다. 끝이 아닙니다. 신청인은 소송비용확정 결정문 등본과 송달 및 확정증명 그리고 집행문을 법원에서 발급 받아 위에서 미리 알아둔 피신청인의 재산인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을 경매하거나 채권(예금 통장, 분양권 등)을 압류 및 추심 등을 하여 소송비용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아래는 소송비용확정 결정문의 모습입니다.

 

소송 특히 민사소송과 가사소송을 처음부터 끝까지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소모됩니다. 가압류~본안~집행~소송비용까지 어느 것 하나 공짜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소송비용확정 신청으로 소송비용을 받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소송비용확정 신청에 대하여 포스팅 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가압류를 간단하게 풀 수 있는 해방공탁으로 인한 가압류의 집행해제에 대하여 포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성년자 입양하는 방법

안녕하십니까? 로비스트(LawBst)입니다. 이번에는 미성년자 입양허가 심판 청구에 대하여 포스팅 해볼까 합니다. 입양은 자녀를 두지 못한 사람이 배아파 낳은 자녀가 아닌 가슴으로 낳은 자녀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TV에 연예인 부부가 아이를 입양하여 잘 키우고 가정을 이루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따뜻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임부부나 세상에 나 혼자 남겨진 사람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성년자 입양을 하려면 법원의 심판이 있어야 합니다.

 

왜 법원이 개입하게 된 것일까

과거에는 입양이 상당히 쉬운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입양을 하고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니 이런 저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업이 망한다던지, 양딸에게 몹쓸 짓을하거나 가정폭력, 학대 등도 모자라서 파양하여 이집 저집 그리고 보육시설과 고아원을 떠돌게 되는 경우가 속출했습니다. 주로 어린 나이에 입양되어 아이의 선택권와 의지와 상관없이 피 한방울 안섞인 부모라는 사람에게 인생을 짓밟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최근 반려동물도 입양이는 이름에 쉽게 거래되고 또 유기되기도 하는데 과거에는 사람에게도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법원이 심판을 통하여 입양을 할 만한 사람인지 괜찮은 가정인지를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 입양의 요건

우선 준비된 양친이어야 합니다. 양육상황, 입양동기, 경제력, 범죄경력, 양육능력 등 어느 정도 사회통념상 자녀를 양육할 만한 사람이어야합니다.

그리고 미성년자가 미성년자를 입양할 수는 없고, 성인이 미성년자를 입양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합니다. 만일 기존 부모가 소재파악이 안되는 경우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경우는 기존 부모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양친이 부부라면 두 부부 모두 입양하는데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남편은 입양하고 싶어하는데 아내는 입양을 반대한다면 입양이 불가능합니다. 부부 공동으로 입양하는 것이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혼자 입양이 가능합니다. 양부모보다 양자가 어려야합니다. 30대 부부가 70대 노인을 자식 삼을 수 없습니다. 존속도 안됩니다. 당숙을 자녀삼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 바로 범죄경력입니다. 양부모가 될 사람이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상습음주운전이나 알코올 등 중독이면 그러한 가정에 양자를 맡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양친이 될 자격만 있으면 될까? 이왕이면 착하고 똑똑하고 외모도 좋은 아이를 양자로 삼고 싶은데... 근처 입양 관련 기관을 방문하거나 오랜 기간 아동 보호시설 등에서 봉사활동을 통해 지켜보고 양자로 삼는 것도 방법입니다. 간난아이일 때 입양을 하게 되도 좋지만 아직 건강 상태 등의 확신이 없으므로 유치원에 갈 정도까지 기다려 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물론 뜻이 있으시다면 더 힘든 아이를 양자로 삼는 것도 고려해 보심이...

 

어느 정도 미성년자 입양의 개념을 이해하셨고, 양친 부모가 될 자격이 준비가 되었다면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러 가봅시다.

서명사실확인서보다는 인감증명서 발급이 더 편이한 편입니다.
연락처  적고 담당 재판부의 연락처를 휴대전화에 저장해 두면 모르는 번호라고 안받거나 부재중이라도 다시 연락해 볼 수 있습니다.
미성년의 경우 인감이 없는 경우가 많으니 서명 날인과 신분증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나이에 따라 작성하는 서류가 다르니 주의~ 물론 등본상의 나이입니다.

필요한 서류

신청서(법원민원실 또는 대법원 대국민서비스 양식), 양친이 될 사람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소득증빙자료(세금납입내역 또는 건강보험료 납입 내역 등), 신용정보조회서, 범죄경력과 수사경력 조회회보서(본인이 직접 경찰서에 신청),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건강진단서(국립의료원이 저렴)이 필요합니다. 즉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하자가 없는 람이어야합니다.

 

양자가 될 사람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입양관계증명서(과거 입양 내역이 있는지 확인)가 필요합니다.

 

기존의 친부모는 입양동의서에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신청서 상 첨부서류에는 없지만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를 첨부하면 더 수월한 소송이 진행됩니다). 인지와 송달료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내가 누구인지, 내 가족이 누구인지가 모두 연결되고, 신청인이 하자 없는 사람이며, 아이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서류들과 입양을 해야만 하는 구구절절한 사유를 신청서에 적어 법원에 제출한 뒤 심판을 받아야합니다.

신청과정

미성자 입양 신청 과정

위의 서류를 갖추어 사건본인(양자)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를 하러 갑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심사를 하고 서류가 다 맞으면 입양부모교육을 하라고 합니다. 법원에 출석하여 입양교육을 받는데 이 과정에서 가사조사관의 가정상황 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중간 중간에 서류가 부족하다면 보정명령이 나가서 청구인에게 추가로 서류를 요청하거나, 다른 기관에 사실조회를 요청하여 추가로 서류를 갖추기도 합니다. 입양부모교육 참석 확인서를 가사조사관이  작성 한 뒤 판사가 보고 동시에 청구인과 관계인을 법정에서 심문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사건본인(자녀), 친부모를 소환하기도 합니다.

모든 절차가 종료되고 입양허가 판결문을 받습니다.

심판문의 모습입니다. 외국인 자녀도 입양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지는 그 나라 명만 나타냅니다.

 

심판문을 받았다고 바로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건이 확정되고, 송달 받은 심판문 등본과 법원에서 발급받은 확정증명을 가지고 구청에 가서 신고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자 또는 모로 등록이 되어 법률상으로 가족이 됩니다.

 

끝날때 까지 끝난게 아니다.

양자가 되었다고 해서 바로 친부의 성으로 양자의 성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 입양을 청구함과 동시에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청구하여도 입양 판결이 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입양 심판을 받을 만한 99.9퍼센트의 확률이 있다면 동시에 신청하고 입양 심판이 확정될 즈음 미성년자녀의 성과 본 변경 확정이 날 수 있겠금하여 두 사건 모두의 심판 등본과 확정 증명을 가지고 관할 구청에 신고하면 끝입니다.

 

하지만 서류의 미비와 양친의 자격 미달로 기각 또는 각하를 받거나 재판이 늦게 끝날 수 있으므로, 미성년자 입양 심판 등본을 받자 마자 성과 본 변경을 신청하여 소송 절차에 들어가는 시간을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족이 되는 것, 부부와의 인연도 중요하지만 부모와 자녀의 인연도 중요합니다. 심지어 부모 자식 간에도 사주팔자와 궁합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위에서 말씀드린 성과 본에 관련된 성과 본의 창설 및 변경에 대하여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로비스트(LawBst)입니다. 이번에는 피는 안섞였지만 내 아이로 하고 싶을 때 이용하는 제도인 친양자 입양에 대하여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팅의 순서는 친양자 입양의 뜻, 필요한 서류, 진행절차, 심판문 예시,  악용 사례에 대하여 소개하고 다음 포스팅에 대한 예고로 글을 마칠까 합니다.


이혼과 재혼 그리고 국제결혼이 증가하는 요즘, 부모의 인생사에 끼여버린 자녀들, 이들의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누구의 성을 따를 것이며 누구를 아빠 또는 엄마로 불러야하나?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자아가 생성되는 시점에 자녀들의 정체성 형성에 부모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 시기, 그렇다고 기존에 전남편, 전부인과는 계속 살수는 없는 것이 현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친양자입양입니다.



친양자 입양이란?

입양이면 입양이지 친양자 입양은 무엇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입양은 원래 가족관계는 유지하면서 다른 사람의 가족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친부모도 부모이고 양부모도 부모인 것입니다. 과거에 자녀가 없는 큰집에서 대를 잇기 위해 아들을 양자로 들이는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친양자는 19세 미만의 자녀만이 친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피 한방울 섞이지 않은 자녀라면 부부가 3년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거나, 한쪽 부 또는 모의 자녀라면 1년 결혼 생활 유지가 조건입니다.

일반적인 양자와 구별되는 친양자의 개념은 기존의 친부 또는 친모와의 관계는 단절되고 양부 또는 양모(양부모)와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어머니가 새 아버지와 재혼을 하고 새아버지 아래에 어머니의 자녀를 친자녀로 법률상 넣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왜 필요한 것일까?

재혼을 하게 되면 자녀의 정체성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체성이란 내가 누구인가로 부터 시작하는데 그 시작은 성명에서 비롯됩니다. 아버지와 성이 다른 자녀, 김씨 아빠와 이씨 엄마 그리고 박씨 딸...혼란이 오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것을 바로 갖추기 위하여 필요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 이루어지는 사회생활과 일체의 행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막기 위함입니다. 자녀가 장성하여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 제출한 가족관계증명서 상에 가족의 성이 모두 다르다면, 선입견을 일으킬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부분에서 불편함 또는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에 이러한 제도가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불임부부가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제도입니다.


자 이제 어느정도 친양자 입양의 정체를 알았으니 신청서를 제출하러 가정법원으로 가봅시다.


필요한 서류


신청서(가정법원 민원실 또는 대법원 사이트 -대국민서비스-양식)



그래도 법원은 인감증명서를 선호합니다. 시중 신한은행이나 법원 내 입점은행에 납부 가능합니다.


.



여기까지는 공통입니다. 작성에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아래부터는 나이에 따라 작성 서류가 달라집니다.


만 13세 이상이면 어느 정도 사리분별할 능력(친양자가 된다는 인식)이 있다고 보아 법원에 자녀의 의견을 제출합니다.


13세 미만인 경우 아직 사리분별할 능력(친양자가 된다는 인식)이 부족하고 취급하여 법정대리인인 한쪽 부 또는 모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신청서를 다 작성하였으면 첨부서류가 필요합니다. 

1. 부모될 사람이 모두 내국인(한국인)인 경우 

부모될 사람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위 나이에 따른 동의서 또는 승낙서 등이 필요합니다.


2.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경우

한국인이면 위와 같이 준비하면 되고,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국내거소사실 증명원, 출입국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 증명 등 출입국관리소 등을 방문하여 서류룰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위 나이에 따른 동의서 또는 승낙서, 사건본인의 여권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에고고 힘들지만 서류를 다 준비하였으면 친양자가 될 사람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으로 가서 인지와 송달료를 납부하고 서류를 제출합니다.

그 뒤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입양부모교육울 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청구인과 관계인(다른 한쪽 부모) 입양부모교육을 받고 법원에서는 교육을 했다는 확인서를 자체적으로 판사가 보도록 합니다. 교육을 받은 뒤 기일을 잡고 법원으로 다시 오라고 한 뒤 판사가 심사한 서류를 바탕으로 확인하는 재판을 합니다. 모든 서류가 맞고 심문에 하자가 없다면 입양허가를 받고 심판 정본과 확정증명을 법원에서 받아 가지고 구청 등에 가서 신고를 하면 드디어 우리는 가족입니다.




악용사례

결혼을 4번 한 스님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스님이 결혼? 할 수도 있겠ㅈ...죠? 그런데 4번이나? 이 스님은 동남아 여성과 4번 결혼을 합니다. 결혼하고 한국 국적을 취득시킨 뒤 이혼하고, 다시 결혼 이혼을 반복하다 마지막 4번째는 친양자 입양까지 하여 동남아 여성과 동남아 아이에게 한국 국적을 주려고 합니다. 공짜는 아니고 이 절차를 거치는 조건으로 브로커에게 돈을 받는 악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자녀를 들인다는 것, 가족이 된다는 것은 정말 신중을 기하고 감사와 축복의 마음 가짐으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의 입양과 불임부부의 입양 모습은 그 뒤에 스스로의 마음 가짐과 재판을 불사한 노력, 무엇보다 다른 이유로 설명할 수 없는 인연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다음시간에는 친양자 입양과 비교되는 미성년입양 신청에 대하여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양자 #입양 








안녕하십니까? 로비스트(lawBst)입니다. 요즘 정신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일과 새로운 일을 하느라 잠도 줄여보고 하는데 힘들지만 흥미가 붙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도 포스팅을 해야겠죠?

 

오늘은 내 아이였으나 이혼 등의 사유로 친권과 양육권을 넘겨주었다가 다시 찾아오거나, 사정상 아이를 키우지 못하게 되어 다른 사람에게 아이를 맡기는  친권자 지정 및 양육자 변경에 대하여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최진실법이라고 불리는 이 제도는 부모 한쪽이 아이를 양육하다가 사망한 경우 양육할 사람이 없게 되어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성장에 보다 도움이 되고자 친권자와 양육자를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상대방이 있는 경우

2. 상대방이 없는 경우

 

상대방이 있는 경우 친권자 지정 및 양육자 변경

신청서는 대법원 양식 또는 법원 민원실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위의 시청서와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상대방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다면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제출하고 소정의 인지와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심사를 거친 뒤 아래와 같이 진행하게 됩니다.

 

 

사건진행 절차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이혼한 뒤 모에게 친권을 주어 양육하다가 생활고로 인하여 자녀를 양육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부와 면접교섭을 하던 중 아이들의 상태가 좋지 않아 확인해 본 결과 자녀를 양육할 만한 환경이 되지 못하여 부가 법원에 친권자 지정 및 양육자 변경 신청을 한 것입니다.

양 당사자의 동의서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사건에 쟁점이 없었지만 몇가지 확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청구인이 받은 보정명령은 자녀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자녀들의 전화번호와 전화 통화가 가능한 시간을 제출하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학교나 학원 등에 있는 경우 전화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주로 야간에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자녀들의 의사가 우선 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거치는 절차입니다. 법원 조사관이 미성년자녀의 의견을 전화로 청취하게 되면 심문기일이 잡힙니다. 그리고 양 당사자에게 심문기일에 나오라는 소환장을 보내게 됩니다. 양 당사자는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말하는데 양육비 관련하여 의견이 맞지 않습니다. 조정으로 진행하게 되고 양육비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되, 친권과 양육권이 부에게로 넘어가게 되고 자녀들은 부가 키우게 됩니다. 물론 모와 면접교섭도 가능합니다. 친권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가족관계등록부에 작성하게 되어 있으므로 촉탁서를 송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청구인에게 자녀들의 친권과 양육권이 넘어 갔습니다.

 

 

 

 

 

상대방이 없는 경우

 


상대방이 없는 경우란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을 가진 사람이 사망 등으로 인하여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는 위 상대방이 있는 사건과 달리 기존에 양육하던 사람의 부모 예를 들면 자녀의 조부모에게 의견을 묻는 절차를 거칩니다. 자녀를 다시 돌려줘도 되는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만일 조부모가 키우겠다고 하면 조부모가 신청을 별도로 하여야하고 그렇지 않고 친권 및 양육권을 가져가는데 다른 이의가 없다면 신청인이 친권자와 양육자가 될 것입니다.

 

자녀를 주고 받는 것이 마치 물건 같아 보이지만, 친권과 양육권의 문제는 단순히 보호자의 역할을 넘어 부모의 역할을 홀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아파서 입퇴원을 하거나, 학교에 입학하거나, 유학을 가거나, 자녀수당, 아동수당, 한부모 가정으로서의 혜택 등 제도 안에서 보장 받을 수 있는 역할을 법원의 심판을 통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극심한 이혼사유가 없는 한 주로 어머니가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갖습니다. 반면 어머니에게 극심한 이혼사유가 있어 자녀를 양육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아버지가 자녀의 양육권을 갖게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다가 사망해버리는 경우 자녀를 돌볼 사람이 없게 되버리면 다른 사람이 돌봐야 하는데, 이 사람이 재혼을 하거나 경제적, 정신적,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가 없게 되버리면 다른 사람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변경하거나 지정해야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주로 조부모님이나 외조부모님이 되기도 하나, 이런 존재들 마져 돌아가시고 안계신다면 삼촌이 청구하기도 하지만, 누구도 선뜻 나서주지 않는 다면 과거에는 고아가 되어 힘든 삶을 살게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지구상에 친권자나 양육자로 지정할 만한 사람이 없다면?

미성년자 후견인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제가 포스팅한 후견인 관련 글을 읽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후견인은 굳이 혈연이 아니더라고 가능하므로 법률전문가나 기관에게 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하고 재산과 신상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합니다.

 

부모가 없는 것이 자녀에게는 죄는 아니지만 부모와 둥지 없는 새가 하늘을 날기 전까지는 늑대와 뱀과 독수리를 피해 잘 버텨야합니다. 과거에는 무방비로 놓여있어 착취와 학대의 대상이었지만 더 이상 국가가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고 법을 통하여 날개를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본인이 미성년인 경우 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가까운 법률전문가를 방문하여 도움 받기를 바랍니다. 물론 혼자서도 진행 가능합니다. 

 

다음시간간에는 내 아이로 하고 싶습니다. 2탄 친양자입양에 대하여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거 호적, 현재는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로비스트(LawBst)입니다. 세상을 살다보면 정말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보던 일들이 실재로 나에게도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 하나인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에 대하여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호적에서 파버린다"라고 말하지만 이제는 가족관계 증명서에서 지우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법적으로 남남이 되기 위해서는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합니다.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란?

과거에는 남의 자식을 내 자식으로 넣는다던지, 바람핀 남편이 자식을 낳아와서 밑에 넣는다던지, 애딸린 과부와 결혼해서 아이를 남자의 자식으로 넣는 다던지 등 사연에 따라 피한방울 안섞였지만 법률상 가족이 되어 공적문서에 가족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최근에는 전산업무와 의학의 발달 등으로 인하여 이러한 일도 적을 뿐만 아니라 남의 자식을 가족으로 넣어 양육하는 사례가 드물지만, 과거에 남의 자식이 장성하고 그 부모가 돌아가시면서 상속 등의 문제로 내 자식이 아님을 또는 내 부모가 아님을 증명하고자 하는 사람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라고 합니다.

 

반대로 내 부모이다, 내 자식이다를 확인하는 소는 친생자존재 확인의 소가 될 것이며, 부모자식 관계가 확인이 되면 기존의 부모자식 관계는 당연히 부정되어 친생자부존재 확인의 효과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이유는?

결혼부터 200일(6개월 정도)에 태어난 아이, 결혼이 끝나고 300일(10개월 정도) 태어난 아이는 친자식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정말 내 자식이 맞나 싶을 수도 있습니다. 자식이 말을 안듣거나 부모가 학대하는 등 서로 인연을 끊고자 하는 경우 보다는 재산문제 때문에 많이 신청합니다. 예전에 어쩔 수 없이 가족으로 살다가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어머니가 자식을 상대로 제기할 수도 있고, 배다른 형제나 씨다른 형제가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돈 문제입니다. 최근에 아내의 외도가 증가함에 따라 아이의 머리카락을 줍는 남편도 증가하고 있는 편입니다. 가족이 아닌 경우에도 제기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장 양식, 청구원인에는 친생자가 아님에 그 원인과 필요성 등을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증서류를 보고 작성하면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가 무엇인지 알았으니 소송을 제기하러 가봅시다.

어디에? 피고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별도 가정법원이 없다면 지방법원이나 지원)에 소장을 접수합니다.

 

기본적으로 가정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와 이를 입증하는 서류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인지, 송달료,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을 원고와 피고 모두 상세로 발급받고, 유전자시험성적서 등 입증서류를 첨부하고 법원+상대방의 수만큼 소장 부본을 복사하여 제출 합니다. 구청과 법원에 방문하고, 유전자 검사 사무실을 방문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입증 자료 유전자 검사 빼박 can't

 

만일 상대방이 유전자 검사를 받지 않는다면?

일단 최대한 주장하는 바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한 뒤 유전자 검사를 받게끔 요청서를 제출하면 판사는 피고게 유전자 검사를 받도록 강제합니다. 만일 이에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 및 감치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모근과 구강세표 등을 표본으로 하여 유전자 시험이 가능한 업체를 방문, 업체 담당자와 같이 사진을 찍고 유전자시험성적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합니다. 불일치면 친생자가 아닌 것이고, 일치면 친생자입니다.

 

 

소송진진행 과정

 

소장을 접수하고 보니 피고의 주소가 맞지 않습니다. 법원의 주소보정 명령을 받고 주민센터 가서 피고 초본을 떼고 보니 주소가 알고 있던 것과는 다릅니다. 법원에 주소보정서를 제출하고, 그 주소로 소장 부본을 송달합니다. 위 사건은 자식이 3명인데 1명이 사망한 경우 국가가 소송의 주체가 되고 법무부장관이 소송을 수행하는데 대리인 격으로 검사가 피고가 됩니다. 소장부본 송달이 된 것을 확인하고 변론을 들어보기 위하여 변론기일을 잡고 언제 어디로 나오라는 소환장을 보냅니다. 소환장을 받고 이게 무슨일인가 싶어서 피고1이 열람및복사신청을 합니다. 소장부본에 다 써있는데 굳이 나와봅니다. 아마도 무엇인가 찔리는거 있는가 봅니다. 변론기일에 당사자들이 출석하고 판사는 각 당사자의 말을 들어봅니다.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가족사를 들어보는 것입니다. 검사는 실재로 나오지 않습니다. 변론이 끝나면 당사자들을 돌려보내고 판결을 정리하여 판결선고기일에 결과를 내어 놓습니다.

원고일부승 피고1은 남이고 피고 2는 가족이었습니다. 피고1은 결혼 전에 다른 사람의 아이, 피고2는 원래 아이인 것입니다. 사건이 확정되고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패소한 피고1의 흔적을 삭제하기 위하여 구청에 통보합니다. 옛말로 호적을 파버리는 것입니다. 말이 쉽지 재판이 호락호락하지 않은 모양입니다.

 

 

 

위의 진행과는 다르지만 기본적인 판결문입니다. 모가 자기 자식이 아니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사이에서 낳은 자식을 기르다 지금의 아내와 재혼하였거나, 바람펴서 낳은 아이를 자식으로 등록시켜서 키우다가 문제가 발생하여 아내가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피고는 미성년자이므로 친부가 대리인이 됩니다. 청구원인을 보면 원고가 제출한 갑호증은 소 제기 당시 자식으로 등록되어 있던 첨부서류 등과 주변인의 진술서 등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서류들과 결정적인 "유전자 시험 성적서"를 통해 친생자가 아님을 입증하였기에 주문과 같은 판결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비용

유전자 검사 비용을 제외하고는 인지와 송달료 그리고 발급받는 서류 비용을 다 하면 10만원대이지만, 상대방의 반박자료가 있고 사안이 복잡하여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다면 비용이 증가합니다. 유전자 검사 비용은 1인당 15만원 이상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직접 가기 껄끄러운 경우 변호사 사무실이나 카페 같은 곳에서도 시료 채취를 하러 출장을 오기도 합니다. 결과는 며칠에서 일주일 정도 뒤에 등기 우편으로 받거나 직접 방문 수령 가능합니다. 그 검사지를 법원에 보정서 형식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비용이 생각보다 고가가 아닙니다.

 

친생자가 아님을 증명하게 되면 그 다음은?

채무 상속에서 면하게되고, 부정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 과정에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등 별도의 절차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이혼의 경우는 이혼 및 친생자부존재확인의 소를 동시에 진행하기도 합니다.

 

과학 특히 유전학의 발달로 인하여 민사문제와 개개인의 인권문제가 해결되기도 하는 세상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친권자 지정에 대하여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포스팅을 읽고 한시름 놓았기를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로비스트(LawBst)입니다. 오늘은 3천만원 이하 못받은 돈을 받을 수 있는 소액심판에 대하여 포스팅하겠습니다.

3천만원이라면 큰돈일 수도 있지만 민사단독 사건은 2억이하, 2억을 넘으면 합의 사건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민사소송에 비하면 적은 돈입니다. 그래서 굳이 힘들게 정식소송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결한 약식 소송절차인 소액심판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소액심판청구 절차

 

민사단독, 민사합의와 무엇이 다른가?

 

장점

일단 금액적인 면에서 3천만원 이하, 받을 돈이 3천만원 이하입니다.소액이므로 번잡한 절차는 줄이고 편의성과 신속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1회 심리 원칙으로 당사자를 법원에 오라가라를 덜하게 합니다. 대신 1회로 마치려면 필요한 서류를 판사가 사전에 다 검토 할 수 있게 미리미리 제출해야합니다. 공휴일이나 야간에도 할 수 있습니다. 먹고 살기 빠듯한 요즘, 특히 하루벌어 하루 먹고 산다며 하소연하시는 의뢰인도 있으신데 이런 분들을 위해 공휴일이나 야간에도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실재로 잘하진는 않고 사건이 너무 많으면 법원사정에 따라 개정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평일에 재판을 마무리 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반드시 변호사만 대리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자나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대신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할머니가 받을 돈 대학다니는 똘똘한 손주가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신 소송대리허가신청서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재판부에 제출한 뒤 승인이 있어야합니다. 위임장 형식으로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판사가 바뀌어도 굳이 새로 재판을 하지 않습니다. 어느 판사가 와도 분명하고 간단한 재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판결문이나 조서 등이 매우 간단하게 작성되어 다른 민사소송에 비하여 재판부의 업무처리가 빠른편입니다. 굳이 증인을 법정에 세울 필요 없이 증언을 기록한 서면을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며, 별도의 판결선고 기일 없이 재판 당일 심리하고 바로 선고도 가능합니다(서류를 보고 미리 판결할 것을 염두해둡니다. 만일 기일에 다른 자료를 제출하고 그것이 심리에 영향을 미친다면 바로 선고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는 미리미리 제출)

 

단점 

한 사건은 간단하지만 그만큼 쉽게 소송을 제기하다 보니 남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재판당일 하루에 많은 사건을 처리하므로 대기시간이 상당합니다. 10여분 단위로 재판 시간을 정하여 당사자를 불렀으나 법정에서 당사자들이 할말이 많습니다. 돈받으러 왔는데 인생사를 하소연합니다. 판사가 제지하고 판결 내립니다. 다음 사람도 생각해야겠습니다. 

 

증거가 최고입니다

 

절차 진행

기본적인 민사소송과 유사합니다.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고, 심사한 뒤 피고에게 소상 부본을 송달합니다.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으면 재판기일을 잡고, 간단한 변론(채권 채무관계확인 등)을 거친 뒤 원고 승 판결문을 받습니다.

소액심판에서 승소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소송까지 할 정도인데 아직 돈 안줬다는건 계속 안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액심판 전에 미리 가압류를 진행해두는 것은 꿀팁. 이 소액심판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권압류, 경매 등으로 실재로 집행을 진행하여 돈을 받아야합니다. 피고가 돈을 빼돌리기 전에 신속히 집행해야하므로, 소액심판이 확정되면 미리 어떤 재산에 대하여 집행 할 지 염두해서 미리 서류를 작성하고 거기에 소액심판 집행권원만 첨부하여 법원 집행과에 접수하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확정되려면 2주 내에 피고가 이의신청하는 지 여부를 기다려 봐야하므로, 사전에 가압류 등을 해 놓았다면 조금 여유있게 하셔도 좋습니다.

 

소장 작성시 위 판결문을 참고하여 청구취지 등을 작성

 

패소가능성?

입증 서류만 맞다면 거의 패소하지 않습니다. 계약서, 이체내역, 영수증 등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패소하지 않습니다. 통화내역, 녹취록, 카톡, 문자, 거래명세표, 사업자 등록증, 내용증명 등 최대한 나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피고의 반박

피고가 돈을 다 갚았다는 증거가 있거나, 돈을 빌리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명백한 자료가 있다면 원고가 패소하겠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피고의 이름과 나이정도만 알고 도망가서 어디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알고 있던 이름이 아니고 가명을 사용해서 당자사 특정이 힘듭니다. 이런 경우 법원의 주소보정을 받아 민원센터에 가서 초본을 발급받아 법원에 주소보정 또는 당사자 정정을 신청하여 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자 이제 소장을 넣으러 갑시다.

 

증거자료와 신분증 돈만 가지고 법원으로 가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

신청서(법원민원실이나 대법원-양식), 인지(재판진행 수수료 35,000~72,500원이며 청구 금액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송달료는 96,000원 정도가 기본이며 송달이 잘되면 남는 금액을 환급해줍니다. 만일 송달이 잘 안되면 추가로 납부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 채무관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들을 한부 복사해서 내가 갖고있고, 신청서와 서류 전체를 복사하여 부본하나 더 만들어 총 2부를 법원에 접수합니다(법원용1, 상대방용1, 상대방이 다수라면 그 수만큼). 전자소송을 부본이 필요 없습니다. 위에 드는 수수료는 시중 신한은행이나 법원내 입점한 은행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소액심판은 시군법원에도 관할하므로 굳이 지방법원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대법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각 법원의 관할이 나와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피고의 근무지, 거소지, 의무이행지, 어음이나 수표는 지급지, 사업자의 경우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소재지, 불법행위지의 법원 관할인데 이 중 어느 한 곳에 해당하면 그 법원에 소장을 넣으면 됩니다.

채무자 주소가 부산 동구면 부산동부지법에, 마산이면 마산지원에, 영덕이면 영덕지원에 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은?

큰돈이 아닌데 망설여집니다. 일반적적으로 변호사 비용은 250~300부터 시작입니다. 하지만 소액심판은 소장 작성 뒤 소장 접수, 송달 업무, 제증명 등 간단한 업무만 대행하므로 비용이 100만원 이하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별도의 집행을 하는데 또 비용이 들어가므로 간단한 사건이면 스스로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만, 금액은 적지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소송에 자신이 없다면 변호사 사무실 방문도 추천합니다. 판결문에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로 되면 변호사 비용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 잘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대부분 판결은 소송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로 나오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소액심판하는데 고액 변호사를 쓰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다음시간에는 내 자식 아냐, 호적에서 파버린다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에 대하여 포스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