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비스트(LawBst)입니다. 우리나라 문서를 외국에서 공적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반대로 외국 문서를 우리나라에서 공문서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아포스티유라는 제도를 활용하면 되는데요. 아포스티유란 무엇이며 어떻게 신청 및 발급하는 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아포스티유란?

 

 

 

 

기본적으로 외국의 문서는 비록 그 나라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이라도 사문서에 불과합니다. 쉽게 말해 우리나라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급한 서류 이외에는 공문서가 아니란 말이죠.

 

이런 경우 외국의 문서를 우리 공문서에 준하는 보증을 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이 공증 절차가 바로 아포스티유입니다.

 

반대로 우리나라에서 발급한 공문서일지라도 외국에서는 사문서이므로 우리나라 외교부의 아포스티유 공증을 통해 외국에 제출하게 되면 외국에서도 공문서로서 기능을 할 수 있죠.

 

쉽게 예시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데 외국에서 발급받은 신분에 관한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할 경우, 법원에서는 그 서류가 정확한지 확실한 서류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공증의 절차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 때 아포스티유를 활용하면 국가(외교부)가 공증을 서게 되는 것이므로 정확하고 확실한 서류로 판단 재판 절차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이지요.

 

아포스티유는 가입국에 한하여 공증을 합니다.

 

아포스티유 발급방법

 

 

 

인터넷에 아포스티유를 검색한 뒤 아포스티유 사이트에 접속. 본인인증 및 일정 수수료를 납부하면 각 기관이 발급하는 다양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포스티유 가입국 현황

 

아포스티유 가입국은 상호간 공증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교류가 많은 국가 위주로 가입되어 있는 현실이나, 중국이 빠져 있고, 교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캐나다도 빠져 있는 것이 한계점이군요.

 

아포스티유 가입되지 않는 경우 공증은 어떻게 하나요?

해당국가의 영사관을 통하거나 공증인(주로 변호사나 번역)을 통해 해당 문서를 공증인 앞에서 작성하였음을 입증하여 활용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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