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정법원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사건 중 파양은 다른 사건에 비해 드문 경우이지만, 그 건수가 제법 많은 편입니다.

 

파양은 입양의 반대인데요. 친자녀가 아님에도 양자와 양녀로 삼아 가족이 되는 것이 입양인데 이 입양을 깨트리는 게 파양입니다.

 

입양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입양과 친척의 자녀를 입양하는 친양자 입양으로 나뉘고, 파양 역시 일반적인 입양과 친양자 입양에 대하여 파양 청구가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친양자로 입양된 사람을 파양 하는 것이 조금 더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파양으로 부모 자식 간이 끊어진다고 해도 여전히 친척으로 남기 때문에 서로가 부담이 있는 관계로 남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번 시간에는 파양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파양 관할 법원

부모 주소지 가정법원(지원)에 제출가능합니다. 인지와 송달료를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첨부합니다.

첨부서류로는 신상에 관한 서류로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입양에 관련된 증명서 등을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 소장에 첨부하고, 그 외 주장하고 싶은 소명자료나 증거를 첨부합니다.

 

2. 파양의 이유

특별히 정해진 이유는 없으나 전통적으로 양자가 부양의 의무를 하지 않거나, 장기간 연락두절, 친족에 대한 범죄, 과도한 채무나 과소비 등 보모 자식 간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를 들 수 있으나, 최근에는 상속 문제로 파양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입양을 한 뒤 부모가 이혼을 하게 되면서 양자에 대한 친권과 양육을 하기 싫은 경우에도 파양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양자가 미성년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양이 더 어려워지며, 부모 한쪽이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통해 양자를 양육해야 할 것입니다.

 

부모가 사망할 나이가 되면 상속을 염두해 둘 텐데, 친자나 다른 배우자에게 상속 재산을 주고 양자에게는 주기 싫은 경우(양자가 연락이 안되고 가족 구성원으로서 관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 등- 괘씸하다) 파양을 신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받을 재산이 있으면 잘 지낼 수도 있지 않았겠나 싶습니다만).

 

3. 파양 청구권자

파양은 부모이든 자식이든 누구나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파양 조정 신청

별다른 서류 없이 1.번에 있는 서류들을 준비해서 가정 법원에 제출하면 되고, 원고와 피고가 모두 동의가 된 것을 염두해서 법원이 파양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므로 별도로 다툴 증거나 소명자료가 필요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재판부에서 추가로 요청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간혹 소장 부본과 기일 출석요구서 등을 송달받았음에도 출석하지 않는 경우 등의 사유로 강제조정으로 파양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5. 재판상 파양

양 당사자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 당연히 조정으로 끝 날 수 없으므로, 법원의 판단을 요하는 재판상 파양으로 진행하게 됩니다(조정 회부). 이런 경우 원고는 파양 할 이유에 대한 입증자료로 평소 왕래가 없고, 연락이 되지 않으며, 가족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6. 파양 판결 내용

원고, 피고, 변론기일, 선고기일 등이 표시가 되며, "원고와 피고는 파양한다", "소송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등으로 표현됩니다.

기각이나 각하의 경우 항고할 수 있고, 원고의 파양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반소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7. 파양 판결 후 해야 할 일

사건이 확정되면 재판부에서는 가족관계 등록 사무를 처리하는 관할 시군구청 등에 파양을 통지하고, 당사자는 판결문과 송달 증명, 확정증명을 법원에서 별도로 신청하여 발급받은 뒤 관할 시군구청 등에 신고를 해야 완전히 파양 절차가 종결됩니다.

 

파양을 고려한다면 입양을 하는 것이 더 신중해야 될 이유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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