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에는 과거에 비해서 아동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고자 사회 전반적으로 그리고 국가차원에서도 발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하여 알아볼 건데요

아동 학대 등의 사건이 발생하면 과거에는 경찰이 전담하여 업무를 처리 했지만, 보다 아동의 심리와 생활에 대해서 전문적인 인력과 시설, 그리고 절차 이후에 아동을 양육할 수 있고 성인으로서 사회에 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 기관이 필요해 졌습니다.

이 것이 바로 아동보호 전문 기관입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전국 각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동학대에서 아동이란?

흔히들 아동이라 하면 어린 아이만을 생각하기 쉬우나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항에 아동의 나이는 18세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등학생도 아동학대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출처 아동권리보장원

 

 

 

 

뉴스에서 맨발로 탈출한 초등학생이 마트에서 음식을 먹는 장면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집에 음식 썩는 냄새가 진동한다거나, 아이의 몸에 멍자국이 발견된다거나, 갑자기 장기적으로 학교를 나오지 않거나, 아픈데 병원을 가지 않는 등의 사건이 발생하면 주변 사람들 또는 선생님 등의 신고나 아이의 자발적인 신고, 경찰관에 의해 발견되거나,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에게 발견되는 등의 방법으로 신고접수가 됩니다.


 

그러면 아동학대 조사가 이루어지고, 긴급한 경우 경찰의 도움을 받아 학대자로 부터 아동을 격리하고, 법원의 결정을 통하여 학대자로부터 반영구적으로 격리 시킬 수도 있습니다.

 

학대자는 주로 부모가 대부분이나 친척, 어린이집 교사, 학교선생님 등의 사례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아동을 단순히 물리적으로 폭행 등을 가한 경우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학대한 경우, 심한 모욕이나 훈육을 가장한 처벌의 경우도 상당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출처 아동권리보장원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직원은 아이를 학대자로부터 격리 및 보호 시키고 부상이 있으면 병원에서 치료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학대자를 행위자가 되어 사안이 중하고 심한 경우 경찰이 검찰에게 검찰은 법원에게 임시조치를 청구하고 법원의 결정으로 임시조치가 내려지면 접근금지, 통신(전화 등) 접근금지, 양육권 박탈, 아동을 시설에 거주하게 하여 행위자로 부터 격리, 행위자를 심리 상담 또는 약물치료 등의 조치를 임시적으로 취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가정법원의 재판이 있을 때까지 입니다. 임시적으로 조치를 해두고 재판에서 본 결정을 합니다.

 

임시조치(또는 임시조치 없어도) 후 절차

경찰 수사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에서 형사사건으로 해서 형사재판부에 넘길 지, 가정보호 사건으로 해서 가정법원에 넘길 지, 상담이나 치료 결과 등을 보고 기소유예로 한 뒤 법원에 넘기지 않을 지, 경미한 사안이라면 불기소해서 법원에 넘기지 않을 지를 결정합니다.

 

결정전 조사는 검찰에서도 하지만 주로 법원 재판 전에 보호관찰소에서 이루어지며, 보호관찰소의 검사를 토대로 작성한 조사서를 법원으로 송부 재판에 활용합니다.

이 기록은 한번도 열람 및 복사 허가가 난 적이 없습니다

재판절차

형사법원에 넘겨질 경우 판사가 판단하여 가정보호 사건으로 갈 사안이면 가정법원에 송치하지만, 형사사건으로 판단하면 형사재판이 진행됩니다(제가 별도로 포스팅한 형사절차 양형 줄이기 편에 상세히 설명해 두었습니다)

 

가정법원에 송치되면 아동보호 사건으로 진행되고, 사건번호는 검찰 형제 번호에서 동버 사건번호로 변경되어 진행되며

재판에 출석, 보호처분 또는 불처분을 받습니다(가정보호 및 아동보호사건도 별도로 포스팅 해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검찰이 가정법원에 송치하지 않거나, 검찰 내부에서 업무처리가 오래걸린다면 가정보호전문기관의 장은 피해아동보호(동처) 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직접 처분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아동보호사건(동버)는 검찰이, 피해아동보호사건(동처)는 기관이 가정법원에 청구하며, 처분은 퇴거, 접근금지 등이 이루어지고, 동버 사건의 경우는 보호관찰이나 수강명령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간혹 시설에 맡겨진 아동들은 부모가 볼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접근금지가 계속 연장이 되고, 시설은 비밀로 보장이 되므로 부모는 자녀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는 아동 학대가 심하고, 부모의 개선여지가 없는 경우이거나 정신질환이 심하여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 처분이 내려집니다. 이 기간은 재판 후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3년 뒤에도 다시 아동학대가 의심이 된다면 또 재판을 하여 결정을 새롭게 한 뒤  학대자로 부터 격리 시켜 시설에서 생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대한 교사나 어린이집 선생님의 경우도 치료 및 상담, 보호관찰, 수강명령 등의 결정이 내려지게 되며, 학교 자체적인 징계와 어린이집의 해고 조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학대자(행위자)가 간혹 법원의 처분에 대해 항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1심 결정을 뒤집을 만한 확실한 증거가 없는 한 재판은 변론 없이 서류로만 진행되며, 1심의 결정이 잘 뒤집어 지지는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소득이 적은 가정에서 이런 일들이 자주 발생합니다(가난해도 화목한 가정이 많습니다만 실제로 사건을 맡아보니 그렇습니다). 학대자는 사선변호인을 선임할 능력이 안되어 국선을 신청합니다.

보호 사건의 경우 보조인이라고 칭합니다. 자녀를 돈으로만 키우는 것이 아니지만, 소득이 적더라도 자녀 교육하는 방법과 자세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며, 상담전문가의 도움을 검찰이나 법원에서도 연계를 하고 있으니 무료 또는 적은 비용으로 수강을 하고 실천하여 자녀와의 관계회복을 위해 노력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는 어린이, 청소년 여러분 그리고 이를 발견하신 분은 경찰서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부모로 부터의 폭행과 성적 학대, 정신적 피해를 견디면서 살 지 말고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 검찰, 법원의 힘을 빌려 고통에서 헤어나오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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