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스트레스, 불안, 초조, 우울, 트라우마 모두 정신적 피해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를 얼마로 청구해야 재판을 통해 받을 수 있을까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정신적으로 고통받은 것에 대한 손해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죠. (보상과 배상은 법률상 다르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정신적 피해보상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보상이라는 단어를 제목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외국의 경우(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민사소송임에도 불구하고 징벌적 성격으로 천문학적인 금액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맥도날드의 뜨거운 맥 커피로 인해 화상을 입은 고객에게 치료비뿐만 아니라 상당한 금액을 지불하라는 사건이 있습니다(언론에서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정신적 손해배상이 매우 낮은 편인데요. 명확하게 "어떤 상황에는 얼마"라고 규정하고 싶지만 워낙 발생한 상황이 천차만별이고, 청구 금액이 모두 달라서 딱 잘라 말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몇가지 대표적인 예시를 들어보려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체 치료나 재산피해 배상은 별도로 함)

 

- 말싸움 하다가 뺨 한 대 때리고, 소주병 던진 경우 / 청구 3,000만 원 / 판결 1,000만 원

 

- 술을 뿌리고 술잔으로 얼굴을 가격하여 상처를 입힌 경우/ 청구 2,000만/ 판결 2000만

 

- 머리채를 잡고 수회 밟아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경우 / 판결 400만 원

 

- 폭행으로 치아가 빠진 경우 / 청구 2,500만 원/ 판결 250만원(치료비는 실제 치료에 소모된 500만원 별도)

쌍방 폭행의 경우 피해 비율을 나누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데, 피해정도나 상대방의 유형력을 행사할 경우 위력(나이, 체중, 성별, 유단자, 운동선수 등), cctv영상, 목격자 진술 등에 따라 5대5, 7대3 등 비율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 살인으로 인해 위족들이 청구한 경우/ 판결 8000~1억

(사망의 경우 망자의 나이 및 직업, 일실수입, 살인의 고의 및 과실 여부, 살인의 동기 등 다양한 요소를 따질 필요가 있음)

 

- 살인 미수나 상해로 인한 위자료/ 500 ~2,000만(치료기간 및 일실 수익, 노동 상실률 등을 참고하여 판단)

 

- 수사기관의 고문 등으로 감옥에 가게 된 경우/ 불법 구금 기간 및 피해 정도에 따라 , 2000만 ~ 17,000만 이상

 

- 성폭행으로 인한 우울증/ 청구 5,000만 / 판결 2,000만 원

 

- 불륜으로 바람을 펴서 다른 배우자에게 고통을 준 경우 / 청구 3,000만 원 / 판결 1,000만 ~2,000만 원

 

- 수년간 악의적 댓글로 피해자를 모욕하여 정신적 고통을 준 경우 / 청구 , 2000만 / 판결 1,500만 원

 

- 약 6년간 위층 누수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손해 / 청구 300만 원 / 판결 150만 원(수리비 별도)

 

- 교통사고로 인한 우울증(피해자 무과실)으로 보험사와 피해자가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와 손해배상(자) 소송으로 본소 반소 관계에 있을 때 / 판결 700만 원(교통사고가 우울증의 결정적인 원인일 경우로 한정, 과거 및 미래 치료비 별도)

 

- 교통사고 사망 시 또는 장해지급률 80퍼센트 이상의 장해상태인 경우 1억 정도

 

- 경미한 교통사고로 인한 염좌 정도의 충격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 판결 30만 원

 

- 일조권, 천공 조망권 등의 경우 건축 전문가 등의 참고 의견을 반영하여 손해배상을 책정하므로 다양하게 형성되나 주로 몇백~ 2500만 이상 정도에 형성

 

- 부당한 해고로 인한 위자료의 경우 해고 기간 동안 발생한 일실 손해액을 위자료에 포함시켜 지급하므로 어떤 직업이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짐. 연봉이나 월급이 높을수록 위자료도 높은 편임(원고의 직업을 보고 평균적으로 버는 수익, 월 임금, 상여금, 각종 수당 등을 부당 해고 일수로 계산한 금액을 청구함이 타당합니다).

 

결국 정신적 손해는 발생한 피해 정도와 사건의 과정, 주변 상황,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 등을 모두 고려하여 위자료 금액을 측정하기 위해, 전문가(의사, 건축사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원고는 정신적 손해를 입증하기 위한 간접적인 주변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으로 제출하려고 하며 동시에 금액을 약간 부풀려서

청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피고는 피해 상황이 본인으로 인해 발생한 직접 및 간접적인 요인이 아니라는 것을 반대로 입증하면 됩니다.

 

법원의 경우 비슷한 과거의 판례를 토대로 원고와 피고의 각각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토대로 적정 위자료를 판단하여 판결하게 됩니다.

 

정리

원고는 최대치로 피고는 최소치로 법원은 판례와 증거를 토대로 재판을 진행합니다.

다만, 원고는 불필요한 치료비(치아가 다쳤는데 치과 진료가 아닌 피해와 상관없는 성형수술 비용 등)를 무리하게 우선 지출하고 나중에 재판상 청구하는 누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이런 경우 일부 기각됨), 피고의 경우도 재판 전에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되 청구 비용이 상식을 넘어서는 과도한 비용이라면 소송에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을 알아두고 문제를 해결하기 바랍니다. 만일 재판 전 합의로 해결되었다고 할 지라도, 당사자끼리 훌훌 털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법률 사무실을 방문하여 별도의 공증을 받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소송은 생각보다 피곤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편입니다. 법률 사무실 몇군데를 상담하시고, 받을 위자료에서 변호사 비용 제한다고 생각하시고 소송에 임한다면 마음이 편합니다. 정신적 위자료 이외에 신체적, 물적 피해 배상은 별도로 당연 청구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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